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0회 [임시회] 4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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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11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
3.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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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 제3항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하여 업무 추진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재정기획관입니다.
이태산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김종호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김철주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시현정 회계담당관입니다.
끝으로 권오훈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로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를 핵심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기획관실은 예산 편성과 운용 및 국비 등 재원 확보를 총괄 관리하고 재정리스크와 부채 및 공기업 운영 전반, 지방세 제도 운영과 세원 개발 및 체납 정리, 계약ㆍ지출업무와 결산, 국ㆍ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우리 시 올해 본예산은 13조 1442억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9조 3264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재정기획관실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민간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1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현황입니다.
우리 시 공사ㆍ공단은 5개, 출자ㆍ출연기관은 12개로 업무 소관 담당부서별로 감독하되 재정기획관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사무분장은 10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재정기획관실은 건전재정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민생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 운용입니다.
2022년 하반기 예산 운용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7월부터 준비하여 8월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부추경 연계사업 후속조치와 주요 현안사항을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2023년도 본예산은 민선8기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핀셋 점검과 시, 군ㆍ구, 공기업의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5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1000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의 성과평가와 환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입니다.
2023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5조 3500억원으로 상반기 세 차례의 국비 확보 보고회를 통해 발굴한 총 100여 건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의 협력,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등 전략적인 소통과 대응으로 목표 이상의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한 세입 확충 노력입니다.
올해 지방세 세수 목표는 4조 3722억원으로 4월 말 기준 현재 1조 6948억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세원 동향분석과 세수 변동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납세 홍보활동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 노력을 통해 안정적 세수 확보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고액상습 및 생계형 체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체납정리 목표액은 총 851억원으로 5월 말 기준 673억원을 정리하여 목표 대비 79%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메가 추적징수반, 알파 민생 체납정리반을 확대 운영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통합관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가동하여 효과적으로 체납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추진입니다.
우선구매 실적은 올해 5월 말 기준 1073억원으로 10개 분야 중 6개 분야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매율이 낮은 4개 분야의 실적 제고를 위해 중점관리 대상 약자기업 선정을 독려하여 부진 분야가 없도록 집중 관리하고 우선구매 우수부서에는 포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처분입니다.
5월 말 현재 매각대금 징수 및 재산 매각 실적은 136억원이며 공유재산 일제조사로 무단점유 30필지를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 재정 확충을 위해 토지매각대금 1929억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지속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 추진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난 2020년 9월 15일 제265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의결이 보류되어 2021년 9월 제273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이나 경제자유구역 및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등 특정 재원의 재정 축소 우려 등을 사유로 본회의에는 미상정되어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20년 6월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을 통합하여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광역시ㆍ도가 기금 설치를 완료한 사항인 만큼 조례안이 제정되어 인천광역시 재정이 효율적ㆍ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법정의무경비로서 2022년 출연 동의를 위해 지난 2021년 10월 제274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기금의 합리적 배분기준 마련 등을 사유로 부결되어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재정기획관실은 올해 3월부터 인천연구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조합을 대상으로 재정지원계정 배분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 설득하였으며 세부 출연에 관한 사항은 금일 세 번째 안건인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지정 추진입니다.
현재 시금고는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1금고인 신한은행과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2금고인 농협으로 운영 중입니다.
금고 약정기간이 4년으로 올해 말 완료됨에 따라 시금고 지정을 추진코자 하며 7월 공개경쟁 방식의 공모를 시작으로 8월 지정을 완료하고 9월 약정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인천 e음카드의 캐시백 관련돼서 캐시백이 조정된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인천 e음카드를 쓰는 발행액이라든지 캐시백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소하는지 아십니까?
자세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감소 이전에는 지급액이나 이런 것들이 77억 2200만원이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지금 25억 6100만원 그리고 발행액도 300억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이게 감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캐시백 인하도 조금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캐시백이 감소한 게 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한 거지만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큰 부담입니다.
본인들이 인천시의 정책 중에 가장 좋다고 판단하고 지지하고 있던 e음카드가 단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시민들한테도 좀 많이 부당하다고 지금 느껴지는 부분이 많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청에 게시판에도 비판여론이나 이런 아쉬움에 대한 성토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돼서 대책은 갖고 계세요?
이번에 10%에서 5%로 인하된 것은 추경 편성 전에 임시적인 조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캐시백이 10%로 인상된 게 지난 ’20년 2월에 그때 코로나 대책 차원에서 10%가 됐고 지금 8기 시의회에서도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캐시백 10%가 과연 지속될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캐시백 10%는 코로나 대책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 이런 국비 지원이랄지 이런 걸 저희가 거기에 상응해서 지원한 어떻게 보면 좀 임시적인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정부에서도 있는 예산마저도 좀 조정하겠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번 추경 편성 시에 우리 시 집행부 차원의 대책을 좀 상세히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e음카드라는 것 자체가 ’20년도부터 10%로 하는 게 코로나와 관련된 시민들 지원용으로서 상승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의 일시적으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지원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러면 일시적인 것에서 일시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이만큼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니 그러면 이것 부분에서 어떻게 좀 지속을 하는 방향을 더 잡아줘야 되는 게 시 집행부의 차원이 맞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중앙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깎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앙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시에서 가장 잘 되어 있고 잘 추진되어 있고 호응도가 좋은 정책들을 어떻게 발전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셔야지 “중앙에서 예산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을 깎는답니다.” 이런 부분에서 거기 흐름에 맞춰 간다 그러면 저희 인천시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인천 하는 게 낫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계속 e음카드 캐시백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죠?
지금은 예산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추경까지는 지급하기 위해서는 임시적인 조치로 이렇게 인하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언제 편성한 거죠? 그 정도밖에, 지금 2월 말까지로 돼 있는 걸 언제 편성한 거죠? 작년에 편성해 놓은 거죠?
그러면 왜 e음카드가, 기조실도 다 알겠지만 방금 본 위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큼 좋은 지원책이고 예산인데 왜 예산을 6개월까지밖에 세워 놓지 않은 겁니까?
이게 위원님 시예산이라고 하는 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저희가 우리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만큼 충분히 담지 못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e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캐시백 10% 해서 1년 치 예산을 요구했지만 아까 같은 이유로 해서 일단은 상반기 10%로 해서 하는 걸로 했고요.
