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1회 [정례회] 5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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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16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2.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4.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5.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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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회계연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2항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4항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5항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10시 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결산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입니다.
먼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낙식 자원순환정책과장입니다.
우미향 자원순환시설과장입니다.
이순구 매립지정책과장입니다.
박광근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 ’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319억 698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97억 9376만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297억 5638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737만원입니다.
다음 6쪽부터 15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안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 8쪽 자원순환정책과는 징수결정액을 모두 수납해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9쪽 자원순환시설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료 감면 및 이자 환급 등 원 단위 절사금액으로 인한 미수납금액 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쪽 매립지정책과는 징수결정액을 모두 수납해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14쪽 에너지정책과의 미수납액 3737만원은 석유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위반과태료로 금년 내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396억 7413만원이며 지출액은 2296억 7577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6억 5073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16억 961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6억 514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쪽부터 44쪽까지는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설명입니다.
먼저 20쪽 자원순환정책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194억 7336만원으로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자원순환 재활용,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등에 193억 367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용역비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1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66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원순환시설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529억 4392만원이며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송도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청라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에 529억 383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매립지정책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315억 5779만원이며 매립지 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310억 26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천에코랜드 주변지역 발전계획 기본구상용역 관련 2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811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에너지정책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1356억 9905만원이며 지역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LPG 집단공급 사업,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등으로 1263억 74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과 천연가스 콘크리트 믹서트럭 구입 보조금 총 73억원을 이월 처리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281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9억 2875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징수금 844억 8587만원, 순세계잉여금 1796억 5627만원과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사업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519억 3860만원 등 총 3508억 5671만원을 징수결정ㆍ수납하였습니다.
57쪽 세출예산은 재활용품 수거횟수 확대사업, 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사업비 지원 등으로 886억 97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14억 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잔액은 예비비 521억 4663만원,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을 포함한 521억 890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발생분 등 5억 8606만원을 징수결정ㆍ수납하였고 73쪽 세출예산은 영흥면 선재리 LPG 집단보급 사업에 5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기금에 대한 수입ㆍ지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수입은 인천종합에너지(주) 배당금 수입,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 262억 6362만원입니다.
81쪽 지출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융자금, 수소생산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91억 5566만원을 집행하였고 71억 795만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 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유진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규모, 결산 세부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319억 6980만 9000원 대비 98.4%인 1297억 9376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1297억 5638만 1000원을 수납하고 0.1%인 3738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11쪽 불법폐기물 처리 집행잔액 20억 2446만 2000원과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선하지 보상 수령금 4억 4425만 3000원의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96억 7413만 6000원 중 지출액은 95.8%인 2296억 7577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인 76억 5073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0.7%인 16억 9617만원, 집행잔액은 0.3%인 6억 5146만 2000원입니다.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매립지정책과의 입지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조사 및 평가로서 자체매립지 입지 선정에 필요한 입지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에 1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에 1억 8000만원 등 총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에너지정책과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ㆍ관리사업은 내연기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폐차 시 폐배터리를 회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대비 약 82%의 불용액이 발생한바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에너지정책과에서 에너지 절약 교육ㆍ홍보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동일 세부사업의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한국산업풍력협회 가입비를 지출하였고 부서운영비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국내여비 450만원을 감액하고 동일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이월사업은 명시이월만 5건으로 예산현액 985억 9114만 8000원 대비 90.7%인 894억 5475만 5000원을 지출, 7.8%인 76억 5070만원을 이월하였고 1.5%인 14억 856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 결산 세부내역 및 이월사업비 현황은 9쪽,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501억 5029만원, 징수결정액은 3508억 5671만 5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23억 4682만 9000원 대비 62.3%인 886억 9778만 9000원 지출, 1%인 14억 6000만원 이월, 36.7%인 521억 8903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에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분 521억 4663만 70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자원순환시설과의 자원순환시설 개선사업 추진사업은 예산현액 12억 10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고 매립지정책과의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620억 4000만원 중 2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사업의 세부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 등은 12쪽,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13쪽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억 8500만원, 징수결정액은 5억 8606만 4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억 8500만원이며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LPG 집단보급사업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기금 관련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 등은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 인천종합에너지(주) 배당금 수입은 보유주식에 대한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수입으로 보유주식 수 및 배당률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2쪽, 83쪽 에너지사업기금은 신재생에너지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2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 7억 6100만원,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금 1억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소관 부서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회계연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동우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화의 박용철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에서 강화에 직결된 부분 한두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가 재활용 지원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재활용. 그게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두고 진행한 부분인데 굉장히 잘돼요. 잘되고 있고 또 주변이 굉장히 깨끗해진 것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강화ㆍ옹진군 같은 경우나 서구 원도심 같은 경우를 들여다보면 개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한 것을 많이 느꼈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CCTV나 언론홍보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서 굉장히 많이 깨끗해진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데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지금 도우미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우미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월달까지 지원이 됐죠?
이게 조금 금액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 쪽에서 자체적으로도 활용도 하고 이렇게 응용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도우미 쪽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의 예산에는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원순환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군ㆍ구별로 다 재활용처리시설의 지원금액이 전혀 다릅니다. 군ㆍ구에서 원할 때는 해 주고 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설명서를, 저희가 책자를 보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친환경 보급사업으로 배터리 지원사업, 아니 폐기 처리…….
처리하는 부분 있잖아요.
폐차 배터리를 회수해 가지고 폐기처분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폐차된 배터리를 일정 장소에 보관했다가 그것을 또 재활용이나 기타 폐기 처리…….
재활용하는 건 어떤 쪽으로 재활용을 해요?
재활용 부분은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한국환경공단하고 그쪽에 50대50 정도로 해서 그렇게 연 한 30대, 올해는 한 20대에서 30대였을 겁니다. 한 21대 정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 또 이송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렸냐 하면 저도 우리 지역 특성상 바다로 돼 있어서 풍력을 활용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것을 한번 현장까지 다녀왔어요.
자동차 배터리는 거의 한 70% 이상 정도를 사용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풍력으로 에너지 발생을 해서 그것 만들어서 장치를 하면 다시 충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재탄생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기회가 되면 현장도 같이 방문을 해서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이것 자동차 전용 배터리 회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100% 폐기처분만 할 게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시설 장소도 그렇게 공간도 크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이것 활용이 잘된다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 내에 있는 각 군ㆍ구별로 관공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기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자연풍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저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가볍게 대안 제시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은 저하고 나중에 추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미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 인천시의 대형 폐기물 업체 연수구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업체 있죠. 그게 인천시 땅을 소유하는 걸로 제가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연수구에 있는 대형 폐기물이라면 오염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가구나 이런 부분을 대형 가구들 해서 각 지자체, 우리 지자체 쪽에서도 많이 가져오죠, 연수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몇 개 업체나 들어와요, 그쪽에?
정낙식 과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정책과장 정낙식입니다.
계양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다 송도에 있는 삼원환경으로 들어와 가지고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좋아요, 인천시 소유의 땅을 가지고 여태까지 일을 해 왔으니까, 행위를 해 왔으니까. 그런데 공문을 갑자기 내보내서 이걸 갑자기 나가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대처방안은 있는지, 이것을 좀 나갈 수 있는 숨통을 주고 기간을 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다 지자체별로 들어오는 걸 갑자기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 법적으로도 지금 들어가 있죠?
갑자기는 아니고요. 지금 한 2년 이상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초에 시작이 어떤 언론보도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지적사항에 의해 가지고 추진이 됐던 사항이고…….
저도 그건 봤어요.
그래서 각 군ㆍ구별로 거기에 따른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서로 간에 있어서 무리하지 않게.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또 그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잘됐건 잘못됐건 토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각 지자체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각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이것이 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 뜻에서 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뭐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나갈 수 있는, 고발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의논해서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매스컴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이러는 것보다는 잘 이렇게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식 과장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시고.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25페이지 여기 보면 자원관리사 운영으로 ‘자원관리사’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8페이지 보시면 ‘자원관리도우미’ 운영이라고 나와요. 이 두 명칭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를 구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근본적으로 역할은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시에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게 자원관리사이고 자원관리도우미라는 것은 국비가 90% 지원돼 가지고 환경부 사업으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비로 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시비로 더 추진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는 2020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작년 2021년 한 해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자원관리도우미를 제도로 만들어 가지고 국비를 지원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저기가 아니라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네, 국비 그 고유의 명칭을 사용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게 하나 있고 대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건 아무래도 초ㆍ중ㆍ고등학생들, 왜냐하면 어린 학생들일수록 교육에 대한 학습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많이 전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학교로 가고 또 해당 장소로 가서, 저희들이 그쪽에 전문 교육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파견해서 이틀 정도 또 안 그러면 필요하면 하루 정도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을.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20페이지 친환경 장례식장 지원 사업은 올해 안 하는 거죠?
올해도 친환경 장례식장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진행하고요.
예를 들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에 지원하는 게 있고 민간병원에 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협약을 맺기를 민간병원 장례식장이 있는 다섯 곳하고 협약을 맺어서 올해 그쪽에 재활용 다회용기 같은 경우 세척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용역 입찰과정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그 부분적인 예산은 좀 삭감하고 일부 필요한 예산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일부 돌려쓰는데 전적으로 표기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그런 건 있는데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지원비는 작년에 하셨으니까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데이터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뭐 어느 정도가 줄었다든지?
