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4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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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9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심사의 건
접기
(14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294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의장으로부터 심사 요청을 받은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심사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곤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유곤 제1부위원장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소송비용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했던 고문료 지급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이것 보다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별표 9조 관련 보면 맨 아래쪽에 “정액고문료, 자문료,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사항에서도 이것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가산해서 지급하나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입법담당관님께서…….
아마 기준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하는 곳에서 부가가치세를 같이 지급을 해 주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개인이 부담한다는 게 부가가치세를…….
그러니까 20만원을 드리게 되면 그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부가가치세를…….
빼고서 아마 지급하는 걸로…….
부가가치세가 별도가 아닌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이건 법인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똑같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다른 법률에서도?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는 있거든요, 법인일 경우에.
왜냐하면 신설할 때 이게, 보통 제가 이것 고문할 때는 법인을 상대로 고문을 지정할 수 있지만 법인 소속 변호사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법인 자체에게 이렇게 지급해서 지급하는 경우는 아직 제가 못 봐서, 당연히 그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가산해서 하는 게 맞지만 아직 보통 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그러니까 법인 소속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추가 같이, 그러니까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별도로 지급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사업자일 경우에나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개인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도 없고 뭐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아니면 나중에 정리된 것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있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이게 바뀌는 내용이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ㆍ규칙에서 인천광역시의회로 바뀌는 것 이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자치법규가 다 독립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률과 관련된 업무, 사무를 크게 보면 평상시에 하는 자문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수임료 같은 게 2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옛날에는 시의 조례ㆍ규칙으로 저희가 준용을 했단 말이죠. 그걸 갖다 썼는데 이번에 저희가 정비하면서 법률고문료하고 자문료는 따로 조례로 갖고 가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소송과 관련해서 수임료 같은 것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치법규가 바뀌면서 독립체제로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자체도 분리를 하는 거네요?
네, 기왕에 하면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전에 인천시 전체로 돼 있을 때 월평균 몇 건 정도가 진행이 됐어요?
저희가요?
혹시 자료 있습니까?
여기 자문 같은 경우에는 자문 건수는 연차별로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건, 저희가 무슨 현수막이라든지 또는 몇 가지 했지 않습니까. 불신임 건 등등 해서 이렇게 한 게 있고 올해는 3건 그리고 답변 건은 여러 분들한테 하니까 3명한테 해서 작년에는 53건, 올해 11건 이렇게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급액 수당이나 이것은 동일하게 그냥 같이 가지고 온 거고 지금 그 부분만 분리해서 간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위원회안)

(14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나상길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ㆍ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소송사무에 필요한 용어, 처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소송담당자 등의 지정 및 직무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제소 및 상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소 확정 후 조치에 관하여, 안 제22조는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4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명규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 시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며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통과가 되면?
이것은 발효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임명된 분들은 올해까지는 하시는 거고요?
이게 지금 임용되신 날짜가 있죠. 날짜가 있으니까 그것 끝나고 나서 새로 위촉할 때.
아, 그때?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5조의 두 번째 줄 보면 “의원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인데요. ‘의원 등으로 추천을 받아’로 읽히거든요.
이게 그런데 현행 조문을 보면 “의원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된”이에요.
그러니까 의원이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거랑 의원이 추천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이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문구를 ‘추천을 받아 임명된 관계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님?
그러니까 의원이 구성원인지 아니면 추천권자인지가 지금 불분명한 문구 같거든요.
지금 두 가지로 해석이 다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과’를 잘라버리면 의원 플러스 나머지 추천받은 자 이렇게 해서 구성될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해석은 추천권자를 열거한 걸로 볼 수 있을 텐데 저기…….
이건 명확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떠신지?
이대로 그냥 읽으면 의원이 추천권자이지 구성원이 아니에요, 어법상으로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는 다 중간점이 찍혀 있잖아요. 중점이요. 이것들은 추천을 받는 분야들이고 의원은…….
그러니까 의원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의원은 당연한 구성 부분으로. 그래서 ‘과’를 이렇게 딱 쓰고 나머지는 중점을 찍어서, 중간점을 그렇게 해서 현행과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부분…….
