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0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2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3.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접기
(12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시청 및 교육청의 2008년도 정리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서 지난 16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두 분을 선임을 하여 그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셨던 이명숙 위원님과 박승희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서 간사님 두 분을 다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간사 2인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거수표결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사가 2인이기 때문에 편의상 먼저 선임되신 분을 제1간사 그 다음 분을 제2간사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을태 위원님.
장유유서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긴소리하지 말고.
우리 성용기 위원 추천.
우리 김을태 위원님께서 성용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만용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천하시죠.
박승희 위원님 아까 손들었는데 하시죠.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께서 성용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이명숙 위원님과 본 위원은 의회 특위활동의 특위위원장직에 전념하고자 하여 이번에 간사를 새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김을태 위원님이 추천하신 성용기 위원님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우리 박승희 위원님께서도 우리 김을태 위원님이 추천하신 바와 같이 동일하게 성용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1간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성용기 위원을 추천하셨고 한 분이 오흥철 위원님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 분 위원이 추천하신 우리 성용기 위원을 1간사로 하고 오흥철 위원님을 2간사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박수를 한번 쳐 주시죠.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성용기 위원님이 제1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흥철 위원님이 제2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간사로 선임되신 성용기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미력한 저를 추천해 주신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 그리고 박승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간사로 선임되신 오흥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와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성용기 간사님, 오흥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오늘 새로 선임되신 간사님 두 분과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모든 사안을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이므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획실장께서 보고하기 전에 모두 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석윤 실장님, 잠깐만 들어가세요.
이번 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 수뇌부에서 상임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절대 그것을 수용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릅니까?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석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 윤석윤입니다.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노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추경예산 제출 후 국고보조사업인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금 등이 추가로 내시되었고 여성발전기금과 수봉도서관건립공사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추가수요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5조 9,71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8억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조 6,89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조 2,820억원으로 85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4조 3,28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8억원이 감액되었고 중앙지원사업비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1조 2,930억원으로써 23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3,505억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9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감액분과 기정예산집행잔액 및 미집행예산액을 감액하고 법정필수경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별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연가보상비와 기본경비 해서 55억원을 증액하고 각 부서별 인건비, 수당 등 미집행예산액 204억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4,795억원보다 149억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경비는 지방채원금상환미집행액 57억원은 감액하고 2000년도 고정부채조기상환금과 이자부족분, 여성발전기금전출금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및 기금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사업 250억원, 학교용지부담금환급액 189억원 등은 증액하고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50억원 등을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1조 8,800억원 보다 658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공항대행사업비전출금 295억원, 인천~부천간도로개설공사 200억원 등을 증액하고 송도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등 기반시설비 1,975억원과 버스·택시업체유류대보조금 89억원 등은 감액 조정하고 아시아경기대회관련시설설계비 417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아시아경기특별회계를 회계 이관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2조 7,958억원보다 1,36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족사업비, 예비비는 65억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중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 인천광역시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4%가 감액된 5조 9,714억 4,43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으로 5억 1,500만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의 총 규모는 5조 9,71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재정자립도의 기준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은 2조 7,707억 3,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은 9,186억 7,500만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의 지방세에 있어서 2007년도 결산액 대비 지방세는 9.9%가 증가한 2조 1,550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정예산과는 5.8%인 1,185억 9,500만원이 증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의 근간이면서 일반회계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등록세 중 취득세는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1.3%인 489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등록세는 기정액을 대비해서 11.1%인 466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주민세는 기정예산을 대비해서 6.4%, 자동차세는 7.7%, 도시계획세는 9.9% 등 각각 기정예산을 대비해서 242억 8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반면에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6%인 43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및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예산액이 정리추경에 과다하게 증액된 사유는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사장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세입편성예산추계 대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2페이지 세외수입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156억 7,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6.6%인 439억 2,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2007년도 결산액 7,344억 8,100만원과 대비해서는 16.1%인 1,188억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입금 세입이 2007년도 결산액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이 되어서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35%인 694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4.5%인 302억 8,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세계도시축전 및 구도심 재생사업 등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시 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등 재원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2009년도 이후로는 세계경제 악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도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2009년도 세계도시축전 및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재정확보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바 향후 재정확보 대책에 대해서도 심사와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3,678억 2,200만원을 대비해서 3.6%인 857억 9,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0.2%인 1,784억 4,5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31.3%인 2,233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수입이 큰 폭으로 증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과 심사가 또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 도표 특별회계 세외수입 예산편성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은 4,658억 9,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5.3%인 618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역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보조금이 189억 6,900만원, 도시철도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사업 250억원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시철도 1, 2호선 건설 및 2014 아시아경기대회 대회관련시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보 실적 및 향후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에 성질별 세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예산규모에서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2.6% 79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9%인 43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이전은 2.4%인 480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4.1%인 959억 8,600만원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리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과 미집행예산액 등을 삭감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부족분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이 되지만 감액규모는 기정예산 1.4%인 902억 6,100만원으로써 상당히 큰 규모로 예산이 감액되었는 바 법정예산의 감액 여부, 기정예산의 과다편성 여부 및 편성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건에 대해서는 30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공기업경상전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7.3%인 27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7억 2,900만원 증액되었고 공사·공단전출금으로 20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매번 추경예산에서 증액을 하는 사유 그 다음에 공사·공단의 수지현황에 대해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대행사업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13%인 27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융자 및 출자의 출자금은 235억 7,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3.4%인 28억원이 금번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 바 출자금액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또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삭감 및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계획변경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 증액된 사업이 상당히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34, 35, 36, 37페이지에 이르는 삭감 및 증액 편성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연안부두 해양광장 환경정비사업 22억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15억원, 문학터널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30억원 등 삭감과 증액의 주요한 사업들이 여기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를 참조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40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해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부족 및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 등은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액 현황은 40, 41, 42페이지에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계속비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의결된 계속비 사업이 사업계획 변동으로 연도별 계획액이 변동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실적이 미진하여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재원부족 사유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또한 신규사업인 경우 한정된 재원을 분산 배분으로 인해서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지는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2008년도 계획액이 과다하게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비사업 변경 주요현황은 44, 45페이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7페이지에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특별회계 2008년도 추경예산안은 499억 9,100만원이고 인천전문대학은 281억 3,500만원으로써 두 학교의 예산 총 규모는 인천시의 일반회계 총 규모인 3조 6,894억 1,400만원과 대비해서 2.12%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성질별 세출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인천대, 인천전문대 각각 46.1%와 47.4%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각각 20.2%와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총 예산규모에 비해서 각각 66.3%와 70.9%의 규모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특히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경상이전 등 대학발전기금 전출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실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예산집행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극복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는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의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수정예산안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 추경예산액 5조 9,714억 4,400만원을 대비해서 5억 1,500만원이 증액된 5조 9,719억 5,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회로 송부된 후에 중앙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예산내시를 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및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그리고 교육비지원 예산은 매년 편성되는 복지예산으로서 중앙정부와 군·구자치단체와 의견조율만 하였더라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세입예산 총규모와 증감사업 등은 50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위원회별 예산심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인천광역시세입·세출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우리 김중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김소림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소림 위원입니다.
