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0회 [임시회] 7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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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18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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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18일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에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에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과 제2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조직의 빠른 안정화와 재정비를 위해 오늘 기구 설치와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안건 심사가 가능하도록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8기 새로운 시정부의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통해 시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민선8기 공약 등 시민들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무부시장 개편안, 실ㆍ국 명칭 및 기능 개편안, 부서 신설 및 조정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부시장은 문화도시 인천 구현과 더욱 세심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문화관광체육국, 복지국, 여성가족국이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소관으로 변경됩니다.
둘째 실ㆍ국ㆍ본부 명칭, 소관사항 및 소속 부서 변경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경기침체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등 산업 지원을 위해 경제산업본부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문화관광국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개편하여 체육진흥 업무를 건강체육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합니다.
체육진흥 업무를 이관한 건강체육국은 건강보건국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일자리경제본부에 있던 청년정책과는 사업의 포괄성을 감안하여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직속의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이관하여 기능이 강화됩니다.
정무부시장 직속부서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무부시장 직속의 노동정책담당관은 노사 협력, 근로자 복지 등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제산업본부 소속 노동정책과로 이관됩니다.
기존 정무부시장 직속의 협치인권담당관은 행정국 민간협력과로 개편하여 협치공동체 지원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인권사무는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직속의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사무 조성됩니다.
이 외 실ㆍ국ㆍ본부장의 사무 조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건설국 택시물류과는 택시정책과로 개편하고 물류사무는 해양항공국 물류정책과를 신설하여 물류사무를 일원화된 체계로 운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약 이행 등을 위한 부서 신설 등 개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도시건축과의 경관사무를 분리하여 건축과로 개편하고 뉴홍콩시티 등 공약 추진과 연계하여 도시경관 총괄부서인 도시디자인단을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게 됩니다.
도시재생녹지국은 도시재생녹지국의 재생콘텐츠과는 민선8기의 핵심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총괄을 위해 시장 직속의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으로 개편됩니다.
행정국 산하의 혁신과는 행정의 비효율 해소 등 시정 혁신을 총괄하기 위해 시장 직속의 시정혁신담당관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또는 감소되는 기구에 대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원 증원 및 재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 공무원 총 정원은 7505명에서 7530명으로 25명이 증원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3958명에서 3983명으로 25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일반직 정원은 3854명에서 24명을 증원하고 연구직은 197명에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계급별로 보면 일반직은 4급 158명에서 159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5급 이하는 3661명에서 3684명으로 23명을 증원하고 연구직은 연구사 164명에서 165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 이후 마련된 핵심공약 실천체계 마련을 위한 첫 조직개편으로 정무부시장의 명칭ㆍ기능 변경과 공약 실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조직개편 주요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명칭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국ㆍ복지국ㆍ여성가족국 소관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6조제1항, 제8조, 제10조의3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순서를 변경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 조직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6호는 경제산업본부 소관 사무 중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을 삭제하고 정무부시장 보좌기구로 이관하여 세대 간 균형과 청년인재 유입ㆍ양성 등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8조제12호는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을 기존 소통협력관서 소관 노동정책담당관에서 경제산업본부로 재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 집행부는 지난 2021년 6월 정무적 기능 강화를 이유로 당시 일자리경제본부에 속한 노동정책 사무를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사무로 변경한바 시행 1년 만에 다시 경제산업본부로 되돌리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0조의3제2호는 건강보건국의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안 제14조의2제6호 문화체육관광국 사무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앙정부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칭과 일원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13조제7호 및 제8호는 교통건설국 소관 “화물자동차 운수ㆍ물류에 관한 사항” 및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사무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3조의4 해양항공국 소관으로 하여 육상ㆍ해상ㆍ항공ㆍ화물자동차 등 물류사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제10호는 행정국 소관 분장사무에 “주민자치 및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 및 시민소통 사무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의2제8호는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도시경관 업무를 행정부시장 직속 도시디자인단으로 재편하여 핵심공약 추진과 연계한 글로벌 수준의 도시경관 사무를 총괄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안은 본 조례 개정에 따라 부서장 명칭 등의 변경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1건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철학을 담은 세심한 정책추진과 핵심공약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다만 행정절차법과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행정기구나 정원 조례의 제ㆍ개정 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사전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써 입법화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 입법예고의 경우는 주말을 포함하여 단 4일간 실시하고 2022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바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이 정할 수 있더라도 지방의회의 조례심사권과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예고기간 단축 허용범위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이 민선8기 시정의 조기 안정화와 현행 조직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사무의 경우 불과 1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 연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시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면밀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을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공무원 정원 총 수 증원은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 구현을 위한 공약 추진부서 신설을 위해 인천시 공무원 총 정원을 7505명에서 7530명으로 일반직 4급 1명, 5급 이하 23명, 연구직 1명에 총 2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비전의 원활한 추진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증원인력 주요 배치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직급별 증원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영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정규입니다.
