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1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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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3월 4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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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260만 인천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자긍심과 봉사정신을 갖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헌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직장협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침해하고 폄하하는 성명에 대하여 우리 의원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회는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수장인 시장님으로부터 사과성명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청 직장협의회의 의정감시활동 강화내용의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시장은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지위도 감독할 위치에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공개사과와 직협에서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개사과성명서를 발표해 줄 것을 요구하셔서 어제 저녁에 직협 임원들과 긴 시간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협의회의 보도내용이 직협 본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구태의연한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행을 표현한 것이 마치 시의원 전체의 잘못된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비추어져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한 선량한 의원들에게 누가 되고 시의회의 권위가 실추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점과 직협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 참여하겠다는 내용도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저에게 표명하였습니다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동법 제5조에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과 협의하는 기능을 갖는 독립된 단체입니다.
또한 동법 제6조 기관장의 임무에 기관장 시장은 협의를 요구한 경우에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고 협의회와 합의한 경우에는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대등관계입니다.
시장이 공무원의 수장인 것은 당연하나 협의회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협소속 회원들이 포괄적으로 우리 시 직원이고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직원들이므로 앞으로 직원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슬기와 지혜를 모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직협과 시의회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의원님들께서 바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충정으로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셔서 이를 계기로 더욱 열심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원 모두는 시 집행부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충실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시정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조하여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도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10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안상수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제 제1일차 답변을 배부해 드린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제2일차 시정질문이 끝난 후에 발언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셨으므로 어제 시정질문의 보충질문은 오늘 제2일차 시정질문이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강효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에 급한 관계로 해서 지금부터는 박창규 부의장님께서 저하고 교체를 해서 봐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창규 부의장님 나와서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의장, 박창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먼저 이강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강효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출신 이강효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4년도 인천시정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3조 준공업지역 안 재개발구역에 관한 특례를 살펴보면 재개발구역 안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4조제1항제13호 및 동조례 제65조제1항제13호 단서규정에 의거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범위 안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가장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건축의 범위를 결정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준공업지역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법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서민들과 제3종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용적률 250%로 상향 조정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 주관사업이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군·구에서는 해당 관내에 사업시행계획을 신문을 통하여 알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혼선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다면 해당 군·구에서는 시에서 하는 사업의 계획을 모른 채 그곳에 다른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의 혼선이 일어나 일관성이 있는 행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선 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거나 설득할 수가 없어서 사업진행이 원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앞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을 계획단계에서부터 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4년째 접어들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어느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센터 이용실태 및 운영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주민의 약 60%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잘 모르고 있었으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게 된 원인으로는 광고나 홍보물이 127명의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사무소에 왔다가 117명의 22.3%, 이웃의 소개로 105명의 20%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참가이유로는 건강증진이 192명의 36.6%, 여가선용 151명의 28.8%인 반면 친목도모는 34명의 6.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비이용자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를 알게 된 동기로는 홍보물 15.7%보다 동사무소를 통해 79명의 30.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이용자의 불참이유로는 시간부족이 57.5%,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25.9%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과 운영시간, 시설에 대한 불만이 높게 지적되었습니다.
부족시설로는 응답자 525명 중 198명의 37.7%가 체육, 문화활동시설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 및 학습지도시설 18.3%,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시설 17.3%, 인터넷 도서 등의 정보공간 14.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응답자 중 주민자치센터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기능에서는 이용자의 경우 대부분이 문화여가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센터들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양성이 결여되거나 지역특성을 무시한 채 스포츠댄스나 에어로빅 등 문화여가 기능에만 치중돼 운영하는가 하면 한정된 이용계층과 이벤트성 행사 등에 머물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게다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평균 24%에 머물고 있으며 평균 연령 또한 50세로 구성돼 있어 젊은 층의 의견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활동가의 참여폭이 넓어야 하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먼저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직장에서 돌아와 저녁시간의 여가를 이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주민자치센터마다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강사들의 풀관리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진 섭외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인천만의 특성을 가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등 정기적 또는 상설로 개최하여 각 주민자치센터간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수 프로그램 도입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건립,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복지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지역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은 부산 42.3%, 대구 53.4%, 광주 37.5%, 대전 41.3%, 울산 50.7% 등인데 비하여 우리 인천은 지난 2002년도 하도급공사 계약금액 11조 789억원 중 인천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30.7%인 3,31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최저수준으로 광역시 평균 41.8%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지난 2002년 2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20억원 이상 공사입찰 시 50% 이상을 지역업체와 하도급 할 것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토록 각 기관에 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산하 종합건설본부를 제외한 전 기관이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각 기관의 지역업체 보호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자재 조달가격도 사급자재의 조달가격 대비 부족률이 평균 28.8%에 달하는 등 사급자재 대비 비현실로 인한 시공업체의 공사부담액은 채산성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지역 건설업체가 우리 시 지역 안에서도 공사참여에 홀대를 당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건설경기의 침체는 굴지의 건설회사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정도인데 인천지역의 건설업체들이야 더 말할 나위 무엇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지역의 건설업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천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계양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는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가 급증되었으나 여성들만의 전용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계양구의 여성인구를 살펴보면 계양구 전체 인구가 34만여명입니다. 그 중에 49.7%인 16만 9,000여명이 여성입니다. 이는 인천시 전체 여성인구의 13.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여성들에게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장을 마련하여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여성의 지역종합문화 및 복지센터로써 여성활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할 중심공간인 여성복지회관이 현재 부평구에 위치하고 있어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계양구와 부평구의 여성 45만명이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협소하여 계양구에도 여성복지회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할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지어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계양구에는 효성동 293-7번지에 500여평의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1층에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곳에 2~4층, 연면적 600평을 증축하여 여성들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비를 지원하여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신다면 여성문화 및 복지공간의 불모지인 계양구에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여성인구 못지 않게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계양구 작전1동 147-2번지에 구립 경로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낡고 노후되어 있어 재건축을 통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어르신들만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2003년 9월에 2004년도 노인복지 시비보조사업 예산신청 시 사업비 3억 2,491만 8,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1억 6,245만 9,000원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재건축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지난날의 어르신들의 노고로 우리 사회가 유지되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노년의 남은 여생 동안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에서도 부지와 예산을 들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만큼 시비를 보조하여 주셔서 이 사업이 2004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에서 시공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음방지 아스팔트를 우리 인천시에서도 도입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에서도 현재 시범적으로 시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실용적인 실험을 위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시공할 장소를 고속도로와 광역도로가 많은 계양구에 소음방지용 아스팔트를 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계양구는 고속도로와 광역도로 바로 옆에 고층아파트들이 건립되어 있어 차량들의 고속주행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이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도 도입하려고 하는 소음방지용 아스팔트를 계양구 천대고가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그 실용성을 검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과학회관 건립추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의 초미의 관심사인 어린이과학회관 건립에 관하여 건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계양구를 비롯한 3개 구에서 유치신청을 내고 유치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어린이과학회관 건립의 필요성은 다시 설명하지 않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여성복지회관 건립 이상으로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양구에서 어린이과학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선정한 부지현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예정부지의 지리적 현황은 계양구 방축동 67번지 일대의 약 2만평 이상의 면적으로 먼저 교통의 편리성을 말씀드리면 신공항 도시철도 및 신공항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인천지하철 박촌역을 경유하는 한편 서울외곽순환도로 계양I.C와 근접해 있어 교통의 편리함은 그 어느 지역보다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계양구를 중심으로 경기도 김포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가 인접해 있어 수도권 인구의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적인 면에서 계양산과 자연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어린이들에게 친환경의식 고취로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입지조건을 갖춘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갈현동 효자문, 지선사 등 27여개 역사 고적지와 인접해 있고 계양산성, 부평향교 등 8개소의 문화유적지와의 인접은 물론 갈현동 효자 장려각 등의 문화재 지정 및 황어장터의 성역화, 계양산성 복원공사도 시행하고 있어 역사와 문화적인 입지조건에도 손색이 없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인천의 미래요 우리나라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문화교육 및 과학의 산실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투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더욱 빛을 밝힐 수 있도록 그 어느 지역보다 교통, 환경, 문화, 역사적 입지에서 뛰어난 계양구에 어린이과학회관을 건립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효성동은 공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가 그나마 주거지역으로 변경 개발하려고 합니다.
효성동 지역주민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휴식공간으로써 공원개발은 그 어느 사업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본 의원이 적시한 위치의 공원이 부득이 주거지역으로 변경 개발해야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공원용지를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주민의 삶의 제고를 위한 공원설치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마저도 현재 사정으로 공원용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라면 체육공원 하나 없는 효성1동 지역에 체육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라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강효의원)
(부록에 실음)
이강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효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인천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계양구 여성복지관 건립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근학의원

남구 출신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창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요즘 인천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중심지 미관지구 내의 의료시설인 병원을 개조하여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장례식장에 대한 시정부의 미온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바른 행정은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주어진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며 정해진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주민들의 안녕과 복리 그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이 참된 행정의 기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인천의 현실은 법과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작년 제1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54조1항라목의 중심지 미관지구 안의 건축제한 내용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장례식장 중 장례식장의 건축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조례가 의원님들의 힘든 고뇌 끝에 부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부결사유로는 조례개정으로 인한 인근 시민들의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 및 환경, 소음발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이유로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1항라목은 중심지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장례식장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천시에서는 이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인 병원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버젓이 장례식장으로 영업하고 있는데도 인천시에서는 강력한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북아중심도시 건설과 신도시건설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단속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아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할구청에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아 조사를 통해 사업주들에게 행정조치를 취한 것을 본 의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정처벌은 업소별로 고작 고발 두 번에 벌금 200만원 그리고 한 업소는 고발 한 번에 벌금은 아직도 없는 상태이고 또 한 업소는 업소가 자진해서 영업을 중단한 상태임을 본 의원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장례식장업이 자유업이라고 해서 강력한 대처를 못 한다면 법은 왜 필요합니까? 또한 주민들은 인천시에서 말하는 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불법장례식장 현황을 보면 남구 숭의2동에 위치한 성인천장례식장은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의료시설인 병원을 개조해서 불법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곳으로써 두 번의 고발과 벌금 200만원 그리고 원상복구 지시를 현재까지도 불이행하고 있고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새한병원장례예식장도 마찬가지로 일반 미관지구에서 의료시설인 병원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 건축주를 고발조치한 지금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구 숭의4동에 위치한 기독교상조회장례식장은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를 불법 개조해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다행히 여기는 현행법을 받아들여서 변경추진, 그 상태를 중지하고 본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도를 어겨가며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불어난다면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또한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것인지,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런 불법영업을 빌미로 모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정부에서는 어떻게 인천시 살림을 꾸려나갈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배짱영업을 하게 된 원인은 첫째가 인천시의 행정대처가 매우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인천시에서 사업주들에게 무언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 건축조례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물의 보수나 증축은 책임관청의 귀속적 재량권에 의한다는 모호한 규정을 방패삼아서 시설을 변경하고 신축까지 해 놓고 시간이 흐르면 무허가가 양성화될 것과 또한 주민들의 농성도 스스로 지칠 것으로 보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영업을 막으면 오히려 영업방해죄로 주민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것입니다. 이런 법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따르겠습니까?
고발조치에 벌금이나 몇 번 내는 시늉만 하고 대표를 몇 번씩 바꾸면서 몇 년씩 걸리는 재판을 이용하여 불법영업을 계속하도록 묵시적으로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행정청의 나약한 모습을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인천의 행정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주고 행정절차를 보완해서 불법영업이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라며 이 기회에 장례식장시설및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철거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부분입니다.
간판이나 광고의 모습은 한 사회의 문화척도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광고물의 철거는 단순한 거리경관 개선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삶과 도시문화의 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지역의 불법광고물은 중구 9,500건, 동구 3,000건, 남구 1만 5,500건, 남동구 2만 7,000건, 부평구 1만 8,800건, 연수구 9,560건, 계양구는 1만 6,700건, 서구 5,200건 등 모두 인천시에 10만 5,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각 구별로 철거용역반을 편성 3월부터는 강제철거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광고물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광고물 제작업자들이 광고주의 요구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의거 광고물을 달지 않고 불법적으로 간판을 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격간판도 아닌 간판, 네온사인 등에 대하여 시와 구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간판이 많고 난립되어 있는 도시들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서울에서도 언론사와 시가 합동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간판 및 광고의 정비작업을 한다는 기사를 본 의원도 보았습니다.
도시의 환경이 깨끗하고 선진국형의 품격도시로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에 부착된 각종 광고간판이 규격화되고 품격화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전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장례예식장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단 미관지구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가 없다 하면 이는 광고물법을 굳이 적용 않더라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용도지역에 위배되고 도시계획조례에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업소에 대한 불법간판 철거민원을 시민들이 여러 번 제기하였는데도 시에서는 답변이 신고대상 미만 간판이라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형간판은 면적이 5㎡ 이하의 간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공무원들은 이 조항만 가지고 철거가 안 되고 단속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감사관실 공무원들과 법규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옥외광고물관리법 제5조 금지광고물등의 규정에 의거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것은 광고물의 내용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왜 그런데 이 규정이 있는데도 여지껏 단속이 안 되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광고판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간판이 달려 있기 때문에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신고대상 미만 간판이라는 것은 적법한 용도의 건물에 적법한 업소가 입주하여 영업행위를 할 때 신고대상 미만 간판을 단속할 수 없는 것이지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 광고물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법이라면 규모 이하의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단속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껏 담당직원들은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직무유기를, 왜 규정이 있는데도 단속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조례를 위반하여 장례예식장을 운영하는 업소가 불법적인 간판을 부착하고 영업행위를 해도 단속할 수 없다면 이것은 일반주민이 보기에도 옳은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관에서 간판 및 광고물정비는 계속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단속할 때 잠시뿐 지속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천이 시장님이 강조하시고 노력하시는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때에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광고물정비방안에 대한 내용을 시장님께서는 갖고 계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고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하며 그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만인에게 공정하여야 합니다.
행정업무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없도록 공평하고 간결하게 또한 투명하게 처리되어 신뢰받는 시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이근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는 장례식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책과 불법 광고물 철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성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
잠깐 방청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성 의원님 소개로 송현동 순환도로개설피해대책위원회 한정호 님 외 열세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황인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황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황인성 의원입니다.
이제 다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왔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를 국제도시로 만들어 한국의 경제성장의 선봉으로 만들고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장님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리며 시의회 신경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에 색을 입히자입니다.
21세기는 감성의 시대라 하였습니다. 형형색색의 색깔이 우리 시를 덮을 때 많은 시민과 내방객들은 역동감과 활력을 느끼고 맛볼 것입니다. 색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칠하고, 덮고, 씌워야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시의적절하게 경관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아름다운 건출물에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빌딩의 지붕형태도 네모난 것이 아닌 우아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인천시 모든 지역이 이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시대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역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구도심권인 남구와 중구, 동구에 걸쳐 경인전철의 복복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발전이 전철길과 인접하여 버스가 다니는 4차선 도로가 연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배다리4거리에서 도원역까지 가로, 세로 50㎝가 넘는 회색기둥이 1m 간격으로, 4m 높이로 약 100여m가 넘게 회색빛을 보이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구의 화평동 냉면골목 아래는 복복선전철 옹벽이 높이 7m 넘게 회색시멘트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복선의 옹벽 위에 방음벽이 회색으로 최종 처리되어 3m 높이로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화평동 냉면골목은 인천의 명물 음식거리로 지정되어 많은 시민과 지방에서도 알려진 서민을 위한 유명관광업소 지역입니다.
