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4회 [임시회] 2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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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13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
6.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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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임관만ㆍ박창호ㆍ이선옥ㆍ김유곤ㆍ김대중ㆍ이봉락ㆍ장성숙ㆍ이용창ㆍ이명규ㆍ유승분ㆍ신충식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종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여 청년에게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공간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운영 상황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3에서는 시장이 청년친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과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공간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시장이 시의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함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2명으로 조정하여 위원회를 공동부위원장 체제로 구성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정책 담당 부서를 관장하고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인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청년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9조제3항 전단 중 1명을 2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의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1명에 해당하므로 개정하려는 대상이 누구인지 의미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공간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청년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현재 상황을 고려해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시장이 시의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규석입니다.
김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님을 공동부위원장으로 하여 청년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역할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과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종배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관님께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현재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명 중에 우리 집행부는 시장님을 포함해서 몇 분이신 거죠?
현재 경제본부장님 등 네 분 포함해서 시장님까지 5명 있습니다.
집행부는 다섯 분?
출자ㆍ출연기관장까지 다 합해서요?
출자ㆍ출연기관장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원래는 TP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분들은 위촉직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시 자체적으로는…….
자체적으로는 다섯 분.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일반 위원으로서 위촉직 위원들은 청년으로 되면 몇 분인가요?
현재 총 위촉직 열네 분 중에 청년은 열두 분 위촉돼 계십니다.
14명 중에 열두 분이 청년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 이렇게 호선이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은 시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개정안에는 부위원장을 한 분 더 두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 광역지자체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이와 비슷한 인적 구성인 데가 있나요?
현재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부위원장이 1명으로 된 곳이 대부분이고 울산만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디요?
울산만.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 4쪽에 보니까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곳인가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중앙부처 차원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실무위원회가 따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 그 실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저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님께서 실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면 실무 위원 혹은 여기 정부 위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위원들은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 부시장님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다른 어떤 부지사님이나 시장님은 안 들어가시고요?
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이것은 바뀔 수 있다는 거네요?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러면 이 위원직은 몇 년이에요?
지금 그것은 임기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따로 없어요?
그러면 언제 위촉되신 거예요?
위촉된 건 작년, 죄송합니다.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이요? 그러면 ’22년도인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임기가 따로 없다고요, 여기 정부 위원은? 실무 위원은?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 개정안을 보면 부위원장으로 한 분을 더 선임해서 그분을 정무부시장으로 두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은 위원장 한 분과 부위원장 두 분의 체제로 가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이라든지 혹은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오히려 위원장을 두 분 공동위원장으로 두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청년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글로벌부시장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실무 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어떤 당연직 자리가 아니라 이후에 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무부시장이라고 특정해서 딱 당연직으로 부위원장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위원장을 한 분 더 공동위원장으로 선임, 개정을 해서 청년을 위원장으로 해서 조금 더 우리 인천시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상이라든지 청년 위원들의 어떤 약간의 프라이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제고시켜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부 정책조정위원회 실무 위원으로 특정해서 우리 글로벌정무부시장님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 부시장님 두 분 중에 정무부시장님이 현재는 뭐랄까 실권이 있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라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하나의 또 사견인데 이게 정무부시장이라는 직책 자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씩 맡는 부서라든지 업무에 따라서 정무부시장이라는 것보다는 그 앞에 붙는 직책 이것들이 항상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원도심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라고 했고 그래서 좀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례 개정, 행정적 소요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냥 정무부시장으로 다 일원화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담당관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우리 지금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년친화도시라는 게 뭐예요?
일단은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지역 정책 발전 과정에 참여를 촉진하는 그리고 청년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거나 이런 게 있나요,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된?
현재 저희 알아본 바로는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를 지금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 공모사업 준비라고 한다면 아직 시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된 적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움직임은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이게 청년친화도시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인천뿐만, 그러니까 광역 말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친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본법에는 광역시ㆍ도는 대상이 안 되고 특별자치시와 자치도 그리고 시, 군ㆍ구만 대상으로…….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이 친화도시를 하려고 준비하는 곳이 있나요, 현재로서?
저희 인천시 자체적으로는 서구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서구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 부평구에서도 지금 부평구의회 차원에서 아마 정예지 의원님이라고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친화도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은 친화도시 관련된 부분의 선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초 지자체가 청년친화도시로서 조성되는 부분에서의 백업이라든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10개 군ㆍ구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주셔서 좀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된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협조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집행부한테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제안이유에 보니까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리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담당관님 혹시 이렇게 개정이 되면 우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청년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까요?