일단 조직개편안을 보면 남북교류담당관 부분이 삭제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나와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립니다.
아예 없앤 건지 아니면 다른 소관으로 이관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남북교류담당관은 과 단위 직제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조례 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내용입니다.
다만 조례는 사무에 관한 관장을 기존의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서 폐지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본부에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이 사무제에 대한 재의를 요청한…….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추후 검토라고 나와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남북교류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내용인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과 접경지가 많이 있고 서해안 쪽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ㆍ소통 이런 관련된 과가 없어진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다시 한번 되묻는 거고…….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지금 과 단위 조직으로 돼 있지만 직제 시행규칙에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에 팀 단위로 존속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러면…….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선7기 출범하면서 우리 남북 화해ㆍ협력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직을 많이 신설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2개 과 국 단위로 있고 경기도도 4개 과에 국 단위로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지금 5개 과 본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이 기존의 국을 1개 과로 축소 운영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기존에 해 왔던 업무를 다 폐지하고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인 업무는 팀 단위에서도 여전히 수행을 하되 나중에 우리 남북 여건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언제든지 조직 확대랄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고려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지금 남북교류담당관이 없어지고 국제협력담당관에서 이제 같이 병행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남북관계를 국제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남북관계를 국제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랑 다른 관계잖아요. 남북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을 보듯이 보는 방향성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지금 1개 실에 11개 국에 4개 본부 109개 과 이렇게 나와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남북이라는 얘기 아니면 혹시 평화, 통일 관련된 그런 과 자체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보통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해당 과에서, 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이름을 봅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보고서 현 정부에서, 민선8기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평화나 통일 아니면 남북교류ㆍ소통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개선될 방향성이 있는 건지?
예전에 우리 국제협력관실이라고 그래서요.
(관계관을 향해)
“부시장님 직속이었나요?”
(「네」하는 이 있음)
부시장님 직속으로 국제교류기구가 운영된 적이 있었고 그때도 국제협력관실에서 남북협력 사무를 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남북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과 명칭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과 명칭을 정할 때는 대표성 있는 업무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대표성이 없나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하다 보면 과 명칭이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 다시 재검토 좀 해 주시고요,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지금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예고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단 4일간 실시하고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게 금요일 오후 늦게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주말에 검토하라는 얘기인데 공무원분들 주말에 근무하세요? 안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저녁에 오후 늦게 저희에게 이런 검토보고와 개정조례안을 올린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을 충분히 두지 못하고 또 위원님들의 심의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민선8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추진체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속히 무엇인가 안정화시키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혹시 내일 있는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것하고는 특별하게, 예전에 인사간담회를 보면 민선7기도 그렇고 6기도 그렇고 조직개편 이전에도 인사간담회는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 시기하고 인사간담회 시기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조직개편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사간담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지금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는 자체는 내일 있을 인사간담회를 염두에 두고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보고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 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왔거든요. 주말에 다른 일정들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왔는데 이렇게 속행을 한다는 자체는 저는, 물론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걸로 임명이 되셔야 되니까 빠르게 지금 속행하고 진행한다라고 판단은 들지만 그렇게 진행하는 자체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우리 행안위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와 추후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정원이 25명 증원됐고 이것은 기존 예산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5명이 증원됐는데 어떻게 기존 예산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죠? 실장님 임금이 삭감됐나요?