2008년도 11월 2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03억 223만 6,000원보다 2.4% 감소된 100억 5,089만 8,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기 집행한 예산의 잔액과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반영한 정리추경예산안입니다.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는 의정활동 홍보비의 감액사유, 변상금 세입 발생사유, 입법·법률고문수당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200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액 100억 5,089만 8,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재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개 부서의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2008년도 기정예산액 2조 7,387억 9,715만 9,000원보다 214억 2,032만 7,000원이 증가한 2조 7,602억 1,748만 6,000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대비 0.78% 증액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86억 2,032만 7,000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2억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008년도 기정예산액 1조 350억 9,168만 4,000원보다 241억 2,252만 7,000원이 감소한 1조 109억 6,915만 7,000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대비 2.33%가 감액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69억 2,252만 7,000원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2억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점심사 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5차에 걸쳐 각 부서별 상정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인천영어마을 운영현황, 평가내용, 계약방법,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생 급식비 증액사유, 시세징수목표액 감액 및 징수포상금 감액사유, 시정현장 견학차량 임차료 증액사유, 인천­중국의날 행사 관련 계획대비 집행율이 낮은 사유, 호우피해 복구사업 성립전경비 내역, 지역개발기금의 이익정산금 감액사유 및 이익잉여금 미처분액 회계처리방법 등을 중점을 두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오흥철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오흥철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은 8,440억 96만 6,000원보다 692억 8,005만원이 증가한 9132억 8,10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21%가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52억 741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44억 8,74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2,842억 204만 7,000원보다 759억 673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3,601억 87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91%가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5억 8,073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44억 8,74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면밀한 검토여부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여성복지보건국, 문화관광체육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570만원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수봉도서관 건립공사비 4억원에 대하여 지출 사유 추가발생으로 증액 건의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배영민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배영민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기정예산 1조 6,581억 4,430만 7,000원보다 14.3%가 감소된 1조 4,218억 2,993만 5,000원으로 편성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31억 8,800만 3,000원대비 11.9% 감소된 3,638억 7,230만 9,000원으로 편성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2,449억 5,630만 4,000원대비 15%가 감소한 1조 579억 5,762만 6,000원으로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기정예산 2조 115억 5,899만 2,000원에서 6.1%가 감소한 1조 8,276억 9,144만 1,000원으로 편성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666억 268만 8,000원대비 0.4%가 증가된 7,697억 3,381만 5,000원으로 편성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2,449억 5,630만 4,000원대비 15%가 증가된 1조 579억 5,762만 6,000원으로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6차에 걸쳐 소관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중점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2억 2,300만원의 연내 집행가능여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따른 운영성과 및 효과분석,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비 증액사유, 마을단위 하수도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불편해소 노력방안,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국유재산 매각수입금 발생사유, 송도1공구 기반시설 연약지반처리부담금의 당초예산 미발생사유, 공항배후지원단지조성사업 정산내역, 하수처리시설 공사관련 긴축재정운영의 필요성과 더 많은 지역업체 참여의 필요성 등을 중점 심사하여 세출부분의 경제통상국 및 항만공항물류국,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인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으며 환경녹지국 일반회계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2008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4차에 걸쳐 5개 부서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8,760억 9,31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207억 6,386만 9,000원의 6.74%인 553억 2,924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23억 8,35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09억 7,273만 9,000원보다 14.21%가 증액된 규모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237억 95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997억 9,113만원보다 3.9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조 3,447억 9,61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027억 2,341만 7,000원의 3.23%인 420억 7,271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210억 8,65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029억 3,228만 7,000원보다 2.58%가 증액된 규모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237억 95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997억 9,113만원보다 3.9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명시이월사업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사유와 문제점, 사업예산의 전액 미집행사유 및 대책 등에 대하여 중점심사하였고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소림 위원님.
김소림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별 기관이 아닌 그런 쪽에 사업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자료를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쪽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성매매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에 대해서 상세한 사업 계획이나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그런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에너지정책과 소관인가요. 소수력발전설비 설치사업 그 다음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에 관한 집행내역, 상세 내역을 요구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 계속비 지원사업으로써 올라온 게 있는데 예산서 605쪽에 보면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쪽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2008 시범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자료요청 마치겠습니다.
김소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용재 위원님 자료요청하시죠.
김용재 위원입니다.
여성복지보건국에 보육에 관한 부분인데요. 국·공립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급료관계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공립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을 자료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 쪽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내역 및 향후추진계획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에 공원 내 불법지장물 철거용역 삭감에 관한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우리가 도시철도1호선 및 2호선 건설 또한 2014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국고보조금 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국고보조가 2009년도분이 1조 2,000 남짓 돼 가지고 지금도 예결위 쪽에서 특히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해서는 추가증액 편성 등 아시아경기 쪽에서는 주경기장 건과 관련해 가지고 각 특위 설명회에 나가서 계속 확보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1조 2,7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서구지역에 들어서게 되는 이러한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어요. 차질 없겠습니까? 오늘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 대한 대책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서울사무소도 설치하고 정무부시장께서 사실상 팀장으로 해서 국회에 직접 활동하면서 특위하고 또 예결특위하고 일반적인 당을 통해 가지고 계속 활동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이 내년에 우리가 2009 도시축전 및 이에 따른 송도연장구간 그리고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본격 시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2호선 건설 차질에 국고보조금은….
2호선도 당초 약 295억 정도 당초 요청했는데 1차 증액돼서 1,200억, 2차 증액돼서 1,700억, 3차 예결위에서 추가 300억 해서 한 2,000억 정도 국가선도 프로젝트 30대 사업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기대 이상으로 많은 국고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됩니다.