다만 상황을 봐 가면서 작년 같은 경우도 국비가 계속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추경 통해서 계속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 지원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 시도 대응해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면 또 어느 정도 얼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선7기 때 편성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민선8기에 돼서 이렇게 된 건데 1년 치 예산도 그런데 가능하지 않았나요. 1년 치 예산도 충분히 검토만 한다 그러면 1년 치 정도의 예산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아니었습니까, e음카드와 관련된?
충분히 고려하고 분명히 검토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선거라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민선7기와 8기가 넘어갈 때 시정부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의 기조가 바뀔 수도 있는 차원을 고려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캐시백 10%가 2020년 2월에 10%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이렇게 그냥 고정된 게 아니고요. 매년 이렇게 매번 연장하는 식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오래되다 보면 저도 물론 e음카드를 쓰고 있지만 시민들께서 받아들이시기에는 10%는 그냥 이건 고정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고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캐시백 이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속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실장님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민선7기 때 세웠던 예산편성이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것은 저는 민선8기의 어떤 재정적인 편성이나 이런 것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배려였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추경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e음카드 10%를 지키실 계획인 건가요?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계속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게 6개월 정도까지, 올해 6월까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분명히 이러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기획조정실에서 다 검토를 하고 혹은 이것과 관련된 대응방안을 어떻게 했을지 저는 작년이라도 다 검토방안이나 이런 대책을 미리 강구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강구에 대한 안은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국장인 재정기획관이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e음 예산을 6개월만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좀 사실과 다릅니다. 작년에 이제 본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했을 때 저희들도 사실은 1년 치의 예산을 보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상반기에 저희가 캐시백 부분을 10%를 유지해 나가고 재원의 어떤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재원의 상한을 무한정 이렇게 늘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5% 기조로 가져간다는 그런 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19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그때 가입자는 지금보다도 많이 적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때 저희가 한 140만명 내외 아마 그렇게 됐을 거고 지금 가입자는 한 2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가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캐시백이 사실은 많이 소진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6개월이 아니라 1년 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캐시백의 요율 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일단 민선8기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고 재원의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230만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하반기에 추경 때 약 2000억 정도의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어느 하나의 정책이 좋다고 하지만 거기에 일단 우리가 다 투입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민선8기의 핵심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재원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의 시장님과 또 집행부에 관련된 사항들을 정책적인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민선8기의 기조나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e음카드를 그 혜택이나 이런 것도 규모별로 차등지급하려는 그런 계획도 혹시 있습니까, 그런 혜택이나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어쨌든 재정기획관실도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에 참여를 합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안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김대영 위원님 양해하시면 여기 소상공인정책과장 신종은 과장님 나오셨죠? 어디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답변을…….
소상공인정책과장 신종은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이 매출액별로 캐시백을 달리 가져가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결정된 바는 없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인 것 중에 하나가 매출액 규모별로 지금 사실 신용카드가 수수료를 달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가게별로 매출액 구간을 어느 정도 지금 나눌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캐시백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검토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안 중에 검토하는 안입니다.
확정이 아닌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그것에 대한 구간 설정도 조금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1에서 50이라고 하고 51에서 100으로 한다 그러면 그 50과 51의 사이에 있는 소상공인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피해가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그것 관련된 부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 그리고 재정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 저는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 예산, 10% 캐시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라 이렇게 믿고요.
그리고 추경과 관련돼서도 행안위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많이 계속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바로 내렸어요, 캐시백을. 그런데 이게 내렸다는 것은 ‘예산의 소진 때문에 이렇게 됐다.’ 분명히 그런데 민선8기가 시작되지도 않은 7월 1일부터 바로 시작하자마자 내렸다는 것은 시민들이 동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차라리 예산이 좀 없다 하더라도 관련돼서 좀 7%씩 내리고 5%씩 이렇게 조금씩 내렸으면 그리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불만사항들을 고려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인천시 기획조정실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데가 아니잖아요. 가장 브레인이시고 가장 머리가 뛰어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미 계획안들이나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다 세워놓고 하셨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소통과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는 점은 조금 인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왜 이렇게 이것을 줄였냐라는 것에 대해서 물으면 답하실 때 “예산이 없습니다.”라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e음카드와 같은 좋은 이런 지역발전을 할 수 있고 지역의 가계소비나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지하고 연장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기조로 검토해 주시고 근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담당관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e음카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e음카드가 어떻게 보면 인천시민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의 어떤 카드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선7기에서 8기로 넘어가는 순간 이게 갑자기 10%에서 5%로 깎인 것에 대해서 인천시민들이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7기에서 8기로 넘어가는 인수위 자체에서 어떤 인수 절차를 거치면서 결정한 사항인지 아니면 그전에 결정되어 있던 사항인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지역화폐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7기에서 8기 집행부로 넘어가는 그 사이 그러니까 인수위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고 이것을 그러니까 7기에서는 이런 결정을 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니 그리고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은 보통 이렇게 매월 초나 연초 이런 식으로 좀 알리다 보니까 그래서 공교롭게 7월 1일로 이렇게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말씀하시다시피 예산 때문에 5% 줄였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듣기로는 가입자가 매년마다 늘어서 지금은 230만명이라는 가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문제라 그러면 230만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뭔가 수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요? 이 플랫폼 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e음카드 자체 내의 플랫폼 사업 거기서 배달사업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의 문제라면 230만명의 가입자를 가지고서 뭔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이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예산이 부족해서 깎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인천시민들에게 너무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캐시백 인하, 인상 문제하고 별개로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조금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 오고 있고요.
다만 이게 다른 민간기업의 플랫폼하고 다르게 시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공공성이 많이 강조가 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을 감안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보면 진행을 이렇게 섣부르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 같은데 10%에서 5% 깎는 것은 섣부르게 판단해서 낮춰버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30만명의 가입자를 활용해서 뭔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인천연구원이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뭔가 연구를 해서 뭔가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있는데 이제 뒤늦게 와서 “예산이 부족하니 이제부터 연구해서 검토해서 뭔가 한번 해 보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플랫폼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계속 저희가 검토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데,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고려된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운행사를 새로 공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맞물려서 이 플랫폼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기하고 맞물려서 아마 좀 개선방안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연구원에서도 e음카드 이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연구한 방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신가요, 혹시?
