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페이지 그리고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는 10%인 6,592억원이 증액된 7조 2,175억원으로 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의 21조 369억원, 부산의 7조 1,653억원을 넘어서는 재정규모가 7조원대를 넘어서는 방대한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11%가 증가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8.4%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매년 평균 13%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 경색된 국제금융시장과 불안한 국내금융시장으로 인해서 향후 불투명한 경제전망을 감안하면 다소 팽창적인 예산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입총괄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13페이지의 자체재원 중에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0.1%인 43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조 8,368억 7,900만원으로 세입예산 전체 대비 구성비가 66.9%로써 당초예산의 구성비 73.6%보다 약간 낮아짐에 따라 표면적인 재정자립도는 다소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금융경제의 불안과 실물경제 침체여파로 건설경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우려 속에 지방세수 확보전망도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안전적인 지방세수 확보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국내금융경제 불안으로 야기된 실물경제 부진이 자칫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에 따라서 향후 대규모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이라든가 도시철도선 연장건설 그 다음에 도시축전,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방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 160%인 5,146억 4,800만원이 증액된 8,361억 7,40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이 이들 현안사업의 부족재원을 조달하고자 발행한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대규모 투자사업인 경우 연도별 사업비를 지방채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바 총사업비 대비 지방채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으므로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아울러 자금인수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이자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지방채상환은 매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증가로 인해서 2009년도 지방채상환액은 512억원으로 전년도 상환액 520억원 대비 8억원이 감소하고 있으나 2008년도 말 채무잔액은 1조 5,329억원이며 2009년도에 지방채 8,263억원을 발행하고 512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2009년도 말 채무잔액은 2조 3,080억원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채무액 규모는 계속 증가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한 심사강화 및 성과평가의 실시 그리고 채무구조진단 및 개선방안 등 지방채 상환에 대한 관리를 위한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면에 17페이지, 18페이지 등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0%가 증액된 7조 2,175억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SOC사업 관련예산의 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21페이지의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와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중앙 및 자체심사는 총 23건으로 심사 또는 심사중이고 심사결과는 적정이 4건, 조건부가 11건, 재검토가 3건이 심사되었고 5건은 중앙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또한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가 되겠고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신규사업 그리고 2개 이상의 시ㆍ도와 관련 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그 다음에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경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투융자심사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타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향후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도 심의를 엄격히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안을 적시에 편성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투자에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2페이지에 이르면 투융자사업 추경예산 반영현황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14.6%가 증액된 129억 7,62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23.8%인 14억 8,746만 5,000원이 또 다시 증액이 되었고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비예산은 매번 예산안 심사 시 본 의회에서 과다계상 및 책임회피성 예산편성을 사유로 상당부분 감액하거나 전액 삭감하고 있으므로 용역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또한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4페이지의 용역비 예산편성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의 공기업경상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공사ㆍ공단에 자본전출금을 제외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32.2%,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는 2.3%가 증액된 454억 3,01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의 경우 전년도 대비해서 37.6%, 기정예산액 대비 2.7%가 증액이 되었는 바 자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인 보조금 이외에는 지원을 좀 지양을 해서 공사ㆍ공단 경상비 절감과 함께 자체 경영혁신 및 운영개선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와 개발이익금 등 자구책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6페이지의 출연금과 출자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증감률이 각각 32.3% 그리고 214.1%로 대폭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적인 경영혁신 등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매년 출자, 출연하고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8페이지의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계속비조서사업은 총 39건이 되겠고 이중 신규사업은 일반회계에 1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계속비사업에 26.6%가 변경이 되어 있는 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변경사업의 경우 계속사업비의 총사업비 연부액, 연부기간의 수정 시 그 사유는 타당한지 그리고 신규사업의 책정 시 사전에 타당성조사 그리고 우선순위 투자효과가 합리적으로 검토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의 주요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대폭 삭감 또는 증액되고 신규편성된 주요사업부분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확정 후 법령 및 조례 제ㆍ개정과 여러 가지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발생됐을 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는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ㆍ증액된 사업이 상당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초 예산편성 시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기로 확정된 예산액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의 성과, 연속성, 우선순위, 관련기관ㆍ단체의 의견 등 면밀한 종합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함에도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사업은 예산액을 빼고 대폭 또는 전액을 삭감을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거나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이 대폭 증액되었거나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유인물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이르는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