네, 저희들이 용기 횟수, 용기 사용량이 줄어든 데이터는 있는데 그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2021년도부터 인천의료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했고 관내 네 개 대학병원 장례식장은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22만개의 일회용품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로 교체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실적은 금년도 5월까지 실적입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9월, 10월 이 두 달 동안에는, 민간 장례식장이 저희 관내에 30개가 있습니다. 민간 소형 장례식장들 대상으로다가도 다회용기 공급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30개를 다 대상으로 했는데 관계법령 개정이 좀 지연되고 있고 또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유예시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조성되다 보니 장례식장들이 다회용기로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회용기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먼저 아까, 박창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설명서 21쪽 보면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시범사업으로 강화군을 제외한 9개 구ㆍ군에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ㆍ가정용 감량기기 보급 지원 및 인천형 자원순환가게 시범운영사업 등 추진하는 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9년에 폐기물 징수교부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쪽 최초의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에서 징수하고 그것을 환경부에 주면 환경부에서 그 징수한 금액의 한 70% 정도를 내려줍니다. 그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당초 시범사업으로 20억 정도 진행한 게 대형감량기 그리고 소형감량기 그리고 자원순환 e음가게 시범운영 그리고 홍보비 일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당시 시범사업은 주로 대형감량기와 소형감량기 그렇게 됐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강화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강화가 신청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 34쪽 보면 매립지정책과 입지타당성조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 예산이 조사용역에 1억, 전략환경에 1억 8000만원 등 2억 8000이 편성됐는데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 지금 매립지정책과의 입지타당성조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쪽은 지금 영흥에 있는 에코랜드 부지를 말하는 건데 저희들이 당초 용역을 추진한 게 어쨌든 행정절차죠. 그쪽에 타당성조사하고 전략영향평가하는 절차인데 법에 보면 매립 용량, 면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1일 300t 이상이면 이 용역을 시행해야 되고 그리고 300t 이하면 절차가 생략되는 겁니다.
당시에 왜, 용량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절차를 진행했을 수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160t 정도 매립하는 걸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 절차를 굳이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흥에 인천형매립지, 인천 자체매립지를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거예요?
자체매립지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지만 그 부지를 산 만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용역을 하든가 고민해서 어쨌든 인천시와 영흥면이 어떻게,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차피 그 매립지를 사서 원래의 목적은 인천시 자체매립지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 목적이 지금 변경됐잖아요, 그렇죠?
그 매립지를 매각할 계획은 없어요?
현재 거기까지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각보다는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정책과에 전기차충전소 질문합니다.
인천에 전기차충전소가 한 몇 대나 지금 돼 있습니까?
충전소요?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올해 4월 기준으로 급속충전소가 한 583개소, 완속충전소 4152개소 정도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회사들은 자동차를 만들기만 하고 또 충전소 하는 데는 다른 데 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마다 충전소하고 연계시켜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법도 개정되고 조례도 개정되었지만 저희들이 충전소 확대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신축 같은 경우 5%를 해야 한다든지 기존 구도심 같은 데 몇 가구 이상은 2%를 해야 된다든지 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를 급속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언제든 수익성만 있으면 이 부분은 민간 쪽에서나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장치 보급에 맞추어서 하는 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급은 그렇게 하는데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자동차 판매하는 것만큼 의무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기차도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런 부담까지 주면 민간기업한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쪽의 추후 관련된 부서나 그렇게 하여튼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자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전기차 외제차, 중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에서 만드는 외제 전기차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충전소는 하나도 설치 안 하고 차만 와서 판단 말이죠.
그런 회사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팔면서 충전소를 자체 설치하는 데하고는 우리가 전기차보조금을 차별해서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우리 시예산을 퍼줄 게 아니라 시민들이 충분히 충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되는 차를, 그렇게 되면 충전소를 많이 설치하는 차를 시민들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특히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습니다마는 충전소 양쪽에 꽂아 가지고 일반 아파트주민들이 “불편하다.” 트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트럭이 아니고 탑차라 그러는가, 택배차량, 냉동차량의 양쪽에 하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택배회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하시는 기사를 봤는데 화물차가 충전 소요시간이 짧기 때문에, 충전하면 운행하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전기 화물차가 다 차지하고 있어서 일반 승용차들이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그런 기사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보조금을 지급할 때 차별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매립지 입지선정에 필요한 입지타당성조사 용역 건이에요. 그것 1억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에 1억 8000 해서 2억 8000이 전량 불용처리됐단 말이죠.
아까 그 부분에서 답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을 어떻게 하셨죠? 왜 이렇게 전량 불용이 됐죠?
그러니까 아까, 용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타당성조사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쪽의 법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보다 소규모로 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불용처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게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용역 발주를 낼 때까지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법 기준에 맞게끔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물량이 초과가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해 놓고 나서 “이게 그보다는 법의 기준보다 못 미치니까 불용처리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 안이하게 일을 하고 계신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미리 법적 검토도 하고 사전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좀 그렇게 못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전적으로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짚으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사전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그냥 세워놓고 집행을 하다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항별설명서 58쪽에서 64쪽을 보면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인데 거기를 보면 집행잔액에 예비비 521억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자료 좀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비비가 521억이 포함돼 있는데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왜 예비비를 쓰면서 예비비가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건지?
예비비라는 게 어떤 거예요?
통상 일반회계같이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1%에서 3% 정도 그렇게 비상시에 또 그에 맞는 기준에 맞게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예비비를 했는데 그게 521억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제가 지금 깊이 파악을 못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일반회계에서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여기서는 그런 특별한 부분보다 아마 세입ㆍ세출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세입ㆍ세출을 탄력적으로 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예비비를 어느 때 사용하냐고. 본부장님이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 그게 521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추경 때 초과잉여금이나 가산금, 전입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비비 쪽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유동적으로 사용하는데 어쨌든 이게 일반회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엄격한 예비비하고는 조금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일반회계하고 다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을 향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죄송하지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매립지정책과장 이순구입니다.
’21년도에 예비비가 이렇게 520억 정도 발생한 것은 제2회 추경 할 때 가산금 50% 추가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징수됐고요.
그리고 영흥도매립지 구매하면서 310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면서 발생된 것 그리고 사업하면서 발생된 세출 집행잔액 이 부분이 다 포함돼서 하다 보니까 별도의 추경 때 편성하지 못하고 마지막 저것 하면서, 정리추경 되면서 예비비로 해서 그 다음연도로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의 팩트는 뭐냐면 그쪽 전용해서, 좋다 이거죠. 그러면 어쨌든 예비비를 갖다가 그쪽으로 전용을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예비비라는 것은 급한 상황이 있을 때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집행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집행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이 다 됐어야 되는데, 예산 소진이 됐어야 되는데 예비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놓고는 그게 예비비 자체가 521억이 다시 이월됐다는 게, 불용됐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것 하면서 세수가 확보되면서, 원래는 세입이 되면 세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편성 못 하고 그냥 불용액적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또한 제가 전자에 질의했던 이 부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진다는 얘기죠. 예비비 당겨서 갈 정도면 얼마만큼 안이하게 일을 했냐 이거죠, 사실은 예산을 잡을 때부터.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산업위원님들한테 전체 공유를 해 주시고.
예비비가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시죠?
네, 저도 설명이 잘 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존의 예산 툴(Tool)하고 정확하게 같이 갔으면 좋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약간 다르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을 보니까 기금지출결산(안) 건이에요, 총괄표인데. 지출계획액이 256억 7200만원이에요. 256억 7200만원이고 지출계획현액이 256억 7200만원인데 지출액이 262억 6300만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출계획보다 5억 9100만원이 더 지출됐어요.
왜 그런 거죠?
지출현액이 있고 지출계획이 있고 지출액이 있는데 지출계획보다…….
계획보다 지출액이 조금 한 5억 9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5억이에요. 5억 9000, 약 6억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내역을 보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융자금, 원금수입 부분이 한 5억 1000만원 정도 그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예금이자수입도 8000만원 정도 증가했고요.
아니, 이 또한 일반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기금이라 그런지, 일반회계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또한.
계획 대비 지출금액이 6억이 오버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기금에서는 계획 대비 뭐 6억, 10억 그냥 그것은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은 나올 때 허가를 받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박광근입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의 과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건데요. 정확히 5억 9116만 1000원이 발생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한 8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한 5억 900만원이 더 증가된 부분인데 기금에는 표시가 당초예산, 추경예산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우리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당초예산을 계상을 하지만 그 예산액대로 전부 다 수입징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해로다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수입징수액이 더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이게 사업소 사항별설명서니까 그런 내용이 표기가 돼야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예산액보다 집행금액이 오버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서술해야 맞지 않습니까?
여기 일반회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이게 저희만 쓰는 어떤 서식의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이 과목표시가 저희 인천시만 쓰는 게 아니고 전국 통일돼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과 최종으로다가 수입된 징수액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요. 기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자료가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을 비고란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분명하게 표기를 해 줘야 이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자료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참고표시를 하든지 해서 다음부터 작성할 때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다 명확히 표기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대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 세입 쪽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정산이자 밑에 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집행잔액 이런 게 있어요. 금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폐비닐을 수거하는 데 자꾸 이렇게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자연친화적인 비닐이 있잖아요.
네, 들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보셔서 한번쯤 참고해 보셔서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자원관리도우미가 있는데 이게 지금 61억이란 말이에요.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우리 자원순환정책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61억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왔어 가지고 그렇게 몇 달간 운영된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품질개선에 대해서 그렇게 활용했고요. 이제 한 700명 정도 했는데 이것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원순환사를 그렇게 양성해서 인천e음가게나 그런 데 또 원도심 같은 데 거점 배출분리시설 그런 쪽에 예산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칠백몇 명?
그러면 1인당 한 팔십몇 만원 되는 건데요. 그렇죠? 구 단위별로 한 100명씩 한 것 아니에요, 평균.
네, 인원은 다르겠지만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살면서 이렇게 주변, 그게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아파트나 동네 거점시설에서 분리수거할 때 도와주고 또 그 부분을 계도해 주고 거기서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동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요?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 내에 또 주변에 상가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주로 아파트 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다기보다도 상가 내에 단독주택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그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원래 쓰레기차가 다니잖아요, 쓰레기 수거하느라고. 그렇죠?
그것 말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쓰레기차 운영하는 건 별개로 그쪽에…….
별개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됐나요?
왜냐하면 이게 ‘국고가 그냥 나왔으니까 소진한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관리ㆍ감독이 안 되면 이게,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큰돈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국가예산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예산으로 봐도 굉장히 큰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활적으로 이렇게 쭉 다니다 보더라도 이것을 쓰레기차가 그때 막 하는 것 말고는 제대로 분리수거하는 데 진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 별로 본 적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름만 올려놓고 돈 벌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됐는가.
