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6회 [임시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9월 18일 (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접기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천광역시 소관 추경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소관 상임위의 일이 아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을 320쪽, 326쪽 334쪽에 기재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어렵게 추경하는데 사실 3,0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다른 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오히려 삭감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편성 취지에는 좀 반한다고 본 위원이 느끼게 되거든요. 국장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수립된 예산입니다마는 그 일부분은 특히 저탄소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최근에 화두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수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그 부분은 너무 현시점에서 소중한 사항이고 이런 문제를 과학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수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예산을 세울 때,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됐었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이번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인데 타실국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다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만 이렇게 계상을 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탄소녹색업무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나중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한 업무추진비라고 하시니까 소관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26쪽에 보면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 특근자 매식비 280만원인데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매식비가 삭감이 되고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세우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살짝 가져봤거든요.
혹시 이 매식비의 삭감사유는 뭡니까?
이 직원들은 당초에 송도자원화시설의 관리를 시에서 하고 또 대우건설이라고 하는 당초에 건설한 업체가 위탁운영을 2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그쪽에 파견이 되어 있었는데 환경공단으로 이 업무가 위탁 운영되는 체제로 변경되면서 저희 직원들이 본청에 들어옴에 따라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직원 이동이 돼서 본청에서 근무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3쪽에 보면 자치단체 공원지역 사업비가 있네요.
그런데 보통 녹지조경사업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10% 내지 15% 정도 삭감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공원사업비가 기정액이 216억원에서 무려 52억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또 경상보조비를 보면 21억에서 4억 7,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똑바로 안 돼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삭감을 해야 되고 할 것이 없으니까 자치단체에 주는 지원비를 삭감한 것이 아닌지 또 총액으로 따져보면 무려 60억원이 삭감이 되거든요.
물론 예산을 어떤 이유에서 삭감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겠지만 이렇게까지 삭감이 돼서 그러면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산을 삭감한다라는 것이 어떤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된 것이라면 모르는데 그렇게까지 삭감해도 제대로 돌아간다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똑바로 안 된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이 부분은 지방채를 인수하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조정됨에 따라서 이자상환액이 줄어들면서 그 부분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자상환액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연초에 지방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방채 인수시기가 늦어지면서 이자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0억원이 삭감된 것은 사업비하고 전혀 상관이 무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 대단히 다행스러운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취지를 설명 들으셨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백은기 국장님께 여쭙겠는데 산업위원회에서 도서운임비 5억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삭감을 해도 가만히 계세요. 묵묵부답이시더라고, 그래서 담당국장님으로서 앞으로 모자라는 선박료는 어찌 감당하려고 하는지 그래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월 3일에 인천시민 지원예산 5억원 중에서 도서민 쪽으로 같은 목 내에 있으니까 도서민 쪽으로 5억을 저희들이 사업명을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그래놓고서 또 추경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5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실수할 일이 따로 있으시지. 어떻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거기 여객선 운임 지원….
그럼 5억 정도는 아주 뭐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나 보다?
그래서 운임 지원이 매달 군에 내려가는 예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내용물은 조정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목 내에서, 그래서 조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삭감돼서는 안 된다?
부활을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을 좀 시켜달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상임위원님께서 지금 예결위에 100억원 교육비 법정전입금을 더 증액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그리고 시에서 시정질문 결과로 또 교육청에 미정산분 전출계획을 공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은 6월 22일에 공문을 보내셨고 교육청에서 23일에 접수를 했는데 2006년도 정산금 329억 9,700만원하고 2007년도 정산금 255억 9,700만원에 대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9월 예정 이렇게 하시고요. 시 반영하여 금년 중 정산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공문도 보내셨는데 예산서 205쪽에 보면 그 585억 중에 100억만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법정이전수입 정산분이 적게 정산이 됐는데 2006년도 정산분이 그래서 2008년도에 들어가야 되고 2007년도 정산분이 2009년도까지 해야 될 585억이 현재까지 미전입이 돼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노력도 하고 저희 문사위원회에서 저도 무엇보다도 교육비를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00억밖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도 이렇게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숙 위원님께서 우리 인천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저한테 줄곧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도 하여간 우리가 여유재원이 390억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100억을 교육청으로 전출시키고자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는 무슨 안을 쓰더라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는 것이 그러면 485억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그, 자세한 계산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 말씀드릴 게 아까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2006년 것은 2008년까지 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330억입니다.