그것은 저희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동안에 행안부에서 통보된 정원을 다 활용을 안 하고 이번에 민선8기에 대비해서 나름 비축해 놓은 정원입니다. 그 정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어쨌든 25명 증원하는 것에 있어서 기존 예산과 동일하게 지금 집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인건비…….
아까 전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기존 예산과 어긋나지 않게 기존 예산에 한해서 증원을 했다라고 아까 전에 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위원님 저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조직 자율성이 있는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라는 제도를 갖고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네가 쓸 수 있는 인건비는 매년 100억이야.”라고 내려주면 저희가 한 4년 동안 95억 정도 써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억씩 저축을 한 셈이고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새롭게 추진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특히 내년도 예산 세우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직개편을 10월 정도에 하게 되면 사실 추경을 해야 되고 예산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조실장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기존의 기준인건비 체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일단은 증액은 된 거죠, 어쨌든?
증액은 된 거죠.
증액은 된 거고…….
한도 내에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런 안건 상정에 대해서 조금 우리 행안위 위상을 떨어뜨리는 안건 상정이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자존심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안건은 다시 재검토 후 추후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이것 작업하시느라 고생 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집행부와 의회는 어떤 관계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회는 어떤 관계의 존재라고 보세요,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행정학이나 행정법의 표현에 의하면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상호 협력 그런 관계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견제도 하고 협력도 하는 그런 관계이죠.
그런데 일련의 지금 이런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그리고 공무원 정원 조례안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 말씀에 신뢰가 가지 않아요.
물론 실장님께서 그런 의도가 아니시겠지만 집행부가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은 신뢰가 잘 안 갑니다.
입법예고기간이 석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 4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주말 포함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고 검토하는 기간이 이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해당 상임위가 검토하는 게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에도 보면 25명, 연구직 빼면 24명을 증원한다고만 나와 있지 그 증원된 인원이 어디에서 빠지고 또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조례안에 그런 게 안 들어간다 치더라도 그러면 본 위원님들한테는 이와 관련된 검토자료에, 추가 자료에는 어느 과에서 빠지고 이런 것들을 주셔야죠.
제가 전문위원들한테 받은 검토자료 보고서를 보면 표는 있어요. 어디서 빠지고 어디 가감이 된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봅니까? 문서상의 서면상으로 봐도 너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급하게 주시는 것에 대한 게 역력해 보입니다, 그런 자료 자체가.
그런 부분들에서 과연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이 짧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석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처럼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정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게 우리 조례에서는 4급 이상으로 나오고 5급 이하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초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나중에 실ㆍ국하고 협의하면서 조금 조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회의 도중에라도 보신 자료 외에 더 추가적인 자료를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안을 봐도 너무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먼저 현행 조직안에 보면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산하에 노동정책담당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경제산업본부의 노동정책과로 편입이 됐어요.
검토보고서,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와 검토보고 보면 겨우 1년 전입니다, 1년 전.
2021년 6월에 그와 관련돼서 그 당시에 개편했던 것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산하에 그게 있었다는 것은 노동정책과 관련된 어떤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 담당관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년 만에 개편을 한다라고 하면 그 노동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개편하신 이유는 어떤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노동정책담당관실은 정무적인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외에도 일반적인 행정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노동정책담당관실이 그동안에 어떤 업무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기보다도 이 노동정책부서를 어느 부시장이 관장할 거냐.
그래서 시청 조직개편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물론 1년 만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안정성이랄지 그런 측면에서 문제 지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노동정책부서의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산하에 있던 시민정책담당관, 협치인권, 소통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게 민간협력과로 편입되는 거죠, 업무가?
네, 부서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협력과에 대한 기능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민간협력과가 어떤 부서가 나눠지고 이런 것도 혹시 말씀 가능한가요?
