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7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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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7월 5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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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 인천광역시의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앞서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은 예산운영 및 집행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며 또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흔히 결산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통해서 사업성과 평가는 물론 지난해의 재정운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자료를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현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사항별설명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세입·세출결산서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현황, 공기업특별회계 현황, 기금현황,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5조 5,741억 2,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5조 3,945억 7,300만원, 세출결산액은 4조 4,799억 5,700만원으로 9,146억 1,6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2007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6,718억 7,4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 4,100만원으로써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02억 1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2,644억 2,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조 1,954억 7,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7,856억 6,700만원으로 4,098억 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2007년도 이월액이 3,451억 7,7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5억 4,1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620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3,097억 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1,991억원 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6,942억 9,000만원으로 5,048억 1,1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2007년도 이월액이 3,266억 9,6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1,781억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4,037억 5,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3,251억 9,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53억 500만원으로 2,898억 8,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2007년도 이월액이 2,021억 3,8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877억 4,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059억 5,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8,739억 800만원, 세출결산액은 6,589억 8,500만원으로 2,149억 2,3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집행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56억 1,100만원에 1,356억 300만원을 수납하고 1,355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86억 7,200만원에 472억 2,000만원을 수납하고 329억 9,900만원을 지출,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02억 2,400만원에 509억 8,600만원을 수납하고 440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4억 4,900만원에 254억 3,000만원을 수납하고 235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206억 300만원에 4,210억 2,600만원을 수납하고 3,359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93억 1,600만원에 815억 9,000만원을 수납하고 503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9억 1,300만원에 258억 4,600만원을 수납하고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2억 8,400만원에 247억 8,600만원을 수납하고 75억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3억 300만원에 189억 6,000만원을 수납하고 78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85억 2,300만원에 404억 5,800만원을 수납하고 206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억 5,500만원에 20억 300만원을 수납하고 5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비비 예산액은 1,231억 400만원이며 이 중 25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서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 예산액이 177억 2,400만원이며 이 중 24억 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에 대한 주요내용은 신설부서 운영비, 피해복구 지원 등으로 총 23건에 24억 900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각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예산은 예산액 1,053억 8,000만원으로 이 중 1억 6,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은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에서 예산액 17억 2,000만원 중 1억 6,000만원을 전문대학 내 사유지 사용료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 확정에 따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앞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공기업특별회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번의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688억 8,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662억 6,400만원, 세출결산액은 2,173억 8,9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88억 7,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623억 9,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2,614억 700만원, 세출결산액은 1,722억 6,8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891억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459억 2,4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이 5,673억 8,900만원, 세출결산액은 4,722억 6,4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951억 2,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265억 4,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2,301억 3,300만원, 세출결산액은 1,733억 8,4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567억 4,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번 재정 및 손익결산사항입니다만 재정수지에 대하여 일괄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로써 상·하수도 등 4개 특별회계의 자산은 3조 1,235억 200만원, 부채가 7,866억 5,900만원, 자본은 2조 3,36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결산입니다.
상·하수도 등 4개 특별회계의 총수익은 6,988억 3,200만원이고 총비용은 6,891억 9,3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06억 3,900만원의 흑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로써 3번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14종이며 2006년도 말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총액은 3,658억 5,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말에 비해 586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4번 채권·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현황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8,820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말 8,376억 2,500만원보다 444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하여 13억 7,800만원이 증가된 145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0억 4,400만원이 증가된 8,67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채무현황으로써 2006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전년대비 674억 2,400만원이 증가된 1조 1,14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5번의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에 200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4,584억 9,300만원이 증가된 5조 8,583억 1,300만원이며 나번의 2006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총 2,581점에 310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의 결산서 작성개요는 참고자료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정비대상은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방세 불납결손 보완 등 14건과 과년도 지적사항 등 2005년도 2건과 2004년도 1건입니다.