그리고 2007년 것은 금년 말까지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까지만 우리가 처리하면 그쪽에 밀리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합해서 585억입니다.
그렇습니다. 585억인데….
그런데 이번에 지금 2009년도 본예산에 전혀 안 세우시고 또 1차 때도 안 되고 2차 추경에서 지금 100억을 세우셨는데 가용예산이 지금 300….
390억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쓸 돈 다 쓰고 약속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 하나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쓸 것 다른 것은 다 쓰고 가용자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100억만 주겠다 이러면 인천시가 교육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부터 저희가 봐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정리추경에서 485억을 해 내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억, 우리가 이번에 2회 추경에서 하고 나면 486억이 남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법정교부세는 담배소비세라든지 교육세라든지 곱하기 산정등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법정전출금 줘야 될 것 중에서 350억 정도는 우리가 깎아서 줘야 됩니다. 교부세가 덜 걷혀 가지고, 각종 국세 걷어 가지고.
그러면 연말에 가서 우리가 그쪽에 최종 정산해 줘야 될 것은 한 130억 정도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여간 연말 중으로 우리가 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려 사항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큰일이 벌어집니다.
실장님 아세요? 그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최소한도 2개년 것은 계상을 안 했어도 2006년도분 것 330억은 이미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에 대한, 미집행액에 대해서 타사업에 대한 결손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본청 인건비에 161억 9,800만원, 급식지원으로 26억 900만원, 학생건강예산으로 4,822만 4,000원, 특수교육에 1억 6,800만원, 평생교육에 10억 6,900만원, 급식시설 개선에 5억 1,500만원, 학교교육비에 8억 9,500만원에서 261억 5,100만원이 손실이 되게 됩니다.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4/4분기에는 그냥 교육청은 손놓고 다 휴업해야 됩니다.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요. 우리가 그저께 저녁에 교육행정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도 향후 사업에 대한, 예산운영에 대한 상호간의 협조할 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 긴밀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 인건비도 못 나가고 급식도 뭇 주고 지금 계속 그래야 되는데요. 어떻게 우려할 사항이 안 나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이 이번에 100억 하고 그 중에서도 그 다음에 정리추경 가서도 한 130억만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아니, 그 법정전출금을 우리가 이번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덜 걷혔기 때문에 그것은 등식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당초 세워 놓은 것에서 그 부분은 깎고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그럼 2008년도에 330억을 주셨으면 그런 얘기가 또 통합니다.
그런데 줘야 될 것 안 주고 이제 와서 등식에 의해서 깎는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계산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럼 교육하지 말라는 거네요, 인천은.
하여간 우리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대로, 여유재원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육청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우선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인천시가 비법정전입금으로 영어교육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그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결과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시정질문하고 나서 2년이 지나서야 지금 이제 인발연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정말 필요한 교육비가 시에서 지원이 돼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돈을 줘야지, 교육청에서는 법정전입금이 와서, 당연히 와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우리가 주면서 그것 때문에 더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학교용지부담금까지 얘기하면 인천시는 정말 더 복잡해집니다. 잘 아시죠?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밀려있는지.
그러니까 인천시 정책에서 개발하고 지금 뭐 이벤트하고 이러는 데에는 아끼지 않고 돈을 쓰면서 정말이지 우리 2세들을, 앞으로 장래에 인천시를 끌어가야 될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법적으로 줘야 될 전출금마저도 이렇게 예산에서 계속 안 줄 계획만 세우고 계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얼마가 되더라도, 330억 중 절반이라도 이번에 변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공사ㆍ공단 경영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입증대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또한 자체수입의 극대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그 자료를 어제 요청을 해서 자료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년 추경 때마다 사실 공사ㆍ공단의 경상전출금이 기정예산대비 한 30.9%가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제1회 추경에서도 2.7%가 증액됐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공사ㆍ공단의 경영에 대해서 점검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원래 우리가 공사ㆍ공단을 만든 취지는 공공성이 강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사업성도 겸비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적 수완을 발휘해 가지고 자체 특별회계를 통해 가지고 자체수입으로 자체지출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히 공적기금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도저히 메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특정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메워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사ㆍ공단에 우리가 131억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지하철공사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지금 수도권광역 그 환승체제가 곧 시행되기 때문에 서울메트로라든지 서울지하철공사에서 그간에 밀린 전출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 주지 않으면 환승제에 가입을 안 시켜 주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번에 예산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완전 청산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신규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안이 있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서구청 공공청사 부지 개발 해 가지고 1,347억씩 한다, 2015년부터. 이 자료를 말이죠. 예결위가 끝나더라도 본 위원에게 제출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하철공사에서는 월미은하레일이라든가 의정부 또 김해 경전철, 컨설팅의 관리운영권을 수주로 하는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은 참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현 인력으로 신규운영인력을 억제하고 지금 그런 경상경비의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한다는 그런 것도 여기 다 내용이 혁신적 사례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충분히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공단 말이에요.
