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1회 [정례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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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8월 31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2. 2021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3.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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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제2항 2021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3항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관 및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경제산업본부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별도의 토론 없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가 사전회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박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는 짧고 매끄럽게, 대신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조인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것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유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용수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영미 전략산업과장입니다.
홍창호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박효영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권오훈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강승유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최봉묵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재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주요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본부의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총 3520억 439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22억 8615만 2207원을 부과하여 99.9%에 해당하는 3518억 8587만 502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은 377억 8485만 3507원을 징수결정하여 373억 8457만 6327원을 수납하고 4억 7만 118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교부세의 경우 8억 2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68억 8291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억 9838만 7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750억원이 세입 처리된 사항입니다.
사항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 2억 4224만 5207원은 세외수입의 경우 공유재산임대료, 보조금 집행잔액이 연말에 추가 징수결정됨에 따라 발생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인센티브 2억 5000만원이 연말에 추가 교부됨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21년 정리추경 후에 국비교부액이 축소됨에 따라 16억 8957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020년 사업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7억 6323만 7000원을 반납하여 차액 17억 8100만 1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급액의 경우 4억 2582만 3071원은 보조금 항목에서 2021년도 살처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2997만 8000원이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3억 9584만 5071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내역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32쪽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 등은 임대료 감면 등으로 환불액 3억 3385만 1490원이 발생했고 35쪽에 보시면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 등 환불액 3504만 4240원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표에 보시는 불납결손액 20만 6000원은 2018년도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해서 부과한 사항으로 거주지 불명의 등록자 1건에 대하여 2021년 5월달에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억 7만 1180원의 주요내용은 27쪽 농축산유통과가 지난연도 수입인 과징금 및 변상금 1억 558만 3190원, 같은 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5640만 8110원 그리고 32쪽에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공유재산임대료 1억 129만 7260원 그리고 기타사용료 1303만 889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인 기타사용료 4975만 901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경우 35쪽에 공유재산임대료 199만 3370원, 기타사용료 108만 4670원, 그외수입 99만원, 지난연도 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4647만 2970원 등이 미수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는 2022년 8월 현재 총괄표에 보시면 미수납액 전체 4억 7만 1180원 중에 2억 4189만 4340원은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02만 6690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나머지 체납액 1억 4814만 7150원에 대해서는 압류 또는 체납 독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6쪽부터 36쪽까지 본부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9쪽입니다.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총 8684억 1098만 6000원 중에 8573억 99만 8130원을 집행하고 86억 9919만 137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4억 6938만 3953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려고 이월하였고 19억 4141만 2547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정산 2억 7418만 8177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건으로 2억 7211만 4467원, 낙찰차액 1509만 8600원, 지출잔액 13억 8001만 1303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집행사유 미발생과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보고 중에 주요 이월액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 가운데에 보시면 먼저 명시이월은 총 6억 9078만원인데 주요내용은 사항별설명서 62쪽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의 남동스마트산단 조성이 추가 사업공모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서 1억 1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63쪽에 주안ㆍ부평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경우 준공시기가 미도래해서 5억 727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총액 15억 2988만 5490원으로 전략산업과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설계비 중 2020년도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금액 8억 4900만원 중에, 설계가 진행되는 도중에 하기 위한 행정절차 수행이나 추가 신규사업 진행 등으로 설계비 8억 4900만원 중 3억 4080만 83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75쪽 백신전문인력 양성 지원 교육장비 구매는 납품기간이 미도래해서 10억 7815만 990원을 사고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의 경우 64억 7852만 5880원의 주요내용은 98쪽 노동정책과의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37억 7725만원이 계속비이월된 사항이고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도 27억 127만 5880원이 계속비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주요사유는 총액 4억 6938만 3953원이 75쪽 전략산업과의 백신전문인력 양성 지원 2억 8627만 3407원과 농축산유통과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 1억 1231만 1196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 2억 7418만 8177원은 71쪽 전략산업과의 백신전문인력 양성 지원 1억 2268만 8603원과 118쪽 농축산유통과 학교 우유급식 1억 4154만 1464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는 앞에 있는 보조금 반납금에 들어가 있고 합쳐져 있는 시비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이 반복되는 것들이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이라 국비 반납액은 국비보조금 반납액으로 그리고 시비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80쪽 소상공인정책과 특례보증사업 2억 7164만 4467원이 중도상환 등으로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집행사항 및 집행잔액 사유를 부서별로 이월, 보조금 반납, 과다 불용률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40쪽 경제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208억 9468만 8000원 중에 208억 3795만 992원을 집행하고 5673만 7008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41쪽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95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45쪽 사무관리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자문회의 미개최 등에 따른 집행잔액 839만 3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투자창업과입니다.
예산현액 66억 160만 7000원 중에 98.3%를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1257만 9859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53쪽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드림업밸리 조성사업 9억원 중에 분담금 집행잔액으로 7342만 7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산업진흥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57억 1815만 7000원 중에 650억 297만 45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40만 2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56쪽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240억원은 전액 집행했고요.
62쪽 스마트산업단지 추진사업은 2020년 스마트산단 신규단지로 공모선정되었지만 주요사업으로 남동스마트산단 조성사업, 산단 대개조, 산업문화공간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67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8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전략산업과는 예산현액 461억 2259만 2000원 중에 95.9%를 지출하고 1억 2959만 13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5쪽 자산및물품취득비의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앞서 총괄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0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그중 일부는 2021년도 사고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들의 국비의 경우 국비 반납 예정 금액이 있고 1억 2268만 8603원이 시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소상공인정책과는 예산현액 5583억 6683만원 중 99.7%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약 5억 400만 307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6쪽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329억 1832만 4000원 중에 99.9%를 집행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공근로사업 1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6억 7550만원 그리고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으로 76억 8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노동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28억 395만 8000원 중에 49.1%를 지출하고 50%가 넘는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 중에 64억 7852만 5850원을 이월하고 아까 복합문화센터 짓는 사업 이월액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집행잔액 3786만 9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농축산유통과입니다.
예산현액 1331억 3244만 8000원 중에 99.6%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7724만 3284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계획대로 집행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69억 1278만 7000원 중에 93.4%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5900만 424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33쪽의 시설비로 채소1ㆍ2동의 통로공사 외 7개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주로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1억 6546만 1250원 발생하였습니다.
