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4회 [임시회] 1차 인사간담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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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13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자치경찰위원장 임명내정자(한진호) 인사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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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3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행안위 위원장 신동섭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위원입니다.
지역현안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 인사간담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 지침이 2022년 1월 17일 개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인사간담회입니다.
인천시민의 알 권리와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도입한 인사간담회이기에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뜻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지방의회의 인사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위 공직자 임명에 대한 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권한 부재로 국회 청문회와 같은 인사 기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가치관, 청렴도는 물론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어갈 고위 공직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께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로서의 소신과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경찰위원장 임명내정자(한진호) 인사간담회

(16시 05분)
그러면 지금부터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두호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간담회 경과보고 및 회의진행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이번 인사간담회에 대한 경과보고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입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2013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인사간담회 제도를 명문화하였으며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가치관, 업무수행 능력 및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 지침이 2022년 1월 17일 개정되어 공직 후보자의 범위에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가 포함되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인사간담회는 2024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이 시의회 의장에게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 개최를 요청함에 따라 4월 30일 인사간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3일 사전 회의를 통하여 금일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인사간담회 사전 회의에서는 논의한 바와 같이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회 내부 모니터와 인터넷 방송으로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진행 과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내정자의 소명하에 답변 등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정자 기본자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간담회 종료 후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내정자에게 언론 공개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내정자의 정책소견 청취, 질의와 답변, 내정자의 최종 발언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 순서에 따라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에게 인사간담회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제출하신 동의서 내용과 같이 인사간담회 내용이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께서 동의하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인사간담회를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정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10분 이내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기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한진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사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유년시절과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제24기 경찰간부후보생을 시작으로 인천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국가정보원 제2차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사 등으로 30여 년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경찰공무원 생활 중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인천의 치안을 총괄했던 인천지방경찰청장 재임 시절이었습니다. 또다시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인천을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천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능동적인 자치경찰 활동을 구현하겠습니다.
신고받고 조치하는 범죄 진압 형태의 경찰 활동을 개선하여 범죄 징후를 포착하여 선제대응하는 예방 위주의 치안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범죄 발생 유형과 주민생활 특성을 분석하여 치안 현장에 적용하겠습니다.
둘째, 국제도시로서 더 안전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국제공항과 항만을 통해 인천을 경험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안전함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치안 시스템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마약, 무기 등 밀수입으로 인해 급증하는 사회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국가기관과 협업하여 인천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맞춤형 경찰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시민이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현장에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행락철 등 시기에 따른 치안정책으로 1년 내내 안전하면서도 여유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치안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넷째, 안심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신학기 범죄예방교육 등을 통해 학생ㆍ교사 간 신뢰가 지켜지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통학로 안전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오늘 마련해 주신 인사간담회는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증하실 수 있도록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고견이 자치경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전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별 본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며 보충질의시간 역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시간이 더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모든 위원님의 본질의가 종료된 후에 5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및 보충질의 모든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준수 요청과 아울러 다른 위원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계획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과정에 있어서 내정자에 대한 개인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언 중단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한진호 위원장님 내정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신 기본서류에 보면 이력서상의 주요경력사항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시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적합한 그런 인사가 내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지금 보니까 ’18년도 3월까지만 해서 주요경력사항을 적어주시고 그 이후는 경력사항을 안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구자료의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내역이 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건 사업을 했을 때 납부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2020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업한 적은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납부 내역에 보면 2022년도에 부가가치세 78만원 납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혹시 어떤 부분에서 납부한 부분일까요?
제가 퇴직 후에 후배들이나 동료들로 해 가지고 선배가 이렇게 모이는 장소로 오피스텔 해서 하는 걸 보고 저도 후배들이나 동료들 만나서 할까 해 가지고 오피스텔을 얻어 가지고 그걸 하지 못하고 지금 임대를 준 것 그것 말고는…….
이게 만약에, 위원장님 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본인이 직접 하신 것 맞으시죠?
납부를 하셨는데 이게 임대료 부분이라 그러면 부가가치세 납입 부분이 일정해야 되는데 납입이 2021년도 2월에 납부하신 것 보면 78만원을 납부하고 그 후에는 39만원 이렇게 납부를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정치 않은 부분은 왜 그럴까요?
