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1회 [정례회] 4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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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15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2021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3.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4. 2022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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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2항 2021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3항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4항 2022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이용창ㆍ이인교ㆍ유승분ㆍ김종배ㆍ유경희ㆍ정종혁ㆍ임춘원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충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충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유리 또는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치가 증가하면서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 및 폐사하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생동물 충돌을 저감하여 동물복지 개선 및 자연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야생조류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야생조류 충돌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저감대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대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과 타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시장이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점유자,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시장이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조류 충돌 피해 실태조사 시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민 대상 교육ㆍ홍보 등의 실시와 정부부처, 군ㆍ구 등과의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리는 투명성과 반사성이 있어 야생조류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생존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야생조류의 눈이 머리 측면에 위치하는 한계로 인해 전방거리 감각이 떨어져서 연간 800만마리의 새가 투명유리창에 충돌하여 죽고 있는바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울산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7개 광역시ㆍ도 및 서울특별시, 강원도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이미 유사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어 우리 시의 본 조례 제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4조제1항 하단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은 문맥상 부자연스러워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4조제2항제1호의 “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산하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인공구조물”이라는 내용은 모호성이 있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정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조직과 인천광역시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인공구조물”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제2호 하단의 “이와 유사한 사업”이라는 내용이 조례의 명확성을 저해하는바 삭제 검토가 필요하며 제4조제3항 하단의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제4조는 제1항의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방법과 제2항의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조례의 의미전달 명확화를 위하여 각 항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제5조제1항 하단의 조류 충돌 피해 실태조사는 굳이 실태조사 대상을 “충돌 피해”만으로 국한할 이유가 없고 타시ㆍ도 사례에서도 피해에 국한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는바 “조류 충돌 실태조사”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훈수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 충돌 피해를 줄이고자 저감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류 충돌 저감대책 및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의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조례안의 제정 발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 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향후 야생생물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시민 대상 교육ㆍ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신충식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런 조례가 인천시에 없었다는 것이 조금 부끄러운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위원회도 아닌데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이 조례를 올리신 신충식 의원님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정안 조례안에 보시면 제4조에서 수정안으로 올리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적용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선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적용 대상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일단 1항에는 조례 추진…….
2항에서 “대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부분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 부분이 빠졌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심사할 때 “이와 유사한 부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의 규제를 받는 기구나 소속 행정기관 뭐 이런 데만 제한을 받고 민간업자들이 하는 데에서는 구속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민간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상위법상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조례에서?
잠깐만요, 이순학 위원님.
방금 질의하시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한 의견서를 말씀해 주신 거고 그 부분,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발의하신 신충식 의원님이나 또 환경국장, 환경국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기에서 표명해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은.
그러니까 질의 자체를, 그 내용을 환경국이나 환경국장님이나 발의하신 신충식 의원님한테 질의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순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이순학 위원님이 대상사업에 대해서 민간 부분 포함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금방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민간을 규제하려면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법에 그 대상사업에 대해서 대상시설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본안 평가할 때 저희들이 평가의견을 냅니다. 그때 향후에 그런 평가의견서에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거고요.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그 의견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해서 이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도 충분히 이 조례로써 권고 내지는, 권고라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요즘은 대부분이 다 이런 게 상용화, 통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유리 건축물이라든지 할 때 보면 이런 저감대책도 많이 강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민간업자들이 하는 건축물이나 이런 데도 조류가 충돌할 경우에 충돌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에는 충분히 이 조례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이순학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산업위에서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화군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생 도시계획도로나 또 여러 가지 아파트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가 또 이 조례에 의하지 않은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걸 논의를 하다가 본 위원이 인천시로 오게 됐는데 뒤늦게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수정하신 내용처럼 4조1항 문맥이나 4조2항1호의 문맥에 대한 어떠한 사항이나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성이나 또 우리가 4조2항2호에 또 4조3항 하단에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일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다음에 4조1항과 2항의 항의 순서를 바꿔야 되는 부분들 또 5조1항에 대한 조류 충돌 실태조사, 피해 부분에 대한 건 사실 피해 부분까지 실태조사 이것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현 실태조사 이런 것으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 위원도 맞다고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단은 4조의 저감대책 등에서 추진 대상을 먼저 넣고 그다음에 후에 저감방법을 넣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5조에 보면 실태조사 부분에 있어서 “충돌 피해 실태조사”로 돼 있는데 “충돌 실태조사”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잘 실현이 돼서 함께 환경국과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1항 하단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로, 안 제4조제2항제1호의 “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산하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인공구조물”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규정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조직과 인천광역시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인공구조물”로, 안 제4조제3항 하단의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를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제2호 하단의 “및 이와 유사한 사업”과 안 제5조제1항 하단의 “피해”를 삭제하며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순서를 바꾸는 등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신충식 의원님은 나가셔도…….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헌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양경모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달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서용성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지민구 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1년 환경국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총 839억 95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77억 202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64억 754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2억 2442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은 133억 8538만원으로 징수결정하여 121억 5876만원을 수납하고 12억 2442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10억원이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95억 34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8억 1321만원이 세입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부터 22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안 미수납액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부터 14쪽 환경기후정책과, 생활환경과는 징수결정액이 전액 납부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5쪽부터 17쪽 대기보전과의 미수납액 12억 1359만원은 환경 관련 위반과태료 등으로 금년 내에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 수질환경과의 미수납액 128만원은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금년 내에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하수과의 미수납액 955만원은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의 분뇨처리수수료로 전체 미수납액에 대하여 금년 2월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1년 환경국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1886억 617만원이며 지출액은 1607억 8769만원이고 다음연도로 201억 723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49억 5743만원을 제외한 총 26억 88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3억 1021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316만원, 낙찰차액 1억 440만원, 지출잔액 8억 7091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을 제외한 대부분 집행사유 미발생과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6쪽부터 85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안 설명서입니다.