이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고 시정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계획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완료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철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시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시정 역량을 총 집결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현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5조 5,741억 2,724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5조 8,101억 1,179만원이 되겠고 실제 수납액은 5조 3,945억 7,383만원으로 수납률은 93%가 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4,155억 3,795만원이며 이 중 결손처분액은 948억 5,008만원이고 이월액은 3,206억 8,787만원으로써 2005년도 미수납액보다는 74억 9,217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은 4조 4,799억 5,759만원이며 이월액은 7,651억 1,358만원으로써 2005년도 이월액과 대비해서 보면 6.6%가 감소하였고 반면에 불용액은 2005년도 불용액과 비교해서 보면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의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4,147만원을 공제하면 2,402억 118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1,954억 7,225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과 대비해서는 수납률은 92%가 되겠고 미수납액은 2,591억 7,868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대비해서 수납률은 88%로써 2005년도의 82%보다는 높아지고 미수납액의 규모가 낮아진 반면에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을 대비해서 수납률은 98%이며 2005년도 수납률 97%보다는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지방세의 경우 305억 2,771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1,128억 6,70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예산 결산에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증감편차가 발생된 것은 과학적인 세수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추정에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겠으므로 합리적인 세수추계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1,128억원 이상의 감소 차이가 발생된 세외수입 결산과 관련돼서는 세외수입의 과도한 감소차액 발생사유 및 세외수입 확보 방안 등 이에 대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액과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2,470억 7,503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을 대비해서 미수납률은 12.5%이고 2005년도 미수납액과 대비해서는 868억 2,514만원이 감소했고 미수납률이 과다한 세목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1,760억 5,857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무려 937억 7,468억원으로써 2005년도 결손처분액과 대비해서 304억 3,290만원이 감소했고 결손처분의 주요세목은 주민세와 지난연도 수입으로 주민세는 예산현액 대비 5.9%, 결손처분 총액대비 14%인 129억 8,900만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69.9%. 82.4%인 772억 9,600만원의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기타 등이 차지하고 있고 최근 체납자의 지능화된 재산은닉이 늘어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나 신용정보조회시스템 등을 이용한 체납자의 카드발급, 예금계좌의 신설, 채무불이행 정보 등 체납자의 납부능력 판단 및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을 통해서 결손처분을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결손처분의 주요세목인 주민세와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결손처분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 및 결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재산과 기타가 4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액 428억 9,9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며 결손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계획이 별도 수립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533억 35만원으로써 이월사유별로는 거소불명이 123억 3,248만원, 무재산이 19.6%를 차지하면서 300억, 고질적인 체납이 50.1%를 차지하면서 767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주요세목인 자동차세와 지난연도 수입으로 자동차세는 예산현액 대비 17.9%, 이월액 총액대비 10.6%인 126억 4,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17%, 이월액 총액대비 64.4%를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이월액에 대해서는 체납차량에 대한 변호판의 영치,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독려 또한 우수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통해서 체납액 및 이월액을 줄일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지방세 이월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재산 및 고질적 체납자 50.1%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이월 등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방법과 확보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도열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과 결손처분의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금 미수납액은 121억 364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을 대비해서 미수납률이 11.8%로서 2005회계연도보다는 8,047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외수입금 결손처분액은 5억 6,929만원으로써 2005년도 결손처분액 대비 2억 3,0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금 결손처분의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4.8%, 시효완성이 54.3%를 차지하면서 5억 3,700만원, 공매시 배당무가 512만원으로서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이 전체의 9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촉 및 채권확보를 위한 추진실적과 결손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억 3,435만원입니다.
이월사유별로는 거소불명이 3.2%를 차지하고 무재산이 6.6%, 고질적 체납이 32.8%,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가 8.5%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금 중에 다음연도 이월의 주요 사유인 고질적 체납 및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이월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고 동일한 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의 확보 그리고 압류, 공매처분 등 징수활동의 철저 및 이월사유를 유형별로 정밀 분석해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력한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4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결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563억 5,927만원으로써 미수납률은 6.6%이며 2005년도보다는 3.3%가 증가를 했고 결손처분액은 5억 610만원으로써 2005년도 결손처분액보다 3억 7,7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미수납률은 학교용지부담금, 공항배후사업, 구획정리사업 등 전년도와 대비해서 규모가 감소한 반면에 도시개발과 인천대학교운영, 광역교통시설 등 일부는 미수납액의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는 대부분 수익자 및 원인자부담금의 원칙에 의거해서 징수액이 결정돼서 수납률 제고가 가능함에도 미수납액이 증가된 사유와 특별회계 미수납 중에서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교통사업 등의 사업에서 결손처분이 발생되었는데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5페이지 과오납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반환금은 190억 1,553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을 대비해서는 0.3%로써 2005년도 과오납반환금 대비해서는 37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과오납 반환의 사유들을 살펴보면 세율과표 적용 오류로 인한 착오 과세가 있고 납세자의 착오 신고납부 및 이중납부 그리고 법률해석 등 