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1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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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7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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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안 예비 심사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일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시청 및 교육청의 2006년도 정리추경예산과 2007년도 예산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이므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는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경제구역의 성공적인 개발과 구도심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가용자원을 집중투자해야 하는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예산안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어윤덕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어윤덕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이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 각 부처로부터 추가 내시되어 그 동안 성립전경비로 사용하였던 사업비 등을 반영하고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필수경비와 현안사업비 부족분의 반영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조 8,767억 4,223만원보다 1,218억 720만 9,000원이 감소된 4조 7,549억 3,5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9,100억 7,55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9,170억 9,628만 2,000원보다 0.2%인 70억 2,076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8,448억 5,95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9,596억 4,594만 8,000원보다 5.9%인 1,147억 8,644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율인하로 기정예산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11월 초까지의 징수실적을 기초로 해서 증감추이를 분석 추계한 결과 당초 목표인 1조 6,99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변동하지 않았으며 세외수입은 위탁사업 집행잔액 등 잡수입 36억원, 생태계보전 협력 및 환경개선부과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1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업수입 456억원, 순세계잉여금 409억원, 부담금 239억원, 전입금 135억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봐서 1,18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불교부에 따라서 200억원을 감액하였으나 거래세와 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보전분인 부동산 교부세 250억원, 시립 봉안당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원, 분권교부세 2억원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118억원, 보육사업 67억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12억원, 옹진·백령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10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350억원, 신활력 지원사업 13억원 등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13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송림로 확장공사분 9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지역개발공채 매출금 수입이 50억원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감소에 맞추어서 기정예산 집행잔액 및 미집행 예산액 및 예비비에서 1,398억원을 감액해서 법정필수경비 추가소요액, 지방채사업비 자체사업 중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1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연가보상비 42억원을 계상하였고 각 부서별 인건비, 수당 등 미집행 예상액 81억원을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2,556억원보다 39억원이 감소한 2,5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해서 기정예산 2,154억원보다 61억원이 감소한 2,0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및 기금추가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33억원, 보육사업에 101억원, 백령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20억원, 제2시립노인치매병원 건립에 15억원, 백령 진천리마을 하수도설치에 12억원 등을 증액하고 경인고속도록 직선화사업 350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17억원, 남부광역생활폐기물 건설 12억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2억원 등을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1조 2,216억원보다 109억원이 감소한 1조 2,1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는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24억원, 청년 공공기관 인턴십프로그램 운영 10억원 등을 증액하고 송도진입도로 개설 107억원, 송도1공구 어민보상용지기반시설 94억원, 송도1시가지 공원녹지조성 40억원 등은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서 계속비를 감액조정하였으며 삼산월드체육관 건립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39억원, 전국동시선거 군·구지원경비 10억원,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운영 12억원 등을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1조 138억원보다 737억원이 감소한 9,4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를 설명드리면 지방채 상환기금 부족분 38억원, 인천대 및 인천전문대 운영보조금 35억원, 인천지하철공사 운영 및 무임수송보조금 34억원, 관광공사 출자금 10억원, 재난관리기금 5억원, 재해구호전출금 13억원 등 13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와 관련해서 지방채 사업은 4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채 상환은 14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끝으로 세입감소 1,218억원과 세출감소 914억원에 따른 부족액은 예비비 304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의 규모 변동 없이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른 세입 조정과 중앙지원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의 증감조정, 성립전경비 내역정리, 법정필수경비 및 현안사업비의 부족액 반영 등 금년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꼭 필요하고 진행중인 사업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6년도 인천광역시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조 7,549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2.5%인 1,218억 70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으나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는 10.6%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2%가 감소되었고 당초예산액 대비해서는 11.3%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5.9% 감소되었고 당초예산액 대비해서는 9.5%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0.2%가 세외수입은 0.4%, 지방교부세는 8.7%가 각각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2.6%인 139억 3,000만원, 지방채 등은 0.5%인 8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5.9%인 1,147억 8,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지방채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이 7.5%인 1,198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2.5%인 1,218억 7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국고보조금과 기금의 감소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추진이 늦어져 세입의 감소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는 2005년도 결산액과 대비 9.3% 증가한 1조 6,990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당초예산 