먼저 26쪽 환경기후정책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0억 5804만원으로 137억 6385만원을 지출하고 9억 947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993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7쪽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GCF사무국 지원 등에 51억 61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9쪽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에 25억 5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자연환경 인프라 구축 등에 16억 1696만원을 지출하고 GCF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과 탄소중립 전략 수립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9억 947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생활환경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42억 1369만원으로 38억 9866만원을 지출하고 1억 701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284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0쪽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에 10억 3164만원이 집행되었고 인천시 화학사고 대응계획 용역, 인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의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1억 701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1쪽 대기보전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06억 8448만원으로 835억 2895만원을 집행하고 107억 784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4억 360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2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기업환경시설 개선사업에 256억 6607만원을 집행하고 54쪽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에 41억 35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사업에 308억 3434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11억 134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의 보조금 반납액 49억 4104만원을 제외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55억 7923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사업 49억 8194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 및 행정절차 수행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수질환경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576억 8476만원으로 496억 397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억 160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69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하천 정비사업에 311억 7026만원, 72쪽 수질환경 기초시설 확충사업에 17억 6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77억 289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하수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9억 6518만원으로 99억 564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억 87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80쪽 공촌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6억원,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사업비 등 분뇨처리 기반 확충에 93억 5643만원을 집행 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억원은 인천1호선 주변 노후 하수관로 개선사업으로 교부시기 지체로 인하여 불용되어 ’22년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교부 예정이고 송산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5억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92쪽 세출결산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부락 환경개선대책 수립용역 및 수도권매립지 먼지 저감사업, 서북부지역 악취관리 등에 301억 5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서구 침수 예방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0억 618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을 포함한 총 16억 39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104쪽 세입은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99억 868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10쪽 세출예산 현액은 103억 7778만원으로 오염총량관리사업,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상하류협력 지원사업 등에 95억 7615만원을 집행하고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연구용역 등의 보조금 반납액 4990만원을 제외한 일반예비비 7억 51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15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120쪽 세입은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 재투자 적립금과 과년도 운영관리비 체납액 등 총 16억 4868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234만원은 금년 내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세출예산 현액은 17억 3438만원으로 검단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18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 149만원을 집행하고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여 일반예비비 15억 5286만원을 포함한 총 15억 82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125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130쪽 세출예산 현액은 5억 1321만원으로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5억 13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33쪽 악취관리기금에 대한 수입ㆍ지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수입은 총 349억 3986만원으로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4억 644만원, 융자금 원금상환 5149만원, 예치금 회수 334억 8193만원입니다.
137쪽 지출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에 30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6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86억 5929만원의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1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만 결산규모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39억 9560만 2000원 대비 92.5%인 777억 202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8.4%인 764억 7540만 2000원을 수납하고 219만 7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1.6%인 12억 2442만 4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부터 22쪽 주요 세입원으로는 징수교부금, 사업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2022년 2월 조직개편으로 환경국에서 자원순환과, 에너지정책과,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이 분리된 이유로 보이나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오히려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86억 617만 9000원 중 지출액이 85.2%인 1607억 8769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7%인 201억 7234만 1000원, 집행잔액은 1.4%인 26억 8870만 3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8.9%인 78억 3687만 6000원, 사고이월이 24.9%인 50억 2855만 2000원, 계속비이월이 36.2%인 73억 691만 3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환경기후정책과의 GCF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9억 4818만 5000원 전액을 이월하였는데 명시이월 사유와 사업개요 및 현재 진행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생활환경과의 탄소포인트제 운영에서 온실가스 저감단지 인센티브 지급률은 예산현액 대비 28.6%인 반면 반납률은 71.4%로 높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더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참여하여 국고보조금 등이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 대기보전과의 2021년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시행 지연으로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설명되었는데 사업내용 및 사업시행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 하수과의 인천1호선 주변 노후 하수관로 개선사업 관련 사업비 5억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고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5억을 신규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쪽부터 84쪽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6건, 계속비이월 11건 등 총 28건으로 예산현액 848억 5502만 3000원 대비 68.9%인 584억 4071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23.8%인 201억 7234만원을 이월, 7.4%인 62억 41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2020년도 257억원 대비 2021년도 78억원으로 감액된 이유는 2022년 2월 조직개편으로 환경국에서 에너지정책과 등이 자원순환에너지본부로 편입된 것으로 기인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 결산 세부내역 등은 8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8억 604만 1000원 대비 84.1%인 301억 503만원 지출, 11.3%인 40억 6187만 2000원 이월, 4.6%인 16억 3913만 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현액 및 지출액 등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2022년 2월 조직개편으로 환경국에서 자원순환과, 에너지정책과,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이 분리된 것으로 기인합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 서북부권역 등 악취실태조사 및 중ㆍ단기 악취시책 수립용역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낙찰차액이 예산현액 대비 35.7%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 차집관로 설치비 13억 9766만원 전액을 사업비 장기 미집행사유로 불용 처리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 결산 세부내역 등은 12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03억 7778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99억 8689만 2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3억 7778만 4000원 대비 92.2%인 95억 7615만 1000원 지출, 0.5%인 4990만 4000원 보조금 반납, 7.2%인 7억 517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결산규모 등은 보고서 15쪽,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7억 3438만 6000원 대비 96.9%인 16억 8102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8.1%인 16억 4868만 2000원을 수납하고 1.9%인 3234만 1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0쪽 2020년, 2021년 미수납액의 차이가 없는 것은 납세 태만으로 미수납액이 발생되는바 3234만원의 미수납액 해결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억 3438만 6000원 대비 8.7%인 1억 5149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91.3%인 15억 828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지출액 1억 5149만 2000원 중 1억 5000만원이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하단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억 1321만 8000원 중 5억 1321만 8000원을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기금입니다.
악취관리기금 조성현황은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3쪽, 137쪽, 138쪽 악취관리기금은 남동구 및 서북부지역 소재 사업장 악취관리를 위해 2018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 485억원 대비 2021년 말 조성액 497억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 융자사업 민간융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 및 타 보조금 선호로 인해 융자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악취관리기금 융자 지원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남동구지역은 3개소 2억 4347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서북부지역은 지원내역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 우리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그 내용 아까 설명하신 것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강화공공폐수처리장이 뭐냐면요. 지금 강화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네, 거기에 보면 각종 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하고 또 기계가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관리적립금 해 가지고 두 가지 비용을 그 사업자들한테 나오는 폐수 양하고 농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부과하고 있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게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국민권익위에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는 얘기예요?
국민권익위에?
네, 권익위에 이게 위반 사실, 세입 조치가 여기 설명돼 있길래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저기 박용철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말씀…….
19페이지.
19페이지요?
네.
19페이지에 국민권익위 행동강령 위반 사실 관련 세입 조치 이렇게 돼 있길래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 내가 질의드려본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해야 맞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담당 과장이 나와서 거기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 과장님이 대답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실 수 있어요?
가능하면, 바로 답변이 되는 거면, 아니 이것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정확히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42쪽 우리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환경적인 부분 또 아파트에 권장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도심지에 사실은 많이 밀접돼 있지만 그래도 강화에도 일부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납금을 보면 사용한 비용보다 사실은 반납한 금액이 많아서 전문위원님도 이렇게 지적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혹시 홍보나 또 우리 환경국에서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사실은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지원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관심도도 사실은 부족해요.
그러나 어쨌든 예산 받아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반납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강화나 이런 쪽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단지에다가, 아파트 총연합회하고 반상회라든가 또 우리 기후변화네트워크실천단이 있어 가지고 가정, 아파트단지 같은 데다가 계속 컨설팅을 해 주면서 여기에 가입해서 가스라든가 수도, 전기를 덜 사용하면 돈이 지급되는…….
그 내용은 알아요.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그래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홍보나 또 관심도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37페이지에 강화갯벌 저어새 인식 프로그램 운영한 부분 있죠.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한 것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각 갯벌센터 저어새 인식증진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끝으로 63페이지 그것 보면 생활악취저감시설 진행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그것 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처음 한 건 아니고 전에서부터 계속해 왔었던 거죠?
63페이지요?
