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7회 [정례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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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7월 9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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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청의 2006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과 이병룡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앞서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은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며 또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화, 취소할 수 없으므로 흔히 결산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통해서 사업성과 평가는 물론 지난해의 재정운용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다음연도 지방교육재정 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교육감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교육공무원들 참석현황을 알고 싶은데 먼저 그것부터 유인해 주시죠.
그러면 간부공무원들의 참석현황을 하나 유인해 주세요.
그것 올 동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구두로 참석한 실태를 말씀해 주세요. 아니, 구두로.
잠시 정회를 해서 받으시자고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세입·세출 결산요약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06년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77억 752만원을 포함한 1조 8,066억 7,574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59억 3,757만원이 증가된 1조 8,226억 1,331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7,076억 3,312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149억 8,019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8%에 해당하는 514억 4,054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35억 3,966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63% 인 476억 209만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쪽의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1조 8,239억 6,61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8,226억 1,331만원을 수납조치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대부분 과년도 수업료로 2억 1,234만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2억 8,614만원이 증가한 11억 4,051만원입니다.
항별 세입현황은 자료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066억 7,574만원이며 1조 7,076억 3,3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역은 예산현액의 2.63%인 476억 20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32%가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액 15억 5,071만원과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경비와 집행잔액 등입니다.
4쪽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53%인 276억 8,135만원으로 토지매입 및 시설사업비가 전체 명시이율액의 90.28%인 249억 9,164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어민 교원관리 등 기타이월액이 26억 8,971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2%인 237억 5,919만원으로 토지매입 및 시설사업비가 전체 사고이월액의 99.87%인 237억 2,879만원이고 나머지 3,040만원은 용역비 이월액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별 세출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성질별 기능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총액의 65.55%는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경상사업비 8.41%, 사업비 19.18%, 채무상환에 6.8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의 채권·채무액 현황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10억 4,800만원이 증가한 477억 1,000만원이며 채무액은 교원명퇴 및 신설교 토지매입 등 학교시설사업 부족분에 충당하고자 당해연도 에 666억 1,1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1,662억 9,847만원을 상환하여 2006년도 말 현재 758억 8,900만원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5조 3,031억 3,900만원이며 물품보유액은 1,592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결산검사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한 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조치 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에 대한 결산심사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은 모두 여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불용액 중 급여부분에서 과다 발생하였으므로 체계적인 사전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인건비 편성을 위해 계획적인 교직원 정원 결원 및 인사관리를 할 것이며 예측불가한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사망조위금은 편성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료 및 대가료에 대한 미납사유가 사용인의 재력부족 및 납부태만 등을 이유로 상당액 미수납한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할납부하도록 유도 하고 또한 어선, 건물, 자동차를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재산조회을 통하여 재산확인시 즉각 압류를 통한 채권을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현장방문, 우편통보 및 전화를 통한 납부독촉으로 공유재산 체납액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재교육관련 예산지원이 타시·도 및 교육인적자원부 권고 비용인 학급당 1,000만원보다 적다는 것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한 예산확보를 통하여 권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BTL사업의 시공 완료 후 관리행위 시 교육청 당사자와 관리주체간의 이견에 따른 마찰이 심히 우려가 될 것 같고 앞으로 2, 3년 후 리스비와 관리비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BTL사업의 불합리성이 확인되어 이의 중단 시 신축학교 및 기타예산와 리스비, 관리비의 예산확보가 문제점이 될 것 같다는 사항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학교, 민간사업자 간 역할분담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BTL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BTL학교 운영관리표준메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분쟁 및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BTL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투자비 즉 시설 임대료는 교육부에서 전액 부담하며 시설관리 유지비와 개축 및 다목적강당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용에 대한 문제는 큰문제 없이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전년도 과오납수업료에 대한 결산서 반영 방법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년도 과오납수업료의 반환사유 발생시에 과년도 수업료로 반환하도록 일선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마전고 학교설립계획 및 학교부지매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마전지구 인근 검단·당하·원당동 일대 검단신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학교설립계획 재검토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 모두가 힘을 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효과를 창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을 통하여 우리 교육청에 주신 고견은 향후의 재정운용이나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1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 감소하였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677억 700만원을 포함한 1조 8,066억 7,500만원이며 1,149억 8,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별 장별로 수납액과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은 65.4%를 치지하고 있고 일반회계부담수입은 19.1%, 자체수입은 1.7% 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자체수입에서 2억 1,200만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은 11억 4,000만원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국가부담수입 결산액은 총 1조 1,913억 9,6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1.5%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없습니다.
항별로 분류하여 보면 2005년도 수납액 1조 2,596억 6,800만원보다 682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부담수입이 전년도 대비하여 감소된 것은 국고지원금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 대비하여 6%가 감소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정전입금은 3,366억 9,000만원, 비법정전입금은 116억 7,700만원으로써 총 3,483억 6,700만원이 됩니다.
법정전입금의 수납내역은 교원봉급전입금 4억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732억, 시·도세 전입금 608억 등을 차지하면서 총 3,366억 9,000만원을 수납하였고 비법정전입금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113억 4,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63.4%로 저조한 바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의 경우 전년도보다 법정전입금 181억 5,500만원 그리고 비법정전입금 50억 4,800만원이 각각 증가를 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실적은 예산현액을 대비해서 볼 때 63.4%가 저조한 바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체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99.4%를 보이고 있고 재산수입은 총 28억 1,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중에 입학금과 수업료의 수납내역은 수업료가 795억 6,300만원으로써 입학금을 합쳐서 총 799억 4,900만원이 수납되었고 잡수입의 수납액은 총 32억 4,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2억 1,200만원이고 이중에 시효완성이 1억 3,400만원, 퇴학 또는 자퇴한 학생 350명에 대해서는 7,7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수납액의 경우 총 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8억 5,400만원 대비하여 33.4%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대부분이 수업료에서 발생하였는 바 채권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교육채는 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총 666억 1,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의 의회 승인액보다 감액해서 발행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추진 변경이 불가피 하므로 지방교육체 발생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대비 94.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률은 3%, 불용률은 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능별 구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성질별 또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을 규모별로 살펴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24%인 16억 2,6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2006회계연도의 이월형태별 구성비를 보게 되면 명시이월이 276억 8,100만원으로써 53.8%를 차지하고 사고이월은 237억 5,900만원으로써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월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중에 십정고등학교는 52억 7,000만원, 고현초등학교는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2,500만원을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평생학습관 신축의 경우 2004년 제2회 추경 시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계속비로 처리하지 않은 사유 또한 상세한 설명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2페이지 2006 회계연도 총 불용액은 476억 200만원이며 예산현액을 대비해서는 2.63%로써 전년도보다는 3%가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급여관리 부분에서 269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경비가 11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게 되면 계획변경과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등이 있으나 집행잔액이 무려 429억 5,2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바 당초에 예산확정 이후에 여건이 변동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전액 또는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평생학습관 신축의 경우 2005회계연도 결산 시에 18억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23억 4,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액 또는 과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는 23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사학지원비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지원액 1,319억 300만원의 구성비를 살펴보게 되면 인건비가 65.4%를 차지하면서 862억 6,500만원이고 교육사업비가 23.2%로써 305억 3,800만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학지원비 중에서 전년도와 대비해서 인건비는 63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학교운영비는 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9%가 증가하였고 계속 증가추세이므로 사학재단의 경영합리화 및 용도별 지원내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5페이지 예산이용·이체 및 전용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액은 1억 2,3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12개 사업에 23억 9,5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전용액은 8개 사업에 39억 4,800만원으로써 주로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행정직 성과상여금, 비정규직 보수 부족분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 이용 및 이체, 전용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가능한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6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5년도 2억 1,300만원보다 341%인 7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예비비 사용 결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7페이지 세계잉여금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149억 8,000만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514억 4,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08억 900만원, 지방채 상환은 127억 3,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318페이지에 따르게 되면 결산서상의 잔액 1,149억 8,000만원 중에 지방채 상환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6억 3,100만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현재 예금잔액과 결산서상의 잔액이 불부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양여금 결손 지방채 379억 100만원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여 조기 상환하였고 학교신설 및 교원명퇴 지방채 2009년분 127억 3,000만원의 경우에는 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결산상 잉여금의 20% 이상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음을 근거로 조기 상환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여금 결손 지방채의 경우 2007년 제1회 추경 시 기 상환한 금액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반면에 세출예산 및 지방교육채 조서에 기 상환한 금액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셔야 되겠고 또 학교신설 및 교원명퇴 지방채의 경우 기금이 설치·운영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예산편성 절차없이 지방채 상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문교사회위원회 오흥철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오흥철 위원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8,226억 1,330만 8,270원이며 수납액은 1조 8,226억 1,330만 8,270원, 불납결손액 2억 1,233만 8,350원, 미수납액 13억 5,284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7,076억 3,311만 5,660원이며 지출액 1조 7,076억 3,311만 5,660원, 다음연도 이월액 514억 4,053만 6,050원, 불용액 476억 208만 6,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2.63%이니다.
불용액 과다발생한 주요내용으로는 유치원 교원 등 급여 불용액 269억 3,865만 1,220원,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불용액 23억 4,235만 7,100원, 학력평가 사업비 불용액 1억 316만 8,700원 등으로 교원 및 행정직 급여관리 예산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 결손처분 내역과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방안, 예산의 이용, 전용 발생사유, 예산집행의 효과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예산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 위원회 성용기 위원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결산심의를 했고 또 결산검사위원으로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과 오흥철 위원이 예결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겠지만 예결위에서 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항별설명서를 검토해 보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정보실업교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하나 예를 들어서 사항별설명서 189쪽을 보세요. 지출액이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교육국장님이 하시나요?
지출액이 1억 3,000만원 잡혀 있고 집행잔액이 약 400만원 잡혀 있고 예산절감액이 1,498만 7,000원 잡혔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은 뭐고 예산절감액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국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취지에서 정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각 과에서 사업성 예산의 대략 10% 내외에서 절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절감액이고요.