및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증감이 없는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10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액은 82%인 1조 3,942억 7,100만원이며 이중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예산액을 초과 징수하였고 취득세·자동차세 등의 징수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을 대비 해서 0.4%가 증가하였고 당초예산액 대비해서는 182.8%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감된 주요 세목으로 재산임대수입이 4.5%, 사용료수입은 6,3%, 징수교부금수입은 27.7%, 잡수입 등이 27.4% 등이 각각 증가한 반면에 수수료수입이 10.7%인 11억 7,600만원, 부담금은 1.1%인 31억 700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은 1조 4,717억 9,500만원으로 사업수입 등 기정예산액 대비 7.5%인 1,198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한 사유가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이나 요금 징수, 손익계산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7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교부세는 770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8.6%인 61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은 5,296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인 139억 3,0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자부의 신활력사업 재심사에 따른 예산삭감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의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보조금 조정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직성경비가 14.6%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5.5%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10.5%, 사업예산이 53.2%, 채무상환은 4.0%, 예비비 등은 32.2%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경상예산이 0.7%, 사업예산 0.8%, 채무상환2.1% 감소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10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2.2%인 30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은 1%인 83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자체사업은 0.6%인 44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은 2.1%인 25억 5,800만원이 감소했고 예비비는 기정대비 21.6%인 48억 5,9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과 미집행 예상액, 예비비 등을 삭감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부족분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되나 당초예산의 과다 편성 여부 및 편성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편성현황과 특별회계 성질별 예산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가 1.2%, 사회개발비가 1.9%, 민방위비는 2.1%, 경제개발비가 4.5%인 기타경비가 0.6%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경제개발비가 전년도보다 4.3% 감소한 바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한 재원배분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의 전액 또는 대폭 삭감 및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계획변경 등 여건변화 따른 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기정예산액이 전액 또는 대폭 증·감액되거나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의 공항대행사업비 전출금의 경우 2회 추경 시 204억원을 확보하였으나 3회 추경 시 공항공사와 공항배후지원단지조성사업비 정산협의 지연으로 당해연도 정산금 지급이 불투명하여 284억을 삭감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련된 대폭 삭감 및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33페이지까지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제출된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48건, 특별회계 27건 등 총 75건에 554억 3,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하여 52.7%이며 전년도보다 이월액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사업기간 부족이 33건, 시기 미도래는 13건, 선행절차 지연은 9건이고 사업실적 저조 등의 기타가 11건으로 70억 5,800만원인 바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부족을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를 포함하여 75건 중 42건의 경우 예산액 전액을 이월하는 바 사업별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3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조서 신규사업은 일반회계 9건이고 변경된 사업은 31건, 2006년도 계획액은 당초 4,353억 3,300만원보다 25.4% 감소한 3,244억 7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비사업 연도별 계획액 중에서 2006년도 계획액이 감액된 사업은 12건에 1,109억 2,600만원으로 계속비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인하여 계획액이 변동된 것으로 판단되나 2006년도 계획액이 과다하게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고 제3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예심심사 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순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조남휘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남휘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인천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7개 부서의 일반회계 및 지역….
조남휘 위원님,
잠깐 중단 좀 해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속기록 정정해 주십시요. 지금까지 조남휘 위원께서 본예산을....,
2007년도 예산을, 죄송합니다.
(웃음 소리)
삭제 좀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00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소관부서 ,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남휘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소관 7개 부서에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30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서는 2006년도 기정예산액 2조 2,460억 3,892만 6,000원보다 122억 3,212만 5,000원을 첨가한 2조 2,582억 3,105만 1,000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대비 0.5% 증액요구가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8억 2,41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4억 801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2006년도 기정예산액 8,355억 769만 7,000원보다 49억 3,827만 9,000원이 증가한 8,404억 4,597만 6,000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대비 0.5%가 증액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억 6,973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4억 801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1일부터 12월 6일까지 5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0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회추경 시 삭감된 예산을 3회추경을 통해 다시 증액하는 사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사유,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지원 출연금 증액사유, 시본청 및 사업소에 전체 PC현황 및 연간관리비용, 재외근무수당 등 삭감 요구와 관련하여 자매도시와의 상호파견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사유, 공무원교육원 체육관 개·보수, 공사의 명시이월사유, 공무원교육원 인건비 삭감 요구와 관련하여 교수요원 미충원사유와 대책, 종합평가시스템 용역 자체 추진방안 가능여부, 기금 미확보에 따른 대책 등이 중점을 두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들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오홍철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호흥철 위원입니다.