소송패소,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등의 사유가 물론 있겠으나 과오납 반환으로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또한 소유권 변동, 면적의 착오, 토지합병 등 기타 확인사항에 대한 변동자료를 철저히 파악을 해서 정확한 세금부과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계별 과오납반환액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의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은 2조 7,856억 6,75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384억 1,664만원으로써 13.4%를 차지하고 불용액은 1.2%인 403억 3,93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는 지출액은 1조 6,942억 9,00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266억 9,693만원으로써 14.1%를 차지하고 불용액은 12.5%인 2,887억 1,668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을 보게 되면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 도시교통, 도시철도, 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 등의 특별회계는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이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각종 기반시설 확충의 절대공기의 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이 되었거나 또한 각 특별회계세출예산 중 예비비 불용처리로 다음연도로 세출편성 및 사업정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9페이지의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살펴보게 되면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4%가 차지하고 있고 2005년도와 비교하면 23.6%인 837억 5,457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1%로서 2005년도와 비교해 보면 이월액이 1,377억 9,664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295억 8,150만원, 사고이월액은 105억 4,156만원, 계속비이월액은 3,982억 9,358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3.4%이며 이 중 계속비이월이 90.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액은 311억 6,062만원, 사고이월액은 155억 1,314만원, 계속비이월액은 2,800억 2,316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4.1%로써 계속비이월이 85.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액의 규모가 매년 방대해지고 있는데 일부 무계획적인 예산의 투자, 부적절한 사업시기의 선정 그리고 사업집행의 특수사정 등에서 기인한 것임으로 적절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 및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특히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사유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도별 이월액 현황은 도표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3,290억 5,606만원이며 예산현액와 대비해서 볼 때 불용률이 5.9%로써 2005년도와 비교하면 불용률이 예년에 비해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이고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활용될 수 있겠으나 배분된 재원이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그리고 사전 이행 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 면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한 사유 설명과 향후 동일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도별 불용액 집행잔액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까지는 주요 사업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34페이지의 예산이용, 예산이체, 예산전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예산이용은 20회에 1억 1,223만원이고 예산전용은 30회에 23억 3,332만원, 예산이체는 41건으로써 22억 425만원으로 2005년도와 대비하여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예산의 기능별 분류에서 장관항간에 세출예산에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이용 할 수 있으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을 이체할 수 있고 예산전용을 할 수 있겠으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가 예산이용 및 예산이체 그리고 예산전용 하는 사례가 지양되어야 하며 특히 예산전용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전용의 적정성 여부 등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 4조 4,799억 5,759만원을 차감한 잔액 9,146억 1,624만원이 잉여금이며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액 607억원, 사고이월 260억원, 계속비이월 5,85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억원을 잉여금에서 차감한 2,402억 118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20억원이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1,781억원이 발생했으며 2005년도순세계잉여금과 대비해서는 1,201억 995만원인 33.3%가 감소했습니다.
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된 세입액에서 세출예산의 지출액, 이월액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잔액이 되겠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과대·과소 발생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의 예비비 지출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특별회계 합하여 25회에 28억 1,4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05년도와 비교해서는 70.8%인 68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이나 예비비 지출내역 중 환경시설관리공단 창립을 위한 사무실 리모델링비 등 일부는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시 충분히 사전예측이 가능하여 반영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예비비사용 결정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비비지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658억원이고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하여는 13.8%인 58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별으로는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은 증가가 된 반면에 통합관리기금이 21.6%, 사립대학발전기금 90.8%, 지방채상환기금 57.7%, 운수사업체종사원 교육시설운영기금 17.2%가 각각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특히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하여 감소한 기금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40페이지 기금별 운용실적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채무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5년도 말 현재액 8,376억 2,534만원에서 2006년도에 7,792억 8,820만원이 발생이 되고 7,348억원이 소멸하여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8,820억 4,726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해서 5.3%의 증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현재액은 2005년도 말 1조 465억원에서 2006년도에 2,663억 9,154만원이 발생하게 되어서 2006년도 현재액은 1조 1,140억 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채무액은 2005년도 대비1,168억 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25.5%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 채무액은 2005년도 대비 8.4% 증감하였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이 누락되거나 과소,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2006년도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등 34개 사업에 3,754억 9,154만원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채무액의 규모가 매년 방대해지고 있는데 증가된 채무에 대하여 채무상환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채권채무현황과 회계별 채권현황 그리고 회계별 채무현황은 43페이지까지에 이르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6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석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석 위원입니다.