136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3961만 5000원 중에 95.9%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356만 265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로 시설비인 경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의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총 191억 872만 83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7억 7838만 9547원을 부과해서 100%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0억 9777만 6000원을,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50억 1094만 6117원을 징수결정하고 역시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총 191억 872만 830원 중에 73.2%를 집행하고 11억 5426만 575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9억 5930만 3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원도심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총 192억 5638만 600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92억 5638만 6000원 중에 99.6%인 191억 883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67만 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3597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재생시행계획 제영향평가 용역 지연에 따른 6236만 480원이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는 예산현액 181억 5638만 6000원 중에 99.9%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본부의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7쪽입니다.
경제산업본부는 두 종류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인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1993년도에 중소기업 육성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2021년도 말 현재 494억 1803만 8337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1998년도에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지난연도 말 현재 115억 8087만 3722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수입과 지출액이 1000억 1724만 8387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173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으로 49억 99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 민간융자로 353억 8657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수입과 지출액이 모두 38억 4601만 1452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전문농업인 육성 지원으로 7억 6513만 77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세세하게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지만 시간관계상 질의응답에 답변드리는 걸로 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주요사항 중 미수납액 이월내역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미수납 원인의 대부분이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 처분에 대한 미납이 원인인바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며 지난연도 수입의 미납액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를 비롯한 총 5건, 2억 2117만 8080원으로 미수납의 장기화에 따른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부터 36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입주상인들의 미납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미납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내역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2488억 860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72억 7708만 3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472억 7708만 3000원, 환급액은 2997만 8000원입니다.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지역화폐 보조금 등 국가보조금 감소가 예상되는바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농축산유통과의 2021년 살처분보상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997만 8000원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살처분보상금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방침에 따라 당해연도 살처분보상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환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한 반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는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해에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소상공인정책과의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다수의 사업이 2019년 이전 사업임에도 2021년에 반환되었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뿐만 아니라 정산 및 반납절차에도 철저를 기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 등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6억 4235만 5237원과 시비 집행잔액 2억 9824만 5862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2020년 인천e음 전자상품권 인센티브 정산잔액 41억 2519만 6383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2020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6억 6000만원이 발생한바 사업내용, 사업성과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2020년 무상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27억 2643만 373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쪽 기타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 임차보증금 반납 8억 2475만 1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전체 지원규모와 2021년 사업내역, 반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 이상 50% 이하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85쪽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예수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9460만 9020원과 관련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위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750억원을 세입처리한 사항 등 소상공인정책과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불용률 50% 이상 발생 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29쪽 농축산유통과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1억 1426만원의 85.7%인 8690만 3270원입니다. 집행잔액 과다에 따른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 전략산업과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백신 전문인력 양성 지원의 사업내용과 자산및물품취득비 40억원 중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운영 사무관리비 항목 중 사고이월 4730만원과 집행잔액 1억 1969만 1058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3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시장 운영과 시설 개선 문제로 인해 입주상인과 사용자 등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비 1억 6546만 1250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위탁금 및 출연금 관련입니다.
경제산업본부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32건 총 644억 2271만 6000원이고 출연금은 36건 730억 1136만 7000원으로 총 68건 1374억 3408만 3000원입니다.
이는 경제산업본부 총예산의 15.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탁금과 출연금이 인천테크노파크 등 몇 개의 기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집행실적은 거의 모든 사업이 100%에 달하고 있으나 위탁 및 출연기관에서의 실제 집행실적은 알 수 없는바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사업결산 시 통상적ㆍ관례적이 아닌 보다 세밀한 정산과 효율적인 다음연도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산업진흥과 중소기업 녹색혁신 상생협력사업 출연금 41억 7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2021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은 총 11건으로 일반회계 9건, 특별회계 2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부터 74쪽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은 2건의 이월내역이 있으며 사업 순연, 법적 행정절차 수행을 그 이유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1년 투자창업과 드림업밸리 펜스 설치공사에 예비비 1414만 1660원을 지출하였는바 사업 추진 중 맹꽁이 발견으로 지연된 드림업밸리 조성사업의 진행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입니다.
예산이체, 예산이용,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쪽 예산변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 규모 중 전년도 말 조성액은 721억 3826만 4574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05억 2992만 4615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516억 6927만 713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09억 9891만 2059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주요 수입ㆍ지출 내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소상공인정책과는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에 49억 999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42억 8109만 9141원을 지출하였고 산업진흥과는 중소기업 민간융자사업에 353억 8657만원을 지출하는 등 857억 3614만 924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서는 농축산유통과에서 농업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4억 827만 9000원을 지출하는 등 전문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해 38억 4601만 145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이동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천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e음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게 총 840억이죠. 843억인가요? 추경으로 얼마…….
추경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직 제안설명도 안 드렸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평 4선거구의 나상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하나 짚고 갈 부분이 있어서.
오늘부터 ’21년도 결산과 추경 다 진행이 되는데 이 자료가 사실은 어제 올라왔어요, 어제. 그러면 오늘 해야 될 일들인데, 산적해 있는데 어제 자료가 올라와서 이것을 언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료가 항상 너무 늦게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일찍 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질의를 하고 또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하고 잘못됐던 부분 개선도 하고 이래야 발전적인 인천시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그랬다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물론 결산은 행정국에서 주관해서 총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경은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어서 알려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가 시작하기 10일 전쯤에 예산안은 넘어가고 결산서도 이미 결산검사가 수개월 전에 끝난 거라 그 원인에 관련돼서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사전회의하면서도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시간상으로 너무 촉박했다.” 집행부에서 그런 건지 물론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건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개월 전에 결산은 다 이뤄졌을 것이고 또 추경도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가 배부돼야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도 확인해 주시고 우리 사무처에서도 확인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급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전체 위원님께 미리 자료를 배포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 질의하세요.
검토보고서 4페이지 보면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입주상인들이라는데 여기서 그것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보세요, 진짜.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기타 점포사용료, 공유재산임대료 그다음에 공공요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제회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납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 부분 한 60% 정도는 수납을 완료하였지만 당해연도에 수납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그동안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이전하고 나서 아직 정착 단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지난 2년간은 코로나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임대 점포주나 아니면 경제상황 자체가 좀 어려워서 이런 미납 건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남촌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미납액이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못 내거나 뭔가 불만이 있어서 안 내거나 그런 사유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남촌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번에 한번 보고를 받아 보니까 채소2동이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예 영업행위 자체가 좀 어렵게 설계구조 자체가 돼 있다.” 그러면서 민원도 제기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장사가 안 되니까 당연히 ‘장사 안 되는데 어떻게 돈 내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미납액이 발생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미납액이 발생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든 받아야겠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풀어줘야 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지표상에 미납액 나왔는데 뭐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잘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고민 중입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근본적인 건 조인권 본부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니까 영업 시간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셔서 김대중 위원이 말씀하신 걸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상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자료 6쪽을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14쪽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임차보증금 반납에 8억 2475만 1000원이 편성됐는데 그게 반납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2021년도에 이렇게 반납금액이 많은 이유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새로 국ㆍ시비를 받아서 이전을 했습니다. 새로운 장소로 크게 확장해서 이전을 했는데 전에 있던 장소의 임대료를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이전하면서 임대료도 국ㆍ시비 지원을 하는 거니까 반납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를 국ㆍ시비로 계상을 했다가 다시 반납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새로 공간을 마련해서 넓게 확장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장소에 있었던 임대료 반납 건이 되겠습니다.