2006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획관리실, 여성복지보건국, 문화관광체육국,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의료급여기금과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 운영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본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액 5,249억 1,086만 7,000원보다 262억 3,275만 1,000원이 증액된 5,511억 4,361만 8,000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5% 증액된 3,399억 1,898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5% 증액된 2,112억 2,46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2,216억 6,101만 5,000원보다 300억 6,713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2,517억 8,515만 1,000원으로써 2.4%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4% 증액된 1조 405억 6,05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5% 증액된 2,112억 2,46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복지보건국소관 분야에 있어서는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사업 15억 7,606만 2,000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심의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소관 분야는 시립도서관 이전공사 부지매입비 3억원 증액편성 사유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시립대학운영과 관련하여는 동북아물류대학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감소 사유와 신입생 확보대책 등을 심의하였으며 인천전문대학의 신규사업으로 전자정보시설공사 2,000만원의 시설공사 내역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보건환경연구원과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기획관리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각각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여성복지보건국 및 문화관광체육국은 국고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여성복지보건국이 의료급여기금, 인천대학교 운영, 인천전문대학 운영예산안은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6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윤지상 위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간사 윤지상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기정예산 1조 3,211억 9,310만 1,000원에서 5%가 감소된 1조 2,553억 9,14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기정예산 1조 6,805억 539만 8,000원에서 3.7% 감소한 1조 6,182억 1,171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5차에 걸쳐 소관부서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경제통상국 및 환경녹지국 일반회계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항만공항물류국,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특이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의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결되어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항만과 공항이 위치한 중구의 도로청소용 진공흡입식 고압살수차 한 대 증설을 필요한 차량구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 바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위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성용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5차에 걸쳐 도시균형건설국, 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소관사업소의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6,634억 7,27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579억 4,324만 7,000원보다 12.5%인 944억 7,046만 7,000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세입예산은 2,205억 3,85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53억 6,932만 4,000원보다 13.6%가 감액된 규모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429억 3,4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26억 392만 3,000원보다 12.9%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240억 1,75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82억 274만 7,000원보다 8.4%인 942억 8,524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4,429억 3,4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26억 1,392만 3,000원보다 11.9%가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명시이월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대 발생 사유와 문제점, 사업예산의 전액 미집행 사유 및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고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질의 및 심사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회추경의 전체적인 유형을 봤을 때는 금년 살림은 잘 된 것 같은데 2005년도에는 추경이 몇회까지 있었습니까?
통상 두 번을 하는데요. 올해는 한 번 더 했습니다.
작년에는 2회하고 올해는 3회 했지요?
매년 정리추경 쪽에 말 나온 얘기겠지만 예산이 계획대비 과다 감소된다든가 증가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오지만 3회 정리추경에 신규로 반영이 되어서 일부분은 명시이월 쪽으로나 이렇게 넘어가는게 상당히 많은데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그런 것이 꼭 신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가 의심이 가지만 최소한의 한 3억 단위 이상 정도의 신규로 될 수 있는 것을 목차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복잡하시면….
그것을 별도로 윤지상 위원님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저기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서 명시이월되는 항목도 있나요? 바로 명시이월되는 것도 있나요?
명시이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잡하시겠네요. 지금 어떤 지역을 논하는 것이 상당히 뭐할 수 있지만 서구 영어말을 같은 경우는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서구영어마을 특구사업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서구영어마을 사업을 당초 17억을 지원요청한 이유가 두 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원어민 사업이 있고 원어민 교사를 각 학교에 배정하는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건물 안에다가 영어 프리토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화라든가 청취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룸을 만드는 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 하려다가 자체예산 반반으로 하기로 했었어요. 반반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구청의 사정상 하나만 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원어민교사 배치는 55개교 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영어전용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반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안 하는 것으로 요청이 와서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부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의 사정에 의해서 요청이 와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 보문사 정비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보문사가 어디예요?
보문사가 강화 석모도에 있습니다.
석모도에? 그 정비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그것도 관련부서에서 할 내용인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보문사가 현재 문화재로 되어있습니다. 당초 2회추경 시에 정화조가 워낙이 오래되어서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서 2회추경에 급한 대로 정화조 교체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정화조하면서 올라가는 진입로하고 몇 개를 같이 정비를 했어야 하는데 정화조 교체하는데 하고 나머지 진입로 하고 하는 것을 정리추경 때 일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와전이 되면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종교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 하는 것을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보문사 자체가 문화재입니까?
