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실 위원장님과 간사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선임방법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0조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는 저희 위원님 중에서 제일 경륜이 많으시고 연장자께서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또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분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이명숙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선임 후 첫 번째 회의로써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간 인사소개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이오나 시간 관계상 위원님 인사소개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되 추천위원이 1명일 때에는 만장일치로 추천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천위원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표결로써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방금 이은석 위원님께서 김소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희경 위원님께서 김성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현재 이은석 위원님께서 김소림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박희경 위원님께서 김성숙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소림 위원님과 김성숙 위원님에 대한 표결에 앞서서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는 공개표결방법과 무기명 비밀투표방법이 있는데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장 선임은 의장선거에 준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 표결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투표자가 없으면 제2차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표결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결선표결 결과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감표위원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박희경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경 위원님은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수령받아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의 성명을 기명란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위원장 좌석으로부터 우측에 앉으신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소림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석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만용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식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박희경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투표종결)
감표위원님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나오셔서 계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점검)
먼저 투표용지가 8매로 투표하신 위원님과 투표용지 매수가 같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표가 끝날 때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에서 김성숙 위원님 5표, 김소림 위원님 3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성숙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숙 위원님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숙 위원장님 사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성숙 위원입니다.
저보다 덕망과 경륜을 갖춘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많은 것이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마음 고생 많으셨을 위원님들 앞으로 화합과 협력으로 예결위를 잘 협조해서 함께 하시자는 당부의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 사적으로 우리 김소림 위원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간사 2인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사가 2인이기 때문에 편의상 먼저 선임되신 분을 제1간사, 그 다음 분을 제2간사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방금 박희경 위원님께서 이은석 위원님을 제1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시면 이은석 위원님을 제1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은석 위원님이 제1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소림 위원님께서 최만용 위원님을 제2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시면 최만용 위원님을 제2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만용 위원님이 제2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간사로 선임되신 이은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위원님을 모시고 마지막 후반기인 예결위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2간사로 선임되신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간사님, 최만용 간사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위원님과 함께 모든 사안을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를 통해 인천광역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