제9대 295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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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정무조정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4년도 정무조정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2024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 제29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2. 202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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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대 의회가 개원하고 벌써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결산 승인과 추경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전반기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정무조정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정무조정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정무조정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세경 중앙협력본부장께서는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권세경입니다.
작년 한 해 저희 중앙협력본부는 위원님들의 많은 기대 아래 우리 시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당장 지난주 금요일인 6월 7일 외교부에서 진행된 시장님의 인천시 2025 APEC 개최 후보도시 유치 설명회에 대한 지원 업무에 매진하였고 또한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국회 통과,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운행 합의, 2023년 인천광역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성공적 수감 그리고 올해 예산 및 국비 최대 확보 등 이외에도 우리 시 역점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단히 지원했고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시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앙협력본부의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안 총괄과 사항별설명, 세출결산안 총괄과 사항별설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9쪽, 설명서 4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2023년 세입은 92만 7211원을 징수결정하여 92만 721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2022년과 2023년 공공예산 결산이자 7만 7311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2019년~’22년 급량비 환수금액 84만 99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75쪽, 설명서 9쪽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2023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억 5774만 8000원으로 이 중 94%에 해당하는 9억 9601만 3113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73만 4887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대외협력 강화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126만원이며 이 중 98%인 1억 7821만 71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4만 289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및 11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7648만 8000원이며 이 중 93%인 8억 1779만 6003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5869만 1997원입니다.
이상으로 중앙협력본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세경 중앙협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3회계연도 중앙협력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2024년 1월 8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정무조정담당관 산하로 개편되었으며 국회, 정당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ㆍ지원, 중앙행정기관과 시와의 긴급한 사무 연락 및 업무 협조 등을 주요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92만 7211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만 7311원, 임시적 세외수입 84만 9900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92만 7211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7만 7311원은 공공예금 결산이자를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 조치한 사항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84만 9900원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급량비 환수금액을 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억 5774만 8000원 중 집행액은 9억 9601만 3113원, 집행잔액은 6173만 4887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0억 5774만 8000원 중 지출액은 9억 9601만 3113원이며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불용률은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대체적으로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정무조정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우리 운영위 가족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권세경 중앙협력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시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세출결산 집행잔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산계획을 좀 잘못하신 게 아닌지…….
위원님 이게 제가 2022년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 시국 상황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대외 접촉을 많이 하는 부서다 보니까 코로나의 등급 상향과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규모가 생긴 것 같고요.
2023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사람이 1명 증원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인건비에 대한 추경을 하면서 사람 증가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조금 남는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계산을 잘못하신 거예요? 인건비가 더 나간다고 그러면 잔액이 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인건비라든지 사람, 소위 말하는 흔히 T/O가 늘면 거기에 대한 조금 부수적인 행정, 사무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증가하는데 그게 인사 시점하고 그다음에 예산 추경 발생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 본부가 인원이 정상화돼 가지고 인건비에 대한 잔액 부분은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지금 집행률을 보면 기본경비가 집행률이 제일 떨어져요. 88.8%인데 사실 기본경비라 함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집행률이 제일 높아야 될 게 기본경비일 텐데 여기 표상으로 보면 기본경비 집행률이 제일 떨어지는데 그 사유는 또 아까와 같나요?
네, 위원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게 아무래도 협력본부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 영역이 조금 커지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영역별마다 잔액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입결산을 보니까 92만 7211원에서 대부분 그외수입에 84만 9900원이 급량비 환수금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본부장님. 급량비 환수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급량비인 거죠?
그러면 이 환수금액이라는 것은 원래 기존에 있던 급량비에서 불용된 건가요? 아니면…….
위원님 그게 이 부분 저희가 수입으로 잡은 것은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생된 연도가 ’19년부터 ’22년까지 발생된 사항이었는데요. 이게 소위 말해서 전 시정부 때 운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오차 부분이 있었던 데 와서 이게 아무래도, 지금은 다른 부서로 갔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추적 환수를 해서 전부 다 최대한 합리적인 부분에서 전액 수입을 잡았고 이것을 저희 본부로 편입시키게 됐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세출 쪽에서도 그냥 단순한 궁금증인데 사무관리비에서 세종사무소 직원 세 분에 대한 숙소 임차료 2160만원인데 지금 세종사무소에서는 총 몇 분이…….
3명 있습니다.
3명입니까?
그러면 거기 연락소장이라고 하나요, 세종사무소장입니까?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사무소장님하고 두 분이신 거네요. 그러면 이 숙소라는 게 우리 인천, 거기서 지내시는 숙소인 건가요?
그러면 각각 거주를 하시는 거겠죠?
원룸 형식의 최소한의, 소위 말해서 저희들, 세종에 보면 17개 시ㆍ도 사무소가 다 있습니다. 지방자치회관에 다 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 숙비는 행정부에서 고시된 동일 금액이고 한 사람당 책정되는 금액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소통 및 간담회 등 이렇게 해서 썼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대부분 우리 중앙협력본부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어떤 내용들의 간담회를 추진했던 거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님 선정이 있다고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시에 있었던 고등법원 같으면 법사위 위원실을 아무래도 타진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특히나 또 상임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법안 소위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일례로 고등법원을 예를 들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행정체제 개편을 하게 되면 행안위 보좌진, 위원님들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뵙고 사전 설명드리고 시의 주요 실ㆍ국, 소위 말하는 과장급 이상의 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서 대면 보고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보좌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예산 때는 특히나 다방면으로 또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업무지 않습니까. 법률이라든지 인천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간담회 등이나 이런 것 했을 때 이게 320만원 정도, 330만원 정도 지출이 된 거죠?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적다고 생각해서, 많은 게 아니라 좀 적은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사안이 조금 중요시되면 또 시장님께나 비서실을 통해서 조금 더 여지를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일정 비슷한데요. 대민활동비는 예를 들면 흔히 얘기해서 저희들, 시는 국회에 들어갈 때 철저하게 을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을의 위치입니다, 이게 관계 설정을 굳이 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찾아갈 때 저희들이 자료도 만들어서 가고 그 자료를 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서는 차도 좀 사고 그다음에 대민활동비는 또 직원들에 대해서 원래 보수에 5만원씩 책정되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민활동비라는 게 특정업무경비 내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 특정업무경비의 대민활동비라는 건 결국 대민활동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주로 대민이 저희들 국회고 그다음에 부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지내다 보면 친해지는 보좌진이 있고 친해지는 정책위원님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 흔히 얘기해서 공식적으로 차도 한 잔씩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된 자료도 그냥 대외비, 어차피 공표할 건 아니지만 그 집행한 것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중앙협력본부가 하고 싶은 일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께서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보면 국회나 중앙정부의 협력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애쓰시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나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면 제가 요즘에 항상 계속 주장하고 제안하는 게 전세사기 같은 이런 게 시민들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안이라든지 아니면 개정안이라든지 물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도 있고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법률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세팅은 시민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법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런 개정이고 이런 법률이 필요합니다.’라는 목소리를 지자체에서는 내는 경우가 없어 보여 가지고 우리 중앙협력본부가 그런 부분들에서 물론 인천시의 큰 역점 사업에 대한 굵직굵직한 정무조정을 하는 것도 맞지만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인천시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법률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너무 위원실 중심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국회에 보면 소통실이 있는 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찾아오셔서 위원님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전세사기 문제, 피해자분들이라든지 혹은 서구 쪽에 또 현안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분들 기자회견을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분들 소위 말해서 에스코트라든지 국회 이용하는 데, 주로 위원실을 하지만 저희들도 같이 모니터를 나가서 아무래도 인천시민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부장님 답변 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우리 존경하는 조상환 위원님이, 조성환 위원님이 아니라 조현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출잔액이 ’21년도부터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늘어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코로나가 언제 발생했죠?