아, 기존 장소 것의 임대료를 반납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 크게 나타났다 이 말씀인가요?
알았고요.
검토보고 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29쪽을 보면 불용률 50% 이상 발생 사업에 관련하여 농축산유통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1억 1426만원으로 85.7%가 돼요. 아, 1억 1426만원에서 8690만 3270원을 반환해서 85.7%를 반환한 거예요, 이게. 이 사업 또한 85%를 반환했다고 하면 거의 이 사업을 안 했다고 볼 정도로 심각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당해연도 시행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을 당해연도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잡아서 반납처리를 했는데 담당자의 착오로 이 다음연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미 반납은 되어 있고 예산상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워 있던 부분들을 실제로 반납할 수가 없어서 불용사유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의 사고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될 상황이 발생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그 사업이 85.7%의 예산을 반납했다는 것은 그 사업을 아예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데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아,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환을 했는데 그것 예산을 다음연도에 또 세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 그것을 집어내지 못했던 부분도 위원님들한테도 어쨌든 책임이 있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그 당시에 그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혹시 하셨나요? 제가 그때 예산심의할 때 그 과정을 확실히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반납금을 반환하는 건 세입ㆍ세출외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서상에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다시 계상해서 세웠을 때에는 심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에서도 미처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던 사항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업무를 진행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3쪽에 보면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장 운영과 시설 개선 문제로 인해 입주상인과 사용자 등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1억 65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른 건도 아니고 농축산물센터나 상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 전액을 다 소진할 정도로 그 사업에 대해서 매진하고 그러는데 1억 6000이라는 금액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도 이것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 사유는 어째서 이런 큰 금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건가요?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도 같은 사항인데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하면서 위치한 건물 동수에 따라서 채소2동에 입주한 점포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 불만을 해소하고자,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접근이 채소1동이 용이하고 채소2동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업에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주장내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지하주차장에 있는 통로의 1동과 2동이 구분되어 있던 부분들을 터서 차를 어디다 대든 간에 1동과 2동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채소1ㆍ2동 통로 개설공사를 시행했었습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8억 4500인데 그중에 지금 나상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1억 65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단위사업으로 통로 개설공사로 시행을 하다 보면 설계비에 의한 낙찰차액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난 이후에 낙찰차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억 6500을 가지고 기타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쓸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전용을 하든 낙찰차액을 이용한 사업을 추가로 할 수도 있을 텐데 당시에 채소2동에 입주한 점포들의 주장의 시설 개선 요구하는 양이 1억 6500 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일단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근본적인 대책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련돼서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견 차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활성화 용역을 수립해서 채소2동이든 1동이든 입주 점주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통 관공서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낙찰차액이라는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대부분이 남잖아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낙찰차액이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일은 10%에서 15% 정도는 낙찰차액으로 남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 모든 것이, 모든 사업 자체가 낙찰차액으로 다 예산이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집행잔액으로 항상 남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견적서를 받을 때부터 거기에 준한 저기로 받아야 되지 이게 비단 우리 인천시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뭐 군ㆍ구, 대한민국 관공서 전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 또한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차피 계약서가 들어가면서부터 10%에서 15% 정도를 업(Up)을 해 가지고 들어온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천시뿐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 관공서의 사업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예산은 다 잡아놓고 그 낙찰차액으로 10%, 15% 남는 것은 엄청난 큰돈을 사실은 반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천시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낙찰차액이 10%에서 15% 정도가 남지 않게끔 하면 문제가 있나요, 지적사항이 되나요?
낙찰차액을 남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 불법적이거나 감사에 지적받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방법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찰 시스템하고 정부 예산구조하고 결부된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차피 낙찰차액이 생기니까 업체가 견적서를 낼 때부터 10%에서 15%는 얹어서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건설심사과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단가조정이든 아주 세밀하게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조정을 한번 1차적으로 하고요.
결정적으로 낙찰차액이 생기는 이유는 이게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공개경쟁입찰 시에는 가장 중요하게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도급 문제하고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만 입찰을 원하는 사람들은 일단 가격을 낮게 써야,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들을 낙찰할 수는 없으니까, 낮게 써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낮게 써내다 보면 예가보다, 당초 예상했던 가격보다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좀 더 면밀하게 실제 공사비와, 그게 고스란히 하청에 있는 손실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공사비를 산정하고 그 정확한 공사비를 완전경쟁 실행에서 입찰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태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조리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우려를 염려해서 가격입찰이라고 하는 부분들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들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얼마를 더 줄이고 이 부분들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가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제가 깊이 내용을 분석 안 해 봐서 이 낙찰차액 금액이 몇 프로로 나왔는가 그것까지는 저 본 위원이 파악을 안 한 상태라 그런데 최소한의 낙찰차액을 줄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냥 관례적으로 10% 정도 대부분이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조금 더,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서도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인천시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런 것이 좀 적게 발생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어려운 숙제이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화의 지역구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군ㆍ구나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거나 위탁하거나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부서의 어느 곳에는 집행이 발생하는 요인이 있고 어느 곳에는 100%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는 우리가 물론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 속에서는 자체 자부담 비율도 들어가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는 어차피 보조금을 먼저 선행해서 쓰고 자부담을 쓰는 그런 형태로다가 쓰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도 사업계획 내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눈엣가시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줬을 때 어느 민간위탁에서는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돼서, 뭐 잔액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좋은 건 또 안 발생한다고 그래서 나쁘다 이것을 판단하기는 좀 섣부르지만 그래도 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잔액이라는 것들이 일부 분명히 발생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정산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후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편성부터 예산점검을 하는 데까지도 관심을 좀 갖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군도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파악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야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2099억 325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365억 9742만 2000원 대비 53.7%인 733억 3542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7309억 92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986억 3772만원 대비 22.1%인 1323억 5483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69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은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 지원 집행잔액 반납 등 2억 6365만 4000원이 증액된 99억 66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투자창업과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집행잔액 반납 등 4027만 2000원 증액된 2억 1235만 8000원입니다.
