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5조 5,741억 2,724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5조 8,101억 1,179만원이 되겠고 실제 수납액은 5조 3,945억 7,383만원으로 수납률은 93%가 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4,155억 3,795만원이며 이 중 결손처분액은 948억 5,008만원이고 이월액은 3,206억 8,787만원으로써 2005년도 미수납액보다는 74억 9,217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은 4조 4,799억 5,759만원이며 이월액은 7,651억 1,358만원으로써 2005년도 이월액과 대비해서 보면 6.6%가 감소하였고 반면에 불용액은 2005년도 불용액과 비교해서 보면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의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4,147만원을 공제하면 2,402억 118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1,954억 7,225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과 대비해서는 수납률은 92%가 되겠고 미수납액은 2,591억 7,868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대비해서 수납률은 88%로써 2005년도의 82%보다는 높아지고 미수납액의 규모가 낮아진 반면에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을 대비해서 수납률은 98%이며 2005년도 수납률 97%보다는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지방세의 경우 305억 2,771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1,128억 6,70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예산 결산에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증감편차가 발생된 것은 과학적인 세수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추정에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겠으므로 합리적인 세수추계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1,128억원 이상의 감소 차이가 발생된 세외수입 결산과 관련돼서는 세외수입의 과도한 감소차액 발생사유 및 세외수입 확보 방안 등 이에 대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액과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2,470억 7,503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을 대비해서 미수납률은 12.5%이고 2005년도 미수납액과 대비해서는 868억 2,514만원이 감소했고 미수납률이 과다한 세목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1,760억 5,857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무려 937억 7,468억원으로써 2005년도 결손처분액과 대비해서 304억 3,290만원이 감소했고 결손처분의 주요세목은 주민세와 지난연도 수입으로 주민세는 예산현액 대비 5.9%, 결손처분 총액대비 14%인 129억 8,900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69.9%. 82.4%인 772억 9,600만원의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기타 등이 차지하고 있고 최근 체납자의 지능화된 재산은닉이 늘어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나 신용정보조회시스템 등을 이용한 체납자의 카드발급, 예금계좌의 신설, 채무불이행 정보 등 체납자의 납부능력 판단 및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을 통해서 결손처분을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결손처분의 주요세목인 주민세와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결손처분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 및 결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재산과 기타가 4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액 428억 9,9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며 결손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계획이 별도 수립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533억 35만원으로써 이월사유별로는 거소불명이 123억 3,248만원, 무재산이 19.6%를 차지하면서 300억, 고질적인 체납이 50.1%를 차지하면서 767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주요세목인 자동차세와 지난연도 수입으로 자동차세는 예산현액 대비 17.9%, 이월액 총액대비 10.6%인 126억 4,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17%, 이월액 총액대비 64.4%를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이월액에 대해서는 체납차량에 대한 변호판의 영치,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독려 또한 우수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통해서 체납액 및 이월액을 줄일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지방세 이월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재산 및 고질적 체납자 50.1%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이월 등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방법과 확보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도열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과 결손처분의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금 미수납액은 121억 364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을 대비해서 미수납률이 11.8%로서 2005회계연도보다는 8,047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외수입금 결손처분액은 5억 6,929만원으로써 2005년도 결손처분액 대비 2억 3,0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금 결손처분의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4.8%, 시효완성이 54.3%를 차지하면서 5억 3,700만원, 공매시 배당무가 512만원으로서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이 전체의 9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촉 및 채권확보를 위한 추진실적과 결손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억 3,435만원입니다.