네, 맨 아래 하단 부분 생활악취저감시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도심 내에서 직화구이 하는 음식점에서 고기를 굽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악취저감설비를 설치하라고 각 구ㆍ군에다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 성능이나 이런 것, 이게 2021년도에 처음 한 건 아니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대기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시책적으로 민원 많은 데를 해 준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다 보니까 호응이 또 사실 좀 낮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향후에 민원이 많이 재발하거나 또 이제 구ㆍ군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반영해서 악취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 성능이나 효과성 또 우리가 해 본 결과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로다가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
끝으로 우리 상습피해지역으로 동락천하고 교산천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락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산업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도 한번 갔었어요. 여름에 장마 대비해서 현장 되는 부분들인데 물론 공사는 종건에서 하고 있지만 모든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환경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민원들도 동락천의 주민들의 민원 수용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이 잘 협의가 돼서 빨리 진행이 좀 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보면 시에서 진행하는 부분들, 물론 여기서 관리ㆍ감독 기능이긴 하지만 종건에다가 공사 촉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진행이 돼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 좀 하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동락천 공사현장을 한 세 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원사항도 다 인지하고 있고요.
종건하고 협의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해서…….
나중에 민원 제기된 부분들에 대한 결과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다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천 희망의 숲 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이게?
희망의 숲은 지금 한 십칠팔 년 됐습니다.
십칠팔 년이요?
사업목적이 뭐죠, 이게?
사업목적은 뭐냐 하면 몽골이라든지 중국 사막에서 미세먼지가 날라와 가지고 황사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처음에 태동이 시민들이 모금을 해서 그 모금액을 가지고 몽골의 일부 지역에 가서 희망의 숲을 했었고요.
나중에 그게 좀 발전이 되면서 시비가 1년에 보통 한 이삼 억 정도 지원이 되면서 시비를 같이해서 몽골 칠링솜인가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매년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2억의 예산이 있는데 우리 산림조합에다 위탁해서 현지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이번 10월달에 희망 자원봉사자와 같이해서 식목행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누적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누적은 정확하지 않은데 면적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매년 한 2억에서 3억 정도 해마다 지원해서 계속 식목행사도 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식목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거기 토양이라든가 기후가 안 좋다 보니까 나무가 다 고사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사업자를 통해서 사후관리까지도 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사업인가요, 아니면 직접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사업자가 별도로 있고요.
이것 같은 게 어떤 국제적인 사업인데 예산이 적다, 많다 이 얘기는 아니고 성과 있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몽골 정부에서도 같이 협력 관계가 돼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제가 먼저 한 두 달 전에 몽골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몽골에서도 지금 몽골 대통령이 사막화의 심각성을 느껴 가지고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몽골 울란바토르의 담당 국장하고 같이 면담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몽골정부에서는 식목에 대한 개념이 사실 좀 약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산림청 또 ESG경영 해 가지고 각 기업에서 식목행사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후관리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몽골에서 진행했던 지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자료를 한번 요청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국가지질공원이 있는데요. 지질공원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질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54페이지 도로먼지차량 이게 현재 차량 구매를, 중구하고 강화에 확대 보급이죠?
이게 지금 전체 지자체 보급현황이 어떤가요, 각 군ㆍ구?
지금 자치단체별로 제가 정확한 대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여 대가 진공청소차량, 분진흡입차, 살수차량 세 가지 차량의 유형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시에서는 민간위탁해 가지고 도로먼지 다발한 주요 지역에 대해서 직접 민간용역을 통해서 지금 도로 미세먼지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군ㆍ구별로 한 100여 대 정도가 보급이 돼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57페이지에, 그런데 도로먼지 제거 청소용역을 별도로 주나 봐요?
네, 그건 금방 설명드린 대로 먼지다발 도로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민간사업자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군ㆍ구별로는 안 하나요, 그러면?
군ㆍ구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 시에서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의 도로를 시 전체 통계를 내 가지고 먼지가 가장 높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민간을 통해서 직접 해서 각 구ㆍ군별로 적당하게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ㆍ구별로 100여 대가 나가 있으면 평균 한 10대씩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군ㆍ구별로는 그것을 직접 있으니까 위탁을 안 맡기고 직접 운영할 것 아니에요?
거기 구ㆍ군에서는 대부분이 청소 관련 부서에서 도로 청소 차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환경국에서 직접 이렇게 또 먼지 제거를 위해서 별도의 차량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하여튼 운영실적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쪽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업 지연된 사유가 있나요, 따로?
이 부분은 공해단속차량을, 우리가 계절관리제 하고 5등급 차량이 시내에 돌아다니면, 먼지 비상저감조치 때는 운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주요 도로변에 공해차량 감시시스템이라고 그래서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 시행 지연사유가 있냐고요.
지연사유요? 그 부분 잠깐만요.
저희들이 CCTV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21년도 7월달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었는데 두 번 보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지연됐었습니다.
하여튼 이것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내용 정리해서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72페이지 승기천 복원사업 관련한 건데 이게 미추홀구의 재정적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어요.
이것은 현재 어떻게 돼 있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 본, 기본 타당성조사를 이미 했었는데요.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리맥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 타당성조사를 위한 수수료인데요. 그 당시 미추홀구청하고 시하고 의견이 상이해 가지고 실제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서로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이 뭐였냐면 사업비 분담 때문에 가장 힘들었고…….
사업비 분담이요.
분담계획을 어떻게 잡았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과거에는 국비가 50% 내려왔었고 시비 25, 지방비 25로 해 가지고 굴포천 같은 경우는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미추홀구청에다가 “국비하고 시비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책임지겠다.” 해서 “75대25로 재원 분담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미추홀구에서는 사실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해 가지고 전액 시비로 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피맥에다가 타당성조사 의뢰하는 것이 좀 지연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7000만원을 100% 불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태죠, 이게?
지금 현재는 거기 그쪽이 사실 승기사거리, 용일사거리가 상습침수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하수과에서 복원 부분하고 침수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더 광범위하게 용역을 해서 그쪽에 대한 침수 예방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수과 주관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배정돼 있나요?
네, 여기 예산반영돼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배정된 내역에 대해서…….
네, 별도로 위원님한테 지역구니까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0쪽 악취개선사업인데 이게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다들.
그래서 이 악취개선 같은 경우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취개선사업 이게 왜, 예산을 세워놓고 원인행위를 못 했나 보죠?
잠깐만요. 악취…….
80쪽이요, 이것.
80페이지요?
사항별설명서.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촌하수처리시설하고 송산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있죠.
그 부분 공촌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집행을 다 했고요. 송산 같은 경우가 명시이월을 했는데 송산…….
올해 다 집행했다 이거죠?