적은 돈 아니잖아요. 60억을 넘게 쓴 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이게 군ㆍ구별로 이렇게 자원순환도우미나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원순환 해 가지고 직접 이렇게 군ㆍ구 거점시설에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또 어떤 구는 그쪽에 노인 인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군ㆍ구마다 조금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니, 일자리 창출 좋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도 일을 하고서 자기가 노동의 대가를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좋은데 자꾸 길거리에다 흘리는 돈이 될까 봐 우려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7개 군ㆍ구죠. 이 7개 군ㆍ구의 관리ㆍ감독한 내역 있잖아요. 배치 현황 그리고 업무실적 이런 것 자료 좀 요청드리겠고요.
그다음 34페이지에 에코랜드 연구용역비 이게 2억 5000이 잡혔는데 명시이월됐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것에 대한 기본구상용역을 못 한 거죠?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중지됐고 더 이상 진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은 향후 어떤 구상이 아직 없는 거죠?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얼마죠, 이게?
61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보면요. 한중문화관 냉난방 설비 개선사업 외 두 건 이렇게 해서 한 7억 5000 쓰셨는데요. 이게 에너지정책과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모르겠네요, 저는. 냉난방 설비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공기관 같은 경우에 국비 같은 게 내려오면 같이 매칭해서 공기관 그쪽에 개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개선비죠. 그쪽에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외 두 건’인데 두 건이 어디죠?
두 건이 어디죠?
그게 구에는 중구, 연수구, 계양구 세 군데, 한중문화관 그리고 도로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계양문화관 냉난방기 설비 교체 그리고 구에는 한 세 건 했고요. 또 인천환경공단 같은 경우에 하수처리장 그쪽 그리고 남항 그쪽 인버터 교체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외 두 건’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많아요?
외 두 건이라고 있죠, 외 두 건.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군ㆍ구로 간 게 있고 또 공사ㆍ공단에 간 부분이 있는데 구로 간 것은 세 건이죠. 그리고 하나 외에 두 건 이렇게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에너지 절약 뭐 말 갖다 붙이면 다 에너지 절약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이 나가려면 사전조사를 하든가 뭐 해야 할 사업, 이게 ‘균형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특정 문화관에다가 요청을 해서 ‘우리 문화관 시간 됐으니까 냉난방 설비 좀 다시 해야겠다.’ 이 차원 아닌가, 에너지 절약 차원보다는.
그런데 냉난방을 하려면 무조건 여기 자원 에너지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원래?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산 이름 갖다 붙이고…….
저희들이 국비 그쪽의 사업이니까 그쪽에 수요자 신청을 받아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에너지공단에서 매년 국비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국비라고 해서 그걸 그냥 막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매칭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건 또 구체적으로 해서…….
아까 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잡을 때는 진짜 이게 필요한 돈인가, 적절하게 쓰여서 시민들한테 효과가 갈 수 있는 돈인가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꾸.
그다음에 50페이지 보시면 여기 캠핑장 위탁료 수입이 들어온 거죠, 임대료가?
네, 임대료가 20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몇 평이에요, 캠핑장이?
캠핑장 면적이 8만 3000㎡니까 한 2만 5000평 정도.
2만 5000평 임대해 주는데 1년에, 그것 1년 치예요, 한 달 치예요?
1년에 200만원으로 임대를 줍니까?
저도 처음 들어와서 자료 보고 잘 이해를 못 했어 가지고 알아봤는데 이게 용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주고 임대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의 용역을 했는데 아마 수익 날 걸 감안했을 때 이 정도가 적정하다 해서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천대공원이나 이쪽하고 조금, 저도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자한테 넘기면서 한 1억 이상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너무 적어 가지고 이 원인에 대해서 뭐냐 했을 때 어쨌든 관련된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아마 수익구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 관련한 내역 일지 좀 한번 보내주시고요.
58페이지요. 자체매립지 조성정책 홍보 여기 36억이 들어갔어요. 어떤 홍보를 하는 겁니까, 이게?
그 당시에 자체매립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고비하고 제작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옥외광고도 하고 TV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기타 뭐…….
그러니까 이게 36억을 쓸 만한 그런 홍보비용인가요? 자체매립지 조성한다 하면서 이렇게 쓰인 예가 있나요, 다른 사업에서 단일 사업에?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좀 과다하게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전에 보니까 경제청에서 인천FC유나이티드 여기에 1년에 총 지출하는 광고비가 20억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TV에도 나가고, 경기할 때마다 TV에 나가고 홍보되고 이래저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일회성으로 그냥 쭉 시민들한테 뭐 한다고 하면서 뭐 만들고 옥외광고 잠깐 내고 이러면서 36억을 일시에 다 소진해 버린 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광고비를 이렇게 집행합니까, 이걸 36억을?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막 예산 잡아서 하는 그런 부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집행내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79페이지요. 인천종합에너지 배당금 수입이 21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놨는데 종합에너지에 우리가 지분이 몇 프로 있는 건 알겠는데 1년에 매출이 얼마 돼서 배당기준이 어떻게 돼서 왜 이런 배당이 나왔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러프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 2020년도 회계결산 다 해서 70억 정도 이익금이 발생했고 인천시 지분이 30%, 21억 정도 배당받았는데 배당률은 한 9.3% 됩니다.
세부적으로 그쪽에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부장님 환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세대뿐만 아니라 뉴세대에 걸쳐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근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서구의 적환장 문제 아시죠?
네,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몇 개 구에서 적환장을 쓰시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것 담당 과장님 계실 것 아니에요.
(관계관을 향해)
“적환장, 서구 적환장.”
잘 모르시나요?
여러 구에서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현재…….
한 일곱 개 구 정도에서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적환장이 수도권매립지보다 주변 민가 거주지역에 더 가까이 존재하는 건 아시죠?
청라지역에서만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라지역에서 냄새, 악취 문제의 대부분은 적환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암경서동도 마찬가지고요.
매립지의 풍향을 조사하면 청라지역을 관통 안 해요.
적환장 부지에서 말씀…….
아니요, 매립지에서.
그런데 그 문제가 실제로 관통하는 지역이 청라지역이에요, 검암경서동이 또 그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 적환장을 쓴 지 꽤 오래됐어요. 10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 적환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 계획이 있는지,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부탁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 2026년도면 매립지가 종료돼요. 그러나 이 적환장 주변의 환경 문제가 수도권매립지보다 더 크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가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인식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게끔, 적어도 3년 이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계획표를 좀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쨌든 가봤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구 쓰레기가 왔다가 다시 실어 가는 과정에서 각종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봤을 때 다행히 날씨가 좋아 가지고 크게 없었는데 거기도 많지는 않았었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특히 여름이나 그런 데서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날 걸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어쨌든 그 운영하는 데하고 서구나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걸 다시 면밀히 봐서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약 한 30%가 음식물폐기물이에요. 그 폐기물에서 나오는 뭐라 그럴까, 국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음폐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야생동물들도 같이 끼이고 그리고 한여름에는 아시겠지만 거기 까마귀 떼가 아주 거주를 해요. 까마귀 떼들이 주변의 나무에 있다가 사람들이 없으면 쫙 내려와서 식사를 하고 가요.
이런 주변에 보면 주변지역민들이 실제로 아시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계획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네, 위원님들하고 아무튼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이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서 7페이지 보면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으로 6300만원 이것은 지금 세입으로 잡힌 거죠? 환매.
집행잔액입니다, 세입 부분의.
집행잔액으로 잡힌 게?
그러면 63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여기 보면 전용봉투를 589만장, 이건 뭐 9만장을 찍어낸 거죠?
그다음에 58페이지 보면 특별회계에서 또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으로 해 가지고 182만장을 또 찍어냈거든요.
두 개를 다 합쳐보면 771만장인데 이 전용봉투에 대한 1년 수요가 있을 거고 이것 지금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현재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게 수요예측을 해서 771만장을 찍어낸 겁니까? 아니면 수요하고 상관없이, 항목별로 지금 따로따로 제작이 들어갔잖아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들이 군ㆍ구에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앞부분에 특별회계에서 나간 것은 서구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서구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그쪽의 수요 그걸 다 반영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건 주로 다 서구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서구 쪽 부분은 서구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하게 수요가 예측이 돼서 발행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주먹구구로 발행이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군ㆍ구에서 수요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것은 봉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엄밀하게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게 만들어 놨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했을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수요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집행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지금 6300만원이 남았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불용된 게 많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좀…….
또 질의할 위원 계세요?
이순학 위원 질의하세요.
본부장님 8페이지에 보시면 폐비닐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예전에는 시에서 구로 그 비용을, 국비로 이게 돼 있을 텐데 시에서 구로 주고 구에서 농협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실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저희는 강화군하고 인천 서구하고 농사짓는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옹진 뭐 일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협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폐비닐 수거비용이 지원이 나왔는데 지금은 왜 지원이 안 나오는지 그런 부분이 한번 문의가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구의원이었고 그래 가지고 잘 몰라서 답변을 못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제로 군에서 직접 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강화도 몇 개 농협으로 지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농협에서 하면 농사짓는 분들이 직접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강화는 또 특정 지역이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농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게 실질적으로 좀 편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서구는 아무래도 도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은 됐었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못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강화에 비해서 워낙 적으니까.
어쨌든 소액 금액이지만 서구 쪽 농민들이 그런 수요만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서구에서는 행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직접 농민들한테 준다고 그래서 그게 폐비닐 수거가 쉽지 않고 그런데 농협을 통해서 할 경우에 농협 직원들이나 이런 주변 도우미들을 통해서, 환경단체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행하게 되니 일이 좀 수월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이 안 나오니까 그런 행사를 농협 자체예산으로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신경 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총 1683억 300만원으로 기정액 1818억 3400만원 대비 135억 3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655억 9300만원으로 기정액 2755억 600만원 대비 99억 1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쪽부터 196쪽까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자원순환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8억 1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021년 폐기물 감량화 사업 집행잔액으로 3억 1400만원, 2020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시범사업 집행잔액으로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자원순환시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77억 4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도서지역 옹진군 백령도의 재활용선별시설 설치 국고보조금으로 신규 3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5쪽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47억 4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억 9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임대료, 이자, 반환금 수입 등 2억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157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0쪽 자원순환정책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34억 4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업비 7000만원,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대행사업비 3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자원순환시설과입니다.