172쪽 산업진흥과 세입은 2022년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국비 추가 교부된 8977만 2000원 등 총 6억 10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쪽 전략산업과 세입은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4억 5302만 1000원 등 15억 923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입니다.
인천e음 전자상품권 캐시백 정산잔액 206억 2885만 1000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액 350억 8만원 그리고 성립전경비인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6억 5700만원 등 총 623억 4414만 8000원이 증액된 1115억 44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사회적경제과의 경우 행안부 공모사업인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1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1억 600만원도 추가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83쪽 노동정책과 세입은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을 포함한 1억 5497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93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농축산유통과의 세입은 무상급식 지원 등 국비보조사업 군ㆍ구 집행잔액 반환수입 74억 4760만 6000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19억 2500만원 등 76억 6361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3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입은 지난연도 집행잔액을 세입 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입도 지난 ’21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참여를 위하여 예산을 최대 목표에 맞춰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심사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이 관례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6개 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13억 7700만원을 감액편성해서 총 14억 5168만원이 감액된 209억 4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산업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지속, 원부자재 가격 급등 등 수출 피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80억원을 추가편성하고 녹색혁신 상생협력사업이 환경부에서 금년도 1월달에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분 16억 7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4쪽 전략산업과입니다.
지역 SW선도기업 사업화 지원 공모사업이 금년 4월달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 매칭분 5억 7600만원 그리고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은 금년 6월달에 선정돼서 국비 매칭분 12억 5000만원을 포함한 총 17억 964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5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총 56억 3652만 7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국비 350억 8000만원을 포함한 852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1191억 4690만 7000원이 증액된 총 3903억 32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1억 3050만원 증액 그리고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1억 5000만원 신규편성을 포함해서 총 148억 738만 6000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91쪽 노동정책과의 경우는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국비가 확정돼서 9366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총 134억 86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농축산유통과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25억 66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무상급식 지원 21억 8400만원, 배수 개선사업 및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각각 14억원 및 23억 5675만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7억 3305만 1000원이 증액된 1676억 25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은 태양광발전설비 유지관리 용역비 600만원이 증액된 71억 2331만 6000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산 때 보고드린 바대로 본부의 특별회계는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777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의 경우 안정적인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을 위해 공단 관리인력 증원에 따른 5억 1757만 3000원을 증액하고 세입ㆍ세출 조정을 예비비 10억 4645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108억 56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800쪽입니다.
산업진흥과에서 시행하는 산업시설 환경개선 사업량 증가에 따른 4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90억 2500만원을 편성하고 801쪽 소상공인정책과의 경우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2개 시장이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052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전체 7545만 5000원이 증액된 135억 43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결산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항별설명서나 혹은 주요사항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사전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1365억 9743만 2000원 대비 733억 3342만 6000원이 증액된 2099억 3285만 8000원으로 53.7%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5986억 3772만원 대비 1323억 5483만 6000원이 증액된 7309억 9255만 6000원으로 22.1% 증가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268억 5336만 3000원 대비 2843만 6000원이 감소된 268억 2492만 7000원으로 0.1% 감소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334억 5336만 3000원 대비 2843만 6000원 감액된 334억 2492만 7000원으로 0.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
예산서안 170쪽입니다.
경제정책과 2021년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4000만원은 2020년까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던 집행잔액을 2021년부터 정산을 통해 반납토록 개선하여 세입 처리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서안 174쪽입니다.
산업진흥과 2020년 녹색혁신 상생협력사업 집행잔액 2억원은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내 환경개선 필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기술설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2020년 총 125억원의 사업비로 중소기업 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인데 그중 1개사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시비 1억 9300만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등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산서안 181쪽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의 2021년 인천e음 인센티브 정산분 206억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인천e음 전자상품권 캐시백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되어 그 집행잔액을 2022년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캐시백 정산잔액이 2020년 41억원 대비 165억원 증가한 206억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183쪽입니다.
노동정책과 근로자문화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기정예산 6000만원이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중단을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는데 운영 중단사유와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운영 중단이 예측되지 않았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예산서안 482쪽입니다.
산업진흥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이차보전, 매출채권 보험, 협약 보증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80억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이는 2021년 정리추경에 편성된 2022년 사업비 200억원에 이번 추경을 통해 80억원을 추가편성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지속 및 원부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485쪽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전통시장 장 보러 가는 날’은 전통시장 할인 판매 및 경품 증정 행사 등 전통시장을 보조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는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삭감된 예산입니다.
본 사업을 포함한 총 4건의 의회 삭감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예산서안 485쪽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에 대한 금융혜택을 주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의 대출에 대해 3년간 연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485쪽, 486쪽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최초 1년간의 대출이자는 전액 지원하고 이후 2년간은 연간 1.5%씩 이차보전을 해 주는 사업으로 최근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최초 1년간의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20억원을 증액한 사항이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추가 지원사업은 상기 특례보증 사업에 이차보전을 연간 1.5%에서 한시로 1% 상향하여 2.5%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예산서안 487쪽입니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인천e음은 2018년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 후 인처너(INCHEONer)카드로 시행되다 2018년 12월 명칭 공모를 통해 인천e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e음카드의 대표적 정책인 캐시백 비율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이 있었고 지난 7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유지되어 온 50만원 한도 10% 캐시백율이 30만원 한도 5%로 조정되면서 많은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이에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금번 추경에 국ㆍ시비 852억원을 증액하여 캐시백 예산 부족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예산액 재원을 살펴보면 총 3044억원 중 국비는 27%인 843억원, 시비는 73%인 220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의 내년도 국비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캐시백 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자체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34만명의 인천e음 가입자 대부분이 캐시백 비율에 따라 카드 사용액에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또는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산액 및 재원에 따른 캐시백 비율과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화군에 지역구를 둔 박용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은 필요 부분 또 시급 부분 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편성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전반기에 있어서 하반기에 조금 늦은 면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회 추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담이기는 하지만 전례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첫 추경예산은 거의 그렇게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떠한 것에 대한 제시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에 대해서 많이 삭감하거나 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6페이지 아까 소상공인정책과에 있는 네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 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보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한 회기에 삭감이 되면 한 번은 걸러주는 게 예의거든요.
