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1회 [정례회] 6차 산업경제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2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김대중 의원 소개)(청원번호:9-1)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김대중 의원 소개)(청원번호:9-2)
접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본 청원을 제출한 청원인 대표 두 분이 우리 회의실 옆 세미나실에서 TV를 통해 본 회의를 방청 중이심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청원번호:9-1),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청원번호:9-2)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김대중 의원 소개)(청원번호:9-1)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청원번호:9-1)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원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의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청원번호:9-1)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10번지 일원을 204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22년 7월 18일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보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청원인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동 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한 총사업비는 2456억원이고 그중 토지보상비만 2126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돈을 들여서 3%의 국공유지 지분만 가진 인천시가 97%에 달하는 민간 지분의 물류적치장을 갈아엎어 공원화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실체입니다.
이 땅은 사업자 130명, 지주 100명, 근로자 700명에서 800명 등을 포함하여 이들의 가족 등 약 8000여 명의 삶의 터전입니다.
향후 이곳에 터 잡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영업보상액으로 수천억원이 더 투입되어야 할 텐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8000여 명의 생계터전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린공원으로 결정한 남동구 논현동 33-10번지 일원의 근린공원 결정을 해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도시관리계획 결정 해제 청원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청원번호:9-1)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청원번호:9-1)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청원요지, 청원이유,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원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청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10번지 일원에 대해 2022년 7월 18일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김대중 의원의 소개로 2022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부지는 공원 결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관계인과의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10번지 일원에 대하여 결정 고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본 청원의 대상인 소래A공원은 남동구 논현동 33-10번지 일원 31만 8670㎡에 도시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대상지 동측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결정되어 조성되어 있으며 인근으로 소래ㆍ논현지구, 논현2지구, 서창2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거지역이 입지하고 있고 서측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연접하여 지나고 있어 주변지역과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등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수립 후 2021년 9월 2일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2022년 2월 28일 자 공고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는 소래Aㆍ소래B공원이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과 연계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각각 남동구 관광벨트 BㆍC구역, 남동구 관광벨트 A구역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에서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2022년 3월 22일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한 바 있으며 동 위원회는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면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추진 관련 토지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부지 확보, 보상 및 생계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추진계획 등 의견 제시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설계획과에서 소래지역의 GB 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 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을 지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한 바 있으며 2022년 3월 28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40 인천공원녹지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동 안건을 보류 결정한 바 있으며 2022년 3월 31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을 원안가결하면서 대상지의 소유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 및 생계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존 사업체 이전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추진계획 등 의견 제시가 필요합니다.
다음 쟁점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청원인은 청원요지서를 통해 남동구 논현동 33-10번지 일원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청원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해당 부지는 공원 결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둘째, 관계인과의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국가공원시설로의 지정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원이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김대중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에서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정확한 사업비 내역과 재정 조달방안 및 보상 추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공원조성에 따른 보상시기가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등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원조성과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공원녹지정책협의회, 시민사회단체 정례 간담회,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 협의,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되었다고 하는바 그간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현황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청원인은 전부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소래A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2040 인천공원녹지기본계획 및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본 청원인의 청원내용, 청원의원의 소개의견, 청원서에 적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선행계획인 2040 인천공원녹지기본계획 및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내용 및 변경 가능성, 동 계획들과 관련된 시의회와의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해제 청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 검토보고서(청원번호:9-1)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심사숙고한 끝에 이렇게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됐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그리고 각종 상위계획에 반영된 부분 그다음에 관련 절차를 다 이행한 부분 등을 볼 때 청원인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에 대한, 인천시 발전에 대한 공간구조의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 공원이 결정된 만큼 이제 그 계획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대중 의원님과 도시재생녹지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각 절차나 뭐 이런 걸 갖다가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공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 들어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인천에. 예산이 지금 여기 두 개 9-1, 9-2 하면 한 오륙천 억 들어가는데 더 시급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우선적으로 써야지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돼 있는 그 시설에 대한 예산이 먼저 집행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장기미집행시설은 지금 인천시에 스물네 군데가 있고요. 지금 미군부대 캠프마켓에 되어 있는 열두 개 시설을 제외한다면 남아 있는 게 열두 개가 남아 있고요. 열두 개의 시설들에 대한 집행계획들은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예산 담당 부서랑 다 협의가 끝나 가지고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집행하는 데 이것을 해도 예산은 문제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 담당 부서랑 별도의 협의한 것에 대한 것은 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에서, 각 부서마다 계획을 추진하는데 저희 국은 장기미집행이나 이런 전체의 도시계획시설을 총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과, 공원은 공원 각 부서마다 있는데 전체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돼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은 재원대책이 다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도시재생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공원을 지정해 놓고 미집행하고 있는 공원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이 총 마흔여덟 개가 있었고요. 그중에 40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처럼 재정계획이라든가 집행계획이 다 수립이 됐고 그다음에 여덟 개가 남아 있는데 그 여덟 개는 대부분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십 년간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문제없이 그 장기미집행공원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소래지역에 제가 가봤는데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지금 이 주위에 창고, 야적장으로 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고 이 뒤에 보면 콘크리트 레미콘 공장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꼭 이것을, 이 부지가 안 들어가도 이쪽 뒤쪽에 습지라든지 해서 공원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꼭 들어가야 합니까? 안 들어가도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괜찮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꼭 반대하면 이걸 빼고 해도 공원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세요.