인천의 절 쪽으로 해서 문화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시면 목을 딱 보문사 정비로 해서 하는 것하고 잘못하면 다른 종교단체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된 데에는 다 신청을 하면 이 정도는 다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 받아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정비를 해 줍니다. 저희가 준거, 군비 그 다음에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은 현지 실사를 해서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문화재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 허락된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이 눈에 딱 띄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위치도 잘 몰랐지만 종교적인 관계는 아주 정확하게 하셔야 예를 들어서 교회 쪽도 있고 카톨릭 쪽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셔서 말이 안 나오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왕 지원해 주시는 것은 지원을 해 주시더라도 그냥 해 주시는 것 보문사도 아주 유적지로 되어 있지만 이왕 하시는 것 해 주실려면 제대로 해 줘야지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그것이 당초에 단청이라든지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 문화재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해당 받아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가령 순서대로 급한 것부터 해오고 있는데 한꺼번에 사실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는 없는 사정이다 보니까 급한 부분부터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지적하신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본예산에 1억 8,000 세워 놨다가 추경에 2억 5,000 증액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정화조 이런 것은 지금 며칠 남았어요? 오늘 며칠이에요? 20일 이내 다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군에 내려보내주면 군에서 편성되어서 바로 명시이월 해 가지고.
그러시니까 추경이 아니면 말씀을 안 드려요. 한 20일 남았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해도 가능할 것이고 그것 자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지금 20일도 안 남았는데 겨울에 동절기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군에 보내도 내년 4, 5월 풀려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일단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급한 대로....
이왕 사업하시는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혹시 한 지역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도 상당히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국장님 나오셔도 좋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여성보건복지국장입니다.
2005년도에 특별교부세로 8억원이 확보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2회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2회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3회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설계용역에서는 36억이 계상되었었는데 최종용역결과 53억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보수하는 것을 건축부분에서는 전체보수가 있어야 하고 일부 보수가 있어야 하고 기계나 전기 통신에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보수가 있어야 되는 사항에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리모델링공사도 이제 진행중이든가 그랬던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리비까지 안 들은 것 봐서는 이 사업비를 이번에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올라가면 안 됩니까? 23억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체는 53억인데요.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 지금 10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 준공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인데 내년도 추경에 넘겨지면 공사가 지연되어서 계속 단체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이 지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정확히 검토가 있었겠지만 한번 거르는 의미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지만 이렇게 목을 잡아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예산회계법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좋은 일을 하시는 리모델링 공사니까 좋고 이왕 말씀 나오셨길래 인천의료원 기능강화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 앞페이지 226쪽.
인천의료원요? 네. 이것은 의료장비가 많이 노후되어서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장비요?
무슨 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류는 전체가 34개 종류에 106종이 됩니다. 구체적 품목의 명시는 다 갖고 있지는 않는데 종류는 34개입니다. 가지수는 106개 정도입니다.
그러시면 보니까 한 6억 4,000 정도가 되는데 이 의료원 장비도 조달청에서 구입하시나요? 어디서 구입하시나, 인천의료원 자체에서 구입을 하시나요?
이것은 의료장비를 입찰해서 합니다.
입찰해서, 이것도 보면 우리 국장님 쪽이신데 이것도 말씀드릴 이유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3회 추경 및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인천시나 의회가 세출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세입에는 관심이 덜하지 않느냐 그런 점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앞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으신데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세 같은 것은 초과징수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나 자동차세 그 외에 적든 많든 세입이 저조한 것들이 각 위원회별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미수금 같은 것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무슨 방법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수문제는 자동차세가 많고 세수 그러한 전국적으로 낮다고 해서 세수 전담부서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년 증가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몸으로도 많이 뛰고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방치하는게 아니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은 내년도대로 아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노력하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옴부즈맨이든 뭐든 뛸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요.
인천시 예산은 사실 체납액 정리라든지 ...
크게 좀 말씀해주세요.
전국에서 사실 하위권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네.
2005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도입니다. 2005, 2006, 2007년 3개년의 체납액 징수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2차년도가 됩니다. 그 동안 정리한 실적들이 수치는 나중에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성과는 많이 거양하고 있습니다.
요즈음도 자동차세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지금 새벽에 직원들이 번호판 영치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벽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고생을 해서 이런 것도 또 다른 고생도 덜하고 체납액 정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 시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세정과에 체납액 정리팀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구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늘상 그런 것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주하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인천시가 불명예를 가지고 잇는 것이 많습니다. 공해가 나쁘다든가 여러 가지 불명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세, 취득세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 많아요.
새벽에 나가서 일하시는 것 고생하지만 그 직에 있는 한 당연히 하는 일입니다.
