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 이후 마련된 핵심공약 실천체계 마련을 위한 첫 조직개편으로 정무부시장의 명칭ㆍ기능 변경과 공약 실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조직개편 주요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명칭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국ㆍ복지국ㆍ여성가족국 소관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6조제1항, 제8조, 제10조의3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순서를 변경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 조직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6호는 경제산업본부 소관 사무 중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을 삭제하고 정무부시장 보좌기구로 이관하여 세대 간 균형과 청년인재 유입ㆍ양성 등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8조제12호는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을 기존 소통협력관서 소관 노동정책담당관에서 경제산업본부로 재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 집행부는 지난 2021년 6월 정무적 기능 강화를 이유로 당시 일자리경제본부에 속한 노동정책 사무를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사무로 변경한바 시행 1년 만에 다시 경제산업본부로 되돌리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0조의3제2호는 건강보건국의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안 제14조의2제6호 문화체육관광국 사무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앙정부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칭과 일원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13조제7호 및 제8호는 교통건설국 소관 “화물자동차 운수ㆍ물류에 관한 사항” 및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사무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3조의4 해양항공국 소관으로 하여 육상ㆍ해상ㆍ항공ㆍ화물자동차 등 물류사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제10호는 행정국 소관 분장사무에 “주민자치 및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 및 시민소통 사무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의2제8호는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도시경관 업무를 행정부시장 직속 도시디자인단으로 재편하여 핵심공약 추진과 연계한 글로벌 수준의 도시경관 사무를 총괄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안은 본 조례 개정에 따라 부서장 명칭 등의 변경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1건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철학을 담은 세심한 정책추진과 핵심공약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다만 행정절차법과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행정기구나 정원 조례의 제ㆍ개정 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사전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써 입법화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 입법예고의 경우는 주말을 포함하여 단 4일간 실시하고 2022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바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이 정할 수 있더라도 지방의회의 조례심사권과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예고기간 단축 허용범위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이 민선8기 시정의 조기 안정화와 현행 조직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사무의 경우 불과 1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 연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시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면밀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을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공무원 정원 총 수 증원은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 구현을 위한 공약 추진부서 신설을 위해 인천시 공무원 총 정원을 7505명에서 7530명으로 일반직 4급 1명, 5급 이하 23명, 연구직 1명에 총 2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비전의 원활한 추진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증원인력 주요 배치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직급별 증원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