정부에서도 SOC 간접사회자본의 예산에 대한 증액이 굉장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인천시에 지하철 1호선 연장과 2호선 건설 그리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이 한치의 차질도 없이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소림 위원입니다.
지금 고유가나 이런 환경변화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우리 의회에도 그런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특위도 구성돼서 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자원의 문제, 특히 에너지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어 있는데요.
2008년도에 우리 시가 신재생에너지 예산으로 17억 2,500만원 편성했는데 정리추경에 3억 5,900만원이 증가해서 20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마 요구도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늘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추경문제뿐만이 아니고 향후 우리 인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 같은 것을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마 신재생에너지 담당하는 인원도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정리추경에서 증가를 시켜놓은 그 부분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한 건지.
정리추경에 증가된 부분은 일부는 저희가 3억 5,900만원을 증가시켰는데 태양열 급탕 및 태양광발전설치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복지향상 개선사업으로 지식경제부에서 금년도 10월 29일 정부 추경 국고보조금 1억 9,400만원이 내시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가 6월에서 9월까지 완료되고 그 다음에 남동정수장 내 소수력발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독일의 수차를 주문했는데 이게 유로가 올라 가지고 도저히 구입하는데 한 1억 정도가 더 환율 때문에 1억 정도를 해서 부득이 정리추경에 1억을 더 반영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매칭으로 복지시설에 지원하느라고 거기에도 예산이 투입된 건가요?
네, 거기에 일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차 구입에서 환율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1억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향후 인천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종합지원계획을 어떻게 큰 그림을 가지고 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녹색그린산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태양열이라든가 일부 급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고보조 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여러 군데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워낙이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로 큰 사업은 민자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조력발전이라든가 풍력발전, 저희들이 이번에도 한화하고 한 5,000억 정도 되는 풍력발전이라든가 또 연료전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단위가 2,000억, 3,00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민자유치로 계획을 해서 계속 대기업들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고 다만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태양열이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시,·군·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 것은 이미 올렸고 내후년도 것 이렇게 해서, 금년에 한 17억,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인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세 배 정도 더 올려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면서 민자유치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도 확대해서 하실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계획을 집행하려면 어쨌든 담당직원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인원현황이 어떤가요?
지금 현재 에너지정책과의 과장 빼고….
지금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하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기 실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나요?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혼자 하다보니까, 저희 에너지정책과 직원이 과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천연가스다 이런 것을 다 담당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또 시장님도 지시가 있어서 일단 내년 조직개편에는 신재생에너지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수 위원장, 성용기 간사와 사회교대)
시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했을 때마다 늘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각 실·국별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또한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같이 맞아서 집행이 돼야만이 오히려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시고 그 예산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뿐더러 그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인원이 한 사람이라면 그건 누가 봐도 형식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아무리 예산을 기 투입을 한다고 해도 그게 효율적 집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무조건 깎으려고 하는 부분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예산이 깎였을 경우에는 결국은 아, 의회에서 의원들이 깎았다, 심지어는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모 의원이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듣는 것 상당히 불쾌합니다.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주문을, 대표적으로 첫 번째 질의에 답변을 하시러 답변대에 서셨기 때문에 같이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영광입니다. 첫 번째 서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하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요. 왜 감액이 되었으며 이것은 소외계층을 어우르는 사업인데 더 신경을 써야 될 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예산서 몇 폐이지를 말씀하신 건가요?
저도 예산설명서를 못 찾아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봤는데요.
정리추경 하셨으면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 국장님이 아시는 것 아닌가. 정리추경에 삭감이 이렇게 됐는데도.
장애인수당 말씀하신 건데요. 이게 원래 복지부에서 시·도별로 예산에 배정할 때 연초에 과다책정을 했습니다. 과다배정을 해 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배정할 때 재원 예측을 과다하게 해서 보내온 것입니다.
국비가 과다하게 책정돼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실제 사업하는데는 무리가 없었고, 사업은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왜 그건 감액이 된 거예요. 개발제한, 거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이것은 도시계획….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고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삭감이 됐잖아요. 감액이 됐잖아요. 절반 이상이, 예산액 중에서.
대상사업이 줄어들어 가지고 국토해양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줄어들었어요 아니면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들이 잘 사는 거예요. 왜 지원을 못 해 줬어요?
국토해양부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당초….
아, 국비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내시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한 것 아니에요?
국토해양부에서 예산편성 초기에 가내시를 해 주는데 가내시 해 주는 금액보다 9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2차 배정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내시를 해 주고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국고가?
그러면 처음에는 지원사업비가 줄었다. 그렇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제대로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계획대로 진행을 못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런 것은 그런 거고 아닌 것은 아닌 거지 그렇다고 보는 것은 뭐예요. 어디 놀이공원 가서 구경하십니까? 그렇다고 보게. 그런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답변을 어느 정도 깔끔하게 해 주세요.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건 어차피 국비가 줄어들어서 못 하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겠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좀 나와 주시죠.
196페이지 예산서안을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기정에도 1억 7,000이고 한데 예산을 1억 3,500밖에 안 서서 3,500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은도서관 사업은 2008년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업 자체가 적을 뿐더러 기존에 있던 사업금액까지 쓰지 못했던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시면 성명하고 직책을….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165㎥ 미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부평하고 옹진 두 군데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부평구에서 규모를 작게 해서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3,5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는 본 위원이 연수구 옥련동에도 작은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사실 대형도서관에 근접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센터 주변에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 노령층에 있는 어르신들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차원에서.
그러면 여성의광장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원도 마찬가지인데 평생학습시설을 이용할 때 어린이를 작은도서관에 맡김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인성을 키워주는 그런 방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도서관 사업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서 그냥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엄마가 시장을 보러갈 때도 작은도서관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시에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각 학교에 보면 우리가 각 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시에서 구로 내려 보내주죠?
