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207억 3,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4%인 810억 5,0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은 매년 10%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 현상입니다.
8페이지에 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주로 구성된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5.4%인 1,009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1,066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4,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의 기타는 기정예산액에 대비해서 32.7%인 198억 6,8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주요 재원을 살펴보게 되면 보통교부금이 350억 그 다음에 법정이전수입이 529억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해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추경예산안의 증감률은 4%이고 전년도 추경예산 증감률 6.5%보다 다소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의 의존성 세입인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4%인 1,009억 6,50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그 중에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369억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 640억 300만원이 증가를 했고 기타지원금은 금번 1회 추경에 추가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금번 추경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 예산의 증액 및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1,066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증감률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4,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에서 자산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9.9%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토지건물에 대한 매각수입으로 판단이 되므로 매각현안 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당초 예산에 계상된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에 대한 회수를 갑자기 철회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 32.7%인 198억6,80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과다하게 또는 과소 계상하는데 변동폭이 매우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편성시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수를 편성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13페이지의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955억 5,400만원으로써 4.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교육일반비는 16.9%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15억 5,000만원으로 4%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의 기관별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증감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교육청간의 증액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청이 11.1%의 증액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강화교육청이 27.9%의 증액을 하였고 서부교육청이 20.4%의 증액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성 전입금의 반영과 신개발지역 및 구도심권 개발에 따른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역간 예산반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이 되지만 증액폭이 큰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는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6페이지의 성질별 세출예산의 구성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52.5%, 전출금 등이 23.6% 등을 차지하고 있고 성질별 내역을 찾아보게 되면 자산취득비가 33.4%가 증가한 519억 1,400만원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및 사업비의 경우 연차적인 장기계획 등에 의하여 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함이 원칙인데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8페이지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연구개발비는 학교설립적정화 연구개발비 5,000만원 등 총 4건에 1억 4,000만원이 금번 추경에 신규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이나 용역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기존 용역사업과 중복여부 및 용역비 과다계상 여부 등 용역사업별로 사업의 필요성과 개요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19페이지의 외국어교육비는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81억 6,700만원으로 131.3%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신규 또는 대폭 증감된 사업은 여러 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 및 여건변동에 따라서 증감액이 물론 발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 따른 예산액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는 사업은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요구한 신규사업과 증액 또는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개요 및 타당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정예산 대비 신규 또는 대폭 증ㆍ감액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