조례상으로는 구체적으로 담기기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친화도시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또 청년들을 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 전에 친화도시를 구성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위원장이 원래 1명인데 2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서 공동부위원장으로 해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청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부위원장을 1명을 더 둔다고 했을 때, 공동부위원장을 둔다고 했을 때 청년이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다만 저희 글로벌정무부시장님 소관 업무인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역할이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들과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청년들을 제한하거나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이유에 보면 청년의 참여 기회를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청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청년과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부적인 기능 강화 측면에서 청년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고위직분을 부위원장 체제에 편입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안이유에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개정 사항이 크게 좌지우지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글로벌정무부시장께서 공동부위원장이 됐을 때 오히려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걱정이 돼 가지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발의하신 우리 김종배 의원님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발의자에 보면 우리 청년 의원들이 단 한 명도 안 들어 있어요.
좀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 의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이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이 조례에 대해서 미리 보고서 같이 발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한 명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 김종배 의원님께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청년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정책이잖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리 생각하셔서 같이 발의하면 어떨까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조금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큰 이견은 없고요.
부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저는 청년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김종배 의원님하고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 우리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9조제3항 전단 중에 “2명”을 이렇게 해서, “1명”을 “2명”으로 하면 위원장ㆍ부위원장 각각 1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2명”을 “부위원장 2명”으로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배 의원님?
왜 그러냐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2명”을 “부위원장 2명”으로 해서 수정하는 걸로 동의하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문과 관련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석정규 위원님…….
부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정무부시장 있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의 개정문 중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1명”을 “2명”으로 하며”를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부위원장 1명”을 “부위원장 2명”으로 하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단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나상길ㆍ정해권ㆍ임춘원ㆍ김대영ㆍ유승분ㆍ임관만ㆍ김재동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명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의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 제공, 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지원 내용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내 설립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내용의 경우 국가보훈부 및 타 지자체 의료비 지원 사업 모두 진료 과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 역시 양방 및 한방 모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만 추진되고 있어 타 진료 과목의 형평성 문제 및 향후 진료 과목 확대 시행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 제공, 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보충적 차원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취지는 타당하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이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명규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행정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기존에 우리 양방하고 한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방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었습니까, 인천시에서?
국가보훈기본법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히 돼 있고 지금 양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훈병원이 있고 보훈병원이 지정 위탁한 인천시 병원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방은 지금 진료를 하고 있고 여기에 최대 국가에서 30%~100% 정도의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중에 독립유공자가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는 지원이 60%고 자부담 40%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한방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인천시 보훈병원이 지금 운영기관이 국가입니까, 인천시입니까?
국가입니다.
국가에서 지금 양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국가에 실질적으로 보훈병원이 있고 보훈병원이 지정 위탁한 인천시 병원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방에 대한 진료는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훈대상자에 따라서 30%~100%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양방은 지원이 되고 있으나 한방에 대한 지원은 없어서 인천시에서 조례를 신설해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겠다라는 건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2017년부터 국가보훈지청하고 인천한의사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연 한 30명 정도한테 무료로 진료해 왔던 상황입니다.
이 건은 ’22년 7월 달에 인천한의사협회에서 정책으로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인천의료원에 한방과를 신설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인천의료원 자체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 과목 확대는 어렵다 그래서 무산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타ㆍ시도 조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상 8페이지 의료 지원이 가능한 타ㆍ시도 조례들이 있거든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한방에 대해서만 이렇게 딱,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시ㆍ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례에 보면 한방이냐 양방이냐 이것을 명시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저희가 이 건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때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선거법 위반, 기부 행위에 대한 그런 게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이라는 절차를 진행 중에 일단 그런 게 나와서 이번에 이명규 의원님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려서 예산을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고령층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3개 보훈단체 중에서 저희가 재향군인회라든가 그다음에 5.18부상자회 여기는 본인들이 동의를 해서 ‘우리는 어르신들한테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단체하고의 협의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지금 미리 섰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2024년도에 이게 얼마 갔었죠?
6000만원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 주신 거고.
본예산 6000이요?
네, 6000 했었습니다.
그래서 6000이고 저희가 한의사협회에서 4000 부담을 하고 해서 1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상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조례 내용 자체는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딱 한방에 대한 것만 지정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22년 7월 달에 한의사협회에서 정책제안을 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인천의료원에 한의과를 설치를 못 하고 이런 상황이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양방의 경우에는 지금 할 수 있는 병원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부 그런 얘기는 있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양방은 지금 진료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양방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신다고 하는데 인천시도 조례의 형평성이라는 걸 따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양방하고 한방하고 분명히 국가에서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은 진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인데 양방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없이 한방에 대한 것만 조례에 담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조례상에는 양방이다 한방이다 이렇게 구분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되지 않았는데 정책을 그냥 한방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현재로는 양방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보훈병원에 한의과가 있거나 인천의료원에 한의과가 있으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진료 과목이 없는 상태고 그전에도 보훈지청하고 한의사협회하고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무상으로 해 왔고 지금은 대상을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마 의원님들의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신구 조문 대비표 보면 제11조에다가 제3항을 추가하잖아요.
여기는 보면 시 관내에 설립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한방만 적용하겠다 이겁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을…….