지금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산하에 협치인권담당관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담당하던 업무, 우리 시민단체랄지 자유총연맹 같은 국민운동단체 이런 업무 보던 것을 행정국의 민간협력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치인권담당관 업무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시민정책담당관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시민정책담당관은 개정안에 시민소통담당관실 쪽으로 업무가…….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안에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편입되는 거고 그러면 협치인권담당관 업무가 민간협력과로 편입이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업무와 관련된 것 인원이 축소된다거나 이런 것도 검토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과가 폐지되기 때문에 업무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명 정도로 정원을 조정하시는지도 말씀 가능하신가요?
어떤 부분은 팀만 이관되고 큰 조정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만 이관돼요?
네, 팀만. 기능은 그대로 갑니다.
아까 남북교류담당관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능만 좀, 저희가 기조실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에 남북화해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인천에 처음으로 통일&#8314센터가 생기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또 미래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해서 사람을 더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4년 동안 크게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공무원 인건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주변 시선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희 직원들도 또 코로나 대응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저희가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그렇게 복원을 할 거고.
정책기획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평화교류담당을 국제협력관실 내 평화협력팀으로 재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게 뭐냐. 남북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그것에 대한 조정가능성이나 이런 것에 대비할 건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달라요.
남북평화와 남북교류와 남북관계와 관련된 것들은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측 가능성이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그렇게 해 가지고 남북정상회담하고 몇 번이나 세 번씩 만나고 이것 가능했습니까? 예측 못 했습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청와대나 그 당시에 지금의 대통령실처럼 그런 데에서 지방정부와 협의해서 “우리 이때쯤 해 가지고 관계 협력할 거야, 회복할 거야.”라고 상의 안 하잖아요. 긴급하게 한 건이잖아요. 정말 가변성이, 가변성의 상황이잖아요, 남북관계라는 건.
그러면 지방정부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허둥지둥 따라가는 꼴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말씀하시는 게 남북관계가 이렇게 지금 경색되는 경우에서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방조직은 중앙정부조직에 비해서 굉장히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코로나대응추진단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한두 달 안에도 필요하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입법예고기간 상의해가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조직수요에 따라서 지방의 조직들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탄력 있게 움직이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남북관계에 관련된 것들은 가변성이 항상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정부라고 하면 그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수가 따르냐에 따라서 그 대비를 해 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팀으로까지 격하시켜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뭐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와 관련된, 인건비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지만 남북관계는 그렇게 빨리 대처하는 게 아니라 항시 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후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은 어떻게 가변, 우리 민선8기가 남북관계와 관련된 것들을 얼마나 기민하게 대처하는지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것 보고요.
이것은 좀 민감합니다. 시정혁신단 이번에 만들죠? 시정혁신단.
‘시정혁신단이 민선8기 혁신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한 자문기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중부일보에 7월 13일 자 보도된 기사 내용을 보면, 기사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유 시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시정혁신단 신설을 선언하면서 인수위 활동을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심각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정책 실패나 오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300만 시민을 속인 행위는 심각한 문제로 철저한 반성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하고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시정혁신단은 민선7기 시정 운영 관련된 각종 정책의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본 위원은 이것 이 시정혁신단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정치보복하겠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유정복 시장님이 민선8기 하시면서 했던 슬로건이 뭐냐면 ‘균형과 창조, 소통을 중시한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협치가 아니라 이건 정치보복이라고밖에 본 위원은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선7기가 물론 뭐 문제점도 있었겠죠.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걸 300만 시민을 속였다는 말로 공언하실 정도로 해서 시정혁신단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정치보복 아닙니까?