우선 소래습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수도권에 남아있는 유일한 염생습지입니다.
그래서 그 습지에 대해서 사실은 관련된 환경 쪽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2006년부터 2014년, 2019년 이럴 때 소래습지생태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가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논현동 일대가 사실은 굉장히 외진 지역이었다가 또 주거지역으로 지금 완전히 탈바꿈해서 거기는 도시 자체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영동고속도로 관문으로서 자재가 계속 그렇게 적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 미관상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또 하나의 문제는 소래생태습지공원이 굉장히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공원으로 활용하기에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편의시설의 입지가 좀 필요한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이번에 저희 공원도 들어가지만 영동고속도로도 거기에 두 개 차로가 확장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정비되는 것은 저희들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논현동 쪽 소래 건너편에도 지금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만수동에서 밑에 내려오는 그쪽에 지금 새로 아파트단지 들어서는 데가 어디죠?
서창에서 지금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동 서창 쪽에서도 밑으로 지금 계속 개발해 가지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있고 또 영동고속도로가 아침에, 제가 이것 문제를 도시계획국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제2경인고속도로가 지금 어디서부터 제일 밀리느냐 하면 문학경기장부터 월곶까지가 가장 많이 밀립니다, 아침에. 거의 아침에 7시부터 10시까지는 그냥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2시간 걸립니다, 광명역까지. 여기 이리 밀리는데 이 고속도로, 여기 소래도 확장해야 되고 또 고속도로 확장은 저 대환영입니다.
확장해야 되고 경인고속도로도 지하화를 하든 안 하든 거기도 확장을 해야 되고 제가 어제 예결위에서도 질문했는데 ‘All Ways Incheon’에서, 우리 인천이 All Ways Incheon, 모든 차들이 인천으로 다, 교통이 인천을 다 통하고 비행기도 통하고 배도 통하고 다 통하는데 인천으로 들어오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도로가 너무 밀려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속도로는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그러면 여기 고속도로가 들어서고 했을 때 오히려 공원보다는 이쪽이 주거지역으로 더 개발될 가능성이 없나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거기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이유 없이 거기가 주거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런 것 잘해 주잖아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권한은 사실 저희가, 그건 도시계획국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업무는 군ㆍ구지만 해제에 대한 것은 국가정책과 관련돼서는…….
국토부에서?
네,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따라 움직입니다.
국토부에 있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제 의견은 이 지역이 공원으로 묶이든지 이렇게 하면 건너편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좋겠죠. 좋겠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현재 주민들의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는 좀 있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인고속도로 확장에는 찬성합니다. 제 의견은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렇게도 가결이 되는구나.’ 할 의문이 들 정도로 변화무쌍해요. 2022년 3월 22일 날 산업위에서 원안가결돼서 3월 28일 날 건교위에서 보류됐다가 3월 31일 날 원안가결하고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자세하게.