이월사유별로는 거소불명이 3.2%를 차지하고 무재산이 6.6%, 고질적 체납이 32.8%,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가 8.5%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금 중에 다음연도 이월의 주요 사유인 고질적 체납 및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이월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고 동일한 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의 확보 그리고 압류, 공매처분 등 징수활동의 철저 및 이월사유를 유형별로 정밀 분석해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력한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4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결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563억 5,927만원으로써 미수납률은 6.6%이며 2005년도보다는 3.3%가 증가를 했고 결손처분액은 5억 610만원으로써 2005년도 결손처분액보다 3억 7,7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미수납률은 학교용지부담금, 공항배후사업, 구획정리사업 등 전년도와 대비해서 규모가 감소한 반면에 도시개발과 인천대학교운영, 광역교통시설 등 일부는 미수납액의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는 대부분 수익자 및 원인자부담금의 원칙에 의거해서 징수액이 결정돼서 수납률 제고가 가능함에도 미수납액이 증가된 사유와 특별회계 미수납 중에서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교통사업 등의 사업에서 결손처분이 발생되었는데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5페이지 과오납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반환금은 190억 1,553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을 대비해서는 0.3%로써 2005년도 과오납반환금 대비해서는 37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과오납 반환의 사유들을 살펴보면 세율과표 적용 오류로 인한 착오 과세가 있고 납세자의 착오 신고납부 및 이중납부 그리고 법률해석 등 소송패소,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등의 사유가 물론 있겠으나 과오납 반환으로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또한 소유권 변동, 면적의 착오, 토지합병 등 기타 확인사항에 대한 변동자료를 철저히 파악을 해서 정확한 세금부과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계별 과오납반환액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의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은 2조 7,856억 6,75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384억 1,664만원으로써 13.4%를 차지하고 불용액은 1.2%인 403억 3,93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는 지출액은 1조 6,942억 9,00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266억 9,693만원으로써 14.1%를 차지하고 불용액은 12.5%인 2,887억 1,668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을 보게 되면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 도시교통, 도시철도, 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 등의 특별회계는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이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각종 기반시설 확충의 절대공기의 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이 되었거나 또한 각 특별회계세출예산 중 예비비 불용처리로 다음연도로 세출편성 및 사업정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9페이지의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살펴보게 되면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4%가 차지하고 있고 2005년도와 비교하면 23.6%인 837억 5,457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1%로서 2005년도와 비교해 보면 이월액이 1,377억 9,664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295억 8,150만원, 사고이월액은 105억 4,156만원, 계속비이월액은 3,982억 9,358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3.4%이며 이 중 계속비이월이 90.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액은 311억 6,062만원, 사고이월액은 155억 1,314만원, 계속비이월액은 2,800억 2,316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4.1%로써 계속비이월이 85.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액의 규모가 매년 방대해지고 있는데 일부 무계획적인 예산의 투자, 부적절한 사업시기의 선정 그리고 사업집행의 특수사정 등에서 기인한 것임으로 적절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 및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특히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사유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도별 이월액 현황은 도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3,290억 5,606만원이며 예산현액와 대비해서 볼 때 불용률이 5.9%로써 2005년도와 비교하면 불용률이 예년에 비해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이고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활용될 수 있겠으나 배분된 재원이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그리고 사전 이행 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 면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한 사유 설명과 향후 동일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도별 불용액 집행잔액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까지는 주요 사업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34페이지의 예산이용, 예산이체, 예산전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예산이용은 20회에 1억 1,223만원이고 예산전용은 30회에 23억 3,332만원, 예산이체는 41건으로써 22억 425만원으로 2005년도와 대비하여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예산의 기능별 분류에서 장관항간에 세출예산에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이용 할 수 있으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을 이체할 수 있고 예산전용을 할 수 있겠으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가 예산이용 및 예산이체 그리고 예산전용 하는 사례가 지양되어야 하며 특히 예산전용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전용의 적정성 여부 등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 4조 4,799억 5,759만원을 차감한 잔액 9,146억 1,624만원이 잉여금이며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액 607억원, 사고이월 260억원, 계속비이월 5,85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억원을 잉여금에서 차감한 2,402억 118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20억원이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1,781억원이 발생했으며 2005년도순세계잉여금과 대비해서는 1,201억 995만원인 33.3%가 감소했습니다.
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된 세입액에서 세출예산의 지출액, 이월액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잔액이 되겠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과대·과소 발생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의 예비비 지출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특별회계 합하여 25회에 28억 1,4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05년도와 비교해서는 70.8%인 68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이나 예비비 지출내역 중 환경시설관리공단 창립을 위한 사무실 리모델링비 등 일부는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시 충분히 사전예측이 가능하여 반영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예비비사용 결정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비비지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658억원이고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하여는 13.8%인 58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별으로는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은 증가가 된 반면에 통합관리기금이 21.6%, 사립대학발전기금 90.8%, 지방채상환기금 57.7%, 운수사업체종사원 교육시설운영기금 17.2%가 각각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특히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하여 감소한 기금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40페이지 기금별 운용실적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채무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5년도 말 현재액 8,376억 2,534만원에서 2006년도에 7,792억 8,820만원이 발생이 되고 7,348억원이 소멸하여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8,820억 4,726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해서 5.3%의 증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현재액은 2005년도 말 1조 465억원에서 2006년도에 2,663억 9,154만원이 발생하게 되어서 2006년도 현재액은 1조 1,140억 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채무액은 2005년도 대비1,168억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25.5%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 채무액은 2005년도 대비 8.4% 증감하였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이 누락되거나 과소,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2006년도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등 34개 사업에 3,754억 9,154만원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채무액의 규모가 매년 방대해지고 있는데 증가된 채무에 대하여 채무상환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채권채무현황과 회계별 채권현황 그리고 회계별 채무현황은 43페이지까지에 이르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