네,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건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2482억 5143만원, 징수결정액 2596억 3073만원, 수납액은 2526억 5563만원, 불납결손액 3995만원, 미수납액은 69억 3515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2482억 5143만원, 지출액은 2273억 4905만원, 이월액은 117억 1229만원, 불용액은 91억 9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864억 8814만원, 징수결정액은 1886억 5886만원, 수납액은 1865억 4016만원, 미수납액은 21억 1870만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 1845억 7766만원, 9쪽부터 10쪽 영업외수익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임대료 및 점ㆍ사용료, 불용물품 매각수입, 인천환경공단 위탁대행비 집행잔액 등 총 12억 9968만원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95억 5761만원, 징수결정액은 587억 6619만원, 수납액은 539억 979만원, 미수납액은 48억 5640만원으로 3995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8억 164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 177억 1171만원, 원인자부담금 296억 172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45억 2636만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11억 3697만원, 군ㆍ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1753만원 등 총 539억 97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3쪽까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435억 5707만원 중 1415억 8892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395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7억 2855만원은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내용으로 20쪽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374억 3840만원, 검단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99억 581만원, 검단하수처리장(증설분) 민간위탁비 18억 1368만원, 굴포하수처리장 위탁운영부담금 155억 3693만원,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로 697억 64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부터 22쪽입니다.
인건비 14억 4749만원, 물건비 1억 8170만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 33억 21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영업외비용 집행내역으로 지역개발기금, 통화금융기관,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의 차입금의 이자상환금,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비용 보상금 등으로 7억 79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 924억 8868만원 중 824억 6710만원을 집행하였고 59억 189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41억 258만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내용으로 24쪽 영종ㆍ운북ㆍ송산ㆍ굴포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 40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534만원은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7쪽까지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및 군ㆍ구로 편성된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비로 예산현액 159억 9186만원 중 151억 89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억 960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입니다.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입찰안내서 작성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96억 5756만원 중 51억 11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1억 960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까지 민간대행사업비 및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임대료 및 운영비 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5억 4900만원 중 117억 11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 등 총 1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74억 4920만원 중 167억 1270만원을 집행하고 6억 915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31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집행내역입니다.
인천환경공단(하수처리장) 자본적 대행사업 외 2개 사업으로 185억 4573만원 중 181억 856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1411만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비유동부채 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금융기관 차입금 등에 대한 원금상환금으로 총 134억 486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2쪽 기타자본지출은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19억 214만원 중 17억 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 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482억 5143만 5000원 대비 104.6%인 2596억 3073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7.3%인 2526억 5563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분 중 3995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고 2.7%인 69억 3515만 2000원을 미수금 처리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2021년도 수익적 수입의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징수결정액 1866억 9636만 3000원 대비 98.9%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미수납액이 21억 2000만원에 달하며 사항별설명서 12쪽 2021년도 자본적 수입의 미수금은 과년도 하수도사용료의 체납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3995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8억 1645만원 규모인바 체납금이 결손처분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징수되도록 집행부서의 징수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82억 5143만 5000원 중 지출액이 91.6%인 2273억 4906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7%인 117억 1229만 1000원으로 불용액이 3.7%인 91억 900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결산서 184쪽, 185쪽입니다.
예비비 2200만원 지출은 운서ㆍ운남지구 하수처리분에 대한 분담금을 인천시에 부담하라고 하는 소송으로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소송대리인 착수금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사용 필요성에 대한 사업부서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186쪽부터 191쪽입니다.
이월사업은 건설개량 2건, 사고이월 6건, 계속비이월 12건으로 총 20건이며 이월액은 117억 1229만 1000원으로 사업별 이월사유와 사업 추진일정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액입니다.
결산서 205쪽 과년도 미수금은 징수결정액의 81%인 48억 5640만 3000원, 불납결손액은 0.7%인 3995만 3000원으로 영업미수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징수권 시효 소멸 이전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서 57쪽, 58쪽 2021년도 기준 자산은 1조 4747억 620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270억 912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도 부채는 920억 773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부채가 19.3% 감소한 것은 장기미지급금,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방채 등의 감소에 따른 것이며 2021년도 자본은 1조 3826억 847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결산서 59쪽 2021년도 총수익은 1953억 155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8%인 174억 4864만 5000원 증가하였고 총비용은 2477억 587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5%인 194억 7308만 5000원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은 전년도 대비 약 4%가 증가한 20억 2444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총수익의 9.8% 증가는 하수도사용료 수익 및 이자수익 등 증가에 따른 것이며 총비용의 약 8.5% 증가는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및 슬러지처리비 등 매출원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기순손실은 전년도에 이어 50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당기순손실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 및 노후 하수관로 교체 증가에 따른 대규모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37페이지 거기 보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이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법에서 법적 의무사항 계획인데요. 준공시기가 미도래돼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립용역인데 무슨 준공시기 미도래라는 게 이해가…….
보통 용역 같은 것 하다 보면 한 1년 정도 평균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집행을 보통 품의를 한 5월, 6월달에 하다 보면 다음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잡힌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집행이 되는 거예요?
네 올해 다, 그게 용역이 지금 끝났습니다.
이 용역내용이 말 그대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네, 맞습니다.
이 내용에 뭐가 포함이 됐느냐면 우리가 빗물 이용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그런 것 해서 물 부족 국가에 대비해서 물을 재이용,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그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하는 건 아닐 테고 뭐…….
이것은 보통 보면 5년 또 아니면 10년 단위로 해 가지고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건 어떻게 진행이 돼 있고 뭐…….
이 부분은 LH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영종지구 도시개발을 하면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게 됐는데요. 운남하고 운서지구가 또 별도로 민간에서 도시개발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승인 날 때 운남하고 운서지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LH에다 포함시켜서 했거든요. 그런데 운서ㆍ운남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체가 비용을 LH에다 주지 않고 파산이 됐습니다,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는 일정 비용 부담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 시한테 그 돈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한 거고요.
1심에서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iH에서 2심을 해 가지고 2심에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이번 수해 때 관내 하수도 정비해 가지고 준설을 한 쪽은 상당히 수해 피해를 적게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장마철이 오기 전에 가능하면 하수도 준설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년 3월달에 여름 장마철 대비해 가지고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빗물받이 청소라든가 이런 걸 다 계획해서 다 구ㆍ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장마 오기 전에 각 구ㆍ군의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여름철에 강우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설하고 나면 CCTV로 안에 사진 찍어서 확인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다 CCTV로 관로 조사도 하고 있고요. 관로 정밀조사라든가 기술진단 같은 것도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몇 군데 보니까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임대료 지급형이 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하고 있는 데가 한 몇 군데 정도 돼요?
지금 거기는 우리 승기하수처리구역의 과거에, 한 칠팔 년쯤 된 것 같은데요. 남동공단하고 연수구 지역에 대해서 일부 관거를 정비하면서 그때 당시 우리 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이 관거 정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제가 인천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79년도부터 제가 부평 지사에서 한 3년 근무했고 제가 ’87년도에 잠깐 와 있었어요. ’87년도 7월달에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그때 신흥동에 신흥시장 그쪽에 제가 여관을 얻어서 하숙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1층까지 물이 다 차버렸어요. 왜 찼냐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용현동 배수펌프가 그 당시에 고장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영훈 청장님하고 저희들이 용현동 배수펌프를 확인해 보니까 아주 작동이 잘돼 가지고 그냥 한 1시간도 안 돼서 장맛물이 다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앞으로 배수펌프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잘해서 꼭 1년에 한두 번 필요할 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시에서 하수관거하고 우수관거를 해서 어느 한 구나 시에서 앞으로 중ㆍ장기적으로 하나를 시범적으로 해서 민자 BTL로 해서 정화조를 자체 아파트나 가정에서 안 하고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공동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그런 공동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서보다는 강화의 특성상 이제 하수관거사업이라는 것들이 진행되기 시작을 해서 몇 개 진행이 됐고 또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부분이나 또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복지적으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강화가 해야 될 하수관거사업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강화의 전체적인 부분의 관거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본 방안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물론 도심지하고 옹진군도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마는 특성상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말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딱 기본설계 안에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못 하는 가정집의 대비에 대한 종말처리 준비가 항상 덜 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용량 문제죠, 용량 문제.