예산액은 587억 7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백령도 재활용선별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증액과 청라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운영동력비 상승 및 내부설비공사 등으로 9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3쪽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예산액은 1924억 4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억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1억 2500만원과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7억 5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변경에 따라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210억원을 감액편성하고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비 93억 6300만원 증액, 천연가스 콘크리트 믹서트럭 구입비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674쪽 세입예산은 51억 8800만원 증액된 1165억 1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라 50% 가산금 세입 15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01억 18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79쪽 세출예산은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비 2억 4400만원을 감액,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체매립지 조성정책 홍보비 1억 2000만원을 감액, 예비비 55억 3280만원을 증액하여 총 116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790쪽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79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증액편성한 잉여금 처리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유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936억 616만 6000원 대비 2.8%인 83억 4218만원이 감액된 총 2852억 639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18억 3418만 9000원 대비 7.4%인 135억 3055만 9000원이 감액된 총 1683억 363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192쪽, 194쪽, 195쪽 자원순환정책과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7179만 2000원 증액되었고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2015만 5000원 감액되었으며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82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 196쪽 에너지정책과의 천연가스 콘크리트 믹서트럭 구입비 보조,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신규편성되었고 천연가스충전소 토지임대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및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비 보조 국고보조금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과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비 국고보조사업이 비교적 큰 비율로 감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17억 7197만 7000원 대비 4.6%인 51억 8837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169억 6035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674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 전입금은 감액되었습니다.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 전입금 150억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982억 8733만 4000원 대비 1.5%인 44억 9993만 1000원이 감액된 총 2937억 874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55억 612만 3000원 대비 3.6%인 99억 1281만원이 감액된 총 2655억 9331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520쪽, 521쪽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경상적 대행사업비 증액사유, 같은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에 확충되는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신규편성 사유 및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 만들기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중단에 예산안 523쪽부터 525쪽입니다.
에너지정책과의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시범사업,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및 천연가스 콘크리트 믹서트럭 구입비 보조사업 등이 신규편성되었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비 보조사업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비 보조사업이 210억원 감액된 사유와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이 82억원 증액된 사유 그리고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이 5억 60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7억 8121만 1000원 대비 23.8%인 54억 1287만 9000원이 증액된 총 281억 9409만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679쪽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체매립지 조성정책 홍보사업 1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증가로 예비비를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체매립지 조성정책 홍보사업 전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동우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14쪽에 보시면 40% 정도가 줄었어요, 예산액이. 이게 국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맞습니다. 확정내시가 좀 늦게 나왔는데 확정내시가 좀 줄어서 나와 가지고 거기에 맞게…….
국비에서 줄어서 내려온 건가요?
네, 환경부에서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0%가…….
네,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예전으로 얘기하면 취로사업 개념도 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복지 개념이랑, 노인복지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이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인데 사실 좀 줄어서 안타깝네요.
이게 국가에서 당초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이라 가지고 매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세요. 세부설명서 26페이지에 보시면 초등학교 6개소 그다음에 정석항공고등학교를 포함해서 고등학교 6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게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올해 2월달부터 5월달까지 주변 학교를 찾은 것 아니에요. 시공할 대상지를 찾은 건데 대상지를 찾은 이 시기부터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적어도 산업경제위원회에 저희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지역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본인들 지역에 이런 것들이 갈 때 본인들도,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게 되시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하시기 전에 먼저 여기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의논을 하시고 지역에서 학교 선택할 때도 위원님들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일이 추진됐으면 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계획상 6개가 돼 있는데 그 학교가 확정된 건 아니고 현재 6개 중에 3개교 정도는 확정돼 있고 나머지 3개교는 또 추가 섭외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 혹시 협의 필요하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다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같이할 수 있으면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물어볼게요.
통합플랫폼과 태양광발전소, 분산형 전원이죠. 이 부분이 따로 되는 건지 이게 두 개가 하나로 묶여서 한 학교에 동시에 가는 건지, 이것 담당 과장님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나와서 대답해 보세요, 그냥.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국비 15억, 시비 7억 5000, 민간 7억 53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주관기관이 제이에이치에너지라고 별도로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에너지 통합플랫폼은 플랫폼을 연동, 유지관리하거나 그런 시스템을 같이하는 건데요. 한 학교당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면서 그 부대사업으로 같이 한 묶음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소가 우선이네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이 플랫폼만, 온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미세먼지 정화하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가동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통합플랫폼이 형성되면 약 한 20% 정도의 에너지가 절감이 된다고 그래요, 태양광발전과는 별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반영, 태양열발전은 또 다른 부분이니 따로 떼어서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그쪽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학교 부분 있죠. 이것은 여기 위원님들한테 찾아서 한 부씩 배부해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 위원입니다.
LPG 지원사업이 상당수 많이 삭감됐는데 강화ㆍ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물론 일부 시내 쪽으로는 들어와 있지만 아직까지는 도시가스보다는 LPG보급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요하는 데인데 이게 특별하게 국비나 시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에 사업이 혹시 저조해서 삭감된 건 아니에요?
마을단위 LPG배관망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당초에 세 군데, 세 개 마을 정도로 그렇게 했었고 산업부하고 세 개 마을 정도 하자고 그렇게 구두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국비ㆍ시비 그렇게 세 개 마을 정도로 잡아놨었는데 그게 올해 와서 올 연초에 ‘세 개 마을 지원은 불가하다, 한 개 마을밖에 안 된다.’ 확정내시가 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한 개 마을 정도로 선정되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강화를 예를 들면 섬에, 서도지역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됐다가 그게 굉장히 좋아서 지자체 사업으로다가 인천시하고 협약을 해서 인천시하고 강화군하고 예산이 지원돼서 하면서 많은 반응, 호응도 좋고, 물론 배관망 까는 데 조금 어려운 점들은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신청해 놨다가도 취소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평균 사용량의 금액 대비를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국비까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도서지역의 불편한 점을 이 LPG가스망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일반 부품 교체를 해 주는 게 있네요.
부품 교체.
그런데 그게 일반 가구까지 진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일반 가구는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LPG가스 부품 교체 말씀하시는 거죠?
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요.
그게 저소득층…….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으로만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일반 가구까지 포함’이라고 여기 사업설명에 돼 있길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사업에 한정이 없을 텐데 최대한 기준점은 어디까지 잡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관을 향해)
“기준이 있어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 표현이 조금 이렇게 일반 가구로 되어 있어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표현에서 좀 미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회적 배려 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그렇죠.
저소득층이나 또 어려운 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도 또 더군다나 수정까지 해서 다시 붙였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거기 일반 가구까지 대상에 포함ㆍ확대된다고 그래서 일반 가구까지 하다 보면 예산에 한이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건데 어쨌든 설명서에 대한 오타로 생각할게요.
그것 변함은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도 다 된 것 같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입니다.
’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 변경계획안은 신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 보급 등을 위해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에너지사업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5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에 각각 33억 1800만원을 증액한 137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수입계획으로는 배당금 수입 16억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1억 1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55쪽 ’21년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15억 7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6쪽 지출계획 편성내역으로는 수입액 33억 1800만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 ’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신재생에너지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금입니다.
기금 변경계획안 51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기금조성 현황에 따르면 2021년도 말 조성액 136억 795만 8000원 대비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3억 1832만 7000원으로 2022년도 조성계획상의 수입 대비 지출이 적어 7억 103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변경계획안 54쪽, 55쪽 수입계획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주주 배당금 수입은 천연가스 판매물량 증가 등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117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주 배당금 수입은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4억 3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배당금 수입은 16억 231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5억 7757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도시가스 및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지출 감소로 ’21년 결산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예치금 회수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기금 변경계획안 56쪽 지출계획의 여유자금 예치금 33억 1872만 2000원 증가는 ’21년 에너지사업기금 이월금 및 배당금 증액 등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맨 마지막에 도시가스 전년도 이월금이 15억 7757만 8000원 증액된 것으로 돼 있어서 내용을 보면 도시가스 또 태양광발전 융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지출이 감소했다 이것은, 결국 지출이 감소됐다는 얘기는 사업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사업하는 데 차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융자금 사업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스 배관망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당초 계획했던 융자금액보다 적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약간 그런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이라든가, 제가 도시가스 때문에 사실은 물어본 건데 아까도 전자에 예산이나 추경이나 결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특성상 많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기금조성을 하는 목적이 좀 더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또 어떠한 처지, 지리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활용을 해야 그 목적에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아파트나 연립이나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 있는 데는 쉽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단독으로, 강화ㆍ옹진 일부 또 서구나 원도심, 개인 주택 쪽으로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상당수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는 만큼 많이 신경을 써서 내년도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관련된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11월이면 감사도 시작되고 그러는데 그때 일부 내년도 대책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홍기 녹지정책과장입니다.
박세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이세진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순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중진 계양공원사업소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14억 4757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216억 8931만 47원 중 환급액 2507만 6478원을 제외한 215억 7138만 3667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 166만 1430원이 발생되었으며 1억 1626만 495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입니다.