동구 송현동의 시에서 공사발주한 솔빛주공아파트의 버스정거장에 높이 6m가 넘는 옹벽이 100m 가까이 펼쳐져 있습니다. 시멘트로 마무리되어 주민들 뒤에 높고 길게 버티고 있습니다. 언덕배기인 수도국산에 아파트를 건립하여 매우 높게 보이는 작년 3월에 입주한 3,00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역은 모두 전형적인 구도심지역으로써 건설된 지 오래되어 내구연한이 경과된 건축물이 많아 거리와 주택이 밝은 색이 아니고 회색과 어두운 색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공장과 굴뚝에서 나오는 회색의 연기들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과 오고 가는 내방객들은 무기력과 소외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본 의원은 1m 이상의 옹벽이나 기둥에 파란색이나 초록빛깔을 띤 영구불변의 최종마감재나 고속도로나 외곽순환도로에서 볼 수 있는 대나무로 마감처리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환도로 개설 건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구 송현동 동국제강 구간의 도로개설에 관하여 사업의 목적을 밝혀 주시고 10년 전에 계획하여 사업의 목적이 불확실하여 뒤늦게 6년 전에 실시설계 착공한 것인지 여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4년 2월 26일 시는 도심을 통과하는 물류이동 환경을 분석, 국제공항 및 항만배후지역에 국제물류단지 제반용역을 발주키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용역 및 검토도 없이 순환도로 계획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투자대비 효과도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은 평지로 생각되며 동구를 관통하는 구간은 경사도가 심하고 고가도로와 터널공사 등의 난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폭도 기존의 50m에서 2000년 3월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50~70m로 확장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표 50m의 송현동 수도국산에서 약 200m 길이의 고가도로로 상·하행하여 지상 10m 높이의 고가도로로 연결되어 그 후 고가도로의 총 길이가 약 1㎞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매우 경사도가 심한 언덕길입니다. 그리고 6차선의 고가도로의 지지대가 현재 8차선의 지상도로를 접하게 되어 도로폭이 매우 감소하고 좁아지게 됩니다. 교통장애 및 교통지연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도 동국제강 사거리는 교통량이 많아 좌회전, 직진, 만석동으로 가는 우회전 차가 신호를 기다리고 교차하여 많은 차량사고의 위험이 내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의 순환도로 개설이 친환경적으로 설계 및 준공된다 하여도 통과 주위의 2만여 주민은 소음, 분진,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도로의 협착으로 인한 통행권 등을 침해받게 될 것입니다.
고가도로가 지상 지지대와 인접하는 사거리에 위치한 100여 세대의 누리아파트는 주 출입구가 없어지며 경사도가 심한 고가도로와 200m 정도가 3층의 바로 인접한 높이에서 통과하게 됩니다. 경상도가 심하여 고가도로에 완전 방음벽인 돔을 세우지 않으면 버스 및 화물트럭 등의 교통사고와 결빙사고 등이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구도심권인 동구에는 시장님 취임 20개월간에 도시기반시설인 문화, 체육, 복지, 도서관, 자전거 타기나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 등이 확장되거나 신축된 것이 없으며 주민불편시설이나 사업만 추진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건립되지 말았어야 하는 누리아파트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철거하여 그 자리에 1,000평의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공간과 주차장을 설립하여 주시고 또한 고가도로가 통과하는 송현아파트 주민들은 피해보상 차원으로 재개발을 3종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동구에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주거 및 교통과 일상생활에 피해만 준다며 순환도로의 개설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송현아파트 900세대, 누리아파트 100세대, 솔빛주공아파트 2,700세대 등의 대표가 모여 순환도로 피해주민대책위원회를 지난 2월말 결성하고 물리적인 충돌도 각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도로건설에 있어서 주민의 고통을 귀담아 들으셔서 민원의 발생소지를 없애고 주민의 원성을 줄일 수 있고 지역에 이바지될 수 있는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도권매립지에서의 환경오염에 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매립지가 바다에 접해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에 계획되고 설립되면서 예상되었고 대책 또한 강구되었어야 됐던 사항이지만 불행히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하고 대비하고 투자되지 않음으로 비극과 피해는 현실로 나타나 우리의 건강과 식생활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의료인으로서 특히 환경의학을다루는 산업의학전문의로서 지난 10년간 수도권매립지의 지리적 위치와 주위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질환의 발생과 정상적이지 않은 동물도 언론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향후 인천광역시의 경제자유구역인 청라매립지의 국제적 발전계획과 연관하여 양식 있는 시민으로서 금년 2월 중순부터 십여 차례 언론에 기획보도된 것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해역은 어족이 씨가 말라 죽음의 바다로 불리어지며 침출수가 방류되어 수질악화로 어획량이 감소되고 봄철 숭어의 90% 이상이 등이 휘거나 지느러미 이상을 보이며 다른 어종도 1/3 이상이 역한 냄새가 나는 실정입니다.
인하대 해양과학기술연구소가 작년 2월부터 양식 실험결과 중금속 농도가 높아 충남 태안지역보다 구리, 철이 최고 2배 검출되었고 카드뮴 농도도 높아 척추 변형을 유발하였습니다. 또한 중금속이 체내에 농축되므로써 수생생물의 산란과 성장교란이 발생하여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관리공사 측은 한강유입수의 오염물질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인하대 해양과학기술연구소의 해양생물을 이용한 매립지 침출처리수 독성평가에 의하면 침출처리수를 6배 희석한 물에 노출된 황복어치가 12시간만에 100% 치사율을 보였고 바지락과 넙치는 4일 이내 50%의 치사율을 나타내어 생물학성 독성이 위험수위라고 연구, 보고하였습니다.
새어도와 강화도의 동검도 주변해역은 100% 피해지역이고 옹진군 모도, 신도, 시도 등의 북도면 일부 해역도 50%의 피해예상지역으로써 연구소측은 정화처리과정이 주로 유기물과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중금속이나 유기화합물 등 생물학적 독성이 강한 유해화학물질의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침출수 농도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도 당초 설계보다 3배 초과되었고 1997년 배출기준을 개정하여 관리공사측에 유리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선진 외국인들은 환경오염 지역보다는 친환경적으로 오염물질이 과학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선호할 것이며 지난 10년 간의 무관심과 방관보다는 검단하수종말처리장의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분투자 등과 갯벌과 공유수면의 연안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단기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인근 해역의 오염실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강구하는 역학조사를 매립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전문가 집단, 시정부, 경기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경인지방환경청, 인천지역환경기술센터, 주민대표가 참가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한 공동조사단 등의 실무협의회 결성이 필요합니다.
인천시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직접 현장시찰 및 월 1회 이상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이 끝난 123만평과 아직 진행 중인 112만평 이외에도 220만평이 쓰레기 매립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무협의회가 공론화되고 서울시와 경기도와 상의하여 매립장 노후시설의 교체 및 보강 등을 비롯한 시설강화와 계속적인 예산투입 등의 환경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더 이상의 환경파괴는 없어야겠습니다.
대책의 일환으로 한강유입수의 오염부하와 유사하게 배출자부담원칙으로 배출량의 비율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으며 최선의 방법은 쓰레기를 소각하여 감량한 후에 그 잔유물 등의 작은 최소량만 매립지에 반입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침출수 발생을 막는 것이며 생긴 침출수가 바다로 나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며 땅 속으로도 스며들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여지는 시설보다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인천광역시 주민과 후손들을 위한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세대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대에 건강하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환경을 전하고 남겨줄 의무가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인하대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여러분과 쓰레기매립지 기획보도를 하신 언론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황인성의원)
(부록에 실음)
황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의원님께서는 신흥동에서 송림동간 순환도로 개설사업 지연 이유 및 그 이후의 대책과 수도권매립지 환경오염대책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최병덕의원

남동구 제2선거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최병덕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더불어 인천의 경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3월 2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파문으로 지방자치발전과 인천시의 공직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상수 시장님과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조치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와 해양오염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발표하신 황인성 의원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 서구지역과 한강을 통해 서해 앞바다로 방류되는 하천들의 오염상태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그 동안 해양오염의 주원인으로 거론된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뿐만 아니라 한강과 함께 하천오염도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측이 인천시 환경백서 등을 종합분석해 만든 수도권매립지 인근 하천 수질현황에 따르면 하천수 5등급 수질기준 10ppm 이하에 속하는 시천천 장도유수지의 경우 BOD가 최고 10.9ppm으로 조사되었으며 매립지 인근 하천인 검단천은 기준보다 2배를 훨씬 초과한 23.0ppm으로 분석된 반면 처리수는 9.0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을 통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실시된 시천천의 수질오염도 조사에서는 처리수 방류구를 사이에 두고 엄청난 수질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류 쪽 150여개, 하류 쪽 250여개를 구분한 시천천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BOD의 경우 기준치가 10ppm인 반면 상류는 21.9ppm, 하류는 34.6ppm으로 이같은 현상은 검단천도 마찬가지로 BOD는 45.0ppm, COD는 40.6ppm으로 BOD의 경우 기준치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사 측이 제시한 자료와도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침출수에 의한 수질오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해양오염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하여 매립지 침출수뿐만 아니라 하천오염도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져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항만공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제 도입을 서두르기로 한 것은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인천항만공사제 도입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부산항보다 수익 기반이 취약하다는 분석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실시한 항만공사제 시행 타당성 용역결과 시행 첫 해부터 흑자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천항만공사 설립 타당성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인천 PA의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인천시와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PA설립과 관련된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인천시와 해수부와의 용역결과의 차이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PA설립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정부지원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 또한 항후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기오염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의 환경문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대기문제이고 인천시민의 53.7%가 매우 심각하다는 반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세먼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호흡기 질환자의 증가 원인도 미세먼지 때문이고 공기중 중금속 농도가 높아지는 것도 미세먼지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일반적인 청소로는 제거할 수 없으며 물을 뿌려 청소해야만 원활한 제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가 온 후 하늘이 맑고 깨끗한 것도 같은 이치이며 유럽이나 일본의 도시들은 물청소가 체계화되어 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보면 새벽에 주요간선도로를 물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청소차 중에 물청소 차량이 55%를 차지할 만큼 대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물청소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우리 시의 환경개선을 위해 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 운행중인 청소차량을 포함하여 취약지역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대기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천대공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은 연간 550여만 시민이 이용하는 인천을 대표하는 자연 속의 휴식공간으로써 앞으로도 수림대 조성 및 위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확충으로 수도권의 명소로 자리잡아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에서는 대공원 내 주차장을 시내버스 야간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시설물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시내버스 차고지 주차장으로 사용시 기름유출, 세차 및 정비, 쓰레기 투기, 엔진 내 공회전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시민의 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여론과 함께 공원으로써의 기능 유지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를 보더라도 도시공원법 제2조 규정상 도시공원에는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은 동법 제8조 규정에 의해 명시된 시설에 한하여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점용허가 대상이나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라목에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다만 지상에 설치할 경우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로 명시된 바 주차장 용도의 도시공원 점용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법상에도 불가한 것을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하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본 의원의 의견도 시내버스주차장으로써의 활용은 불가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견해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족한 야외공원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시설과 공간이 부족하며 더더욱 야외공연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앞으로 신설되는 공원 등에 보다 충분한 야외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본 의원은 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남동구 구월동 718번지 외 20필지 전자울공원과 도림동 412번지 외 7필지 주적공원에 지역주민의 체육진흥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체육공원에 야외공연장 등 야외문화 공간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상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시행주체인 남동구와 협의하여 다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앙공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앙공원은 9개 지구로 인천시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지역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공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원은 지구별로 단절되어 있어 이 곳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실용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 중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공원이용의 편의와 활용가치를 위해 공원과 각 지구의 연결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상 독거노인이지만 주민등록상에 부양가족이 있어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나 장애계층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경로당은 크게 자치단체가 설립한 경로당과 대규모 아파트에 설치된 경로당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경로당이 재정문제 등으로 운영상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경로당은 홀로 집에서 계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가족들이 출타한 시간인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을 하시며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설과 재정형편이 좋은 경로당은 중식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일부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방안의 하나로 현재 농림부에서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등에 실거래가의 50% 수준으로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농림부로부터 정부양곡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도시물류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시에 보고된 도시물류단지 확충과 관련한 용역결과는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등 3개 권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물류단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인천발전연구원이 제시한 남부권 남동IC 주변 물류단지 예정지는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터미널, 문학경기장이 불과 수 백미터 이내에 있으며 특히 심각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는 남동 나들목 바로 옆에 설치되는 물류단지는 교통대란과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연수구 동춘동에 계획했던 화물터미널 바로 이웃에 있는 남동IC 주변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심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평구 십정동과 인접한 남동구 간석4동 758번지 일원 석정중학교 부지 주변은 무허가 공장의 난립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석정초등학교, 인천남고, 석정여고, 석정중학교 등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학생들의 교육정서와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주변환경이 정화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공원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열 번째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3만 6,745가구의 주택을 새로 지어 보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4년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경제특구지정에 따라 외국인과 기업인들 유입을 위한 고품격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열악한 기존 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계획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은 과도한 분양가 등으로 서민들이 내집 마련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억제와 주택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택지조성원가와 분양원가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상습침수지역 해소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상습침수지역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남동구 간석역 북광장에서 간석4동 현대아파트 후문까지 138억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단계적인 하수관거 증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진행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집행부서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인 침수해결을 위해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제언을 하겠습니다.
2004년 1월 주민설명회 시 침수대책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면 원래의 계획구간인 현대아파트 후문에서 삼성홈플러스 앞까지 약 220m 구간이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지역은 부평구 십정동 일원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합류하는 지점으로 여름철 다량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우려되어 기 진행되고 있는 구간과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정확한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상습침수지역 11개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으로 인천교매립지 간선관리 주변 침수해소사업으로 사업예산 838억 3,600만원을 편성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예산 확보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라며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 의원)
(부록에 실음)
최병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와 대기오염 등 환경개선 문제와 경로당의 정부양곡 지원방안, 상습침수지역 해소대책 등 심도 있는 많은 질문과 대안을 내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강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강창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창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바쁜 행보를 걷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원대한 역사를 만들었고 금년에는 구도심권의 균형발전에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신 시장님의 시정발전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시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시립인천대학교의 국립대 추진 범시민운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는 구 선인학원에서 1979년 1월 10일 인천공과대학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1988년 10월에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고 1994년 3월 1일부로 시립화되어 현재 동북아 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구 선인학원의 인천대학 시립화는 260만 인천시민에게 자긍심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학으로써 지역의 일꾼양성과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에 힘써 온 대학으로써 명실공히 시립화가 성공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2003년 7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중앙정부에서 시립인천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확정하였고 시립인천대의 송도신도시 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이 현재 진행되는 등 앞으로 인천대는 송도신도시 이전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의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산·학·연의 수범적인 대학으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인천대의 국립화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것이었다고 판단하며 국립대로 전환되면 인천시민의 자긍심과 자부심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260만 인천시민의 기대를 받고 있는 인천대 국립화 추진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경인지역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2월 12일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천시가 인천대 국립화 추진을 2008년까지 막연히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의 의견은 2008년에 인천대가 국립화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대학교 기성회장으로 있으면서 느낀 바가 많이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천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선 국립대 추진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이 폐쇄위기에 처했을 때 대우자동차 살리기 범시민 협의회를 구성하여 부평공장을 우리 시민의 힘으로 살려낸 것처럼 인천대학교국립화추진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서명운동과 공청회, 학술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집약한 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 인천에 반드시 국립대를 유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천대의 국립대 추진을 이번 4. 15 총선에서 각 당의 공약으로 내세우도록 시정부가 주도적으로 당정협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시립인천대의 국립대 추진에 대하여 필요성과 함께 두 가지의 제안을 밝혔는데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대공원 주차장의 버스공영차고지 활용계획의 위법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공원 버스차고지 활용방안의 위법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면허규정과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사업면허신청규정에 의하면 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의하면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인 제12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1의 2에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차고는 자기소유 또는 터미널의 주차장을 2년 이상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를 받아서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이 소유한 토지를 2년 이상 장기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차고에는 차고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일상의 점검과 정비시설 그리고 세차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대공원주차장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비춰봤을 때 버스차고지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주장하는 대로 대공원주차장을 박차장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면서 면허를 내주는 경우가 될 것이며 대공원 관리주체인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임차하여 박차장으로 사용한다하여도 공원의 목적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용도지역의 지정과 제64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도 위배됩니다. 이렇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반하면서 버스업체 차고지로 대공원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첫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경우 어떤 업자가 자기 소유의 차고지를 확보하겠습니까?
