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관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을 대비해서 4.3%인 966억 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2009년도의 최종예산액 2조 2,768억 1,400만원과 비교를 하면 3.7%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예산규모 현황 및 증가추이는 7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8페이지의 세입예산에 관련된 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으로 주로 구성된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9.4%인 1,77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에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는 40억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60.1%인 1,109억 4,7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이월금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는 262억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을 추경예산에서 살펴보게 되면 보통교부금이 1,405억 5,100만원과 특별교부금은 317억 6,700만원을 합해서 1,723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은 51억 9,400만원, 법정이전수입이 5,158억원 등으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존성 세입인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4%인 1,772억 8,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 중에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1,493억 7,9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보통교부금 1,201억원, 특별교부금 248억, 국고보조금 43억 8,600만원 등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의 87.2%를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 예산의 증액 및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상세한 설명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체수입은 1,090억 6,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050억 4,600만원과 대비해서는 3.8%인 40억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체수입 중에서 자산수입이 기정예산보다 3.8% 증액 편성된 것은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은 잡종재산 중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판단이 되는 바 대상토지의 결정방법 그 다음에 매각기준, 매각의 방법, 매각현황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1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02억 2,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의 32.7%인 262억 4,5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고 2010년도에는 당초 예산의 939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추경에는 262억 4,5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는 바 매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하는 등 그 변동폭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바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과학적이고 또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수를 편성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만용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13페이지 세출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이 4.5%가 증가를 하였고 평생ㆍ직업교육은 7.4%가 증액이 각각 되었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을 살펴보게 되면 본청은 473억 4,800만원으로써 2.6%가 증가를 하였고 사업소가 3.9%, 남부교육청이 7.9%, 강화교육청이 21%가 각각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성질별을 살펴보게 되면 인건비가 그 중에서 47.5%, 물건비는 4.2%, 자산취득이 12.5%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증ㆍ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인건비는 약 4%, 물건비는 7.2% 이전지출비용은 총 1.9% 등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예비비는 5.2%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주요예산은 학습활동지원과 학생수용시설의 확충사업, 노후급식시설 교체사업 등에 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연차적 장기계획 등에 의해서 주로 당초예산에 편성함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또한 사료가 됩니다.
17페이지 학교신설 사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밑에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신설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8개교에 84억 8,4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2011년 3월부터 2012년까지 개교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편성 사업에 관한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사항은 유인물로 검토를 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는 사업은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80개 사업에 593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의 검증과 또 이에 대한 철저한 집행계획 및 타당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4페이지의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5억원 이상 증ㆍ감된 사업은 유인물로써 28페이지까지 별표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이라든가 환경 여건변동에 따라 예산액의 증ㆍ감액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 따른 예산액의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는 사업은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구안 증ㆍ감액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개요 그리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또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원 이상 증ㆍ감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