8쪽 녹지정책과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이자수입,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등의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 13억 3929만 7000원, 징수결정액 13억 1980만 1614원 중 환급액 57만 1224원을 제외한 13억 1814만 184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 166만 14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0쪽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로 예산현액 1억 500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복권기금으로 추진되는 보조금으로서 예산현액은 총 147억 2104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46억 3854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2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과년도 산림청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예산현액 1억 5885만 7000원, 징수결정액 1억 5931만 6374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3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이자수입,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등의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 6604만 2000원, 징수결정액 6621만 361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사업의 특별교부세로 예산현액 10억원이 징수결정되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7억원이 징수결정되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4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사용료, 기타사업수입, 변상금 및 기타과태료가 포함된 세외수입으로서 예산현액 22억 7794만 8000원, 징수결정액 25억 6163만 9533원 중 환급액 1620만 5140원을 제외한 24억 9667만 1893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6496만 764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6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사용료, 이자수입 등이 포함된 세외수입으로서 예산현액 1억 9847만 2000원, 징수결정액 2억 2219만 5446원 중 환급액 2만 664원을 제외한 1억 8745만 5016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3474만 43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8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기타사용료, 이자수입, 변상금 등이 포함된 세외수입으로서 예산현액 8억 3591만 2000원, 징수결정액 8억 2660만 3470원 중 환급액 827만 9450원을 제외한 8억 1004만 6590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1665만 688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82억 6580만 3360원, 지출액 900억 154만 350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1억 9579만 3690원, 보조금 반납금 1036만 3010원, 집행잔액 10억 5810만 3158원입니다.
세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86억 6358만 6160원, 지출액 282억 2057만 1400원으로 98.5%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3400만 8410원, 보조금 반납금 1036만 3010원, 집행잔액은 9864만 3340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내역으로는 도시녹화사업, 산림재해 예방, 산림자원 보호ㆍ육성, 산촌 개발 및 휴양공원 조성사업이며 각종 시설비와 자치단체로 교부하는 사업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양산 보호 실태조사 용역비 4979만 1250원, 인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2억 8421만 7160원 총 3억 3400만 84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에 총 1036만 3010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에 9864만 3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42억 2406만 3200원, 지출액 298억 2180만 3900원으로 87.1%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2873만 6280원, 집행잔액은 7352만 3020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내역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으로 이승훈 역사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이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 등 총 43억 287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소래습지생태공원 여가녹지 조성,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에서 73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90억 1720만 4000원, 지출액 181억 5702만 3777원으로 95.5%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7554만원, 집행잔액은 4억 8464만 223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내역으로는 인천대공원 및 동부권역 공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이며 동부권역 공원 운영을 위한 시설비, 소래생태습지공원 유지관리비 등 총 3억 755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와 운영비 등에 총 4억 8464만 22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84억 2707만원, 지출액 68억 391만 8637원으로 81.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3848만 7000원, 집행잔액은 1억 8466만 4363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내역으로는 월미공원 및 서부권역 공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이며 월미공원 주요시설 야간경관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14억 3848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와 운영비 등에서 총 1억 8466만 436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7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79억 3388만원, 지출액 69억 9822만 5788원으로 87.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1902만 2000원, 집행잔액은 2억 1663만 2212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내역으로는 계양공원 및 북부권역 공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와 수목ㆍ초화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입니다.
경인아라뱃길 노후시설 정비사업의 시설비 7억 1902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와 운영비 등에서 2억 1663만 221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소관 사업이 있는 부서는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로 예산현액 213억 90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84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둘레길 조성사업과 경인아라뱃길 명품 행복숲 조성사업으로 15억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85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검단15호공원 및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의 토지보상금으로 각각 10억원, 150억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공원지원사업으로 38억 9000만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소관 사업이 있는 부서는 공원조성과입니다.
9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274억 7097만 5350원이며 징수결정액 1278억 723만 1960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92쪽 공원조성과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이자수입, 자치단체 공원 조성 보조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있습니다.
9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274억 7097만 5350원, 지출액 1103억 8811만 96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70억 8244만 3040원이며 집행잔액은 41만 2630원입니다.
98쪽 공원조성과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45억 4375만 3810원 중 20억 9866만 5540원을 집행하였고 24억 4508만 82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7억 5172만 5030원 중 15억 766만 8260원을 집행하였고 2억 4405만 67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46억 5853만 6620원 중 144억 99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4863만 66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9쪽 함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37억 450만 7100원 중 36억 517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5271만 51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십정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93억원 중 92억 9797만 1900원을 집행하였고 202만 81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67억원을 토지보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문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4억 122만 8100원 중 3억 8931만 1350원을 집행하였고 20억 1191만 67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0쪽 장미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30억 3118만 8480원 중 26억 3657만 99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19만 7000원 발생하였으며 3억 9442만 4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능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34억원 중 29억원을 집행하였고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솔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85억원 중 44억 9318만 3020원을 집행하였고 45억 681만 69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량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43억원 중 28억원을 집행하였고 18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1쪽 계양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42억 5832만 3720원 중 1억 918만 6900원을 집행하였고 41억 4913만 68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새벌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0억 1527만 7340원을 보상 지연 등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연희공원 조성사업도 보상 지연으로 예산현액 4억 8471만 4840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60억원을 토지보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공원 조성 지원사업으로 석촌공원 등 6개소에 229억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102쪽 자치단체 공원 조성 경상보조금으로 부평구 및 서구에 지방채 이자지원금 1억 2794만 3000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200만원 중 178만 5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만 4400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융자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54억 5569만 31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60원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으로 11억 7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03쪽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예산현액 22억 9638만 4310원 중 22억 6874만 9350원을 집행하였고 2763억 49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 1369만 8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0원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2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외 자세한 사항은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결산내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받아 소관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원도심 균형발전과 300만 인천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규모 등은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외 3개 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14억 4757만원 대비 101.1%인 216억 8931만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9.5%인 215억 7138만 4000원을 수납하고 166만 1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0.5%인 1억 1626만 5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녹지정책과의 지난연도 수입 중 남동구 고잔동 710-10번지의 3년간 공유재산 임대료 결손처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외 3개 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82억 6580만 3000원 중 지출액이 91.6%인 900억 154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3%인 71억 9579만 3000원, 집행잔액은 1.1%인 10억 5810만 3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서 10억 4250만원을 집행하고 82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와 사업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0년도 이월액은 총 6건에 9억 4833만 5000원 대비 2021년도 이월액은 총 14건에 71억 9579만 3000원으로 이월액이 약 658%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 등은 10쪽,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213억 90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 녹지정책과의 천마산 외 3개소 둘레길 조성과 2021년 경인아라뱃길 명품 행복숲 조성사업에 15억원이 투입되었고 사항별설명서 85쪽 공원조성과의 검단15호공원과 검단중앙공원 조성에 토지보상금 및 타당성조사 용역수수료로 총 160억원이 집행되었으며 검단17호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총 38억 9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관련입니다.
결산규모 등은 12쪽,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274억 7097만 5000원 대비 100.3%인 1278억 723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자수입,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및 전입금 등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74억 7097만 5000원 대비 86.6%인 1103억 8812만원을 지출하였고 13.4%인 170억 8244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의 소래습지생태공원 등 15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941억원이 투입되었고 석촌공원 조성 등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230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소래습지생태공원 등 14개 공원 조성사업 계속비이월로 편성되었으며 총 170억 8244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회계연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관계관을 향해)
“제가 화면 자료 요청한 것 있죠. 좀 띄워주세요, 앞에 것부터. 영상부터 보여주세요.”
(14시 41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42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보시는 게 용현동 SK뷰아파트 드림업밸리를 할 그 부지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부지인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용현5동 SK뷰아파트 거기에 친환경 생태공원 및 복합리조트를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내오신 거예요.
지금 제가 매일 아침에 5시 반부터 여기로 운동을 갑니다. 용정공원 쪽으로 해 가지고 이곳에 계속 아침마다 한 시간씩 운동을 가는데 드림업밸리를 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시장님이 드림업밸리 할 때 선거기간 동안 오셔 가지고 “이곳을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저 지역에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일단 부서가 달라서 제가 이전에 가던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앞으로 다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드림업밸리도 저번에 조인권 일자리본부장님께서 2년 연기, 지금 그 자리 자체가 옛날에 SK에서 공장이었어요. 윤활유 공장이에요, 윤활유 공장. 그냥 SK처럼 석유 공장이면 기름 흘리면 날아가지만 차량에 있는 엔진오일처럼 윤활유 만드는 그 공장터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 밑에 지금 오염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데 땅을 다 파고 하는데 700억 드니, 800억 드니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태공원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밑에는 안 하고 지금 그 자리가 2016년도에 제가 남구청의 거기를 미세먼지로 신고한 자리예요. 그러면 6년 동안 그 자리에 펜스를 쳐 놓고 나니까 그렇게 생태공원으로, 지금 보셨죠? 그렇게 변해 버린 거예요, 친환경 상태로. 거기 뱀도 있어요, 뱀도.
그래서 저걸 천막 이렇게 펜스만 쳐놔 놓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공원 관리 쪽에서는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저 화면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저건 아시죠, 수인선 바람숲길. 인천에서 유명한 숲길입니다. 저기 인하대에서 숭의역까지 철길 위에다가 설치해 놓은 그 길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한번 계속 돌려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를 잘 보세요. 지금 끊겼죠. 공원이 쫙 되어 있는데 저 굴다리 밑에 공원이 잘렸어요.
그런데 저 잘린 공원을 보면 지금 저 화물차 있는 자리에 저기 GS아파트 공사현장 3번 출입구고 그 가운데에 또 펜스를 쳐놔 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원을 쭉 가다 보면 거기가 딱 잘려 가지고 빙 돌아서 저쪽 끝으로 통로, 그러니까 보행로를 신호를 건너서 그렇게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도 제가 매일 아침 가면서 보면 저기가 만약에 연결돼 있으면, 저 구간이 1.8㎞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까 메인에 보시면. 계속 운동을 할 수 있을 건데 저기서 딱 잘려버려요.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최대한 신호를 이용하시든지 안 그러면 도로 표시를 해서 저기를 연결할 수 있게끔, 저 굴다리 밑에 보면 지금 옆에는 화물차 같은 것 대놓고 굴다리 밑에는 펜스를 쳐놔 놓으니까 이상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왜 저걸 하냐 하면…….
(관계관을 향해)
“사진 다 지나갔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5-1번 버스가 있어요. 5-1번 버스가 있는데 저 기사들이 화장실을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 5-1번, 화장실, 옆에 아까 거기, 조금 전에 그 옆에 보시면 용현2동 방범대 사무실이 임시로 하나 있고 그 옆에 1인용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들이 쓰고 문을 잠가놓더라고.