집행잔액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액이 아니고 당초 계획한 예산보다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알뜰하게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찰 같은 경우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든지 기타 인쇄물을 책자로 발간하려고 그랬다가 CD로 제작한다든지 또는 책자 발간할 것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기타 위원회를 한 열 번 개최할 것을 다섯 번 개최해서 축소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실 예산절감액이라는 항목이 없죠?
글쎄,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
전 부서에 걸쳐서 지출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고 예산절감액이 있어요. 저도 물론 회계 쪽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이것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요.
결국 예산절감액은 집행잔액으로 남고 불용처리된 것은 맞습니까, 맞죠?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지출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몇 만원짜리도 예산절감시키고 또 몇 만원은 집행잔액으로 해 놓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사항별설명서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절감은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를 짚어 가지고 예산절감한 내용이 리스트가 뭐고 집행잔액이 뭐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유인해 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서상에 보면 집행잔액이 있고 예산절감액이 있습니다. 구분을 했는데 예산절감액도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지만 저희가 구분해서 표시한 것은 예산절감액은 저희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절감 계획을 세워서 한 10% 정도 절감을 하자 절감계획을 세워 가지고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계획에 대한 예산절감액으로 넣고 그렇지 않고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은 집행잔액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액도 집행잔액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획관리국장님이 예산통이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 결국에는 하나의 항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이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정보실업교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명시이월액이 16억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교육청이 전자결재시스템을 본청하고 지역교육청까지는 다 완료가 됐고요. 사업소하고 각급 학교도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저희가 2006년도에 16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별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자 그러면 절감이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2006년도 하반기에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독자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확보했다가 교육부에서 전국 단위로 하겠다니까 그것보다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이라고 해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이 사실적으로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는 것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것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죠?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사고이월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적인 소양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문가 소양 있는 분이 답변하세요.
정보실업 주무 과장이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명시이월이 뭡니까? 주무 과장님 어디 계세요?
제가 그냥 답변을 올려도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명시이월에 대한 개념과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과 계속비 이월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예산절감액 이런 부분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으신 것 아니에요?
저도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대충은 알고 있지만 깊이 있는 전문성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저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명시이월에 대한 개념과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과 계속비 이월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이것이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계속비 이월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16억 말씀은 2006년도에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교육부에서 16개 시·도 합동으로 추진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하던 것을 취소하고 그러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거기에 함께 참여하자 저희가 그렇게 결심해서 16억을 그대로 2007년도로….
제가 볼 때는 그 개념이 사고이월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님,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 아닙니까? 제가 교육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부분은 사고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연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하기 이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고요.
사고이월은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지출원인 행위를 했는데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하고 계속비 이월은 수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6억을….
한 푼도 안 쓰고?
네, 이월한 것은….
한 푼도 안 썼습니까?
네, 한 번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차년도, 2007년도에 사업을 하자고 계획을 확정하고 2007년도로 이월한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한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은 지출원인 행위를 해 가지고 어떤 관급자재 조달이 안 맞는다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 가지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사고이월이 되겠지만 명시이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차후에 질의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성용기 위원 말씀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인쇄물을 책자로 할 것을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회를 열 번 할 것을 여덟 번 했다고 그러면 수업도 열 번 할 것을 여덟 번하고 여섯 번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검토하고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예산이 불용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저희가 살림을 알뜰하게 하는 목적으로 절감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렇게 절감해서 집행한다고 해서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업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수업을 10시간 할 것을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예산을 왜 세워요? 그러면 애초에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중구난방 세운 겁니다. 적당히 세워서 쓰다가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마음대로 한다는 예산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희경 위원입니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꼭 짚고 넘어가고 또 시정질문 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원어민 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투자를 해서도 영어실력은 답답하기 짝이 없을 만큼 자금투자와 시간투자와 노력투자에 비해 거북이 걸음마처럼 능력향상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어민 교사 관리를 보면 이월액이 10억 이상이고 불용액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2006년 원어민 교사 각 학교마다 명단과 그리고 2007년도 현재 학교별로 원어민 교사들이 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명단 그리고 이분들이 자격증이라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심사하신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이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영어교육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6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자체로 47명 또 시청의 지원금으로 127명 또 서구청에서 28명 해서 도합 202명의 원어민 채용해서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두 69억 5,0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56억 1,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13억여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13억여원이 미집행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명시이월액이 10억 8,000만원입니다. 왜 명시이월을 시켰는가 하면 2006년도에 원어민 저희가 채용할 때 1년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3월에 채용한 사람이 있고 4월, 5월, 6월, 8월 말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2007년도 8월 말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그 동안에 인건비, 주택경비, 항공료 이런 것이 2007년도에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억 8,000만원은 2007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원어민들에 대한 인건비, 주택경비, 항공료이고요.
다음은 불용액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조금 전에 성용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절감액을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당초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액 1억 5,000만원을 빼면 나머지 1억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가 하면 저희가 원어민 채용 예산을 편성할 때 주로 항공료 그 다음에 인건비, 주택경비, 기타 운영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공료 원어민이 처음에 입국할 때, 출국할 때 항공료를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원거리도 있고 또 가까운 근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개 원거리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에 있는 원어민이 오는 수도 있고 또 국내에 있는 원어민이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료가 여기에서 상당액이 절감이 되고 주택 월세도 새로 채용되면 전세보증금 이런 것이 지급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비 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1억이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도 질의들을 많이 하시고 반복된 질의가 많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다음 계획 세울 때에도 항상, 예를 들면 2007년도 예산할 때는 2008년도로 또 넘어가게 돼요, 8월 말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어민 3월 1일에 채용을 해서 2월 말에 끝나면 되는데 원어민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니라 중국, 인도, 일본, 동남아 각국 또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16개 시·도, 학원 이런 데서 서로 양질의 원어민을 확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 때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대로 집행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명시이월액이 전액 없앨 수는, 근절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질의 내용이 좀 맞지 않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국장님께서 몇 년동안 실시한 결과 아이들이 영어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보입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저희 학생들의 영어회화 능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도 효과가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고 또 가정에서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의 영어회화 능력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사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데 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어디서 오십니까?
현재는 캐나다하고 뉴질랜드, 호주 이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예산 전용액이 8개 사업이 39억 4,800만원을 전용하셨는데요.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자꾸 전용이 되다 보면 비슷한 모양으로 계속 전용이 되고 회계업무의 적정성이나 불합리성이 계속되는데 우리 성용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박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부분은 2005년도보다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집행과정에서 학교 급간 또는 공·사립간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교원의 인사이동 등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전용을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한 예산이 전년도 2005년도와 2006년도와 비슷하다면 늘 말씀하실 때마다 노력하겠다고 하고 다름에 그런 일이 없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비슷한 형태가 계속 된다면 별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예산집행상 부득이 이제 전용을 한 것인데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가불 행정을 하다보면 그럴 때도 생기시겠지요. 그러나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인천시 예산이 내용을 보면 예산이 없어서 5,000만원 1,000만원이 없어서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보면 몇 십억 심지어 몇 백억 정도가 자꾸 나가다 보면 사실 사용해야 할 때에서 사용하지 못할 시 답답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이 되어서 의회에 와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점은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 뿐만이 아닙니다. 본청도 과다하게 예산을 요청해서 그 예산이 의회에서 나가는데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묶어 두는 돈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만 관리국장님이나 우리 교육국장님 조금 더 예산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좀 피해가시고 좀더 노력하실 것을 의원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편성에 더 관심을 기울여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자격은 전부 복사를 해주시지 마시고 비고란에 1급, 2급을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분들의 체류일정 그것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지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상당히 고생하시는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원이 한 2조원 정도 육박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오는 전입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에서 전입해 주는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3,525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정확하게 3,483억이 전입되었습니다.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요?
네, 인천광역시에서요.
얼마요?
3,483억, 총 예산액에 19.1%가 됩니다.
타광역시·도에 비해서 전입금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이 정도 금액이면?
타 시·도하고 비교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인천광역시에서는 우리 교육청에 타시·도 못지 않게 많은 교육재정을 전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주관하시는 부서이시지만 요새는 학교마다 어려워서 급식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무료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신데 그것이 전체 대상이 안 되어서 지금 학교 내지는 어떤 단체에서 바자회나 이런 행사를 해서 그 아이들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혹시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3만 8,000명 정도의 무료급식 학생수가 나와 있는데 교육청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지급해 주는 금액하고 부족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비에 대한 것은 학교 자체 내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으신가요? 기획관리국장님. 그 쪽 파트가 아닌가요.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 중에 중식을 못하는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실정인데 저희가 급식 지원비는 학교에 지원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이라든가 편부모 자녀라든가 또는 사회기관 고아라든지 그런 자녀들 필수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전액 다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학생들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은 아니지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학생들을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신청한 학생들을 전원 다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사회 공동모금기관 이런 데 협조를 받을 계획이고 또 시청에서도 지원을 받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말씀이시고 여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을 보면 아이들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들 학교 급식비에 해당되는 것은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해당 교육청에 내려가서 해당 학교가 어느 지역은 어려운 지역이 편중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왜 학교 교사 선생님한테 일임을 시키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바자회다 1일 찻집이다 이런 것을 빙자해서 그 티켓을 판매하고 그러다 보면 학부형들끼리 서로 민원이 생기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교육청 1차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학습관에 무슨 네온사인하는 것 10억 이상 들여서 한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그런 쪽에다 전용을 하셔야지요. 여기 명시이월 불용액 다 좋다고. 원안이고 승인, 결산이니까 좋다고. 그러나 내년부터라도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도 5월에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에 8.7%였었는데 무료급식 학생수가 금년 5월에 현재 8.5%라고 자료가 와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교육부장님은 안에 본청에 있지만 실무적으로 해당 교육청에 해당 초·중·고등학교 실무 교장선생님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가 시정질문도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것이 교육청의 기본 마인드가 설정되어야 됩니다. 절대 그런 무료급식에 해당되는 것을 빙자해서 바자회나 행사는 일체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육국장께서는 여기 급식비에 대한 것은 전액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전량 받아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급식비에 대해서는 전액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어요?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100% 다 한다고는 어렵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많이 의논을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없어야 될 것 같고 그 비용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차이나는 것이, 제가 보면 금액상으로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잘 하시면 최소한 무료급식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교육국장님을 믿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을 보면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월정수당이 있는데 예비비에서 전용을 했지요?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아홉 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님 월정수당이 월 얼마 정도씩 지급이 되죠?