그 방향이 있나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다양한 방안들이 있는데 그것을 시 집행부의 공식적인 안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 집행부의 공식적인 방안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건 답변을 못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민선7기에서 민선8기로 지금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시기도.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안에 이 인천e음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은 5%지만 추경예산 통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향후에 10%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것은 지금 시기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에다 누구에게 답변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지금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5%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냥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것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상황은 인천시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ㆍ도도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전체적인 이런 상황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처한 상황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인천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민원들을 넣습니다. “꼭 이걸 막아달라.”, “왜 5%로, 우리가 5%에 대한 그런 불이익을 봐야 되냐.”라는 민원 사항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이게 관심사가 너무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꼭 10%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를 꼭 굳이 예산편성이 아니라 어떤 그런 플랫폼 사업이든 230만명의 가입자를 활용을 해서 아니면 뭐 이용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좋은 방향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취지 이해했고요.
예전에도 캐시백 10% 유지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이랄지 시민사회랄지 우리 시의회에서도 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보편지원이 맞냐, 선별지원이 맞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게 너무 좀 취지하고 다르게 편중돼서 이렇게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저희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음 캐시백에 대해서 시민의 충격도 알고 있습니다. 또 석정규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또 일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4년간 8730억을 캐시백으로 지원해 줬다고 그래서 저도 놀랐거든요.
저의 단순한 계산으로는 8730억이면 ‘다리를 9개는 놓을 수 있겠구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격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객관적인 수치 같은 것은 평가가 된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객관적으로 얼마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울 때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캐시백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겠지만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빈익빈 부익부 문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140만명에서 230만명으로 대상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e음 캐시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또 있다. 인천시민이라고 하면 300만 시민으로 볼 때 뭐 수치로 볼 때는 작은지 모르지만 그런 시민이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 이런 문제에도 이미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e음카드에 대한 문제점을 점차 점차 이렇게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제가 이 정도만 e음카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16쪽이요.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세입 확충 노력에 관련해서 세입목표가 금년도 4조 3722억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4월 말 기준으로 1억 6948억을 징수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6월 말 기준으로는 얼마를 징수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게 5월 말 현재로 해서 2조 3415억원입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2022년 목표액을 얼마 정도 초과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초과할지는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액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세수에 관련해서는 조금 초과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전년 대비 징수율은 어떤 편입니까, 좋은 편입니까?
이것은 4월 기준으로 했는데 전년 대비 그렇다면 5월 말 기준으로 얼마 정도 증가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한 3000억 정도 해서 한 13.6% 지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정담당관실에서는 세수 추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그런 변수를 고려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추계가 돼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세원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메가 추적징수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어떤 일을 하나요?
이 오메가는 로마, 라틴문자인가요. 마지막 알파벳 제트(Z)에 해당하는 건데 ‘끝까지 추적한다’ 그런 의미고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추적ㆍ징수하는…….
그러면 오메가 추적징수반하고 알파 민생체납정리반, 대체적으로 여기 종사인원이 몇 명쯤 되나요?
오메가는 지금 16명이고요. 알파 민생체납정리반은 한 14명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매년 결손처분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알고 계신가요? 연간, 지난해 결손처분액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322억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통해서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결손처분한 걸로는 알고 있지만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차 줄여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전문직을 채용해서 풀 가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시민의 재산 관리에도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오메가 추적징수반도 지금 기존에 9명에서 16명으로 확대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시의원입니다.
저도 e음카드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e음카드를 저도 자주 이용했던 한 시민으로서 캐시백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금액조차도 줄어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e음카드가 처음에 생겼을 때 시민들의 어떤 소비 촉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활성화를 시켜서 다시 세수를 확보해서 그걸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구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e음카드 자체가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거든요. 지금 재원 마련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랑 시에서 모두 100% 부담인가요?
캐시백은 그렇습니다.
캐시백은요?
지금 e음카드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애초부터 이 사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혹시 이것을 만드시는 분도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지자체 중에서도 어떤 혜택을 축소하거나 혹은 지금 아예 지급을 못 하는 상황까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그냥 3%, 5% 이렇게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폐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혹시 생각 안 하시나요?
지금 당초에 우리 지역화폐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 내에서 이게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게 소상공인들한테까지 혜택이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캐시백 혜택 비율이 점점점점 높아지고, 물론 높아진 이유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원금액을 많이 늘리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조금 상황이, 물론 지금 또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서 어떻게 될지는 좀 저희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상회복으로 넘어가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러면 그리고 아까 신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e음카드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조금 더 지금 시기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될 시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정말로 e음카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지속적으로 세수는 쓰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사업성이 굉장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건강검진 가는 게 무서워서 어떤 전체적인 검진을 안 받는다면 나중에 큰 병이 생길 수 있고 또 죽음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좀 빨리 해결을 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초석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지금 재원이 없다 그러고 어떤 시민들의 눈치를 보고 사업 자체를 그냥 인위적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로 기획조정실장님이건 어디 우리 인천연구원이건 다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인천시의 브레인 분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e음카드는 지속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절대 마련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신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석정규 위원님도 다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각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많은 시민, 저희가 얘기한다는 건 우리 많은 시민들, 인천시민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좀 많이 불안해하기도 하고 좀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태죠.
우리 어떤 커뮤니티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좀 더,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막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e음카드가 정말로 지속적으로 혜택을 이어나갈 수 있게 인천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게 지속적인 어떤 사업 구상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19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처분입니다. 기호일보 기사를 보면 시는 조사대상을 3월 말까지 1358필지로 추렸다고 돼 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동사업을 통해 사유재산 중 1만 필지를 조사했으며 2020년에는 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매각 가능한 100필지, 재산가액으로 62억원 그리고 드론영상을 통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재산가액 33억원을 찾았는데 하지만 그 실태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금 신문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담당자 변경이나 관리업무가 미숙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 시스템에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의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시와 군ㆍ구는 주기적으로 무단점유 토지 실태조사를 벌이지만 공유재산 무단점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 어떤 실태조사 결과 조치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조사해야 될 대상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보지 못함에 따른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한 해, 한 해 문제만 아니고 이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저는 이게 정말로 이 기사에 가장 핵심적인 게 있다고 생각해요.