그래서 저기 거의 한 중간 지점 되는 데 저기에다 화장실을 설치하면 5-1번 기사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저기가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걸 미추홀구하고 산림청에서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밑에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기 보십시오. 가운데 저기가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딱 끊겼으니까 보기가 엄청, 제가 저기를 끝에서 끝까지 두 번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 끝에 가보면, 숭의동 끝에 쪽에 가면 화장실이 또 잘돼 있어요. 거기는 여름에 가도 에어컨이 펑펑 나오고 제가 거기를 그래서 일부러 확인하려고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거기를 갔다 오고.
그다음에 또 숭의동에서 수인선 참기름 짜는 데 있는 데까지 그 철길 뒷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떻게 해서 빨리 연결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좋겠고 아까 거기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인하대역 쪽에서도 앞으로 그쪽에 지금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저쪽에 송도까지도 연결이 되면 참 좋겠다, 바람숲길이.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오다 보니까 창원시에서 바람숲길 방문한다고 플래카드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저쪽 지금 보시는 저기쯤 저 끝에 펜스 있는 저쪽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고 차량기사들, 운전 버스기사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주로 공원 쪽에 있는 화장실을 많이 이용한대요. 지금 인하대 옆에 있는 511번 쪽에도 화장실이 그렇고 그다음에 저쪽에 이번에 새로 만드는 보수하고 있는 용현도시농업공원, 517번, 519번도 도시농업공원의 그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데는 거기 주민들이 화장실을 못 쓰게 한대요, 돈을 주고도. 그런 것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비가 오고 난 다음 날 제가 인천대공원에 운동한다고 갔습니다.
인천대공원소장님.
거기 갔는데 장수천에 처음에 갔을 때는 지난번 큰 비 왔을 때 갔을 때 거기 연못휴게소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화장실 밑에 보니까 거기 둑이 무너져 있던데 9월 13일 날 가니까 완전히 다 조치를 해 놨더라고요.
네, 서측 문에서…….
네, 그것 다 시멘트로 조치를 잘해 놨던데 지금 제가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연못휴게실 밑에 있는 저수지에 흙, 토사 쌓여 있는 것하고 내려오다 보면 부분적으로 토사가 좀 쌓여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수양버들 같은 나무 그런 걸 좀 제거해 가지고 환경정화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대공원을 일부러 한 두 바퀴 돌았어요, 그것 때문에 한 몇 번 가서 관심을 가져보려고. 그리고 직원들은 열심히 일 잘하고 있어서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월미공원소장님.
월미공원에는 들어가니까 우리 걸어가는 둘레길 두 군데 거기 의자 쪽에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다 끝났습니까?
네, 거의 끝났습니다.
8월 31일까지 하고 있던데 공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산업경제위원회니까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추홀구에 제가 건의를 했는데 지금 내일모레 문학산에서 17일 날 음악회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문학산에 올라가서 참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삼호현사거리 있어요, 삼호현. 문학산 올라가는 문 입구 쪽에 정문 바로 중간에 문이 하나 있어요, 중간에 문이. 거기에 사람들이 연수동에서도 올라오고 학익동에서도 올라오고 사거리쯤인데 거기에 간이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옥련동에서도 그쪽으로 넘어가고 연수동에서도 올라오고 학익동에서도 올라오는데 거기가 딱 중간 위치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미추홀구에는 이야기를 해 놨는데 답이 없어요, 지금.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현5동에 있는 도시농업공원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파트에서도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나서 지금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미추홀구의 체육회장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그 위치가 사실 신창아파트나 윤성아파트나 한국아파트나 거기 체육을 할 자리가 없어요, 운동할 만한 자리가.
그래서 그것을 체육공원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니까 남구의회 체육회장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거기 농업공원 해 가지고 오전에도 갔는데 벌레 날아다니고 뭐 하고 한다고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하다가 뭐 하는지 모르지만 스톱돼 있는 상태에서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무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을 보니까 10쪽 중간 지점에 녹지정책과 지난연도 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결손액이 ’18년도, ’19년도, ’20년도 세 건에 16억 6100만원을 결손처리했어요.
그걸 왜 결손처리를 한 거죠?
이게 저희 남동공단에 이렇게 중앙도로 따라 가지고 띠 형태로 녹지가 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장에 진입을 하려면 거기를 가로질러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도로에서.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그 업체가 부도나 가지고 납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재산 납부해 달라는 매뉴얼이 쭉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저희가 재산도 추적하고 압류도 걸고 다 했는데 무재산이라…….
그 업체가 언제 부도났어요?
그게 2018년부터 미납됐거든요. 미납이 돼서 저희가 독촉하고 또 ’19년 것도 독촉하고 했는데 제가 부도난 날짜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부도난 일자 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네, 사업장을 아예 폐쇄를 했습니다.
사업장 폐쇄하면 그냥 결손처리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재산 같은 건 다 추적을 했습니다. 재산을 다 추적했는데 그 결과 무재산, 재산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이것 세입을 잡지, 수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허가를 받으면 저희가 그때부터 점용료 부과를 하게 되는데 아예 이분들이 여기다가 집을 짓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나대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나대지 상태라도 어쨌든 부과를 했을 것 아니에요.
네, 부과는 했는데…….
부과를 했는데 수납을, 우리가 징수를 못 하고 결과적으로는 결손처리했다는 게, 인천시 공유재산이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특혜를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2017년까지는…….
그리고 먼저 부도난 그 일자가 언제인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네.
2017년까지는 저희가 납부를 받았고 2018년부터 미납됐는데 그 뒤로 저희가 재산 추적을 해 보니 무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수 없이 결손처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16억이라는 것은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요.
이것 160만원입니다.
아, 166만원. 착각을 했네요. 내가 수치를 착각했어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16억으로 착각을 해서 약간 흥분했는데 166만원이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부도났다고 그래서 그것을 뭐 “업체가 폐쇄됐으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다.
이것 분명히 짚고 갑니다.
네, 다음부터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4쪽에서 76쪽을 보면 연도별 이월사업비 현황이에요. 2020년도에 이월이 여섯 건에 9억 48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 이월액은 열네 건에 71억 90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년도에 대비하면 658%가 증가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금액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장기미집행공원이 48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40개소를 저희가 공원 조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20년 이때까지는 장기미집행공원에 그렇게 본격적으로 예산 투입이 안 됐고 그 이후에 장기미집행공원에 예산 투입을 하고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보상 관련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안 되고 좀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9년도까지는 장기미집행공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입을 안 했고 ’20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했는데 그게 어쨌든 장기미집행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요? 이 장기미집행공원 사업이 하루 이틀, 일이 년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또 그렇게 하면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막 그렇게 심각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또 초기에 이런 보상협의하고 그다음에 수용재결하고 그 정도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또 소송까지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월된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월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것, 이월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좋게 보면 그 부서에서 사업을 그만큼 열심히, 넓게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적으로 보면 그만큼 사업을 느슨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사업이, 이월금액이 늘어난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75쪽을 보면, 74쪽에서 76쪽까지 같은 건인데, 예산이월 건인데 녹지정책과는 다음연도 이월액에 사고이월이 497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이 2억 8400이에요. 그렇죠?
공원조성과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43억 2800만원이에요. 맞죠?
이 중에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고 사고이월 금액이 얼마고 계속비이월 금액이 얼마입니까?
다음 뒷장 76쪽을 한번 보시죠. 76쪽을 보시면 인천대공원사업소예요. 다음연도 이월액에 명시이월이 3억 7500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공원조성과는 43억 2800만원 중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명시이월이 얼마고 사고이월이 얼마고 계속비이월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구분이 안 돼 있는데요.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을…….
공원조성과장님 단상으로 좀 나오실래요, 발언대로.
국장님은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통으로 하시다 보니까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될 수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체가 명시이월입니다.
전체가 다 명시이월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가 다 명시이월이면 공원녹지과 사항별설명서 보면 44쪽, 45쪽, 46쪽, 47쪽 여기에 지금 표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오랜 기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3년 이상 가면 계속비로 저희가 세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첫 번째는 명시이월이고…….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 내용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해당되는 게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만 있고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예산이월을 찾으면서 74쪽, 75쪽, 76쪽을 쭉 봤어요.
녹지정책과나 공원조성과 그다음에 대공원사업소 다 봤는데 이 앞 페이지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원녹지과만 유독 왜 양식을 똑같이 통일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통으로 이월금액이 잡혀 있어서 이 앞쪽을 다 뒤적거리니까 거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것 공부하면서 이것을 앞쪽하고 뒤쪽을 맞춰서 찾아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료를 작성할 때 작성하시면서부터 양식을 통일해서 작성을 해야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통일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맞죠?
그러면 다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이 자료, 물론 이 결산서뿐 아니라도 추경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료는 각 부서에서 통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죠.
어느 부서 하나가 잘났다고 왜 거기만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양식 자체가 틀렸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다음에는 그 양식을 다시 보완하고 개선해서 새로운 양식으로 맞춰 가면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뒤적거려 찾아야 돼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하나하나 통일해서 모든 걸 정리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그것 보시기에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하고 양식은 저희가 반드시 통일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저만 불편한지 다른 위원님도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통일하고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부터 반드시 통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분명히 저희들도 책을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지적한 거니까 나중에라도 겉표지를 해서, 속표지죠. 속표지를 해서 갖다 붙여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됐든 계속비가 됐든 사고가 됐든 그것 여기에 구분이 돼서 명시돼야지, 기재가 돼야 맞다고 봅니다.
23페이지 잠깐만 보면 이게 내용들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한 열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지금 돼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은 100%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표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각 군ㆍ구별로 조정이 되는 건가요, 나눠진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이…….
이게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니, 그 과정은 제가 알고.
그러면 각 구로 교부해 주는 겁니다.