78만원을 납부하셨을 때가 있었고 39만원 이렇게 납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정하지 않은 부분은 왜 그럴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가 하고 했는데요. 만일에 기회를 주시면 추가로다 제가 자료를 소상히 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18년도 이후에 다른 주요경력사항은 없어서 따로 기재는 안 하신 거고 그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발생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가세 신고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소명 좀 해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이건 여쭤보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안위에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 그전에 1기 때, 1기 자치경찰위원회에 항상 얘기했던 부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2기 위원장으로서 내정되면서 뭔가 조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맞는 그런 인재가 왔다, 인물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가장 큰 권한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정자님?
지휘 이원화입니다, 자치경찰 지휘 이원.
지휘 이원화가 지금 되어 있나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지휘 이원화를 지금 시킬 계획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물론 지휘 이원화라든가 예를 들어서 인사권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떠나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인천시에 있는 각 경찰서 그리고 경찰청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큰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1기 때는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식의 감사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해야 되니 어쩔 수 없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그냥 개선해라는 정도로 끝난 정도가 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자치경찰위원회의 권위가 전혀 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라는 것은 경찰청의 발전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인천경찰청장 재임 시절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인천경찰청의 발전을 위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은 이해를 시키고 감사의 권한을 제가 알기로는 1기에서 감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좀 더 내실 있게 해 가지고 발전을…….
감사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항상 우리 업무보고 때라든가 보고를 받을 때 제가 항상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큰 게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무시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 있는 위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급수로 따지면 1급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이라는 자리에 걸맞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2기가 되면서 충분히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휘권 이원화 이것은 제가 볼 때 당장 쉽지 않아요. 국가경찰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당장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 행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봐 주셔 가지고 1기 자치경찰위원회와는 다르게 ‘아, 우리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위원장님 주요경력사항을 보면 충분히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시키지 않는 위원장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가가치세 납부한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명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내정자님 일단은 하나 먼저 궁금한 것을 보면 이력서상 지금 내정자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주소지가?
지금 주소지 이전을 해 가지고요, 관교동 주승로 223번지.
그러면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증명에 있는 주소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맞나요?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제가 내정되면서 경찰이라는 게 24시간 항시 비상체계 근무인데 거주지부터 인천에 상주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섣부르게 임명되기 전에 거주지부터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일 거주지이전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한 거주지가 관교동이신 거고요.
네, 관교동입니다.
본래 그전에는 서초구 잠원동에서 거주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거주하신 지는 이전에 학창시절 이후에 말고는 어떻게 보면 근 한 달도 안 되신 상황인 거죠?
저만 서울에 있지 저의 형제ㆍ자매 모두가 인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물론 형제ㆍ자매도 맞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력서상에 보니까 주요경력사항에 여러 공직을 많이 경험을 하셨는데 2009년 한중대학교 석좌교수 부임 이전에 국가정보원을 ’08년 3월까지 하시고 어떻게 보면 공직은 마치신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지금 공직을 다시 맡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몇 년일까요. 한 18년, 20년 가까이 어느 정도 공직기간, 공직생활을 안 하시고 다시 재개하시는 건데 그것에 대한 간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 평생을 바쳐서 직장생활한 게 경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애정을 놓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최근에 국민 수준이 높아진 치안 수요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그다음에 순직자나 현장에서 많이 다친 사람이 많아서 지금 현재 경찰청 경찰관 영웅선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다가 순직이나 다친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 내부에서만이라도 공을 인정하고 동료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해 가지고 영웅선정위원회에서 계속 후배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면 경찰을 계속 변화되는 경찰과 치안 수요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 활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던 걸까요?