그러면 각 구에서 구청장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을 가지고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작은도서관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활성화시키고 매칭을 시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교육청하고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두 군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군·구에 물량조사를 했는데 13개가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
사실 군·구에서 50% 부담하라고 하면 그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군·구 부담률을 줄여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시설을 임차하거나 이런 부분들 새로 만드는 부분보다는 기존의 건축물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작은도서관은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기존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꾸리는 것인데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일곱 군데를 설 것으로 세웠고 추가로 여섯 군데는 절차이행이 되면 현재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3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를 조사해서 인천시내에 많은 도서관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안 221페이지에 보면 우리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이나 송도국제도시 이런 것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문화체육 특히 문화부분에 대한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시설에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결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수준이 도달하지 못 하면 불필요한 시설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박물관이나 그 다음에 각 시설들에 대해서 문화행사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그에 따른 문화적 소양가치를 높여주는 사업을 해야 될텐데 어떻게 되어서 박물관의 문화예술행사개최에 관해서 여기도 1,428만원을 사용을 덜 했어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증액을 해서 문화부분에 대한 행사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상승시켜줘야 될텐데 이것도 지금 감액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을 만들어 놓고도 쓰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문화행사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박물관 문화행사에 참석도 해 주시고 해서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삭감한 사항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 시가 박물관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행사를 많이 해서 모자라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더 요구하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요구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15만원, 20만원짜리티켓이 팔리지 만날 초대권만 가지고 움직여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보육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조례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어떤 아기는 90만원 받는 보육교사한테 보육을 받고 어떤 아기는 130만원, 150만원 받는 보육교사한테 보육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의 형태가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이렇게 형태가 나누어져 있는데 시설의 형태별로 인건비가 좀 다르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민간시설 안에서도 시설의 규모나 운영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보다는 열악한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난번에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를 정해줬었고 그리고 그 외에는 국비를 포함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영아전담시설과 또 영아기본보조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에 보육료하고 민간시설의 보육료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학부모들 보고 민간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올리라고 하는 것도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국·공립 보육시설에 보육교사하고 민간시설의 보육교사의 처우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봐 줄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뭔가 하면 여기에 보면 출산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191페이지에 보면 보건정책과에서 출산장려지원 나오는데 지금 의식조사를 했더니만 결혼한 사람들의 한 26%인가 며칠 전에 봤는데 애기를 안 낳겠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키우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출산장려정책 이게 결국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낳았을 때 키우는 게 문제란 거죠. 그런 부분에 다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이나 국·공립의 보육교사들의 어떤 처우부분이 바로 동일하게 해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의원들로써는 답답한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냥 정책을 만드는 위원회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구 구청장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사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해서 만들었듯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마지막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만드셨지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인천시가 각 군·구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군·구에서 지원을 해서 나중에 역으로 올라오면 그것도 상위기관으로써 참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7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20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장애인정책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는가 하면 저도 몸이 불편한 애가 하나 있는데 지금은 중학교 들어가고 많이 컸으니까 덜 합니다마는 1급, 2급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은 일반 가정하고 달리 부모 중의 한 명은 항상 애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경제사정이 어려워 졌을 때는 맞벌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죠. 안 그래도 애기가 불편해서 이동의 장애를 많이 겪는 반면에 함부로 어디 놀러 같이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경제사정마저 영향을 준다면 결국에는 가정의 파산,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의 이혼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정책을 보면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도 뭔가 하면 차상위 계층이나 소득이 아주 적은 계층에 한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나머지 장애인들 어떻게 말씀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사정이 중산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는 장애인에 관한 서비스도 못 받을 뿐더러 활동보조인도 못 받고 거의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 의지는 없습니까?
지금 장애인부모를 위해서 장애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들 모두가 힘들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활동도 원만하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부모회를 통해서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은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모든 정책들이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물론 소득과 관계없이 원만하게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분들은 제 생각에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애아동돌보미사업을 결국에는 부모의 어떤 경제능력이 어느 정도 중상위층 이상이면 몰라도 그 이하일 경우에는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돌보미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 거하고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올라오지 않았다는 게 조금 답답한 심정이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제가 잠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산하에 공기업, 공사, 공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숫자가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공기업, 공사, 공단.
전반에 걸쳐서 재무제표 중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수익비용분석표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남았으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까지 해서 공사, 공단별로 인천시 산하 총 공사, 공단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게 좀 늦어지면 내일 본 예산에 제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건데요. 오늘 오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2006년, 2007년, 2008년 올해까지 해서 3개년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 공단, 공기업.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오셨습니까?
오늘 교육비 관련해서 교육청에 회의가 있었어요.
117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미래발전전략시민의식 설문조사 용역이라고 나왔는데 이 용역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건 미래발전전략계획을 저희가 외주용역을 안 주고 직접 정책기획관이 T/F팀장이 돼 가지고 관련 과장,팀장들을 분야별로 선정을 해서 내부적인 작업을 하는데 이것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조사는 전문기관에 또 의뢰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직접비용에 해당되는 부분만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2009년도가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꼭 넣어야만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 연초까지는 저희가 일률 중에는 수립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연말연시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작업자체가 한 10월 중 정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과도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12, 313쪽에 도시경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을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25번, 27번을 보시면 25번에 인천광역시 제1차 도시경관기록화 사업계획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약 1,500만원 정도만 지출을 하셨네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경관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측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인데 어떻게 돈이 그거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까. 진행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그게 사업기간이 2010년 3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었고 이것이 2회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준공이 내년 2010년 3월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7번에 보면 3억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이월이 됐는데 전액이월인데 어떤 연구했습니까?
인천발전연구원과 계약이 되어 가지고 낙찰차액만 빼 놓고는 전체가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10년 3월까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같은 쪽의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을 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인천대공원 부지매입비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는데 그 연유가 뭡니까?
몇 쪽이시죠?
313쪽의 31번을 보시면 됩니다.
이 사항은 인천대공원에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명시이월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보상이 왜 지연됐는가를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만의골 주차장하고 경관사업으로써 금년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공원의 보상협의가 네 필지 1,174㎡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연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그 부분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 분들 주장은 어디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상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과장님이….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요즘 서민들이 체험하고 있는 경기지표는 아주 바닥입니다. 연일 중소기업이 일거리가 없어서 조업을 단축하고 폐업하는 사태까지 막 이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돌봐야 할 부분들이 한부모가족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82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이런 예산은 매년 편성되는 복지예산인데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선정된 지도 상당한 기간이 됐고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데 왜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장대리, 노경수 위원장과 사 회교대)
기초노령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책정하고 또 소급 지원해야 될 사람들이 발생한 사유인데요. 이것이 왜 그런 사유가 생겼냐면 금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70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었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복지부에서 예산배정을 해 주면서 우리 소요액보다 적게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지급해야 할 액수가 새로 생겼는데 이것을 복지부에서 좀 일찍 내려보내 줬으면 좋겠는데 추경예산안을 이미 의회에 제출하고 난 12월 21일에서야 국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이렇게 변경하는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저소득층 생활대책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누가 돌봅니까?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충분히,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와도 교감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산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각 시·군·구로 예산을 내려보낼 때 차질이 없겠어요?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오늘이 며칠이에요? 벌써 오늘이 12월 2일인데 차질이 없겠냐고요?