또한 다른 공원부지 주차장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업자 특혜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둘째, 버스가 새벽시간에 나가지 않을 경우 대공원을 새벽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디에다 주차시키겠습니까?
본 의원은 대공원 주차장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지 버스차고지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둡니다.
과거 이 계획 추진 당시 전임 기획관리실장은 절대 반대하였고 전임 환경녹지국장은 대체주차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공원 주차장을 사용하려면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우선되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아침저녁이면 수인국도변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법주차로 주차장을 확충하여야 할 실정에 있으며 주차장 확충을 위해 인근 그린벨트지역을 매수하여 주차난을 해결하여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무리 공영차고지 확보가 급하다고 해도 그 동안 추진중인 버스공영차고지 확보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법적인 대공원 버스차고지 운영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히려 대공원 이용 시민들이 수인국도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므로 대공원 인근 운연동 지역에 대형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덧붙이면 본 의원은 지난 113회 임시회에서 버스공영차고지의 조기설치를 촉구했고 시장님께서는 현재 설치중인 장수차고지 외에도 인천시를 5개 교통권역으로 나눈 다음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2010년까지 시내버스 전체를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바 있습니다.
버스업체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공영차고지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와 같이 불법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260만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버스노선 간선, 지선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요금 단일화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버스교통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3억 7,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통개발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2003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용역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이미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쳤고 금년 3월이면 공청회를 거쳐 노선체계가 개편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선, 지선체계로 버스 노선이 개편될 경우 장거리 노선이 단거리 노선으로 상당부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하여 버스교통카드 무료환승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료환승에 따른 적자노선은 시에서 버스 재정보조금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의 버스요금에 있습니다. 같은 중형버스를 타면서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을 승차할 경우는 700원, 종전 마을버스를 승차할 경우는 500원의 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종전 마을버스는 중형이 414대로써 시내버스로 통합된 이후 신형으로 교체하여 서비스가 향상된 반면에 종전 시내버스는 대형이 526대, 중형이 511대로써 중형버스로 전환하면서 원가절감을 하여 수지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버스요금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3월 중 시행예정인 간선, 지선체계 개편에 의한 노선조정 시 시내버스 요금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동안 물가상승에 따른 기사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어 요금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요금단일화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의 시내버스가 장거리 노선으로 700원의 현금요금을 징수하다가 단거리 노선으로 바뀌어 중형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계속 700원씩 받고 종전 마을버스인 중형버스가 500원씩 받는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간선, 지선체계 개편과 무료환승을 하나의 패키지로 하여 요금단일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위반단속과 수습기사제 철폐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액관리제 위반실태를 보면 각 업체에서 신차 구입비와 LPG연료 사용비용을 택시운전자에 전가하는 방식이 더욱 고도화·개량화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불법적인 1인 1차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에게 민주택시노조 인천지역본부에서 진정한 자료에 의하면 회사가 신차를 구입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기존의 1일 사납금보다 1일 2,000원에서 3,000원의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여 신차를 운전하는 기사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오토차량의 경우는 1일 사납금보다 3,000원이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불법적인 정액제를 하면서 수습기사에게 LPG연료공급을 제한하고 초과할 경우는 운전자에게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률상 1인 1차제가 전액관리제 위반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1일 사납금을 적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13만 5,000원까지 부담하는데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사 운영실태를 보면 4대보험을 미적용하고 근로기준법과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등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수습기사를 채용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수습기사의 수입을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는 용이성으로 수습기사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택시노조 인천본부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택시운송실태 및 운수종사자를 전산화하고 LPG연료공급에 대해 카드제를 적용하여 LPG보조금 지급의 합법성을 기하면서 법인택시 경영평가제를 도입하여 우수건전업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액관리제 단속 시 단속공무원이 회사를 방문하여 형식적인 장부열람과 노조원 면담 등으로 전액관리제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버스노조원과 수습기사를 면담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 시장님이 갖고 계신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환경행정력 강화를 위한 대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서구에는 수도권쓰레기매립장과 쓰레기적환장, 광역소각장, 분뇨처리장, 공촌·가좌하수처리장, 미나리재배단지, 가축의 분뇨 등 환경중점관리 대상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군·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환경관리대상을 갖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단속할 행정력은 태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행정자치부에 적극적인 충원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첨부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유발물질 다량 배출업소인 폐수처리업소가 전국 53개 중 서구에만 18개소 있어서 자그마치 34%를 차지하고 있고 인천시의 악취중점관리업소 55개 중 39개소로써 71%가 서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부현황을 보면 검단자연녹지지역에는 소규모 무등록 공장들이 3,000여개나 난립되어 있고 그중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약 50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산업단지, 목재단지, 가좌·석남시설녹지 내에는 소음과 분진을 유발하는 업체가 대다수 입주해 있는 반면에 환경담당공무원은 21명으로서 1인당 272개소를 관리해야 할 형편이고 이는 자치구 평균 1인당 71개소를 관리하는 현황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열악한 실정이며 이는 곧 환경관리의 부재인 것입니다.
시장님!
서구는 인천공항으로 들어서는 입구에 있으며 머지 않아 청라지구가 국제금융과 위락의 중심단지로 조성될 야망찬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구의 입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환경관리가 최저수준이라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초래된 환경파괴의 오명을 영원히 벗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환경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의 정책의지와 결단력이 담겨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는 시립인천대의 국립화 추진을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와 인천대공원 주차장 활용계획,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요금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주삼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출신 시의원 이주삼입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창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북아시대에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는 인천광역시를 창출하시느라 고군분투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금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계양구 지역 내 동양, 귤현, 장기, 살라리 지구별 구획정리 실시의 지연에 관한 건과 계산4동 1073번지 일대의 문화부지를 개인에게 매각하고 착공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정표상에 표기한 인천광역시청과 인천광역시의회의 영문표기 시 City Hall과 Council로만 표기한 것에 대하여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계양구 지역 내 동양지구, 귤현지구, 장기지구, 살라리지구별 구획정리실시의 지연 이유에 대한 건입니다.
동양지구, 귤현지구, 장기지구는 사업승인 인가가 7년 전인 지난 1997년 11월과 12월에 인가가 되었음에도 동양지구나 귤현지구는 내년까지 구획정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 보면 구 건물의 철거 및 신축의 기미가 가시화되지 않고 폐허된 실태로만 유지하고 있으니 무슨 일입니까?
특히 장기지구는 7년이나 경과한 현시점에도 금년 1월말 보상공고토록 되어 있으나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라리지구는 2000년도에 인가되었으나 진척이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간의 계획 및 진행실적의 일정표를 밝히고 7년씩이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건물 하나 못 짓고 소유권 행사를 못 하게 한 저의는 어디에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보율이 적게는 40%선, 높게는 60%선에 달하므로 서민 100평 대지에 60평 정도를 감보하면 40평을 가지고 집을 짓고 살 수 있는지, 감보율을 낮출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동양지구와 귤현지구는 사업이 좀 일찍 진행되었음에도 동양지구인 경우 총 보상물건 618건 중 243건이 미협의되었고 귤현지구는 총 308건 중 274건만 조치되었으며 나머지는 해결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장기지구와 살라리지구는 총 190건과 130건을 7년이 경과된 오늘까지도 단 1건도 보상하지 못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년 동안의 공고, 열람, 통보 등 재산 소유자에게 진행과정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일정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계양구 계산4동 1073번지 일대 문화부지를 계양구청도 모르게 개인에게 매각하고는 아직도 착공하지 않는 저의는 무엇인지?
구입한 개인이 또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에 계양구청, 계양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처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문화부지를 개인에게 매각한 매각금액은 얼마이며 어디에다 사용했는지 용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의회의 영문표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인천개항100주년기념탑의 한문글씨를 100주년이라는 주자를 한문으로 두루주(주)자를 써야 하는데도 두루주(주)자 옆에 책바침변(&#24308)을 한 주일주(주)자를 썼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회 정문에서 직진으로 600m 나가면 인천광역시청과 인천광역시의회의 이정표가 크게 걸려져 있습니다. 그 간판에는 City hall과 Council만 표기되었는데 Metropolitan이 앞에 들어가는 것이 어떠할는지, 마찬가지로 시청 후문과 전철역 등 차제에 올바르게 정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심도 있고 성의 있는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
이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는 계양구의 구획정리사업의 지연과 그 사유, 계양구 문화부지에 대한 개인 매각과 미착공 사유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김필우의원

옹진군 제2선거구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이틀 간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는 동안 우리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모든 일정을 미루시고 경청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장님의 부탁이 있었고 본 의원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미리 배부하여 깔아드린 질문지 중 둘째 질문 내용의 자구 몇 자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육성으로 드리는 질문으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백범 김구 선생이 영어의 몸이 되었던 인천감리서를 복원할 생각이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저지하려 하고 있으나 텔레비전과 시민단체는 통과시키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천신만고 끝에 그나마 형식이라도 갖춘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하기 직전 우리나라 꼴을 보고 비아냥거린 일본 산케이신문의 기사입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친일 매국노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뿌리를 뽑아 냈던들 오늘날과 같이 불법한 권력에 아부하여 추한 명예라도 거머쥐려 하고 매국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한심한 나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3월 12일 시정질문 때 제가 했던 말입니다. 엊그제 3.1절 기념행사에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참석했을 때 저는 만감이 교차하여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친일 민족반역자들을 처단하는데 이제라도 내가 할 일이 없는가.
나는 백범 김구 선생이 일본군 쓰치다 중위를 죽이고 감옥살이를 했던 중구 내리에 있던 인천감리서를 복원하여 친일민족반역자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회개하게 하고 인천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기념관이 되게 하고 싶은데 시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치다 일본군 중위를 죽인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국모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 왜인을 죽였노라. 백범일지에서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본군 중위를 죽이고도 도망가기를 거부했던 그 당당했던 백범은 인천감리서에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해주에서 다리뼈가 다 드러나는 악형을 당하고 죽는데까지 이르렀음에도 사실을 부인했던 것은 내무부에 가서 대관들을 보고 내 뜻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다. 부득불 이곳에서라도 왜놈 죽인 취지를 분명히 말하고 죽으리라.
안상수 시장님!
인천감리서를 복원해야 할 이유는 김구 선생의 이름을 거명하면 됐지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구국의 영웅 앞에 긴말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인사권 남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남용이란 말을 찾아보니 함부로 쓰다, 마구 쓰다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260만 시민들은 안상수 시장님을 시장님으로 뽑아 드릴 때 합법적으로 인천시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개혁의 권한은 드렸지만 법을 무시하고 비합법적으로 조직을 뒤집어 엎어 버리는 혁명을 하라고 권한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예욕에 눈이 어두운 공무원이 있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빽을 동원하여 공공연하게 인사청탁을 했다면 시장님께서는 그 국회의원에게는 청탁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일벌백계로 징계해서 엄단하셔야 했던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시장 취임 후 공무원들에게 빽을 동원해서 인사청탁을 하는 직원은 인사기록카드에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하셨다는데 그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카드에 청탁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까? 공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장님과 본 의원은 임기를 같이 합니다. 앞으로 지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인사청탁을 하는 공무원을 징계는커녕 오히려 하루아침에 기초단체에서 본청 과장자리 한 번 거치지 아니하고 관행을 무시한 채 보란 듯이 간부급 직원에 영전시켰습니다.
그리고 힘깨나 있다는 특정인사가 부탁한다고 서기관 진급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기초단체 부단체장으로 영전시켜 내보냈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승진 소요기간도 채 되지도 아니한 어느 직원은 동향이라고 국장자리에 승진시켰다고 시 공무원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빽이 있어서 또는 잘 보여서 영전 또는 승진한 경우이고 정반대로 하루아침에 낭떨어지로 좌천당하여 눈물 흘리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년연수가 다 차서 또는 정말 무능해서 시장님께서 인사권한을 행사한 잘 하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까지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고 정책보좌관이라는 눈치나 보면서 월급이나 타먹는 한직으로 내쫓아 수모를 겪게 하고 있으며 고급 두뇌들이 모여서 밤하늘의 샛별같이 반짝이는 연구결과를 생산해야 할 인천발전연구원이 무능하다고 내쫓기는 공무원의 대기소가 되고 있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좌천시키는 것이 정말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퇴직수당을 주어서 나가게 하는 것이 떳떳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시장님께 인천을 개혁하는데 필요하다면 쾌도난마용으로 쓰시라고 보검을 쥐어드렸더니 정도를 잃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함부로 쓰고 마구잡이로 휘둘러 댄다면 이것이 직권남용이 아니고 무엇이 직권남용 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인사권이란 고유권한 행사에도 분명 한계가 있으며 시장께서는 직권남용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뜻을 정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행사하고자 공무원이 된 인천시 공직자들에게 원칙을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의 빽이나 동원하고 선거 때 죽기 살기로 특정후보 선거운동이나 해 주고 하다 못해 시장과 동향이라도 되어야 영전이나 승진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면 더 이상 그들에게서 소신 있는 국가관과 애향심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일손은 놓고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비비는 행동이나 할 것이고 시장 눈치나 살피는 해바라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께는 죄송하지만 빽 없고 돈이 없어서 남들이 맨손바닥을 비비는 시간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만 하는 모범공무원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개혁은 하시되 개혁이란 연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단 한 번의 진검 승부다라는 말을 명심하셔서 절대 한눈 팔지 말고 인천을 바로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14절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자랑하자’는 뜻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시장님 한 분의 자랑을 위한 자치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시장님이 지난 1월 2일자로 단행한 인사에서 영전과 승진을 한 간부 중에는 인천광역시 대의기관인 의회에다 허위보고서를 당당하게 제출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 허위보고서를 행정감사장에서 지적하자 철면피하게도 의원에게 허위보고서가 아니라고 두 차례 이상이나 거짓말로 답변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대체 그 사람들을 파격적으로 영전시키고 승진시킨 기준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주차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프로그램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 감사관실에서 2003년 10~11월 중에 시설공단을 감사하던 중 주차요금을 징수하고도 제대로 입금시키지 아니한 주차관리요원 7명을 비디오 촬영까지 하면서 적발한 증거가 있다는데 그 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는 시설공단에 주차요금을 부정하게 횡령한 7명 중 혐의가 상습적이고 1일 횡령금액이 3만원 이상에서 10만원까지인 3명의 직원은 규정에 따라 고용해지를 요구했고 횡령금액이 7,000원 미만인 4명의 직원에게는 감봉이나 징계를 요구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공단은 지난 1월 29일 첫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3명을 고용해지시켰고 4명은 정직 감봉까지 시켰으나 반발이 일어나자 재심을 열어 3명은 고용해지에서 정직 1개월로 4명은 경징계로 확정하여 솜방망이를 치고 끝냈다는데 사실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당초에 시가 시설공단에 7명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사업부장, 주차관리과장, 주무팀장 등 3명에 대한 징계도 함께 요구하였으나 징계대상인 사업부장이 자신의 징계안건을 상정한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 직접 심사를 했으며 시설공단 사업부장은 자신의 징계안건을 떡 주무르듯 사실상 무혐의 처리했다는데 그 사실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정한 주차관리원들은 하루에 10만원씩 횡령해 먹고 위의 상사들은 눈감아 주고 시설공단 인사위원회에서는 시가 요구한 징계를 없던 일로 덮어두고 말았다는데 시민들은 자기가 낸 세금을 주차관리원들이 또 횡령해 먹을 가능성도 있는 것을 알면서 왜 주차관리요금을 내야 하는지와 만약 시민들이 집단으로 주권행사를 하면서 주차요금 거부운동을 펼친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야 동북아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시장님의 개혁의지가 살아 있다고 하겠습니까?