2020년 정도로 알고 그 이외에도 제가 경찰관을 떠나고 나면 재향경우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일선에서 어려운 경찰관, 선배로서 위로해 주고 공감해 주고 격려해 주는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서 감을 조금 놓친다는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와 여러 상임위원회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내정자님께서 내정되시고 나서 일부 언론보도는 한번 확인해 보셨죠? 여기서 솔직히 내정자님의 연령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도들 혹은 문제제기를 한 다른 시민단체들의 얘기로는 자치경찰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민간이 경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통제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함인데 비경찰 출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보다 지금 내정자님께서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께서는 공직도 관련 공직을 맡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는 또 어떻게 보면 경찰의 업무와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정자님께서 본인께서 경찰 출신이지만 자치경찰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확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치경찰제가 정립이 되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경찰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러려고 그러면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제 사견이지만 경찰을 아는 사람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야지 지적도 하고 발전방향도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직 이후에 시민의 입장으로서 객관적인 시각도 갖췄기 때문에 편중되지 않고 시민의 입장도 알고 경찰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거기에 할 수 있는 이것을 잘 조화시키기 위해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경찰 출신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사견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무쪼록 아까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 제도가 지금 현재 ’21년도부터 하면 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여러 가지 법령과 권한에 대한 부조화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미비점인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개선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은 지금 현재 2기에 계시는 자치경찰위원장님들이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진정한 과도기냐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진정한 시발점이냐라는 것은 위원장 내정자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도 항상 지켜보고 당부를 드리는 말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1기보다는 2기가 ‘아, 그래도 자치경찰이 그만큼 이제는 발전하고 지방자치에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의 중요한 큰 축을 맡고 있는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게끔 내정자님께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내정자님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요. 내정자님께 이력에 관한 부분은 저는 충분히 들었다고, 저희도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보는 시선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왔던 거랑 많이 달랐기 때문에 많이 비판도 하고 문제제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진호 내정자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인천뿐만 아니라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기존 자치경찰위원회 존폐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 기사에 대한 어떤 반박할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치경찰이 출범서부터가 기형적으로 출발한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협의체를 통해서 2기가 만약에 시작이 되면 두 가지 측면으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1기에서 나타났던 법 제도, 인사, 지휘권 등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을 적극 강조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경찰청장 후배 청장한테 어떠한 관여보다 선배로서 객관적으로 국가를 위한 것이 어떤 방향인가를 설명도 하면서 이것이 개선책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다, 이것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둘째는 저는 우리 2기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법 제도만 탓할 수는 없어요. 주민한테 바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현 경찰청장 인천청장과 업무협의를 조율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찰인력 확대 극대화 방안을 함께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고요.
일단은 그런데 약간 형식적인 답변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답변을 짧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이거나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맞죠?
특히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 지역순찰이나 생활안전, 가정폭력 예방, 교통단속 그런 주민 치안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시민들조차도 자치경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열 분 잡고 물어보면 아시는 분 제가 볼 때 한두 분 그 정도 될까 굉장히 홍보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치경찰 제도를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나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과중한 국가경찰의 업무로 인해서 많은 사건처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인사권도 없고 조직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자치경찰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이 보여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이것은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하면 일단은 시민들이 안심하는 체감치안을 느낄 수 있으려고 그러면 경찰은 무엇보다도 외형적입니다.
가시적인 활동을 제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만일 저에게 임무가 주어진다면 가시적 예방활동에 캠페인 등 모든 것을 해 가지고 눈에 띄는 효과 그래서 범죄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축되는 분위기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지만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현직 경찰관도 위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양쪽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일단은 요즘에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생활안전이라고 하면 층간소음 관련해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데이트폭력 굉장히 요즘에 심각할 정도로 수많은 여성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 또 아동학대, 저는 이 부분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당해서 경찰들이 세심하게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이 좀 더 세심하게 그분들을 돌봐서 이런 어떤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상위법이 문제다, 제도적으로 문제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저는 그걸로써 충분한 자치경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축하드리고요.
위원장님 아까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잠깐 지적했던 부가가치세 납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새로 이사 오셨다는 미추홀구 주승로 관교동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사업하셔서 생긴 부가가치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것은 보니까 1년에 부가가치세 79만원이고 조금 상이하게 다르게 표현된 39만 얼마 이런 식은 보니까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내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오피스텔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아파트죠?
아닙니다.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에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223.
아, 그것은 아파트고요.
그것은 아파트고.
아, 그러니까 지금 임대사업하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임대사업 관련해서 부가세를 끊었던 사항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혹시 주거지를 옮기셨잖아요. 가깝게 대응하시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이전하신 거예요, 아니면 같이 이전하신 거예요?
