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2인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은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로 의결을 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로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각각 선임하게 되는데 먼저 한 분을 선임한 후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첫 번째로 선임하는 부위원장을 제1부위원장으로 하고 두 번째로 선임하는 부위원장을 제2부위원장으로 호칭합니다.
또한 선임된 두 분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1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