코로나가 ’19년…….
’19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20년도에 발생을 하고 ’20년~’21년도가 절정이었어요.
그러면 ’22년~’23년에는 잠잠해지고 ’23년도에는 거의 끝나는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23년도가 가장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그 답변하는 와중에 또 추경에 인력을 1명 증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인건비라든지 이 산출하는 과정에서, 몇 월 달에 증원했어요?
저희들 2월에 증원했습니다.
그러면 2월에 증원을 했으면 크게 차이도 없어야 되는데 그 자체에서 단가가 높이 산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보여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기본경비를 많이 사용 못 한 걸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 자료 자체로 봤을 때.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코로나를 일단 앞세우고 인원 증원을 앞세우고 하면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리고 ’22년에 오셨던, ’23년에 오셨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셨으면 지금에 와서는 그 정도까지는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22년도에 부임해서 그 정권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22년도에 부임했으면 ’22년, ’23년에는 더더욱이나 줄어들었어야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정무조정 이쪽에는 우리 운영위원회로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조정담당관님이나 또 본부장님이나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인사차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왜 조정담당관님은 계시고 본부장님은 계시고 팀장님이 그때 한 분이 공석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네, 연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적했던 게 이 일은 그 팀장들이 중심에서 다 해야 되는데 거기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조금 더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더 충실히 해서 세부적으로까지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가 도대체가 정무조정관실이 뭐 하는 곳인지 그다음에 국회하고 이렇게 저기를 하다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 350만원, 320만원이 그게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서로 교류를 하려면 그 예산은 조금 적은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적어서 조금 더 이런 예산을 더 늘려주셔야 우리가 기존의 우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좀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서로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정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타당하고요.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8일 날 신생 조직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약간 자리를 못 잡고 어수선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의회와도 업무 협력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월 8일 날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관계가 서로 교류를,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해야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예산도 늘릴 건 늘리고 줄일 건 줄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유념해 주세요.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정무조정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정무조정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무조정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구 정무조정담당관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정무조정담당관 이상구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장님과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인사드립니다.
우리 정무조정담당관실은 인천시의 정책방향과 핵심가치 공유를 통한 시민공감 시정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정무조정담당관실 소관 202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조정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3408만 9000원으로 기정액 2048만 9000원보다 13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5쪽 세출예산 반영 내용입니다.
대내외 정무협력 강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시정운영 지원을 위하여 13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초 지자체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회 의원과의 협력적 관계 형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기초의회 의원 시정토론회 개최에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내외 기관과의 유기적 정무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출장여비로 200만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86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정무조정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정무조정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정무조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정무조정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정무조정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360만원 증가한 3408만 9000원입니다.
정무조정담당관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8일 자로 신설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보좌기구로 의회, 정부, 국회, 정당 등 정무업무 수행과 시정현안의 점검, 조정 및 정무적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사무입니다.
기정예산액 2048만 9000원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예산담당관실 조정을 통해 이체받은 사항이며 금번 추경은 시정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기초의회 의원 시정토론회 개최 비용과 대내외 정무협력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시책 추진비 등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정무협력을 통한 시정운영 지원 사업은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136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와 기초의회 간 시정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기초의회 의원 시정토론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대내외 기관 및 현안 시정업무 협력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200만원과 대외기관 등 정무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86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정무조정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한 번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담당관님.
우리 정무조정담당관이 있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담당관실의 업무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거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론이 시정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체계적인 시민여론의 시정 반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정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이 바로 저희 정무조정담당관실의 역할입니다. 핵심 역할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정무적인 것이나 여러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지원 업무 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 행사비가 있어요. 기초의회 토론회인가요, 담당관님?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인데요. 기초의회 의원님들을 전부 다 모시고 시장님과 함께 시정에 관해서 토론회도 하는 행사를 한번 기획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에요? 오셔서 무슨 내용을, 어떤 것들을 나누시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지금은 그렇습니다. 행사 개최할 때는 또 다른 이슈가 등장하겠죠. 만약에 지금 한다면 예를 들어 APEC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서로 역할분담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어떻게 토론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할 것이고요.
개최 예정시기인 11월 되면 다른 이슈를 개발해서 관련한 내용들을 의원님들의 의견 좀 듣고 또 시장님께서 직접 시정설명도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초의회 의원님들과 토론회라고 하면 지금 예상되는 행사 계획은 나와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대상이 누구누구 오시는 거예요? 기초의원들도 많으시잖아요.
전체 다?
의장님이나 대표하시는 분들이 아닌 전체 일반으로…….
그러면 꽤 수가 되신…….
백이십 분 정도?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행안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업무 중에, 소관하는 업무 부서 중에 하나가 시민소통담당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이 주로 이런 업무를 해 왔습니다. 소통하는 여러 가지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소통담당관실 업무이지 않나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도 이와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치 분야 쪽 특히 이쪽하고 교류와 어떤 소통은 없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특화해서 시민소통담당관실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조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오히려 이런 행사라든지 대외적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어떤 행사를 통해서 소통간담회라는 이런 장보다는 솔직히 중앙협력본부는 중앙협력본부가 갖고 있는 국회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대외적인, 우리 인천시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조직이라면 정무조정담당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천시 내부의 기초의회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정무조정을 하는 결국에는 지원부서인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도 해도 되고 다른 부서가 하는 게 오히려 더 역할이 딱 맞지 않을까요?
이게 정무조정담당관실의 행사를 한다는 게 물론 이제 신생조직이라서 이게 뭐가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김대영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서를 신설할 때 지역의회, 또 지역정치권, 지역시민단체 이쪽은 저희들이 일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요. 시민소통담당관실하고 업무 협력을 통해서 업무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결국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렇게 오시면 시민소통담당관실이든 정무조정담당관실이든 하나는 없어져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유기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관님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그냥 제 의견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 정무조정담당관실이, 원래 정무라는 것이 되게 애매모호한 분야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정치인이시지만 이 정무라는 파트가 되게 포괄적이기도 협소하기도 한데 이것에 대한 규정부터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의회라든지 지자체 여러 부분들에서 만나는 것은 좋은데 시민소통담당관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업무의 분야가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파트를 확실하게 나눠야 우리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암암리에 발생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 너네 업무잖아, 너네 업무잖아.’ 떠미는 식의 그러한 업무 회피현상이 간간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정확하게 업무에 대한 선을 나눠줘야 밑에 있는 실무진들도 혼란스럽지 않고 확실하게 그런 부분의 업무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당관님께서 기조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소통담당관실하고 한번 긴밀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과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저는 정무조정담당관실 생겼을 때, 시와 시의회 간의 정무적 기능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정무조정담당관실이 생겼을 때 환영하는 입장이었고요.