제가 뭐 정치적인 부분까지 답변드리는 건…….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만 말씀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인수위를 운영하면서 이런 인사나 재정이나 각 분야의 혁신과제를 발굴을 해서 인수위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민선8기 출범하고 나서도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이 기구 성격은 기본적으로 자문기구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혁신과제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건 각 소관 실ㆍ국의 몫입니다. 다만 소관 실ㆍ국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이 과제의 어떤 추진배경이랄지 그리고 어떤 민간의 창의성이랄지 이런 걸 좀 접목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자문단을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이런 혁신과제의 어떤 채택과 그다음에 그것의 어떤 집행은 우리 정규 직제에서 책임지고 운영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책임지고 운영한다.’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그것과 관련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런 우려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집행부가 책임지고 제대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마무리하자면요. 본 위원이 지금 열거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리 의회랑 소통하면서 개선을 해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빠른 시정 안정화를 통해서 시정을 이끌어가실 마음은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게 의회가 거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가 거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견제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쌓으시려면 집행부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지금은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 한 번 정도는 우리 의회가 그리고 행안위가 한 번은 먼저 협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데 자꾸 이런 발언들이 만약에 계속된다라는 게 보이면 책임 각오하셔야 돼요, 집행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수기로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승진이라든지 인사에 관련된 것 이렇게 패싱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행정국하고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우려스러운 점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께서 이렇게 질의에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다,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인천시민들만 바라보는 유정복 시장님의 그리고 집행부의 그 선의를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 선의를 믿어보고요.
이런 것들 정말 우려했던 부분들, 문제점이 현실화가 되면 집행부는 책임을 각오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로. 의회 본 위원 차원에서도 이것은 정말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어떤 지난 정부에 대한 잘못을 억지로 까내리거나 없는 잘못 만들지 마시고 인천시민만 보고 앞으로만 가 주세요. 그게 시민들이 민선8기를 뽑아준 이유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 당부하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그 선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의욕적으로 질문 많으신데 정치보복이나 이런 어휘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간 인천시 공무원 정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사오백 명 정도 는 걸로 알고…….
4년 전하고 현재 대비해서.
한 사오백 명 정도 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이따 자료가 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때가 825명 늘었고요. 민선7기 때가 994명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자료가 있어 가지고요. 민선7기 때는 총 994명인데 일반직이 437명 그다음에 소방직이 557명입니다.
소방직 증원은 좀 감안하셔야 되는 게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겨서 모든 지자체에 장비는 다 보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자라서 그 장비에 배정된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건 소방직 충원계획에 따라서, 몇 년간 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내려보낸 To로 충원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정원 억제라는 기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인 정원 조정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금후에 계속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에 의해서 조직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금후에도 계속 정원 조정에 관한 부분이 제안이 되겠죠.
그래서 불요불급한 정원에 대한 체크라든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정원 조정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 반영을 한 조직개편이라고 했는데 일단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몇 차례 제가 봤을 때 정원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좀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일하는 사회의 그런 인천시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적할 것은 이 일부개정조례안 자료 별표3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7530명 총계 나왔을 때 그 옆에 공란에다가 현원 대비 정원을 이렇게 표시하시면 저희들이 더 잘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동료 위원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과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에 있던 택시물류과가 지금 택시정책과로 바뀌고 해양항공국에 물류정책과가 신설되었는데요. 아마 ’21년 12월에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물류정책과를 신설하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물류사업이라는 게 선박ㆍ항공기뿐만 아니라 자동차ㆍ철도 차량에 관한 물류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포함됩니다.
그러면 택시물류과의 업무도 이쪽으로 편입이 되나요?
택시물류과에 기존의 물류산업하고 화물운수가 같이 있었고요. 그 기능들이 물류정책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양항공물류팀이라고 그걸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규칙 개정사항이라 아직 확정은 안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양항공국 밑에 있어도 물류에 관한 업무는 다 물류정책과에서 지금 소관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도 명칭이 문화체육 그 명칭을 지금 통일하시고 체육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전하시면서 정무부시장하에 두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생활체육업계 같은 경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무부시장님이 좀 체육진흥에도 힘을 써주실 계획으로 이쪽으로 이전을 하신 거라고 봐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교류담당관 폐지한 정확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정원 동결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가 정원 재배치나 그다음 인건비가 공무원 단가가 8900만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8900만원 정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직 쪽에서는 조직진단이라는 객관적 결과도 보지만 직원들의 의견도 듣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상대적 박탈감이 있거든요. 코로나 대응으로 힘든데 자기네는 정원 배치 안 해 준다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하는 일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보다도 그런 부가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만큼의 정부 차원의 일이라든가 저희 차원의 일이라든가 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참고1에 일반직 정원 조정 세부내용 있잖아요. 거기서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이게 합계, 이게 위로 화살표가 증원됐다는 얘기인가요?
