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396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하여 3.1%인 619억 4,5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구성비를 살펴보면 의존성재원인 이전수입이 1조 8,722억 1,700만원으로 91.8%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1,066억 7,100만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수입에 관련된 것은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0%가 증가한 1조 8,722억 1,700만원이고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5%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0.9%, 특별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7%가 감소한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의 특별교부금이 2008년도에 비하여 82.7%인 62억원이 대폭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페이지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법정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0.7%가 증가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67.7%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법정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67.7%인 5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폭이 대폭으로 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09년도 인천광역시 본예산에 반영된 비법정전출금 원어민교사 배치 81억원 그리고 초·중등 영어교사 연수 10억원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예산에 대하여 일부 사업만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자산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80.1%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예산 대비 대폭적으로 자산매각대 수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가 증가한 1조 9,505억원 규모이고 평생·직업교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3%가 증가한 95억원, 교육일반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0%가 감소한 795억으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의 기관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위원회가 7억 5,700만원, 본청은 1조 6,394억원으로써 80.4%를 차지하고 있고 남부교육청과 북부교육청 등은 각각 3.8%와3.0%의 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해서 대폭 증액된 교육청과 크게 감액된 교육청간의 증감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책사업별은 유인물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정책사업별 편성현황으로는 이 중에서 인적자원운용이 1조 3,161억, 교수학습활동지원은 929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은 2008년도에 비하여 7.4%인 131억 7,8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비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성질별 편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질별 예산 중 이전지출은 전년도 예산대비 35.9%인 472억 4,000만원이 증액되고 상환지출은 전년도 예산대비 67.8%인 502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증감 폭이 큰 이전지출 및 상환지출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1페이지의 교원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역량강화사업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973.5%인 4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도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교원역량 강화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원연수지원비는 영어전문교사 연수비 및 교원의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비 등의 예산인데 연수방법과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가 또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페이지의 유아교육진흥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사업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61.5%가 증가되었고 유치원교수 학습방법 개선비는 53.8%가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지원비는 64.8%가 대폭 증감되었는데 특히 유아교육지원비는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한 종일제 및 시간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연수지원비 등의 증액에 따른 것인데 종일제 중심의 유치원 지원 및 종일제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현황 그리고 종일제 운영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3페이지의 영재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재아의 조기발굴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의 고급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도 예산액 대비 24.5%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재교육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일반 학생들과의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학력신장을 위한 학력향상지원사업비는 위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예산액 대비 136.3%인 14억 1,800만원으로 대폭 증감되었습니다.
특히 남부교육청은 전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65.3%가 삭감되었고 북부교육청은 692.3%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증감 폭이 발생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인천시교육청의 2009년도 학력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및 담임과 함께 하는 아침영어수업 실태와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5페이지의 외국어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76.1%가 증액되었습니다. 영어교육활성화는 전년도에 비하여 13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원어민교사관리는 5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영어 전용교실 운영과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은 되나 소모적인 행사성 예산운영으로의 변질여부 또는 일부 학교에 편중되어 지원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설명과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방과후 학교운영은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사교육비를 절감한다는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현황 및 운영실태, 효과에 대한 설명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고 청소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성은 없는지 또는 예산투입에 따른 효과성 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급식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위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2억 3,4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학교는 없는지 여부 및 교육청별 예산지원 형평성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가 필요하며 학교급식 운영 예산 또한 학교급식을 통해서 성장기 아동들의 올바른 영양상태를 확립시킨다는 차원에서 급식의 위생관리 상태 및 점검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8페이지의 사학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학지원비는 전체적으로는 5%인 5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에 인건비재정결함보조지원비는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29억 7,500만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735억원 그 다음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가 155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비재정결함보조지원비는 사립학교가 2억 9,500만원, 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 127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학재정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평균 5% 이상 증액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5%가 증액 요구되어 있는 바 따라서 매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시 본 위원회에서 사학지원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면서 사학재단의 경영합리화와 자구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바 지원비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0페이지의 학교신설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 토지매입비는 고잔중학교 토지매입비가 16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신설 시설비는 아래 도표와 같이 고잔중학교가 64억원, 사리울초가 94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 신축 예산의 적정성 그 다음에 학교신축 및 학교 재배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타당한 계획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1페이지의 교육환경 개선시설비는 298억 8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대비 55.5%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냉·난방시설개선비는 작년도에 대비해서 대폭으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폭 삭감 사유 및 냉·난방시설이 미흡한 학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2페이지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비는 30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시설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학원 및 교습소 관리비와 또한 학원 및 사교육 기관의 학원수강료 안정화 사업의 추진 실태 그리고 학원 지도·점검계획에 대한 설명과 편성예산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비는 운영비 각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운영방법 그리고 이용대상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3페이지의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운영활성화사업비는 지역주민의 건전한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하고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써 편성된 예산이 공공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와 평생학습관의 운영 실태 그리고 도서관 신축과 리모델링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평생학습관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큰 폭으로 32.9%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4페이지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2억 9,500만원, 교육정책개발비라든가 사이버가정학습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하고 개선 발전적인 연구과제인지의 여부 그 다음에 교육시책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예산의 낭비요인은 혹시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35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해서 34.8%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래 도표에 보시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사업선정의 경위에 대한 확인 그리고 보조금의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5페이지와 36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현황은 예결위 요구자료 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의 2009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계열 활성화비라든가 영어체험 학습실 구축비라든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등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에 이르는 신규사업 현황이 도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육환경 선진화사업 그리고 교육복지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의 추진상 문제점 여부 그 다음에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