예의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예산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재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올리게 됐는지.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난연도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4개 사업이 추경 때 다시 편성된 사유는 일단 첫 번째는 전통시장연합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매년 반복되는 관례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금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삭감됐는지.
특별히 이렇게 명기되지 않아서…….
아니, 본부장님 말씀처럼 매년 관례적으로 했었던 건데 삭감을 할 때는 그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결위 소위에서 자체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위원회의 자체 논의 중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확한 사유는 좀 어렵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어쨌든 지금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특히 정말 실제로 각 기관ㆍ단체, 개인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견 청취 차원에서 간담회를 한 달 동안 계속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전통시장연합회 차원에서는 “이 부분이 전통시장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복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전 8대 때 위원님들이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판단을, 지금 지역적인 현안에 받혀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끝에 이렇게 결정이 된 건데 이 사업들은 전례적으로 했었다는 그런 사업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것은 위원님들이 또 판단을 하실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업에는 시급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화를 예를 들자면 전체적으로 강화ㆍ옹진군에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지역구를 둔 데는 지금 한창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확과 같이 맞물려져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강화의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이라든지 쌀포장재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한 2년 전서부터 군에 순무를 납품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설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하고 농축산유통과 과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네.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시정철학의 하나로 ‘균형’이라고 하는 테마를 들고 나오셨고 균형에 보면 세대 간 균형도 필요합니다만 지역 간 균형도 되게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우리 시에서는 강화ㆍ옹진이 좀 특수성이 있고 그래서 산업적 구조도 좀 많이 다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계속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강화ㆍ옹진의 경우에는 별도 지원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않기 때문에 계속 신규사업은 발굴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물론 균형발전 뭐 저도 군의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강화ㆍ옹진군 또 특히 강화군에 애착을 가지시고 농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으로 봤을 때는 많이 애착을 가지고 계시겠다라는 것은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급성이라든가 또 필요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어필을 하는 거니까.
사실 쌀로만 예를 들어도 우리가 수매하는 금액이 한 10만원 정도 저가로다가 수매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풍년 농작에도 따르게 돼 있고 또 쌀 소비량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런 것이 농가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발굴을 해서 우리가 일부 조금 지원을 요청한 부분들인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강화군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순무가 특성상 강화에서만 생산이 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납을 하기 위해서 몇 년간 영업도 하고 군부대하고 접촉도 하고 또 행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필을 해서 순무가 이제 군부대로 납품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산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이 생산과 판매액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건 좀 고려해 주세요.
네.
일거에 충분하게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시의 재정여건도 있고 잔여기간도 있고 이번에 하는 추경은 어쨌든 추경이 성립되고 나면 10월부터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부분하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할 부분들을 조금 우선순위를 가려서 논의해서…….
말씀드렸지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본예산에 해 가지고는 너무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 가을에 해야 된다는 건데 추경 때도 충분히 할 수, 내년 추경이 10월달까지도 가야 돼요, 이 본예산에 세워 놓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필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기하신 시급성을 감안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조금 더 보고를 드려서 같이 좀 상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인천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e음카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840억 플러스한 건가요? 842억인가요, 추경으로?
금년에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은 852억입니다.
852억이요?
지금 852억 가지고 30만원에 10%가 가능한가요?
850억 가지고는 30만원에 10%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만원에 5%는 가능하신가요?
50만원에 5%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시겠지만 인천에서 돈 벌고 인천에 살면서 서울 가서 60%를 쓰고 인천에서 40%를 써요. 이게 역외유출이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0%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역외유출의 약 한 60%를 줄인다는 결과치가 있어요. e음카드를 써서 ’21년도 말에 나온 통계인데 60% 정도 역외유출이 줄고 그다음에 역외유입이 약 한 100% 정도가 는 걸로 나와요,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인천사람들이 인천에서 돈 벌어서 서울 가서 다 쓰고 이런 부분들을 e음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 부분 e음카드가 역외유출을 막거나 줄이거나 감소시키거나 혹은 역외유입을 좀 늘리거나 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 돈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지, 이게 서울서 쓰나 인천에서 쓰는 거나 같은 것 아니냐.” 하는데 인천에서 돈 벌어서 서울 가서 쓰는 것하고 인천에서 돈 벌어서 인천에서 쓰는 것하고는 많은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지역 서울이 일종의 전국의 블랙홀처럼, 자금의 블랙홀처럼 전국에 있는 돈이 다 서울로 쏠려요. 그리고 특히 인천사람들이 서울 가서 많은 돈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인천에서 벌어서 왜 서울에서 쓰냐는 말이에요. 그걸 막아주는 방패역할을 하는 게 e음카드예요.
그런데 e음카드가 지금 30만원에 5%로 줄면서 소상공인 매출이 약 한 20% 준 것으로 나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어도 이 방패를 걷어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방패를 더 확대를 시키든지 아니면 현상유지는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30만원에 10%로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약 한 339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국비가 9월달 정도, 9월이나 10월이면 소진된다고 얘기하네요. 맞는 말인가요?
그래요.
저희가 지금 330억 정도를, 339억이죠. 그러니까 400억 정도를 증액을 하고 싶어도 뭐 다른 데서 뺄 데가 없을 테니까 이것 증액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특정 소상공인에게는 10%, 일반적으로 5%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안이 올라오게 된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먼저 추경예산안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는 과정에 예상치로 일단 시비 500억을 계상해 놨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e음카드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효과는 있는 부분이 있고 단 역외유출을 감소시키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현재 존재하는 게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 노력도 경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분명하게 동의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e음카드는 유정복 인천시장님께서 처음에 2017년도에 결단으로서 이 부분을 시작하신 사업이세요. 그리고 전임 박남춘 시장님이 ‘전임 정부에서 잘한 정책을 한번 뽑아보자.’ 해서 인처너카드를 뽑아서 활성화시킨 사업이고 다시 유정복 시장님이 받아서 이 부분을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에요.
