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청원번호:9-1)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청원요지, 청원이유,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원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청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10번지 일원에 대해 2022년 7월 18일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김대중 의원의 소개로 2022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부지는 공원 결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관계인과의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10번지 일원에 대하여 결정 고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본 청원의 대상인 소래A공원은 남동구 논현동 33-10번지 일원 31만 8670㎡에 도시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대상지 동측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결정되어 조성되어 있으며 인근으로 소래ㆍ논현지구, 논현2지구, 서창2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거지역이 입지하고 있고 서측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연접하여 지나고 있어 주변지역과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등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수립 후 2021년 9월 2일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2022년 2월 28일 자 공고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는 소래Aㆍ소래B공원이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과 연계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각각 남동구 관광벨트 BㆍC구역, 남동구 관광벨트 A구역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에서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2022년 3월 22일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한 바 있으며 동 위원회는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면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추진 관련 토지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부지 확보, 보상 및 생계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추진계획 등 의견 제시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설계획과에서 소래지역의 GB 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 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을 지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제27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한 바 있으며 2022년 3월 28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40 인천공원녹지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동 안건을 보류 결정한 바 있으며 2022년 3월 31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을 원안가결하면서 대상지의 소유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 및 생계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존 사업체 이전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추진계획 등 의견 제시가 필요합니다.
다음 쟁점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청원인은 청원요지서를 통해 남동구 논현동 33-10번지 일원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청원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해당 부지는 공원 결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둘째, 관계인과의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국가공원시설로의 지정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원이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김대중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에서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정확한 사업비 내역과 재정 조달방안 및 보상 추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공원조성에 따른 보상시기가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등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원조성과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공원녹지정책협의회, 시민사회단체 정례 간담회,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 협의,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되었다고 하는바 그간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현황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청원인은 전부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소래A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2040 인천공원녹지기본계획 및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본 청원인의 청원내용, 청원의원의 소개의견, 청원서에 적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선행계획인 2040 인천공원녹지기본계획 및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내용 및 변경 가능성, 동 계획들과 관련된 시의회와의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해제 청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해제 청원 검토보고서(청원번호: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