애들은 다 출가하고요. 집사람과 저랑 둘인데 장모님이 95세라 제가 인천에 와서 있으면 집사람이 장모님을 케어해서 오히려 더 저희 가정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일단 일에 대한 중책을 아시고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행안위 위원님께서 많이 여쭤보고 그랬는데 저는 그동안 제가 지방에서 생활정치 개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되면, 제가 경찰청장하고 만날 일은 없으니까 그래도 경찰청장 출신 위원장님을 만나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즘 학교 앞에 보면 다양하게 속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잖아요. 그게 차량통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사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법이 좀 바뀌고 그래서 안전지대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항상 선예방 개념보다는 후조치 이런 개념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경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법이라는 기준을 잣대로 삼다 보니까 폐쇄적이다,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방자치 행정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열려있거든요. 그런데 경찰 부분이 조금 늦다, 그것에 공감하세요?
네, 100% 공감합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법, 개선할 수 있는 법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만간 현장체험이면 제가 같이 꼭 한번 나가보고 싶은 현장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나가게 될 텐데, 이런 겁니다.
학교가 세워졌어요. 학교가 세워졌는데 초등학교가 세워지면 초등학교는 보통 안전지대라고 해서 차량도 30㎞/h 그리고 다 옐로존 만들어 가지고 안전지대를 만들었는데 초등학교가 대로 건너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대로를 건너야 되고 어떤 아이들은 대로를 두 번 건너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요즘 소로에 있는 경우에는 크로스 횡단보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 번에 딱 건너면 안전하게 등굣길을 갈 수가 있는데 지역상 그렇지 못한 학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시도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아이들 등굣길 시간만이라도 이런 제도를 맞춤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법 제도에 걸려있다 보니까 어느 도로 기준에는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차량통행이라든가 차량 위주로 그런 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하고 하나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하는 그런 제도개선에 이바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나가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 혹시 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해 왔던 사업들 쭉 보셨죠?
그중에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성과평가까지 해서 한 40여 개의 사업들을 해 온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업들 중에 가장 효과가 날 수 있겠고 앞으로 방향성을 이런 것을 강화시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사업들은 어느 것으로 보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마음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요. 여기서 선별까지의 작업은 제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일단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관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은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이 대개 없습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에서 시민행사 이런 것을 할 때 홍보부스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규모 개념으로 홍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자체를 인천경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을 알려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공감합니다.
나름대로 생각하신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제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피부로 와닿을까요?
주민들은 국가경찰, 자치경찰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모르지는 않는데 피부에 와닿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임무를 수행한다고 그러면 저는 자치경찰 이런 구분보다는 인천경찰이라는 개념으로 활동을 해 가지고 시민한테 체감치안을 높여주려고 안전치안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처음에 자치경찰이 생긴다고 했을 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 그리고 일반경찰하고 자치경찰의 역할이 어느 정도 구분돼서 결국은 자치경찰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치안, 안전, 생활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으려고 생겨난 제도라고 생각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인천 자치경찰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으로 내정되신 것 우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미리 언급을 했지만 보니까 공직생활을 경찰청에서 경찰관으로서 또는 경찰청의 수뇌부로서 약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네요.
하시면서 보니까 재직 중 형사소추라든가 징계처분이나 조그마한 하자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우선 앞으로 맡으시더라도 잘하실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시장님과 같은 동문이다 그리고 떠나신 지 너무 오래되었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물론 업무 자체는 연장선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또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지금 핵심 이렇게 혁신할 수 있는 경찰조직이라든가 아, 조직이 아니라 경찰업무와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함에 있어서 좀 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 나름대로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한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마음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공직도 공직이지만요. 제가 2018년도 감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과거에는 제가 제일 고생한 줄 알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정말 좋은 직장에서 혜택,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연합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서 사회복지학과 학사편입을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전문복지기관에서 쭉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에는 지방에 인력이 없어 가지고 도움은 필요로 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하는 사람이 없어 정말 전념해서 국가가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많은 체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사각지대를 위해서 뛰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정말 감동을 받고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직의 경험과 사회약자들에 대한 생활을 갖다가 잘 조합해서 인천 자치경찰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한번 기여하고 싶어서 시장님께서 그러한 점도 고려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퇴직 후에도 그냥 쉬지 않고 복지사 공부든 봉사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경작사실확인서에 농지라서 위원님들이 아마 요청한 것 같은데 확인서 자체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출할 때는 적어도 등기부등본 자체는 원래 필수적으로 붙여야 할 부분인데 재산목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붙여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다 누락된 부분 또 처음에 이것을 요청 안 한 부분 실수였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후라도…….