제가 작년에 지방의회법 TF를 해 봤지만 광역의원과 기초의회 간에도 소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기획해 주셔서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초의회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육아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기초의회의 협력이, 물론 지자체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의회와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과 기초지자체 간에 대화가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주제가 지금 충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년특별위원회에서도 서울시에 비교시찰을 다녀왔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립 키즈카페라고 하죠. 공립 키즈카페를 이미 수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설치해 가지고 20개소 이상 가지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2014년부터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시는 첫발도 내딛지 못했는데 연수구 송도5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신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지자체가 앞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잘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저희 광역의원도 같이 참여해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실 수 있죠, 담당관님?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계양구에서 구의원을 하고 이제 시의원이 됐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그때 당시 기초의원 때 시에다가 건의하고 싶은 그런 내용도 있었고 사업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지금 기초의회하고 시정토론회 개최를 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단은 기초의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상황들이나 선제적으로 끌어나가야 될 사업들을 많이들 알고 있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갈등이 되고 있는 인천시 계양구하고 서구 쪽에서 문화회관 건립이나 이런 부분들 또 그분들은 지금 이쪽에서 선제적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용역 결과도 안 나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 서로 유치하겠다고 ‘우리 지역에다가 건립하겠다.’ 이런 쪽으로 갈등도 많이 있는데 그런 기초의원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만나서 장을 만들어 주신다면 거기에서도 서로 논의할 수 있고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그런 부분들을 APEC이나 한쪽으로 단정 짓지 말고 큰 틀에서 움직일 수 있게 기초의원님들께서 오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종목을 정해서, 요구사항을 정해서 한 목소리를 내면 우리 시에서도 어떤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요구사항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무조정담당관에서, 시민소통담당관이든 어떤 부서에서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줘서 기회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기초의회 의원 시정토론회는 저희들의 기획 의도 중에 하나는 ‘이제 듣는 토론회가 되자.’ 그래서 시장님이 지역 돌아가는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일면 동감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아마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기초의회 의원님들의 의견과 또 어떤 제안 이런 것들을 받고 거기서 정리하는 그걸 통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견도, 제안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야를 떠나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정무조정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김용희ㆍ신영희ㆍ임관만ㆍ조성환ㆍ유승분ㆍ이인교ㆍ신충식ㆍ이오상ㆍ이선옥ㆍ유경희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인천시의회 의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지휘ㆍ감독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직무수행의 제한 및 비밀준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교육훈련과 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책지원관의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사무처에 담당관ㆍ전문위원ㆍ정책지원관을 두고 사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현재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하고 있는 정책지원관을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또는 담당관 등 별도의 전담조직 모두가 사무처에 속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와 명확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6페이지 하단입니다.
안 제3조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호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중 외교 및 공무 국외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범위 내에서 외국 지방자치와의 교류ㆍ협력 등 지방의회 차원의 의원 외교활동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안 제4조 지휘ㆍ감독입니다.
안 제1항은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정책지원관을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보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의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책지원관도 사무처 소속 직원이라는 점에서 개별 의원의 정책지원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규정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6조 직무수행의 제한입니다.
안 제6조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직무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규정하려는 대상을 정책지원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정책지원관은 개별 의원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조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9페이지 부칙입니다.
안 부칙은 조례의 시행일과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조례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 경제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우리 김대영 의원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이건 한마디 정도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원관 제도가 우리 의원 활동하는 상황에서 보면 지원관이 꼭 필요하고 저희들을 보좌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의견들을 많이 이해하고 함께하면서 집행부의 견제나 감시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고 과도하게 관리ㆍ감독이 많이 된다면 이분들이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약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자유로운 상황에서 할 수 있게 지원관실을 별도로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관리ㆍ감독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서가 많다 보니까 약간의 위축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무처에서 역할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단비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전에 차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정책지원관이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규정한 제6조에 1항4호 같은 경우에 공약은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김대영 의원님이 동의하신다면 이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 안 하고 가시죠.
수정동의를 누가 해?
그냥 하면 되죠.
수정동의안이 안 올라와서…….
(부위원장 김유곤, 관계관과 검토 중)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문의 명확성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나상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휴가를 지급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세대의 공직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것을 예방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시 공무원의 퇴직률을 감소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장기재직특별휴가 일수를 각각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5일로, 30년 이상은 30일로 확대하고 휴가일수 분할 횟수를 증가시켰으며 안 제13조제9항에서는 새내기휴가를 신설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님 제가 본 조례와 관련하여 인천 전체의 복무규정을 개정할 때는 3개의 조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천시 본청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우리 인천시의회를 하게 됩니다.
본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된 것은 인천시청하고 교육청이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서 아마 단협을 체결하고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시청 본원의 공무원하고 교육청 공무원들만 이런 장기재직 개정안의 저걸 받고 직접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생활하는 인천시의회 공무원들은 적용을 못 받는 이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천시의회 우리들하고 같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신동섭 의원님 이게 지금 단체교섭의 2개 기관, 교육청과 시 본청 단체교섭에 확정된 사항입니까?
아니요, 교섭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2024년 단체협약서의 교섭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0년 이상, 15년 이상, 30년 이상은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타시ㆍ도를 보니까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노사 간에 인지를 하고 그것도 양자 간에 합의를 해서 입법예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 4페이지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2항 및 제9항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한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사용 횟수와 휴가일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장기재직휴가를 10일로 그리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5일로, 30년 이상은 30일로 각각 확대하고 휴가일수 분할사용 횟수를 증가시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13조제2항 장기재직휴가, 제3항 육아시간, 제4항 방통대 수업휴가, 제5항 입영동행휴가, 제6항 난임치료시술 동행휴가, 제7항 의장 특별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새내기휴가 3일을 부여하기 위하여 안 제9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저연차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시간을 제공하여 워라밸을 만족시키고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부칙은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로 제1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미 사용한 장기재직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단비 위원입니다.
아까 차담회를 바탕으로 나왔던 얘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신동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4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시는 장기근속공무원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데 저연차 공무원 3일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행안위와 교육위에 입법예고로 올라온 사항에는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발의랑 교육감 발의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것은 특별휴가에 관한 내용은 복무규정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복무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닐까요?
이렇게 의원 발의로 하는 게 타당한 일인가요?