“담당자 변경으로 관리 업무가 미숙하거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는데 왜, 담당자 변경으로 관리 업무가 미숙하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한 공무원분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관리ㆍ감독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 업무는 저희가 군ㆍ구에 일부는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아무래도 군ㆍ구에서는 위임된 업무다 보니까 조금 시만큼은 전력을 이렇게 관심을 두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지금 무단점유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답변 기한이 별로 없어서, 질문 기한이 없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각 군ㆍ구별로 진행되는 실태조사와 매각관리 업무 등을 시 직접조사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점유 필지를 관리하고 기사에 봤던 것처럼 드론을 이용한 적극적인 조사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제가 볼 때 미온적인 조치 때문에 점유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를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불법점유를 근절해서 그것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수구를 빼고는 인천시에서도 기초단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초단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천일보에서 기사가 난 게 있는데 지금 제목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실상 유명무실’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대표적으로 인천 동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지자체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109개 지자체 가운데 적립하고도 통합기금 사용액 비중이 절반에 못 미치는 지자체가 51곳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인천 남동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보고하신 내용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나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와 같이 특정, 연수구 및 서구지역 시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 의결이 보류되었는데 이게 “16개 광역시ㆍ도에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전혀 반영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이게 특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편성한 특별회계를 지자체 회계 칸막이에 따르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특별회계에서 다른 기금으로 상환해서 운용을 하는 경우에 나중에 부채로 남아 있고 결국에는 이게 내부거래상 이자를 포함해서 다시 반환을 그러니까 상환을 해야 하는 게 내부 부채로 남아 있다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였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재정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재정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는 게 저희 재정기획관실 의견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구에서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은 진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간의 거래, 회계와 기금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거래 부분에서 여유재원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은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6월달에 행안부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사실 개정해 주면서 그러한 조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ㆍ예탁이 좀 자유롭게 되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일반회계에서는 사실 예비비를 1% 이내로, 여유재원을 1% 이내로 배정하게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는 1% 이상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사실 그 조항이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권고조항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비비 부분 자체를 1% 이내로 하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여유재원을 다른 일반회계라든지 다른 특별회계에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라는 취지거든요.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청특별회계나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부분도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원들이 당장에 여유재원 없이 추진한다면 거기에 다 소진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갖다가 다른 회계나 일반회계랑 특별회계에 사실은 돌려서 이전시켜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경제청특별회계나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돈이 필요하다면 다른 회계에서 또 이렇게 이전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천시의 재정을 전체적으로 놓고 그 재정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그런 취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우리 행안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 건을 의결을 시켰습니다, 행안위에서.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그런 이유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어쨌든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고 자동폐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 시에 기금이 16개가 있습니다. 법률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가 돼 있는데 법률에 근거한 게 9개인데 이것도 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4개고 법에서 설치해도 좋다 그래서 재량을 부여한 게 한 5개가 되는데요.
법적의무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같은 이런 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기획관이 말씀드린 것은 어떤 실질적인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전에 법에서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은 설치를 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은 그다음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의결이 보류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일부 시의원들 말씀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2025년까지이고 경제자유구역은 연수구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거기는 기초단체에서도 지금 의회에서 상정이 안 됐으니까 그걸 좀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도 대상은 됩니다. 다만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지금 폐기물반입금 이게 재원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리 직매립 금지랄지 또 이게 반입 제한 이런 조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좀 할 여유는 없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천시 기초단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것을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같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인천e음카드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인천e음 캐시백 연도별 예산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았는데요. 아까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개년도를 합치면 약 8000억 이상 그리고 특히나 2021년 한 해에는 3434억이 e음카드를 위해서 시예산이 지출됐습니다.
기획조정실하고 재정기획관에 제가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 정도 많은 예산이 캐시백 10% 환급을 해 주는 이런 정책에 지원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 예산으로는 큰 규모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당시 상황을 좀 감안을 또 할 필요가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 내에 선순환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많은 인천시민의 혈세가 단지 10%를 돌려주는 것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기조실하고 재정기획관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집행부에 해 보셨습니까?
일단 좋습니다.
이것은 약간 가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는 논쟁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어떤 때는 전 국민한테 지원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특정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달랐다는 점 그래서 우리 시정부에서는, 민선7기에서는 그 상황이 나름 최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드리면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이 예전 민선6기를 운영하셨을 때 인천발 KTX 공약을 하신 적 있습니다. 그 공약에 들어가는 예상되는 비용이 500억이에요. 이렇게 인천시민들이 염원을 하는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들도 그 정도 돈이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2년 말까지 하면, 거의 2023년까지 하면 약 1조원 가까운 돈이 이렇게 10% 캐시백을 돌려주는 사업에 소모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하고 시민분들한테 많이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소통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저는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수립은 아까 보니까 본예산 편성을 8월에서 12월에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8월달부터 실무진들이 준비를 해서 의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 걸로…….
그렇다면 2022년도 7월달에 지금 캐시백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예산을 이미 2021년 하반기에 예산 계획을 수립을 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선7기하고 지금 민선8기에 이제 시장님이 바뀌셨는데 민선7기에 박남춘 시장님께서 민선8기가 만약 된다고 하시면 지역화폐 10%를 유지를 한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것 가능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그것은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국비 지원사항이랄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또 우리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이 시점에 와서 좀 판단을 해 보자 그런 고려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공약을 다른 지자체에서 공약화를 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지역화폐의 10% 캐시백을 공약을 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인천시에서만 여태까지 거의 1조 가까운 돈을 쏟아부은 이런 정책들 분명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그때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는 우리, 작년에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다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왜 줄어드는지 줄여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기조실하고 재정기획관에서는 좀 더 시민분들한테 먼저 알렸어야 됩니다. 먼저 알렸어야 되고 우리가 7월달에 이것 캐시백이 줄었다고 그러면 미리 “줄이겠습니다.” 하고 홍보를 하셨어야 됩니다.
저희 7월 1일 날 민선8기 그리고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작을 했는데요. 7월 1일 날 이걸 딱 줄여버리니까 흡사 이걸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들은 전국적으로 인천이 물론 지역화폐가 가장 크게 활성화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인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B/C 값이 2.9가 나온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역설입니다. 이것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인천시민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걸 받은 거예요, B/C 값 2.9가 나올 때까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 지역화폐 10% 캐시백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아침 9시까지 선착순으로 많은 시민분들이 들어와서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한정된 예산을 굉장히 어렵게 따 가세요.
그런데 인천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성영 위원님 지금 여기보다도 신종은 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신성영 위원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너무나도 이것을 시민분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양적으로 늘리는 데 너무 치중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인천시민분들은 이런 선심성 정책보다는 인천발 KTX 아니면 우리 인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오히려 원하는 시민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조실하고 재정기획관에서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어요.