연 4,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00만이요?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월정수당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것은 2006년도에 그것이 교육위원들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례를 2006년 7월 말에 통과시켜줬습니다. 이 교육위원님들이 8월 말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1월부터 8월까지 1월부터 8월까지의 월정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예비비 쓰는 것 자체는 저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금액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초에 회기수당이 있었는데 월정수당화되면서 금액이 조금 올라 갔기 때문에 그 부족한 만큼만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시면 국장님 월정수당 지급한 내용을 전 위원님한테 한번 나눠주셔야, 2006년도 것 예비비 지출된 금액을 맞춰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서 2010년도부터는 교육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로 배석이 되시지요?
시의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시의원이 될 텐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에는 이것 자체는 월정수당, 회기수당이라는 것이 교육위원님들 선출하면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이것이 전부터 내려왔던 사항들인데 제가 볼 때에는 예비비 금액을 비교해서 보시고 그 201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과 같은 전문위원님이나 상임위원회에 예결위원님들이나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로 오시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2010년도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갈라지겠지만 교육위원님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뒷받침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결산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1년을 결산하기 때문에 여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원안 검토를 해서 올라왔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허와 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제가 오후에 하겠지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월정수당에 대한 내용 그것을 주시면 보고서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전자에 원어민 교사는 그냥 단골메뉴 같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어민 교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외국인과 접했을 때 자신감을 심어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디까지 우리 후손들까지도 매년 원어민 교사, 원어민 교사 갈 것인가. 과연 교육을 외국인 원어민 교사라야 영어교육이 되는가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법으로라도 영어면 영어, 일어면 일어 우리 국내에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원어민 교사를 능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특별채용이라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창피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맨 원어민 교사 어디가도 원어민 교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 목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국인들과 어려워하는 자신감을 불어 넣는데 있다고 한다면 평생 우리나라가 역사가 흐르는 데까지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 검토를 하셔야 할 때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과 인식을 같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우선 급하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회화능력을 향상시키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어떤 두려움, 거부감 그리고 외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데서 임시처방으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선 소중한 외화가 유출이 많이 되고 또 원어민 보조교사의 효과라는 것을 활용기간이 짧아서 일회성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 영어 교사들을 원어민 수준으로 회화능력을 향상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우선 급하니까 당분간은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지만 2007년도부터 우리 교사들의 영어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 외국어수련부에서 우리 초·중등교사 60명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집중 회화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 대학교수들을 활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의 오타와 교육청에 우리 초·중등교사 40명을 5개월간 연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관이 2학기 되면 개관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초·중등 영어교사를 60명 정도 한 6개월 정도 집중 연수를 시켜서 우리 영어교사들이 이런식으로 해마다 늘려가고 그래서 현직 영어교사들을 원어민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되겠다. 그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은 영어교사를 신규채용할 때 인천의 영어교사로 들어오려면 회화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채용시에 배점을 회화를 잘하는 교사에게 상당히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인천의 영어교사로 들어오려면 아예 대학에서 각자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해서 들어오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 계획이 반드시 정착되어서 얼마든지 지금 학생들 보면 영문학과 다니고 그러면 거의가 1, 2년 외국 나가서 저기를 합니다. 하니까, 특별한 영어교사를 채용할 때는 회화능력에 배점을 두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영어교사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제출을 해 주신 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145페이지, 2006회계연도 체납액 현황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산수입 대지료 대가료, 대지료는 뭐고 대가료는 뭡니까? 대지료는 알겠는데 대가료는 뭡니까?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물에 대한, 같은 임대료는 맞네요.
건물과 대지와 구분만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 내용상 주욱 들어보면 열심히 노력은 하셨는데 지금 주로 학교를 임대해 주는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우리 관내에.
저희가 임대를 해주는 곳이 주로 폐교재산하고….
폐교가 발생된 지역이 주로 어디냐 이것입니다.
옹진, 강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임대해 줄 때 건물을 임차인이 마음대로 수리해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수리는 가능하지만 자본이 많이 투자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임대를 해줄 때 계약 약관에 들어가 있지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입학금 및 수업료가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 한 6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도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업료가 한 6억 정도 6억 1,200이 체납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려운 학생들은 저희가 사실은 학비를 면제해 주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어렵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 1,200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하거든요. 꼭 어려운 학생들만이 미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 설명서 보면 노력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어렵고 실질적으로 부모가 있으되 없느니만 못 한 학생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한 실질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나라 모든 정책이 시골에 많습니다. 자식이 호적에는 있습니다만 부모가 다만 몇 만원씩 받는 것도 뜯어 가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맹점은 조금 찾아서 교육청에서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건전하게 학생들도 교육을 받고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있나를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그런 학생들을 찾아서 다 면제를 해주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애들이 미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 애들을 빨리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것은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강화와 옹진군의 학교가 애당초 큰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변두리로는 거의가 그 지역 독지가들이 땅을 내놔서 교육청이 지은 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들이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한 예로 백령도에 송사에 걸린 학교도 하나 있지요? 아십니까? 남부교육청 교육부장님 나오셨나요?
학교명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알고 있습니다. 분교 한 군데가 그쪽에….
사곳초등학교가 송사에 걸려 있지요? 그런데 제가 좀전에 여쭤본 것은 계약 당시에 큰 액수의 저것은 투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송사 걸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서 대로 들어가면.
그 내용 아시는 국장님 누구 계세요?
남부교육청 교육재정과정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좀 해주세요.
남부교육청교육재정과장 이호근입니다.
사곳 폐교 송사 건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교육청하고 옹진군하고 폐교 재산에 대해서 옹진군에서 옹진군 주민들의 복리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남부교육청하고 폐교재산의 매수, 매도 계약체결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사곳폐교 현재 대부자가 옹진군하고의 매각 체결을 막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낸 사항입니다.
가처분 대상이 됩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 판단으로는 가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소송절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옹진군과 강화군의 학교들은 거의가 지역 독지가들이 희사했던 땅들입니다. 그러면 옹진군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을 교육청으로부터 사 가지고 교육청이 가지고 있어도 국가재산이요, 옹진군이 가지고 있어도 국가재산입니다. 단 조건을 그 매매를 옹진군과 할 때 그 지역의 학생수요가 발생되면 반드시 그 값에 교육청에 주는 조건으로 하라고 교육감님 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협약체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빨리 추진해 주시고 지역경제에 그렇게 해야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사항을 꼭 염두에 두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내용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불용액이 거의, 간단합니다만 교육수업료와 입학금 이런 정도인데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너무 형평에 안 맞으면 어긋나면 안 되겠지만 정 어려운 사람은 감을 해주시어서 결손처분도 할 수 있는 넓은 아량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저희는 문교사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급적 안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중복되신 다는 것은 그 만큼 관심이 높으시다는 말씀이시고 그것에 배면을 뒤집어 보면 그 사안이 문제가 많은 사안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용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꼭 불용이 많은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절감을 통해서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 불용된 것들의 면면을 보니까 예산을 배정하거나 사업을 계획할 때 조금 비과학적이고 조금 예측을 잘못한 것 때문에 발생한 불용들이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또 매년마다 반복되는 경상경비의 10% 절감이라는 것은 뭐 한두 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서 10%를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고 처리하면 안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저희가 예산절감계획을 세워서 10% 절감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 경상적경비, 소모적경비에 대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10% 정도 절감하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집행관리 지침, 예산편성지침 이런 지침에 제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집행을 효율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효율을 기하는 것이 저는 비효율로 생각하는데 어차피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 100% 써야 하는데 예산절감해서 90%를 쓰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절약도 될 것이고 여러 담당직원들, 공무원, 선생님들 다 예산절감에 대한 마인드를 공유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은 반드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승인해 줬지만 우리가 10%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불용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측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떤 수단의 경직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정사업 예를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사업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이런 저러한 계획들을 세워서 일선 학교에 사업예산을 배정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한 학교에 200만원에서 500만원 내려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적다라고 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는데 한 학교에서 집행하려고 교육청에 계속 질의를 합니다.
이런 용도로 이 사업의 예산을 사용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경직적인 수단만을 허락하기 때문에 결국 그 예산이 불용돼서 돌아옵니다.
올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는 불용액 이 높게 예산액은 적지만 불용률이 높게 아마 반환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수단을 많이 벌여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최종 수요자 입장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는 과연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으면 좋겠는지도 듣고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로 수익자부담경비가 아마도 교육예산에 학생들이 지출한 예산 중에 한 50%를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주 교육과 관련된 것을 시장경제원리로 바로 재단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느 기관 내지는 모임에서 내가 50% 이상을 지불하는데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렇게 의사소통에 대해서 비민주적이고 최종수요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은 21세기 사회에서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영어교육을 자국화 차원에서 외국어수련부를 두고 또 여러 가지 태솔강사들을 불러서 교원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교육 이수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 것이죠?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에는 장기연수로 외국어수련부에 60명입니다. 60명에 6개월이고 그 다음 에 평생학생과는 태솔과정인데 50명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110명이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오타와교육청이 40명이 5개월이 되겠습니다. 한 150명이 되고요. 또 그 외에 소수인원이지만 1년, 2년짜리에서 10명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코스웍이 6개월 과정이지만 1년에 두 번 합니까?
한 번씩 하는 것이죠?
시에서 전출해 주는 예산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년에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영종도만 국한해서 보자면 60명입니다.
교육대상인원은 인천시에 몇 분이나 됩니까? 1,500명 된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턴하는 주기가 30년입니다.
그러면 제가 영어교사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다가 만약에 운이 없다면 이 교육을 한 번도 이수 못 하고 정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굉장히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외국어교육을 외국인들에게 의지해서 할 수 없고 자국화된 또 인천만의 고유브랜드가 필요하긴 한데요.