이 조례의 취지는 한방만 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관내에서 사실상 비급여적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이 진료를 받으실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급여에 대한 것만을 딱 제한을 해서 보훈병원에서 지금 해 주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시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시작한 게 한의과가 먼저 시작을 한 거지 이것이 양방이나 치과를 배제하고 안 하겠다 이런 저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의과나 치과에서도 이걸 통해서 보훈대상자들의 의료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받은 것은 한방에 대한 것들을 보고를 받았었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까지 우리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신구 조문 대비표의 조례가 바뀌는 걸 보면 시 관내에 설립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 비용 및 약제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행이 어떻게 그러니까 포괄적인 것들을 조례에 담고서는 시행 자체는 조례랑 좀 어긋나게 시행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게 뭐가 좀.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성영 위원님 질의에다가 저도 그냥 궁금한 건데 국장님 우리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서 아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이라고 할까요. 거기가 22개소라고 하셨나요?
네, 인천보훈지청 1개소하고 보훈지청이 위탁한 병원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21개소가 양…….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례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일단 한의학도 지원할 수 있는 한방과도 하나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부분에서는 보훈대상자분들이 한방 진료를 받는다 그러면 어디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 하면 한방 진료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인천한의사협회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대상 기관, 대상 병원을 선정해서 그쪽하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단체 11개 단체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 대상자, 진료받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진료받을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지원받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 인천시에 한 3만 5000명의 유공자들이 계신데 여기에서 저희가 100여 명을 선정을 받아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받아 가지고 한의사협회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진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한의진료 관련된 100명은 어디서 선정한다고요?
저희가 보훈단체가 13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인천시에.
보훈단체 내에서…….
단체별로 저희가 인원을 배분해서 거기서 명단을 받을 겁니다.
아까 또 신성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 본예산에 이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부 행위에 걸릴 그런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부 행위 그런 부분들에서 소지가 있었으면 그 사전에는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건가요?
그것은 당초에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금 취지는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방, 양학, 한의학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어떤 국가보훈대상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게 본 취지가 맞는 거죠, 국장님?
이명규 의원님 그게 맞을까요?
네, 그 취지가 맞고요. 다른 시ㆍ도에서도 지금 조례를 제정해 놓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70세 이상 100명을 추천받아서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 및 한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질의사항 중에서 비급여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게 보훈대상자 유형에 따라서 30%~100%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게 독립유공자, 여기는 40% 자부담을 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조례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잖아요, 검토보고에 보면.
이 부분을 보면 100명을 추천받아서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00만원어치의 한약을 제공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전락할까 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은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한약제 지어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끝내는 걸로 하는 부분은 저희도 그런 부분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의사협회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진료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더 논의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어르신 100명에게 한약을 제공하는 그런 정책으로 전락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통과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진행절차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게 2024년도 본예산 때 우리 행안위 예산 아니고 예결위에서 예산이 편성, 통과, 심의 의결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구, 경기가 조례를 제정했죠. 해서 운영하고 있죠.
대구, 경기?
언제쯤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조례 규칙을 제정해서 본인 실비를 지급하고 있고 경기는 조례에 해서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죠.
이게 몇 년도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시행하고 있는 데 별 문제는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네, 저희가 들은 바로는 없습니다.
이명규 의원님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회의에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현재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이 3만 5205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유공자하고 재향군인회 그것은 아주 고마운 일인데 이게 100명씩 하다 보면 다 수혜받을 그런 대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6.25 참전 용사나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이나 참전 유공자나 거의 80세 이상인데 100만원 지원보다 앞으로 가능하면 조금 50만원씩 해서 그 대상 인원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금후에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요?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석정규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한방, 한약 한 번 지어주고 이런 부분하고 지금 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의사협회하고 협약을 맺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장, 이단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1시 0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ㆍ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의2에서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 및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도록 새롭게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무운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운영 지원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계약의 이행 보증에 관하여 현행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9조의2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의 이행보증 제도를 준용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증장치를 마련하고자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재정관리와 책임성 확보를 통한 행정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기본 조례 성격인 현행 조례의 사무운영의 효율적인 수행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운영 지원 및 계약의 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행정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위탁 시 사무운영비 지원 및 수탁기관 계약 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운영의 효율적인 수행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1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인 응대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신변 보호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기에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근무 여건의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안전시설 설치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여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영상음성기록장비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현 조례 해당 조항보다 적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 시 청사 보안 강화, 지정 상담실 운영 등 청사 방문 민원상담 공무원은 물론 현장출장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7조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 중 제1호 일부와 제2호만 인용하여 상위법을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 해야 하는 조치 사항을 전부 규정한 것으로 해석에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4항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조치 외에 다른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의도라면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보호조치를 전부 인용하고 그 외에 추가 조치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입법체계의 정당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검토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4항에서 자치법규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장비 등 안전시설 및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내용에서 나왔는데 동 개정조례안 중에 개정안 제7조제1호제2호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로 우리 시 수정의견으로 조문 개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냥 현황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일단은 민원 응대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악성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이런 불특정 악성 민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게 있나요?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무원들의 악성 민원에 대한 그런 피해 방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4월 4일 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마련을 하고 이중에서 지금 청사 출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4월 25일 날 저희가 법 개정을 중앙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적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한 90% 이상이 저희 시가 제안한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것과 별개로 우리 시에서도 법 개정 이전에 악성 민원에 대한 종결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수수료 문제, 정보공개 수수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률이 개정 전이라도 8월 달 조례 개정을 해서 그 직원들이 그런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제도, 조례도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악성 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걸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그 개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김포시 사망 사건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악성 민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용어 정립이 지금 잘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에서도.