이것 낳은 분이 유정복 시장님이세요. 유정복 시장님이 결단을 해서 e음카드를 시작했을 때는, 그 당시에 인처너카드죠, 시작했을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역외유출이나 이걸 막는 방법이 다른 여러 가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e음카드 외에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뭐 말씀하시는 건 없고 “앞으로 찾아보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방패가 있는데 이 방패를 잘 활용해서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두 번째, 이 코로나 정국에서 엔데믹(Endemic) 될 때까지 시민복지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셋째, 이 코로나에 e음카드를 사용해서 주민에게 행정홍보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효과를 다 버리실 수는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돈을 소상공인 10%가 아니라, 아니 소상공인 몇 분들에게 10%가 아니라 전체에게 50만원에 5%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나는 맞다. 아니면 적어도 30만원에 10%로 가는 게 맞다, 전체적으로. ‘일부를 나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히 가는 게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역외유출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거나 혹은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효과를 내고 있는 e음카드를 폐지하거나 걷어낼 생각이 있냐는 말씀에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재원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현재까지 제도를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당초에 소기에 목적했던 목적 달성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 미진한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동안 많은 계층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왔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효과나 시민이 느끼고 있는 편의나 혹은 편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잘 조정하고 운영개선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이 금액이 올라오게 된 경위나 이런 부분들이 우선 여기 산업경제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적어도 공유가 됐어야, 사전공유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사전공유가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건지 그런 부분들도 설명은 잘 안 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찾아내서, 여기저기 얘기해서 좀 찾아낸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e음카드가 인천 서구나 연수구나 이 부분에서 인천시 전체죠, 또 나머지 부분들도 잘되고 있는 구가 지금 2개 구인데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인구가 58만입니다. 그런데 발급된 양이 62만장이 발급됐어요. 이것 외부에서, 거기 서구에 살지 않고 서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e음카드를 받아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 경기도나 일산 이런 데서 쓰실 돈들을 서구에 와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역외유입이 지금 한 100%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역외유출과 역내소비 증진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예를 들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세연구원의 연구자가 반대하는 논리는 그런 겁니다. ‘국가 전체적인 총량의 소비량은 같다.’라고 보는 게 기저에 깔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 있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특히 서울에 있는 소비를 인천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인천e음카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논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구가 더 많은 혜택을 줘서 다른 구에 있는 소비가 서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일 수 있습니다.
인처너카드는 인천시 전체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 구에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차별화하는 부분은 있어요.
제가 말씀, 조세연구원에서 하신 말씀은 ‘인천사람이 인천에서 돈 벌어서 이 돈을 가지고 서울 가서 쓰는 부분을 서울 가서 쓰든 인천에서 쓰든 그 돈이 그 돈이다.’라는 말씀인데 인천 입장에서는 인천에서 번 돈은 인천에서 쓰는 게 맞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의견에 제가 동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이 자료도 2018년도 걸 가지고 오셔 가지고 설명한 부분이에요. 인천e음카드는 실제로 2018년도 말에 9월달부터 실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8월에…….
운영되면서 선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게 9월, 10월쯤에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 2018년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걸 인용하시는 건 잘못되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의견에 동조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서구를 특히 말씀을 하셔서 드린 말씀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중에서 어떤 구가 더 많이 소비를 증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건 구에서 판단해 볼 때 본인 자치구 내의 가맹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다른 구에 있는 혹은 다른 시ㆍ도에 있는 사람들까지 유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건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같은 논리로…….
서구에서 발전을 시켰지만 연수구에서 지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부평구나 미추홀구나 다른 데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은.
그래서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천시 전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효과를 유도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의 차원에서 e음카드라고 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편해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필요 없다거나 줄여야 한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ㆍ발전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의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투입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조금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본부장님 제가 이 e음카드의 혜택을 유지하고자 하는 부분의 때를 정한다면 코로나가 종료되는, 종식되는 그 시점까지는 적어도 캐시백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이지 이걸 무한정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서구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1%, 2% 가지고 했어요. 8월달에 시작할 때, 아니 9월달에 시작할 때 1%, 2% 가지고 시작해서 그때 2%, 3% 할 때 3%죠, 그때 이미 역외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증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00만원 한정이 없거나 100만원이거나 이런 금액의 한도가 굉장히 컸었죠. 나중에는 30만원까지 갈 때도 있었어요, 구에서 자금의 한계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는 1%든 2%든 그 부분은 이미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캐시백을 확 줄여도 시민들이 그렇게 불만을 안 가지실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소상공인들 부분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안을 만들어서 상임위나 혹은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를 가지지 못한 점은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안이 형성되지 않아서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 조정안을 만들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그대로 저희가 통과시켜 드린다면 50만원에 5%가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특정 소상공인들에게 10%를 주지 않고 5%로, 30만원에 5%보다는 50만원에 5% 해도 약 한 5억이나 10억 정도가 오히려 남는 것으로 나와요.
정책을 그쪽 방향으로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 부분 대안에 관해 캐시백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50만원에 5%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겠다 혹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는 그냥 ‘우리가 여기 쓸 테니까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너네는 상관하지 말아라.’ 이런 데가 여기 산업경제위원회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부장님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약속이 안 된다면 저희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400억을 증액하든지 이런 안을 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깎는 게 아니라 저희가 증액을 해서, 다른 데를 어떻게 깎든지 그건 본부장님이 하시고 저희는 340억을 증액한다고 생각해서, 340억을 증액하는 그 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추경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뭔가 보고나 이런 부분들을 드리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떤 정도의 안이 나올 것이냐는 일단 그건 집행부에 조금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이후에, 집행부가 안을 만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할 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된다면, 50에 5%든지 55에 5% 이 안으로 안 가고 소상공인에 10%, 일부 특정인들에게 10%를 지원하는 안으로 가신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책은.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당초에 e음카드를 2018년도에 만들 때 역내소비 증진도 있었습니다만 소상공인 보호도 분명히 목적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운영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대규모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매장에서 훨씬 더 많은 발행액이 발생하고 일반시민 입장에서 보면 매출규모가 큰 업장, 매장에 가서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면 당초에 의도했었던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목적에 반하므로…….
지금 큰 업체에 가서, 우리 대기업에 가서 e음카드를 쓸 수 없잖아요?
일부 업종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부 업종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못 쓰잖아요?
네, 백화점 이런 데 업종에 대해서만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업체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업체들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걸 또 구분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원 이하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매장과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매장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구분하시다가, 그런 것 구분하시다가 행정비용 들어가고 결국은 돈 더, 나중에 그런 데에, 그런 정책이 시행될 때 지역민들 간의, 민민 간의 갈등 문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부담하실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는 것에 특별히 많은 행정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통계청에서 자료를 받거나 해서 전산상 처리를 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옆집은, 어느 집은 3억이 나오고 어느 집은 3억 100만원이 나오고 그걸 구분했어서 어느 집이 좀 장사가 잘됐어요. 그러면 두 가게 간의 갈등 문제나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시청이 마비가 되지 않겠어요, 잘못하면?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예를 들면 이후에 발생하는 갈등에 관련된 집행비용에 관련돼서는 그걸 좀 막고자 여태까지 여러 계층, 단체의 의견들을 좀 들었었던 거고요.