교육대상인원이 30년 만에 한 번 갈 정도의 사업이라면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겠는가 오히려 이것을 확장해서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야 사실 늘렸으면 참 좋은데 장기간 연수시키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정말 2007년도 저희가 하는 것도 시청에서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 준 것입니다. 하여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고 현직교사들을 연수시키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교사채용에는 능력 있는 회화를 잘하는 교사를 채용하는 쪽으로 보다 노력할 생각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한 가지 이의가 없습니다.
교육청이 하고 있는 일 중에 보면 굉장히 경직적이거나 아니면 비체계적으로 일이 처리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경직적인 부분을 아까 예를 들었고요.
비체계적인 예를 들자면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계신데 교장선생님이 3년, 4년 주기로 전출도 가시고 전근도 오시는데 제일 먼저 신경을 쓰시게 되는 부분이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어느 교장선생님은 학교도색을 했으면 좋겠다, 어느 교장선생님은 학교 앞에 탑으로 해서 무엇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4년 뒤에 다른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취향을 달라 요. 다른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낭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예산을 우리가 마이크로 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법과는 차이가 있는데 물론면밀하게 검토하시겠습니다마는 회화에 가산점을 준다. 그래서 회화를 많이 하는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 들어오면 아이들의 회화능력이 올라갈 것이다. 저 연관성조사해 보면 연관도가 크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환경이 달라졌습니다마는 몇 년전 통계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서 고3까지 영어를 듣는 것에 노출되는 시간이 9,000시간 정도 미만이라고 하고요. 원어민 영어권아이들이 만 5세가 되면 3만 시간이상 듣는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영어를 못 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귀가 안 뚫려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빈도 노출이 되면 당연히 귀가 뚫리게 되면 열 가지 질문 중에 일곱 가지 정도는 짧든 길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에 대해서도 충분히 모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어, 인천시만 국한해서 놓고 보자면 인천시의 영어능력을 배가하는 길은 좋은 선생님들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아이들이 영어에 자주 노출되는 절대시간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영어가 급하기 때문에 조금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저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노력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를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원어민교사를 여러 가지로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인천원어민교사를 파견했기 때문에 사실 영어교육환경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것이고 지난 해 선거 때 여러 서울 시장후보들이 원어민교사파견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인천시민으로서 자부심도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들이 몇 가지 있는데 시에서도 자금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것을 조직해 내고 또 일관성을 갖게 되고 또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주체는 교육청이라고 생각해서 좀 체계적이고 일관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일단 시작해 보자 이런 것은 지향하시고 정말이것이 필요하다면 요구하십시오.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될 때까지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참고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우선 교사들의 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영어만 하는 그런 환경에 자주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구성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앞으로 많이 개발하도록 하고 또 일시적인 단기계획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교사채용 때 영어를 많이 하는 사람 가산점 준 근거가 있습니까? 가산점을 줘서 뽑았습니까?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재도 신규영어교사 채용할 때 회화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비중의 더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높여서 뽑았느냐고 요? 비중을 높여서 채용했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근거서류를 이따 오후에 유인해 주세요.
박희경 위원님.
앞에서 이은석 위원님께서 문사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교육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질의가 끝이 없는 것 같아 요. 본 위원은 산업위원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만날 기회가 벌로 없는 사람입니다.
의회활동하면서 이것은 국장님들에게 꼭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내용하고는 결산하고는 내용이 떨어지는 내용인데 이것도 결산입니다. 중요한 결산인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교사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가장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들이 전국적으로 인천교육청에도 망신살 당한 학교도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학교도 다 선생님들이 많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가장 상처를 입은 것이 학생입니다. 그 다음 지역 사회또 그 다음 누구냐 하면 학부형, 학부형님들이 과연 저런 학교에 계속 보내야 할지 망설이는 그런 학교를 봤고 또 그 상처는 금방 아물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래 가는데 그런데 과연 시교육청은 물론 담당교육청 구나 군 또는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사후처리를 정말 타당성 있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볼 때 안타까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사후관리,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 또 선생님과 선생님들간에 관계 또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 또 학생과 교사와 불미스러운 일을 2005년도, 2006년도 또한 2007년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이 결산하고는 다른 문제지만 그러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위원이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만날 수 없으니까 이런 기회에 이런 것을 알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식사시간이 다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고가 난 학교에 가장 우수한 교장선생님을 내보내야 된다. 사고 난 학교에.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 난 학교에 교장선생님 갈아버리고 좀 같이 이렇게 있던 선생님이나 문제 일으켰던 그대로 존재하고 그래서 학생들 계속 만나야 하고 또 지역에 학부형하고 계속 얼굴을 맞대야 하고 그 후임으로 온 교장선생님은 정말 덕망 있고 이런 문제를 빨리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노력은 전혀 없는 관계도 없는 어쩌면 더 사각지대로 만들어 놓은 학교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학교학부형들이 볼 때 학교로 보지 않아요.
이따가, 지역교육장님 와서 가만히 계셔서 심심하신 것 같아서 이따 오후에 짚고 넘어가도록 얘기를 나누어 볼 테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사고처리를 오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중식과 교육청 자료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국장님들 더우신데 상의는 벗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결산에 보면 급여관리가 229억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올해 인천시에 넘겨준 돈을 보면 2억 2,000만원을 부족하게 줬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형평상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급여관리 선생님, 공무원들의 급여관리는 209억원씩이나 불용처리하면서 윤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급식비로는 인천시로 전출해 주면서 2억 5,200만원이나 덜해 줬어요. 그것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불용액이 269억원이나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렇게 불용액를 많이 남기면서 급식지원에 2억원을 지원을 못 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의하신 것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저희가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269억원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저희 교육청 예산의 65%가 인건비가 되고 인건비가 총 1조 600억원 중에서 2.5%에 해 당하는 269억원이 남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급식비 지원액에서 2억원 정도를 못 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급식비지원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보호대상자죠. 그 학생들은 전액 다 지원을 전원 다 지원하고 그 밑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학교장이 선별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학교에서 선정해서 거의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 한계를.
아까도 바자회를 통해서 그렇게 급식지원을 위해서 경비를 마련하는 학교에 나름대로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급식지원이어려운 학생들에 급식지원을 위해서 학교에서 바자회 같은 것을 해서 경비를 조달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바자회 부분은 별개로 하고 예산편성상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인정을 하셨으니까 개선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
개선이 남을 부분이 있지만 꼭 세워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학생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보안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 바자회 이런 것은 자제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규정이 있나요? 하지 못하는 규정이, 자발적인 의사로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바자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바자회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못 하게 할 수 는 없지만 바자회를 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물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떤 경비를 부담하게 한다든지 무리가 일어나는 경우에 불법찬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학교에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니까 추경 얘기가 다시 원위치가 되는데 급식비를 남겼잖아요.
교육비특별회계를 보면 결식아동급식비 감액에 따른 사업비 삭감해서 금액이 나와 있어 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이들이 못 먹으니까 학부모단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어쨌든간에 기금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행사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와서 학교에 기관경고까지 줬어요.
그런데 교육감이 경고 받아야지 왜 하부 교육청 교육국장이나 학교 교장 이런 분들한테 경고의 보내느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바자회도 하는데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안 했어요. 그런데 경고를 보내고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금조성을 위해서 하는 바자회가 학부모간에 무리가 빚어지고 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일률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고 하니까 물의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자제해 달라는 쪽으로, 하지 말라는 쪽으로 전달한 것으로 행정지도한 것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시면 그런 사항을 기획관리국장님이 경고 받아야지 왜 하부 교육장이나 하부초등학교, 중등 교장선생님이 경고를 받느냐고요. 좋은 일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아주 100% 보조해 주든지.
앞으로는 그러한 것으로 급식비를 조달하지 않도록 예산을 전액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경고하신 담당관이 있나요? 감사담당관이 있는 것인가요? 경고 보내실 때, 기획관리국장님 결재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내용을 모르세요?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셨나요? 오늘요.
감사담당관 김창수입니다.
최근에 서부교육청 관내에서 불우학생들 기금 마련한 내용이,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추경이나 이런 것 한다면 말씀 안 드리는데 끝난 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기 때문에 행사를 못 하게 막았나요?
서부교육청에 알아봐야 하는데요. 서부교육청 관내면 서부교육청에서 알고 있을 텐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일찻집이나 바자회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원래 교육청지침에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일일찻집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일일찻집을 보면 한 사람당 10장씩 또 5장씩 강제 할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청지침으로 바자회는 학부모를 상대로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서부교육청 초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알아보든지 아니면 서부교육청에서….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결재를 안 하셨나요? 교육청에서는 기관경고를 하지 않았나요?
만약에 서부교육청에서 일어났으면 서부교육청에서 처리했을 것입니다.
본청의 감사관인가 그쪽에서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서부교육청에서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서부교육장입니다.
본청의 감사담당관실을 거치지 않고 그러한 민원이 들어 와서 기관경고를 교육장님이 해당학교에 보내신 것인가 요?
그렇습니다.
본청 감사담당관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내용에 제가 서부교육청 감사관실 담당하고도 통화했는데 본청 감사실에서 하지 말랐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S초등학교 민원사항 같습니다.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순수하게 일일찻집 명목으로 아마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희한테 한 것이 교육청마다 시교육청, 저희 교육청에 민원을 이렇게 해서 1인당 티켓을 액수 찍힌 것을 발매하면서 강제로 할당을 했다 이게 되느냐 그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청에서 유권해석을….
교육장님, 내용은….
강제할당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발전기금 명목으로 할 수가 없다. 아마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그 학교를 방문해서 민원조사를 다하고 감사결과까지 이상 없다고 발표하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관경고를 왜 보내시는 거예요?
대개 학교발전기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장이 기획을 해서 아주 상세하게 명시를 한 다음에 그 명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거기에는 어떠한 할당의 의혹이라든가 티켓을 발매해서 몇 장씩 줘 가지고 받는다든가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금규정에.