아마 중앙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게 악성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것을 계속 전화를 한다든가 괴롭힌다든가 최근 어느 밑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그 사람의 민원 건이 1000건 해서 그 직은 공무원들만 5명이 교체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어느 정도 지침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원 중에 악성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보고 민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악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악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성 민원’보다는 ‘악성 민원인’이라고 하는 게 저는 확실하게 더 한다.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어떤, 이렇게 말하면 좀 과할 수 있지만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도리의 방식,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악성이라는 거지 민원 자체가 악성 민원이라는 건 저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악성으로 규정하는 것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맞는데 자칫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못하다 보면 폭언, 폭행이 민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넣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 제기 방식이 폭언과 폭행이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악성 민원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행정국이나 인천시에서 중앙부처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정립하거나 수립해 나갈 때 조금 더 의견을 명확하게 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CCTV, 비상벨, 녹음전화, 보호조치 음성 안내, 안전요원 거의 대면에 따른 악성 민원이 주인데 비대면으로 대면보다 더 심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그런 처리 방안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화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화민원 같은 경우는 전화를 중간에 끊을 수 있는, 지금은 끊게 되면 공무원들이 친절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중앙에서도 저희도 그런 걸 건의를 했지만 중간에 실질적으로 장시간 1시간, 2시간씩 그 민원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 끊을 수 있게끔 비대면이지만 그런 건 끊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너무 과다한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 개정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법 개정을 건의를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종결 처리라든가 그런 것을 하겠다고 저희도 조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저희는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아마 그걸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지금 서면으로 되고 있지만 이것을 대면으로 바꾸고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2개 위원회로 확대해서 하여튼 대면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대면심의위원회는 6월 초쯤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면만이 아니고 지능적으로 또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민원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단체 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요즘에는 카페나 모임들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전화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인천도 다양한 시민들, 성향을 가진 시민들이 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대처 방안은 따로 있나요?
단체에서 만약에 전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일한 사항을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전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110콜센터나 이런 쪽에서 동일하게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110콜센터에서는 웬만한 건 다 처리를 합니다.
도저히 어려운 것만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 건을 여러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강제는 할 수는 없죠. 강제는 할 수는 없지만 전화 민원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마 서면으로 하는 것 또한 기 답변했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제재를 그분들이 다 어느 카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동일한 민원에 대해서는 똑같은 내용으로 기 답변을 했다는 내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보면 전화번호를 이렇게 딱 올려요. 전화번호 올린 다음에 전화를 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민원을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저의 말에 공감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가 인천시 홈페이지에 보면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담당 업무하고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데 저희는 개정을 한 게 지금 작업 중에 있지만 4급 이상은 이름을 현행대로 공개합니다.
다만 5급 이하에 대해서는 직원 보호 측면에서 이름을 빼고 담당 업무하고 주무관으로 표기를 하면서 담당 사무하고 전화번호만, 그런데 이게 좀 단점이 뭐냐 하면 국민신문고에 이렇게 답변을 할 때 본인 이름이 들어가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우리가 홈페이지만 개정을 한다고 해서 개정될 게 아니고 다만 이런 것을 민원인한테 통보해 줄 때 ‘담당자 누구’ 이렇게 돼서 통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이름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개선이 완전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급 이하에 대해서는 이름을 삭제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걸로 하고 담당 사무하고.
다만 4급 이상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해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직원 보호 측면도 좀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 인식이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더 떼쓰고 화내고 그래야지 또 공무원분들이 더 들어준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그냥 점잖게 얘기하면 잘 안 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식 변화가 가장 시급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서로, 어느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얘기하면 안 된다. 화내고 가서 떼쓰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샀고 그런 또 악성 민원들이 발생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피해는 오로지 그 공무원분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 변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보호장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시키는 데 우리가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일단 저희 공무원부터 민원을 대응하는 자세를 좀 더 이렇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걸 수시로 해서 직원들 교육을 좀 하겠고요.