그래서 추후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는 종말처리장에 대한 용량만큼은 좀 풍부하게 앞으로 못 한 부분들, 이게 일부, 종말처리장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을 보면 한 20%에서 거의 뭐 많게는 30% 정도는 못 들어가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1차 사업에는. 그러다 보면 그 나머지 70%에 대한 것의 종말처리에 대한 기준점을 세우다 보니까 나머지 관거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려면 이 종말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는 충분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일반 도시하고는 달리 관거사업할 때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과정의 마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사실은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종말처리 배관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수도 문제, 가스 문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상당수 도로 훼손 부분들이 빨리 복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군이라는 소외감도 느낄 정도로 이게 늦어져요. 그러다 보면 발생하는 민원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빨리해서, 물론 이해는 가죠. 한두 집 소송 문제 또 여러 가지 민원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게 끝나야 한꺼번에 세팅을 해서 포장도 하고 마무리를 짓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이해는 가지만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민원들이 상당수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결산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강화ㆍ옹진 부분이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하수처리가 사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은 대규모 사업장을 하고 도서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강화군 같은 경우 17개소, 옹진은 25개소로 소규모 사업장,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해 가지고 공사를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공사하다 보면 도로 파손에 따른 복구 문제 그 부분은 저희 사업시행자한테 바로 즉시 관로 매설한 후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이것 책자요. 이게 장기미지급금 보니까 BTL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명목금액 890억 정도 해서 이자비용이 130억 나가는 것 보면 이자비율이 평균 잡아서 한 14.8%가 나오는데 이게 좀 과도하게 잡혔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은 혹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네, 64페이지.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이게 보니까 연수구, 남동구 일원에 하수 관리ㆍ정비 임대형 민자사업하고 검단하수처리장 민투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것 관련한 당시 입찰공고문이나 또 계약서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걸 근거해서 이렇게 나왔을 거니까 그것 좀 자료 요청할게요.
네, 우리 BTL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손익계산서 59페이지 보니까 슬러지처리비가 한 310억 잡혀 있는데 슬러지처리는 지금 별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얘기 좀 해 주시죠.
지금 인천시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나오는 게 대략 한 사백칠팔십 톤 되는데요.
사백칠팔십 톤이요?
1일 나오는 양이 한 사백칠팔십 톤 됩니다.
하루에요?
네, 하루에 나오는 양이요.
슬러지가요?
네, 그런데 보통 보면 200t은, 우리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슬러지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t은 거기로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인천환경공단에서 민간사업자한테 계약을 맺어서 슬러지를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판매를 하나요?
아닙니다. 처리를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비용을 주고요?
네, 당연히 비용 줍니다. 보통 평균 톤당 한 십사 만원, 아니 한 십이삼 만원 정도 나갑니다.
톤당 십이삼, 십사 만원이요?
이것 관련한 것도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슬러지 발생량하고 처리실태 별도로 해서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오늘 오후에도 회의가 진행이 돼야 되니까요. 그 전에 할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회의 시간 전에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다시 하수팀이나 이쪽 환경국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링하면서 자료 뽑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이 있는데 중식 등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총 480억 5115만원으로 기정액 471억 7817만원 대비 8억 7297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1315억 5086만원보다 160억 823만원이 증액된 총 1475억 5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6쪽부터 191쪽까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환경기후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8억 490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2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억 3002만원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187쪽 생활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억 7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30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3억 2193만원 증액, 국가 직접사업으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3억원 감액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88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74억 173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821만원 감액편성한 것으로 주요내역은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및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국비 확정에 따른 18억 940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190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0억 4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10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 증액에 따른 세입 증가분 2억 1700만원, 대청도 해수담수화시설 분담금 정산금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6억 135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억 7284만원으로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대행사업비 등 3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7쪽 환경기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204억 210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505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GCF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 6억 6267만원,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26억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생활환경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39억 382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02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4억 265만원 증액, 자동차 탄소포인트 운영 1억 466만원 증액, 조경석 석면측정 검사비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은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비 3억원을 전액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대기보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599억 94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억 229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은 국비 확정에 따라 28억 640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악취개선사업인 스마트 광역 미세먼지ㆍ악취 종합관제센터 구축 등 3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지난연도 국고보조금 정산 관련 ’20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4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466억 3261만원으로 16억 463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 증액에 따른 2억 1700만원 증액편성,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 지원사업에 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대청도 해수담수화시설 분담금 정산금 4억 9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하수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65억 7276만원으로 1억 219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천1호선 주변 노후 하수관로 개선사업 5억원,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중 슬러지처리비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21억 949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전출금인 지하공동조사 통합추진용역 분담금 15억 7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액은 동일한 89억 8562만원으로 688쪽 세입예산은 ’21년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745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690쪽 세출예산은 ’21년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 정산에 따른 세입이 발생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745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2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 중에서 세입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88억 8969만 6000원 대비 1.9%인 11억 4752만원이 증액된 총 600억 372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1억 7817만 8000원 대비 1.9%인 8억 7297만 5000원이 증액된 총 480억 5115만 3000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87쪽, 188쪽 환경기후정책과의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집행잔액 등이 신규편성되었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국고보조금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생활환경과의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 탄소포인트제 운영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89쪽, 190쪽 대기보전과의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신규편성되었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191쪽 수질환경과의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경비 사용에 따라 증액, 상수도사업본부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대청도 해수담수화시설 분담금 정산금을 신규편성하였고 하수과의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공촌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7억 1151만 8000원 대비 2.3%인 2억 7454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19억 8606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688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2021년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가 세입으로 신규편성되었고 예산안 690쪽 같은 금액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사항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498억 5438만 7000원 대비 10.9%인 162억 8278만원이 증액된 총 1661억 3716만 7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15억 586만 9000원 대비 12.2%인 160억 823만 5000원이 증액된 1475억 591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액 507쪽부터 509쪽 환경기후정책과의 GCF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금 등으로 신규편성하였고 UNOSD 운영부담금,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등은 증액하고 인천 해양폐기물 국제포럼 개최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인천 해양폐기물 국제포럼 개최 3억원 전액 감액과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금 26억원을 신규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515쪽 대기보전과의 스마트 광역 미세먼지ㆍ악취 종합관제센터 구축,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신규편성된바 이에 대한 사업 필요성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17쪽부터 519쪽 수질환경과의 서구 관내 폐수수탁처리업 배출허용기준 상시감시를 위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을 신규편성하였고 6개 생태하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비를 증액하였으며 하수과의 하수관 함몰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인천1호선 주변 노후 하수관로 개선사업을 신규편성하였고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22억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3억 351만 8000원 대비 1.5%인 2억 7454만 5000원이 증액된 185억 7806만 3000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690쪽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은 인천 앞바다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등을 위한 것으로 2021년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으로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507페이지 세출에서 GCF사무국 추가 공간 조성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결산 할 때 보니까 이월된 부분인데 지금 이걸 다시 재편성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것은 이월시킨 거고요. 이번에 별도 사무실하고…….