(「몇 페이지」하는 이 있음)
5페이지요, 5페이지.
이것 증원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표를 보시면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국제협력담당관에 네 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감축되는 규모를 보면 과가 하나 생기면 기본적으로 과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무팀장이 기획 기능을 하게 되고 서무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세 명 정도를 고려하면 수치적으로는 많아 보이겠지만 세 명을 빼면 한 세 명 정도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거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있을 정도의 감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음 질문이요. 거기까지는 이제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8기의 가장 큰 일을 함에 있어서, 시정을 함에 있어서 민선8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선, 제가 끝 부분을 잘 못…….
민선8기의 가장 역할을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하는 데 약간 좀 여러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선거공약들을, 큰 그림들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그림들을 그려나갈 뒷받침할 이런 조직이랄지 인원 확보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구 조례하고 정원 조례 개정안도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은 일할 수 있는 정확한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확한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협력해야겠지만 먼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토보고서가 금요일 날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속전속결로 이렇게 처리를 바라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천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다음부터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처리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단계 조직개편을 내년 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보면 청년정책담당관 그다음에 시민소통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이 신설예정 부서죠?
위원장님 이 기구표…….
네, 기구표 지금 보고 있어요.
도면을 보시면 하단에 개편되는 3개 과는 녹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직속에 글로벌도시기획단 그다음에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도시디자인단 그다음에 해양항공국에 물류정책과 이 3개가 신설되는 부서고요.
나머지 노란색은 명칭 변경이나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부서를 의미합니다.
신설되는 것은 어느 소관 상임위로 배정이 되죠?
그것은 운영위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조직개편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건 운영위에서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청년정책담당관이나 시민소통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이 기존에 있었는데 우리 의회한테 좀 얘기를 하면 업무성격상 어느 위원회가 맡아야 된다고 봐야 돼요, 집행부에서는? 우리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건 의회에서 판단하실 상황이시기는 한데요. 기존에도 소통과 관련된, 시민정책 관련된 부분은 행안위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청년정책담당관은 기존에 경제정책 파트에서 지금 정무화 그다음에 복지화 그런 차원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청년정책담당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안들은 기존에 대부분 행안위에서 담당하셨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만 좀 고려할 사항이다 이거고 시민소통담당관하고 시정혁신담당관은 우리 행안위 소관 위원회가 하는 게 집행부의 생각이다라는 의견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의 넓은 배려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잖아요. 그리고 또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시의회 조직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 조직과 정원 확충계획에 대한 의지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위원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시의회하고 집행부가 협의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에 의회 정보화팀 신설로 행정5급 1명 증원을 한다고 한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미반영하셨잖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사권은 분리됐는데 정원 관리는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행안부에 올리게 되고요.
예를 들어 한 50명 준다고 하면 20번까지 낸 게 50명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커트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의원 정수가 지금보다 세 명이 적었고 인사권 독립 때문에 인사팀에서 사실 커트를 당했고 그래서 저희가 내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 정원이 세 명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내년에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팀 반영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하여튼 이번 승진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 조직 전체가 굉장히 침체돼 있다라는 것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시죠?
그래서 추후에 ‘내년 초에도 조직개편도 있고 피상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의회 조직의 정원 확충계획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밀도 있게 논의를 해서 시의회 조직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실장님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입법예고기간이나 그다음에 의안의 상정 시기가 굉장히 급박하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공부하시고 이렇게 논의하시기에 굉장히 급박한 것은 실장님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한 두 번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내년 조직개편안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 좀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이 조례안이 오늘 우리 위원님들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해서 통과나 이런 게 안 되면 추후에 일정이 다 미루어지는 건 알고, 다 미뤄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그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 회의에서 사실 아주 굉장히 깊은 우려감과 이번 조직개편하고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쓴소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일정을 진행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절차를 준수하면서 사전에 설명을 해서 하시고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것 추후에는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민선8기 시정철학을 담은 세심한 정책 추진과 핵심공약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제2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 비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 구성에 필요한 공무원 정원 25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280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박재연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조영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여중협
정책기획관 박재연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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