민원인들에 대한 인식 변화는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많이 공감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전화하지 마세요.’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대응을 하면서 잘 설득시켜서 민원인들한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예전에 비해서 악성 민원이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네, 민원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표를 보면 딱 저는 어떤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변화를 확실히 줘야 된다는 걸 느껴요.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계속 악성 민원이 많았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지금 그 어떤 대응 화법이나 대응하는 자세들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시민들의 악성 민원이 진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아니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그런 교육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개정안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잖아요.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 같아요. 맞죠, 국장님?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금 추가적으로 안전시설이나 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확충하거나 사야 될 장비들이 있나요?
지금 참고 사항에 보면 CCTV나 비상벨, 녹음 음성전화 그리고 보호조치 음성 안내 등등등 해서 이미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있나요?
지금 갖춰져는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돼 있지만 이것을 조례로 명확히 해서 향후에 지금 저희가 일부 민원대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장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추가로 저희가 각 부서에도 실질적으로 민원에 문제가 되는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명확히 해서, 법에는 돼 있지만 조례에 명확히 해서…….
이게 명확히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유의미한 그런 개정일까 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미 갖춰져 있고 그것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했을 때 뭔가 변화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추가적으로 보면 저희가 개정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 조치 말고 2호, 3호는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1호 같은 경우, 저희가 개정하는 1호 같은 것 이외에도 지금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것 보면 2호, 3호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과연 우리 민원을 상담하는 공무원에 관한 안전 조치가 그런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부분이 있냐라는 거예요, 국장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형식적인 개정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면 검토보고 마지막에 보면 상위, 몇 페이지지.
마지막 종합검토의견에 보면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상위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어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개정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먼저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고요. 상위 법령의 그 내용 중에 일부만 조례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1호부터 6호가 있는데 일부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다 넣자 그런 것을 저희가 수정의견을 낸 그런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뭔가 집행부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 의견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나열하는 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일단은 지금 해당 현 조례보다는 적극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국장님이 지금 검토 요청안 내신 것처럼 상위법보다는 적극적이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개정안이기도 하고요, 발의안에 따르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대면 민원에만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비대면 전화 상담이나 이런 것의 안전 조치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 자칫 지금 발의안에만 따르면 대면에 관한 조치만 하라고 한정을 짓는 그런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열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보다 지금 발의안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검토 요청안대로 상위법 내용을 포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궁금한 점은 검토 요청안 발의안에 1호, 2호를 삭제하고 지금 검토 요청안 1호로 하고 발의안에 3호 출입구 민원 상담실 등 안전요원 배치는 따로 빼셨는데 사실 법률 시행령 보면 4조1항1호에 안전요원 배치도 있거든요.
특별히 이것을 3호로 별도로 검토 요청을 해서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보면 안전요원 배치라고는 있는데 거기에 어디다라는 것을 지금 정확히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출입구나 민원 상담실이라는 장소를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라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에 1호 쪽에 보면 그런 위치나 이런 게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조례안에는 정확하게 어디를 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사실 발의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 인천시에서 현황을 보면 비상대응팀을 구성하거나 대응 전담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할 것으로 예측이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가 악성 민원 그러니까 악성 민원 자체가 대면입니다. 대면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저희가 경찰하고 이런 협조 체제에 대한 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만약에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담당 변호사를 배치해서 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은…….
그러니까 예정인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구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출입구 민원 상담실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담 부서가 생기면 거기도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것을 사실은 굳이 2호로 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금 저기한 게 우리가 출입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부서를 다 가서 민원인들을 상대를 했는데 지금은 부서를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건물별로 민원 상담실을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연락이 오면 이것도 강화를 시켜서 실무자의 7급 이하만 보내지 말고 팀장급, 상황에 따라서는 팀장급 이상이 같이 배석을 해서 민원을 상담하라고 아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요원은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출입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의 출입은 지금 민원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응 전담 부서가 이제는 민원 상담실에서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민원 상담은 민원 상담실에, 각 건물에 배치된 민원 상담실에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출입구 정도에만 있었는데 이제 민원 상담실에도 추가 배치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CCTV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더 보완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 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검토 요청안대로 수정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집행부하고 우리 행안위 검토보고서와 같이 의견 수정동의안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3호에 “그 밖에”를 넣기 때문에 비대면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폭넓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1호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로, 제2호를 “출입구, 민원 상담실 등 안전요원 배치”로, 제3호를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을 향해)
“이것 수정 아니네요? 원안으로 돼 있네요?”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정회하지 말자고요?
(이단비 부위원장, 신동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용창ㆍ김종배ㆍ임관만ㆍ이단비ㆍ김대중ㆍ정해권ㆍ김유곤ㆍ임춘원ㆍ이선옥 의원 발의)

(11시 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명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안 결의안입니다.