네, 추후라도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을 제출해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일단 한진호 내정자님 축하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쭉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중복될 수 있습니다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찰은 뭐고 자치경찰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정자님께서 아까 자치경찰위원장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뭐가 있었냐면 법 제도 등 중앙정부와 충분히 개선책을 제안하면서 만들어 내겠다, 그리고 경찰인력을 확대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섭섭한 것은 그 안에 왜 자치경찰위원회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경찰청이 독립되면서 경찰청의 독립성 확보 후에 기존에 있었던 시장의 경찰 파트 플러스 자치경찰의 업무가 행정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방정부에 자치경찰 업무가 생겨나면서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맞는 거죠?
그래서 자치경찰 업무가 만들어졌는데 경찰의 업무가 단순하게 자치경찰의 업무만 있느냐 그랬더니 수사 사무도 있고 그리고 국가경찰 사무도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 자치경찰의 업무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경찰의 업무는 엄밀하게 보면 행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정기관으로서의 영역이 훨씬 역할이 크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의 영역으로 넣어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충돌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자치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 위상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1기 자치경찰위원회는 사실 수많은 질타를 받아 왔고요. 2기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정의 영역 안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자리를 못 잡은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출발서부터가 기형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은 시대적 흐름인데 거기에 맞춰서 자치경찰을 만들 때 국민 중심에서 만들었으면 이런 게 없는데 경찰청장의 권한 집중을 갖다가 견제하는 데 방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기도 짧고 준비가 너무 미흡했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위원장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계속 설득하고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2기에 경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시면서 그러면 2기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역할론에 대한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주력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일단 첫째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경찰청장과 또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 자치경찰발전위원회 거기에 현실을 충분히 설명해서 빨리 이것이 개선돼야지, 이것이 국가도 시대의 흐름 민주주의 본질을 위해서 필요로 한 건데 왜 추진이 늦냐 이것은 저희들 위원장 몫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똑같은 대답을 지금 계속하고 계셔 가지고.
지금 행정의 영역으로 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큰 경찰 업무가 흡수되어져야 된다. 흡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역할론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의 영역으로 이것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져야 된다는 게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 출신이 많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게 잘못되지 않았냐 그랬는데 경찰 업무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한다는 것이 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그건 좀 시간을 주시고요. 저희가 노력할 겁니다, 그건.
그래서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자치경찰위원회의 실효성 또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취인가권 갖고 계시죠?
비취인가, 비밀취득인가. 제가 보니까 지금 국가정보원에도 계셨고 경찰청에도 계셨고 그러니까.
네, 그것은 현직에 근무했을 때.
지금은 안 갖고 계시지만 어쨌든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이것 여쭤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지자체나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많이 취약해서 왜냐하면 지방정부나 또는 지방정부가 아니고 지자체나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유 관리에 대한 권한이 많이 축소돼 있는 상황에서 되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자체 혹은 지방의회가 건강한 사회 형성을 위한 정보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면 정보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조언을 듣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좀 더 제가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러고 말씀드려야지 여기서 감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서 또 의견도, 나름대로 제가 근무했지만 거기도 좀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정자분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기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인천시의 최고 고위 공무원 중에 한 분이세요. 그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시고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상화되는 데 아주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제출해 주셨던 주요경력사항 중에 빠졌던 경력증명서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한중대학교 석좌교수 이것은 혹시 제출이 되었을까요?
한중대학교가 지방대학 소멸에 따라서 한 3년 전에 폐교가 됐습니다.
폐교가 되는 바람에 증명서 발급 자체가 안 되나요?
네, 그래서 그냥 폐교가 됐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 안 되는 줄 알고 저는 죄송하지만 시도를 안 했습니다.
혹시 이게 교육부 산하의 어떤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혹시 증명서 발급이 안 됐을까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폐교 때문에 제출 못 하셨다고 하니, 다른 것들은 제출을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사무 담당을 해요.
1기에 대한 상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굉장한 질타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전 일이 있긴 합니다만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경찰인력에 굉장히 많은 로드가 걸린 상황에 전경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해체가 됐죠?