저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는 문구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받은 관계자로 구성된’이 맞지 않을까.
이건 확실하게 하고 가자고요, 그럼.
그러면 운영수석님이 제출하셨으니까 한번 의견을 주시면…….
네, 수석님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저도 방금 우리 김상섭 사무처장님과 같은 의견이고요. 위원님께서 만약에 이걸 명확하게 수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잠시 정회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운영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심사의 건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는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심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이상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문영미 등 주민 1만 3105명에 의거 청구된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조례청구안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2021년 기준 교통물류 온실가스 배출량 중 도로에서 배출되는 비중이 약 96.7%이고 이 중 경유가 57.97%를 차지하는 등 도로 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대중교통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통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본 조례청구안의 제안 취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무상교통정책의 추진으로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교통복지 실현과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무상교통정책, 대중교통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서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 대중교통 서비스 및 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그 책무로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무상교통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청구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청구제외 요건대상 여부, 유효 서명인 수 충족 여부, 서명부 기한 내 제출 여부에 대하여 법적 요건의 심의를 통해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본 주민조례청구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심사의뢰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철 입법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심사의 건은 2023년 4월 30일에 조례 제정을 청구한 사항으로 의장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청구요건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법 제12조제1항이 각각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와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그동안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를 발급ㆍ공포를 하고 청구인 명부를 공표하고 열람하게 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청구인 명부 검증을 통해 보정명령 통지 및 서명부를 최종 검증하였고 조례안의 관련 규정이 청구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법ㆍ법률고문 자문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에서 정한 주민조례청구 요건은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여부,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의 연대 서명 여부, 청구인 명부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여부 등 세 가지 요건에 적합하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조례청구안의 대중교통비용 지원 관계규정이 법에서 규정한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관계부처 및 입법ㆍ법률고문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제외대상이 아니라는 다수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다음 유효 서명인 수입니다.
검증 대상자 수는 수기 1만 3047명, 온라인 2284명으로 총 1만 5331명이며 검증 결과 유효 1만 3105명, 무효 2266명으로 검증되었고 법 제5조에 따른 유효 서명인 수는 1만 3105명으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 수인 1만 2752명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청구인 명부 기한 내 제출 여부입니다.
서명요청 기간은 2023년 5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였으나 유효 서명인 수 부족으로 2차 보정명령을 통지하였고 2차 보정 서명요청 기간은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였습니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명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 10일 이내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청구인 명부 법적 제출기한은 2024년 2월 23일이며 본 주민조례청구 명부가 2024년 2월 23일에 제출되어 청구인 명부 기한 내 제출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해당 법과 조례 등 주민청구조례의 수리 또는 각하 요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주민조례청구는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여부, 유효 서명인 수, 청구인 명부 기한 내 제출 여부 등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심사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그냥 검토보고서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생겨서요.
일단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관련돼서 주민 총수 및 연서대상의 주민 수가 나오는데 청구권자 주민 총수가 계가 250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천시민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300만이라고 하는데 한 50만 명이 차이 난다는 건 어떤…….
300만은 전체 주민이고 이건 유권자.
아, 유권자.
그러니까 유권자가 아닌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한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민은 학생들이라든지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주민이라고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여기 내용 보시면 주민 총수가 아니라 청구권자인 청구권을 갖는 주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 투표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청구권자가 그걸 뜻하는 거라고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면 무효가 2200여 건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무효가 이렇게 많이 나왔나요?
처음에 1차로 받을 때 우리가 보통 거리에서 서명 받고 할 때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그러면 이 서명지 양식에는 주민번호도…….
주소 들어가게 돼 있죠.
주소가 들어가고.
네, 정확하게 연락이 되고 확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신원이.
그런데 그게 되지 않을 때.
그게 안 되신 분이 이제 한 2000명 이상 되셨다는 얘기지요?
주로 그렇다는 거죠, 또 서명이 누락됐다든지 여러 가지.
형식적 요건인 주소가 불명확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쉬운 말로 인천시 주안1동으로 적혀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끝까지 다 했을 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심사의 건을 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3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상섭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섭
총무담당관 임영태
의사담당관 배철환
입법정책담당관 이상철
○ 속기공무원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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