위원님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제 원체 다양하고 그만큼 또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 시의회하고 시집행부에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우리 시가 처한 재정 상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전체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1조라는 돈이 우리 인천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이 혈세가 좀 더 인천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그런 곳에 적합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쨌든 e음카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 업무보고에 보면 체납된 세금들 이런 것 잘 거두면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 정책 좀 잘 하셔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잡아 가지고 세금 걷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체납된 것들 이런 것들 잘 정리하면 조금씩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걸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아까 소상공인 담당하시는 분.
e음카드 만든 취지가 뭐예요? 왜 이걸 만들었어요, 처음에?
소상공인정책과장 신종은입니다.
당초 도입 취지는 우선은 역내소비 활성화 그러니까 인천이 서울하고 경기도에 붙어 있다 보니까 소비가 서울이나 경기도로 이렇게 역외유출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막아보고자 도입된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는다라는 게 두 번째였고 마지막은 가까운 곳에서 소비를 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의식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이런 세 가지 취지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목표 달성은 잘 되고 있는가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거기 하나 빠진 게 어려운 분들, 우리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가게끔 한 제도가 아닌가요?
어려운 분들한테 돕는다는 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캐시백 하는 게 결국은 소상공인 살리기도 하고 이런 사업인데 우리 300만 중에 230만이 지금 가입돼 있다며요? 맞아요?
그러면 어린이, 18세 이하 빼고 가입할 사람 다 한 것 아닌가요, 지금 거의 다?
네, 상당수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할 사람 다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남았어요, 할 사람이?
최근의 가입자 추세를 보면 거의 가입하실 분은 다 하신 걸로…….
거의 다 하셨죠, 이제.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실장님 선별복지 아니면 이런 얘기를 많이 고민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초기에 할 때 보면 예산이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한 달 만에 예산이 다 끝났어요.
그래 가지고 추경을 했어. 그런데 추경하자마자 또 끝났어요. 이런 불편함이 생겼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인천시도 그런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유정복 시장님이 시장 되자마자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이게 7월 1일부터 했겠어요. 우리나라 빚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1000조 가까이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우리 인천시 빚은 얼마나 돼요?
인천시 시 본청과 공사ㆍ공단 부채를 합쳐서 한 9조원 후반을…….
9조요?
네, 시 본청이 한 3조원 되고요. 공사ㆍ공단이 6조원…….
이렇게 빚이 많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e음카드를 쓰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쓰지를 않아요.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저희 같은 뭐 고소득층은 아니지만 의원이 이게 소상공인 살리는 것, 내 카드 써도 돼요. 굳이 e음카드 써 가지고 캐시백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추경, 추경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라도 안 써야 되겠다.’ 그래야 다른 시민들이 어쨌든 써서 활성화도 시키고 또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100만원 해서 230만까지 다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보편복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건데 이게 이제 주던 것을 뺏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극심한 민원에 상당히 시달리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에도 또 하실 거예요, 계속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
먼저 7월 1일부터 급작스럽게 조정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드린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
이게 급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예정된 것 아니었어요?
예정이 되었다기보다 저희가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이게 예산을 편성한 거였는데 당시에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몰라서 상반기에는 10%, 하반기에는 5%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정된 거지 왜 급작스러워요, 그게. 예정된 것 아니냐고.
네, 미리 저희가 사전에 공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아까 어떤 위원님 얘기하셨잖아요. 유정복 시장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인수위에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예정된 거잖아요. 10%에서 5% 줄이는 게 예정된 것 아니에요.?
예산 상황으로 보면 예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이 시장 돼 가지고 급작스럽게 확 바꿔버린 거예요, 정책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유정복 시장님이 5%로 감소시키는 걸 지시하신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죠.
예산 상황 때문에 저희가 5%…….
왜 그런데 그런 것처럼, 잠깐만!
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급작스럽게 했다고 하면…….
과장님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고 선도적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급작스럽게 했다고 하면 유정복 시장이 인수위에서 지시했거나 아니면 지시 비슷한 뭔가를 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급작스러운 거지 이것은 제가 보니까 예정된 수순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답변을.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예정된 수순 아닌가요, 이게?
캐시백 예산을 조정하는 데는 저희가 절차가 있습니다. e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돼 있던 거잖아요, 계획에요.
예산상으로는 하반기에 5%로 조정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돼 있잖아. 그러면 예정된 수순이지 왜 그게 급작스러워요?
그 부분은 평가에 대한 부분이라 제가 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7기에서 8기로 바뀌면서 급작스럽게 바뀌어진 거예요? 갑자기 바뀐 거예요?
민선7기와 8기 이양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예정된 수순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도 좋아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네, 어쨌든 예산 상황이 가장 먼저 고려된 사항이라고…….
이것 이제 홍보를 하실 때 모르겠어요. 저희들 여러 위원님들 여러 상황의 민원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당별로 생각이 조금씩 틀리게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정책을 이렇게 홍보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어쨌든 그걸 그렇게 해 주시고 예정된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 부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나랏돈 가지고 국민들 다 이렇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는 당연히 마땅히 혜택을 주고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 게 맞죠. 소상공인들도 살려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소상공인 살리자고 어려운 시민들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상공인만 살려야 돼요? 어려운 시민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캐시백 카드가 이것 선결제 이렇게 하는 거지요? 돈 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충전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충전이지요.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써요, 이거요?
소상공인 살리는 건 좋은데 더 없는 사람은 어떻게 쓰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 줄 건데요?
정책적으로 어쨌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은 7기에서 8기로 바뀌면서 예정된 수순이었고 물론 시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부채를 들여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난 6기 정부 때 빚 갚았다고 안 했나요? 빚 내서 언제까지 도와줄 건데요? 다른 많은 나라처럼 그렇게 돼 갈 건가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정책을 하실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카드 230만 이 과정이 저는 너무 많은, 써야 될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써야 되지 않을 사람들까지 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계속 부족한 거예요. 봐 보세요. 더 부족하죠, 이제 갈수록.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잘 살펴주시고 우리 실장님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 주셔서 아까 얘기하신 세금탈세자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잘 좀 해 주시고 e음카드 이 부분도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 마치 7기에서 8기 넘어가면서 유정복 시장이 지시해서 캐시백을 5% 줄인 양 이렇게 비춰지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앞으로 4년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 충분히 우리 실장이 설명하셔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는 민선7기에서 편성해서 시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 맞죠?