2007년 6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의회사무처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4,416만 7,84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의 규모는 예산현액 75억 1,692만 9,000원 중 지출액은 70억 3,415만 7,720원이고 이월액은 2억 6,055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1,772만 280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9%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비의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 차량매각에 따른 내구연한 적정성, 본회의장 영상장비 개선사업 등을 심사하였으며 수요가 없다고 예측되는 예산은 추경시 정리하도록 요구하면서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예산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조남휘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남휘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2조 4,204억 4,817만 8,000원이고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2조 6,444억 9,282만 9,748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조 3,954억 7,697만 2,639원이고 미수납액은 2,490억 1,585만 7,109원으로써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8.97%, 징수결정액 대비 90.5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6,471억 3,193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241억 9,926만 6,4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3,053만 3,060원이며 불용액은 199억 213만 3,46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3.07%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로써 현금수지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2,265억 3,978만 3,000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1,620억 6,299만 6,40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33억 8,447만 279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507억 4,815만 9,234원이고 명시이월은 6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족분과 순직소방공무원 장례비 지원에 따른 지출 사항으로 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7,335만 5,000원을 사용 결정하여 6,969만 8,540원을 지출결정하고 365만 7,46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에 대한 지출이 없었습니다.
이월사업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총 30억 3,053만 3,060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은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용역비 3억원, 소방방재본부 및 남구소방서 신축에 따른 계속비 이월액 21억 9,783만 6,060원, 공무원교육원 체육관 개·보수에 따른 명시이월액 5억 3,2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내역은 기획관리실 및 소방방재본부 소관으로 시립대학발전기금 등 6종의 기금이 있으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1,066억 7,216만 3,75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발생사유 및 이월사업비 징수결정액 부족 사유 등에 대한 심의와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 운영의 내실화를 당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발생과 관련하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따른 감소대책과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고 과오납이 발생치 않도록 과세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와 추경에 미반영한 사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대책,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시급성을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예산을 전용한 사유 그리고 기금의 설립목적대로의 운용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예산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정종섭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정종섭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문교사회위원회소관결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부서 중 일반회계는 여성보건복지국, 문화관광체육국, 보건환경연구원,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기획관리실의 교육비및시립대학운영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여성복지국 소관의료급여기금, 인천대학및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결산안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은 예산현액 3,396억 490만 7,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3,371억 5,870만 8,997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370억 5,065만 3,147원이며 징수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8%가 되겠으며 특별회계세입은 예산현액 1,812억 8,463만 1,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2,197억 1,109만 4,208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120억 1,908만 8,118원이며 징수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안으로써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1조 598억 6,431만 9,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9,970억 3,029만 9,6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81억 6,383만 8,820원이며 불용액은 46억 7,018만 55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0.4% 불용률을 보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인천대학및인천전문대운영특별회계로써 세출예산액 2,112억 8,463만 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031억 9,742만 2,0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5,700만 2,160원이고 불용액은 52억 3,012만 6,75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2.4%의 불용률을 보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안에 대하여 불용액 과다발생 원인, 기금의 운용실태, 예산안 이용, 전용, 이체 사유분석, 이월사업비 내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의 적정성 및 정산여부, 각종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예산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문교사회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윤지상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간사 윤지상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는 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국, 항만공항물류국, 경제자유구역청 결산이며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예산현액 2,718억 3,327만 1,000원, 징수결정액은 2,633억 1,012만 2,000원, 수납액은 2,562억 6,171만 6,000원, 미수납액은 70억 4,840만 6,000원이며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7,390억 1,220만 3,000원 중 지출액은 6,111억 6,801만 1,000원, 이월액은 1,212억 5,731만 7,000원, 불용액은 65억 8,687만 5,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예산현액 1조 2,031억 2,411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1조 2,487억 1,264만 6,000원, 수납액은 1조 1,209억 662만 6,000원, 미수납액은 1,278억 602만원이며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1조 2,031억 2,411만 2,000원 중 지출액은 8,619억 2,326만 4,000원, 이월액은 1,961억 9,161만 5,000원, 불용액은 1,450억 923만 3,000원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2007년 6월 13일부터 7월 2일까지 10차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중점 심사사항을 말씀드리면 단동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문제점, 학교공원화사업 예산 집행 및 식재관리 실태, 공원조성사업 관련 명시이월 사유,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진입도로개설공사 사고이월 사유, 국내·해외 투자유치 광고료 집행내역 및 사업효과, 원수구입비 절감을 위한 풍납원수 사용확대 관련 사업계획 추진현황 등을 중점 심사하여 각종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조기 