죄송하지만 의회에서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것 그냥 존중하는 차원이다?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이 흔적을 보면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일 거라고 판단은 되잖아요, 잠정적으로. 그렇죠?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건데요.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또 고민하고 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가타부타 논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으신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본 위원은 그래요,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늘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과 함께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도로를 잘 뚫어주고 잘 연결을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계획하에 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정말 성공한 사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1회 추경도 끝났지만 항상 우리 추경 하는 위원님들이 이런 고민들을 했을 때도 정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이 될 때 여러 가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져야 된다고 하고 그 생각 속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또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사실은 여기도 예산을 보면 거의 뭐 보상 문제, 사업비보다는 보상 문제가 거의 한 80% 이상이 되는 거고 사업비는 한 20% 정도 되는 예산인데 보상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거기의 과정 속에서 마찰도 있을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예산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산보다는 더 증액이 되면 되지 감소는 되지 않을 거고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정확하게 짚어주신 건데 군 단위에서도 사실은 조그마한 것 하나만 가지고 해도 시간이 늘어나면 재투입을 해야 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시에서 대책방안이라든지 또 이주 부분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뭐 구비해 놓은 게 있나요?
우선 토지소유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할 때는 사실 법률에 의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게 기본이고 그런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불복이 있을 때 구제절차도 사실은 그 법에 다 마련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중토위에 가서 하는 그런 구제절차도 있고 그것까지 안 됐을 경우에 소송까지 가고 이런 구제절차들까지 다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저희들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를 따를 수밖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다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좀 원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최대한 도와드리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예산 투입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5921억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큰 금액으로 느껴지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보상비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논의되고 있는 33-10번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으로 구월2택지 공공택지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다른 어딘가 훼손된 그린벨트를 찾아서 10% 내지 15%는 복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그러면 어딘가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 어딘가를 저희는 인천의 관문이고 지금 경관상 많이 좋지 않은 곳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어딘가 들어가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면 보상비가 약 한 1890억 정도 그건 훼손지 복구비로 소요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아직 취득하지 못한 소래생태습지공원에 아까 말씀하신 서창지구 앞에 기존 염전 하던 땅이 아직 저희 소유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원으로 둥글게 좀 이렇게 반영해 놓으면 여기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이건 좀 천천히 매입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레미콘 부지는 저희가 예산으로 매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협의가 원칙이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것이 안 됐을 때 또 다수의 의견이 그 속에서 협의가 됐을 때 소수의 인원이 어떠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런 법령에 대한 것을 찾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역순일까 봐 지금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강제성보다는 협의의 원칙으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것이, 주민들의 정말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사업이 진행돼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 보상은 시비 부담 없이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보상절차 진행 시 토지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원에 대한 의견서에.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발사업을 통해서 시비 부담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 그린벨트 부분은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아까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월2택지의 사업시행자가 인천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의…….
네, 도시공사에서 이걸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하게끔 하는 방안을 통해서 시 예산은 안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진경과를 보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수립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식의 의견수렴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겠습니까? 뭐 공청회라든지.
기본적으로 법정 공청회라든가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법정 의견청취 절차는 저희가 다 밟았고요. 그게 대시민 공청회 그다음에 우리 의회 의견청취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오래전부터 여기에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006년부터 보면 소래습지 보전 및 국립공원화 세미나를 소래해양생태계공원지키기운동본부에서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8월, 10월에 두 번 해서 소래습지 미래구상 워크숍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래공원 및 주변 갯벌습지 관리방안 토론회 이런 것 시의회에서 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10월 14일에 소래공원과 시흥갯골 공동비전 세미나 이런 것 인천시하고 남동구하고 시흥시하고 같이한 이런 세미나도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19년 5월달에는 인천환경단체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8월에 소래습지ㆍ시흥갯골 보전방안 토론회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한국조경학회 주최로 국가공원 대토론회 이런 데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발표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여기 토지주들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청취는 하셨습니까?
