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해서는 11%가 증액된 규모로 되어 있고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시설사업비 그리고 교육수요자의 요구 증대에 따른 교육사업비 등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8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전년보다 11%가 증가를 하였고 그 중에서도 의존성 재원인 이전수입이 83.1%, 자체수입은 4.6%, 지방교육채는 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1.6%가 감소를 하였고 이 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에 보통교부금이 전년도보다는 12.1%, 특별교부금은 434.1%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4%가 증가를 하였고 그 중에 법정전입금인 지방교육세전입금이 166억 4,1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비법정전입금은 시전입금이 124억 1,7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2009년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1.5%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액을 대비해서 54.6%가 증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교육채에 있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도 지방교육채는 1,012억원의 교육채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847억 1,600만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였는데 금번 지방교육채 발행액은 세술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써 내시되어 지방교육재정의 추가부담은 덜었지만 교육비특별회계는 성격상 의존재원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만큼 향후에는 지방교육채 등의 차입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의거 계획적이고 또 장기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부문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은 8.6%가 증가를 하였고 평생ㆍ직업교육은 14.4%, 교육일반은 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게 되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93%, 교육일반은 6.5%의 증가율을 보였고요.
기관별 편성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본청은 1조 8,541억 3,600만원으로써 81.9%, 남부교육청은 17.1%. 서부교육청이 6.6%의 편성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본청이 대폭으로 증가한 사유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증가율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책사업별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정책사업별 편성 현황은 도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2009년도와 대비해서는 59.3%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신설학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예산편성의 효율적 배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20페이지 성질별 편성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 자산취득비는 66.3%가 증가를 하였고 상환지출비가 45.5% 증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예산 자산취득은 66.3%인 1,030억 6,600만원이 증액되고 상환지출은 45.5%인 108억 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또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1페이지 인적자원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보다는 0.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총 예산에서는 58.2%를 차지하고 있는 바 비정규직 인건비의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18.2%인 66억 4,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또한 지방공무원 관리가 206%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2페이지 영재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재교육 활성화사업은 예산액 대비 21.5%인 4억 9,7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영재교육의 운영 방법 등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영재교육으로 인해서 일반학생들과의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3페이지 사학재정지원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학지원비 중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은 17.3%가 증액이 되었고 운영비는 64.6%가 감액이 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사학지원비가 7.1%인 76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사학재정 지원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매년 평균 5%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많은 교육재정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7.1%가 증액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사학법인의 자구노력도 요구되는 바 보유 토지, 임야 등 수익률이 낮은 재산을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사학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 그리고 법정부담금 전출비율, 자체수입 증대노력 등을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5페이지 학생수용시설비에 대한 관련 사항입니다.
학교수용시설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은 총 250%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학교신설 사업은 저출산 인구 감소 추세와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그리고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른 인구이동의 추이 등을 감안해서 기존지역의 학교설립계획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기존학교의 노후시설과 개보수 그 다음에 다목적강당 등의 교육시설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신설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6페이지 민간투자사업 BTL 상환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설임대료는 30.2% 그리고 사업운영비는 24.9%가 증가하였고 기정예산 대비해서는 29.2%가 증가하였습니다.
BTL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에 공공기관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따른 임대료를 장기간 지급함으로써 민간투자 부분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재정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2005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된 BTL 상환비는 신설학교 임대료 및 원금은 25개 학교에 307억원, 개축 임대료 및 원금은 3개교 에 3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신규사업이 추진될 경우 과다한 재정지출이 예상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임을 고려할 때 BTL 사업의 투자금액 그리고 건설의 규모, 임대료수입사업 등 각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과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합리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28페이지 교육환경개선시설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작년도와 대비해서는 71.6%가 감소하였습니다.
인천시의 교육환경은 아직까지 열악한 상태인데 매년 교육환경개선비가 자꾸 감소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또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원에 대비해서는 199.8%인 5억 5,950만원이 증가해서 8억 9,9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인천시청과 마찬가지로 용역비에 대해서는 책임회피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 2010년도 연구개발비 편성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보다 39.7%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선정의 경위에 대한 확인과 또 지원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보조금의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검토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1페이지까지의 민간경상보조 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건에 대해서는 아래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살펴보게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교육여건개선사업과 교육환경 선진화사업 그리고 교육복지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의 여부 그 다음에 학교신설 예산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