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7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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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3월 27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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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자로 전 예결위원장께서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7일 자로 이명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선임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1.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천원행복기금 1개 기금 신설이며 전체 기금 운용 규모는 기정액 1조 1638억원 대비 20억 5000만원 증가한 1조 1659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과 기부금, 기타수입 5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20억 2000만원, 사업비 3000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세부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옥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요내용,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운영 조례 시행에 따라 천원행복기금이 신규 반영되어 기금 수가 기존 17개에서 총 18개로 확대되었으며 총괄규모는 1조 165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0.2%인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현황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타수입 증가에 따라 20억 5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900만원과 예치금 20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재원이 실제 사업보다는 예치금 위주로 편성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에 천원행복기금 편성 현황입니다.
동 기금은 천원행복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관련 조례가 2025년 11월 8일 시행됨에 따라 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과 기부금 수입 50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천원캠핑 운영 사업비 2900만원을 지출로 편성하고 나머지 20억 2100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5쪽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조례 시행에 따라 신규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절차적, 법적 타당성과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천원행복기금은 당초 5년간 총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900억원은 민간기부금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기부금은 5000만원으로 목표 대비 약 0.0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민간재원 조성을 위한 실행 전략과 연차별 목표 그리고 달성 가능성 등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6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중에 지금 캠핑 지원 사업 하는 것 중에 보면 지금 캠핑장 4개소 하고 진행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주말 요금 같은 경우 총 2900만원을 4개 캠핑장에 분리해 놓으셨는데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3만 얼마, 19만 9000원, 29만 9000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차액 보전 관련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 이 업체들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있나요?
이것 민간위탁 준 거죠, 거의 다?
그런데 저희 시 소유 캠핑장…….
시 소유 캠핑장인데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일반요금이 이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우리가 천원에 이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죠, 위탁운영하는 업체에다 차액을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
100% 다 주는 거냐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고가 그걸로 아마 입찰로 해서 들어와서 비용을 사실은 할인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비용을 또 100% 다 받는 것도 또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동참하라고…….
말하자면 저희랑 분담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추진하실 때 단순하게 재원으로 지금 100% 다 보전해 주겠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캠핑 사업자들이 이런 것에 공공정책에 같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10% 자기부담해서 할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구상이 안 되느냐고 이것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에 재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을 분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계약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것을 예를 들면 ‘너희가 한 10%라도 할인을 해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캠핑 자체 수요가 많이 줄어서요.
업체들이 지금 그렇게 수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하라고 그러는 게 약간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도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거의 주말 요금 같은 경우는, 청라해변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30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금액 차이 나는 것도 사실 좀 문제이긴 해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29만 9000원짜리하고 13만 7000원짜리 혜택을 같은 1000원으로 받는 것도 좀 다르고 그래서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정책 추진하실 때 저희가 천원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이 지원 제도를 만들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재원으로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보전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면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이게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그런 걸 준비하실 때 아까 그렇게 기업 참여라든가 민간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같이 가야 그래도 그런 정책에 부합해서 민간이 참여한다는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추후에라도 통과되고 사업 진행하실 때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하튼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책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이 민간이 참여하는 우리 기초수급자 그분들에게 뭔가 이것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들을 주문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간담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장 추천 위원이 1명일 때에는 만장일치로 추천하여 선임하고 추천 위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표결로써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교 위원님께서 윤재상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인 윤재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 윤재상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것 내가 하는 거야?”

O 위원장(윤재상) 인사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선 능력과 덕망을 갖추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잘 청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공석이 된 제1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부위원장 또한 위원장 선임과 동일하게 추천 위원이 1명일 때에는 만장일치로 추천하여 선임하고 추천 위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표결로써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선임 또한 구두호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1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현영 위원님께서 유승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유승분 위원님을 제1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승분 위원님이 제1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O 부위원장(유승분) 인사

유승분 위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윤재상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예결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승분 제1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이명옥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 속기공무원
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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