이 예산서에 의하면 7월 1일부로 10%에서 5%,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예산서에 의해서 인천시의회가 행정을 이행해 나가는 거예요.
맞죠, 실장님?
이 예산서에 의하면 만약 박남춘 시장이 당선됐다면 7월 1일부터 10% 50만원 가능해요?
그건 제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세요. 불가능하죠?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이 예산에 돼 있잖아요.
아니, 본예산 편성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됐어요. 실장님 됐습니다.
추경예산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7월부터 9월 사이에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이 여러분들이 편성해서 우리한테 심의ㆍ의결해서 통과돼야지만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제가 사실관계만 얘기할 때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아까…….
재정기획관입니다.
아, 재정기획관님.
2022년도 아까 답변 중에 ‘10%, 50만원을 1년 치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런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을 할 때는 “6월 30일까지는 10%, 50만원, 7월 1일부터는 5%, 30만원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라는 말이에요.
맞죠, 재정기획관님?
그러면 제가 이것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자마자 10%에서 5%, 50만원에서 30만원 내렸다.’ 이 정의가 맞습니까? ‘예산이 없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아 7월 1일부로 10%에서 5%,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이미 정해졌다.’
실장님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이해를 왜 못 합니까, 듣기 싫은 거지.
진짜 저는 우리 존경하는 기획조정실장님, 재정기획관님 뒤에 계신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정확하게 2008년도인가 사업예산 제도가 돼 있잖아요.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될 때는 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님이 단호하게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는 앞으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절대로 과도한 정치적 요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겠다라는 것을 공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도움이 되게 7쪽에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예산 아까 우리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부채 아주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집행부의 부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공단ㆍ공사의 부채를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지 빚 없는 인천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실장님 심도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해 와서 다시 하지 않게끔 본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인천시에서 군ㆍ구에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자치구가, 군ㆍ구가 재정 현황이 좋지 않아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식적인 파산 제도는 아직 없는 걸로 제가…….
그게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뉴얼이 없습니까?
그 매뉴얼이 없냐고요, 위원장이 물어보는 것에 대한 매뉴얼이 없냐고. 시 대응 매뉴얼이 없냐고요.
물론 이제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재정위기관리제도라고 해서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우리 인천시도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요. 그런 경우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대응이 뭐냐고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제가 잘…….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자치구의 재정 현황이 좋지 않은데 인천시만의 재정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하고 있잖아요.
안 받겠다는데도 매각시켰잖아요.
좋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저희 이것 아까 전에 e음카드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체 의견을 반영하되 어쨌든 예산이 반영되는 상황에서 추경예산 때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편성에 관해서 e음카드 관련해서 시민이 호응하고 원하는 그런 방면에서 한번 논의도 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실장님?
네, 우리 소관 상임위 산업경제위하고 같이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장님이 좀 챙겨서 산업경제위 사안이더라도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거기다 인폼(Inform)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끝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사실 대답을 하시는 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알지만 이렇게 비껴가는 대답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좀 이렇게 위원님의 질문과 실장님의 답변이 매칭 하는 그런 답변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님도 아셨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앞서 여기 계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띤 질의를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간단하게 그냥 더 질의할게요.
이것은 기획조정실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계시는 소상공인과장님 보시는 것처럼 e음카드 가맹점을 지금 등록을 했잖아요. 관련돼서 현재 가맹점 등록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추가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그리고 하나 재정기획관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인천의 재정건정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건전성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관리채무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통계자료입니다. 그게 작년 결산 기준으로 지금 13.1%를 나타내고 있고 민선6기 이후부터 해서 우리가 부채를 갖다 이렇게 많이 갚아오고 있는데 그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이 되었고 유 시장님 계셨을 때 노력을 하셔서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18년도 2월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0%대에서 지금 10% 중반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총 부채 부분 말씀하셨는데 총 부채의 규모도 저희가 9조원 후반대, 위원장님께서 또 “시본청의 부채보다는 공사ㆍ공단의 부채를 사실은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말에도 공감합니다.
시본청의 채무가, 부채가 3조원대, 공사ㆍ공단에 한 6조원대, 9조원 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에서 13조원대의 총 부채가, 6기 때 10조원 초반에서 지금 현재 9조원 후반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은 나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드린 것처럼, 제안드린 것도 있지만 e음카드와 관련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재정기획관님과 기획조정실 그리고 인천시의 공직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당부드리는 거거든요.
인천e음카드와 같이, 인천e음이 시의 정책 중에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호응이 높고 가장 지지도가 높은 정책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어떻게 더 발전을 하고 어떻게 더 보완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할 때 본 위원들과 함께 더 숙의하는 그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하게 명료하게 하는 걸 저는 시민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들이 더 인기가 있고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인천e음카드 캐시백 10%와 관련된 방향은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마치려고 했는데 재정기획관님이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그런 표현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안부의 FY 지자체 재정분석보고서는 민선7기에 인천시가 말입니다. 재정자립도, 재정건전성이 다 하향되고 있어요. 자꾸만 그런 식의 발언을 하시면 의원들이 다 공부해서 왔는데, 그렇게 발언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 해서 여기에 밤새도록 한번 해 볼까요?
그래서 그런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인천시 재정 안 좋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본 위원장 발언에?
아닙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또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립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으로 시민의 행복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 전문매각기관 선정절차와 제14조 매각대행수수료 청구의 인용조문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 시행에 있어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도록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1조(목적)의 규정과 중복되어 법체계 및 법령형식에 맞도록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한 전문매각 대행기관에 대해 규정한 법 제71조의2제1항이 제103조의3제1항으로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2쪽입니다.