어려운 이웃들은 정말 하늘만 보고 있어요.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냐 하고 말이죠.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급이 20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의결되는 대로 속히 내려보내서 이 달 안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앙정부만 탓하지 마시고 예측 가능한 이러한 기초노령연금 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더, 그러니까 빨리 이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83페이지의 수봉도서관 말이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입니다.
지금 도서관들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또한 신지식을 전달하는 그리고 또 평생교육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우리가 평생동안 학습하는 이런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많이 제시했습니다마는 수봉도서관 건립공사가 어떻게 정리추경에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서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식전달 매개체로써 또한 문화창달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왜 충분히 이 예산을 검토하지 못하고 어떻게 지금 올라왔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수봉도서관은 전체 사업비가 다 돼서 계속사업비로 작년부터 추진해서 내년도 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10% 절감 차원에서 1회 추경 때 10%를 절감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저희가 전체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낙찰을 봐서 공사를 했는데 전기,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낙찰과 관계없이 저희가 관급자재로 자재를 사서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착오가 발생해서 이번 추경 때 4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급자재를 산 대금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는 4억을 삭감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에다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명품도시를 지향하면서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쾌적한 공간 속에서 많은 신지식을 습득해서, 그러니까 도서관이 문화창달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이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용기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거든요. 효율성 부분인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그러면 다른 곳에 쓸 곳에 못 쓴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을 때에는 정말 중요한 서민복지라든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쓸 수가 있는데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이월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항목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남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냐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고 하는 부분인데 인천시 기획관리실에서 정말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이나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행안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비목을 설정하고 금년부터는 사업별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에다 목들을 전부 다 합해서 편성하니까 시에서 뭐 따로 불용을 전제로 한다든지 과다한 것을 계상하고 그럴 소지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가끔 국고하고 매치가 된다든지 또는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이행과정에서 다소 지연되고 그러게 되면 전액 집행도 못 하고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를 하고 사고이월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년부터는 집행과 관련해서 클로징10(Closing by October)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회계연도를 고려하게 되면 12월 말까지 되지만 지금 10월 말이면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이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 동안은, 그러니까 금년 같으면 2009년도요.
내년도 예산을 바로 1월 2일이 금요일인데 그때 전부 다 회계과로 넘어가서 어지간한 것은 다 발주할 수 있도록 한 두 달을 당겨서 준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에 비해서 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현격하게 감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3, 4개월을 더 당겨서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지금 집행부서에서 보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과도하게 욕심을 내는 경우가 왕왕 보여요.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모습은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 좀더 예측 가능하고 효율성 있게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이월된다든가 명시이월된다든가 계속비부분도 이월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차원에서 어떤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까?
고려할 겁니다.
설사 2009년도에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11월 말 또 12월 말 그 두 달 동안 체크해 가지고 발주준비가 안 됐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추경을 조기에 해서 아예 2월 정도나 3월 정도에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이 예상된다든지 집행이 지연될 것은 아예 삭감해 버리고 다시 추경을 조기에 해 가지고 일단 예방을 하고요.
또 내년도에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금년에 보게 되면 상당히 집행실적이 한 2,000만원대밖에 안 되는데 다소 그런 부분을 상 쪽으로 증액을 시키는 반면에 집행이 저조해서 2월까지 85% 발주, 내년도 6월 말까지 60% 자금지출이 안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디스인센티브도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때.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시기 미도래라든가 용역준공기간 미도래,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대상지 보상협의 지연, 뭐 보상협의 지연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들이 허다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 집행부서에서 아직까지 사업시기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용된 예산을 가지고 정말 써야 될 곳에 예산을 못 쓰고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이월시키는 부분들은 정말 예산의 효율성에서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러한 부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페널티를 줘서라도 과다하게 예산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요청한 인천 산하 전반에 걸쳐서 공기업, 공사, 공단에 대해서 재무제표 중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그것이 없다면 비용하고 수익에 대한 분석표가 있을 겁니다. 이익이 남았으면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계산서까지 해서 반드시, 그 부분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라면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되는 대로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오후 몇 시까지나 가능하겠습니까?
2006년도와 2007년도는 결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게 되면 말씀하신 자료들이 표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은 오후 중에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방금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공보관실의 추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굿모닝인천 광고수입이 아마 2,305만 8,000원 중에서 1,755만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세입예산에서 그렇게 감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조형도입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오늘 내년도 행사와 관련해서 KBS 국장님하고 대담이 있습니다. 지금 막 끝나 가지고 오시고 계시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 2,3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시정홍보지이다 보니까 일반광고가 실려 가지고 조금 품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까지만 광고를 하고 그 이후로는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품위가 떨어진다는 것은 어디서 얘기가 됐고 어디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신 것인가요?
저희가 작년에 설문조사도 해 봤습니다. 홍보지에 대해서 어떠냐 그랬더니 광고지 때문에 좀 이미지가 나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공보관실 자체 판단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런 것을….
세입을 예상해서 잡아놨는데 한 500만원만 광고를 하고 5월 이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자체적으로만 그렇게 결정하면 그냥 시행하는 거냐고요?
이것은 세입이거든요.
세입인지 압니다. 세입에 따라서 세출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광고수입을 안 받겠다. 그러니까 저희 대표적인 홍보물인데 그 동안에 그렇게 광고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들이 있으니까 안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것이 뭐 의회나 어디에서 같이 논의는 됐습니까?
뭐 논의까지 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단지….
보고는 하신 것인가요?
보고는 하신 것인가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까지는 안 했고 하여튼 시정홍보지이다 보니까 상업광고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 가지고 중지를 했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에서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한 것이면 나중에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알겠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113쪽에 보면 시보 발간을 위해서 7,29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서 729만 5,000원을 감액했고 또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감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때는 10% 절감에 의해서 감이 됐고요. 저희가 나머지 예산 중에서 금년도에 4,700만원으로 낙찰가가 결정됐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1,500만원을 삭감해도 되는 것을 예산 잡으신 것인가요?
