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1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 감소하였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677억 700만원을 포함한 1조 8,066억 7,500만원이며 1,149억 8,0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별 장별로 수납액과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은 65.4%를 치지하고 있고 일반회계부담수입은 19.1%, 자체수입은 1.7% 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자체수입에서 2억 1,200만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은 11억 4,000만원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국가부담수입 결산액은 총 1조 1,913억 9,6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1.5%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없습니다.
항별로 분류하여 보면 2005년도 수납액 1조 2,596억 6,800만원보다 682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부담수입이 전년도 대비하여 감소된 것은 국고지원금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 대비하여 6%가 감소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정전입금은 3,366억 9,000만원, 비법정전입금은 116억 7,700만원으로써 총 3,483억 6,700만원이 됩니다.
법정전입금의 수납내역은 교원봉급전입금 4억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732억, 시·도세 전입금 608억 등을 차지하면서 총 3,366억 9,000만원을 수납하였고 비법정전입금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113억 4,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63.4%로 저조한 바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의 경우 전년도보다 법정전입금 181억 5,500만원 그리고 비법정전입금 50억 4,800만원이 각각 증가를 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실적은 예산현액을 대비해서 볼 때 63.4%가 저조한 바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체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99.4%를 보이고 있고 재산수입은 총 28억 1,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중에 입학금과 수업료의 수납내역은 수업료가 795억 6,300만원으로써 입학금을 합쳐서 총 799억 4,900만원이 수납되었고 잡수입의 수납액은 총 32억 4,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2억 1,200만원이고 이중에 시효완성이 1억 3,400만원, 퇴학 또는 자퇴한 학생 350명에 대해서는 7,7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수납액의 경우 총 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8억 5,400만원 대비하여 33.4%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대부분이 수업료에서 발생하였는 바 채권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교육채는 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총 666억 1,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의 의회 승인액보다 감액해서 발행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추진 변경이 불가피 하므로 지방교육체 발생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대비 94.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률은 3%, 불용률은 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능별 구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성질별 또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을 규모별로 살펴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24%인 16억 2,6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2006회계연도의 이월형태별 구성비를 보게 되면 명시이월이 276억 8,100만원으로써 53.8%를 차지하고 사고이월은 237억 5,900만원으로써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월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중에 십정고등학교는 52억 7,000만원, 고현초등학교는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2,500만원을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평생학습관 신축의 경우 2004년 제2회 추경 시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계속비로 처리하지 않은 사유 또한 상세한 설명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2페이지 2006 회계연도 총 불용액은 476억 200만원이며 예산현액을 대비해서는 2.63%로써 전년도보다는 3%가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급여관리 부분에서 269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경비가 11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게 되면 계획변경과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등이 있으나 집행잔액이 무려 429억 5,2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바 당초에 예산확정 이후에 여건이 변동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전액 또는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평생학습관 신축의 경우 2005회계연도 결산 시에 18억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23억 4,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액 또는 과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는 23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사학지원비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지원액 1,319억 300만원의 구성비를 살펴보게 되면 인건비가 65.4%를 차지하면서 862억 6,500만원이고 교육사업비가 23.2%로써 305억 3,800만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학지원비 중에서 전년도와 대비해서 인건비는 63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학교운영비는 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9%가 증가하였고 계속 증가추세이므로 사학재단의 경영합리화 및 용도별 지원내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5페이지 예산이용·이체 및 전용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액은 1억 2,3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12개 사업에 23억 9,5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전용액은 8개 사업에 39억 4,800만원으로써 주로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행정직 성과상여금, 비정규직 보수 부족분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 이용 및 이체, 전용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가능한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6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5년도 2억 1,300만원보다 341%인 7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예비비 사용 결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7페이지 세계잉여금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149억 8,000만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514억 4,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08억 900만원, 지방채 상환은 127억 3,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318페이지에 따르게 되면 결산서상의 잔액 1,149억 8,000만원 중에 지방채 상환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6억 3,100만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현재 예금잔액과 결산서상의 잔액이 불부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양여금 결손 지방채 379억 100만원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여 조기 상환하였고 학교신설 및 교원명퇴 지방채 2009년분 127억 3,000만원의 경우에는 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결산상 잉여금의 20% 이상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음을 근거로 조기 상환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여금 결손 지방채의 경우 2007년 제1회 추경 시 기 상환한 금액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반면에 세출예산 및 지방교육채 조서에 기 상환한 금액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셔야 되겠고 또 학교신설 및 교원명퇴 지방채의 경우 기금이 설치·운영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예산편성 절차없이 지방채 상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