본부장님 한 50에 5%로 가셔요. 50에 5%로 가시고 저희가 이 안을,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340억을 증액해서 올리시든지 제가 다시 이게 계속 공전이 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역민을 대변하는 여기 시의원님들은 반드시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30만원 가지고 한 20%가 지역상권의 매출이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지역의원으로서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물론 예를 들면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임시적으로…….
같은 말만 계속하지 마시고 꼭 실행을 하셔요.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행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실행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확정된 안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면 다른 가치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이 형성된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들 집행부를 좀 믿어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집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차후에 본 위원하고 지속적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e음카드 때문에 대단히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는 이순학 위원님 의견하고 조금 다른 게 차이가 있어요.
이순학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e음카드는 오히려 구 카드가 더 낫지 않을까. 서구나 연수구를 확대하면 거기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오히려 구에서 그걸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5% 정도 하다가 군산의 조선소가 망하면서 코로나가 오면서 10%로 됐는데 이게 갑자기 고정적으로 10%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가지고 물가가 막 전부 다 폭등을 하고 지금 어린이들이 7000원 주고 밥을 못 먹는다고 난리를 치고 이자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물론 지원을 해야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딱 있어요. e음카드를 지원하지 않아도 될 부분과 e음카드를 지원해서 소상공인을 살려야 될 부분을 구분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 달에 기름을 50만원씩 넣는데 기름만 넣어도 10%씩 5만원씩 받아서 양복을 세 벌씩이나 사 입습니다. e음카드 안 받으면 내 돈 주고 사 입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에 가는데 꼭 e음카드를 써야 됩니까?
그다음에 이마트, 홈플러스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대형할인마트, 지금 요새 중소할인마트 가면 전부 e음카드 다 받아줍니다, 10억, 20억 되는 데. 정말로 e음카드를 e음카드답게 쓴다고 그러면 시장, 소상공인 그다음에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식당 이런 데를 정해서 우리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지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음카드를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데도 있어요. 옹진군 같은 데는 e음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옹진군에는 다리를 놔줘야죠. 거기 다리를 놔주고 그다음에 교통도 일반버스하고 똑같이 해서 그런 지원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e음카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e음카드를 잘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묘를 발휘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아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e음카드 캐시백에 관련돼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지금 이순학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의견도 있으시고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으시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e음카드라고 하는 부분이 한 가지 기능과 목적만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목적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조합을 해서 저희들이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오랜 시간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안을 만들어 가고 있고 많은 의견도 듣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은 일단 집행부 안이 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듣고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또 수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예산 시점이 잡히면서 안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개략적으로 추경예산안을 올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e음카드 활용할 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같이 주도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기금이 사용되어야 되는 데 사용되어야지 꼭 사용 안 되어도 될 데는 사용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입니다.
예산안 작성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e음카드가 맞나, 안 맞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안 심의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보통 세울 때는 본예산이 있고 1차 추경, 2차 추경 하는데 추경에서는 정말로 긴급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그 사업을 못 하는 부분만 위주로 추경을 최소한에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이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잘 세웠다고 말씀드리고요.
예산안 183쪽을 보니까 세입예산에서 노동정책과 근로자문화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왜 그랬죠? 왜 삭감을 했죠?
현재 가좌동에 있는 근로자문화센터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연도에 하고 있었는데 지난연도 말 본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금년 2022년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수강료 등을 예산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후에 근로자문화센터가 지은 지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안전상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걸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근로자문화센터에서 운영 중인 평생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일단 정지하고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못 하게 된 사업비에 대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금년에 설계하고 공사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요?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비를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나요?
이게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본예산에, 네. 시설비는 본예산이니까…….
’22년도 본예산에 들어 있었어요?
’23년도 본예산에 이제 편성할…….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그런다고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그러는 거네요, 그러면요?
그러면 지금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한 겁니까?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리모델링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리모델링 예산이 편성되면서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2년도 예산에 그게 편성이 돼 있다고요, 리모델링 예산으로?
그러면 사업 시행이 언제부터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행정절차 등을 밟고…….
과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
노동정책과장 권오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봐요.
근로자문화센터가 노후화와 주변 환경이 열악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임대료와 리모델링 사업이 예산편성할 때 확정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임대료를, 근로자문화센터의 사업 운영을 중지하는, 정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22년도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었다면서요, 그게.
네, 본예산에 동시에 세우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웠으면…….
세웠는데…….
이 사업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는 그때 중단을 하고 바로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프로그램을 중단을 한 거냐.
저는 질의하는 요점은 그거예요.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을.
근로자문화센터가 ’84년에 준공되고…….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연혁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중단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저희가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그 사업이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아니, 올 예산에 들어갔는데 사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냐고.
공공건축위원회 건축 계획단계에서 설계단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졌고 이게 노후화돼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 예산 자체가 안 잡혔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내가 보는 거고, 세입으로 잡지 않았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이게 리모델링 예산이 조금…….
‘보고받은 바’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정확히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의회에서 확정이 되는 부분이 조금 불확실한 면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같이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될지가 불확실해서 같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세웠으면 지금 근로자문화센터가 무너진 것 아니잖아요,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 아니잖아요. 리모델링이라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사업설계가 이제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면 그 자체는 올해까지는 운영이 돼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걸 질의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중간에 막았습니다.’ 어떤 것이 맞냐 이거지.
그리고 아까…….
아니, 그러면 12월까지 가고,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이니까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세입으로 잡지 않고 이제는 작업 들어가면 되는 거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하나요, 지금?
아닙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운영을 했었어도 될 뻔했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리모델링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이 연말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운영예산도 같이 세웠었는데 그러면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리모델링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23억을 세워 놨는데 23억을 바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 집행을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현재까지 운영했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되게 정확한 지적이신데 당초에는 이렇게 지연되거나 할 것까지를 예측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그게 바로 리모델링이 들어갈 줄 알고 중단을 했는데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것을.
그 팩트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지금 다른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면서,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잡아 놨다.” 그러면 통과 안 되면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고 그러면 계속 운영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하나하나 세울 때는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잡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다 나와서 정리가 된 다음에 예산을 잡는 게 맞죠?
