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1조 8,524억 4,128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조 7,459억 1,597만 5,000원과 대비하여 6.1%인 1,065억 2,531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조 7,244억 2,625만원과 비교하면 1,280억 1,503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이후 예산규모는 2006년도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평균 6%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바 최근 둔화된 경제성장률과 국내·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잘라내고 한정적인 예산을 보다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 주요원인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광역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목적사업비와 2006회계년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각급 학교 냉·난방 개선사업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분을 계상하여 교육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459억 1,500만원보다 1,065억 2,500만원 6.1%가 증액된 1조 8,524억 4,100만원으로써 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은 1.0%가 증가했고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3.4%, 자체수입은 20.6%, 지방교육채는 148.6%,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는 약 110.0%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 재원구성비를 살펴보면 의존성 재원인 국가부담수입금 67.8%, 그리고 일반회계 부담수입금 19.5% 등으로써 총 87.3%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7%보다 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0억 8,200만원, 국고지원금 13억 9,500만원 등 국가부담수입금과 자체수입 248억 2,600만원, 지방교육채 447억 5,800만원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추경예산액의 증감률은6.1%로써 전년도 추경예산 증감률 13.0%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이 전년도보다는 계획성 있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의존성 재원인 국가 부담수입 및 일반회계 부담수입의 편성시기와 지방교육채의 발행규모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 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근거하여 계획성 있게 재원확보 및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사업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고 불용액 및 이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는 등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국가부담수입금은 1조 2,566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인 124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지원금은 총 13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부담수입은 기정예산 3,488억 8,300만원 대비 3.4%인 117억 6,300만원이 증가된 3,606억 4,700만원으로 비법정전입금이 증액되었고 비법정전입금은 기정예산액 대하여 213.9%가 증액되었는 바 증액된 사업 및 감액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아울러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전입금은 증감액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1,453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05억 7,000만원 대비하여 20.6%인 248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 중에서 이월금이 증액된 사유는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24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310억 6,000만원이 발생하여 추경시 550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06년도는 당초예산에 26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93억 3,500만원 발생하여 추경시 333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07년도는 당초예산에 26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508억 1,4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따라서 매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과대 또는 과소 등 변동폭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자체수입 재원 중에는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등이 있는데 이중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당초 예상한 기정예산액보다 감액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은 기정예산액 301억 1,600만원 대비하여 148.6%인 447억 5,800만원이 증액된 748억 7,400만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향후 원금 및 이자 상환 시 의존재원이 매우 높은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재정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지원금은 148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6,000만원 대비 587.9%가 증액된 126억 9,900만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기타지원금은 기관, 협회 또는 단체들이 교육행정기관에 지원하는 재원으로써 2006년도와 비교하여 예산액이 대폭 증액되었으나 지원기관은 오히려 줄어 일부기관에 편중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확보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교육이 18.9%, 평생교육이 51.2%, 급여관리는 0.7%, 교육행정은 8.9% 등이 각각 증액되고 반면에 기타 경비는 3.7%가 감액되어 총 1,065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인천시로부터 전입된 비법정 전입금 105억 5,1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된 데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관별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증감내역을 보면 본청은 3.1%가 증가하였고 사업소는 17.3%, 남부교육청은 41.1%, 북부교육청은26.2%, 동부교육청은 8.9%, 서부교육청은 16.4%, 강화교육청은 13.5% 등이 각각 증액된바 타 기관보다 비교적 증액 폭이 큰 남부교육청과 북부교육청의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65.9%, 경상비 9.7%, 사업비 20.6%, 채무상환 3.5% 예비비 등이 0.4%를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증액된 주요예산은 교직원 인건비 및 각급 학교 냉·난방 개선사업비 등에 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사업비의 경우 연차적 장기계획 등에 의하여 주로 당초예산에 편성함이 원칙인데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도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연구개발비는 평생학습관 개관준비 용역 등 총 3건에 1억 4,77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이나 교육·학습방법 개선 등 교육시책에 활용가치가 있는지 여부, 자체개발 가능성 여부 등 용역사업의 타당성,
또한 기존 용역사업과 중복 여부 및 용역비의 과다계상 여부 등 용역사업별로 사업의 필요성과 개요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외 및 외빈초청 여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외 및 외빈초청 여비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외여비는 출장 목적 및 기간을 감안하여 최소 경비를 반영하되 동일·유사 목적의 조사, 자료수집 등을 위한 반복적인 해외 출장을 지양하고 해외연수보고서의 제출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자질이 우수한 원어민교사 채용 및 관리를 통해 영어 수업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외빈초청여비 책정 및 집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음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학지원비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은 4.3% 증액되었고 운영비는 8.6%, 사학시설지원비는 108.9%가 각각 증액되어 사학지원비가 전체적으로는 10.4%인 160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폭이 큰 주요 사학지원비는 지방채 발행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2007년도 및 2008년도 냉·난방개선 사업비, 사립학교 교재교구비 및 노후 책·걸상 교체비, 인천외고 인터내셔널센터 건립비 등의 사업비가 주로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촉구한 바 있는 사학재단의 경영합리화 및 자구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볼 때 대폭 또는 신규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 및 환경여건 변동에 따라 예산액의 증감액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 따른 예산액의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는 사업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별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동일·유사사례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정예산대비 대폭 또는 신규 증·감액된 사업내역은 24페이지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33페이지에서 39쪽까지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