환경공단이요?
네, 환경공단도 대행사업비 절감 추진 해 가지고 전력 수요관리 및 전력사용량 분석을 통한 전기요금체제의 변경으로 전기요금을 7억 6,485만 4,000원을 절감한다고 경영 운영에 내놨는데 그럼 그 전에는 뭐 했습니까? 그 전에는 전기요금을 이렇게 7억 6,0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뭐 개의치 않고 했던 겁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분석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참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 교체,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죠.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사업들이 많이 여기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다 발전적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인천교통공사에서도 연평균 30억의 경영수익을 주차타워를 통해서 실현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걱정이 되는 것은 월미은하레일에 연간 한 20억 내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월미은하레일이 사업추진부터 또한 건설단계부터 많은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월미은하레일이 정말 물만 먹는 하마가 아니라 우리 인천의 새로운 월미도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게끔 우리 실장님께서도 교통공사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잘 알고 계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요. 우리 기획관리실 산하에 확인평가담당관실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항시 수시체킹하고 있고 기획관리차원에서 우리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수시로 윗분들한테도 보고드려 가지고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단의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추경에서도 공사ㆍ공단의 경상전출금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말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합리화에 혁신적인 사례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도 적극적인 행정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가 법정전출금을 안 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요. 법정전출금 관계는요.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완전 해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범위를 재검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정전출금 문제는 법정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법에서 법정전출금을 시가 교육청에 교부하도록 한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정전출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교육비특별회계가 그래도 상당히 사업범위가 넓고 우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증가가 빨리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교육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비법정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200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하여간 우리가 비법정전출금 관계가 시장님이 교육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16개 시ㆍ도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앞에, 선두급일 것입니다.
저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비법정전출금을 우리가 제때 교부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시에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할 때도 인천광역시가 교육문제에 굉장히 깊이 있게 관여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전출금을 제때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천광역시가 완전히 뭐 비교육적인 집단처럼 지금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거나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줄 돈은 충분히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전출금을 주지 못했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문제, 우리 인천시의 큰 예산규모로 봐서는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한 사소한 부분에서 우리가 배려를 못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 교육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가 일부분 퇴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그렇다고 해서 비법정전출금의 규모를 줄여서 법정전출금을 전출할 시기를 맞추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원래 지방자치의 사무이나 학예, 문예, 교육에 관한 것은 전문적인 기관을 따로 두어서 교육청에 위임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아울러서 지금 세상이 막 이분법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가 컨버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기본법 4조에서 시ㆍ도지사 또 국가에게 교육격차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고 또 얼마 전에 통과됐습니다만 평생교육법과 또 평생교육조례에서도 단체장이 주도가 돼서, 단체장도 어엿한 교육의 한 주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인천광역시가 용역한 인천광역시 교육의 질 향상 방안에 보면 인천시민의 대다수가 교육감보다는 인천광역시장이 더 교육문제에 더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저런 상황들을 보면 시장님 역시도 교육의 일주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교육의 주체인 것은 맞고 굉장히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문제에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우리 인천광역시가 그런 관심들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전출금 문제 때문에 교육청이 뭐 파산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인천광역시 책임인 것처럼 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우려할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기관간에 업무의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권한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인천광역시의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서 그 돈이 미시적으로 제대로 집행될 때까지 또 그것이 잘 됐는지 평가할 때까지가 인천광역시의 소관사항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어제 그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평생 조례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에서 교육분야에 대한 처리범위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조직 정비를 할 때 우리 시 내에도 교육을 담당하는 과 정도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은 현대 국가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국회에서는 교육복지법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교육과 복지가 절대 다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또 교육과 복지가 컨버징이 된다고 하면 인천광역시의 교육에 관한 책임은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답변하신 과로의 확대까지도 기획관리실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위 소관 특별회계인데요. 아시아지역 IR행사 개최비 관련 3,500만원 예산은 어느 분이 담당하셨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입니다.