넷째, 서해5도서 근본문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중장기발전종합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3년 9월 30일 시정질문 때 마구잡이로 400~500척씩 서해의 NLL선을 침범하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당연히 지켜야 할 국토방위의 의무까지 힘없는 5도서 주민들에게 지운다면 이것이야말로 무정부상태가 아니겠는가? 서해5도서 주민들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따라서 인천광역시 시민인 것이다. 그들도 헌법상 경제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내륙의 시민들에게 국군장병들이 훈련이나 작전을 이유로 직장에 출근하는 길을 시도 때도 없이 막아 놓고 생계에 지장을 주었다면 정부는 그 책임을 지라고 시민들이 아우성치지 않겠는가?
서해5도서 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그렇게 경제활동의 지장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NLL선이 그어진 것이 어떻게 5도서 주민들의 책임이라고 하겠는가?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38도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왜 2003년 9월 30일 제116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발췌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해5도서에 지난 2월 27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2003년 9월 30일 시정질문 때 위에서 언급한 말대로 5도서 어민들이 국가는 중국어선들로부터 사실상의 국경인 NLL선을 지키지 못하여 싹쓸이를 당했으니 어획량 감소로 인한 5도서 어민의 손해 3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서해5도서 주민들의 통곡소리가 하늘에 닿았고 그 동안 안보만 지키느라 희생만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권리도 찾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사태가 여기에 오기까지 시장님은 과연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은 저에게 답변하기를 최근 중국측에서도 자국어선들이 한국의 NLL 침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에서 어업감독관을 어선 입&#8231출항 통제소에 파견하여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어 향후 중국어선들이 국내 NLL선 침범사태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하고 답변하셨는데 그 후에도 중국배는 계속 수백척씩 불법조업을 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농림어업인부채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부채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등의 원론적인 말만 하고 있고 시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도 당장 국고 50%, 시비 50%로 어로지도선 한척을 건조하여 5도서 어장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이 생기기 전에도 대통령 명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74년 2월 11일에 국행일 100-321호로 지시한 5도서 지역주민생활안정중기종합대책은 그 책임이 내무부에서 시작하여 경기도로 5도서가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우리시의 책임으로 그 대책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도서의 상황이 절박함에도 시장님은 과연 어떠한 특별지원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인천시청을 출입하는 모 기자가 나에게 말하기를 안상수 시장께서는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으로써 국가 기본정책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면 힘없는 시민들은 그와 반대로 죽어도 된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보충자료로 첨부하여 드린 ‘서해5도서주민 이동권보장에 대하여’란 2004년도 1월호 인천의회소식에서도 기고한 기고문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만 해방 후 대한민국의 실정법에 의해서 통치가 가능했던 38선 이남의 옹진반도를 정부가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5도서 주민들이 고립되어 5도서 자체가 세계의 화약고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옹진 반도를 지켰더라면 백령도, 연평도 주민들은 20㎞ 이내로 육지로의 이동이 가능하며 지금의 여객선으로 백령도 주민은 3만 4,400원이 아닌 3,400원의 요금으로, 연평도는 2만 1,400원이 아닌 3,200원의 요금이면 육지로의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왜 5도서 문제에 대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드렸는가 하면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께서 관련 증거서류들을 직접 보시고 본질을 바로 파악하시라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를 정독을 하시고 잘 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5도서 주민들 전체가 못 살겠다고 철수해서 무인도가 된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경계선이 사실상 인천 앞바다의 해상 경계선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세계 각국의 무역선들은 인천항 사용을 기피할 것입니다.
뒤집어 말한다면 지금까지 인천의 내륙주민들은 5도서 주민들이 고립된 채 불행하게 살아주는 대가로 안보를 보장받아 행복을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2002년 9월 3일 4대 의회 첫 시정질문에서 5도서 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자 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5도서 문제를 DMZ안의 대성마을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그 동안 무슨 대책을 세워 놓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본 의원의 수 차례에 걸친 요청에 의해 시장님께서는 서해5도서 주민여객선운임지원방안 연구용역예산을 세우셨고 그 결과로 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가 2003년 10월 31일에 제정되어 11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시행일이 5월 18일인데 시장님께서는 그 조례를 시행도 안 해 보고 발의한 본 의원과는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제1조(목적)에서 “여객선 운임의 상당부분을 지원하여”를 “여객선운임의 일부를 지원하여”로 개정하겠다고 제안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을 정부에서도 해양여객운송역사에 기념비적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 도서민들에게 30% 내지 50% 이상에 상당하는 여객선운임을 지원하고자 기획예산처와 예산을 조정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조례에 일단 우리 시가 30%를 지원한다고 명시하였으나 부칙에 있는 대로 국가에서 보조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시행한다는 조문이 있음으로 당연히 추가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이 당초 발의한 대로 결국 내륙의 대중교통인 일반버스 요금의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지원하여 그 요금이 1만원 이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부분을 지원한다는 용어가 맞는 것입니다.
5도서 대책사업을 책임지고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가 조례대로 30%를 지원하고 국가에서 30% 이상을 지원하여 5도서 주민여객선 운임을 60% 이상 지원하게 되면 본 의원이 그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주민부담 1만원 이하의 요금이 가능해짐으로써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5도서 주민들에게 사실상의 대중교통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고로 제가 1999년 8월 백령농업협동조합장 때에 대만의 접경지역인 금문도를 다녀온 일이 있는데 그 때 금문도 현장으로부터 받아온 금문도와 소금문도 사이의 무임승선권을 현품으로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사본을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곳 도서주민들의 여객선요금은 무료였고 만약의 사고를 위해서 보험료만 받고 있었습니다.
5도서 근본 문제 대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5도서중장기발전 종합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모래채취 허가로 받아들인 세금 전액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은 앞에서 질문한 내용과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김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는 교통주차시스템 개혁프로그램과 서해5도서 중장기종합대책의 요구와 옹진군 해사 채취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과 환경 피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상수 시장으로부터 듣기로 했습니다만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중앙에 급한 회의관계로 참석하셔서 부득이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동기입니다.
시장님께서 서울에서의 행사관계로 행정부시장인 제가 대신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정어린 마음으로 질문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강효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강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공업지역 내 재개발구역 안에서 아파트 건축 시 용적률을 현행 200% 이하에서 250%까지 상향조정할 의향은 있는지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강효 의원님께서 서민생활과 관련한 준공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아파트 건축 시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준공업지역 면적은 1,760만㎡로써 전체 공업지역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도시계획상 경공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주거, 상업, 업무기능이 배치되는 용도지역이나 주거기능이 과다할 경우 균형적인 토지이용이 어렵게 됩니다.
2000년 이전에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구청장이 고시한 구역 안에서는 아파트의 신축이 가능하여 주거기능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공업기능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001년 1월에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면서 아파트의 신축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고 다세대와 연립주택도 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에 개정 공포된 도시계획조례에는 준공업지역 내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200% 이하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일반주거지역 중 토지활용도가 가장 높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50%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이 고려된 규모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준공업지역 내 주거기능의 확대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주관사업에 대하여 계획단계부터 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건설, 공원조성 등 공공사업을 비롯한 각종 건설사업은 크고 작은 사업일지라도 일선 지방자치단체인 군·구를 비롯하여 일반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홍보부족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계획을 군·구에서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계획단계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인근지역 주민들에게도 소상히 설명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강효 의원님께서 택지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여성전용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계양구 여성회관 건립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효 의원님께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여성인구는 총 약 128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약 4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계양구의 경우에는 계산택지개발 등 대단위아파트가 조성됨에 따라서 빠르게 여성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확대, 평생교육 등 여성의 능력계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여성전용공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계양구 여성회관 건립을 위하여 기존 민방위교육장 증축에 따른 건립기본계획, 법적 주차면적 확보대책, 계양구의회 선의결사항인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등 선행적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면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여성회관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양구 작전1동 구립경로당 재건축에 대한 시비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1,133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그 중 490여개가 일반주거지역의 구립경로당입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5만 4,000명으로 1개소당 약 50명의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인의 3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경로당 지원정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단순한 휴식공간, 사랑방 형태의 경로당을 다기능의 여가복지 활용의 장, 사회참여와 봉사조직으로 발전시키고자 노인복지센터 형태인 중대형 경로당의 권역별 설치방안을 비롯하여 경로당 운영비의 연차적 현실화대책,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보급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경로당 중 노후된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대형 노인복지센터 설치방안과 노인종합문화센터 건립방안을 아울러 강구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15개소의 경로당에 개·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계양구 작전동의 구립경로당은 전면개축인 리모델링 형태의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신청한 사업비 1억 6,000만원은 지역별 형평성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하지 못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시 재정여건과 경로당 신모델 개발계획을 연계하여 재건축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성동 이촌공원 부지개발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의 휴식공간으로써의 대체공원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효성동 이촌공원은 1986년도에 계양자연공원에서 분리가 되어 이촌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이나 무허가건물 600여동이 난립되어 있어 공원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키 위해 주택단지로 개발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6만 6,000평 규모로 주거용지 4만 3,000평, 학교용지 7,400평, 공원녹지 4,000평, 도로·주차장 1만 1,6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촌공원 개발 시 녹지공간 부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이강효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이촌공원의 변경과 관련하여 효성동 주변지역에는 이촌공원을 대체할 만한 공원부지를 계양구청과 협의하면서 다각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마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성시가지로써 근린공원부지 추가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20년 목표인 인천기본계획용역이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을 포함한 계양구 지역에 공원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효 의원님께서 소음방지 아스팔트를 도입하여 사용하자는 좋은 제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음방지 아스팔트는 1999년도 건설교통부에서 신기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상 어려움으로 일부 시·도가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면관리에 있어서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아파트 밀집지역인 계양구 작전동 천대고가교와 남동구 장수고가교와 서창JC 간 도로에 대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해 본 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소음측정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현저한 저감효과가 있을 경우에 관내 주요 주택밀집지역의 도로포장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효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시고 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실태 및 운영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37개소의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와 참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시민들의 이용시간 확대를 위하여 야간과 공휴일에도 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1억 7,300만원의 인건비를 확보하여 각 자치센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정비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군·구별 협의회를 구성토록 할 계획이며 강사의 풀관리와 자치센터 박람회 개최, 문화복지 공간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깨끗한 동네, 푸른 마을, 화합하는 이웃이라는 20가지의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1자치센터 1특화프로그램 운영과 인근지역과의 프로그램 연계운영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진정한 주민화합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치센터 간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및 타시·도 우수자치센터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시민이 즐겨찾는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강효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인천은 대형 건설업체들이 많이 있는 타지역에 비해 건설수주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어 동북아 국제비즈니스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확충되고 있어 인천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역건설 활성화를 주요시정시책으로 인식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지역건설 활성화시책을 보고드리면 지역업체가 50% 이상의 하도급을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는 한편 하도급지급보증서 확행, 저가하도급심사 확행, 관련기관의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이 2000년 40.1%에서 2002년에는 79.5%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공사의 경우에는 1단계사업 시에 4.3%에서 2단계 사업 시에는 25.5%로 상향되는 등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건설업을 단시일 내에 활성화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부터는 민관추진협의회를 상반기 중에 발족하여 지역 내 발주공사 참여율을 제고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신용보증제도를 확행하고 건실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법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엑스포 개최 검토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더욱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자재가격 상승에 따라서 지역업체의 경영난 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가변동률이 5% 이상 인상될 경우 설계변경 등을 실시하고 발주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자재단가를 재산정하여 발주하고 또한 모래, 철근 등 건설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매일 개최하는 등 건설업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이강효 의원님께서 어린이과학회관을 계양구에 건립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전체 인구대비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과학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서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미래발전계획에 어린이과학회관 건립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생산적인 아동복지 대책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약 350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 1만평 내외의 건물 3,2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교육관, 과학관, 전시실과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남동, 부평, 계양, 서구로부터 후보지 신청이 있었으며 시에서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3월에 최적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각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들이 건립의 모든 과정에서 함께 참여함으로써 어린이를 포함한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과학회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심지 미관지구 내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장례식장에 대하여 엄격한 행정처분과 장례식장시설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을 제시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 중심지 미관지구 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장례식장을 거론하시면서 미온적인 행정처분으로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올바르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시의적절한 질문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 장례식장에 대한 행정조치에 있어서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상으로는 영업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법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그 제한규정이 크게 미흡한 점이 사실입니다.