아니, 이것 의원 발의 제가 한 것은 시 본청에서 인천시장이 해서 시청 공무원들한테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은 교육감이 했기 때문에 본청하고 교육청에서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 공무원들만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입법예고와 맞춰서 어쨌든 의원 발의를 하게 됐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여쭤본 건 복무규정을 의원 발의 조례로 발의하는 게 타당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일단은 2009추5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기관 설치라든지 이런 복무규정 같은 경우는 의원 발의 조례가 위법이에요.
그런데 다만 제가 부산광역시에서 법제처에 의견을 물어서 회신한 것에 따르면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지방의회가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법하다고까지는 볼 수가 없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위법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무원 휴가나 이런 것은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이 발의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장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발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으로 보여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담회 때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질문드리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행안위와 교육위에 시장님 발의와 교육감님 발의 조례로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신동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서 이 수가 타당한지는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체협약은 시장님과 공무원노조가 얘기를 한 거지만 이 조례를 통과시킬지 말지는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국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것이 10년~15년 그다음에 15년~20년 20년에서 잠깐만, 장기근속근무자를 3개로 나눴을 때 마지막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갑자기 10일이 늘어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검토가 있었는지 저희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위에서도 검토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통해서 통과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집행부랑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이 의회의 조례가 먼저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의회사무처랑만 이것을 논의하게 되고 집행부에서는 타당한지 자체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이 차담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의 의견에도 십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사 간에는 노동조합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교섭권이 부여되고 그다음에 2024년 단체협약서 67조 장기근속공무원을 위한 제도개선 조항 5항에 의하면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30일에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라고 인천광역시장과 노조하고…….
의회와는 협약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양해각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노조법에 의한 노사 간의 단체교섭에 대한 체결권은 어쨌든 노하고 사 측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심의ㆍ의결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정복 시장 그다음에 도성훈 교육감 그쪽에서는 장기근속자에게 3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라고 단체협약서에 노사 간에 도장을 찍은 것은 팩트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교섭의 당사자로 들어가야 되냐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교섭의 당사자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면 노조에서 협약된 것은 의회는 아무런 심의 없이 그냥 다 통과시켜야 하나요?
아니, 그런 쪽의 논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어쨌든 인천광역시장이나 교육감이 이렇게까지 단체협약 개정안에 대해서 체결을 했다는 것은 어쨌든 인천광역시 전체 공무원의 일을 맡고 있는 8대 광역시장인 유정복 시장이 그걸 십분 이해했고 그다음에 시교육청의 교육감이 인정을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지 의회를 배척하고 이런 의견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본 의원이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이상 안 했는데요, 위원장님.
그랬어요? 말씀하시죠.
그러면 일단은 단체협약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집행부랑 저희 위원들이 먼저 상의해서 본회의에 통과시킨 다음에 의원 발의 조례는 나중에 심의하는 건 어떠신가요?
아니, 그런데 그 의견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일단 시청과 교육청이 통과된 다음에 우리하고 행동을 같이하는 우리 시의회에 계신 전체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보류시킨 다음에 후순위로 적용받는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희가 날짜를 만약에 30일은 안 하고 25일로 줄여서 통과를 시키면 시랑 교육청이랑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다시 조례를 해요?
그러니까요. 나는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단 우리 시의회 전체 공무원들은 우리 40명의 의원들하고 직접 밀접하게 같이 일을 하고 우리를 서포트하는 공무원들인데 시 본청하고 교육청은 우리보다 5일의 휴가를 더 받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차라리 5일을 더 주면 더 줘야지 5일을 깎는다는 건 저는 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30일로 통과가 됐어요. 행안위나 교육위에서 시청이랑 교육청이 25일로 깎였어요. 그러면 다시 개정해서 25일로 깎아야 하나요?
그런데 위원님이 나보다 법률적으로 더 아시겠지만…….
아니, 법률적인 건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사 간의 단체협약은 교섭권으로 해서 노조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 의회에서 우리가 30일을 25일로 줄였다 이게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이것은 나중에 따져봐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노조법이나 노동조합에 부여된 노동3권에 대한 교섭권과 체결권을 우리 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지 이것은 나중에 후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너그럽고 관대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하고 제일 밀접하게 행동하고 또 서포트하고 있는 우리 전체 시의회 공무원들한테 휴가일수를 더 주면 더 줘야지 깎는다는 것은 저는 좀…….
신동섭 의원님…….
일단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말씀하세요.
저는 이건 결국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건 의회의 권한이지 단체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거수기 역할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법률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 저희 의회의 삼권 분립에 따라서 저희가 가진 권한을 말씀드린 거라서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제 의문은 이게 위법한가였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찾아보니 위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영태 총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 수 있잖아요. 지금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이것 지금 5개로 분류돼 있는데요. 인원 파악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 시청, 의회사무처 다.
네, 알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우리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에 위반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지금 노사 협의가 끝났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또 시에서 시장님이 발의하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의원이 여기서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진행한다는 그 자체는 순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도 차담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 동안 갑론을박을 했었는데 이게 안 되고 이번에 교육위원회나 행안위에서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확정이 되고 나면 의회는 의회대로 또 이것을 진행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신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의회가 먼저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 말씀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의회하고 시 공무원하고는 지금 분리가 된 상태잖아요,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먼저 진행이 이번 회기 때 올라왔다고 하니까 심의를 하는 걸 보고 난 뒤에 다음 회기 때라도 이 부분을 진행하면 그래도 늦지 않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차담회 하면서 이번 회기 때 이 조례를 그러면 보류를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 결정이 된 다음 회기 때라도 해도 좋겠다 이런 의견이 공통적인 의견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퇴직일이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 보류시키면서 적용을 못 받고 나가는 공무원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아마 시청 노조의 조합원인 분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협이 같은 노조원인데 본청의 그것을 보고서 통과시켜야 되느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류시키면서 장기재직휴가의 적용을 못 받고 떠나는 분들은 좀, 그런 시차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오전 내내 1시간 이상 이걸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아니라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을 이 조례를 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보다 여기 운영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있을까 신 의원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시거든요,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갖다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기 때 바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이번에 보류했다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 진행하는 거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발의하신 부분은 십분 이해를 하고 신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 또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을 생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여기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보류했다가 다음에 하더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공통적인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널리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어쨌든 시청 노조의 조합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번 보류시키면서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동섭 의원님 잠깐요.
잘 들었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종결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추후 다시 일정을 잡아서 계속해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추후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상길 부위원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길 제2부위원장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위해 의원연구단체별 구성인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하고 의원별 가입단체를 3개에서 2개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방법 개선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담회 때 권익위 권고라고 하셨는데 제12조4항에 보면 “입법정책담당관은 위원회의 운영과 의원연구단체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각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된 연구활동비를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보면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또 의원하고 정책지원관에서 업무를 받아서 진행하고 보고하고 컨펌 받고 난 다음에 또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받은 상황인데 지금 보면 상임위가 연구활동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일에서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 신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부분들을 조문화했던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가 한다기보다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표의원님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이 사실상 지금도 업무를 해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또, 여기 연결되어 있지만 회계처리시스템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회계처리가 입법담당관에서 상임위 쪽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자세한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입법담당관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이상철입니다.