5,000만원 중에서 한 4,700 정도로 낙찰가가 결정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처음부터 좀 철저하게 세우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낙찰가라는 것은 가격이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충분하게 잡았다가 결정이 되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가 추경 때 이렇게 삭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있어 봐요.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하는 공무원이 몇 급이에요?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이죠?
사무관이 답변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공보관님이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공보관이나 우리 국장님들이 자리를 이석하게 되면 통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시고 우리 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미리 양해를 못 드렸는데 부서가 공보관실이다 보니까 기자하고의 일정 때문에 좀 우발적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답변드린 내용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집행도 6,500 중에서 1,500만원씩이나 낙찰차액이 생긴 부분들은 다소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우리 예산심의 진행에 관련해서 위원장이 몇 마디 올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국장, 담당관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고 계십니다. 많이 참석을 안 하고 계시는데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해서 양해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도 없이 참석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참석을 안 할 때에는 꼭 통보를 하셔 가지고 위원장한테 양해도 받고 이렇게 해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요?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318페이지에 보시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 자료랑 그 다음에 공촌천 하도정비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이요.
그리고 728페이지에 보면 경기장조성과 소관인데 경기장 현황이 있죠. 서구 주경기장을 포함해서 아시아경기대회 각 종목별로 경기장 시설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에 월미해양관광조성계획이 있는데 그 자료를 이번 예산심의 기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소림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성장 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 집행부의 자료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들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수봉도서관 있죠. 그 부분의 삭감사유를 알고 싶은데 종합건설본부장님 오셨나요?
(「수정안으로 올렸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으로 올렸나요.
지금 준비하시는 부분이 아직 안 되셨으면, 그러면 바로 계수조정으로 들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재정배분의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바 200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예산서 374쪽의 인천대학교 의과대학교 설립운영 및 발전계획수립 용역비 등 총 2건에 1억 2,738만 6,000원을 삭감하여 증감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승희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총 규모를 5조 9,719억 5,992만 8,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윤석윤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2009년도 우리 시 전체 예산안은 6조 5,583억원으로 2008년 대비 1조 47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조 9,987억원으로 6,343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조 5,596억원으로 4,1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15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조 8,325억원으로 2008년 대비 8,299억원이 증액되었고 중앙지원사업비인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1조 4,043억원으로 1,877억원이 증감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채는 3,215억원, 그 중에서 공자기금인 정부자금채는 421억원, 시 자체 금융기관채는 1,000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액은 500억원, 도시철도 공채 매출액이 544억원, 지역개발채권 매출금 수입 7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구도심 재생사업과 기존산업의 고도화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도시건설을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편성한 예산을 19쪽의 세출총괄표에 의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의 세출예산 중 감액된 분야로는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인천대교 주경간폭 확장비용 분담금 등 4건을, 2008년도에는 일반공공행정분야로 분류했으나 2009년도에 지역개발분야로 분류되면서 1,161억원이 감액되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비비 및 원금상환 등의 감소로 825억원이 감액되어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등 1,647억원이 증액되어서 33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학익하수처리장 환경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5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분야로써는 교육분야로 인천전문대 회계통합으로 인해 기성회계 158억원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통합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국비 280억원 등 총 1,1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 확대 648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95억원 등 총 1,43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쪽의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침체된 경제살리기를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60억원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건립 100억원 등 36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시철도 2호선에 따라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 1,879억원 등 총 3,06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총 14개 기금 3,411억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융자금 회수수입,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수입, 예수금 수입, 이자수입, 기부금 등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개발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가 101억원이고 융자금이 586억원, 물건비가 3억원, 예탁금이 1,921억원, 예치금이 668억원이며 예수금 원리금상환이 130억원으로 2009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2,551억원보다 361억원이 감소된 2,19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지출된 융자금현황은 전년도 3,059억원보다 486억원이 증가된 3,54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6조 5,582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19%인 1조 472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 중에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해서 18.8%,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해서 19.2%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 예산규모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평균 13%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09년도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을 위한 복지확충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 공격적인 SOC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경색된 국제 금융시장과 불안한 국내 금융시장으로 인해서 내년도의 어두운 경제전망을 감안한다면 다소 팽창적인 예산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14.9% 증가를 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6.7%인 5,252억 4,2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19%가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21.9%인 2,24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 등은 3,215억 2,681만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0.2%인 298억 2,081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조 8,325억 1,700만원으로 세입예산 전체 대비 구성비가 73.6%로 전년도 당초예산 구성비보다 72.6%가 다소 증가되어 표면적인 재정자립도는 다소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4.4%가 증액 편성되었지만 구성비율 면에서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약간 감소함에 따라서 대규모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는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지하철 1호선 연장 및 2호선 건설 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6페이지의 지방세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4.9%인 3,046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세목은 취득세가 31.2%, 주민세는 19.3%, 레저세는 45.8%, 도시계획세는 21.4%가 증가된 반면 지방세 세목 중에서 증감변동이 큰 취득세, 주민세, 레저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에 대해서는 증감의 원인과 지방세의 목별 세입증대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을 대폭 감액해서 편성한 바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내년도 지방세 규모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검단, 논현 택지개발지구 및 구도심권 개발에 따른 주택 및 상가공급이 늘고 있고 인구증가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내년도 지방세수입만 보면 이미 부산을 초월하고 서울에 이어 제2의 도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종부세 완화조치와 부동산 거래세 인하조치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시장의 활기로 인해서 지방세 증가가 예상은 되지만 세계금융경제의 불황과 그리고 실물경제의 침체여파로 지방세수 확보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외수입 부문에 대해서 19페이지 재산매각수입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 대비 659.6%가 증액되었습니다.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한 매각근거 및 사유 그리고 매각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가 되고 사업수입에 있어서는 공사, 공단 위탁단체의 세수확보 대책의 부족 그리고 방만한 운영 등으로 인한 적자운영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심사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담금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63.9%가 증액된 4,962억 6,400만원에 대한 세입내역과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19%가 감액 편성되어 있고 따라서 2009년도 세계도시축전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지역 현안사업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는 우리 시로써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 보다 적극적인 의존재원의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1페이지 국고보조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21.9%인 2,246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의 신청액 1조 8,170억원의 68.6%가 반영이 되어서 전년도 67.3%보다는 약간 높아진 반면에 대규모의 사업비가 요구되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는 신청액 대비 각각 7.8%인 100억원과 53%인 626억 3,4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인 바 인프라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와 함께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추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2페이지의 지방채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13건에 2,465억 2,700만원으로 총 사업 대비 지방채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바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지방채를 추가로 발생하고 아울러 자금인수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이자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은 매년 지방채발행에 따른 채무의 증가로 인해서 지방채상환액도 512억원으로 전년도 상환액 대비해서 10억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2008년도 말 채무잔액은 1조 5,975억원으로 2009년도에 지방채 2,465억원을 발행하고 512억원을 상환한다면 2009년도 말 채무잔액은 1조 7,928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채무규모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바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한 심사강화 및 성과평가의 실시, 채무구조진단 및 개선방안 등 지방채상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방채 발행 상환 및 채무액 현황은 아래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24페이지의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현황 등을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세출예산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9%가 증액된 6조 5,582억 5,283만원으로 분야별로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이 전체 예산 대비 19.2%를 차지하고 있고 지하철 건설과 도로건설 등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8.9%, 복지인프라 확충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SOC사업 관련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능별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분야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가 감액 편성되었고 주로 국제교류센터 출연금이 30억 1,4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0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이 균형적이고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각각 24.6%와 129.8%가 증액되었습니다.
