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인천광역시세입ㆍ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는 1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중 서울 다음으로 부산을 앞섰고 8조원에 육박하는 방대한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이후의 예산규모를 보면 매년 평균 13%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는데 다만 최근 경기가 호전은 되고 있지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때 다소 팽창적인 예산규모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4.7%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체대비 구성비가 65.4%로 당초예산의 구성비 66.9%보다는 약간 낮아짐에 따라 표면적인 재정자립도는 다소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침체기에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잔존함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부진과 실물경제의 둔화로 지방세수 확보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존재원 세입 예산액 증감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에 대비해서 13%가 증액되었고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지방채는 18.2%가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하반기 세입징수 전망 또한 불투명해서 목표치 도달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2014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등 대규모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5페이지 지방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8.2%가 증액되었고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이 여러 가지 총 사업비 대비 부족재원을 조달하고자 발행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지방채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바 자금인수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이자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은 매년 채무의 증가로 인해서 2009년도 지방채 상환액은 502억원으로 전년도 상환액 654억원 대비 152억원이 감소를 했고 2008년도 말 채무잔액은 1조 5,432억원이고 2009년도 말 채무잔액은 2조 3,326억원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채무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바 지방채 상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시설 확충사업 등에 전체예산 대비 20.5%가 그 다음에 지역개발 분야 20.6%, 사회복지 분야가 각각 12.2%의 구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의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난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투융자심사는 자체가 19건, 중앙심사 4건 등 총 23건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타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엄격히 실시해서 심사결과에 따른 예산을 적시에 편성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3페이지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예산반영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의 연구개발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9.7%가 증액된 151억 2,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매년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것으로써 기정예산보다 또 다시 19.7%가 늘어난 데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예산은 매번 예산심의 시 용역비의 과다계상과 책임회피성 예산편성을 사유로 상당부분 감액하거나 전액 삭감하고 있으므로 용역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구용역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25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0.95%가 증액이 되었고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의 경우에는 기정예산액 대비 30.9%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서 2.7%가 증액이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추경 때마다 증액이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공사ㆍ공단 스스로가 경상비 절감, 경영혁신 및 운영개선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와 개발이익금 등 자구책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또한 사료가 됩니다.
27페이지의 출연금 및 출자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증감률이 각각 11.2% 그리고 출연금은 18.5%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및 타당성 여부와 출연ㆍ출자 받은 법인의 운영이 방만해서 예산만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내부적인 경영혁신 등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매년 출자ㆍ출연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요 출연금 및 출자금 예산현황은 27, 28페이지에 이르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사업은 총 8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이 일반회계는 1건이고 특별회계는 5건이고 일반ㆍ특별회계를 합쳐서 77건이 국고보조 및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해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기타사업으로써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성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계획액이 변경될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변경사업의 경우 계속비사업의 총사업비 그리고 연부액, 연부기간의 수정 시 사유가 타당한지 그리고 신규사업의 책정 시 사전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우선 순위 투자효과가 합리적으로 검토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비사업 주요현황은 29페이지와 30페이지, 31페이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안 대비 대폭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기정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법령 및 조례 제ㆍ개정, 환율의 변동 그리고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의 변동사항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은 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전액 또는 대폭 삭감ㆍ증액된 사업이 상당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까지 많은 사항이 대폭 증액되었거나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설명과 또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