이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이어 경기 김포시ㆍ양주시ㆍ남양주시, 경남 양산시, 충북 괴산군에 근무하는 젊은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악성 민원은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알권리를 빙자한 정보공개 청구 민원이 과다하게 접수되고 있음에도 현행 정보공개법상 오남용 청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무원들의 행정력과 사기가 심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원인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은 물론 심각한 위법 행위가 공무원들에게 자행되더라도 처벌의 수위가 낮은 현 제도의 문제점이 공무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과 행정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결의안 발의 취지입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타시ㆍ도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사망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 부담 증가 및 악성 민원인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공무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관심 및 대국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이 발의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폭언, 폭행 등 민원 위법행위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최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여 조직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은 물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결의안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악성 민원조차 수용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 제도, 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부터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행정체제의 대대적 개편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으로 본 결의안은 시의적절하며 채택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원인들에 대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촉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명규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행정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은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행정체계의 대대적 개편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6.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 동의안

(11시 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용수입니다.
미추홀구와 연수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8년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 당시부터 2023년도까지 미추홀구와 연수구 양 지자체 간 교환 위치와 면적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주민생활의 불편이 큰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조정을 신청하려는 사항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양 지자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사업 완료 전 입주민의 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지적 관리를 위해 비류대로 및 개발지구 구역 등을 기준으로 혼재된 자치구의 경계를 조정하여 연수구 옥련동의 4만 4817㎡는 미추홀구로, 미추홀구 학익동 3만 7857㎡를 연수구로 각각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동의된 안건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조정 신청을 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청 내용에 대하여 20일 이상 공고를 진행하고 인천시에서 대상 지역 주민, 경계변경 전문가, 의회 의원, 공무원으로 경계변경 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최대 150일 이내에 경계조정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미추홀구와 연수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의안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2개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에 걸쳐 진행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경계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두 개발사업지구의 경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을 요청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경계조정 대상지입니다.
경계조정 대상지는 연수구 옥련동의 64번지 일원과 미추홀구 학익동 587-169 일원 부지이며 2개의 개발사업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연수구와 미추홀구가 토지를 맞교환하여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연수구와 미추홀구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2개 지자체로 되어 있어 행정구역 혼재로 주민 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도로 및 도시개발사업의 구역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시장이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을 신청하고 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정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상정 절차 등을 거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최종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송도역세권도시개발사업지구와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계조정의 효율적인 도시개발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며 이 동의안은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을 신청하기에 앞서 우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행정구역(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 관련된 이 안건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받았을 때도 저는 충분히 동의한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그때 나눴던 대화 중에 하나가 저번에도 행정구역 체제 개편하면서 아마 읍ㆍ면ㆍ동 관련해서 한번 점검을,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제가 드렸죠.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네, 그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군ㆍ구 사무이다 보니까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냥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에서 이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이 올라온 김에 그냥, 지금 우리 행정구역 체제가 영종구라든지 검단구가 생겨지면서 그 TF가 만들어졌죠?
네,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관계자들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 TF 같은 데?
일단은 저희가 TF 같은 경우는 해당 구청 공무원들로 지정이 돼 있는데 시는 시 단위 설치가 되고 중구, 동구, 서구에는 과 단위로 들어간 데가 있고 국 단위로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기 하고 저희가 소통협의체라고 그래 가지고 그전에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이 3개 구하고 시의회, 주위에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소통협의체 50명으로 구성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구별로 이렇게 대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TF가 생기면 또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저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읍ㆍ면ㆍ동 개편이 지금 당장 행정적인 소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거대해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한 번 정비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굳이 어떤 시기를 또 하나 타이밍을 맞춰서 하는 것보다 지금 행정구역 체제가 같이하는 과정에서 지금 같이하다 보면 행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요.
군ㆍ구의 사무라고 해서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죠.’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히 타당하나 인천시가 이런 부분들에서 읍ㆍ면ㆍ동을 한번 재개편하고 행정동을 제대로 정비하고 가는 것도 저는 맞지 않을까 그냥 말씀드려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동구하고 중구 원도심하고 제물포가 생기게 되면 동 간 경계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치 않나 이 부분은 이제 TF가 7월 1일 날, 7월 달에 정식으로 조직이 생기면 제물포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고려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구하고 중구 원도심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동 간 경계조정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구도 좀 검토해 봐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지 위원님 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한 건지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동 위원님하고 김용희 위원님 어떻게 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김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이 학익지구는 올해 마무리가 되고 송도가 내년에 마무리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양쪽이 지금 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용현ㆍ학익지구는 올해 마무리되고 그런데 애초에 사업 시작을 할 때 사업 기간을 보니까 용현ㆍ학익지구는 2009년도부터 2024년이고 그다음에 송도 역세권은 2014년부터 2025년 1년, 시작은 한 5년 차이 나는데 마무리는 거의 1년 6개월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사업을 하면서 용현ㆍ학익지구 개발사업은 미추홀구 관내에 이렇게 그냥 사업을 거의 한 것 같고 송도 역세권을 하면서 미추홀구 이제 용현ㆍ학익지구 붙어 있는 그 지구를 지구 지정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국장님 이 사업을 직접 국장님이 하시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이 경계선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에서…….