회계처리도 지금 같은 경우에 계획 자체는 대표의원님만 지금 받고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상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호조로 가게 되면 절차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약간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시스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단지 바뀌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출품의를 가지고 저희 입법에서 하느냐, 상임위에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누가 하느냐의 차이인데 그런데 지금 일부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법에서 하는 데가 반이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데가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인데 가능하면 상임위에서, 사실 어느 쪽으로 결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인데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어떤 세미나를 하든 현장방문을 하든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갖다가 한 다리 걸쳐 가지고 건너뛰어서 입법에 와 가지고 품의하는 부분을 가지고 맡는다는 부분은 사실상 접근성이라든가 실질적인 관리 부분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맡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울시나 대부분의 입법에서 하는 데가 단체들이 한 자릿수입니다.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24개 단체인데요. 적은 데는 2개 단체부터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한 자리 단체의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입법에서 총괄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많습니다. 단체 수가 많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단체별 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작년에 5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40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거기는 총액이, 전체 총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사실 10분의1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에서 맡는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를 분할하는 것도 좋고 다른 타시ㆍ도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입법부 쪽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일이고 또 품의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컨트롤했었고 주무관, 담당관에서 했었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일을 상임위를 주면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에서는 바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 계속 컨펌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의원연구단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건에서 그전에는 건수가 더 많았다가 줄어드는 것, 인원 문제도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되는 것 거기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예전에는 입법부에서만 간단하게 컨펌을 받고 승인만 받으면 됐는데 이제는 보면 상임위에서 받고 또다시 입법부에 가서 받고 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조금 돼요.
그러다 보면 지금 24개 의원연구단체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자유롭게 의정활동하는 부분에서 위축이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의견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제 의견은 좀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기존하고 차이점은 사실상 없습니다. 기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 계획은 어차피 대표의원님 주재로 해 가지고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갔던 부분이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는 부분인데 다만 지출품의를 할 때 그 부분을 지출상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상 기존에는 지출하게 되면 나중에 12월 달에 정산을 총괄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버린 다음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사후조치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 지출이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차담회 때 말씀 나눴지만 환수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하고 시스템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는데 다만 지출상에 있어서는 시스템적으로 저희 입법에 사전통제를, 통제란 말은 좀 그렇지만 시스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승인을 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상에 있어서만 제대로 집행이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에 대한 승인 부분만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하고 시스템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그런데 시스템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아까 품의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품의를 하거나 지출을 하게 되면 입법부에서 승인을 별도의 컨펌을 하지 않았나요?
별도로는 저기보다 대표자님 명의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대표자님이 사인하고 지출하는 형태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지출이 되면 입법부에서 그 정도의 컨펌 정도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 안으로 제가 들어온다는 말씀 자꾸 드리는데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전에는 보면 저도 의원연구단체를 했지만 사용하기 전에 품의는 특별하게 지출내역서를 내면 그쪽에서도, 우리 사무처에서도 아니, 입법부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품의에서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교정하고 수정하고 그런 부분도 내가 알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은 말씀하시는 게 그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그런 것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득하는 느낌을 받는데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원들 연구활동에서는 어쨌든 위축이 되지 말고 본인이 하려고 하는 또 연구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끌어지면 끝이 없다 보니까 하여튼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호조로 들어오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맞습니다. 기존에 대표자님한테, 대표의원님한테 돈이 다 나갔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호조로 대표자님께 돈이 안 나가고 이호조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 관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죠?
다른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단비 위원입니다.
그러면 연구단체를 할 때 토론회, 세미나 형식으로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상임위별로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토론회, 세미나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비용 어디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것은 입법에서 하고 있나요?
상임위별로 나눠져 있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도요?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나가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구단체를 만약에 운영을 해도 대부분 간담회, 세미나로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의정운영 공통경비랑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나요? 이 비용 산출을 이호조로 하고 입법정책담당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처럼 이것을 동일하게 운영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또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든 상임위원회에서 하든 큰 차이는 없다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연구단체가 적고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관리가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입법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금액이라든가 단체 수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주신 자료를 봐도 정책지원담당관이 아예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지금 정확한 정보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정책지원담당관실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다만 그러면 이호조 방식이 아니라 기존 방식, 체크카드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의원한테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업무의 대부분 서류를 꾸미거나 세미나를 진행할 때도 정책지원관이 업무를 총괄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고하는 것을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했던 것으로 보면 되지요?
네, 최종적으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12조4항에서 보면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업무 총괄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만약에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총괄과 지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그런데 업무 총괄의 의미는 등록과 관리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4항을 삭제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입법정책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대표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빠지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4항을 넣은 것인데…….
그런데 4항으로 하면 오히려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지원관이 지원을 하는 형태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4항이 사실 현재 현실과는 맞지 않는데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 형태로 유지를 한다면 저는 4항이 빠져야 된다고 보고 기존 형태가 아니라 입법정책담당관에서 다 가지고 간다면 4항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업무일원화를 해서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업무를 가져간다면 4항이 맞다고 본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2명의 직원이 이 업무 그러니까 연구단체가 20개가 넘어간다면 물론 5명으로 2개로 한다고 하면 한 16개 정도로 줄어들긴 하겠지만…….
지금은 혼자 담당…….
아, 혼자 담당하고 있나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업무 총괄하기가 어렵다면 4항을 삭제하는 정도는 사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4조에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고쳤는데 이것은 권익위 권고사항이 아닌 걸로 저는 보이는데 이것은 반납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사실상 사전에 나누기는 했는데요.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일단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시는 대로…….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 차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5명보다는 4명 이하 2개 단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이명규 위원입니다.
단체당 의원 수라든지 단체 수 이것을 개정한 것이 5명, 두 단체로 하셨죠? 그런데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의원 수, 지금 현행대로 하면 아이디얼하게 나올 수 있는 단체 수가 39개예요. 그다음에 지금 개정안으로 하게 되면 16개가 아이디얼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39개하고 16개 하면 무려 41%밖에 존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 59%가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과도하게, 의원들의 연구단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옥죌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얘기한 대로 단체당 한 4명 정도 하고 의원당 한 2개 단체를 하면 한 24개가 아이디얼하게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도 과도하지 않고 중간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다 해 보신 건가요?
그 부분은 아까 운영위원님들 다 의견 주셨고 이명규 위원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름 점진적으로 갈 때 합리적인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 보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면 가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견 주신 대로 그렇게 조정하는 방안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동의하고요. 저도 그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이호조로 하면서 입법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단체 수가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단체 수 줄이고 인원수 늘리기 때문에 우리 의원연구단체는 확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에서 할 수 없다 이것은 성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16개 단체예요, 최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4명 하면 24개 단체면 그 부분은 단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입법에서 바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저는 성사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 방식으로 안 해도 제가 아까 차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원관님하고 논의를 굉장히 길게 하고 또 입법 왔다 갔다가 너무너무 많아서 절차가 많이 지연됐었어요.