그래서 그때 갑자기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을 하면서 급하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체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2022년도에는 어떤 사고가 있었냐. 이태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아시겠지만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책임 여하를 우리가 이제 지방정부에서 확실하게 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책임을, 논란이 없었는데 그때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자치경찰위원장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요.
지금도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조차도 어떤 사무가 우리 인천시로 넘어왔는가에 대해서 위원들조차도 명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불안감이라든지 2기가 출범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 2기가 개선해야 되는 인식 개선과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역할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어떤 것들을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지도 많이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다시 한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당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중앙경찰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천시의회 시민을 대표하는 어떤 민원들을 해결할 때 경찰하고 이제 연결고리가 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저도 아는 경찰분들 많이 있고 민원 해결을 최우선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기 자치경찰위원회에 이제 부탁드릴 건 인천시하고 인천시의회하고 경찰하고의 어떤 가교 역할을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예를 들어 아까 시민이 체감하는 어떤 신호등을 교체한다거나 여러 가지 경찰 사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약간 뭔가 조금 한 다리 건너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하시면서도 어떤 예산 일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같이 계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많이 요청을 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우리 시의회하고 같이 2기가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많은 고민을 함께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2기는 시의회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위의 소속으로 여러 가지 행안위 위원들께서 답답함을 토로하신 것 아시죠?
특별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책임 소재로. 아시죠?
실제로 경찰법에는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교통 및 안전 관리가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되어 있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책무 또 이런 부분도 지휘ㆍ감독이 자치경찰에 소속된 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이라든가 생활 그래서 지구대가 자치경찰 소속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구대, 파출소는 자치경찰부 소속인가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치경찰의 기본이고 출발점이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경찰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경찰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실제 자치경찰 사무 집행기관인 지구대, 파출소를 지휘ㆍ감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년 동안 자치경찰 사무라고 알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생활안전부 소속이던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하면서 갑자기 112상황실로 소속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을 우리 내정자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셔서 또 기대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또 다른 부분을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이태원 사고 이후에 저희가 수없이 많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천에서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조 자세가 돼 있는가. 그런데 계속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인천시와 그렇게 공조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실제로 조직상에서는 시장이, 지휘ㆍ감독관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치경찰로 방향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여기 간담회 자료 궁금해서 묻는데 17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치안, 저희 경찰은 특별한 정책과 시책이 필요 없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치안 수요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경찰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치안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300만 인천시민을 다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인 시민단체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그 뜻을 전달받아 가지고 시의회와 협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춤형 경찰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운영체제입니다.
꼭 필요하고 정말 이게 가장 치안 수요를 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협의체라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사업예산이 지금 150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10개 경찰서로 나누면 150만원입니다. 이것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아니, 어느 저기를 하더라도 이것 150만원 가지고,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월 1회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도 여는데 150만원 가지고 월 1회면 12번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이것 15만원, 12만원 가지고 하실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요. 이게 형식적이지 실질적인 협의체 운영이 안 됐다는 걸 간접적으로 나타낸 결과라는 지적으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실질적인 협의체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지원 요청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갑갑한 게 전 기는 어땠는지 몰라도 이번 2기 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하셔서 필요한 예산들 내가 뭐 하겠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회에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또 설득을 하셔서 이게 자치경찰위원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하셔야지 그냥 수동적으로 법만 탓하고 앉아 있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신다고 하면 그게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저기는 좀 더 발굴해 내셔 가지고 정말 할 수 있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정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예산도 요청하시고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경찰학교 운영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공모예요. 이것 공모하는 이유가 뭐죠?
세세하게는 아직 이것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예산 부족으로 공모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담당자분 나와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시민경찰학교 지금 운영하셨던 거죠?
정책과장입니다.
시민경찰학교는 매년 우리 인천 관내 10개 경찰서 중에서 2개 내지 3개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1개 경찰서에 한 20명 정도 내외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수료한 시민경찰이 또 지역사회의 어떤 범죄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경찰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성과는 어떻습니까?
잘 활성화되어 있는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요. 또 우리 지역경찰 즉 우리 경찰만으로 모든 치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경찰 보조인력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공모가 아니라 상설화 비슷하게 10개 경찰서가 모두 다 시행을 해야 되는 정도로 괜찮은 정책인 것 같은데 이걸로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것은 우리 경찰청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과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법이나 미비한 체계만 탓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들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를 얻고 그분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든지 경찰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활성화하셔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진호 위원장님 내정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기사를 살펴보다 보니까 4월 18일 날 우리 위원장님이 부적합하다 이런 보도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 아니면 변명하실 수 있을 부분이 있으실까요?