마이크 좀.
하다 보니까…….
아니, 마이크 좀.
오전에 한 결산내역에 이월돼 있는 금액이 있었잖아요.
네, 9억 정도가 이월됐고요. 이번에 신규로 한 6억 정도를 증액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올라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시기적으로 지금 9월 예산편성 끝나고 나면 이제 10월에나 사용하게 될 텐데 이것 12월까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월되지 않나요?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서두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인테리어공사다 보니까 좀 지연될 수도 있어 가지고 만약에 공사가 올해 못 끝나면 이월…….
이것 예산 이월했다가 다시 추경에 올라왔다가 다시 또 재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염려가 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빨리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GCF사무국하고 업무협의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료 제출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지연된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슬레이트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경에 얼마나 인상이 되나 관심 있게 봤더니 금액은 한 25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네요.
추경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도심지의 구보다는 군 쪽에 이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 같은 경우에는 초가지붕 해서 새마을사업하면서 슬레이트 했었던, 요즘 나오는 석면이나 천장재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잘 나오지만 슬레이트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도 많고 지금 너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데 또 국비 받는 데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공사로 또 아니면 폐허로 인해서 방치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잘 제시를 해서 얼마 안 있으면 행감도 다가오니까 그전에 저한테 그 대책에 대한 방안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지금 없지만 요즘, 8월 이번에 장마 때 태풍으로 인해서 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와 있고 천이 넘어서, 범람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남동구 승기천 거기에 대한 소하천 정비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도 그 자료를 보고 또 거기 내용들을 들어보고 또 주변이 농사철이라서, 이게 공사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저도 군에서 일을 해 왔지만 농번기, 농사철에 수확철 또 처음에 씨앗 뿌리는 그런 철 이것하고 잘 맞아야 공사가 깔끔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거론하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금액은 6억 칠팔 천, 한 7억 정도 예상이 돌아가는데 일단 본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 이번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금액이 제가 통화해 보니까 한 3억 정도, 한 3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반영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지금 그러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피해적인 부분들 또 농번기에 피해적인 부분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사와 결실에 대해 공사가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해양환경과에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해양환경과요?
해양환경과에서.
지금 해양환경과에서는 해양 바다쓰레기 부분하고 해양생태계 보전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바다쓰레기, 생태계 보전?
현장 실무자들의 제안입니다.
지금 어민들이 그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선원들이 내국인들이 고용돼 가지고 그물을 사용할 때는 거의 다 폐그물을 수거하는데 지금 국내 선원들이 많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타고 있어요, 어선에.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에 수거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그대로 바다에 폐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양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물을 신규가 아니고 현재 있는 그물을 가지고 갈 때는 그물 실명제로 해 가지고 반드시 폐그물을 반납해야 신규그물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바다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문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바다 이쪽에 해상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 문제인데 칠팔 월달 장마철 되면 강화 쪽에서부터 떠내려와서 인천 북항에서부터 해서 연안부두까지 그냥 제일 많이 떠내려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산에서 내려오는 나무지만 냉장고, 세탁기, 집에서 쓰는 쓰레기들은 전부 뭉쳐서 다 떠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떠내려오면 그냥 여기서 가라앉는 게 아니고 쭉 내려가다가, 쭉 내려가면서부터 충청도로 가서 가라앉든지 어디 가든지 물을 많이 먹어서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어업자원이 부족한데 연안에 그런 것들이 가라앉으면서 어업자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 쓰레기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에서 같이 공동부담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잘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507쪽에서 509쪽 인천 해양폐기물 국제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죠? 3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래 우리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해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포럼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시에서 직접 하기는 힘들고 해양환경공단에다 위탁해서 공기업에서 포럼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해양환경포럼을 우리 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기관에서 두 개 하기 힘들다 그랬었고 또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원하고 우리 인발연 연구원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잘되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포럼 같은 게 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이 우리나라에서 광역시ㆍ도 중에는 바다 면적이 제일 넓잖아요, 도시 빼고는. 우리 인천이 강화군도 있고 옹진군도 있고 이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이 이 바다에서 얼마나 더 고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지에서는 맑은 물, 맑은 공기 쐬지만 바다에는 맑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맑은 물속에 폐그물이 있어 가지고 고기가 죽는다 하면 더 이상 고기가 생산될 수도 없고 알을 낳을 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해양수산부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라도 포럼뿐만 아니고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어민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바다쓰레기 처리실태를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국제적인 통계자료에 보면 바다쓰레기는 육상 기인이 한 65%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어업활동을 하면서 폐그물이라든가 또 어구라든가 그런 것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물 실명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앞으로 이제 법제화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장마철 수해쓰레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강에서 넘어오는 강화도 앞에 보면 염하수로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부유차단막을 설치해서 부유쓰레기는 청소를 하고 있고요.
또 어업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보상제 같은 걸 해 가지고 바다쓰레기 청소사업을 매년 한 10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태풍 한 번 오거나 하다 보면 부유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저희 해양부서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바다쓰레기 부분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어요. 해양쓰레기 3년 치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이 바다 해양쓰레기, 오염 쓰레기에 하는 금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점을 확인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마철 되면 바다에 섬이 생겨요, 섬. ‘쓰레기 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인력으로 하기 힘들어요, 딱 쓰레기가 모여서 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22억을 삭감했는데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 되면 아까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슬러지가 나옵니다. 슬러지가 나오는데 슬러지는 연 단위로 계약을 해서 여기 민간에다 위탁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한 21억 정도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은 이미 금액이 결정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것 낙찰차액 부분은 삭감하는 겁니다.
아, 낙찰차액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전에는 분뇨를 해상 처리해 왔는데 지금 100% 육상에서 다 처리하게 돼 있죠?
과거에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분뇨 같은 경우에는 해양 투기했었는데요. 국제적인 해양오염 협약에서 해양 투기가 금지됐습니다. 다 육상에서 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가좌동 분뇨 그게 슬러지 치우는 비용이 낙찰차액이 22억이라고 그랬어요. 토털 예산을 얼마 세우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가좌분뇨처리장의 경상적 사업비 저기인데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토털 가좌분뇨처리장 위탁운영비가, 우리 환경공단에다가 위탁 주는 비용이 한 123억 정도 됩니다.
123억에서 22억이면 몇 프로예요?
그러면 한…….