한 거죠.
사업 계획을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계선만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양 구에서 다 합의하고 양 구의 의견 청취를 보니까 한 군데는 동의했고 한 군데는 그냥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이 왔어요.
시의회에도 의견 청취가 필요, 동의죠? 시의회는 의견 청취가 아닌 동의를 구하는 건데 설명을 아직 제가 이해를 다 못 하겠어요.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보니까 양 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시의회는 그냥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아직도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업무보고받았을 때 여러 가지 의문점을, 의문점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경계선을 먼저 사업 구역을 송도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미추홀구 땅 일부의 구역을 아예 예정된 수순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사업을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애초에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할 때 지금 면적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현ㆍ학익지구를 개발사업지구로 묶어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관련 부서의 생각은 어떤지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구의 경계조정은 큰 도로를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학산 끝자락, 실질적으로 사격장 들어가는 입구 쪽은 미추홀구가, 옛날에 연수구로 ’95년도에 분구될 때 그건 조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그 지번을 그냥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 역세권 개발은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넘어가서 하게 되면 송도 역세권 개발 구역의 일부가 용현ㆍ학익지구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송도 역세권 개발 구역이 용현ㆍ학익지구 밑에 부분 그 밑에 부분이 옛날에 여기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무슨 함흥관 있는 자리 그 자리하고 실질적으로 관사 자리입니다.
옛날에 동양화학 관사 자리가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연수구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같은 지역 내에 연수구하고 미추홀구가 같이 혼재돼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도 큰길을 따라서 동일 사업권역 안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ㆍ재건축의 구역 지정을 할 때에도 항상 이렇게 동일 생활권을 묶어주는데 그렇게 안 되면 동구의 인성주택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빌라를 지었는데 한 동은 동구고 나머지 3동은 또 미추홀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개발을 할 때 아예 정리를 안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큰 도로를 따라가서 이쪽으로 가면 정광 아파트로 가는 데고 직선으로 가면 인하대를 가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사격장 밑에 부분은 송도 역세권 개발사업구역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용현ㆍ학익지구에 기존에 지금 있는 함흥관 자리나 옛날에 관사 자리 순댓국집 있던 데, 주유소 있던 데 거기는 미추홀구로 포함돼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이미 완료되는 단계잖아요, 지금요?
지금 계속하고는 있죠.
완료되는, 금년 말이고 내년 6월이면 거의 완료되는 단계잖아요.
국장님 말씀은 그 선형대로 보면 미추홀구로 편입되는 땅들은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거꾸로 송도로 편입, 연수구로 편입되는 그 땅 외의 면적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에 저는 반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시계획을 선을 그러니까 구 편향 선을 그을 때 선형이 직선으로 가든가 원형으로 가든가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연수구 땅이 송도 땅하고 보면 하나의 모래주머니가 툭 튀어나와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한 번 이렇게 선이 그어져 버리면 쭉 가게 되는데 쭉 가잖아, 이것 바꾸면 또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님 거기가 옛날에 홍어횟집 팔던 거기 삼거리입니다.
삼거리 부분에 오른쪽 이렇게 직진했을 때 오른쪽 귀퉁이를 지금 연수구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선형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미추홀구로 준다고 하면 이 도로관리에도 문제가 됩니다.
도로관리가 이게 지금 저도 엊그저께 가 보니까 본래 왕복 4차선 도로가 6차선으로 넓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대로 이게 문학산 줄기 아닙니까. 그게 마지막 줄기인데 그 일부를 거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공원 지역입니다. 임야였고 이쪽에 미추홀구 땅은 대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는 지금 조성이 거의 공원이나 주차장 일부만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선형을 그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큰 도로 6차선 도로, 왕복 6차선 도로를 넘어서 일부 구간을 어느 구로 계속 존치한다고 하면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연수구에서도 그러면 미추홀구로 편입되는 용현ㆍ학익지구 아랫부분을 우리가 연수구로 존치를 하겠다 그러면 이 모형이 나중에 입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실질적으로 서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으러 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도시계획상은 이렇게 해서 큰 도로를 따라서 경계를 조정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광 아파트로 가는데 오른쪽 있는 땅이잖아요, 거기 삼거리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만 다시 미추홀구로 존치를 하고 연수구 땅도 미추홀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건 상호 간에 협의가 안 되고 개발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저희가 현장 방문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선형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렇게 조금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될 수 있기는 하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양 구에서 합의가 됐으니까 시에서는 손을 들어줘라 이런 의견으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의 여지도 없었고 그리고 땅 면적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따져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애초에 제 첫째 번의 질문에 대답을 국장님이 제가 질문한 것에 답을 다른 쪽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애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 지금 연수구 땅으로 편입해 달라고 하는 여기 문학산 자락 이쪽 이 부분이 아예 용현ㆍ학익지구로 도시계획이 편입되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른 쪽으로 대답을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피한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린 겁니다.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 그 도로, 지금 이 양쪽에 분리되는 그 도로는 옛날부터 있던 도로입니다.