각 군ㆍ구별로 해서 그러면 관리 차원도 군ㆍ구에서 지금 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부분들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수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나 도시재생국 특히 공원 여기에 보면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이게 그러니까 관리를 참, 어떻게 할까,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그러면 아주 안 하니만 못한 사업들이 될 수 있는 요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건데 추후에 보수나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다 군ㆍ구에서 지금 진행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안을 받을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이 돼서 제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나요?
그 사업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이라든가 또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들여다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참여에 돼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숙원사업이라든지 기본 사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사후에 관리하는 부분들이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잠시 소홀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업을 우리가 시행하는 시에서는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군ㆍ구청하고 맞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진행이 되면 정말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오는 것들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장님 잠깐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사항별설명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43억 2800만원이 다 명시이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명시이월 그다음에 계속비입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아니,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혹시 “사고이월된 것 아니냐?” 그렇게 여쭤보시는 줄 알고 “저희는 명시이월하고 계속비만 있고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이 43억 2800만원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냐, 계속비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고 물었을 때 국장님이 “그 부분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명시이월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다 명시이월이에요, 그게?
제가 좀 더 보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들 다 눈 뜨고 바보 만들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 왔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면 말고야!
제가 이것을 자꾸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어제도 제가 뒤적거려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당당하게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의아심이 있어서 다시 찾아봤거든요.
공원조성과 44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22억 77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이 20억 5100만원으로 딱 표기가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질의하고 과장님이 답변했던 것을 이 부분을 지금 인천 전 시민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청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바보가 되려면 과장님만 바보가 돼야 되지, 왜 위원들 바보 만들어!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직원 관리 그렇게 해 왔고 지금까지 일을 그렇게 해 왔어요?
죄송하고요.
위원님 그것 44쪽에 사실은 표로 다 정리돼 있는데 저희가 이것 좀…….
44쪽에 표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쪽에 공원조성과나 녹지정책과나 이 세 개 부서가 두 부서는 양식이 통일돼 있고…….
알겠습니다. 양식 통일해서…….
공원조성과만 통으로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앞으로는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당당하게 나와서 명시이월이라고 해 놓고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앞으로 좀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더 신중히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거짓말하고 바보가 되려면 공무원만 바보가 되면 돼. 왜 위원님들까지 다 바보 만들려고 그래요!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그렇게 일하실 거냐고요.
아닙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그냥 방관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건도 다 이렇게 하고 다닐 것 아니에요, 다른 건도.
공원녹지국은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까지 다른, 오늘이 마지막 부서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시재생녹지국만 앞으로 다 눈여겨봐야 되고 제대로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차후에 진행할 추경도 처음부터 다 뜯어봐야 됩니까?
어쨌든 우리 시의원 처음 들어와서 첫 추경인 만큼 일을 하고자 해서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추경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한 건 삭감하지 않고 다 통과시켜주고 있는데 또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끼리 다 그렇게 의논을 했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나면 지금 이후에 추경 건도 다 그렇게 거짓말할 것 아니에요.
뭘 믿겠어요, 뭘 믿어!
이래서야 되겠어요?
다음부터는 답변에 좀 더 신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지적을 하는 것은 잘하자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항상 책임감을 갖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인천대공원사업소 계신가요?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보니까 위반과태료가 있네요, 과태료. 과태료수입이요.
공원이면 사실 공원 내에서 많이 이런저런 행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건수는 상당히 적은데 어떤 행위 해서 과태료가 나오죠?
애완견 목줄 안 채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래 5만원인데 얼른 납부를 해서 저희가 1만원 경감해서 4만원씩 두 건 부과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리ㆍ감독하는 분이 계셔서 이걸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들, 늘 공원 순찰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 과태료 부과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애완견이나 같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인천대공원 이런 거나 다른 공원 할 때도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5.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발생, 특교세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16억 2933만 5000원이 증액된 229억 978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4억 311만 2000원이 증액된 1009억 78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96쪽 녹지정책과입니다.
기타이자수입,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4억 2583만 8000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99쪽 산불예방 홍보비 등 특별교부세 1억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등 국고보조금 1억 389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35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0쪽 공원조성과입니다.
기타이자수입,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등으로 세외수입 2억 1117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반려동물 배변처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7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기타이자수입 등의 세외수입 6억 270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월미공원사업소는 세외수입 413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양공원사업소는 보조금 반환수입 등의 세외수입 42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6쪽 녹지정책과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 세부사업 편성계획 변경에 따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사업에서 감액한 392만 2000원을 사방댐 타당성평가 사업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산불방지대책 진화장비 확충으로 8352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불예방 홍보비 및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1억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의 인천대공원사업소 재배정 사업비는 4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6개 군ㆍ구 지원사업비는 90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는 118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82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인천역사문화둘레길 스탬프북 구입비로 242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528쪽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으로 187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으로 2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공원조성과입니다.
2021년 우수 아이디어 시범사업에 선정된 반려동물 배변처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은 3억 4392만 5000원이 감액되어 154억 8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산림습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위탁연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27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월미공원사업소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 공용차량 구입 시 전기차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국ㆍ시비 매칭 변경사항으로 국비 감액 600만원에 대한 시비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537쪽 계양공원사업소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수목ㆍ초화의 생산 및 관리자재 재료비 인상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녹지국 산경위 소관 부서는 공원조성과로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7.2% 증가한 835억 8333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9쪽 공원조성과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의 차입선 변경에 따라 모집공채 412억 600만원을 감액하고 2022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른 발행 예정액 227억 6600만원을 포함하여 지방공공자금채 639억 7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90쪽 공원조성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환경녹지계정의 순세계잉여금 3억 3666만 924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91쪽 일반회계 전입금은 34만 3925원을 감액한 154억 84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0쪽입니다.
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45억원을 증액하여 13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비는 61억 6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공원 조성 지원사업으로 농원공원 등 3개소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12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1쪽 부평구의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율변동에 따라 국비지원금 1693만 1000원을 증액하고 이를 위해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비용 국비 및 시비 241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녹지국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 1쪽,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784억 341만 1000원 대비 31.1%인 243억 8807만 9000원이 증액된 총 1027억 9149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3억 6850만 6000원 대비 7.6%인 16억 2933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29억 9784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197쪽부터 202쪽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비 및 반려동물 배변처리시스템 구축 등 특별교부세,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인천대공원사업소의 인천시설공단 대행사업비 반납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70억 3490만 5000원 대비 39.9%인 227억 5874만 4000원이 증액된 797억 936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예산안 789쪽부터 79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검단중앙공원 조성, 관교근린공원 조성, 농원공원 조성, 사모지공원 조성, 학나래공원 조성 등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227억 6600만원이 주요 증액 사유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3억 439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대상, 대상사업비 확보 현황, 사업비 조달에 있어 지방채 발행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94억 46만 9000원 대비 15.8%인 251억 6185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845억 623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85억 7587만 7000원 대비 2.4%인 24억 311만 2000원이 증액된 1009억 789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액사업으로 예산안 527쪽부터 529쪽 녹지정책과의 산불방지대책 진화장비 확충 8352만원 증액은 산림청 국비 증액에 따라 반영되었고 산불방지대책비 1억 4000만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신규편성하였으며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 20억원은 강화화개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화개산전망대, 정원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예산안 531쪽부터 537쪽 공원조성과의 반려동물 배변처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한국 우수 아이디어 시범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에 선정된 건으로 3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인천대공원사업소의 산림습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은 주요 산림습원 모니터링을 통한 보전연구 및 보전대책 수립을 위하여 국립수목원에 위탁 연구용역으로 27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계양공원사업소의 수목ㆍ초화의 생산과 공급사업은 관리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8억 2459만 2000원 대비 37.4%인 227억 5874만 4000원이 증액된 835억 8333만 6000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중 예산안 810쪽 장기미집행공원인 관교근린공원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상 등에 필요한 45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검단중앙공원 조성은 각종 편익시설 및 산책로 등의 설치를 위하여 61억 6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공원 조성 지원은 연수구 장기미집행공원 3개소의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121억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822쪽부터 823쪽 관교근린공원 및 검단중앙공원 조성의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이명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사방댐 타당성평가인데 이게 사방댐 설치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저희 사방댐은, 주로 산이 많은 데가 강화거든요. 그래서 주로 강화가 대상지가 되고요. 올해도 강화에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고 강화…….
이것은 내년도에 할 것에 대해서 올해 미리 선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고 타당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있으면 군ㆍ구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과연 설치하는 게 타당한 건지를 우리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반려동물 배변처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이걸 읽어봐도 이게 어떤 저기인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21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무원 우수 아이디어 공모에 당선된 그런 사업인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반려동물 배변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동판매기를 출입구나 이런 데 설치를 하는 건데 그 활용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구입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배변봉투 자동판매기 설치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배변…….
저기를 여기 보면 스마트 수거함 설치까지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 비용을 따져보면 일단 좀 큰 공원에 출입구가 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한 공원당 한 서너 개소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판매기를 서너 군데 설치하고?
공원당.
그다음에 스마트 수거함이라는 것은 또?
(관계관을 향해)
“스마트 수거함은 어떻게?”
(「봉투를 사신 분이 거기다 배변을 넣어서 다시 거기다 집어넣으면 또 어플을 찍고 그러면 봉투를 사신 분이 거기다가 버려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팔고 또 다시 수거까지 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본인이 사서 가서 대변을 받아서 수거함에다 갖다…….
넣는 것까지. 그런데 그분이 안 했어, 안 그러면 배변 자체를 안 했으면 그러면 또 그런 경우는?
그런데 보통 공원 같은 데 올 때 배변봉투를 들고 오는 게 불편하고 또는 잊고 올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배변 처리를 안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다음에 어플 개발은 어떤?
결제 시스템을…….
아, 결제 시스템을. 그러니까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아니라 어플로…….
네, 결제하고 활용할 수 있게.
신용카드나 이런 게 더 낫지 않나요, 삼성페이니 뭐?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이것도 용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구축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한번 같이할 건지 스마트폰 어플로만 할 건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 구축 이번에 올라간 것이 용역 설계만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설 설치비까지…….