20% 돼요, 18%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낙찰차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국에서 일을 잘해서 낙찰차액을 그만큼 남긴 것으로도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부를 다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거든요. 이게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자신 있게 “낙찰차액으로 이만큼 남았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관공서 일 자체가 대부분이 낙찰차액인데 이 낙찰차액이 기본적으로 8%에서 15%로 정도는 남게 설계가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2억이면 어느 부서의 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낙찰차액이 발생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이게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 또한 면밀히 깊이 새겨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검토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 관련 국가공기업이라든가 또 환경부 산하 기관들이 지금 여섯 개나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연구개발하기 유리한 도시입니다.
그래 가지고 과기부에 저희들이 환경 쪽으로 해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3년 전에 해 가지고 금년 3월달에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쪽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그 핵심기관이 인천대학교였습니다. 인천대학교 교수님들이 환경 관련 기술이라든가 특허라든가 그런 것을 사업화, 관련 사업장들한테 기술 이전을 해 줘 가지고 그것을 제품 생산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원스톱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 강점이 있는 국가기관하고 핵심기관인 인천대학교하고 또 옆에 중소벤처기업들 해 가지고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하는 그런 것을 구성하기 위한 게 강소연구개발특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만 출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한 260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시는 한 삼사십 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다 국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의 환경산업 육성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게 출연금이 계속…….
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가 60억을 했고 우리가 26억을 추경에 한 대로 출연을 하는 거고요.
총사업비는 260억인데 해마다 금액은 좀 틀립니다마는 한 삼사십 프로 정도를 우리가 시비로 매칭을 해서 출연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인천1호선 주변 노후 하수관로 개선사업 관련 5억을 지금 신규라고 추경에 올리셨지만 전년도 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을 다 반납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뒤에 또 이게 추경으로 신규로 온 이유가 어떻게?
이 부분은 저희들의 실기 실수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방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작년에 이월을 시켰어야 했는데 행정절차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용 처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추경에 세웠던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인천1호선이라는 게…….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원인재역 앞에 있는 데 거기에 하수관로가 함몰이 돼 가지고 먼저 싱크홀이 한 번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강공사하는 겁니다. 원인재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저기 때문에 계속 방치돼 있었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 금방 비굴착 공법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하나만.
우리 이명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방금 아까 이월을 했다가 다시 이번 추경에 세운 게 있잖아요, 인천지하철1호선 5억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토를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건이 물론 비일비재 생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간혹 이런 부분이 실수가 나와요. 그렇다면 사전보고를 하실 때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그때야 실토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면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인천시민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을 뭘로 알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지적도 못 하더라.’
물론 우리 위원님들 세심하게 공부를 해서 다 지적할 것 지적하고 질의할 것 질의하는데 간혹 빠뜨릴 수도 있어요, 위원님들도.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때 빠뜨려서 다시 이렇게 올린 겁니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서로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자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이것 아울러서 우리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 승기천 건에 대해서 예산서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3억 한 일이천 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호쾌하게 답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경에 태울 거예요?
당초는 남동구에서 승기천 지류 거기 개량사업을 하겠다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보고 했는데 사업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사실 예산부서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추경이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반영을 못 해 줬었는데요.
오늘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 당연히 이번 추경에 증액이 돼 가지고 수해상습이라든가 또 나머지 구간은 다 지금 거기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LH에서 하천 지류 일부 구간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한 160m 정도만 남다 보니까 사실 보기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도 할 겸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물론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를 반드시 예산실에 요구를 하는데 예산실에서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전액을 다 들어주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업 하나를 못 하더라도 “이것만은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관철을 시켜야만이 그 또한 능력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 못 태우면 추경에 일부 예산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연도 본예산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 또한 그 부서의 상급자로서 또 그 부서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깐 한 가지만요. 추가질문 하나만.
박창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게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해양환경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해양환경과가 환경국 소속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국 소속은 아니지만 환경국하고 해양환경과하고 협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점 착오 없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실내 환경개선 이중창 교체 대략 한 400평 정도 하는 것하고 기후 친화형 어린이 놀이시설 이게 또 그 비슷하게 설치를 하는데 기후 친화형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어린이나 노약자들이라든가, 요즘 폭염이라든가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사업인데요. 대부분이 보면 어린이집 같은 데에다가 이중창 창호 교체라든가 또 그늘막 설치 그런 걸 하는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창호 뭐요?
이중창 창호 개선하고요. 단열하기 위해서 이중창 교체하는 부분하고 또 태양이 강렬할 때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그늘막 같은 것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늘막이 놀이시설인가요?
우리 횡단보도 같은 데 여름에 보면 우산처럼 해 가지고 그늘막이 있어 가지고 강렬한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놀이시설인가요?
그건 놀이시설은 아니죠.
그것 수정 좀 해 주시고요.
17페이지요. 환경특별시추진단 사업 추진 이 사업은 어느, 이게 아예 부서는 없어졌는데 사업내용은 어디로 이전이 됐을 것 아니에요. 이게 어디로 이전이 됐죠?
환경특별시추진단이 이번에 민선7기에서 8기로 넘어가면서 해체가 됐고요. 나머지 업무는 해양환경과라든가 또 우리 환경국에서 부서별로 고유사무 있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과 그쪽에, 기타 자연생태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 생활환경과 또 녹색기후과에서 업무 성격에 맞게 추진해서 업무공백은 없습니다.
30페이지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저감단지를 구축해서 거기다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저감가정에다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단지나 가정을 지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따로?
지금 일반 가정에는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그다음에 수도 사용량을 6개월 단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전보다 5%, 10%를 적게 사용하면 사용실적에 따라 가지고 포인트 주는 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일반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 받는 사람은 한 1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저도 가끔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적게 사용하면 받는 부분이고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뭐냐 하면 주행거리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1년 단위로 해서 전년도보다 적으면 그 저감률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감가정은 가정ㆍ상가ㆍ학교 등 11만 944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인천이 가구 수만 해도 이게 저감단지는 아파트단지로 따로 뺐고 그러면 이게 10만, 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탄소포인트제 가입하라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민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해마다 여기에 가입하는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를 주려면 데이터가 일단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또 데이터가 충분하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아는 사람만 포인트를 받아먹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아니라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55페이지요. 미세먼지ㆍ악취 종합관제센터 구축한다고 했는데 내년 말에 1단계 준공이 잡혀 있나요?
이것 관제센터에서, 구체적으로 미세먼지하고 악취 관제센터인데 여기서 뭐 어떤 설치를 해 놓고 데이터를 받아보고 그런 것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특히 시민체감 오염을 먼저 맡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은 민원 신고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다 보면 기상여건에 따라서 금방 소멸되고 또 이동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학장비를 동원해서 악취측정장비라든가 기상장비를 동원해서 오염물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런 것도 다 모니터링도 하고요. 또 스택에다가, 굴뚝에다가 측정장비를 설치해서 사업장에서 얼마만큼 나가는 그런 종합적인 IoT 체계를 구축해서 현장에 안 나가고 과학적 장비에 의해서 사업장을 관리ㆍ감독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 국비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체계적인 과업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악취라든가 먼지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한 100억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이 관제센터 구축하는 것 말고 나중에 지역별로 뭔가를 설치해 놔야 이게 다 통합이 될 것 아니에요.