그래서 기관에서 그것의 요인을 발생시켰 기 때문에 기관에 주의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공무원 몇 십년 하시다가 교장 발령 받고 나가셨는데 아이들 못 먹고 그러니까 학부모단체에서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기간경고를 교장이 주의를 받으면 이 양반이 인사불이익을 받을 것 아니에요, 좋은 일하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경고 의미가 뭐가 있는 거예요?
주의 위에 경고가 있고 견책이 있고 감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서부교육청 관내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전 교육청에 공통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기획관리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급식비와 해당하는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아주 어떤 이유를 달 필요없이 여기에 다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도에도 이 이후라도 이러한 자발적인 의사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바자회다 여러 가지 행태로 해서 학교발전기금, 급식비로다가 나가는 몫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본청과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도 오시고 교육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교육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실무에서 정말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도와주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하고 기관경고 받고 주의 받고 학교에서 무슨 저기냐고요, 제가 볼 때는.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면 주의 아니라 아무 거라도 관계 없어요. 좋은 일하고 이런 경고 받고 주의 받으면 교육자로서 정말 손색이 나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기관경고를 주면서도 한편으로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요인이 더 이상 발생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주의 정도로 준 것입니다.
교육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기획관리국장님,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고의로 안 내는 학생도 있다는 말도 들리는데 뭐 확인이 안 되지만 있으면서 안 내는 건 거의 없다고 보고 이 결식에 대한 것 만큼은 우리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결산의 의미를 정말 내년부터는 꼭 같이 될 수 있도록 결산을 정리하는 의미니까 꼭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내년에 예산에 반영되도록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윤지상 위원님이 결식아동에 대해서 또 바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계에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계신데 오늘 오전에도 예산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그것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믿고 가장 지금 일선에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못 먹는 애들이 왜 못 먹는지 실태파악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고의로 돈을 내지 않고 안 먹는 애들이 있고, 그렇죠? 고의로 안 낸 애들도 있죠? 학교 급식비,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고의로 안 내는 학생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어려워서 못 내는 아이들도 있지만 고의로 안 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급식비가 많이 빵꾸나고 있죠? 급식비 빵꾸 안 납니까?
학교별로 많게는 1,000만원부터 500만원씩빵꾸나고 있거든요. 실태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별로 조사해 보면 급식비가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빵꾸가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자회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 내용 정확히 아시나요?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김용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대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데 바자회 하는 것은 괜찮아요. 이게 어디서 말썽이 나느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말썽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뜻은 아주 좋습니다.
왜, 급식비 빵꾸났으니까는, 뭐 교육청 예산 없잖아요. 교장선생님이 낼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급식비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든 아니면 체육진흥회든 어디서든 바자회를 만듭니다.
만들면 이게 뭐냐면 취지는 좋은 뜻에서 아이들 급식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나머지 중간에 뭐냐면 참여하지 않는 학부형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문제삼고 교육청에다 전화하고 어디에 전화하고 그럽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래서 이 바자회는 아까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자회는 학교급식비 때문에 바자회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아이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 이게 뭐냐면 중간에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실장이나 교감이나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애매하게 고생하게 된단 말이야, 문책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자회를 없애려면 아예 없애라고, 단호하게 학교에서.
바자회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바자회를 몇 가지 합니까? 국장님몇 개 정도 해요?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불우학생 장학금 마련도 있고 또 급식비도 지원되고 또 학교 도서구입비 보충을 위한 바자회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자회 없으면 학교 안 돌아갑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바자회 없어도 학교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만 효율성 있게 잘 운영되면 이 바자회 없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다 편한 것 아닙니까? 없애는 방법 없어요, 아예?
여기 차라리 위원님들한테 아주 까놓고 예산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것 없애겠습니다.이러한 시원한 대답하실 수 없나요?
학교에서 하는 것이 바자회도 있고 일일찻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좋은 목적으로 정말 좋게 만 운영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기금을 조성하려니까 학부모님들에게 표를 할당을 해서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참 아주 쾌도난마식으로 끊기도 좀법률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규정이라든지 지침,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떤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그런 것은 그렇게 우리가 금지하거나 하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강요에 의해서 저렇게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표를 학부모님들한테 열 장을 가지고 소화를 시켜라 뭐 이런 것은 저희가 지도를 해서 못 하도록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님이 바자회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예 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 정도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 학교 잘굴러 가요.
문제는 이게 뭐냐면 바자회를 위해서 티켓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국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남들도 힘들게 만든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 하냐, 이 계획에서부터 남한테 힘든 작업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뭐냐면 이것 아예 없애고 차라리 시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한번 효율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바자회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인천만이라도.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 바자회나 일일찻집의 문제점에 있어서 이것 좀 시원하게 없애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자회나 일일찻집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잘 못 운영돼서 그렇지 사실 여유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바자회라든지 일일찻집에서 찬조금을 내서 불우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또 학교의 예산이 어려운데 도서 구입에도 좀 보태쓰고 뭐 그런 거니까 이게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서 가급적이면 바자회나 일일찻집을 자제하고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자회 외에 지금 학부형님들이 예를 들어서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냉장고, 또 냉방시설, 온방시설을 학부형들이 그것을 부담한 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제 그것은 우리 교육계에서 떠맡자, 교육계에서 학부모형님들한테 이제는 그러한 짐을 주지 말고 우리 교육계에서 떠맡자.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5대 의회가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교육계도 앞으로 변화되어야 교육발전이 있고 정말 인천의 교육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작년보다는 금년이 낫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나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 이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김용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가급적이면 정말 일일찻집이나 바자회 이런 것 하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 가지고 학교가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뭔지 여기위원님들 계시니까 한 마디씩만 하세요. 뭘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두 분이 한 말씀 주세요. 뭘 도와 줬으면 좋겠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청 또 지역교육청, 사업소, 학교에서 서로 내세우는 예산은 막대하고 크고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재정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로섬 게임이 돼 가지고 학교에 많이 지원하게 되면 지역교육청, 사업소에서 또 예산이 적게 되고 또 지역교육청, 사업소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면 학교가 적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교육 예산의 총액을 늘려야 해결이 되지, 즉 현재와 같이 어려운 재정형편에 와서 분배만 가지고 어디에 많이 줄 것이냐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재정을 확충시킬 수 있는, 대폭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 많이 와야 되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우리 지역의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발전기금이라든지 교육발전 이런 모금을 대대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교육예산이 확장돼야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중앙정부 또 시청, 지역사회에 대해서 그런 붐이 조성되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도와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재정이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국가부담수입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천광역시에서도 우리 교육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편성해서 우리 교육이 아주 내실있게 잘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기획관리국장님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사실 예산결산승인의 오늘 자리는 사실은 지나온 역사를 한번 스토리를 뒤돌아 보고 새로운 2007년, 2008년의 미래를 설계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두 분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받게 되시는데 저도 사실 개괄적으로 질의를 드릴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연수원장님 잠깐 나오셔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장 허회숙입니다.
고맙습니다. 느닷없이 연수원장님 불러 가지고 당황하셨죠?
네, 좀 그렇습니다.
교육행정에 계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북부교육장을 1년반을 하고 지금 연수원장으로 2년입니다.
토털 몇 년 하셨습니까?
교육행정직으로는 3년 반입니다.
전에는 뭐하셨습니까?
교장을 7년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교편을….
그 전에 교감 5년, 연구사 5년, 교사 15년 그렇게 했습니다.
정년 퇴임 몇 년 남으셨습니까?
내 달에 합니다.
그러면 교육에 몸 담으신 지는 한 30년이 넘어셨겠네요?
36년 됩니다.
그러면 시의회 예결위하면서 마지막에 발언대에 서셨는데요. 교육철학이나 어떤 소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 데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인천토박이입니다. 인천에서 낳아서 인천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과 대학원만 서울에서 다니고 교편생활도 쭉 인천에서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만큼 저도 인천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지고 그 만큼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교육 그 동안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동안에 인구가 증가하고 학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교육투자를 못 하고 학교를 많이 지어서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우리가 더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인천교원들이 다른 시·도 어느 시·도보다 사명감이 있고 열의가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원만 봐도 2006년도에 전국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연수를 시키는 우수기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제가 사실은 이것자랑할 기회가 없었는데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오늘 오전 중에 6개월짜리영어교사 심화과정을 해서 원어민을 대체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기존에 한국교원대학하고 계명대학에서 6개월짜리 연수를 시켰습니다.
2007년 6월 27일에 전국에서 6개 기관이 지정이 됐는데 인천교육연수원만 유일하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은….
네, 그 동안에 해 오신 행적이 훌륭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훌륭한 게 아니라 인천이 훌륭합니다.
훌륭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인천교육발전의 어떠한 철학을 교육행정에 오랫동안 교육에 근무하시면서 한 40여년 가까이 해 오셨는데 정말로 인천교육의 경쟁력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인천교육발전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결국은 인적자원입니다.
우리 인천교사들이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평생학습 차원에서 계속 연수를 자기연수도 하고 기관연수도 하고 그래서 자질향상을 시키는 것이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교육연수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교육연수원의 역할은 교사 분들에 대한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연수를 시키는 교육원이죠? 연수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기관시설이나 어떠한 하드웨어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들어가는 어떠한 교사들의 자질향상이라든가 어떤 교원평가시스템이라든가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교사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어떤 실기테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출이 거의 없어 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거의 관련해 가지고 연수와 보상금, 업무추진비, 시설관리 용역, 캐비넷 구입, 프린터 구입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많습니다.
정말로 이제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에 대해서 제가 궁지에 빠뜨리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시면서 교육연수원의 역할이 정말로 기능이 살아나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어떤 예산액이 24억인데 이 24억도 상당히 적은 예산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선생님들의 교사 분들의 학력의 평가시스템을 높이고 좀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생들한테만 원어민교사 갖다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교육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원장님의, 물론 역할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정보실업교육과의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명시이월액이 16억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액대비 2억 4,000이에요. 물론 적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본청의 명시이월액이 토털 277억이에요. 그리고 불용이 476억입니다.
그러면 753억이 사실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편성에 효율성 없이 넘긴 겁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제가 아까 짚은 것은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짚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사고이월액은 사고 났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액하고 불용액부분이에요.