우선 건축법에서는 동법시행령 별표【Ⅰ】의 건축물 용도분류상 장례식장을 포함한 의료시설과 학원이 동일한 군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에 속하는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일 경우에는 용도변경신고는 물론 건축물대장의 기재상 변경 없이도 건물의 임의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도 장례식장사업자의 등록신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불법행위자에 대한 사전적발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첫째,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장례식장사업자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방안과 둘째,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절차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셋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례식장시설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불법광고물 철거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 평소 아름답고 품격 높은 광고문화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분위기에 편승해서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방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2002년 12월 정부의 규제완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난립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5개년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3월 불법광고물정비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일선 시·군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2차년도인 2003년도에는 일선 구청의 인력 및 장비부족 등 열악한 조직을 정비·개선하기 위하여 구별로 전담 공무원제 실시, 특별정비팀 신설, 유동광고물의 동사무소 이관 등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전담 공무원제는 남구, 계양구 등 2개구에서 특별정비팀 신설은 남구와 연수구, 부평구 등 3개 구에서 유동광고물 업무 동의에 관한 것은 계양구를 비롯한 2개 구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일부 구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정비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불법고정광고물 8,600건과 벽보,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310만건을 정비하였고 불법행위 920건에 6억 5,000만원의 과태료부과, 69개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와 폐쇄를 하고 불법행위자 47명을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5개년계획 2차년도인 올해에는 일선의 인력부족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관리를 하기 위하여 광고물 관리프로그램을 구입 운영토록 하고 우수간판을 발굴 전시하는 한편 우수기관에 대한 정비보상과 불법고정광고물,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할 8억 3,000만원의 예산은 군·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3년 12월 29일 제정 공포된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를 근거로 해서 단속정비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민과의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 자발적으로 광고물 정비에 대한 협정을 결성하여 추진코자 할 경우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인천장례식장 간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구청에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이의 회신내용에서도 장례식장의 광고물이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에 적합하다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금지조치가 어려우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처벌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제4호의 옥외광고물 금지조항과 같이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것’에 불법 장례식장의 간판이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행정자치부에 다시 한 번 의견을 타진하여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겠으며 정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해서 간판 정비가 불가하다 할지라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조례를 위반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업주를 설득하여 자진 철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
다음은 황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나 외곽순환도로의 옹벽이나 기둥에 파란색 등을 띤 최종 마감재로 마감 처리하여 도시미관을 도모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 경제자유도시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품격높은 도시경관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시를 형성하는 고속도로의 옹벽 또는 외벽에 구조물을 설치할 때 원래의 재료색인 시멘트 색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이는 색채와 디자인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양한 원색에 의한 시각공해 유발문제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도시 내 옹벽 등에 다양한 벽화를 그려 넣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벽화들이 노후되고 변색이 되어서 도시경관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를 자제하거나 아예 구조물 원래의 재료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경관을 저해하는 기존 옹벽 등에 대한 색채활용 정비는 향후 추진하게 될 시가지경관계획 수립 시 색채활용과 아울러 담쟁이 넝쿨 및 대나무 식재조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황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송현동 동국제강간 도로개설사업의 목적과 지연이유, 투자대비 효과 그리고 민원발생 방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4년 인천시광역교통망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송도신도시와 구시가지 그리고 서북부 및 검단지역을 연결하고 기존 도심교통을 외곽으로 분산 처리할 목적으로 계획이 되었으며 이후 송현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 시행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97년 2월 결정 고시하였으며 2000년 8월에 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지난해 7월부터 터널 및 일부 구간의 공사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으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현터널 남쪽 주민들의 통행로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송림동 구간 일부를 50m에서 70m로 확장 변경하였고 사업구간 중 일부가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연장 950m, 경사도 4.6%의 비교적 완만한 고가도로로 설계되었습니다마는 인근 누리, 송현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동안 철도청과 청원선 선로를 철거키로 협의되어 연장을 축소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가교 구조물 설치로 인한 사고위험과 교통소통 지장이 염려되는 동국제강 앞 사거리 부분은 인도 일부 축소와 철도 이설로 하부도로를 최대한 확보하여 원활한 교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음과 분진, 결빙 등으로 인한 주변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돔형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도로개설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는 사회간접 자본시설로써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해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인성 의원님께서 동구 송현 누리아파트를 주민이 원하는 대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문화공간과 주차장을 설립할 것과 광2-1호선 고가도로가 통과하는 송현아파트 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동구지역의 송현 누리아파트는 ’94년 9월 17일 준공되어 약 10년이 경과된 지하2층, 지상21층 114세대로써 현재 주민이 입주 사용 중인 공동주택으로 이를 철거하고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시설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새로이 설치될 문화공간의 입지적 여건과 대지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주민의 이용권역 등에 대하여 사전에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전체적인 문화시설과 주차장 배치 등 여건이 성숙되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송현아파트 지역을 현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은 아파트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도지역 변경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인성 의원님과 최병덕 의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침출수로 인한 주변 하천 및 연안오염과 관련하여 공동조사단 구성과 역학조사 실시 및 근본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황인성 의원님과 최병덕 의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신 수도권매립지 침출수로 인한 하천 및 연안오염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총 628만평 규모로 지난 ’92년부터 2000년 6월까지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2000년 7월부터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발족이 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공구 124만평의 매립이 완료되었고 현재 3공구 112만평에서 쓰레기매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2022년경에 매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1일 4,854톤의 침출수에 대하여 혐기성 소화, 질산화 등의 생물학적 처리와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매립지 남측에 위치한 시천천 장도유수지를 경유하여 인천 앞바다로 방류하고 있습니다만 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매립지 침출수가 주변 하천과 인천 연안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다.
이와 더불어 최근 매립지 침출수로 인한 하천과 연안오염 문제가 주변 생태계 피해로 확산되고 있다는 인하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의 연구자료와 일련의 언론보도 및 인근 지역어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 중순에 우리 시가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와 관련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황인성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은 관련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오염 실무조사단의 구성 운영을 제의하였던 바 수도권매립지공사측과 시민단체, 어민대표인 바다사랑어민대책위원회 등에서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오는 3월 10일에 경인지방환경청, 관계전문가, 언론, 시민단체와 시의원님 등 총 18명으로 실무조사단을 구성하여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무조사단 활동을 통해서 현재 오염실태 분석을 위한 역학조사와 피해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월에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 간부들이 버스투어를 실시하였던 바와 같이 관계자가 함께 현지확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수도권매립지공사를 비롯한 경인지방환경청, 국립환경연구원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검단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4만톤 처리용량으로 금년 중 착공하고 2006년 말 완공하여 검단지역 발생하수를 전량 위생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연안관리지역 계획은 지난해 6월 전문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권자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지도·감독청인 경인지방환경청의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규명과 매립장 노후시설의 교체 및 필요한 시설보강 등 종합적인 환경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생태공원, 체육시설 건설 등의 드림파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 인근의 청라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올립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항만공사 재정수지분석 용역결과 차이점의 원인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 도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항만이용자의 수요변화와 국제물류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항만운영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항만공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29일 항만공사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우선 인천항과 부산항에 항만공사가 설립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법에 따라 부산항은 금년 1월 16일 항만공사가 설립이 되었으나 인천항은 재정의 독립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간의 이견이 있어서 양 기관의 중립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재정수지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 민투법으로 시행하는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율인 19.7%의 향후 지원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와 우리 시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두 가지 안을 모두 용역에 반영하였습니다.
제1안은 우리 시 안으로 항만공사법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민투법에 의한 민자사업은 정부가 19.7%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 경우 인천항만공사의 재무구조가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안은 해양수산부 안으로 항만공사법시행령의 입법취지는 특례사항으로 항만공사의 기본취지인 독립채산제에 따라서 민투법으로 시행하는 민자사업에 대하여는 인천항만공사가 19.7%를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며 이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1안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도 민투사업에 대한 투자비 지원주체에 대하여는 항만공사법시행령의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우리 시 안을 제1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용역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향후 2020년까지 인천항만공사가 신규로 투자하여야 할 총 3,975억원의 99.1%를 초기 8년 동안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한 바 신규 사업의 시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가 주장하는 19.7%의 지원율을 적용하더라도 항만공사 재정수지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인천항 생산성 향상과 항만시설 조기확충 등을 위하여 항만공사를 금년 중에 조속히 실시하자는 방침을 갖고 현재 관련 중앙부처 등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편 항만공사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향후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인천항만공사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인천항만공사가 조속히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께서 대기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대기오염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병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으며 공단지역과 함께 송도신도시 등의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대기환경 여건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인천의 대기질 수준은 저황유 등 청정연료 공급확대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에 의한 대기오염도는 크게 개선이 되어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마는 도심 내 각종 공해 배출사업장이 혼재해 있고 차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 오염물질이 증가추세에 있어 시민의 체감환경은 낮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부터 2008년까지를 목표연도로 하는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대기오염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시책입니다.
먼저 2008년까지 1,569대 모든 시내버스와 청소차량 50대를 저공해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456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등록차량의 25%를 목표로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하는 한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먼지와 악취에 대한 저감시책입니다.
먼지와 관련하여 대형 특별관리공사장 240여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변 먼지저감을 위해 27개구간 82㎞를 크린로드[Clean road]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차 운영관리에 대하여는 현재 운행중인 청소차량은 43대이고 그 중에서 진공청소차는 29대입니다. 이 중에서 물 청소차는 14대로 물 청소차량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금년도부터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만 주변도로 등 120개소를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물 청소차량을 투입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와 관련해서는 80여개 사업장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장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대기오염 우심지역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만지역 화물에 대한 하역·보관·운송과정의 먼지저감을 위해서 곡물과 사료 부원료를 상옥시설에 보관토록 의무화하고 수도권매립지와 남동공단, 검단지역 등 9개 지역을 환경개선특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시민·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민간 환경단체 모니터링과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해서 상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시 홈페이지와 128 환경신문고 등의 운영을 내실화하며 또한 배출업체 스스로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1,933개 사업장이 참여하여 자율환경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시와 검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과학적인 대기질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역대기질 관리를 위하여 15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고 대규모 공해배출사업장 24개소에 자동측정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원격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이 지형 및 기상조건에 따라 광역적으로 이동·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상호 협력하는 광역관리체계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시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규,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공원 주차장의 버스공영차고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도시 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5개 권역별로 2010년까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말 조성완료된 장수동 공영차고지의 경우 총 8개 업체 23개 노선 330대가 신청되어 그중 3개 업체가 6개 노선 92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차고지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아 인근지역인 인천대공원 주차장을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버스차고지로 인하여 공원 고유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야간에는 청소년을 위한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공원시설을 차고지로 사용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추진중인 서부권역의 경서동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서구청 도시개발사업과 상충되고 계양권역의 삼산동지역은 인접지역이 삼산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되면 민원 및 교통혼잡 등이 예상돼서 권역별 타지역에 입지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께서 야외공원 시설확충과 관련하여 남동구의 전자울 및 주적 체육공원 내의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는 등 중앙공원의 각 지구별 연결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자울, 주적체육공원 내 야외공연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구월동 전자울과 도림동 주적공원은 각각 1만 1,0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139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연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등 그 기능에 따라 세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자울과 주적공원은 궁도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체육공원으로써 공원면적이나 시설규모, 입지적 여건으로 보아 공연장 등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감안하여 남동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전자울공원 축구장의 야외스탠드 설치시에 공연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적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내 중앙광장시설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지구별 연결로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우리 시 중심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3.9㎞의 녹지벨트형 공원으로 그 동안 1,451억원을 투자하여 총 9개 지구 중 7개소가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공사중인 1, 2지구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여 중앙공원 전체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공원 각 지구별 연결로 설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에게 도시숲의 그린축을 생태적으로 연결한다는 친환경적 상징성과 공원의 기능향상 그리고 이용시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1, 2지구사업이 완료되는 2005년 이후부터 외국의 선진 오버브리지 시공사례나 국내사례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공원이용성과 상징성 그리고 도시경관을 고려한 중앙공원연결로 설치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실상 독거노인들의 복지대책과 경로당의 중식제공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실상의 독거노인과 장애계층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 실제가구의 사실조사를 통해서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우선 수급자로 책정하여 지원한 후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을 사후에 징수하는 등 실제 독거노인이나 장애가구에 대하여는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의 중식제공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연간 8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45개소의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중이며 1인 4,500명 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로당을 이용하는 5만 4,000여분의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할 경우 1일 1,520원씩 300일을 제공한다고 할 때 연간 약 24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경로당을 제외한 구립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하거나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경로당을 선별하여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양곡을 저렴하게 구입 지원만 한다고 해서 경로당 이용노인들이 중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 경로당의 찬거리 조달과 조리 해결능력,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대처방안 등 다각적인 실태파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고령화사회 대비차원으로 발전적인 경로당 지원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경로당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모델의 복지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경로당 노인의 중식해결 문제에 대한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향후 우리 시의 경로당 지원정책수립시에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께서 도시물류기본계획의 남부권 물류유통단지 예정지에 대하여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우려한 지역주민 반대여론 확산 등으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류유통시설의 입지는 물류흐름의 결정성, 광역도로망과의 연계성, 연계유통의 원활성, 물자의 이동편의성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향후 추가적인 시설의 확충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도시물류기본계획용역에서는 말씀드린 입지여건과 도시계획, 광역교통계획 등 관련계획과 상위계획에 따른 장래 도시구조의 변화, 주요운송로와 가용부지 유무 등을 검토하여 3개 권역이 최적지로 설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물류유통단지 조성으로 인한 남동IC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하여 남부권 물류유통단지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직접 연계하는 화물자동차 전용도로의 건설을 우선하여 계획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물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현재 남동IC 나들목 부근 교통량의 30%를 차지하는 화물자동차 통행량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류유통단지의 입지가 동 지역의 교통혼잡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도 서창IC와 남동IC간의 교통정체로 인한 화물차량 배기량이 감소되면 대기환경적 측면에서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결코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의 추진단계에서 많은 대안이 추가로 마련되면 반영해서 교통문제와 환경문제가 동시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금번 도시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유통단지는 과거의 화물터미널 위주의 시설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화물터미널은 1만평으로 전체면적 7만 9,000평 중에서 12% 이하로 배치하고 공원 등 자연녹지와 지원·공공시설을 1만 3,000평 이상, 유통상업시설인 대형할인점과 전문도매상가를 1만 5,000평 이상으로 계획하여 35% 이상 조성토록 하고 나머지는 화물터미널과 유통상업시설의 지원을 위한 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남부권 물류유통단지 예정지는 물류유통이 집결되는 도시물류거점으로써 역할과 양질의 상품을 저가로 판매하게 되는 유통상업의 거점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유통이라는 범주 안에서 물류와 상업의 시너지효과를 통하여 인근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는 용역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시물류기본계획 연구용역결과는 향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간석동 석정중학교 부근의 주변환경정화를 위해 공장이 난립된 지역에 공원조성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원조성을 건의하신 지역은 약 1만 6,000㎡의 면적으로써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며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석정중학교 예정부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교신축과 병행해서 공원조성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와 구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완충녹지 등의 주변정비사업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주택부지 조성원가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의 주택부지 조성원가와 분양원가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주택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원가공개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서 토지수용방식으로 개발되는 공공주택용지의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민간주택업체의 과다한 아파트 분양가격 책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의 분양원가 중에서 변동성이 높은 택지비의 공급가격을 공개하도록 금년 2월 18일 관련기관에 이미 조치하여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개방법은 매년 1월중에 신문에 게시하고 주택분양 완료시까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이미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공공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택지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아파트 후문에서 삼성홈플러스 앞까지의 미반영된 구간의 구체적인 계획과 인천교매립지 주변 침수대책사업 향후 예산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 후문에서 삼성홈플러스 앞까지 미반영된 구간 220m는 우리 시에서 기 시행한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기본설계시에 수치모형실험 등 다각적인 검토결과 2007년까지 하수암거 3.5㎞를 신설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침수피해가 해결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하지만 상습침수피해의 조속한 민원해결과 암거단면조정 등을 위하여 현재 남동구에서 시행중인 간석역 일원의 하수암거공사와 병행 추진함으로써 주민피해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교매립지 주변 침수해소사업예산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교 주변 상습지역은 남구 경인전철주변 등 11개소로써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2003년에 