강화역사박물관 건립지원비 40억원, 인천방문의해 90억원 등으로 주로 계상되어 있는 바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국제도시에 걸맞게 문화 및 관광 그리고 체육, 교육분야에서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8페이지의 사회복지보건분야는 전년도 대비해서 각각 21.6%, 0.9%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국제행사와 개발사업으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과 장애인 및 노인 그리고 여성, 아동에 대한 복지인프라사업의 확충과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령화 및 저출산 그리고 다문화가정시대에도 미리 대비해서 사회복지 및 보건정책이 능동적이고 예방 차원의 미래 지향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과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분야는 전년도 대비해서 각각 129.5% 그리고 49.8%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산업이 중소기업과 과학기술분야의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최근 전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금융위기와 불안정한 환율변동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안정적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미래의 신성장 동력분야인 IT 그리고 BT 등 첨단 고부가산업분야에 지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년도 대비해서 각각 22.9% 그리고 32.1%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주로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에 732억원, 화물차 유류대 보조비 1,07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중심의 교통개선과 2014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행사에 따른 인프라사업인 도로건설 사업과 중복됨이 없는지 또한 예산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분야별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도록 편성해서 재원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했는지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의 성질별 세출예산 중에서 경상이전은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34.7%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 중 일반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 외빈초청여비 등으로 구성된 예산이며 전년도 대비 168.1%가 대폭 증액되어 있는 바 관련규정과 합리적 비전에 의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래 세출예산 중에 경상이전 예산편성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의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연구개발비는 2.8%가 증액된 136억 8,420만원으로 이 중에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4.1%가 증액된 81억 7,900만원이고 용역비 예산은 매번 예산안 심사시 용역비의 과다 계상 및 책임 회피성 예산편성을 사유로 상당부분 감액을 하거나 전액 삼각하고 있으므로 용역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뒤에 도표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에 이르는 연구용역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의 경상이전 중 민간이전 예산편성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중 민간이전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5%가 증액된 6,631억원으로 구성이 되었고 각각 경상비 민간이전에 대한 보조금별로 지원근거와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또는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의 경우에 지원이 금지된 자본적경비의 예산이 지원 또는 집행되었는지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민간경상보조비 중 보조금 예산은 해마다 증가추세이므로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가 일회성 및 전시성 행사로 예산낭비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례성 행사, 선심성 행사 등은 지양을 하고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지역경제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뒤에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현황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개의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36.6%가 증가된 1조 1,519억 166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77.9%가 증액되었고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65.9%가 각각 증액된 바 증감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또한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도 두 대학이 시민의 예산이 투자되는 시립대학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상적경비 절감을 비롯한 대학의 자구책 노력은 필수이고 세출예산 과목 중에 전년도 대비 과다계상된 물건비 즉 여비와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44페이지의 공기업경상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29.1%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에 대해서 공사, 공단이 경상비 절감과 자체경영 혁신 및 운영개선 등을 통한 자체 재원확보와 개발이익금 등 자구책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45페이지의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및 예산편성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중앙 및 자체 심사는 총 95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적정이 34건, 조건부가 43건 등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및 10억원 이상의 공연, 축제행사에 대해서도 2009년도 당초예산에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타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엄격히 실시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46페이지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주요 예산반영 현황은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의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조서사업은 총 148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기타사업으로 완성이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유용한 사업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사업이 사업계획 변동으로 연도별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는 판단되지만 사업추진 실적이 미진해서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또는 재원부족 사유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또한 신규사업인 경우 한정된 재원을 분산배분으로 인해서 투자에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뒤에 도표 48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계속비의 사업변경 및 신규사업 주요현황 등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를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의 운용계획은 전년도 4,304억원보다 20.7%인 89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해서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서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차액을 추경예산 편성시 추가로 계상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440억 3,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기금조성의 근거법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대로 기금이 적정하게 적립 및 집행되었는지 여부의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여타 기금을 포함한 총 14개 기금별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적법하게 조성하고 기금사업의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의 여부 및 자금만 적립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한 기금은 없는지 2009년도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58페이지와 59페이지의 2009년도 기금별 운용계획 및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위원회별 예산 심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인천광역시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9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박승희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승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2008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4차에 걸쳐 도시재생국,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09년도 일반회계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9,598억 5,810만 5,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7,039억 1,472만 8,000원의 36.36%인 2,559억 4,337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2008년도 예산액보다 80.67% 증가한 2,896억 4,214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8년도 예산액보다 23.29% 증가한 6,702억 1,596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조 3,740억 1,065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1조 1,186억 8,263만 4,000원의 22.82%인 2,553억 2,801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2008년 당초 예산액보다 22.38% 증액된 7,037억 9,468만 5,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 예산액보다 23.29% 증액된 6,702억 1,596만 5,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운영보조비에 대한 타당성 여부,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 관련하여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예비 심사한 결과 도시재생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으나 세출예산에 있어 문학터널 운영 지원비 20억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은 지방채 발행 계획이 미승인되어 삭감하였으나 2008년 12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0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번안 의결이 되었으므로 삭감된 세입예산 544억 600만원과 동 예산과 관련된 세출예산 544억 600만원을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소관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금조성계획은 215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213억 8,200만원의 0.75%인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수입·지출계획은 231억 29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지출액 대비 2.33%인 5억 2,535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기금조성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금 재원조성대책의 적정성, 예탁기금에 대한 운용 적정성, 기금지출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고 향후 기금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이명숙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명숙 위원입니다.