저희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는 구조인데 그것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조금 더 틀 안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늘의 이 조례는 의원의 의원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옥죄는 것 같다, 축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는 유감이 있고요.
어쨌든 이호조로 다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차피 일이 많아도 정책지원관님들이 거의 다 하시잖아요. 하고 입법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최종 컨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지원이 아니고 입법에서 지원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게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도 개정해도 어차피 내년도 의원연구단체 바뀐 대로 해서 11월 달에 등록하고 할 것 아니에요, 시간이 좀 있고 하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애로사항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정된 인력 중에서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는 인력이 1명밖에 없었잖아요, 그것도 그 업무만 다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하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저희가 하면서 인력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담 인력이 있다든지 또는 2명이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굳이 총괄과 일상적인 업무를 구분해서 서로 싸우고 하는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몇 달간 보고 인력 재배치를 할 수 있는지, 전담 인력을 그것도 좀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 통과된 조례대로 의원연구단체가 어느 정도 뽑히는지 보고 한 몇 달간 보고 후반기 가서 한번 재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통과시킬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아까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설조항은 유보해 두고 블랙박스로 남겨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체 수하고 단체당, 의원 수 이 정도 개정하는 것으로, 그래야 내년도 준비를 하니까 그렇게 가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입니다.
처장님 혹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한테 연구단체 적정 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의회가 사전에 조사는 해 보셨나요?
그것은 일단 우리가 상정하기 전에 의장ㆍ위원장단 회의에서 한번 했고.
그것 말고는 없는 건가요?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각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랑 의장단에서는 했잖아요.
그런데 연구단체가 운영위원회하고 의장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일반 의원님들도 한번 취합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했나요?
두 번 정도 스크린을 해서 저희가 판단한 것인데.
스크린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원들이 사전조사에서 이번에 연구단체가, 물론 연구단체가 일부 조금 어느 정도 과하게 이번에 많이 만들어졌다는 평은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사무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 인원수의 규모를 다시 보려고 한다는 것을 하시면서 의원들한테 사전조사라도 한번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서 다뤄진다고 해서 운영위랑 상임위원장단에서만 한다는 것은 저는 전체 여론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건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전수조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것인데 우리 운영위원회안으로 이 조례가 올라오긴 했지 않습니까, 처장님?
입법예고도 하나요, 입법예고 해요? 왜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위원회안」하는 이 있음)
위원회안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담당관님.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할 수 있기는 한 건가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 예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에서 올라오는 위원회안으로 된 것은 입법예고를 안 하나요?
네, 입법예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예요? 거기 써 있는 게 안 해도 된다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입법예고의 대상이 의원 발의 조례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 자체가.
알겠습니다.
왜냐면 궁금한 거죠. 저도 가끔 의회홈페이지에 고시ㆍ공고 뜨잖아요, 조례안 올라올 때.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안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올린 이것도 입법예고에 안 올라와 있던데 이런 게 보면 입법정책담당관실이나 어디든 의회사무처 내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 보면 이런 것들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미약하지 않나, 다른 상임위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것을.
이런 면도 있을 거예요.
아까 위원회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입법예고의 가장 큰 기능이 저기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으로부터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지 않았나 판단되고 저희가 만약에 하는 조례안들 중에서 주민들의 어떤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이해가, 관계가 있는 이런 소지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저희도 그런 걸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 조금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것처럼 웬만하면 저도 생각했을 때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것을 보류하고 싶어요. 의원연구단체 관련된 부분에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조금 더 수렴을 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최소한 저는 구성요건에 관련된 부분만 논의를 하는 것도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해서 그동안의 사례집도 나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활용가치가 몇 퍼센트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명확하지 않죠, 사업평가라든지 영향평가가. 아주 훌륭한 질의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추적을 하고 해야 되는데 폴로업(Follow Up)을 해야 되는데 미처 그런 부분들은 다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게 연구단체 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 1건을 인천시의회 연구단체에서 나왔을 때 그게 활용도 가치가 80%, 100%가 된다고 하면 훨씬 그게 높은 거지 100건이 나오고 200건이 나오고 500건이 나왔다 한들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예산낭비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무처에서 우리가 지금 수천 만원 들여서 예산을 사용하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100% 인정을 하지만 그 정도 자료 확보도 하고 그런 폴로업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원연구단체 수가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번 같은 경우는 24개가 갑자기 나오다 보니 500만원 지급하던 것을 400만원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총예산은 통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 연구단체가 2명, 3명 이내로 했다고 하면 100개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예산 자체는 통예산은 변함이 없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연구단체 연구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연구단체 수도 중요하지만 단 1건, 2건 연구단체를 하더라도 정말로 거기에 의원님들이 연구를 하고 매진해서 정말로 인천시를 위해서 나오는 자료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24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5명 이내에 2건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저 나름대로는 잘해 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의원님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차담회 할 때도 제가 그렇게 강하게 저는 잘 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경비 면에서도 이것을 대표자에게 직접 지급하던 것을 이호조 지방재정시스템으로 간다고 그래서 의원활동이 위축되고 그럴 일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혀.
오히려 다른 의정운영 공통경비, 상임위원회 공통경비는 다 이호조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상임위원회 공통경비는 다 이호조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데 굳이 의원연구활동비 지원만 대표자에게 지불을 해야 되냐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는 대부분이 다 이호조 재정시스템을 쓰고 있더라고 그러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 사실은.
그러면 굳이 우리 인천도 대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의정활동 연구하는 데 위축된다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입법정책담당관이 명확히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 두리뭉실하다가 보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입법담당관도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도 또 우리 사무처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 그걸 얘기를 정확히 못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그러냐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일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나는 그런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의원님들께서도 ‘아, 맞구나. 그래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같이 갈 사람 인원을 5명 찾기도, 3명 찾기도 쉽지 않은데 5명으로 늘리면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다.’ 서로 반론을 제기해서 어떠한 협의점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는 이것 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 예를 들어서 인원만 조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하자 그러면 굳이 인원을 조정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나상길 부위원장님 훌륭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호조 시스템으로 저희가 가는 부분들은 이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견이 없고 그것은 투명도 투명이고 지출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좋으실 거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연구단체 운영하는 데 최소 인원수하고 단체 이런 걸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5명 하고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보시니까 위원님들도 아시잖아요, 저희는 옆에서 보는 거고. 그래서 5명이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게 한 술에 배부른 게 아니니까 이번에는 한 4명 정도를 해 보고 또 장단점을 비교한 다음에 다음번에 또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런 안에 절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정말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구의 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질이 좋고 사후에 영향이 많이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좀 들여다 볼 거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좌우하는 게 또 너무 단체가 많으면 아무리 유능한 의원님들이라도 한 곳에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선택과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시고요.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런 것이 의정활동, 연구활동하는 부분이 의장단에서 연구활동하고 않고를 않잖아요. 하는 것 아니잖아, 사실은요. 의원님들 사십 분이 계시면 이게 의장단에서 결정을 짓고 할 부분이 있고 의원님들 사십 분한테 다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타진하고 거기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서 가는 부분이 있지 의장단에서 이걸 결정했다?