설치비까지 다 올라온 상태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지금 지방자치단체 공원 지원 연수구 장기미집행공원 3개소의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121억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여기 연수구 3개소가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쪽수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산안 810쪽이요.
810쪽 이것은 농원공원하고요.
네, 농원공원하고 그다음에 사모지공원.
농원공원이 어디쯤 되죠?
(관계관을 향해)
“농원마을 그 근처잖아요.”
(「네, 문학터널 밑에…….」하는 이 있음)
터널 있는…….
(「여성의광장 옆에 쪽」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여성의광장 뒤쪽이 거기가 농원마을이지 않습니까. 그 근처예요.
거기에 이렇게 공원 조성한다고요?
거기에 장기미집행공원이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여성의광장 옆에 지나다 보면 거기에 지금 개인주택 단독주택 하나 있고 그 옆에 밑에 보면 옛날에 도자기공예 하던 찻집 하나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절 하나 있고 옆에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소나무 심어놓은 데 거기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소나무 심어놓은 쪽하고 해서 그 밑에 연수동 쪽으로 밑으로 이야기하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설명해 보세요, 거기는 알겠고.
그다음에 사모지공원입니다.
사모지공원은 어느 쪽인가요?
(「문학공원 남측 절벽 있는 데 있죠」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그러면 문학터널 있는 데쯤 되겠네.”
문학터널 위쪽에, 문학터널 우측.
문학터널 위쪽에?
네, 거기에 옛날에 왜 채석장 비슷하게 돼 가지고 이렇게 절개지…….
아, 채석장 해 놓은 데?
거기를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거기 원래 ‘폭포 설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 것 같은데.
거기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래쪽에 훼손된 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겁니다. 저희가…….
정비해 가지고 공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한 군데.
그다음에 학나래공원이…….
(관계관을 향해)
“이건 위치가 어디예요?”
(○월미공원사업소장 최종순 좌석에서 - 성당 있는 데 거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소장님이세요? 네.
(관계관을 향해)
“학나래 위치.”
(○월미공원사업소장 최종순 좌석에서 - 선학성당 위쪽에 장미공원 그 옆에…….)
아니, 나와서 답변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좀.
(○월미공원사업소장 최종순 좌석에서 - 아니, 이것 제 소관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녹지정책과장이…….
녹지정책과장 허홍기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연수성당 뒤쪽에 있는 데 그쪽입니다.
연수성당 뒤에 있는 데 거기…….
옆쪽에 보면 하이마트 있는 데 그쪽입니다.
하이마트?
네, 그쪽 공터 있는 데 그쪽입니다.
하이마트 공터 있는 데 저번에 유승분 의원이 문화재 해제 청원 요청한 그쪽이에요?
그쪽은 아닙니다.
그쪽 아니고 그 밑에 쪽이에요?
네, 연수성당이 있는 데…….
연수성당 그 밑에 쪽이에요?
네, 그 밑에 해 가지고 공지 조그마한 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을 세웠으니까 추경 때 하고자 하는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완벽하게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미리 ’21년도 세출 했을 때 제가 질의한 것 있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참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박용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 물어볼게요.
536페이지에, 뭐 페이지 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화물전기차 대체구입비가 하나 있어요, 화물자동차.
네, 화물자동차…….
화물전기차, 전기차. 대체구입이 있어요, 예산이. 아니, 그런데 그것은 보실 필요 없고 그러면 대체를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차량에 대한 수입은 이번에 저기 때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못 본 것 같아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대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차를 폐차를 하든지 매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매각대금은 예산서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건 어디로 잡히는 거예요?
(도시재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매각은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게 저희한테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 돈은 들어왔는데…….」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돈 들어왔어요?”
(도시재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공원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월미공원사업소장…….
마이크 좀 켜시고.
월미공원사업소장 최종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 대를 대체취득으로 해서 두 대는 취득을 완료하였고 불용처리는 8월달에 불용처리해서 금액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작성하는 시기가 7월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세입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암만 찾아봐도 없길래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쨌든 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대체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가감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안이 이 예산안이니까 여기 수입란에는 그런 것들이 기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앞으로는 놓치지 마시고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산불방지 시스템, 여러 가지 사업들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불제방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되고 많이 그것에 대해서 그런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강화군의 단체장님이, 그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강화가 사실은 산불에 취약해요, 취약.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 도시재생하고는 상관없는, 부서는 아니지만 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산불방지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강화군에 있는 관에서 대여하는 낚시터까지도 이제 전부 임대를 안 할 거예요, 그것을 지난번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러면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낚시터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거기 장애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헬기나 또 물 수급, 공급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일단은 ‘앞으로 낚시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건 허가를 안 하겠다. 공시를 해라.’라고까지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강화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시설이나 장비들이 앞으로는 좀 필요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그런 것들이 좀 편성돼서 군ㆍ구가 같이 맞아야지 이게 되는 거지 한쪽에서만 하고 한쪽에서는 또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또 이번에 추경예산 때 보면 화개정원 것에 20억 예산이 또 편성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산업위에서 저희들이 1박2일로 현장도 보고 다 다녀왔습니다. 그때 다녀왔을 때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일들이 되는데 화개정원이 앞으로 강화가 균형발전하는 데 북쪽으로서 최고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강화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는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단지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 본 결과 상황에 따르면 봄, 여름, 가을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현장의 산 그 현지대로 그대로 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다 완성이 되고 진행이 되면 겨울철이 문제일 거라고요. 그러면 겨울에 오시면 말이 화개정원이지 사실은 몇백억씩 들어가서 공사하는 그 예산이 겨울철에 오면 볼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온실이라든지 겨울철에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셨는데 물론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죠. 예산의 부분들인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인천시에서 도와주셔서 군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명소로서 자리 잡는데 원래 우리 그 공원의 목적이 사계절 공원이잖아요, 사계절 공원.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볼 수 있고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참여할 수 있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유리온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차원에서 제가 예산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이명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789페이지 모집공채로 해서 인천대공원 조성부터 해서 원신공원 조성까지 이 항목을 다 삭감하고 위에 보면 지방공공자금채로 검단중앙공원이나 이런 걸 더 넣어서 증액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세출항목을 왜 이렇게 바꾼 거죠?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공공자금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자가 제일 싼 게 공공채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공공채로 요청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공공채를 가지고 있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못 해 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자가 싼 것, 그다음에 이자가 싼 것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조금 비싼 이자로 발행계획이 있었다가 공공채이자가 제일 싼 것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긴 그 공간만큼 저희가 싼 이자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산 짰을 때는 TO가 없어서 공공채로 했던 게 그 사이에 지금 변화가 생겨서 더 싼 이자로 바꿨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공원조성계획 몇 개가 같이 들어왔잖아요. 원 예산보다 지금 추경예산에 공원 조성 저기가 한 200억 정도인가 더…….
네, 그것은 저희가 중앙공원이 한 150억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검단중앙공원하고 그다음에 관교공원하고 공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저희가 지방채 올해분 발행 승인은 행안부에서 다 받아놨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순간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지방채를 다 발행하는 게 아니고 승인은 받았더라도 쓸 때 돼서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절감하기 위해서 승인받았던 것을 그냥 뒀다가 이번 추경에 추가발행하는, 아, 추가가 아니라 승인받은 나머지 것을 발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은 예를 들면 100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한 2월달쯤에 100원을 다 발행하게 되면 100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데 돈은 그때 100원이 다 필요치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50원만 먼저 발행해서 쓰고 나머지 이제 하반기에 50원이 또 필요하면 그때 또 50원을 발행하고.
추경으로 넣어서 또 올리는?
네, 그렇게 해서 이자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번 회기 때 추경까지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오늘 도시재생국을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일정이 끝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마지막 날 좀 언성을 높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같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고요.
우리 최도수 도시국장님이 이쪽으로 부임하신 지가 ’21년도 7월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박세철 과장님도 ’21년 7월에 이쪽으로 부임하셨더라고요.
그러면 1년 이상을 하셨으면 전반적인 것은 도시재생국장님은 도시재생국에 대한 전체 흐름은 완벽하게 다 파악이 됐을 거라고 보는 데 있어서 답변할 때마다 과장님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른 국에 비해서 조금은 실망감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각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쪽지로 해서 국장님한테 전달해 드린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또한 다른 국들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우리 박세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부분 또한 아닌 것을, 금방 탄로 날 것을 긴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매우 실망스러웠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꼭 앞으로는 잘하자는 취지에서 지적하고 이런 것이지, 잘못된 그 부분을 후벼파서 그 직원한테, 그 과장한테, 국장한테 어떠한 대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먼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업무에 임해 주십사, ‘그래야 도시재생국이 보다 발전적으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진보적인 발전보다는 퇴보할 수 있다, 답보상태에 그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추경을 이후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9대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하는 추경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가능하면 삭감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충분히 질의를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예산을 통과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부터 이게 잘됐는지 못 됐는지는 정확히 파악해서 행감 때라도 더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을 위원장님도 여러 번 하셨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똑같이 공감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거의 삭감 않고 위원님들도 다 원안가결을 시켜주고 이랬거든요.
앞으로는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더 치하를 해 드릴 거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다음부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개선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도시재생녹지국이 보다 더 발전적이고, 모르겠습니다. 건교위에도 소속돼 있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도 소속돼 있어서 양쪽을 들여다보니까 힘들어서 그런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건교위에서도 일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 또한 아까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한테도 ‘조금은 경솔하게 너무 그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우선 양식 같은 게 완전히 구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확실하게 개선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좋은 지적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유념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도시재생국이 더욱 발전하는, 어느 부서보다도 어느 국보다도 더 발전하고 진취적으로 업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시재생녹지국 소관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 9-1, 9-2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자원순환에너지본부)
본부장 박유진
자원순환정책과장 정낙식
자원순환시설과장 우미향
매립지정책과장 이순구
에너지정책과장 박광근
(도시재생녹지국)
국장 최도수
녹지정책과장 허홍기
공원조성과장 박세철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이세진
월미공원사업소장 최종순
○ 속기공무원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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