불용액은 뭐냐면 없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떠한 중간치기준이 있어요, 불용액은.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도 안 됩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부분은 불용액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업의 성격상 보면 사고이월도 없고 계속비 이월도 없고 명시이월만 있는 교육연수원, 정보실업교육과 해 가지고 많이 제가 발견이 됐어요.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거명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의 과학성이나 효율성이 엄청 떨어뜨리는 거예요. 교육원장님 인정하시죠?
제가 조금 변명을 하게 시간을 주신다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명시이월이 미션일글리쉬 영어체험학습에서 했습니다.
미션잉글리쉬 저도 봤습니다.
네, 그것은….
그러면 미션잉글리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미션잉글리쉬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영어체험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미션잉글리쉬 붐을 우리가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사를 기본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원어민을 대체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천시연수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수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를 앞으로 교사연수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학생체험을 위해서 잡아놨던 예산을 명시이월을 2억 4,000을 시켜서 잡았고 거기에다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7억 9,000이 와서 7억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인천시에서 대응투자로 10억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20억을 가지고 교사영어교육을 위한 또 교사동을 설립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어떠한 예산편성할 때 그 때 그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하고 추경에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인 플랜계획에 의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교육연수원만큼은 1년, 2년이 아닙니다. 3년, 5년 아니면 100년까지 볼 수 있는 교원이나 교사들의 어떤 자질향상을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씩 지적해 드리면 초등교사 과학실험 직무연수해 가지고 지출액이 8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중등교장자격시도연수에 지출액이 14만원 나왔습니다. 중등교감직무연수에 25만원, 중등신규임용내정교사 직무연수에 22만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목이 보상부분으로 책정되어 있죠? 토털. 그 보상금의 성격은 뭡니까?
그런 것은 연수를 했을 때, 60시간 이상 연수를 시키면 1등을 한 분들에게 10만원씩 상금을 줍니다. 그것은 전국 연수원이 법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 보상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시스템에 반영을 합니까? 교감·교장 승진시험 시스템에 반영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이 1등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이면 당연히 또 1등이라는 점수를 가지고 나중에 발령을 받을 때 저기를 받겠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천시의 교장선생님들이 대개 체육교사 출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 관련해 가지고 특기생들이 학교 체육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등수를 매기고 고과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어요.
교육국장님 맞습니까?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중등에는 교과가 여러 교과가 있는데 지금 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육교과하고 과학교과가 관리직에 좀 분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학이나 체육으로 편중하지 말라는 얘기이거든요.
정말로 교장 선생님으로서 자질이 있으신 분들을 교육연수원의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골고루 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향상시키라는 거죠.
정말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실적위주, 어떤 보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행정은 점점 교육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거든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획일성, 평등성 그리고 대학교 자율화 문제, 내신문제 그리고 교원평가시스템문제에 대해서 교사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지방교육에서도 하나하나씩 개혁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의 최선봉에 계신 분이 교육연수원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한 내역들을 쭉 보니까 너무 하드 쪽에 치우쳐 있고 소프트 쪽에는 예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행정은 정말로 소프트 쪽으로 점점 접근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하도록 후임자에게도 당부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교육청 관계관 되시는 분들이 두 분의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빼고 교육청에 교육장님들이 다섯 분이시고 교육연구원이나 학생종합수련원 등 해서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원장님께서 제일 어른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육원을 모두 합쳐 가지고 베스트 교육원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그런 것을 한번 질의해 봅니다.
아니, 그러면 뭐 교육과학연구원하고 연수원을 합해서 하나를 만들어요?
네, 그것 안 돼요?
그것은 안 됩니다.
저쪽은 과학이고 컴퓨터이고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고 또 현장연구가 있고 저희들은 교사연수이기 때문에 아주 다릅니다.
교육원 원장님의 급을 상향하고 시스템을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분야별로 해서 최상의 교육회관을 만들고 연구원을 만든다면 상당히 기능이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아니,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감사한 말씀이죠.
그런데 연수원이 지금의 기구와 조직을 가지고도 저희들이 더 역량을 발휘하면 최상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들이 다섯 분 계시는데 하나로 모이면 원장님 자리가 없어지겠죠.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학생종합수련원장님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종합수련원 원장 채제영입니다.
원장님께서는 과거에 교직에 오래 계셨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아마 국장님들께서 연세드시고 그래서 강화로 귀양 보내신 것 같은데, 강화에 있으신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강화에 있는 학생수련원에 나가 봤거든요. 그런데 바다 있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예산을 잘 안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예산이 너무 빡빡한 그런 감이 없습니까? 많이 주시나요?
그러면 왜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와요?
그 물은 갯벌에 있는 것은 민간인들이 사용할 때에는 수돗물을 안 틀고요.
그러니까 물자절약 차원에서 우리 수련원 강당에서 사전교육을 받고 우리 강사가 같이 나갔을 때 그 어린이들을 바닷가에서 초벌로 씻고 그 다음에 수련원에 들어오면 목욕실과 샤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바다에 나갔을 때에는 그 바다까지 연장해서 수돗물을 틀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독에서 인심 난다고 민간인들이든 학생이든 수련원을 찾아서 바다까지 나갔다가 오는데 거기에서 수돗물을 안 틀어주면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없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 보니까 정말 국장님들께서 너무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에서 인건비 빼고 나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들 한번 보세요. 하도 예산이 적어서 제가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없애든지 아니면 흡수를 하든지, 강화교육청에 흡수하든지 해야지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 인원이 몇 분이시죠?
20명이신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호봉도 많고 그래서 월급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 운영할 돈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수도비 이런 것을 별도로 주시든지 해서 인천광역시에서, 뭐 타지에서도 오시겠지만 인천분들이 대다수 오시는데 갯벌에 나가셨다가 교육원에서 물을 안 주면 그냥 꺼멓게 그대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참 너무 삭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차라리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시에다 얘기를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라도 대신해서 말씀해 드릴 수 있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갯벌에 나가셨다가 꺼멓게 나오시는 분들이 어디에 가서 씻을 데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아무리 예산이 어렵고 그러시더라도 이런 것은 좀 조치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흥왕초등학교가 폐교되고 거기에다가 우리 교육청에서 뜻한 바가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그 학교를 한문교육학교 내지 옛날로 돌아가서 모든 분들에게 인성교육을 해 주고 싶어서 계획한 바가 있는데 그 예산이 수반이 안 됐는지 아니면 문사위원회에서 못 하게 했는지 아니면 교육감님이, 교육감님이 틀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교육위원회 쪽에서 틀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다시 3층으로 지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할 계획으로 해서 상당히 진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물으니까 그것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그러냐니까 어디서 반대했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 다시 더 규모를 크게 수련원을 한번 증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증축하는 것하고 계획했던 것 안 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증축 그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못 한 것입니까? 우리 원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제가 답변할까요?
아니, 제가 보면 두 분 국장님들만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
우리 국장님들은 애쓰시는데 차도 없고 기사도 안 달려 주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장님들이나 원장님들은 그래도 변방에 계시더라도 대우를 상당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이상철 위원장, 김용근 간사와 사회교대)
중등교육과장 전병철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흥왕체험학습장에다 인성교육과 한문교육을 같이 하기 위해서 고전독서문화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현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한계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학생종합수련원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폐교시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설이 열악해서 금년 상반기에 모든 학교들의 체험학습현황을 파악했는데 입지적으로 증·개축을 할 때 좋은 위치가 흥왕체험학습장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데는 건축연한도 50년이 안 됐고 또 군사보호지역, 고도제한구역 등이 있는데 흥왕체험학습장은 1934년도에 학교가 설립됐기 때문에 50년의 기간도 지나서 철거를 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또 고도제한이라든가 군사보호지역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고 또 동막해수욕장과 연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활용 면에서 흥왕체험학습장에 콘도식으로 다시 지어야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화초등학교는 고도제한을 받죠?
장화리는 받습니다.
그러나 흥왕리는 고도제한을 안 받죠?
그러나 두 학교가 커다란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사실 좁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콘도식으로 안 하면 식당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또 인력도 조리종사원이나 영양사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건축비용이 좀 들더라도 콘도식 형태로 지으면 여러 가지로 활용성이 높지 않을까 해서 지금 기초 작업중에 있습니다.
채제영 우리 종합수련원 원장님 말씀대로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발전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학생관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초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제영 수련원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교육계에 상당히 오랫동안 계셔서 참 좋은 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우리 허회숙 원장님에게 얼마 남으셨냐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는데 우리 채제영 수련원장님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1년 반 남았습니다.
1년 반 남으셨습니까?
그런데 수련원을 보면 밀려올 때는 상당한 학생수들이 밀려오거든요. 그렇죠? 많은 인원이 오지 않습니까?
학년 초에 각 초·중·고등학교에다 공문을 발생해서 활용할 학교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큼만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날짜가 중복되지 않게끔 수련원에서 일자 조정을 해서 학교에도 통보를 해 줍니다.
장화리는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곳에다가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체험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정보시범마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협소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산 위에 또 땅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됩니까?
그 상봉산에 한 20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세요?
그러니까 한 2,000여평이 넘는다?
그러면 불은면에 호국교육원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넓고 모든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원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장화리 그곳에다가 뭐 비슷한 것은 못 하지만 이왕이면 학생들이 체험하고 그런 것을 그곳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수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춰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가져 보셨어요?
방금 중등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흥왕리에다 지금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화리에 계획하시는 것인가요?
흥왕리에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왕리가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요.
그것이 1934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없애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와서 2년 못 계셨는데 거기에 가 계시면서, 뭐 앞에 성용기 위원님이 허회숙 원장님에게 질의를 하시고 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라고 그랬는데 저도 우리 원장님한테 하시고 말씀이 있으면 말해 보라고 하고 싶은데 생각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세요.