추진 및 불용액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편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산업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위원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성용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5차에 걸쳐 도시균형건설국, 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소관 사업소의 2006년도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장기미집행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안의 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용역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각종 사업의 이월사유 타당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건설관련 사업비의 과다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한 검토, 지하철공사 운영보조금 지원내역 적정성, 민자터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위탁사업비 정산내역 적정성 여부, 결손처분시 적법한 절차 이행 여부, 이월액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중점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심사시 각 사업별 이월금액과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대책 강구, 문학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관련 예산관리 및 관리방안 검토 촉구,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추진 등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촉구하였으며 그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고질적인 체납액이 있죠. 여기 고질적인 체납자 명단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소송계류 중에서 재산압류 중에서 패소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패소한 자료하고 또 기타, 기타가 어떤 건지 이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용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예결위 자료요구에 보면 2006년도 단위사업별 불용비율 30% 이상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내신 해당과와 해당국에서 기존에 30% 이상의 불용률을 보인 사업들 중에 올해 본예산에 이 금액의 증감내역, 같은 사업의 증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추경에 증액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은 경제통상국인데요. 민간자본보조 또 지방자치제 지원사업으로 내려간 것은 불용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평가한 것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내역을 하나 유인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경제자유구역청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송도지구 토지조성과 관련해서 5년간의 손익관계 분양했을 때의 손익관계 관련해서, 그리고 대학교에 매각한 것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건별로 15부씩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경제통상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상수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주주배당금을 받으셨죠?
주주라는 것은 회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주주배당금이요?
주주배당금은 결산결과에 의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결산결과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주니까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국가스공사가 어떻게 운영을 하며 그런 결산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물론 거기 이사회에도 참석하고, 제가 이사입니다. 이사회에도 참석해서 거기 분석한 결과를 저희가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별도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별도 분석한 것 자료를 주시고….
저희 시에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주주로서 얘기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LNG기지 사고가 주주로서도 간섭을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주로서 또 우리 지역에 가스공사가 있으니까 이번에 협약서도 그래요. 300억 정도 들어가는 아이스링크를 건설해 주겠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300억도 다 아닌 90억에 협약한 것 보면 주주로서의 또 인천시 경제통상국으로서의 행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가스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국가스공사는 저희가 주주는 아닙니다.
거기 관여하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에서.
그것은 저희가 주주가 아니에요.
별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유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달라는 것은 자치단체 보조를 해 주는데 불용액이 있을 수 없죠. 다 보조를 해 주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평가분석한 자료 좀 주세요. 평가분석이 있어야 이것은 지원이 잘 되고 못 되고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유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액이 3,290억 정도에서 예산현액 대비 5.9% 그래서 2005년도 대비해서 0.6% 포인트가 감소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 내지는 이월액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것들을 미시적으로 들여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30% 이상 사업내역, 불용비율이 30%를 넘어가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전체사업 중에 50건 81억 8,000여만원 정도가 30% 이상 불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중에 15건은 아예 단돈 1원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불용액이 없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인데 최대한 줄이려고 예산부서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쓰이지 않는 그 부분은 사업별로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하고 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으로 보고 해당부서 아니면 저도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반드시 없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불용액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정말 예산 절감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전에 사업을 체계적으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절감을 통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환영하는데 미시적으로 보면 굉장히 웃긴 일들이 많습니다. 2006년도 5.31지방선거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의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지방선거 관계로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울러서 또 저소득층 분야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물론 업무추진비 성격을 띠겠습니다만 복지예산에 가까운데요. 지방선거 관련 긴축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울러서 무슨 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 위원회를 하나도 열지 않아서 그것들이 불용됐다 이런 것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액 대비 불용액이 5.9% 이니까 그것은 퍼센티지로 보면 작은 비율일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제대로 계획되지 못한 채 예산이 편성돼서 자원자체가 사장이 되면 우리가 또 이런 자원이 사장된만큼 기채를 발행할 때 그 발행분이 더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계학으로 우리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물론 사업을 예측했을 때와 실행할 때 여러 가지 기타 변경 가능성도 있고 특이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은석 위원이 지적도 하셨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결산위원으로 오흥철 위원님하고 강문기 의원님 두 분이 충분히 심사를 하셨지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부분인데요. 30% 불용 비율이 나온 부분 중에 일정 부분 제가 질의드릴 부분이 있어서, 저소득층 분야 업무추진비가 40.8%가 불용이 됐고 저소득층 보호 일반운영비 42.1%,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 해서 39.5%가 불용이 나왔습니다. 2005년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찾아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입니다.