기본설계를 이미 완료하였고 금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투·융자심사를 신청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추진토록 재검토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금년 2월말까지 4개 구 5개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완료하였고 행정자치부에 국비 50% 지원요청과 함께 사업비 약 800억원 확보된 후에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2007년까지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고 세 분의 답변은 속개 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 세 분의 의원님의 답변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인천대학교 국립대추진 범시민운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인천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민의 열망을 담아 인천대학교의 국립화를 통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충심 어린 제안을 해 주신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시는 국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전략을 위한 핵심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은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종합대학이 2개에 불과하고 전국 시·도 가운데 울산시 이외에 유일하게 국립종합대학이 없는 등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인천지역의 국립대 유치는 인천의 교육수준을 한차원 높이는 것은 물론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우수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외국 유명대학 분교 및 IT, BT 등 첨단분야의 연구기관 유치를 가속적으로 촉진함으로써 결국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있어서 결정적 선결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3월 중 각계각층의 지역인사를 주축으로 범시민적인 국립화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시민 서명운동의 전개 등을 통해 인천시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감과 동시에 이러한 시민의 여망이 각 당의 총선 선거공약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 시 최우선 안건으로 적극 협의하는 등 국립대 유치가 반드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강창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께서 대공원 이용차량들의 수인국도변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난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대공원 인근 운연동지역에 대형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천대공원의 주차장은 총 2,642개면으로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이용에 큰 불편이 없으나 벚꽃축제나 어린이날 등 연간 15일 정도는 공원이용을 위한 차량이 증가하여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고 마니골 등 임시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주차장은 늘리면 늘릴수록 주변지역에 차량이 더욱더 집중될 수 있으므로 주차장을 크게 확대하는 것보다도 일정규모의 주차장이 확보되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공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공원 주진입부의 차량운행분석을 통하여 시내버스가 공원입구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주차장 건설방안은 현재 추진중인 대공원조성계획 마무리 용역수행 과정에서 공원주변의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원 후문이나 마니골 고속도로 하단부의 진입로 개설과 적정규모의 공원주차장 건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공원 주차문제와 주변 교통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노선 간선·지선 체계개편과 무료환승을 하나의 패키지로 하여 버스요금 단일화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제도에는 운행거리에 관계 없이 동일한 요금이 부과되는 균일요금제와 운행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는 거리요금제, 운행구간에 따라서 부과되는 구간제요금 등이 있으나 현재 우리 시는 균열요금제를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 말 마을버스가 500번대 시내버스로 전환이 되면서 요금을 일반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추진하였으나 남구, 남동구, 연수구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시민단체도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현재 요금체계와 같이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금단일화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버스교통체계개편 기본계획수립용역과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할 2004년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민 및 운송사업체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위반단속과 수습기사제 철폐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액관리제는 운송수익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택시운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운송수익금 감소와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한 기사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부분 사업체에서는 1인 1차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 법인택시 운행실태는 가동률이 61.2%, 운전기사 확보률이 64.6%로써 이 중 평균 16.2%가 수습기사를 채용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습기사 채용을 통한 탈세와 매출액 누락, 과다한 사납금 요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택시 및 버스 운행실태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현재 교통연수원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전산화사업의 작업이 완료되면 전액관리제는 물론 차량운행실태와 운전자관리를 비롯한 운송수익금, 유류사용량, 의료·연금·산재·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전액관리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점검은 물론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위반사례를 조사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LPG연료 공급을 위한 주유카드제 실시에 있어 개인택시는 일부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택시 주유카드제와 경영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의원님께서 서구지역의 환경문제를 걱정하시면서 환경행정력 강화를 위해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서구지역에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서부산업단지를 비롯한 발전소 등 대형배출업소가 입지해 있습니다. 특히 폐수처리업소나 화학도금공장과 같은 악취유발업소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장과 주택가 주변의 소규모 오염원이 산재하여 체감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서구지역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구지역의 악취저감을 위한 조사연구와 악취배출원 저감방안 연구용역, 악취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악취중점관리업체 47개소에 대한 기술진단과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업체별 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역별, 업종별, 악취성상별로 구분한 악취오염지도를 작성하여 업체별 지도·감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3년 6월부터 우리 시와 서구를 비롯한 환경단체,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서구지역환경개선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가좌, 석남지역과 검단지역에 대하여는 민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수처리업소에 대하여는 도심 외곽에 집단화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사항을 상시 자동감시하는 시스템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굴뚝TMS 설치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노력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이 상당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을 요청하여 금년 1월에 1개팀 4명이 증원되어 현재 3개팀 18명입니다마는 서구에서 요청한 2개팀 15명보다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조정 시에 필요한 인력이 추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양구지역 내 동양, 귤현, 장기, 살라리지구별 구획정리사업 실시의 지연이유와 감보율 하향조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계양구청장이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평소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계양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4개 지구로써 동양, 귤현, 장기지구는  97년 말에 사업인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살라리지구는 다른 지역보다도 건축경기 침체로 인하여 3년여가 늦은 2000년 9월에야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몰아닥친 IMF사태로 인한 극심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서 체비지 매각부진에 따른 사업비용 및 토지보상비에 충당할 체비지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마는 또한 장기지구의 경우에도  98년도부터  99년까지 토지주가 제기한 장기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소송사건으로 인하여 2년여 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소송이 끝난 2000년 이후에야 사업시행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공시설용지와 공사비의 대부분을 토지소유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사업과는 달리 토지수용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지장물이 주민협의에 의거 보상되기 때문에 공사가 부득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이 지연된 주요사유로는 보상가격이 토지주와 이견이 있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었으나 앞으로 이견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 재감정 시행 등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보율 하향을 위하여 4개 지구에 시비 68억 7,000만원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고 또한 하수도부담금 61억 6,500만원을 감면하여 감보율이 하향되도록 적극 지원한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또한 해당지역 지구 내 토지주들에게 기 환지된 토지를 부여했기 때문에 현재의 감보율을 추가 하향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요구하신 7년 동안의 공고 열람 등 재산소유자에게 일련의 진행과정의 일정표는 구두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할 계획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 계양구 계산4동 1073번지 문화부지를 개인에게 매각하고 착공하지 않은 이유와 제3자에게 재매각할 경우의 대체계획과 매각대금 사용용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양구 계산4동 1073번지 문화시설부지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문화시설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을 근거로 2001년 12월 6일 대한매일신문과 경인일보에 매각 공고하여 2001년 12월 24일 주식회사 신원씨엔디에 1필지 1만 7,644.8㎡를 98억 3,600만원에 매각하였으며 토지의 용도가 문화시설부지로 규정되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한 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시설부지에는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토지매수자는 자금수입,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역사회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시설부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용지매매계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의요청이 있을 시에 다각도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재원인 문화부지 매각금액은 세입의 성격상 구체적으로 어떤 용처로 사용이 되었는지는 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이미 활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및 시청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이정표의 영문표기가 City Hall과 Council만 표기되었는데 Metropolitan의 삽입여부 등 정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표지판에 표기되어 있는 영문표기는 도로표지제작설치및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간단명료하게 시설종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어 City Hall과 City Council의 표기는 이에 준하여 표기된 것으로 서울시 등 타대도시에서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의회, 시청 및 전철역의 이정표에 Metropolitan 추가표시 사항은 향후 면밀한 조사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께서 백범 김구 선생이 옥고를 치렀던 인천감리서를 복원하여 인천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기념관이 되게 하는 것이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내내 항일운동에 앞장서 오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우리 인천에도 그 훌륭한 발자취를 남기신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감리서는 1983년경 현주소지인 중구 내동 83번지에 신축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초기에는 감리업무만 했었습니다마는 1895년 이후에는 행정과 사법업무를 겸함으로써 경찰서와 감옥기능을 한 관공서로 우리 시의 중요비지정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리서는 백범 김구 선생이 일본군 중위를 살해한 혐의로 1897년까지 수감됐던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담긴 곳이나 안타깝게도 광복과 6.25를 거치면서 건물이 완전히 유실되고 말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우국충정어린 마음으로 감리서 복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현재는 주상복합건물이 감리서 터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감리서 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박물관 등에 전시가 가능한 기념품이나 사료 등을 적극 발굴 수집하여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전시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께서 1월 2일자 4급 이상 간부급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자로 단행된 인사에서는 4급 이상 간부급이 승진 10명을 포함하여 68명, 직제개편에 따른 5급 이하 보직재발령 74명 등 총 142명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인사기준은 그 동안의 주요사업 추진성과와 업무능력, 시정 발전 능력의 추진의지, 업무와의 적성, 적재적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시하였으며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청탁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지연 등에 의한 부당한 인사는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급변하는 대내외의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시의 미래와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복지, 교통 등 시민의 삶의 질을 여하히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장의 전략과 판단에 초점을 맞추어 일과 직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연구관제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는 공공조직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인천발전연구원의 우수한 두뇌와 시정연구관들의 오랜 행정경험을 연구활동에 연계 접목시켜 연구성과물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시책개발의 브레인 역할을 강화하여 인천의 미래발전에 부응하는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정연구관에게는 공통과정, 개인별 과제를 부여하여 연구활동을 수행중에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타시·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몇 차례 문의와 함께 벤치마킹 차원에서 견학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정경제부 등 모든 중앙부처에서도 KDI 등 산하 연구기관에 파견제도를 널리 운영하여 능률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첨부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답변했던 공무원과 몇몇 간부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영전 또는 승진시켰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인사운영을 함에 있어서 보다 철저하게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인사를 공정하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달 중에 직원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인사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고자 시와 군·구 합동인사개선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인사상담을 보다 더 활성화하여 직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인사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께서 주차관리원의 주차요금 탈루를 적발한 자료공개와 고용해지 된 자들을 공단에서 무혐의 처리하게 된 경위, 주차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시 감사 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4개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의 주차요금 미입금 사실을 적발하여 담당부장은 훈계, 팀장과 담당자는 경징계, 주차관리원 7명은 자체 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4년 1월 29일 관리책임자는 경징계 처분하였고 주차관리요원 3명은 고용해지, 4명은 정직 및 감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 2월 초 노·사간 단체협상에 의거 공단노조에서 동 처분의 재심의를 요구하자 공단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된 팀장과 담당자는 경고로, 고용해지된 주차관리원 3명은 정직 30일로, 감경 의결조치하였으며 본 업무관련 부장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재심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자들을 엄중 처분하여 재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적발 증거와 관련하여 공개 요구하신 자료는 주차장의 입·출입 차량 상황으로써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주차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 주차관리원에 대한 정기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의식수준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인화 시스템 도입, 민간위탁 및 자치구로의 관리 위임 등 다각적인 투명성 확보대책을 강구하여 대시민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께서 서해5도서 근본문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중장기 발전종합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서해5도서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하여는 국가간 외교분쟁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외교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2함대, 해경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NLL 주변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안정적인 어업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대책 방안으로 서해5도서 주민의 숙원사항인 접경어장을 총 91㎢를 확장하였고 백령, 대청어장의 조업기간을 월 10일에서 15일로 연간 60일 연장하여 조업여건을 개선하였으며 5도서 주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인공어초 종묘 방류 등 9개 사업에 73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도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업인에 대한 지원자금 및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법률이 엊그제 3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도서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도서종합개발사업과 민통선 이남 20㎞ 이내를 대상으로 접경지역지원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5도서 지역에는 총 23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5도서 주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74년부터 현재까지 서해5도서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도서 대책사업의 주요사업 내용은 집수정 시설, 하수도정비 등으로 매년 20여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동안 사업개시 후 지난해까지 총 784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5도서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도서 근본문제 대책에 대한 용역에 대하여는 도서종합개발사업 또한 접경지역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시 검토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특히 접경지역지원사업 용역은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별도의 용역계획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발전종합대책은 기 수립된 10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차질 없이 하나하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대책에 대한 용역보다는 여객선운임조례와 같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용역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된 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제1조(목적)에서 여객선운임의 “상당부분”을 여객선 운임의 “일부”로 개정코자 하는 사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여객선운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당부분의 용어가 여객운임의 대부분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상당부분”의 자구를 “일부”로 수정하여 동조례의 전체조문과 부합시키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본 조례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상당부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설명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래채취허가로 주민의 삶의 터전을 훼손한 대가로 옹진군과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 1억 5,200㎥의 바다모래가 채취되었고 1,059억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에서 1998년까지 징수한 424억원 중 50%인 212억원은 관계법에 의거해서 시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해역 해사채취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옹진군 해역, 해사채취와 관련하여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점·사용료 수입 중 일부를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옹진군에서는 매년 약 10억원을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연안은 그 동안 대규모 간척매립, 항만건설, 해사채취 등 환경변화에 따라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장은 물론 양식어장의 기능이 점차 감소하여 생산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7억원을 확보하여 도서별 어족자원조사와 생태계 변화 등 전반적인 연안어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원량을 파악하고 유용한 수산생물 종묘를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자원을 회복시키고 환경친화형 바다목장으로 개발이 가능한 양식적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필우 의원님께서 옹진군 해역에 대한 즉각적인 생태계 복원을 위한 용역 실시를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옹진군 해역은 지속적인 모래채취 사업으로 해양생태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옹진군 해역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 등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을 중심으로 한 반경 2㎞ 이내 도심지 도로확보율을 외국 주요도시와 비교·분석하고 신개발지 도로율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제정 시행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자료수집을 위해 외국 출장은 보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각종 자료를 조사한 결과 외국 주요도시의 도로율은 뉴욕 23.2%, 런던 16.6%, 파리 20.0%, 동경 15.5%입니다.
그리고 신도시개발지의 도로율을 25% 이상 유지하기 위한 규칙제정에 대하여는 우선 아직 제정하지 못하였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시행된 신개발지구 내 도로율은 공동주택 및 상업중심의 계산택지는 선진국 수준인 선진외국도시의 30%, 공동주택 중심의 삼산2택지는 20.6%, 혼합형의 논현택지는 18.7%이며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신도시는 24.29%로써 개발유형에 따른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하여 규칙제정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빠른 시일 내 다른 시·도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신개발지 도로율 확보지침을 만들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필우 의원님께서 백령도 및 대청도의 까나리액젓 폐기물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백령도 및 대청도에 방치된 까나리액젓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3년 3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백령도 520톤, 대청도 6,860톤 등 모두 7,380톤의 방치 폐기물을 확인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하여 해양투기, 처리비용 부담 계획 등 처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까나리액젓의 해양 배출이 가능토록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는 한편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난해 10월 16일 옹진군에 시비보조금 9억 7,400만원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처리하지 못한 사유는 해양투기를 가능토록 하는 관계법의 개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며 2003년 12월 19일 입법예고가 이루어져 금년도 1월 10일까지 이해관계인 외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3월중에는 개정·공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광 저해요인 제거와 깨끗한 도서환경 조성을 위해 옹진군에서 제도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기에 맞추어 처리단가 산정용역과 부산물 처리업체 선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독려하고 우리 시에서도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우 의원님께서 부족한 관사 시설로 불편을 겪고 있는 백령병원 직원들을 위해 근무가 끝난 후 편안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충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해 5도서지역의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백령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백령병원 의사와 직원들의 관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령병원은 현재 공중보건의사 5명, 간호사 4명, 보건직 3명 등 총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실태는 현지인 6명, 자가임대 1명을 제외한 관사 3개 동에 11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 공중보건의사들의 결혼 등으로 거주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 및 직원들의 관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확보하는 등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필우 의원님께서 옹진군과 강화군 내의 섬지역 쓰레기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옹진군과 강화군 내 섬지역은 대부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이므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형태는 군직영으로 문전수거 및 거점수거방식을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옹진군의 경우 7개면 도서지역 100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대부분 지역은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혹은 간이 매립장을 갖추고 있어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자가 수집·운반하여 처리하고 있고 강화군 섬지역의 경우는 차량을 이용하여 수거된 생활쓰레기를 차량 도선료를 지불하고 육지로 운반하여 강화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종량제 관리제외구역(26.0㎢)으로 지정되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소각이나 매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 및 매립장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추후 옹진군과 협의하여 소각장 및 간이 매립장 설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시정에 관한 질문과 함께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천이 수도권의 관문이 아닌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간에 걸쳐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하나하나 진지하게 검토하여 시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어제 시정질문하신 의원님과 오늘 시정질문하신 의원님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최석환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요청하셨고 김필우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시간이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에 대한 보충질문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20분 동안 진행되겠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우 의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좀 나와 주시죠.