박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강문기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본청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까지 결산내용을 지적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근 한 달간 결산검사위원으로 본청을 비롯해서 교육청까지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거의 공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부분들과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지까지 질의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국장님들도 인지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이나 혹은 추경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부탁 아닌 부탁 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교육장님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저희 북부교육청 담당 도심권은 구도심권입니다. 거의가 구도심권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학교들이 많은데 새로 신설된 학교에는 지금 반영되는 모든 새로운 계획들이 다, 그러니까 교육시설이라든지 교육환경이 다 들어가 있는 것에 반해서 기 오래된 학교들은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북부는 많은 인구와 많은 학교에 열악한 교육환경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명확하게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형평성, 뭐 다른 교육장님들은 저를 욕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북부에 좀 최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지역의원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육과학연구원이 있는데 요즘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방식이 아직까지도 암기식 위주의 단순한 교육방식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과학연구원에도 학생들이 갖가지 경진대회라든지 뭐 탐구대회, 실험대회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겠다.
지금 갖고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학생들의 지능개발 발달, 교육 이외의 이런 사항들을 좀 더 추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 최근 신설교하고 교육여건의 차이가 많이 나는 학교에 대한 예산을 형펑성 있게 지원하라고 하신 부분과 지금 연구원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유념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당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강문기 위원께서 북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가 아주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잘 좀 신경 써 가지고 우리 강문기 위원께서 지역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좀 도와 주십시오.
다음은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방금 강문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5월에 2006회계연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님하고 한도섭 위원님을 비롯해서 세무사, 회계사 등 한 열 분하고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4일 동안 교육청에 대해서 실시하는 동안 관계관 여러분들 애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십정중학교 BTL사업 신축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신축현장을 나가 보니까 정문 대로변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 때문에 해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서부교육청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업자가 할 것이냐, 교육청에서 할 것이냐 이것을 공문으로 주고 받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BTL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자한테 이미 외상으로 학교를 다 짓고 있는 겁니다. 돈을 다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음벽을 교육청에서 할 것이냐, 사업자가 할 것이냐 이것을 계속 핑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약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협약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공개를 못 합니다. 협약서는 내줄 수가 없습니다 하는 답변이십니다.
그럼 그 협약 사업자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을 때 어느 분인가는 그 협약서에 날인을 하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날인을 어느 분이건 하셨을 텐데 1,000~2,000만원짜리 공사도 아니고 공사도 아니고 몇 백억짜리 공사에 방음벽을 과연 누가해야 될 것인지 그 실체를 명시를 안 했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그 협약서가 꼭 그렇게 비공개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오흥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TL협약서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비공개가 원칙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신 말씀이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자명하고 또 자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할 것이냐, 사업자가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명시가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하는 거죠?
방음벽 설치는 여태까지는 인천시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BTL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천시에서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협약서 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전제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있고 학교가 나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방음벽은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학교가 있는데 도로가 새로 나서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시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내용상으로 틀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차피 기존도로가 6차선입니다. 그러면 소음측정치에도 굉장히 오버가 돼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데 그 협약서를 과연 어떤 밀실에서 약정을 했는지 저희 위원들이 요구를 해도 그 협약서를 보여주지 못하는 실정이라면 과연 이것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협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또 내용을 봐서 어쨌든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협약서 내용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협약서는 누가 볼 수 있는지, 왜 저희 위원들한테까지 이것을 보여 주지 못하는지.
그것이 1, 2억 공사가 아닙니다. 몇 백억 공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책임이냐 하면 거기에 서명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죠.
교육청이 할 것인지 사업자가 할 것인지 누가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될 텐데 과연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빠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태만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이 빠졌으면 금액, 시설투자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빠졌다면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왜, 설계시에도 성과요구수주서에 다 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죠. 이 문제는 여기서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실 것 같은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해야 되는지 그 실체파악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학교를 BTL로 계속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따로 학교 운영하시는 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중 플레이가 되는데 운영하는데 큰 역할분담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마는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견차이가 있을 때 사업자와 학교장 또는 행정실장님하고의 사소한 이견차이가 있을 때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해당되는 일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BTL로 추진하는 신설학교가 금년 9월에 처음 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 아주 세세한 지침을 마련해서 학교장한테도 알려주고 행정실장도 교육하고 해서 그러한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관장님, 나와 계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성주입니다.
관장님, 금년 10월 개관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교사회위원회나 예결위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2005년도 불용액이 18억이고 2006년도에는 23억 4,2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억에 대해서 증액해 준 사실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10월 개관을 앞두고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행정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7월 1일자로 정식으로 기관이 설립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반기 의회 때 기관설치조례를 가결해 주셨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기관설립이 되어서 20명의 직원이 발령받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개관준비추진단장으로 일을 추진해서 그 동안에 밑그림으로 그려놓고 지금 직원들이 본격적으로 그 밑그림에 의한 구체적인 내부환경구성이라든가 프로그램개발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간에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나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체에 대한 그런 일로 해서 차질은 없습니까?
여러 번 듣는 말씀입니다마는 시설공사 추진문제는 주관부서가 본청 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과장님 잠깐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관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에 나갔을 때도 현진건설한테 왜 자재를 쓰고 자재값을 안 주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해서 과장님이 그분한테 여러모로 질책했던 사항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업체가 부도가 남으로써 평생학습관 신축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진척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관 공사진척사항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는 여러 회사들이 공동으로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동적으로 시행중이라는 것은 장점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회사의 자금관계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여타 잔여 회사들끼리 서로 리스크를 분담한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진건설이라는 데서 주관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그 회사에서 하도부분에 대한 것이 지급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자기네 지분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암종합건설에서 주관을 하고 나머지 SR건설하고 해서 잔여회사가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진건설이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자금지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전에 타공사 현장에서 한 것을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현장이 가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걸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잔여공사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전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전전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대금까지 맡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돈 관계의 정리문제 건 때문에 사실 공사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관계자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 또 공문도 촉구하고 사적으로 또 만나서 하고 해서 평생학습관 개관 준비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참고로 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개관에 차질이 없게끔 해서 전국 최초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인천 평생학습관의 본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평생학습관이 개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2005년도에도 18억, 2006년도는 23억 4,200만원 불용액을 내가면서 또 급기야는 개관을 얼마 안 두고 업체들은 부도설 이런 여러 가지 악재 아닌 악재가 벌어지는데 과연 그러면서 평생학습관이 이런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제대로 잘 지어질 것이냐 향후에 완공이 되고 나서도 또한 어떤 하자사항이라든가 이런 일로 해서 미비한 부분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예결사항에 약간 어긋납니다마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잔여기간 동안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방음벽 설치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개교 이전에 방음벽이 설치되는 겁니까?
아까 협약서를 공개 못 한다면 개교 이전에는, 소음수치도 법적으로 높게 나왔거든요. 개교 이전에는 방음벽이 설치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r규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문제 없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교 이전에 방음벽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평생학습관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육원장님의 훌륭하신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린다면 인천이 발전하려면 토박이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수용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토박이 에 대해서 너무 강하면 교육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행여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토박이는 아닙니다. 인천에 산 지 15년밖에 안 됐지만 인천을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천의 시의원이 되어서 지역의 대표로 있지만 토박이도 중요하지만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아야 인천이 발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체적인 예산전용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예산전용 부분을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2006년도 결산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2007년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 2008년도 할 것 해서 미리 대비책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전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실업계고 운영지원, 학력신장지원, 교원급여관리, 청사관리 해서 행정직 급여관리 해서 중등교육관리, 지방채상환, 연구시범학교 운영 해서 상당히 예산전용을 횡횡 했어요. 남발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어진 거죠.
이런 부분은 예산이체나 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 시청 예결위 때도 예산전용이 몇 가지 안 됐어요. 항목별로 하면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너무나 많아요. 예산전용이, 이체도 많고 전용도 많고 그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추경도 있고 본예산 있을 때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데 중간 중간에 편의적으로 전용하고 이체하고 이용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교육장님들께서도 함부로 전용, 이용, 이체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부교육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십시오.
동부교육장 김기수입니다.
동부교육장님은 1시간 이상을 자리를 뜨셨는데….
이재호 위원님이 불러서 뭐 좀 물어보느라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의 명시이월 예산액이 133억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부 토지하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초·중학교 신·증축시설비입니다. 학교 신설토지 매입비하고 이월 사유로는 은봉초 외 3개교 신축공사, 인송중학교 다목적실 증축공사 시설부대비가 준공기일 미도래로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가칭 간주초등학교하고 정각중학교 토지 매입관련 소유권 이전등기시 잔금지급, 토지의 권리확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전부 다 토지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명시이월이 133억이라는 얘기는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것을 그냥 끌어안고, 예산을 안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순서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정말로 회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 연도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명시이월이 자그마치 예산현액 대비 15%가 명시이월이 되어 버렸어요.
토지매입 관련해서 소유권이전을 등기했고 거기 주택조합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것을 안 해 주어서 개인별로 전부 받아서 우리가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토지의 권리확보를 안정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주로 많이 된 겁니다.
의회에서 본청이나 집행부서에서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계속 제가 짚는 부분인데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은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예산 예측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동부교육청 예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교육청이 개발지역이 되기 때문에 신설학교가 또 많이 건립되어야 되어서 그것 안에, 다른 교육청은 북부 같은 데는 신설학교가 없잖아요. 저희는 송도신도시하고 논현택지지구에 신설학교 지어야 되는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송도나 논현택지부분에 대해서 지어야 되는 것이 있지만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학교가 같이 병행해서 들어서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예산을 미리 잡아놓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짜여진 예산들은 그 회계연도에 잡아서 그때 쓰라는 얘기지 미리 잡아서 명시이월하고 불용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3쪽인데 숭덕여중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해서 1,460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왜 숭덕여중에만 편향해서 많이 지원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료 빨리 대 주세요.
지역이 어디에 있는 학교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역이 만수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한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겁니다.
동부교육청 관할에 사립학교가 토털 몇 개 있습니까?
숭덕여중하고 동명초등학교로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없습니까?
고등학교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 본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립학교가 초등학교 하나 있고 중학교 하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공립학교 29개 학교는 5억 4,4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에 대해서 1,460만원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줬어요. 형평에 맞지 않게, 좀더 이런 부분들은 형펑성 있고 공평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서 오세요.