그분들도 사실 저희 해당 과에도 많이 찾아오셨었고 그분들 의견은 계속 듣고 있었죠. 사실은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청원서를 보면 거의 토지주의 한 70% 정도 되시는 분들이 결정 해제 이 청원을 해 주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 70%가 넘는 분들이 이걸 했다는 것은 이게 제대로 소통을 하신 건지 의심이 듭니다.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게 아까 저희 사업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일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또 거꾸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레미콘 공장도 오래전부터 이전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차피 지금 현재 폐쇄가 된, 운영을 안 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논현동 인근 주민분들이 거의 한 1만 8000명 정도 되는, 1만 9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서명부까지 또 저희 시에 제출했습니다, 거기를 공원으로 해 달라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보상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런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매뉴얼화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조성계획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실시계획인가 후에 보상계획 수립을 하고 그 보상계획에 따라서 협의절차로 쭉 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서대로 보면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지금 조성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를 빨리 낼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도 저희가 토지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으려고 실시계획인가 전에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보다도 이 사업이 처음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을 때 올라왔는데 그 이후 절차를 거치면서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의견청취할 때 사실 보류되었던 사안이 3일 만에 원안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류됐던 것들 중에서 어떤 변경사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원안가결됐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계획이 처음에 람사르습지 포함해서 쭉 아주 비전을 밝혔는데 저희가 국가도시공원을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이게 꼭 진짜 필요한 땅인가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고 또한 토지주분들이 반대를 이렇게 심하게 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청원이 들어간 건데 초기에 람사르습지를 다 포함해서 했는데 현재는 람사르습지 포함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변경된 사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글쎄, 애초에 계획 자체가 약간 정밀하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소요재원도 처음에 중기재정계획에 215억을 아마 책정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국비 부분도 215억으로 했다가 1790억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재정계획 자체를, 사실 재정계획은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밀하게 짜고 고민을 해서 완성을 시켜놓고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국비 215억 하겠다고 처음에 해 놓고서 좀 가다가 갑자기 뭐 협의를 해서 1790억 해서 이것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예산계획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런 것 참 미심쩍고요.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 이 부지들이 포함되는 이유는 국가도시공원을 함에 있어서 람사르습지와 소래습지의 연결 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접목구간이다 해서 했는데 람사르습지가 국가도시공원에서 빠진다 그러면 그 연결 축의 논리는 없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국가도시공원에 이 땅을 넣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내가 봤을 때는 ‘이 땅이 없어도 충분하게 국가도시공원 하는 필요면적은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인천시로서 국가도시공원 해서 수도권 내에 유일한 소래습지를 공원화한다는 것은 정당하다, 꼭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땅이 진짜 충분하게 시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당연히 그 동네에 있는 주민분들은 찬성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300만 인천시민을 보고서 ‘그 큰 재원을 과연 여기에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것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또한 토지주들이 찬성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청원 낼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오늘도 와서 방청하고 계신다 하는데 그런 것 충분하게,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신뢰를 확보하려면 이해당사자가 있는데 충분하게 만나고 협의하고 설득해 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힘들더라도 결론을 내려서 국가도시공원 같이하는데 서로 박수치면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청원번호:9-1)은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대상 토지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토지인지 불분명한 점, 다수의 토지주들이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불복하고 있어 토지보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점, 보상시기가 지연될 경우 토지보상비가 증가하여 예산 확보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 총사업비 2365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1890억원이고 사업비는 475억원에 불과한 비효율적인 공원조성계획 등의 사유로 본 공원 결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청원번호:9-1)에 대해서는 이순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 의견서(청원번호:9-1)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김대중 의원 소개)(청원번호:9-2)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청원번호:9-2)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원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청원번호:9-2)에 대한 청원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원을 204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22년 7월 18일 문화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해 토지는 면적, 위치상 국가도시공원 부지로 편입될 필요성이 없고 공원조성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인천시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보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공원 결정절차를 강행했습니다.