네,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이게 전액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템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북경투자포럼은요. 그게 중국의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소속에 있는 중국산업해외발전기획원이라는 데서 하는 국가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와서 저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소개를 해 달라는 초청을 받긴 받았는데 그 초청에 대한 참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00만원은 참가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250개 국제기구, UN기구들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기업 중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은 다 중국정부 초대로 참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00개 정도인데요. 저희 청에서 청장님이 참석하셔서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개를 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이게 어떤 사설기관이 이 행사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하기 때문에 비용을 커버하는 차원에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데에다가 참가비를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비 형식입니다.
3,500만원이 지금 전액 삭감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뭐 화상대회는 사실 저희가 참석을 해서 그것은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상대회는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뭐 내년에 가도 괜찮지만 이….
삭감이 돼도 사업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까?
전혀 지장이 없지는 않겠지만 화상대회는 중국화상들이 모이는 거니까 저희가 그냥 가서 저희 소개하는 것이고 북경투자포럼은 저희가 중국 정부로부터 초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꼭 참석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뭐 몇 억 사업도 아니고 3,000만원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시로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업 자체를 계획했고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업을 세웠던 근거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디펜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네.
저희가 조금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이게 참가비라고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자발적으로 가는 참가비로 아마 그렇게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청을 받은 참가비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천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76억 중에 5억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인천대교의 관리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직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요. 우리한테 있지는 않고요. 지금 고속도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정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인천대교주식회사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경관조명 설치하는 데 76억원의 돈을 들인 것은 너무 많이 들이는 것 아닌가요.
총 저희들이 설계한 것은 한 180억 정도로 소요되는데요. 그 중에서 기 계약된 것이 한 136억 정도로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60억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76억은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전체 사업비, 인천대교 전체 사업비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조 4,000억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1조 3,600억이 투입이 됐고요. 민자가 8,200억 그 다음에 인천시가 860억이 지원됐고 토지공사가 1,900억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현재 60억이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60억을 지금 배정을 받았고요. 민자 쪽을 늘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통행료 관계가 있어 가지고 민자를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정부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지금까지 한 800억, 제일 작게 우리가 투자를 했고 인천대교주식회사에 우리가 주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시장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물론 교량자체가 국가 교량이고 관리도 거기서 하지만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또 인천공항, 국제공항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경관이 되면 나중에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통해서 들어올 때 상호간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5억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71억인데요. 71억이라 하더라도 지금 한 2, 3개월 남아 있는 동안에 다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교량은 다음달 23일에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만 경관부분은 좀 늦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비 때문에, 국토부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게 지금 136억, 이게 실행가입니다, 설계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개통할 때는 약 한 70 내지 80% 정도의 경관이 아마 보여질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 경관 부분, 나머지 도로부분은 다 완공이 됐는데 경관부분은 11월이나 12월 정도까지는 가야지….
그럼 만약에 실행가가 136억이면 지금 5억이 깎이면 131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그런 LED 등이라든가 이런 자재부분이 빠지고 부분적으로 누락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빨 빠진 것처럼 되고 나중에 또 그것을 공사를 추가로 하려고 그러다 보면 비용이 5억이 아니라 15억, 20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체 예산의 뭐 한 5% 미만을 차지하는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가가 아니고 실행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5억이 깎여 가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가만히 놔두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계속 드렸,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5억 정도는 네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설계가의 한 69%로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자재라든가 이런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의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제가 어제 한 것 중에서 좀 보완을 해 가지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잠깐만요.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연희공원 조성 해 가지고 277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장기,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보상을 안 해 줘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아시아경기대회 본 경기장 주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조속히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급히 장기된, 공원으로 지정되고 그 재산권이 제한된 지역이 사실 연희공원 이 주변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한 64개소가 됩니다.