동부교육청 관할이라고 해서 질의 있을 것 뻔히 아시면서 자료를 계속 뒤에서 갖고 오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 안 하셨습니까?
자료검토를 했는데 저것을 좀 봐야 되거든요. 갑자기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저도 그것을 봐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자리를 비우고 계셔서, 물론 이재호 위원이 상담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재호 위원님이 저하고 얘기할 것이 많으셔 가지고요. 들어가지 말라고….
교육장님, 간단하게 만 답변해 주세요. 자꾸 말씀하시는 것보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쨌든 답변 고맙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먼저 하시죠.
고맙습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결산도 얼추 정리가 되어 가는데 기획관리국장님, 요사이 BTL사업이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신·증축으로 학교가 많이 설립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학교들 중에 증축이나 그 다음에 다목적실이나 특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많이 잠식하는 시설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운동장을 좁히게 된 학교가 교육청 관할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량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지요?
저희가 다목적강당을 짓기 위해서 운동장이 잠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실 증축한다든가 할 때?
어차피 결산의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학교에게는 학교의 평준화에 혜택을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은 학교설립규정이 있잖아요. 몇 명당 몇 명 이렇게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목적실이나 교실 증축으로 인해서 운동장이 협소해졌단 말이에요. 다른 학교 아이들보다 기초체력 이런 것 할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있잖아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최소 한 학교 내의 엘리베이터를 신설할 때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그런 학교에도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신설되는 학교는 그런 것이 상관이 없겠죠. 그런 것도 국장님이 봉직하시는 동안 내년도 사업에 세출예산을 짤 때는 그런 학교를 파악해서 그런 학교는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동장 잠식하고 하는 것은 대부분 교실증축도 물론 있지만 다목적강당을 지어주는 것이거든요. 다목적강당을 지어주면 그 학교는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체력단련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따지면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죠. 예를 들어서 옛날로 돌아가면 운동장에 100m달리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있다가 이런 것이 줄어드는 바람에 50m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목적실 이런 것 생기는 바람에 그렇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학교들은 상당히 오래 된 학교들이 주로 포함된단 말이에요. 지역이 급속도로 팽창되다 보니까.
신설학교보다 오래 된 학교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일수록 우리 기획관리국장께서도 어떤 형평성에 그런 인센티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건물이 노후 된 학교, 오래 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학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는 2006년도 결산은 그래도 잘하신 것 같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오흥철 위원님 아까 하신 대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하시고 검토해 주셨는데 금년까지는 결산에 대한 의미는, 다 지난 것은 잊어버리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좀더 비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험을 토대로 해서 추경이 아닌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주문했던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윤지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티켓 남발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사항이지만 BTL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준계약이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라고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나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시설유지관리를 사업시행자가 해 주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세세한 지침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세세한 지침이 있어서 시설관리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시설투자비는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운영비는 어차피 학교운영비로 저희가 지원하니까 운영비는 시·도교육청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계약하려면 표준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소지 이런 등등 대처방안 그런 것 표준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계약이 있어요.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 내용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표준계약 그런 것 없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매뉴얼이 내려와 있고요. 타시·도 운영사례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인천교육청에서 세세하게….
이 표준계약이 언제 준비가 됩니까?
저희가 9월에 처음 개교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BTL학교가 그전에 7월 말경이면 됩니다.
아니, 9월에 개교되면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아직 표준계약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계약은 되어 있고 학교장이 어떻게 사업시행자하고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세세한 것을 정해서 매뉴얼을 지침….
만일에 사용하다가 서로 분쟁이 일어났으면 그 조정은 누가 해 줍니까?
분쟁은 저희 교육청에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돈으로 해결하겠죠. 교육청에서 왜 그 사람들이 돈 적다. 학교 못 쓰게 가처분 내리고 그러면 그럴 것 아니에요. 사용료 천정부지로 달라는 대로 줄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바로 보수를….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뇌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자치교육에 큰 위기가 왔어요. 본 위원이 보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는 682억원 국비가 감소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게 1조 1,200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65%예요. 그러면 2005년도 대비 인건비가 몇 % 올랐습니까?
지금 정종섭 위원께서 하신 말씀 예산 682억이 국가에서 주는게 줄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씀 좀 듣고 요. 인건비가 2005년보다 몇 % 올랐어요? 예산담당 안 계세요? 인건비가 한 5, 6% 안 올랐어요? 거기서 그냥 크게 말씀하세요.
한 5%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682억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2억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줄은 것이 아니고 학교신설비가 BTL로 바뀌면서 학교신설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던 것이 BTL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예산이 2,100억 정도 시설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400억이 늘어났습니다.
1,400억이 늘어났다고요?
지금 이 BTL사업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슬그머니 합쳐서 그냥 두루뭉실 줘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있어요? 만약 그렇게 예산이 내려온다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국가에서 주는 것은 총액을 주고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집행하도록 재량을 주는 거거든요. 자율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BTL사업에 대해서 분쟁조정이라든가 또 중앙정부로부터 확고 한 예산지원 그런 약속을 받아내야 됩니다. 예산의 교육대비 질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 그렇고요. 표준계약을 준비된 대로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료 좀 하나 해 주세요. BTL사업 총사업비 그러니까 학교별로, 몇 군데나 있어요. 한 열 군데 넘어요? 앞으로 짓는 것 완공될것까지 대략 말씀해 보세요.
신설이 한 28개교되고요. 다목적강당이 39개가 됩니다.
강당은 우리가 부담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총사업비 그리고 발생 그리고 지금 운영비 예산하고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가산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뽑아서 유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잘 준비해 주시고요.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경 위원입니다.
시간 많이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아침시간부터 저녁시간까지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 또 과장님들 먼 데서 교육장님들까지 오셔서 애를 쓰셨는데 오늘 본 위원이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질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작년도 예결위에 있었던 지방채 체납액 그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뒤로 조사를 해 달라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했더니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어쩔 수 없는 두 분을 빼고 전부 완납을 하셨답니다. 선생님들하고 교육공무원들 역시 다른 데하고 다르구나 그런 답을 받아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큰소리로 보고합니까 그러면 그만 두십시오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인데 그 분은 어쩔 수 없답니다.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안 됐고 또 한 가지 학교내 사건사고 발생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학교 내에 문제가 많은지 알았는데 2006년도에는 불행스럽게도 강화에서 두 건이 발생하고 그리고 2007년도 에 계양에서 한 건이 발생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 강화사건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솔직해 말씀드려서, 왜냐 하면 박수라는 것은 손이 마주쳐서 소리가 나는 건데 그런데 교장선생님 한 분 해임한 것으로 해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어떠한 법안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교장선생님 잘못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도 그분과 문제되신 분들이 있다면 지역사회나 어느 곳에서 똑같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감사관님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감사관님 하루종일 오셔서 기다리시기 지루하신데 한번 나오세요. 감사관님 이 사건이 완전하게 해결했다고 보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창수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상처를 입은 것은 학생들이고 그 다음 교사들도 입었을 것이고 지역사회도 입었을 것이고 학부모들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빨리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 대한 불신임 강화에 가면 불신임이 대단합니다. 사실 교육장님하고 나눌 얘기도 있고 한데 또 교육장님 강화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것을 따지고 그러다 보면 의리가 없다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는 건데 사실 감사담당관님께서 뒤처리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말씀좀 해 주세요.
강화는 아시겠지만 심도중학교 문제인데 작년에 유감스럽게도 강화에서 학교장이 애들한테 성추행한 게 있어서 직을 해제하고 나중에 해임이 됐습니다. 해임이 됐는데, 그 와중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마음에 상처도 입고, 교장선생님 새로 가신 분이 잘 아우르고 해서 원만하게 학교 경영을 해야 할 텐데 아마 조금 그런 면에서 미숙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 아니에요. 조금이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마 강화에서 교육장님이 잘 처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교육장님한테 위임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4개월 됐죠? 교장선생님이 가신지가.
네, 금년 1월 10일자로 먼저 교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하여튼 상처가 상당히 있으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한 말로 교장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지 알았어요. 그 정도로 교장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심도중학교 교장선생님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는 분이고 지금도 만나는데 그분은 완전히 폐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잘못은 하셨지만 거기까지 온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과정을 보면 정확한 것은 묻고 싶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이 말로 그냥 조용히 그만하자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만하는데,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형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 가세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말씀을 해 드리는데 아무튼 문제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고 여기서 끝을 내니까 한번 가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간 충분히 토론하여 협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토론하여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촉구 사항으로는 첫째, 원어민교사 채용지원 사업이 투자에 비하여 성과가 미비한 바 어학실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교습방법의 혁신적 개선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생활이 어려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를 위하여 일일찻집, 바자회 등에 의한 재원조달을 지양하고 예산 확보 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6회계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체납액이 6억 1,200만원에 이르는 바 실질적으로 가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면제 및 결손처분 등 대책을 시행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평생학습관 신축 23억 4,200만원 등 2006회계연도에 불용액이 476억 200만원이 발생한 바 향후에는 보다 과학적인 사전 예산 수요 예측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한 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06회계연도 이월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53.8% 사고 이월이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이월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 있어서 7월 3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인천광역시 결산 및 추경예산안과 교육청 결산을 계속해서 심사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이병용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 교육행정 업무에 반영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 이병용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남부교육장 배상만
북부교육장 윤낙영
동부교육장 김기수
서부교육장 주영갑
강화교육장 진익천
혁신정책과장 이재훈
초등교육과장 김영식
중등교육과장 전병철
펑생교육체육과장 이수영
정보직업교육과장 최충선
교원인사과장 하상철
감사담당관 김창수
총무과장 한덕종
교육지원과장 이범기
교육협력과장 나종필
복지재정과장 한태형
교육시설과장 김문환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팽윤
교육연수원장 허회숙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장 최종설
학생종합수련원장 채제영
인천교직원수련원장 최화영
북구도서관장 주유돈
중앙도서관장 고승의
평생학습관장 이성주
남부교육청교육재정과장 이호근
평생학습관개관추진단장 이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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