안 제14조는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이 동 규칙 제73조의8로 조문 이동됨에 따라 매각대행수수료 청구의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8조 조문 중 기타 약칭 사용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례안의 입법체계의 편의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근거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된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의 재산정 배경은 주요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2010년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1%로 10% 인상됨에 따라 인상된 10%의 35%를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출연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17개 시ㆍ도의 재정지원 및 융자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액은 2022년 정부 추경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전년 대비 161억 6089만원 증액된 634억 1885만원입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이미 2022년 출연금을 납부한 상황으로 재정지원 배분 기준 개선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동의안 제안배경 및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출연금은 법령에 근거해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심의는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확정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출연하는 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발전과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에 근거해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 서울ㆍ경기ㆍ인천의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이들 3개 시ㆍ도는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당초 2010년부터 10년간 3조원 규모로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 추진에 따라 기한이 10년이 더 연장되었으며 그동안 인천시는 4479억원을 출연하고 874억원을 재배분받았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기금 출연금은 2022년 6월 현재 기준 지방소비세 추계의 인천시가 받게 되는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과 2020년도 정산액을 반영하여 2021년 대비 39.7%가 증액된 634억 1885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출연금 배분기준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기준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수도권 3개 시ㆍ도의 가중치를 100으로, 지방 광역시는 200%, 도는 300%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인천시의 소비지수가 5.2%로 서울 22.8%, 경기 24.8%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ㆍ경기와 동일하게 가중치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지방소비세 안분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렇게 안분받은 지방소비세의 35%를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나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설립 이후 시는 4479억원을 출연한 반면 재배분액은 874억원으로 세종ㆍ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적은 수준이며 출연금은 2010년 278억원에서 2022년 634억원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배분액은 출연액 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는 등 인천시는 제도적 불합리로 인해 재정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인천시의회가 지난 2021년 제274회 임시회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대한 출연권 심의 시 불합리한 배분방식 개선을 주문하여 부동의하였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안으로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합리적인 개선 촉구도 하였는바 인천 시정부의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 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더 이상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재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금의 안분기준ㆍ적정규모ㆍ성과분석 등 기금의 개선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발전기금이 작년 8대 행안위에서 부동의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때 사유가 뭐였죠?
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당초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수도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면서 수도권의 자치단체들이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지방세법에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수도권으로 정의가 내려지면서 저희 인천시가 포함되게 됐었던 거고요.
원래는 ’19년도에 종료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다시 연장됨에 따라서 이미 2019년도 인천시의회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때도 촉구 결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좀 근본적인 이런 개선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다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던 거고요. 경위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촉구, 그러니까 개선에 대한 촉구 건의안을 저번 8대에서도 냈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관련된 어떤 보완이라든지 그런 개선에 대한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지방소비세에서 아니,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받을 때 그때 서울하고 경기하고 같이 가중치를 100%만 받고 다른 비수도권 광역시 같은 경우는 200%를 적용받고 비수도권 광역도 같은 경우는 300%를 적용받다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에 비해서 인천이 소비지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서울ㆍ경기하고 같은 대우를 받음에 따라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출연해서 모은 기금을 가지고 다시 자치단체에 배분을 할 때 그때도 인천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적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 측면은 이것은 법하고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 중앙정부나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부단히 건의는 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두 번째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7개 시ㆍ도 간에 합의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 이 배분기준에 대해서는 올해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새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조합 측에다가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 노력하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개선방안에 대해서 계속 촉구한 것은 잘 알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되는 사항은 뭐예요? 개선된 건 없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개선된 게 없는데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된 출연 동의를 의회에다가 또 재요청하시는 것은 저희가 무슨 근거로 한 번 더, 이게 어차피 불합리한 상황에서 저희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개선된 게 있어야 저희가 이것에 대한 출연 동의를 하죠.
위원님 이것은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것은 법에서 정한 어떻게 보면 의무적인 경비입니다.
알죠.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19년도에 물론 우리 시민사회나 이렇게 그때 당시에 좀 비판적인 여론은 있었지만 어쨌거나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서 지난 2년간은 출연 동의가 되어 왔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에서 볼 때는 어떤 법적 안정성이랄지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 간에 상호 신뢰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부나 다른 시ㆍ도에 문제제기를 하되 저희들이 출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을 하고 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나 그렇게 좀 건의 말씀드립니다.
결국엔 그것은 선후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16개 시ㆍ도와의 어떤 신뢰 관계성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국정이나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데.
일단은 이게 출연하는 출연금액이 시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련돼서 적절하게 배분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지금의 부적절한 상황하고 불합리한 상황에서 그래서 인천시의회 8대에서도 그것을 부결하고 개선에 대한 촉구 결의안까지 발표하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개선사항이 아직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일단은 이걸 동의하고 그다음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떤 믿음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걸 동의하고 가부를 합니까? 저는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일단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바뀐 게 없어요.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와 행안부와 조합ㆍ지자체 간 배분개선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 개선안은 어디 있습니까? 개선에 대한 공감대입니까, 개선안에 대한 공감대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내년도부터 적용할 배분기준안에 대해서 곧 조합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17개 시ㆍ도 기조실장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논의될 예정이고 이것은 자치단체 조합 규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7개 시ㆍ도 간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같이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 공유를 해서 이런 지원 배분 기준안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조합 측에 사전에 좀 제시를 했고 타시ㆍ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기존에 자기들이 받고 있던 몫이 있기 때문에…….
타시ㆍ도는 타시ㆍ도고 기획실장님 일단 타시ㆍ도에 배분하는 것도 중요해요. 지역상생발전이라는 그것의 큰 대의에서는 좋다고 보는데 일단 이것 출연에 대한 동의를 하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아직까지 개선안이,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려는 개선안이 있습니까, 지금?
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안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아직 의회에는 제출되지 않았나요, 개선안이?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안을 저희가 확인해야 관련돼서 동의 가부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업무보고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제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난 8대 때 제출했던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아직 안 내고 있으니까 마치 빚 독촉하듯이 빨리 이걸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관련된 개선안을 먼저 제출하고 나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안을 빨리, 내부검토가 아직 안 돼, 하고 계시다면 재빨리 조속하게 개선안을 마련하셔서 의회에서부터 먼저 검토가 된 다음에 이것은 동의, 부결, 가결이든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예산 미편성으로 인천에 대한 배분액이 유보되었는데요. 계속 유보해도 되는 것인가, 유보에 대한 문제점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법에서 정한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출연을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안부나 조합 측에서는 저희가 올해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배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서울시가 일부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을 한 4년 동안 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수도권에서 행안부에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자치단체 간 분쟁조정하는 그 기구에 이의제기를 해서 중앙행정조정위원회에서 이행 결정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이후에 한 3년간 균할해서 다시 출연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2023년도 예산수립계획도 지금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2022년도가 그냥 미결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다음연도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 제가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문제라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배분안을 못 받게 되고 그다음에 법에서 정한 것을 저희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패널티랄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서울시 사례처럼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방소비세 및 상생발전기금 배분 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고 분명히 의회 차원에서 집단으로 가서 방문해서 의견을 나눴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그렇다면 지금 어떤 발전계획, 어떤 배분 발전에 대한 개선방안에서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어떤 액션이 필요한지?