64개소나 되는데 거기에는 각 지역구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연희지역에만 아시안게임 그것 때문에 277억을 한꺼번에 집행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번에 추경 때는 이 예산을 갖고 64개 중에서 우선적으로는 각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의 숙원사업들을 먼저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연희공원 을 좀 어느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우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선 이 취지만큼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희공원의 277억 부분은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민원사항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주경기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서부권의 거점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2005년도에 실시설계에 대한 인가가 되었고 금년도부터 부지 매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 매입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15%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사유지와 국유지 부분인데 사유지가 31필지에 4만 2,000㎡가 되고 국유지가 5필지에 4만 6,000㎡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실무적으로 보기에는 어떤 분산투자보다는 집중적인 투자로써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연희공원이 다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돈은 1,892억입니다만 이 부분에 일부가 돼서 우선적으로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277억도 기 1단계, 2단계 용지매수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돈만 지출이 된다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연희공원 하나만큼은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다 끝난 상태죠?
지금 감정평가도 끝나고 지금 돈만 된다면 바로 지출이 가능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호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자전거 예산이 300억이 줄었어요. 671억에서 371억으로 300억이 줄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300억 줄은 것 가지고 여기 저기 나눠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연희공원말고 십정녹지 조성에 보면 수용재결 신청결과 예산부족으로 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해서 10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처럼 우리 본 위원의 지역구인 동인천 북광장에도 지금 수용재결이 2건이 생겨 가지고 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사인이 맞지 않았는지 세워지지 않고 올라왔어요. 사실 이게 안 되면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부서에 강력하게 어필을 못 해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보상문제기 때문에 최종까지 예산부서에서도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정리추경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용재결이 끝난 것이 8건에 11억여만원 그리고 협의보상이 완료돼 있는데 미지급된 것이 한 2억여원 그리고 보상이 거의 완료된 것이 1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보상과 관련된 것이 한 24억 정도 되는데 가장 급한 것은 수용재결이 되었고 협의가 완료돼서 돈이 나가야 돼서 못 나갈 부분하면 한 14억 정도가 우선 급하고 이번 정리추경 때에도 보상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종건에서 보상을 진행하면 연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2회 추경에서는 최소한 14억은 확보하고 정리추경에서 11억원을 확보하면 보상은 연내 다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유가 있으면 14억 정도만 해 주시면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정리추경 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연내에 동인천역 북광장 부분은 보상이 완료되었으면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옛날 양키시장이 돼서 상인들이 보통 4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반대가 가장 극심했던 분들이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추경이든 이렇게 오면 어쨌든 지역구 의원님들에 대한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도와주는 그런 저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정리추경도 남았고 내년 본예산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은 지역구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지역의 어려움이라든지 실상에 대해서는 발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생생하고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실 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주민숙원사업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처럼 빼놓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은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정전출금 585억을 금년 안에 하시겠다고 공문도 보내시고 또 굉장히 곤혹스러운 자리에 계시면서 그 자리에 계시는 한은 법정전출금만큼은 틀림없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저한테 답변을 하실 때 130억만 앞으로 주면 된다하는 것은 이것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것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산식을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은 하여간 그 교육 사업에 차질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기본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는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486억이 됐든지 136억이 됐든지 간에 하여간 저는 법정전출금 문제만은 확실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은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럴 계획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삭감할 계획은 없다, 삭감할 계획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셨죠?
언제 어떤 거?
조금 전에요.
어떤 미사여구를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부드럽게 아름답게 하셔도 현실은 지금 교육청에 인천시가 제대로 법정전출금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게 현실이에요.
교육이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로 원외로 눈밖에 나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것을 지금 연말까지도 제대로 안 주겠다는 것이 지금 계획인데 그 얘기가 굉장히 왜곡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거기에 그렇게 동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비법정전출금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배영민 위원입니다.
교육청과 관련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추경 때도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교육청 추경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내에 노후화 된 학교들을 조속히 해 달라고 했는데 일부는 반영이 됐는데 일부는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요, 얘기 듣기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잘 좀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인천지역 관내에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중학교까지만 있고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이 강화, 옹진 해 가지고 있는데 그 학생수가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수가 약 300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2, 3학년은 포함하니까.
본 위원은 일부에서는 학생이 없어서 학교를 안 지어준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학교가 없어서 학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학교를 지어줘야 할 인천시가 학교를 지어주지 않으면 지금 15㎞ 이상 통학을 하게 되면 학생에게 지원하도록 뭔가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영흥도나 강화에 보면 배타고 나오는 학생들은 고사하고 영흥도 같은 경우 60㎞ 넘게 통학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왕복 120㎞죠. 학생이 120㎞ 통학한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제가 지난번 5월에 연평도 나갔을 때 대청도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과연 섬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를 우리가 최대한 지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여건이 우리가 그것을 커버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항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애들의 학업을 위해서는 우리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 시청이 도와줄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돕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약 300명 정도도 안 되는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하거나 아니면 자취하는 학생은 요즘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자취하는 학생은 거의 없고 하숙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통학비 지원도 안 해 주고 있는 것이고 학교를 안 세워주려면 통학비라도 지원해 주든가 생활비라도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구했는데 계속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이 안 올라와요, 그 예산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하고도 그 때 같이 갔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울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교육복지에 대한 예산투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비중을 높여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교를 못 세워줄 것 같으면 다른 것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죠, 그렇죠?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대한 해 드려야죠.