그 예산까지 다 포함한 내용인가요?
네, 그 측정장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100억 가지고 충분할까 모르겠네.
기본적으로 기상장비하고 또 악취측정장비하고 또 이동하는 것 추적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정도 설치하는 데 한 100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그냥 대충대충 꽂는 게 아니라 지금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마어마하게 설치를 다 했잖아요. 최소한 그 수준으로 해야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공장들이나 이런 데는 기존에 많이 좀 해 놨을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 미세먼지하고 악취 문제는 주민들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거니까 관제센터를 했을 때 총사업비 100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2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인천지하철1호선 동막역 깃대종 홍보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2700만원 감액,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을 신규편성,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3억 1600만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2572억 8411만원으로 기정액 2532억 9726만원 대비 1.6%인 39억 8641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17쪽까지 사업예산안입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2042억 6827만원으로 지하공동조사 통합추진용역 분담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7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1년 환경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 증액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입 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593억 51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405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지하공동조사 통합추진용역의 하수관로 부분 분담금으로 15억 7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검단하수처리시설의 공공운영비를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세목 세분화에 따라 14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세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으로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인천환경공단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분의 인건비 및 각종 수선유지비 등으로 경상적 위탁운영비 12억 15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기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졌던 일반운영비가 11개 세목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지급수수료 중 소송 수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49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휴직자 및 파견자 등에 대한 직급보조비 부족분 63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3288만원과 사업비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 예비비 9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2쪽까지 자본예산안입니다.
2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530억 1584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13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3쪽부터 24쪽까지 강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22년 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5억 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준공 지연 등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70억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1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을 90억 9428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간석동 일원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ㆍ보강공사 등 2건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21년도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과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의 자본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기타자본적수입 1억 895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979억 323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463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집중호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 재배정사업비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쪽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중 강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건의 국ㆍ시비보조사업에 대해 ’22년 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역조정 반영 및 시비보조금 매칭으로 6억 9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시비보조사업으로는 간석동 일원의 원활한 하수처리를 통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민원해결 및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ㆍ보강공사 1억 4900만원과 가좌공공하수처리장 내 공장지역에서 유출되는 고농도 하수 저감을 위한 하수관망 조사사업으로 7억 5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인천환경공단 자본적 위탁운영비는 각종 계약 낙찰차액 삭감 등으로 14억 864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2단계 시설의 반입슬러지 성상변화 및 시설노후화에 따라 악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악취방지시설의 증설 및 개선공사 분담금 10억원과 가좌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91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조정에 따른 자본예산 예비비 175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요 세입 증가분과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영업외수입, 기타공사부담금 수입 등을 반영하고 세출에는 지하공동조사 통합추진용역 분담금 납부, 인천환경공단 경상적 위탁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532억 9726만 8000원 대비 1.6%인 39억 8684만 1000원이 증액된 2572억 8410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쪽 지하공동조사 통합추진용역 분담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시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지하공동조사 통합추진용역 중 하수관로 부분에 대한 용역 분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15억 7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입은 인천환경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의 정산 반납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부터 25쪽 2022년도 환경부 하수도 국고보조 내역조정에 따른 세입조정, 경제적 상황 악화로 도시개발사업 준공시기 연장에 따른 세입 감소, 시비보조사업 및 인천환경공단 자본적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532억 9726만 8000원 대비 1.6%인 39억 8684만 1000원이 증액된 2572억 8410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4쪽 인천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용역비 1억원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용역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등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인천환경공단 경상적 위탁운영비는 10개의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건비 및 수선유지교체비 증액에 따라 총 12억 1575만 1000원을 증액반영한 것으로 증액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부터 32쪽 자치단체 재배정사업은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ㆍ구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로 기정예산 141억 7000만원 대비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등 총 10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증액이 필요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좌 고농도 하수관망 조사사업은 가좌하수처리장 내 공장지역에서 유출되는 고농도 하수 저감을 위한 하수관망 및 배수설비조사를 통해 가좌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개량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용역비 7억 5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슬러지자원화 2단계 악취방지시설 증설 및 개선공사 분담금은 슬러지자원화 2단계 시설 악취방지시설 증설ㆍ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3개 시ㆍ도가 재원분담 의결한 사항으로 ’22년 인천시 분담금 10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하는데 검단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위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군데는 직영을 하고 있고 몇 군데는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하수처리장이 총 14개인데 10개는 우리 인천환경공단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사업에서 투자자가 하고 있고요. 또 검단에서 일부 증설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운영관리를…….
증설하는 것은 시에서 돈을 대줘서 증설하는 거죠?
네, 증설 부분은 원인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택지개발 때문에 하기 때문에 LH라든가 iH에서 증설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게 대부분 통례고요.
기존 하수처리장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부분은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통례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위탁에 돈이 좀 들어가나요, 아니면 저희가 직영하는 게 돈이 더 들어가나요?
우리 공기업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부분하고 두 가지 운영방식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기업 부분은 우리가 하수처리장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하고 전력비하고 약품비가 주 지출요인입니다.
그런데 민간기업하고 공기업에서는 인건비가 차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기업이 좀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하수종말처리장이 악취가 좀 심한 편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2년 전이죠. 바깥에다가 슬러지들을 톤백에 싸서 방치하고 그런 면들도 좀 몇 번 있었죠.
공공기업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민원에 민감해서 그런 부분이 없게 약을 뭐 탈취제를 좀 더 쓴다든지 해서라도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비해서 민간이 운영하면 이게 주변에 민원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검단하수처리장에 먼저 민원도 들어왔었고요. 또 서구청에서 악취 측정을 했는데 한 번 초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가지고 악취 초과 원인하고 그걸 다 분석을 했었고요. 전문업체한테 진단컨설팅을 해서 악취 저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새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거나 했을 때 민간 쪽으로 넘기지 마시고 공공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도 공공 쪽에서 다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현ㆍ학익지구에 보면 학익동에서 용현동으로 내려가는 데 하수관거 공사가 쫙 되고 있다가 용현동 신창아파트에서부터 지금 새로 되는 데는 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복개가 거기서 잘려 있거든요.
아시죠?
그러면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앞으로 복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노출형으로 한다는데 그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구거라든가 하천의 복개 부분은 지금 시대적 트렌드가 복개했던 부분을 철거해서 복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 복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거기서 악취라든가 뭐 수질이 안 좋다든가 그런 게 있다면 개선사업을 통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현장을 보니까 거기 지금 바닥 쪽은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지질강화작업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은 복개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어차피 거기 지류가 남항 쪽에서 하는 것하고 연결되잖아요.
네, 처리구역이 남항으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남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주위 사람들이 악취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환경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나가서 한번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와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유훈수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
생활환경과장 양경모
대기보전과장 김달호
수질환경과장 서용성
하수과장 지민구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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