제가 아까 시설공단 주차관리요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감사관실 직원한테 그 비디오필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이 저희 의원님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아주 성실한 태도로 거의 한 두 달에 걸쳐서 감시를 해서 물증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자,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것 뭐 도둑을 잡아서 넘겨 줬는데 잡아서 넘겨 준 그 사람이 정말 무색하게 어떻게 이것, 나 지금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시설공단 이사장은 한 사람도 전례에 비해서 해고하지도 아니하고 솜방망이만 치고 지나갔는지. 지금 시장님이 답변서를 통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을 통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좀 미흡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임선경 이사장이 온 후에, 제가 그쪽의 사정을 잘 아는 우리 동료 의원님으로부터 제가 조금 전에 자세한 설명도 좀 들었습니다마는 최소한 1년에 한 10여명씩 1만원 이상 횡령한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고조치 등을 했다는데 분명한 물증을 잡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이 하루에 3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횡령한 근거를 잡아서 넘겨 줬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만 치고 있는 이 임선경 이사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항간에는 말이죠. 임선경 이사장이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온 다음에 직원들 전체가 우리야말로 꽃피는 동산에서, 꽃피는 봄날에서 살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우리 행정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뭐 우여곡절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분명히 시민의 세금을 도둑질해 먹는 불법한 부정을 한 직원을 잡아서 넘겨줬는데 어떻게 그것을 위법한 사람이 그 징계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떡 주무르듯하고 그렇게 넘어 갔느냐 이거예요.
저는 아까 직원에 대한 처벌문제는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 문제를 좀 얘기하렵니다. 이사장 문제를 그런 위법사항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이사장은 처벌 안 할 겁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김필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재심의 경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단 이사장에게 질문서를 발송하는 등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을 요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난 다음에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끝난 다음에 조사결과를 받아 보고 그것에 따라서 엄중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면 관련자를 엄중처벌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엄중처벌한다는 그 범위 안에 임선경 이사장이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온 후에 우리 전체 직원들은 꽃피는 동산에서 봄놀이를 하듯 살고 있다 이런 말이 돌아 간다는데 그러면 뭐 말단 직원들만 처벌할 겁니까? 이사장에 대해서도 처벌할 겁니까?
이것이 사실은 인사권을 가진 우리, 제가 시장님이 오실 줄 알았으면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제가 오전에 말이죠.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너무 질타를 많이 해 가지고….
(○안상수 시장 좌석에서 - 네,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까?
(○안상수 시장 좌석에서 -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사장. 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냐 이거죠. 그렇죠? 직원의 인사확립은, 인사기강 확립은 인사권자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 오전에 질문할 때 잠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마는 저도 조그만 조직체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인사를 행사해 봤어요.
우리 시장님이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시민들의 혈세를 도둑질해 먹는, 도둑질하는 현장을 잡았는데 어떻게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기강해이한 것을 눈감아 줬으면 꽃피는 동산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끝내시죠.
네,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상의 조치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아보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절차나 제도의 개선문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한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나 절차 이와 같은 것도 아울러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답변하신 대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여러 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도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경청하시느라 또 자료를 시장님께 써드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것 중에 조금 제가 생각했던 각도하고는 답변한 것이 달라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김필우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분 아닙니까?
답변하러 나올 때 예의를 갖추세요. 예의를, 예의도 안 갖추고 무슨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해 주세요.
네. 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일본군 중위를 죽이고 옥살이를 했던 인천감리서 복원문제가 우리 시가 생긴 이래 나와 봤습니까, 안 나와 봤습니까?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죠?
제가 말이죠.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는 충격을 받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럽기도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예를 하나 봤는데 작년에 제가 우리 의장님하고 같이,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캐나다, 미국을 순방했을 때 필라델피아에 가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쳤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쳤던 종이 하나 있더라고요. 필라델피아 시에, 그것을 특수 방탄유리로 해서 돔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기는 진짜 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경비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천시에 솔직히 지금 볼거리가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역사적인 고증도 강화도에 가도 사실상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 고증자료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구국에, 내가 아까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구국의 영웅인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인천에서 국모를 죽인 왜놈을 내가 죽였다고 당당하게, 진짜 당당하게 그렇게 왜경 앞에서 또는 일본국군 앞에서 그렇게 호통을 쳤던, 호통을 치면서 감옥살이를 한 그 감옥을 기왕에 제가 어떻게 해서 우연히 알게 돼 가지고 그것을 복원하자고 했으면 자, 답변이라는 것이 말이죠. 지금 그 장소를 조사해 보니까 주상복합건물이 서 있어 가지고 달리 방법이 없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자, 우리 서울에 있는 문화유적만 해도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리를 뭐 몇 백미터 옮겨서, 그렇죠?
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는 이 백범 김구 선생이 국모를 시해한, 말이 국모를 시해한 것이지 국권을 찬탈한 일본놈들을, 일본놈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가지고 일본군 중위를, 내가 좀 심한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마는 죽이고 말이죠. 백범일지에 있는 얘기니까, 그것은. 그 감옥살이를 했다면 몰랐다면 모를까 안 이상 복원해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복원해야 되겠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고증을 거쳐서 저희들이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후에 그 복원위치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 지금 내가 답변을 정리해서 재확인하면 문화재 복원절차, 문화재 지정절차를 거쳐서 문화재로 지정되면 복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복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인천감리서 바로 그 자리에 몇층 복합건물이 있습니까? 주상복합건물이 몇 층짜리가 있어요? 지금.
지금 층수는 제가 아직….
몰라요?
그것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사는 데만 수십억이 들어간다면 좀 생각해 볼 일이지만 수억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사야죠.
네, 위치부분이나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위에 있다면 주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분명히 문화재 지정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받으면 복원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도 제가 같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덕적도, 자월도, 옹진군 근해에서 모래채취로 인한 그러한 환경피해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중에 핵심으로 질문한 사항을 우리 간부 직원들이 놓쳤는지 아니면 우리 시장님께서 의도적으로 골치 아프니까 뺏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자리에 그 공무원은 없는 것 같은데 세정과장한테 내가 이 질문서를 쓰면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옹진군 근해에서 모래를 채취할 때 그 모래채취로 인한 세수수입을 옹진군 말고 우리 시가 거둬들인 것이 없느냐 하니까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답변하길래 그것도 참 이상하다. 그렇다면 국고로 들어간 것은 없냐 그랬더니 국고로 들어간 것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사실은 질문할 때까지 자료를 안 줘 가지고 제가 거기에다 국고라는 말을 넣었어요.
오늘 답변하신 자료를 보니까  98년도부터 지금,  98년 이전까지 모래채취 허가로 인해서 우리 시가 거둬들인 세금이 212억원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까 212억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안군이 말이죠. 신안군이 모래채취로 인한 환경피해 때문에 약 500억 이상의 복구비가 들어갔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옹진군이, 지금 옹진군 앞바다에서 모래채취를 해 가지고 지금 환경피해가,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데 그 피해가 신안군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구하는 데 있어서, 아까 시정질문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깔아드린 자료에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는 속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우리 옹진군이 말이죠. 옹진군 주민들한테 옹진군이나 시나 주민들한테 벼룩의 간을 내먹고 있어요.
자,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손해배상액이, 배상해야 될 액이 저는 최소한도, 이제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 보자고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했는데 시장님이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그 피해액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1,000억 이상 단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에. 왜냐 하면 신안군 피해의 예가 있으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던 옹진군과 우리 시가 어떤 면에서는 불법으로 해사채취허가를 내준 부분도 있는데 불법으로 환경을 파괴한 그 대가로 우리가 불법으로 거둬들인 세금을 최소한 옹진군민들에게 피해보상으로 보상할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그 답변이 빠졌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답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나 현재 관련돼서 불법으로 채취했다는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계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질문할 때 자료를 볼 만큼 봤습니다. 아직 시비가 안 끝났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했다고요. 한 군데에서 50만루베 이상 한 번에 해사를 채취하면 합법이라고 그래서 바둑판에 점선 안에 있죠. 이 금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바둑을 잘 몰라 가지고 모르겠는데, 바둑판을 그었을 때 그 돌 하나 놓는 판 있잖아요. 점선, 점선 안에 있는, 선 안에 있는, 그런 식으로 50만루베를 허가받으면 환경영향평가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러한 아주 맹점을,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너무나도 기기묘묘하게 법망을 피해 갔어요. 그것도 합법입니까?
시간이 지나간다고 지금 쪽지가 오는데 내가 길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 사항은 환경부에서 환경영향법을 관리하는 중앙부처로부터 현재 말씀하신 사항 그러니까 동일 공구 내에 동일업체가 할 경우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총 50만㎥ 이내가 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에 의해서 옹진군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아까 주차관리공단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왔는데 규정에 7,000원 이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면 매 7,000원 이하 횡령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진하면 얼마입니까? 그것은 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마는….
기기묘묘하게 법망을 피해간다고 해서 죄가 아니냐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불법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고발했잖아요. 검찰에 고발했지요?
그러면 그것 끝나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직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불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사항은 사법적인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유권해석에 관련돼서 어제 환경부로부터 시달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사항은 현재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서 협의에 의한 유권해석 내용과 환경단체에서 제시한 내용이 유권해석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제 환경부로부터 저희가 답변드린 대로 동일 공구, 동일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50만㎥ 이상일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내려줬습니다.
지금 말이죠. 시민단체에서 즉각 반발했어요. 50만루베 법망 피해서 파먹고 또 49만루베 파먹고, 49만루베 파먹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51만루베, 50만 1루베 이것은 불법이고 49만루베는 합법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파먹는데 이게 과연 누진제를 적용 안 하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아직 여기에 대한 논란도 안 끝났고 즉각 지금 시민단체에서 반발했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불법으로 거둬들이는 것은 그러면 나중에 또 따지도록 합시다. 그러면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파괴시키면서 세수를 거둬들이는 옹진군과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복구대책으로, 다른 얘기는 우선 내가 안 하겠어요, 차후에 할 테니까. 우선 그 거둬들인 세금으로 그 피해를 당한 주민들한테 보상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물어 봤잖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서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 시민단체로 해서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해서 5월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안에 환경부가 환경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거기서 운영과정 속에서 피해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해실태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종합대책을 토대로 해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보상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국가에 보상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제안말씀을 한 마디하고 끝내겠습니다. 국가에 보상을 요청하겠다. 아니, 우리가 옹진군이 허가를 하고 우리 시가 세금을 받아먹었는데 왜 국가에만 책임을 줘요.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필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출신 이강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장시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행정부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규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상향조정 의향에 대하여 질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이 일괄되지 않고 두루뭉수리 넘어가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출신 의원님들의 힘에 의하여 되고 안 되고 하는 식의 의문점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해당지역 의원들만 추궁받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중 토지용도가 가장 높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50%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이 고려된 규모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돌려 면피성 발언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기는 언제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인규입니다.
우선 의원님께 보충질문까지 하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조례가 작년 11월에 개정이 돼서 지금 몇 달 지나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3종 주거지역이 250, 준공업지역이 200%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조례를 개정할 계획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항상 법과 조례가 변경이 되게 개정이 되었듯이 또 일정한 수요나 욕구에 의해서 개정됐듯이 그런 뜻에서 여기서 합리적이고 그런 저기를 말씀드린 것이지 꼭 무슨 계획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시기문제도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뭐죠, 정확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질문인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합리적인 방안이 뭔가 하고 시기가 언제인가.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도시계획조례상의 단서조항을 삭제할 의향이 없는가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서조항을 삭제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아닌가 그것만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단서조항을?
준공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규정 쭉 가다가 맨 끝에 괄호 열고 「단 아파트는 200%로 한다」하고 괄호 닫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서조항도 어차피 조례규정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개정할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이촌공원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렸는데 답변인즉 효성동 주변지역에는 이촌공원을 대체할 만한 공원부지를 계양구청과 합의하면서 못 찾았다고 하셨는데 언제 찾아 보셨는데 못 찾았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찾아 보셨나요?
제가 금년 1월 2일부로 부임해서….
아, 모르신다?
언제부터 날짜는 모르겠지만 작년, 재작년 계속 제가 계양구 도시국장 할 때부터 그런 2000년, 2001년도부터….
됐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늦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성시가지로 그랬는데 근린공원 부지 추가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국장님, 계양구에서 오랫 동안 근무하셨지요?
한 2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효성동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공직자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그 산동네, 달동네 옆에가 기존 시가지 그래서 어렵다. 거기 시가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개발된 구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는 도시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론을 안 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안 하고 개발된 시가지만, 그러니까 계산동 같이 택지개발된 지역이나 얘기하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계양구 작전동, 효성동, 서운동 지역에는 90%가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거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하기를 그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면 효성동에는 옛날로 말하면 JC공원 지금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하나도 없다는데 그런 소공원 하나 만들어줄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답변 하나 안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부서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시장님 입장에서 물론 답변드리는 것이지만 계속 말씀하시는 체육공원이나 소규모공원이라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없고 노력하겠다, 계획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효성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학교부지도 있고 작은 공원지역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개발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아직 조합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간에….
국장님, 답변이 좀 궁색하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효성개발지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가 보시면 물론 조합이 구성 안 된 것도 있지만 관에서는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핑계를 대 놓고 공해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가서 공장을 임대하려니까 공해성 공장을 임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있고 싶어하고 또 임대 놓은 사람은 공해라는 조건으로 임대료 비싸게 받으니까 어물쩍어물쩍 관에서도 그냥 내버려두는데 무슨 내가 여기 발벗고 나설 일이 있느냐. 그것 아니겠어요?
제가 요사이 최근에 듣기로는 주민동의 2/3 이상 얻으려고 상당히 주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반대하는 면도 있겠지만 곧바로 추진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관에서 직접 나서서 정말로 바짝 달려들어서 빨리 시행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인규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만 질문, 답변 과정에서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만족할 수 없는 현실에 정말 안타까움을 더 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실 시에는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시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강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함에 있어서 원래 시장님께 질문드려야 될 부분입니다만 아니 계셔서 신청을 행정부시장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에게 한정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학산터널 이용확대를 위해서 통행료 감면제도라든지 월정이용 차량을 할인하는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었는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문학산터널 이용에 대한 민간업자가 목표 세입금에 대한 결손금액을 매년 30억씩 계상을 해 놨는데 실제 2003년도 작년의 경우는 약 3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결손을 보전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연수구에서 주안역을 가려면 그 얼마되지 않는 700원을 내지 않으려고 선학동사거리로 해서 동양장사거리, 아주 복잡한 동양장사거리로 해서 인고를 지나서 석바위사거리, 법원사거리에서 좌회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대가 보통 체증이 심한, 하루 종일 체증이 심합니다. 물론 문학산터널로 해서 주안역으로 바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굉장히 단축되고 있는데도 그 700원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시민들이, 뭐 본 의원도 어떤 때는 일부러 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차라리 우리 지방세수에 기여하자는 측면에서 기꺼이 거의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터널을 만들어놨으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한다는 게 철마산하고 만월산터널에 한해서 노선버스, 물론 문학터널도 노선버스에 대해서 면제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이미 현재도 노선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만월산도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무단주·정차한다고 끌어가는 것이나 도로를 확충하지 않고 도로에 대한 개설비를 받으면서 이용하라는 것하고 약간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도 카풀을 하라고 종용하는 입장인데 5인 이상 승용차가 3인 이상을 탑승하고 그 다음에 승합차도 9인 승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5인 정도 탑승하면 무료로 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했을 때 결손을 충당해 주는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것이 과연 지금 시민에게 돌아가는 이익과 그 다음에 버스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좀 비교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가 버스업자들에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매년 결손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고 계시죠?
그것은 업자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처럼 카풀하는 승용차나 또는 5인 이상 승합차에 대해서 해 주면 시민에게 바로 이익이 되고 그래서 한번은 무료로 이용한 시민이 되면 다음에는 자기 승용차 가지고 갈 때는 또 거기를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양면적인 효과를 동시에 추구해야지 큰 버스만 하게 해서 결국 나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다라면 주민들은 결국 선학동이나 동양장으로 돌아가거나 학익동으로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이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꼭 이렇게 노선버스에만 한정짓지 마시고 본 의원이 지금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승용차와 승합차인 경우에도 동시에 시행하는 방향을 조기 검토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혼잡통행료 징수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징수하는 경우에는 아마 그게 바로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이것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이 같은 선택의 문제이고 가치 판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저희가 사회적 비용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시 재정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시 재정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문학터널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민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서울시의 예술의전당 지하터널도 비슷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0원, 1,000원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안 내기 위해서 빙 돌아서 가는….