미래의 인천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간산업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가치를 지닌 준공업용지를 국가도시공원에 편입시킬 필요가 없으며 해당 부지의 면적은 국가도시공원 총면적 대비 1.4%에 불과하지만 토지보상비는 총사업비 중 3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체계적인 사전검토 없이 시민공청회 직전에 문화공원 용지로 변경하여 국가도시공원 부지에 포함시켰으나 논현동 66-12번지 일원 토지와 그 지상에 설치된 레미콘 공장이 각종 문화적 특징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며 이 공장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공원으로 결정한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원의 문화공원 결정을 해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도시관리계획 결정 해제 청원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청원번호:9-2)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청원번호:9-2)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청원요지, 청원이유,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청원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청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원에 대해 2022년 7월 18일 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김대중 의원의 소개로 2022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부지는 위치상 국가도시공원 부지로 조성되기에 접근성 및 안전성이 부적합한 요건이라는 점, 문화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충분한 협의가 없는 성급한 결정이라는 점,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해당 토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 구체적인 보상대책 없이 해당 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 등을 이유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원에 대하여 결정 고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 청원의 대상인 소래B공원은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원 9만 400㎡의 도시공원(문화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대상지 동측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결정되어 있으며 인근으로 소래ㆍ논현지구, 논현2지구, 서창2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거지역이 입지하고 있고 서측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연접하여 지나고 있어 주변지역과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은 9-1 청원과 동일하여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서에 해당 부지는 국가도시공원 부지로 조성되기에 위치상 부적합한 요건임에도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된 점,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해당 토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인천시의 국가도시공원 사업 등에 대한 검토가 매우 미비한 수준이라는 점, 구체적인 보상대책 없이 해당 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을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김대중 의원이 청원소개의견서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논현동 66-12 일원 토지와 그 지상에 설치된 레미콘 공장이 관련 지침에 의한 각종 문화적 특징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며 이 사건 공장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원조성과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공원녹지정책협의회, 시민사회단체 정례 간담회,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의 협의,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되었다고 하는바 그간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현황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소래B지역은 변경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본 청원인의 청원내용, 청원의원의 소개의견, 청원서에 적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선행계획인 2040 인천공원녹지기본계획 및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내용 및 변경 가능성, 동 계획들과 관련된 시의회와의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 검토보고서(청원번호:9-2)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물론 토지소유자의 공원에서 제외해 달라는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했지만 그 토지의 위치가 소래포구라든가 또 람사르습지까지 가는 길 그다음에 인천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레미콘 공장이 내려다보이는 점들,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지역의 도시개발 현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희는 공원으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조금 전에 공원을 관장하는 담당 부서의 최도수 국장님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대중 의원님과 도시재생녹지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토지가 문화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위로 문화공원으로 지정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법상 공원의 종류가…….
마이크 켜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공원법상 공원의 종류가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원의 종류 중에 근린공원도 있고 문화공원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꽤 넓습니다. 사실 도보로 걷기에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 여기 공원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생태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정 부분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공원에.
그런데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할 때 우선 여기는 습지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우선 해양문화 쪽의 어떤 콘텐츠를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사람들, 예술가들이 또 활동할 수 있는, 주민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왕성하게 이 공원에 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을 저희가 결정하면서 또 우리나라 최고의 공원전문가의 의견도 같이 들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화공원의 설치기준을 보면 “문화공원은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 지역축제, 전통문화체험, 자연, 예술 등을 주제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다양한 지역문화활동 등을 활용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저기를 빼버리고, 저기가 아니고 ‘자연, 예술 등을 주제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다양한 지역문화활동을 활용한 공원’으로 보신다는 얘기죠?
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웬만한 곳은 다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이 규정을 들이대면?
저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가령 공원 안에 공연장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공원 성격도 사실 저희가 문화공원 외에는 또 달리 지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한 건 전체적인 국가공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시민들의 꼭 필요한 활동공간, 휴식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하셨단 얘기죠?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원의 성격에 맞는 콘텐츠들은 들어가는 게 맞고요. 거기에 부가해서 시민들의 편의시설도 일부 같이 들어가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소래습지 그 안쪽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시설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이게 갯골을 경계로 구분돼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전혀 훼손되지 않은 부분하고 이 레미콘 부지하고 아까 그 그린벨트하고는 갯골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갯골 건너편에는 저희가 생태적으로 훼손되지 않게 관리를 해 나갈 거고 고속도로 쪽으로 이제 저희가 그런 시설들을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여기 레미콘 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체 면적의 일점몇 프로인데 토지보상비의 35%를 쓰는 것은 이게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좀 한번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으면 거기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그러면 거꾸로 지금 시점에 와서 그 토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청원번호:9-2)은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대상 토지가 국가도시공원 부지로 조성되기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부족한 상태인 점, 토지주들이 본 도시계획 결정에 불복하고 있어 토지보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점, 보상시기가 지연될 경우 예산 확보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 총사업비 2456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2126억원이고 사업비는 330억원에 불과한 비효율적인 공원조성계획 등의 사유로 본 공원 결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청원번호:9-2)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 의견서(청원번호:9-2)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도시재생녹지국장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도시재생녹지국)
국장 최도수
공원조성과장 박세철
(도시계획국)
국장 정동석
도시계획과장 이철
시설계획과장 이원주
○ 속기공무원
박지현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