부족한 내용, 시장님 관련입니까?
아니, 그것 말고요. 경찰 출신이 됐다 뭐 이런 것.
경찰 출신은 여기 자치경찰에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저는 현장에 있는 경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경찰을 아는 사람이 좀 해야지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뛰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려운 여건을 해결해 주면서 유도를 하는 그걸 알아야지, 암만 제도가 잘 돼 있어도 현장의 경찰관이 안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착될 때까지는 사견이지만 경찰 출신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원장에는 비경찰 출신 교수 등을 임명하고 사무국장에 경찰 출신을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세히는 못 봤지만 각 시ㆍ도 일부에서 위원장과 경찰과의 충돌만 발생을 하다 보면 결국 피해는 현장에서 뛰는 현장 경찰관과 시민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는 지휘ㆍ감독보다는 저는 그래서 인천경찰청장과 업무 조율을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갈 수 있는 주어진 인력 구조가 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인력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데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1기 구성은 그러면 어떻게 됐었죠, 1기 위원장님ㆍ위원회 구성이?
거기 1기는 경찰이…….
아니셨죠, 위원장이?
네, 아니었습니다. 이병록 위원장님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사무국장님만 경찰 출신이시고 나머지 경찰 출신이 아니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1기 때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글쎄 그것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경찰이 출발서부터 국민 중심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출범이 됐다면 모르는데 경찰청장의 권한 집중을 견제하는 데 너무 방점을 두고서는 조속히 하느라고 좀 기형적인 출발에서 따르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2기에서는 그러한 잘못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력하고 이러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은 사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그리고 재산의 보호와 범죄 예방ㆍ진압 그리고 수사, 치안, 정보 수집 그리고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치경찰은 사실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역주민의 치안 문제를 담당하여 주민생활과 보다 밀접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난 1기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위원장님이 내정이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기 출범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내정자분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자치경찰에 대한 그런 역할,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신경 쓰시고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바로 지적하셨듯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또 1기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명심하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년간의 자치경찰제를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여건에서 고군분투했다고는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손발 다 없이 그냥 흔히 얘기하는 입으로만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얼마나 고민과 어려움이 많았겠나 그 고충이 아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원제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구대가 아직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 부분이나 또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사안이 지금 전혀 이게 분리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 한계점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아까와 동일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2기가 출범되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할 현안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현안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아까 이원제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이원제는 암만 제가 노력해도 그건 중앙정부와 같이하기 때문에 노력 아주 열심히 하지만 그것 기다리지 않고요.
현실화될 수 있게 경찰은 가시적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복장서부터 정복입니다. 국민이 국가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은 이 정복이거든요. 가시화되는 경찰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게 경찰청장과 협의하고 그걸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많이 눈에 띄게 필요로 하는 데 즉각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다가가는 경찰, 국민의 치안 수요를 파악해서 다가가는 경찰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불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공백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계속 꾸준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명품 도시라 하는 것은 물론 치안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도로나 건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자기 시간을 쪼개고 자기 노력을 쪼개고 자기 재화를 쪼개서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또한 그중에 하나의 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숭고한 마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정자분께서도 그렇게 봉사를 하셨다니까 그중에서 또 중요한 게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여기 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우리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자치경찰의 사무 중에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에 대한 업무가 있는 것은 아시죠?