가뜩이나 인천시가 어려운데 세출에 관심을 쓰셔서 세금 못 거둬들인다 이런 불명예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알면서도 못 하시는 것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세금 거둬들이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은 새벽에 나가신다고 하지만 사실 어디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살기 어려운 때 아닙니까, 서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살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딱한 사정도 있지만 그러나 공과 사는 구별해서 인천이 세금 같은 것 자동차세 같은 것을, 있으면서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추적을 잘 하셔서 징수율이 저조한데 실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개년계획이 끝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는 제가 이런 답변 올릴 때는 얼굴이 펴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개년 계획 끝난 다음 해에 국장님 전국에 상위랭크가 아니라면 그 직을 거셔야 해요.
상위는 몰라도 중위권 이상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근 위원님.
서구에 김용근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국고보조금이 350억원이 삭감됐는데 혹시 경인고속도로사업에 차질이 없을까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시기가 중요한 것인데 직선화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방대하고 관련 부서 연결도 되고 보상문제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이 시기적으로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한 것인데 그렇다고 그것이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지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책도 세우고요.
국고보조사업이 2010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련 부서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입니다.
지금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보상이 80%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3개 공사구간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말 언제쯤입니까?
지금 가정5거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조달청에 의뢰를, 저희 계획상으로 연말 안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초가 될지.
연말이 안 되면 연초에 한다는 말씀인가요?
왜 그렇느냐 하면 내부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2003년 7월부터 사업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추경 관련해서 350억원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국비는 책정되었습니다. 350억 플러스 증액된 상태에서 책정이 됐는데 우리 시비가 거기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이 비용이 350억 결국 700억원이라는 예산이 되겠는데 700억 예산이 당장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저희가 국비를 받아도 저희 전체적인 사업진행에는 차질이 안 생기기 때문에 당초에 시비를 채무부담행위로 350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삭감하고 아울러 국비도 350억 삭감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시비가 매칭 350억원을 시에서 준비하면 국고보조비 350억원을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2010년도가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 때까지 과연 이런 시비 350억원이 없어서 국비를 못 받는다면 무엇보다도 시비 350억원을 시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경인고속도로 총 사업비가 7,657억원입니다. 7,657억을 현재까지는 50:50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변경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 받기 직전에 와 있는데 협의는 끝났고 기획예산처하고, 그러면 저희 사업 기간 내에 7,657억의 절반을 무조건 저희 시로 국비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억도 7,657억원이 절반 그 부분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구상이 80%만 되어 있고 20%는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현재 쓸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12월 개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책임 지셔야 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충질의.
이 건에 대해서 괜찮습니까? 그 부분에 조남휘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다음에 계속하세요.
2004년도에 예산 잡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했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또 반만 쓰고 이월을 했죠?
지금 계속비 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35페이지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계획하시고 2006년, 2007년도 이렇게 돼서 2005년도에는 다시 이월돼서 넘어왔고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왜 이것 집행 못 하고 자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동안 설계중이었고 보상은 시작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계획만 잡아놓고 하나도 추진을 못 했죠? 그렇게 봐야죠?
그렇습니다. 2004년도는 집행을 전혀 못 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계획은 그때부터 하고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계획이 실제보다 계획이 앞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2004년도 예산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서 세워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추경에서 쓰려면 급하게 쓰기 위해서 확보한 것이죠?
지금 제3회 추경 같이 연말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2005년도에…
급하게 하시기 위해서 확보하고 그 기간 내에 하나도 못 쓰고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없는 돈에 자꾸 짜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못 쓰게 되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당초에 직선화사업이 저희 계획을 실제 할 수 있는 것보다 먼저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소요되는 시점하고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기긴 생기는데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갭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이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용역비를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라는 것은 용역성과가 선급금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집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갭이 발생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님께서도 2010년까지 됩니까, 책임집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언뜻 생각 나는 부분이 예산 잡아놓고 집행 못 하고 이월하고 그 다음에 또 못 쓰고 이월하는 것은 덜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용역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용역을 해야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2004년도에는 용역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본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고 추경에 세웠다.
하여튼 손, 발이 맞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님, 보고서 28페이지 굴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그리고 공촌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 6억, 6억씩 12억이 올라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저희가….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하천정화사업 언제까지 사업이 끝날 예정입니까?
2008년 10월까지입니다.
대강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요?