이게 수 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 짓는 것은 수 십억 들어가겠지만 학생들 200, 300명한테 지원하는 것 몇 수십억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이번에 전남에 보니까 하의도라고 김대중 대통령 나오신 데 있잖아요. 거기에 주민이 60명 사는데 고속모터보트를 1일 2회 이상 그게 1년에 60 몇억이 든다고 하대요. 과연 모터보트를 띄웠을 때 3명, 5명씩 타는 것을 갖다가 60억씩 들여서 하느냐 그게 또 신문에 엄청나게 크게 났더라고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생각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를 세워주는데 40억, 50억 연간 운영비가 10억 이상씩 들어가서 못 한다고 하면, 그게 안 돼서 못 한다고 그러면 그 학생들은 별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받을 권리.
그렇죠, 권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배려는 우리가 철저히 해 줘야 되겠죠.
교육청에다가 하셔서 학생들 보조비라든가 통학비라든가 생활비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저희가 교육예산에서는….
예산할 때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법정전출금 가지고 커버링해야 될 부분인데 신경쓰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뤘던 건데 환경녹지국장님.
국장님, 갈산공원 조성사업비 1회 추경 한 것 10억 9,000만원 가지고 갈산공원 조성 못 하시는 것 알고 있죠? 그 금액 가지고 적다는 것 인정하신 거죠?
4억 1,000만원이 부족해서 사실은 오랫 동안 숙원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아직 다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데요.
4억 1,000만원을 못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세워서 하실 생각을 해야지 왜 그것을 누락을 하시고 반영을 못 시켰습니까?
실무적으로 넉넉하면 다 감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4억 1,000만원이 부족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확보를 못 했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4억 1,000만원 없으면 계속 딜레이 되는 것 아니에요,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준공을 못 하고.
아무튼 4억 1,000만원이 더 있다면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왜, 경제청은 경관조성하는데 130억씩 쓴다잖아요. 그런데 4억1,000만원이 없어서 공원을 만들다가 못 만드는 게 말이 돼요?
경제청에 한 10억만 달라고 그래요.
그런 계기가 있다면 더 좋다면 더 효과적이라면 그렇게 운영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경제청 한 10억 삭감해서 드릴 테니까 공사 마무리 잘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 선포에 앞서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제 오늘 심사를 보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관된 그런 답변의 기조를 유지하셔야되는데 때로는 위원님에 따라서 질의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거나 흔들리는 경우를 보면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심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심사과정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이 심사과정에서의 취지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요구자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써의 자료를 주신 분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 때로는 장황하게 해 주시긴 했는데 핵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예산심의는 정말 중요한 자리이고 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또 그것은 정책을 이해하는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여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부활하는 상황을 초래한 집행부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주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규모를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29억 4,750만원 중에서 예산서안 241쪽 청소년동아리 활성화사업 운영 등 총 19억 1,25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삼각한 대로 삭감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서 340쪽 인천시민 여객선운임 보조 5억원 등 총 10억 3,5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부활요구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부활하였습니다.
다음 예결위 추가삭감으로는 예산서안 342쪽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안전성평가 조사용역 2,000만원 삭감 등 총 1억 3,000만원은 사업의 적정성이 결여되어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증액사항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증액요구와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교육비특별회계 2006년도 법정전출금 20억원, 갈산공원조성사업비 4억 1,000만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지하차도 실시설계비 2억원 등 총 26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간의 차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를 7조 9,411억 5,611만원으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증액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하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뜻을 받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한 바와 같이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총 규모를 7조 9,411억 5,611만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 심사과정에 부활되고 증액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준비에 보다 충분하고 진지하게 임하시기 바라며 또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 업무추진과 예산편성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간에 걸쳐 인천광역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
경제통상국장 조명조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예산담당관 허도병
경제자유구역청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