아니요. 결정이 아니고 안건을 올려서 일단 한번 전체적인 여론을 보고 그다음에 의사결정기관이잖아요, 운영위원회가.
그러니까 의장단에 누가 안건을 올리는 거예요?
저희가…….
사무처에서?
그러면 사무처에서 올리기 전에 이걸 의원님들 사십 분한테 의견을 물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러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의장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올려줘야 절차가 맞는 것 아니에요? 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각자 하나하나가 다 입법기관이라고. 의장 혼자가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상길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입법정책담당관님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떻든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 한번 권고사항을 고지해 주시죠.
3건인데요.
하나는 연구활동비 부당사용 시 환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만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적격 심사위원 해촉 규정을 만들라는,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를 시의회 누리집 공개를 의무화하라는 그 세 가지의 건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이 권고사항을 참고해서 하신 말씀들이니까, 참고했습니다. 좌우지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명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6.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5시 56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사무처장님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부위원장, 나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태 총무담당관입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상철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은 1억 1116만 2007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5쪽 주요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이자 448만 3898원과 공공예금 및 보통예금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292만 7111원 등의 이자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용물품 매각대금 1565만원과 지난 2022년도 인천시설공단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7485만여 원, 해양항만특위 국외공무출장 취소에 따른 출장 환불 금액 1170만 6100원 등을 수납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괄을 보시면 예산현액 221억 8407만 7000원 중 95.5%를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9억 9322만 2036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예산절감액이 3억 4800여 만원,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6억 4486만여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8쪽에서 14쪽까지 신뢰받는 의정수행을 위한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현액은 49억 8466만 6000원 중에 97.2%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의원 국내외여비에서 3522만 17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1809만여 원, 의정활동지원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2989만여 원, 직원국내외여비 1254만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쪽에서 16쪽까지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억 7112만 6000원 중에 99.1%를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283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8쪽까지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노후시설 정비 및 물품 교체 등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25억 743만원 중 83.7%에 해당하는 20억 9876만 4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866만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8쪽, 19쪽에 공무원 생활안정 분야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사망 시에 지급하는 사망조의금으로 예산현액 3503만 5000원 중에 20.1%인 703만 9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99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2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31억 8582만원 중에서 96.9%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295만 8173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예산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3년 12월 상임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수행공무원들의 여비가 부족해서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370만 2000원을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 승진 소요 미반영으로 ’23년도 본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했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훈련 여비 지급을 위해서 국내여비 집행잔액 320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계획적인 예산편성 그리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878만 9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억 1116만 2007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추이를 보면 매년 수납률은 100%이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볼 때 세입추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221억 8407만 7000원 중 지출액은 211억 9085만 4964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9322만 2036원으로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2억 9088만 7752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시설비, 연금지급금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과 함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불용액은 추경에 적극 감액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은 90%를 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인터넷 생방송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공무원연금제도 운영 사업은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 3000만원 이상의 사업 중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으로는 의정활동 역량제고-의원국내여비, 의정활동 지원-국내여비,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시설비,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의원국내여비, 직원국내여비 그리고 시설비의 경우 연말까지 불용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전에 정리추경에서 일부 감액 조정하는 등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도한 불용액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상임위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수행공무원 여비 부족으로 2023년도 집행이 완료된 국외업무여비의 집행잔액 370만 2000원을 동일 세부사업 내 국제화여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승진 의결 및 교육훈련 자체 추진에 따른 5급 승진리더 교육훈련 여비 지급을 위해 국내여비 320만원을 공무원 교육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자료 요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세요.
급하시면 저한테, 저기 지금 결산서…….
조현영 위원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결산서 내역 중에 보면 13페이지에 입법ㆍ법률 고문수당 및 자문수당으로 3278만원을 사용하셨는데 건별 누구건, 법인이 됐든 내용하고 금액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조현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회의 끝나기 전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08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사무처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300만원 대비해서 1억 22만원을 증액한 1억 32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9억 1020만 8000원에서 3억 1454만 7000원을 증액해서 242억 24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621만 4850원, 위탁비반환수입으로 9400만 6451원을 세입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73쪽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2억 4000만원 추경에 증액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시의회 인터넷방송 다시보기 영상자막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유지보수비 88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에 일반직 4급 증원 1명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요구자료의 보안성 강화 및 안정적인 의정활동 업무 지원을 위하여 의정자료유통시스템 기능 개선비로 2861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회의시스템의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스토리지 구입비 105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 인사관리 업무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국외 정책과제 훈련 추진을 위한 국외연수비 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의회 누리집 내에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비로 2023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처 일반직 4급 증원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도 4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1억 322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00만원보다 1억 2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 821만 4000원은 2023년도 공기관대행사업비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9400만 6000원은 인천시설공단의 2023년도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세입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3억 1454만 7000원이 증가한 242억 2475만 5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은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분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회의시스템 개선, 시민중심의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필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입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은 2003년 이후 동결된 의정활동비가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2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를 기정액 대비 4210만 8000원 증액한 10억 52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천광역시의회 인터넷방송 다시보기 영상자막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인터넷방송 다시보기 영상자막 유지보수 예산을 86만 6000원 신규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처 일반직 4급 증원에 따라 의회사무처 내 동일 직급 상당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관리를 위해 의원 요구자료 작성 시 열람 범위를 설정하여 자료의 보안성 강화와 안정적인 의정활동 업무지원을 위한 기능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의정자료유통시스템 기능 개선 예산 2861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회의시스템의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전자회의시스템 스토리지 구입 105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정지원 인사관리 사업은 국회의정연수원 장기교육훈련 중 국외정책과제 훈련 비용으로 본 과정이 2024년 본예산 편성 종료 후에 신규 개설되어 국제화여비 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16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유곤 부위원장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유곤 제1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4년 7월 5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로 1년간이며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하는 사항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9.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16시 1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단비 위원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의원의 윤리강경과 윤리실천 규범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4년 7월 5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로 1년간이며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하는 사항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16시 1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로 협의요청한 감사시기와 기간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부터 2쪽 상단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주체는 소관 상임위원회이며 대상사무는 자치 및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다만 국회가 직접 감사하는 국가위임사무는 제외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와 인천시교육청 그리고 소속기관 등 총 11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2쪽 하단부터 5쪽까지 향후 계획, 대상기관 현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업무처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29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6시 2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29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배철환입니다.
제29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96회 임시회 회기는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 일정으로 7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3일 수요일까지 총 3일간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월 1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7월 2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며 7월 3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 그리고 예산결산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 폐회할 예정입니다.