8번 버스로 다니는 도로는 옛날부터 있던 도로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계획공무원이 오든 전문가가 와도 그 도로를 경계로 해서 나눌 수뿐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 역세권 개발사업의 일부가 미추홀구 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여기에 만약에 일부라도 입주민이 들어가면 그 입주민은 미추홀구 주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입주민도 불편을 겪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을 2006년도에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 결정을 하던, 제가 알기로는 이 송도 역세권 개발은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옥골지구라고 그래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그때 담당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사업이 2014년이지만 이 구획 지정은 2007년인가 2008년도에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연수구의 땅이 미추홀구로 많이 간 상황이고 연수구 땅이 미추홀구로 적게 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익히 잘 알지만…….
아니, 반대 아니에요? 땅 면적이 반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은 연수구 땅은 기존에 미추홀구에서 연수구로 넘어간 땅은 임야였고 지금 연수구에서 미추홀구로 간 땅은 대지였습니다.
그것만 봐도 정확히 그 금액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걸 떠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여기에 대한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동일 생활권으로 묶어주는 게 바른 도시계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도시계획이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니, 땅이 이렇게 선형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맞지를 않는데도 맞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개발ㆍ재건축 인천에 200몇 개소 할 때 제가 담당자였습니다.
그런데 재개발ㆍ재건축할 때도 이게 과연 이 집이 여기에 포함되는 게 낫냐 안 되는 게 낫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합니다.
이 재개발 지역이 제대로 발전이 되려면 이 사람이 부동의하더라도 그 안을 계획을 포함시켜줘야 이 지역이 발전하는 겁니다.
가끔 보시면 우리가 재개발하면서 불뚝 솟은, 이렇게 우뚝 솟은 저기가 상가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도시 미관이 엄청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도시개발사업할 때 이렇게 조정을 해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먼저고 사업을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해 놓고 지금 선을 긋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여기 내용도 있지만 2000몇 년도에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했는데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도시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때 가서 하자. 2006년도서부터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건데 도시개발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 지금 십정 1구역이라고도 또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경계조정이 남동구하고 돼야 되는데 실제로 남동구하고 경계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전체적인 개발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개발 계획이 나오면 하자고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구획 정리가 되고 이 땅이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은 사전에 교감이 된 상황이지만 토지 계획 정리나 이런 게 다 된 다음에 절차를 밟는 겁니다.
김재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20분 가고 있으니까.
10분 넘었어요?
한 번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한 번 누르고 또 눌렀으니까.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과거에 이쪽의 업무를 관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엊그제 과장님보다 더 디테일하게 국장님이 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시자고요.
먼저 하시고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석정규 위원님? 지역구 아니신데, 알았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이미 다 보상이 완료된 토지죠?
개발사업하면 보상이 돼서 저희가 보니까 또 철거되고 부지 조성 중에 있는 걸로 지금 봤습니다.
이게 지금 보상이 완료되었고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행사 DCRE랑 삼성물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그래서 DCRE랑 삼성물산에 있는 그 경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연수구, 미추홀구 이렇게 경계를 좀 나누는 부분인 것 같은데 보면 용도지역 해 가지고 용도 변경들이 좀 들어가요.
기존의 송도 역세권 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존녹지, 자연녹지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그리고 용현ㆍ학익1블록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용도 변경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행사에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이나 개발계획과에서 검토를 할 때 이게 임야라든가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해 주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에 다른 부분에 경관녹지라든가 이런 것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걸 해서 어떻게 된 거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행안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맞죠?
그래야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이게 보전녹지, 자연녹지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 주면서 과연 우리 인천시에 시행사에서 어떤 혜택을 줄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해 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환수 아니면 그만큼 우리 인천시에 돌아오는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송도 역세권 개발이나 용현ㆍ학익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뮤지엄파크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공공시설로 저희한테 부지 조성을 해서 부지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송도 역세권은 세부적으로 저기지만 거기에 환승센터라든가 환승역 GTX인가 출발하는 지점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시에도 기여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 행안위가 거수기 하는 역할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동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서, 이게 정말 큰 혜택이에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를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개발사업을 함으로써 이것에 대해서 시행사에 주는, 혜택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우리 인천시에 혜택이 돌아오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참고자료…….
(관계관을 향해)
“이쪽에 가 있나 이게 참고 자료가?”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을 좀 정회하고 회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석정규 위원님, 국장님 그 사항을 정회를 할 테니까 비공개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서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 동의안은 2개의 지방자치단체 연수구, 미추홀구 행정구역에 걸쳐 진행 중인 2개의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구역(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용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_)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종배 이명규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이규석
(행정국)
국장 유용수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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