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년 제2회 인천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 제안경위 및 편성배경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추경 규모는 15조 9558억원으로 기정액 15조 1912억원 대비 7646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기정액 11조 3179억원 대비 7646억원이 증가한 12조 82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3조 8733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 규모 중 보조금은 5조 556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7166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조 680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입니다.
인천시는 재해구호기금의 가용액 831억원 중 시비 매칭 예산 480억원을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예탁된 480억원을 다시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민생회복소비쿠폰 세출예산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재해구호기금의 재원을 예산의 목적외사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재난재해기금의 여유재원 예탁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고 법적 최저 적립액 214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자연재해의 발생이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해구호기금에 적립된 자금을 본래 취지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금번 추경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의 예측 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등의 요건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과 회계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이자부담과 재해구호기금에서 융자된 자금의 상환에 대한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와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