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인천종합에너지(주)에 대한 추가 출자를 통해 (주)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하여 관내 집단에너지 냉난방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열요금 안정화와 열공급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추가 출자 필요성 주장에 대한 검토입니다.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추가 출자의 필요성은 첫째 에너지 공급 공공성 확보, 둘째 주주구성 지분 유지 필요, 셋째 지속적 순이익 창출, 넷째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선 에너지 공급 공공성 확보는 2026년 이후 예상되는 서남부권역 열공급 부족량 해소를 위한 사업장 간 열연계시설 확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열공급이 가능해지고 아울러 (주)미래엔인천에너지의 열요금이 인수 전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준금액 대비 상한선인 110%였으나 인수 후에는 양사의 시너지를 통해 110% 미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열사용 주민의 이익 등 공공성이 기대되나 실제 합병 후 열요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하될지는 경제적 상황, 열연계시설, 사용 정도 등에 따라서 유동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주구성 지분 유지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분비율 25% 미만 시 의무와 책임을 게을리한 임원의 해임, 손해배상 요구, 비위 임원의 해임 및 직무정지 요구 등이 불가능해지고 직원채용 관여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지분비율 30%의 지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지속적 순이익 창출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집단에너지 우선공급 정책으로 택지개발 지역 등에 대한 지역난방 수요가 확대되어 지속적인 순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서에 따르면 송도연료전지 준공 여부와 수열 시점에 따라 주주에 대한 배당액과 투자원금 회수시기의 변경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송도연료전지사업 추진을 염두에 두고 배당 전망을 계산한바 인수 후 송도연료전지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투자금 회수시기는 송도연료전지사업 2026년 수열 시 2029년, 2029년 수열 시 2033년, 미수열 시 2045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소각장 및 발전소 폐열 등의 재활용으로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약효과가 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다음은 추가 출자에 따른 수익성 검토입니다.
집행부의 동의안 6쪽과 11쪽 내용에 따른 (주)미래엔인천에너지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먼저 지분가치의 경우 현재 주식시장이 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바 용역을 통한 산출가치와 주식의 현재가치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용역에 의해 산출된 (주)미래엔인천에너지의 중앙값 가치를 100% 인정하여 인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최솟값을 적용하여야 할지 아니면 제3의 가치를 적용하여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주관부서와 인천종합에너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래엔인천에너지(주)의 손익 관련 사항의 경우 고가열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LNG 단가 및 외부수열 단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동의안 11쪽을 보면 매출액은 적은 비율로 성장 추세에 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22년 이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어떤 추이가 될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3년 인수연도에는 인수 전보다 당기순이익이 낮으나 익년도인 2024년부터는 당기순이익이 인수 전보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연료전지 ’26년 수열 시 ’29년 수열 시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23년 인수연도부터 2024년까지는 인수 전보다 배당액이 낮으나 2025년부터는 배당액이 인수 전보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연료전지 ’26년 수열 시 ’29년 수열 시보다 배당액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민수용성 검토입니다.
한편 동의안 8쪽을 보면 (주)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에 따른 투자금 회수시기가 송도연료전지사업 추진 시와 미추진 시, 추진 시에도 2026년 수열 시는 2029년, 2029년 수열 시에는 2033년 등으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송도연료전지가 (주)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송도연료전지사업이 지역주민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 전에는 송도연료전지사업이 인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나 인수 후에는 인천종합에너지(주)의 주주로서 인천시도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집행부와 인천종합에너지(주)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전절차 완료 여부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인천종합에너지의 추가 출자 요구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사전절차로 관련 위원회나 이사회의 의결 등 집행부와 인천종합에너지 및 GS에너지의 추가 출자 관련 절차가 언제 이행 또는 이행될 예정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절차 완료 후 실질적인 인수시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이후 서남부권역 열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천종합에너지(주)에 대한 출자를 통해 (주)미래엔인천에너지를 인수함으로써 관내 집단에너지 냉난방 공급을 확대하여 열요금 안정화 및 열공급 안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 출자의 공익성ㆍ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미래엔인천에너지의 적정한 기업가치와 유동적인 수익성, 송도연료전지사업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본 출자와 관련하여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한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절차를 포함해 그간 어떤 추진과정을 거쳤는지, 고금리 시대에 고비율의 차입금 활용방식이 타당한지 그리고 차입방법 및 차입금 상환계획, 주민수용성 등을 포함해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어떤 실행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는 금번 추가 출자를 통해 인천종합에너지(주)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종합에너지(주) 추가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