저소득층 분야 업무추진비 40.8% 나온 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서 특히 저소득층 분야는 선거에직접적인 영향을….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실래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많이 여겨지고 해서 그 부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서 불용액으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보호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자활지원법이 제정되면 각 군·구하고 동사무소담당자들 그리고 자활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제정되는 내용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했었던 비용인데 이게 연말에 국회에서 그냥 보류가 돼서 교육활동을 할 수가 있어서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위원회참석수당인데 장애극복상심사위원회는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실제로 개최를 하지 못해서 남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금매점 내에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데 건물유지비의 일부로써 계상했던 건데 작년에 특별히 보수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사실 따지면 정치와 행정은 잘 살고 중상층 이상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거든요. 행정이, 사실 저소득층을 위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가 사실 예산액이 턱없이 적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산액이,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예산이 이 부분보다도 몇 십배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 분야 업무추진비가 과연 지방선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긴축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관여를 한 겁니까?
아니, 관여는 아니고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라든가 그분들하고의 간담회 아니면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보건국장님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정이 기다리는 행정보다도 찾아가는 행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더 많이 증액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했다는 것는 공무원들의 행정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층맞춤식직업훈련 관련해서 불용률이58% 나왔습니다. 예산액은 1억을 잡았는데 불용액은 5,814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경제통상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님으로 사인이돼 있네요. 어디 가셨나요?
(관계관을 향해)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답변해, 어느 과거야?”
주무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는데 제가 구체적인….
잠깐 나가신 모양입니다.
잠깐 나가셨어요?
그럼 오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오셨네요. 그러면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상수입니다.
청년층 맞춤식 직업훈련 해서 2006년도 예산액이 1억 잡혀 있는데 불용액이 5,814만 8,000원 나왔습니다. 58%가 불용이 됐는데 구체적인 불용사유를 보면 모집인원이 부족하여 1차모집 기간을 연장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신청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개강했다 이렇게 돼 있고 청년층직업훈련의 성격상 연령대를 19세에서 35세로 한정하여 실시하게 됨에 따라 참여자 모집이 부진하다고 이렇게 두 가지 사유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령대를 19세에서 35세로 판정하는게 법에나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청년층 실업이 심각하기 때문에 당초에 연령을 29세로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청년층에 대한 실업대책에서도 그것을 29세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는 29세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서 저희가 연령을 상한 조정한 것이 35세입니다.
그렇다면 연령을 더 늘려서라도 지금 평균수명이 80세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40대 중반까지 해서라도 연령대를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염려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연령을 조정해서 금년 상반기에 230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하반기에 370명을 계획하고 이번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연령을 늘려서 저희가 하반기에 13억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하여튼 최대한 인원을 많이 모집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20대의 실업률이 인천에 몇 %대입니까? 연령대 별로 30대, 40대.
청년실업 29세 이하를 0.8%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는요?
30대는 제가 별도로, 지금 청년층 실업자라는 것은 35세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0.8%로 돼 있고 30대로 별로로 구분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인천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4.1%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 5월 통계를 보면 3.9%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사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 사실은 60대까지 확산이 됐어요. 그러면 인천시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20대부터 60대까지의 실업률에 대해서 파악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60대까지요.
60대까지의 통계자료는 그냥 경제활동 인구 정도에서 나와 있는 것이지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천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의 어떤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실업률이 파악이 된다면 지금 인천에 상당히 대형공사들이 많는데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접목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엊그제 매일경제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그나마 여러 가지 실업대책을 추진한 결과 저희가 그래도 실업대책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매일경제에서 평가하는 평가에서 1위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정진하셔서 인천의 실업자들이 인천의 대형공사들 하고 맞물려서 원도급, 하도급업체들이 인천에 있는 시민들이 거기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만….
자료 요구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지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160쪽부터 비영리단체까지 나와 있는데 작년도의 지원실적하고 비영리단체면 설립단체등록된 증이 있거든요. 등록증 사본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하시겠어요? 복잡하나요?
사본 관계를 일일이 서류를 뒤져서 복사하려는 1개과가 아니고 한 40개 과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비영리단체가 한 20, 30개밖에 더 되겠어요.
전체 단체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170개 정도 단체가 있거든요.
작년도에 지급한 단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지원계획하고, 여기보면 40개 정도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야만 보조금이 지급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만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결산에 대하여 계속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 안현회 자치행정국장님 예산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자치행정국장 안현회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예산담당관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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