그러면 아까 우리 이순학 위원님이나 박창호 위원님이 e음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추가질의를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852억을 잡았어요. 852억의 예산을 편성한 산출근거,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이 나와서 ‘토털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산서를 작성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852억이 산출된 근거는 아까 이순학 위원이 여러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852억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 증액되는 요구사항은 852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 국비가 351억입니다. 국비는 이미 기 내시돼서 성립전경비로 이미 집행하였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시비는 500억입니다. 정확히 501억인데 5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산출기초는 지난 7월 말에 집행잔액이 국고 내시된 금액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산해 볼 때 ‘캐시백을 조정해서 지금 현재대로 30만원, 5%로 계산하면 약 1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러면 9월 말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캐시백은 그렇게 조정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852억 중에 351억은 국비니까 이미 이것은 9월 말까지 집행될 예정액입니다.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집행될 예산은 순수 시비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저희가 500억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500억원의 산출기초는 정확하게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심의 전까지라도 안을 확정하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직 확정을 못 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임시적으로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운영되고 있는 예를 들면 30만원에 5%로 계상하게 되면 한 달 120억, 석 달 치 360억을 기준으로 혹시 이 부분이 어떻게 변동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추가적인 예를 들면 지금 법령이 개정돼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e음카드를 쓰려면.
그러면 이런 가맹점 등록 유도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하에 추가적으로 140억 정도를, 산출기초는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추가해서 50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쭉 말씀하신 그 산출기준을 근거로 해서 한 건데, 한 거잖아요.
지금 7월부터 바뀌어진 게 50만원에 10%에서 30만원에 5%로 바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캐시백 사용금액이나 포인트를 몇 프로로 놓고 본 거예요?
일단 캐시백은 기존에 있는 것들이 운영된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게 360억입니다.
그러면 50만원을 놓고 본 겁니까?
30만원을 놓고 본 겁니다.
30만원을 놓고 본 거죠?
그러면 하향된 금액으로 놓고 본 거네요?
네, 그걸 기준으로 물론 논의 끝에 결정은 되겠습니다만 편성을 요구했다가 부족 예산이 생기면 재원 대책이 어려우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플러스 한 140억 정도를 추가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포인트도 5%로 놓고 계산한 겁니까, 10%로 놓고 계산한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안이라고 하는 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운영되고 있는 금액, 다시 말씀드리지만 5%에 30만원, 30만원에 5%의 소요 금액은 일단 기본으로 해서 360억에 캐시백이나 무슨 기타 용도로 뭔가 안이 형성되면 추가적으로 소요될지 모를 것이다라고 하는 예산으로 140억…….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고요.
작년도도 이렇게 쭉 보니까 본예산에서 다 한 번에 세웠던 건 아니에요. 1차 추경, 2차 추경, 정리추경까지 가 가지고 정리가 됐더라고요, 캐시백 건이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다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보통 예산이 본예산에서 한 번 삭감이 되면 그해 당해연도에 다시 올라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올렸던 그 네 건은 다시 바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박용철 위원님이 다시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끼리 그 안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정확히 왜 삭감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부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예결위원님들이, 시의원님들이 많이 바뀌셨고 또 지금 얘기를 추적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때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예결위원회 할 때 지금 소상공인정책과장님이 그때도 소상공인정책과장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지난 8월달에 새로 부임했습니다.
아, 새로 부임하셨어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님들이 예결위원회의 예산 부분에서는 민감하게 다루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사업 자체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민감했던 부분이고 왜 삭감됐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라도 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또 삭감된 이유는 반드시 압니다. 반드시 또 알아야 되고요, 사실은.
그런데 본부장님이 답하실 때 “예결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도 예결위원회에서 다뤄서 경제산업본부의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왜 증액을 시켰는지, 왜 삭감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가 절대 이 답은 아니거든요, 이 답은.
분명히 삭감을 할 때, 위원님들 논의할 때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전통시장 장 보러 가는 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그때 심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삭감을 하고 다음에 또 가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가면 되지 않느냐, 추경 때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다못해 이러한 얘기라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지, ‘그냥 이것 왔으니까 이것 버리자, 이것 증액해 주자.’ 절대 위원님들 그렇게 일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올라온 이유도 “그동안에 쭉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본예산 것 잘렸기 때문에 그냥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단 여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아까 본부장님이 답하는 부분이 약간 거슬려서 다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어떤 사업도 삭감이 됐으면 왜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은 명확히 아셔야 될 것이고 다음에 그 사업을 다시 한다고 하면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 그것을 명확하게 피력해서 위원님들 설득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고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부서가 물론 경제산업본부뿐 아니라, 산업경제위원회뿐 아니라 인천시 어떤 부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발전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답보된 상태고 도태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니죠?
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가 너무 이렇게 10분 초과, 20분까지 막 다들 초과하는 상황이 되는데 질의를 하실 때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2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2022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1496억 191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9% 증가한 395억 550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또한 1496억 1914만 1000원으로 동일한 금액이 증액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쪽 수입계획의 변경사유는 2021년 기금결산 후에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액이 산업진흥과 구조고도화자금 398억 3101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72억 8209만 9000원으로 총 471억 1310만 9000원이 된 사항이고 기타회계전입금 증액 215억 5968만 5000원은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 추진을 위해 당초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한 자금을 금년 내 조기상환하고자 기금수입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지출계획 변경사유입니다.
2021년도 결산 반영으로 예치금 회수가 증가됨에 따라 수입계획이 증가돼서 2022년도 예치금이 증가되었으며 올해 기금결산 후 예치금은 2023년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당초 기금 내부거래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원금을 금년 내에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213억원의 원금과 2억 5968만 5000원의 이자를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변경계획안 개요 등은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기반 구축과 소상공인 지원 및 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금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465억 2638만 5000원으로 2021년 말 조성액 494억 1803만 8000원 대비 5.9%인 28억 9165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 항목은 2021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정기예금 등 일반예치금을 2022년으로 이월한 사항으로 2021년도 일부 사업 지출 감소 및 공공예금 이자, 민간융자금 회수와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예치금이 증가하여 179억 9540만 1000원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215억 5968만 5000원은 2022년 3월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을 통해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13억원을 2022년 9월 조기상환하고자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한 금액을 기금수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의 산업진흥과와 소상공인정책과의 일반예치금 항목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21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규모를 183억 8930만 6000원 증액한 사항으로 이자율 등 예치조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과 예수금 이자 상환은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 받은 원금과 이자를 2022년 9월 조기상환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215억 5968만 5000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자율은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을 가급적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글로벌도시기획단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조인권
경제정책과장 전유도
투자창업과장 이용수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전략산업과장 김영미
소상공인정책과장 홍창호
사회적경제과장 박효영
노동정책과장 권오훈
농축산유통과장 강승유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봉묵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재휴
○ 속기공무원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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