2008년 11월 2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8억 1,293만 7,000원보다 0.1% 증가된 98억 1,819만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웹방화벽 구입, 의정활동 홍보판 구입, 본관 회의실 기능보강 공사, 도서구입비, 본회의장 스피커 구입 등 신뢰받는 의정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웹방화벽 예산편성 사유, 의회청사 관리 용역 위탁금 예산의 적정성,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분담금 증액 사유, 의회 홈페이지 운영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2009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세출예산액 98억 1,819만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재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재 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인천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소관 7개 부서의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요구액은 총 2조 9,483억 9,090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2조 8,265억 2,353만 8,000원, 특별회계 1,218억 6,736만 6,000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증감현황은 일반회계는 3,881억 6,44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20억 2,50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요구액은 총 1조 941억 3,956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9,722억 7,219만 6,000원, 특별회계 1,218억 6,736만 6,000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증감현황은 일반회계는1,789억 4,734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20억 2,50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5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효과 제고방안, 청렴도 조사결과 활용방안, 차이나클럽 운영 효율화 방안, 도시축전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적정성 여부,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지원 타당성, 소방차량 보강 및 소방관서 신설계획, 공무원교육원 명칭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기타 2009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필요성, 소요예산 산출내역,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각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감사관실 및 공무원교육원 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공보관실 2건 4억원 삭감, 국제협력관실 8건 12억 4,0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8건 31억 6,500만원 삭감, 자치행정국 11건 16억 3,000만원 삭감, 소방안전본부 4건 1억 2,590만원 삭감, 총 33건에 65억 6,0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개 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0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을 보면 국제협력관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42억 8,743만 8,000원,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821억 2,489만 5,000원, 지방채상환기금 332억 7,775만 7,000원이며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440억 3,090만 8,000원, 재해구호기금 320억 8,843만 9,000원입니다.
중점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제협력관실, 기획관리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의 적립금 확충방안, 지출계획에 반영된 기금의 세부사용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을 중점 심사하고 향후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0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인천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 7,409억 7,075만 2,000원 대비 일반회계는 969억 5,806만 5,000원이 증액요구 되었고 특별회계는 2,132억 5,921만 1,000원이 증액 요구 되어 총 3,102억 1,727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511억 8,802만 8,000원으로 41.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액 1조 5,678억 3,743만 5,000원 대비 일반회계는 2,675억 8,790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2,132억 5,921만 1,000원이 증액 요구되어 총 4,869억 4,908만 3,000원이 증가한 2조 486억 8,455만원으로 3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의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지원사업, 2009세계도시축전자원봉사단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 여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시설운영상 문제점, 심곡도서관 및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소래박물관 건립 등의 신규사업의 추진계획,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규정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신규 편성과 관련,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그 동안 인천시 분담금 전출현황과 사업현황 아울러 특별회계 세출관련 경기지원과 사업 중 장애인AG 유치, APC 실사평가단 초청 계획과 유치 전망, 인천전문대학의 기성회비를 세입에 편성하는 이유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복지보건국 예산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등 6개 사업 3억 5,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세출예산은 관광상품 개발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은 원안가결,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가결, 인천전문대학운영 세입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연계교육관련 워크숍지원 등 6개 사업 7,150만원을 삭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가결, 특별회계 세출 아시아경기대회기념품제작 등 7개 사업 3억 513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200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의사항으로는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자활한마당 3,500만원 등 총 1억 7,5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인천전문대학 특별회계 세입은 기성회계 폐지에 따라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여 세입총액은 증감 없이 세입내역의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0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총괄규모를 보면 기획관리실 대학발전기금 77억 4,095만 4,000원,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96억 9,841만 7,000원, 여성발전기금 30억 3,777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 87억 4,676만 9,000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4일, 11월 26일 기획관리실과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상정하여 기금의 설치목적 및 지원기준에 적합한 기금운용 여부,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기금조성 목표액 부진,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및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기금 시립대학발전기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기금 및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배영민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배영민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2008년도 당초 예산 1조 4,233억 2,517만 1,000원보다 12.3%가 증가된 1조 5,988억 1,579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2008년도 당초 예산 1조 7,932억 2,443만 8,000원보다 13.3%가 증가된 2조 315억 9,988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6차에 걸쳐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문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전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환경녹지국과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는 원안가결하였고 경제통상국과 항만공항물류국 일반회계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지원 사업비 4억원에 대한 포럼 성격 및 기대효과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비 1억 7,000만원의 세부 운용계획, 청량산 주변 전망시설 확충 예산편성사유, 2009 도시엑스포 연계 인천하늘축제 사업내용, 인천대교 공정률 및 주경간폭 확장 필요성, 워터 코리아 및 홍보기념물 예산편성 사유, 송도2·4공구 자전거도로 개설 및 구축사업 설명, 강화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사업비 증액사유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2009년 산업위 소관 예산안 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중 을왕 하수 간이 처리시설을 하절기만 운영하고 있으나 근래 국지성 호우 등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요예산 7,000만원을 증액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2008년 말 기금별 조성 현황은 도시가스사업기금 159억 8,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31억 1,4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38억 5,300만원이며 2009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은 도시가스사업기금 144억 1,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64억 8,6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38억 6,3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각 기금별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효율적 운용을 촉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종합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배영민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지원현황이 있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 심사기준안이 있죠? 시에. 그 기준안하고 아까 그것하고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용역사업이 많은데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용역사업 심의가 5일에 있는데 보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용역에 대해서 심의안건으로 올라와서 통과도 못 한 부분도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공유재산 심의에 부결된 사항도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도시축전 예산규모하고 기부 받거나 후원 받은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식후원 계약 또는 후원약정 체결 시 비밀유지의무 준수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전동의 없이는 공개가 곤란하다 그러고 따로 보고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식후원 계약서, 후원약정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별도 보고하신다는 것은 지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순서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은 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내일 오후부터는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다음에 12월 4일 목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오전에는 전체 실·국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고 오후부터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하신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방금 협의한 심사일정에 의하여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종합건설본부장 조영하
공보담당 조형도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