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768억 1,400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과 대비해서는 2.5% 그 다음에 2009년도 당초 예산액과 비교하면 11.6% 그리고 2008년도 최종 예산액과 비교해서는 2.8%가 감소를 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주로 구성된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7%가 증액이 되었고 자체수입은 기정대비 3.5%가 증액이 되었고 지방교육채로 구성된 차입과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주요재원은 특별교부금이 242억 800만원, 토지, 건물 매각 등의 자체 수입비 38억 3,800만원 등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기정예산 대비해서는 증가율이 2.5%이고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11.6%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비법정 전입금 등의 예산이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각종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향후 교육청에서는 정부와 자치단체 등과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서 교부금과 전입금을 적시에 교부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0페이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7%가 증가를 하였고 그 중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255억 9,593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12페이지의 자체수입은 기정 대비해서 3.5%인 38억 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자산수입은 기정 대비 110.7%가 증액되었고 잡수입이 기정 대비 25.5%가 증액되어 있는데 각각의 증가에 대한 사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근거법령 준수와 계약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출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일반은 약 47.5%인 347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2.5%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여러 가지 편성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일반 부문의 증가율이 유아라든가 초ㆍ중등교육 그 다음에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증가율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관별 증감내역을 살펴볼 때 본청은 3.2%인 544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강화교육청이 약 10.2%가 타 교육청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은 강화교육청을 제외하고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폭이 0.5% 미만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유독 강화교육청이 다른 지역교육청에 비해서 10% 이상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학재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으나 금년에는 부분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사학은 사학재정의 경영합리화 및 자구책 등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립전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성립전 예산은 총 78개 사업에 228억 8,96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이 전혀 없거나 내년도 명시이월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사를 필요로 합니다.
18페이지에 성립전 예산 중에 미집행 및 명시이월 예상 사업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추진 시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기간 부족 및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사업별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또한 판단이 됩니다.
20페이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대폭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 및 환경여건 변동에 따라서 예산액의 증감액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대폭으로 삭감 또는 증액되는 사업은 재정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요구한 사업 중에서 대폭 증감이 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개요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 요구된 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83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각의 사업에 대한 편성사유 그리고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