부시장님,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이해가 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만월산터널은 584억이고 철마산은 593억이 시 예산을 전액을 투입해서 개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학산터널은 민자유치를 했는데 결국 시 전입이 그만큼 적게 투입이 안 된 것이라고 하면 결국 90%에서 미달하는 재정을 시가 보전해 주는 민자유치 방식이라고 하면 결국 시가 돈을 들여서 터널을 만드는 것이나 부족한 부분을 시가 보전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민자유치 방식만 고집해서 도입이 안 된다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넓은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회적 비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선버스는 그러면 왜 돼냐 그것은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어느 개인에게 이익을 주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도로는 안 만들고 혼잡통행료 받겠다라고 하는 논리하고 배치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측면보다는 승용차 사용을 억제하는 측면이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상황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논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학경기장 높은 데 한번 올라가셔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선학동 123번지 일원 그러니까 관교동 농산물수산센터 앞의 승기천 변에 있는 그 일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한번 보십시오. 올라가셔서 실제, 도시미관이 어떠한지, 저는 개인 토지주들의 이익에 제가 영합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이 시장님실에서 시장님하고 접견해서 저랑 대화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무리한 요구를 제가 오히려 막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요구는 도시의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구는 부당합니다라고 제가 그 부분은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상태대로 놔두는 것은 우리 시의 기본적인 이미지에서 어긋난다. 한번 올라가 보시면 엉망진창입니다. 건축자재 쌓아놨죠, 쓰레기 갖다 놨죠, 또 폐기물 갖다 놨죠, 또 비닐하우스 있죠.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인가 하면 문학경기장이 그래도 세계적인 국제경기가 열리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딱 내리면 바로 문학경기장이 딱 보이는데 왼쪽에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뭐 인천시 주요인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저게 뭐냐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저것 개발해야지, 그런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죠?
그렇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개발계획을 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의 난개발 방지하고 국방상의 이유가 있을 때 개발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죄송하지만 인천시가 그 땅을 말이죠 난도질 해 놨어요. 문학경기장 만들려고 주진입도로 퇴로를 큰 도로를 2개 만들어서 잘라 놨죠. 그 다음에 경인외곽도로 만드느라고 잘려졌죠. 남부경찰서 도로로 이쪽 잘렸죠. 농산물 도로로 잘렸죠. 그 도로 가운데 있는 게 무슨 개발제한구역이 돼요. 저는 그렇다고 토지주들이 난개발하고 자기들 근린상가 짓는 것 반대합니다.
다만 공공의 목적을 빨리 정비를 하든지 해서 보상을 줘 가지고 빚더미 속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구제해 줘야죠. 그리고 도시가 균형적 발적을 해야지. 아, 이 법 때문에 안 된다면 맨날 묶여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계획국장 박인규입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이 공감은 제 개인적인 공감이 아니고 저희 시장님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스충전소나 병원이나 도서관이나 종합병원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규정을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광역교통계획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지금 현 규정으로도 가능한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그린벨트 법이 일부 변경이 되면서 골프장 같은 그런 체육시설도 일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을 무시하면서 추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심 한 가운데 있어서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것을 너무 관련규정에 얽매이면 좀 고치십시오, 과감하게. 개인의 사인의 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이라면 제가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심 한 가운데 인천시의 미관에 관한 중요한 일인만큼 좀 서두르셔서 이것 재정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비 잡고 용지보상비 잡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셔야 되는데 이것을 수정계획에 반영할 의향이 계십니까?
그렇게 수정계획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을 용지보상하려면 재정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계획을 지금 수립, 이것 좌우지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립중에 있습니까? 이것 예산 계획을 아직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안 세웠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어요. 그렇죠?
네,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하셔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주민들 의견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공공성 있는 장애인종합병원 이런 부분들도 역세권 지역에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주무국 사회복지여성국장님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산속에다가 장애인병원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이용할 수 없는데, 아주 교통이 좋은 곳에 도서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도서관 부분은 좀….
아니,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네, 확실히….
그 답을 제가 여기서 즉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조속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관상임위원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사안이 상임위원회 성격이 아니라 범인천시민의 차원이고 또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를 함께 물어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충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수구 구의원할 때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구청장은 유치하려고 애썼는데,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문제가 새롭게 거듭 났는데 그 때는 대우가 부도사태로 인해서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도 꽤 큰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지금보다도 더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생각보다 시민의 큰 공감대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연 대우가 이것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가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본 의원은 지금도 과연 시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을까 해서 그래서 270명 정도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자치구에서 270명이면 전국단위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 어떤 여론조사 표본으로 따지면 이것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반대가 나올 것으로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 질문의 뉘앙스도 그렇게, 여론조사의 설문질문도 그런 것으로 많이 되어 있다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혜논리가 있지만 그 특혜에 대한 대가를 인천시가 충분히 챙겨 내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거의 79%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우가 과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의지가 있는 겁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입니다.
의지는 대단합니다. 다만 능력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대우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2조 1,000억인데 약 10%가 안 되는 9.8%의 한 2,000억 정도의 자기자본출자를 하겠다는데 자기자본출자는 지금 본인들이 다 보유가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것은 보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파이낸싱과 분양대금에 대한 문제는 검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놔 두면 자꾸 갈등 생기고 의혹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니까 시민단체가 뭐 의혹이 있다라는 방송인터뷰가 나갔어요. 저는 그분들 만난 적도 없어요. 일면불식도 없습니다. 전 연수구 주민과 인천시민의 의지가 나타나면 그것을 대변하는 게 시의원의 역할입니다.
만약 반대했으면 전 시장님실에서 제가 때를 쓰고 누웠을 거예요. 제 뜻하고 시민 뜻하고 안 맞으면, 다만 시민의 뜻이 나타났으면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대우에 대한 파이낸싱기법과 분양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 그것 다 밀도하고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우리 시 공무원께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분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하지만 객관성이 있는 공감대를 얻으려면 빨리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해 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어떤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시간상으로 너무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단기간 내에 그런 문제들을 판단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을 지금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것 활동이 언제까지로, 로드맵을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 태스크포스팀에서 하는 일은 일단 저희들 내부 조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유구역청하고의 문제 또 그 주위의 토지소유주들 개발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나면 기본구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확정짓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부분들을 검증과정을 거치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사실은 시민 공감대를 형성되는 기간이 짧으면 이게 빨리 결정될 것이고 그게 길어지면 아마 시간이 늦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 속에서 최대한 기간을 당기기를 바라는데 그거야 시민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해야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1월 19일에 제안했으면 60일 이내에 답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 19일인데, 3월 19일 이전에는 어떤 결정된 답변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시가 어떤 입장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3월중에 저희들이 내부 조율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각 주변의 토지주들이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기본계획안을 저희들이 3월중에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마련하는 과정 중에 기일이 걸린다면 대우측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대우측에 통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의견이시죠?
그렇죠. 그 전에 물론 3월 19일까지 통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기간을 더 저희들이 3월 말까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 시의 답변이 나오면 그 때 가서 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부시장님과 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긍정적이면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우리 박창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답변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출신 최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창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주신 내용 중에 송림위생환경사업소의 외곽이설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전면 외곽지역 이전이 소요예산 및 부지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우선적 대안으로 가좌환경사업소와의 하수 연계처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불편 사항으로 지목되고 있는 분뇨정화조를 운반하는 운반차량 출입차단과 시설물의 완전지하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여건 조성과 효율적인 최신처리공법 도입 등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동구 지역이 그 동안은 주거환경 면에서 아주 열악하고 보기 흉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3~4년 후인 2008년 정도면 사방 반경 한 100m 이내 모두 아파트단지 내지는 주택가로 되어질 계획인데 그 때 가서 다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이 불보듯이 뻔한 사실인데도 그러면 지금보다 몇 배 더 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더 들고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3~4년 앞도 못 보는 그런 졸속행정이라는 그런 오점을 남길까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부지매입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자세한 설명과 최신 처리공법에 대한 그리고 또 완전 지하화할 수 있는 그런 설계도면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3~4년 후에는 전지역이 아파트 단지화되기 때문에 분뇨배출량이 거의 전무하여지고 또 환경이 많이 바뀐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고 송림4동에서 박문로터리 간 도로확장공사가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공기가 연장되고 있는 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로변의 상가는 개문휴업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공사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사개요와 공사기간을 명확히 작성해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 하나를 믿고 시의원으로 내보낼 때에는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표를 찍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민 편에 서서 항상 자세하게 알리고 공사기간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확실한 기간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번 회기 내에 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최석환의원)
(부록에 실음)
최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출신 황인성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인천시에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네 개 구, 옹진, 강화, 중구, 동구의 하나로써 동구는 자체예산 중 가용예산이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시에서 건립하여도 구청에서는 운영비가 걱정되는 기막힌 실정입니다.
인구 8만이 넘는 동구에서는 지난 10년 전에 순환도로만 계획하고 문화, 체육, 복지, 도서관, 평탄한 공원 등이 추진되거나 신축된 곳이 없으므로 차제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순환도로 건설에 본 의원과 많은 주민들이 주차장과 문화공간을 보상차원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체적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님이 주무국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불참하게 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시정질문이 무시된 것인지 상당히 의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윗선으로 올라가서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국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도시계획국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실 자신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로 도시에 색을 입히자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질문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저는 고속도로나 외곽순환도로에 대나무로 된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제의했는데 답변은 반대로 예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고속도로나 외곽순환도로를 개선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주로 지금 구도심에, 남구, 중구, 동구에서 전철의 복복선 공사를 하고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연관이 되고 이 거리가 높은 것은 10m도 있고 작은 것은 1m도 있지만 그 총 옹벽, 어떻게 답변이 회색이 좋고, 도대체 그럼 선진 OECD국가에서 도시의 옹벽을 10m 이상 하면서 회색으로 권장하는 실정입니까? 도대체 어느 미적 전문가한테 물었는지 성명하고 전화번호나 물어보신 분 직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 간선도로에, 지금 옹벽이나 방음벽에 벽화를 조성하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구불변의 얇은 고무재질로써 파란색이나 우리 인간에게 좋은 초록색을 띤 것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대나무 쪽으로도 마감재가 일산으로 가는 순환도로에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봐서 그런 식으로 최종마감을 하자는 얘기지, 상당히 접근하는 방식이 심미안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건축이나 도시계획 쪽으로만 자꾸, 지금 이 시대는 감성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쪽보다는 심미안적인, 도시미관, 경관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주고 언제 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다니는 중동, 남구 구도심 주민들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오래된 건물, 노후화된 건물로도 숨이 막히는데 구도심인 중·동구, 남구, 부평 그렇게 내 버려 두실 겁니까? 인천시 주민의 10%, 20%, 30%가 됩니다. 100만 가까이 되는데.
시급성과 필요성을 띤 사항으로 본 의원과 같이 간선도로 현지확인과 또 이 생산업체를 방문해서 구매하고자 할 용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순환도로, 또 이것이 누리아파트를 철거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시설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여건이 성숙되면이라는 가정을 써서 적절하게 -적절도 가정이고- 강구할 것이다. 매우 모호하고 애매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으로 이번 순환도로 공사 시에 누리아파트는 주 출입구가 폐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철저한 환경오염이 돼서 아주 상상도 못 할 환경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철거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고 또한 그래서 주민의 고통과 원성은 뒤로 한 채 막무가내로 도로신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에 누리아파트를 철거하신다면 그 시기와 예산, 본 의원이 알기에는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이 629억원이 있고 또 시장님께서 구도심을 강조하시면서 기채 5,000억 이상을 하셨는데 엊그제 언론상에서도 구도심을 위하여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누리아파트만 철거해도 보상은 100억대입니다. 아마 200억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진짜로 순환도로 개설이 된다면 철거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거기를 아는 많은 수많은 분들, 시에서도 과장께서도 나와 보시고 기획실장님도 나와 보시고 여러 분들이 나와 보셨습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아파트가 1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다음에 연계해서 송현아파트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도 바로 인접한 송현주공아파트와 송현 솔빛주공아파트도 모두 3종입니다. 솔빛주공아파트는 언덕에 지었는데 25층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현아파트 900세대는 5층으로 지금 돼 있는데 작년 가을에 3종으로 신청했는데 일단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많은 환경피해를 입게 되는 순환도로 신설에 덧붙여서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재건축조합이 안 돼 있지만 시에서 3종으로만 가능하다는, 추진하겠다는 말만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개월 간 본 의원이 많은 시정질문을 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전형적인 구도심권 지역인 동구에 예산배정이, 지금 이 순환도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1,3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약 300억 정도 배정되는데도 이 예산 자체도 동구를 위해서 예산을 배정한 거다 하고 예결 선상에서 그런 예산액을, 도대체 동구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됐냐 그랬을 때 순환도로, 동구 송현동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순환도로 예산배정액도 동구를 위해서 배정한 거다 하고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말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동구가 인구가 1만명도 아니고, 지금 8만명입니다. 260만에서 8만명만 돼도 1/30의 예산이 배정돼야 됩니다. 동구의 삶의 질을 위해서 1/30이면 아마 1,000억이 배정돼야죠. 100억도 배정 안 됐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말로만 구도심, 구도심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배려를 바랍니다. 창피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소신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인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최석환 의원님께서는 송림위생환경사업소 이전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자세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즉답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좌석에서 - 부족하나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인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황인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인규입니다.
먼저 황인성 의원님께 답변을 적절히 전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원색의 도시미관에서 원색 문제를 조금 저희 이해하는데 저기 됐는데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얇은 고무로 마감을 하든 대나무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원색도 일부 이용하든 담쟁이넝쿨 같은 것도 이용하든 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시가지 경관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금년에 어차피 시가지 경관계획을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의원님 말씀하신 옹벽이나 교량 그런 데를 회색으로 드러내는 데에 대한 경관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주로 철도청 관련해서 경인선 복복선에서 높은 옹벽이 생긴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철도청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좀 뭐하지만 저희가 철도청에서 건설교통 쪽하고도 협의해서 철도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옹벽을 그냥 콘크리트 색으로 표면처리되지 않고 준공되기 전에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지조사는 저하고 같이 하시든가 담당과장, 저희 국하고 같이 현지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대안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리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누리아파트가 10년이 안 된 아직까지 양호한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송현터널에서 나오는 고가도로 때문에 진입로 문제는 우리 시 여러 부서에서 많이 고민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700평을 사야 되고 돈이 상당히 투자가 되는 관계로 지금 아주 확답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의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도시특별회계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구도심 관련해서 저희가 중·동구에 많은 배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관련해서 철거 문제가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주민들하고 재건축하는 문제도 있을 테고 상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송현 재건축은 지금 거기가 도시및주건환경법 규정에 경과연수가 20년인데 거기는 22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과연수는 지났지만 구조물안전진단 등 그런 행정절차를 좀 거쳐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추진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재건축에 따른 그런 조합이 설립돼야만 우리한테 프로포즈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준비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 행정부에서는 솔빛마을이나 그런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구도심 균형발전에 동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규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하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4년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김동기
정무부시장 박동석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자치행정국장 조한완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본부장 김홍인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공무원교육원장 남기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공보관 조윤길
감사관 백은기
정책기획관 방종설
인천대사무처장 유정현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황의식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손해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정석구
교육국장 김기수
기획관리국장 허단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홍식
의사담당관 이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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