다음 2쪽은 전체 의사일정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29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6시 2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섭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섭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3쪽까지 의회사무처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은 1억원 이상 투자 사업 1건, 3000만원 이상 용역 사업 8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억 6200만원으로 작성일 기준 집행액은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의회청사 중앙홀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의회 30년 역사와 상징성을 담아서 의회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의회청사 중앙홀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10억 3900여 만원으로 6월 말 준공 시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23쪽에 의정사진자료관 사진촬영 용역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르는 사진촬영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정규직원 외에도 전문업체를 통한 용역이 필요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394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의사일정 전반에 대해서 사진촬영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예산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25쪽 시의회 누리집 등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입니다.
의회 누리집과 인터넷 방송 등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4월 말 작성일 기준으로 사업예산 32%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정활동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의회소식지 제작 사업입니다.
연간 총 6회의 4만 2000부를 발행하는 의회소식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는 사업예산의 17%를 집행하였고 향후에도 의회소식지 151호부터 154호까지 4번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의정활동 영상콘텐츠 제작ㆍ운영 사업입니다.
의정뉴스와 정책 홍보영상 등 총 55편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4월 말 기준으로 사업예산의 22.4%인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에 후반기 의회 개원에 따른 홍보영상과 정책 홍보영상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SNS 홍보콘텐츠 제작ㆍ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SNS 매체를 통해서 공식 의정활동과 의원 발의 조례 등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사업예산의 20%를 집행했고 평균 주 3회에 콘텐츠를 제작ㆍ게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시민들께서 의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의정정보화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의정자료유통시스템과 의정포털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4월 말 기준 사업예산의 24%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진행해서 원활한 자료 요구 및 제출 확인 등 의정활동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전자회의 프로그램의 관리 및 성능 개선 그리고 본회의 당일 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사업예산의 24%인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진행해서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통해서 본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24년도 의원정책개발비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24개 의원연구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주의뢰 수요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용역이 15건 1억 4350만원으로 상반기에 3건, 하반기에 12건 발주 예정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구용역이 원활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상섭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의정사진자료관 사진촬영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사진촬영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기 보도팀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주말 출장이라든지 너무 업무가 과도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청이랑, 시장님이랑 협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력 증가를 못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 협상이 결렬이 된 건가요, 인력 증원에 대해?
인력에 대해서는 특정 인력을 저희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종합적인 여건상 충원을 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대안으로 작년에는 1명분을 조금 했는데 지금은 2명분으로 이렇게…….
그래서 용역을 계속 활용할 생각이신가요?
아웃소싱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의회에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게 아까 전에도 저희가 연구단체 얘기할 때도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연구용역 담당직원이 1명에 불과하고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시의회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계속 시청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이제 인력을 충원할 때도 저희가 순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가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조직진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 잘 주신 김에 말씀드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직을 확대ㆍ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 사무처는 의원님들이 든든한 지원군이시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크게 얘기하면 지금 저희 의회사무처에 3급 직원이 없잖아요. 국장급 혹은 차장급이 없는데 이것은 전국 공통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계속 올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또 따지고 보면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3급 T/O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허용됐단 말이에요. 국을 신설할 수 있는데 다만 묶는 게 앞에서 열어주고 뒤에서 총액인건비로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걸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선제적으로 올리고 총액인건비는 그러니까 순증은 아니고 직급 상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조직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작년에는 아시겠지만 과장급 4급 T/O 1명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서 그것 하나 확충하느라고 다른 쪽에 못 했다.
4급 T/O 확보에 성공하는 바람에 다른 데는 조금 그래서, 보도팀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도 신경 써서 조직진단 결과 나오면 저도 하나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에다 제출한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크게 예산사업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고 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지금 의정소식지 관련된 부분에서 각 의원님들 해 가지고 지역의 명소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번 달에 조현영 위원님 촬영하시는 것 보니까 결과물도 좋고 저도 최근에 촬영을 했는데 일단은 격려를 해 주고 싶어서 그 담당공무원이 우리 정유리 주무관님일 거예요. 정유리 주무관님이 너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의원들이야 당연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하면 고맙긴 하지만 그게 시즌별로 의원들이 같이 하다 보면 담당 주사 공무원이 나가다 보면 여러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수고한다는 말씀, 격려의 말씀 그리고 의정소식지 잘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청사시설 관련된 부분들도, 혹시 처장님 4월 달에 경기도의회에 갔다 오셨던 건가요?
네, 경기도하고 충남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나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결과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정리된 게 있나요?
저희가 출장결과보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는, 본 위원도 그것 관련된 연구단체를 하고 있지만 이게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뭔가 진전된 방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후반기 때는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고 아마 곧 있으면 인천시에서 공공시설 재배치 관련된 논의도 공표를 할 텐데 거기 안에는 우리 의회가 안 들어갈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서 어차피 인천시가 같이 신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 재배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도 발 맞춰 나가야지 우리 의회가 지금 새로 증축하거나 이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올해 안에는 한 단계 정도는 진일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의하고요.
상반기에 뭐 총선이다 또 이제 후반기 개원이다 해서 어수선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바로 후반기에는 공동으로 연구단체하고 저희랑 같이 행동계획들을 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그 전날에 문자를 다 주시지 않습니까. ‘이날 본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최근 들어서 문자 내용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정장착용 이게 있다가 요즘에 바뀌었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특별히 그런 규정은 없어요. 없는데 저희 옛날에는 하절기 해 가지고 에너지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간소화 복장하고 이런 부분들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런 게 정부로부터 내려온 게 없어서 그렇게 그냥 해 왔던 대로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의원님들한테 오히려 강행규정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서 그다음엔 바로 그런 게 있어서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 마음에만 두었지만 괜히 말하긴 유치해서 안 하려다가…….
잘하셨습니다.
궁금한 김에 말씀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처럼 7월 달 296회 본회의를 통해서 후반기 의장단이랑 상임위원장을 뽑는데 이 관련된 질의는 뭐냐면요.
제가 운영위원회에 처음 와서 첫 질의가 뭐였나 하면 의석 배치였어요. 아마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하고도 여러 논의를 했는데 의석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치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 대부분 지금 나이, 연소자순 그러니까 선 수, 그다음 연소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말씀 한번 주시죠.
예를 들어서 얘기 나왔던 게 생각해 봤던 게, 같이 나눴던 것이지만 우리 행사장 가면요. 의장님이라든지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 앞줄이 상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사장에서? 맨 앞에 앉으시잖아요. 본회의장에서도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앞에 앉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뒤에 앉으실까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할 것이 있었지만 논의를 해 보자. 하다못해 이번에 연소자들이 맨 앞에 앉았으면 다시 바꿔서 거꾸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들, 본회의장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가 되게 낡고 권위적이다라는 부분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국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건 국회 것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나름대로 선도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논의를 좀 하자.
시장님은 맨 앞에, 교육감님 맨날 본회의장 앞에 앉으시고 우리는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은 뒤에 앉으시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발상의 전환이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에 대해 우리 사무처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금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ㆍ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9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상섭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김유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조현영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동섭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섭
총무담당관 임영태
의사담당관 배철환
입법정책담당관 이상철
(정무조정담당관)
담당관 이상구
(중앙협력본부)
본부장 권세경
○ 속기공무원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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