8대 시의회에서도 저희가 일관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의회가 ’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이 출연 동의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에서 그렇게 정부에 대해서 촉구 개선을 하고 이제 시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출연 동의안이 결과적으로 부결이 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이 출연 동의안 자체는 법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이 의무는 다 하고 그 외의 어떤 정치적인 촉구랄지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상생발전 기금에 대한 배분 확대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연 기준이 수도권이라고 해서 서울ㆍ인천ㆍ경기 3개만 이렇게 출연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이 기준을 처음에 누가 정했습니까?
그때 2010년도 때 그렇게…….
2010년도 때 중앙행정부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나요?
지금 대한민국 5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어디가 있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수도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만 출연을 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많은 시ㆍ도에 이렇게 여기 보면 대구라든지 부산 이런 지자체 어떻게 보면 총생산액을 보면 비등한 도시들 그런 도시들도 지금 출연 없이 그냥 배분만 받아온 도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2010년도에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이런 기준을 다시 수립해 달라고 할 수가 있나요?
네,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2019년도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도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이렇게 촉구 건의안까지 써 가지고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획기적인 어떤 안들이 나와 있을 줄 알았어요, 지금 보고하실 때. 그런데 그런 어떤 아무런 안 없이 “그냥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동의합시다.”라고 말을 집행부에서 하시면 사실은 위원들이 이것을 동의를 할 수 있나.
그리고 사실 촉구 건의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GTX-T, Y자 이번에 유정복 시장님께서 반영을 해 주셨지만 Y자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죠?
그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됐나요? 논의 중인가요?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추진해야 되나요?
그런 것부터 수도권매립지 등 여러 가지 인천이 홀대받고 있는 기존의 상황들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 좀 더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렇게 검토보고 해서 하는데 집행부에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법을 이제 진짜 빚 독촉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빨리합시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동의를 하실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집행부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출연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운다든지 아니면 재정 지원의 배분율을 다시 산정한다든지 이런 걸 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의견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 중에 기금조합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그랬죠?
그 일자를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로는 7월 중이라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날짜는 통보가 안 왔습니다.
아까 위원님들한테 답변 중에 개선안이 있다고 하는데 정회 시에 그것 설명할 수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개선 노력에 대한 인천시의 노력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 국회의원들? 어쨌든 이분들이 중앙에서, 중앙정부에서 많이 역할하고 있죠?
네, 저희가 그동안 이제 당정협의회랄지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말씀은 드렸습니다.
당정협의회 할 때 당정협의 자료 상생기금과 관련해서 위원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문 많이 하셔 가지고 대충 다 아셨을 테고 어쨌든 지난해에 부동의가 됐고 저희 2022년도 것 지금 동의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또 가을 되면 내년도 것 동의를 또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그렇죠? 이번에 부동의가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동의가 되면 올해 출연분을 내지 못하는 게 되죠.
내지 못하는 게 되죠.
못 내는 거죠. 내년에 한꺼번에 내도 되잖아요.
내년에 한꺼번에 같이 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게 시 재정에 좀 부담이 되고요.
어떤 부담이 있어요?
그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출연하는 거라서요. 그런…….
법령에서 정해져 있으면 동의 받을 게 뭐 있어요, 그냥 내면 되지. 법령에 정해져 있으면 내면 되지 절차를 뭐 하러 밟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회에 절차 동의 받으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형식은 이게 이제 우리 자치단체 조합에서 공동으로 출연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작년에 지난 8대 의원님들이 부동의한 것은 배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부동의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부동의, 부결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법에 있는 걸 그냥 우리 거수기 역할을 해서 동의해 주면 끝나는 것 이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촉구 결의안도 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도 지금 안 고쳐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부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장님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죠, 배분 문제는?
그렇지요. 법에서 그런 거잖아요. 법을 뜯어고쳐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인천을 수도권이랑 묶어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서울 예산이 44조 정도 되고 경기도는 33조가 되고 대구는 10조, 부산 14조, 인천 13조예요.
이렇게 어쨌든 저희가 서울하고 붙었다는 경기도하고 붙었다는, 수도권이랑 붙었다는 이것 명분하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어떤 해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 더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집행부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시정부도 7기에서 8기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박남춘 시장에서 인천시장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노력하는 차원에서 좀 심도 있는 뭔가를 검토해서 제도를, 제가 볼 때는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거든 이것 지금요. 법 바꾸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 지금.
아무리 결의안 가져다 내면 뭐 해요, 법이 안 바뀌면 꽝이죠.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없죠?
있어요, 기획실장님 무슨 특별한 이것 지금 계획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 집행부 입장은 부당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현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출연 동의안도 다시 재상정하게 된 거고요. 그런 제도 개선 노력과 이런 출연하는 것은 저희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난 8대 때 의원님들이 잘못했네요, 부동의를?
그렇죠? 8대 때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잘못하셨네. 대부분 민주당 시의원들이 부동의할 때 법을 안 지킨, 부동의했으니까 그분들이 잘못하셨네. 의정활동을 잘못했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당적을 떠나서 그것은 우리 인천시에 그동안 오래된…….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거라고 하면 지난 8대 때 의원님들이 부동의한 게 잘못된 거잖아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오죽했으면 의원님들이 그렇게까지 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그건 작년에는 그랬지만 저희들 생각은 올해는 이런 법제 간 상생 측면이나 우리 타 자치단체와의 신뢰 문제 이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는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제가 조금 전에 2022년도 예산도 설명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 33조, 서울 44조, 인천이 수도권하고 붙었죠. 서울, 경기하고 붙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부산보다도 예산이 적어요, 저희가요.
그런데 여기다 그냥 붙여 가지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도 항의도 해야 되는데 지난 8기 민주당 정부였었고 민주당 시의원들 많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시죠.
네, 그 부분은 또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정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한번 잠깐 회의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조합 회의도 7월 중에 있고 개선안에 대해서 좀 정회를 주시면 설명을 하신다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부결안이…….
죄송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보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이 보류 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
이상으로 오늘 보고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2건에 대한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조영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여중협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진태
예산담당관 이태산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
지방세정책담당관 김종호
납세협력담당관 김철주
회계담당관 시현정
재산관리담당관 권오훈
○ 속기공무원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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