이러한 상황은 수사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동 계획이나 앞으로 추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한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아동학대, 교내 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서부터 국가사무로 출발하는 건 없습니다. 사실 초동은 지구대, 파출소에서 현장 출동하다 보면 국가사무로도 될 수도 있고 자치사무로 될 수 있는데 그걸 출발서부터 구분한 데는 그 발상 자체가 중앙경찰청에서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 조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수사현장 증거 확보라든가 이런 게 다 지구대에서 처음에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은 뭐다, 이것은 뭐다, 이것은 잘못됐다 그런 걸 충분히 대화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부로 오는 것은 경찰청장 의지만 있으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하여튼 개인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조속히 실현돼서 지구대, 파출소의 주 업무가 국가사무, 자치사무 중에서 자치사무가 거의 60~70% 됩니다. 그런 걸 설득을 해 가지고 이해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역사회, 학교, 교육청 등의 기관과의 협력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대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데 있어서 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경찰청장하고도 적극 소통을 하셔서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 학교 아동학대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학교, 우리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야지 아이들이 그것을 당했을 때도 직접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담을 아무리 해도 상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자해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범생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상담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랑도 좀 이렇게 자주 소통을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오늘 이번 내정자가 되셨으니까 위원장이 되시고 나면 자치경찰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치경찰로 거듭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체가 본질의 마치셨는데 본질의와 관련해서 더 추가로 하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방본부가 있어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됐죠. 그러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또 ’21년 7월부터 출범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한 조직은 국가공무원이 돼 버리고 한 조직은 자치경찰위원회로 분리하고 이런 제도를 만든 게 바람직하다고 보냐고요.
소방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자치경찰은…….
좋습니다. 잘못됐다는 답변으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 자치경찰 사무 조정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경찰 간의 갈등이 많았어요. 직장협의회 반대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자치경찰의 사무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들을 수 있다.’ 둘 중에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임의규정으로 가는 게 맞죠?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강행 규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를 줄 때 그것은 자치경찰의 사무국 소속 경찰만 주도록 돼 있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를 하는 거야, 복지포인트 주고 권한은 안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하여튼…….
아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고마운 게 우리 일선 지구대 파출소한테 시의회에서 복지포인트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 말 들어봐요. 권한에 대해서 뺏기시지 않고 돈은 더 달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의원들도, 어쨌든 우리의 혈세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막는다? 어쨌든 다 수혜적으로 거의 한 3000여 명한테 다 줬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지.
네, 잘못됐고요.
치안은 엉망인데 예산은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긴 줬는데 2기가 출범했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갈 건지 진짜 열심히 할 건지 들어보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그리고 위원장님 무엇보다도 우리 후배 일선 지구대 경찰서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공감하고 있는 것만큼은…….
감사한 것하고 예산 쓰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
근무 사기를 올려주셔 가지고…….
몇 년 내에 인천경찰로 조직 분권을 이룩할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위원장님 협조 끝에 빠른 시일 내에…….
아니, 그러니까 가서 강력하게 어떻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는 조직 분란만 일으키니까 빨리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전 정권에서 잘못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장서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천경찰, 자치경찰이 아닌 인천경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재정 분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같이 노력해서 똑같이, 같이 따라와야죠.
그래요? 저는 지금 현 상태에서 제2의 이태원사건이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다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요.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재산에 대해서는 질문할 게 많은데 차도 좀 국산으로 많이 바꾸시고 아셨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인천의 수장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다 보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 중에 외제차 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네, 잘못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식들 간의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그게 모범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급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할 얘기는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이 있어, 위원이. 그렇죠? 위원이 있고 이제 위원장님이 내정자가 확정이 되면 위원장님 되실 것 아니에요. 종교는 개인적으로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가지는 종교를 언론이나 그다음에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내가 이 종교를 믿는다고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공직자니까 이제.
그것 어떻게 차단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 어떻게…….
아니, 종교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삼지 않는데 만약 종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식적인 언론을 통해서 ‘이 종교가 내가 믿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공직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걸로…….
확실하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아셨죠?
위원님 이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하여튼 우리 본질의, 보충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너그럽게, 위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셔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명심하셔서 조직 분권, 재정 분권 빨리 이루시는 데 선두주자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2기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너무 냉정하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1기 위원회 때 정책과장으로 안 오려고 그랬어요, 행정안전위원회가 너무 세게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정책과장님이 오셨는데 하여튼 간에 자치경찰위원회 2기에서는 바른 조직을 세우셔서 정책과장 경쟁률이 한 10대1 이상이 되게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의 최종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최종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고견을 들으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들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은 임기 동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와도 원활히 소통하여 위원님들 관심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제2기를 맞이하는 자치경찰이 과도기를 지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어갈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천시민의 관심과 기대를 담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간담회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통해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 인사간담회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 담당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반병욱
자치경찰운영과장 전상배
자치경찰정책과장 임실기
○ 임명내정자
한진호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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