굴포천, 공촌천이 금년 11월에 착공했습니다. 굴포천은 대상사업이 14㎞되고요. 공촌천은 4.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민간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에서는 하천살리기추진단이라는 것이 설립돼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하천살리기운동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도시계획 세우는데 보면 아직도 하천을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도시계획에 시에서 하천을 그대로 살리면서 신규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하천은 저희가 임의대로 형상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하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부분적인 변경이라든가 하지 하천은 기본적으로 없애고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환경녹지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도시계획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천을 매몰시킨단 말이에요. 현재,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하천 살리려면 복개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서부터 하천을 살려가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행정을 조율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천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천에 관한 생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차후에 우리 후손들한테 자연을 돌려줄 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도시공간도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에 교통국장님.
교통국장 이광영입니다.
페이지 30페이지를 보면 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해서 삭감이 꽤 많이 됐네요. 삭감사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보고서 30페이지, 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역교통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단위택지개발할 때 그 사항을 부과하는데 당초 민간 쪽 분야에서 계획했던 개발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저희들이 부담을 지울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징수금은 저희가 부담 받으면 현재 여기 나와 있듯이 일정 부분 국고로 들어가고 40% 국고로 들어가고 60%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수인선전철화사업에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그 사항입니다.
예산이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수입이 100원이 들어온다 예측했었는데 100억원의 수입을 잡지 못하니까 국고부담금 40%도 납부 못 하게 됩니다. 그것을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삭감된 것이 적은 돈이 아니라서 72%나 돼서, 그 다음에 광역교통시설 예비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비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광역철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비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돼서 예비비 책정되어 있다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사업 자체가 민간분야에서 시행을 못 해서 수입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예비비도 같이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민간부분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결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인선 전철사업과 관련해서 1조 8,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가 25%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광역교통시설비로 해서 부담하고 만약에 염려하듯이 시설부담금이 세입이 적을 경우에는 결국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인천 관내에 광역시설부담을 지을 수 있는 대단위 계획이 앞으로 일어날 계획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최근 여러 가지 주택경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민간 쪽 분야에서 개발하려고 했던 계획이 취소되어 버리니까 저희들이 연초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세입으로 잡을 수 없어서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어쨌든간에 이것이 취소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지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소관
상임위에서도 그런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예산편성 당시에 그런 사항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3회 추경, 정리추경 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데 갈 돈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다음 사업계획서부터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중에 군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입니까? 군 재정보전금이 34억 9,000만원 잡혔다가,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군·구에 내려주는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을 계속 한꺼번에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사정상 나누어서 내려주는데 그것을 금년도 것 내려주는 것이죠.
군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군·구 다 주는데 이번에 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개 군요.
그것을 줄 때 기준을 보통 어떤 기준으로 주나요? 일괄적으로 딱딱 나누어서 주나요? 군 재정형편에 맞춰서.
군·구 재정보전금 이것은 규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몇 %, 몇 %.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주는데 주는 방법을 분기별로 준다든가 시 사정도 그렇고 물론 군에서 요청도 있고요. 분기별로 주는데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양쪽의 형편을 봐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및 소외계층 진료사업와 저소득 암검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근로사실만 확인되면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7월에 일부 기준이 변경되면서 근로사실이 확인되는 것 물론이고 거기에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또 외래진료비는 제외하고 순수입원비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선정에 있어서 제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소득 암검진 사업 말씀하셨나요?
이것은 당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시가 50:50으로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이 바뀌어서 건강보험공단이 80%를 지원하고 시는 2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된 사유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이 부분도 1억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것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당초에 5개 기관을 선정해서 3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공모한 결과 3개 기관만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간도 2개월도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은 행정 특성상 찾아가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더 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기 때문에 소외계층들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신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예산 확보하기 굉장히 힘들죠?
네, 어렵습니다.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 예산 잘 안 주죠?
그런데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여성복지보건국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귀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못 썼다는 얘기가 될뿐더러 또 과다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예로 지금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항에 보면 보육사업에 101억을 증액한 사유가, 내일모레 연말인데 100억씩 증액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해서 무려 16억 9,000만원, 약 17억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해서, 17억이 삭감될 정도면 2회 추경에 했으면 정말 긴요한 자리, 인천시가 필요로 한 자리에 꼭 쓰여질 예산이었는데 지금까지 붙들고 있다가 정리추경까지 가지고 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육사업에서 늘어난 비용은 보육료를 지원받아야 할 대상 아동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군·구에서 대상아동을 예상해서 당초사업을 요청했었는데 그 동안에 대상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는 여성가족부에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10개 어린이집을 증·개축하겠다. 그리고 개·보수도 23군데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증·개축은 10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해 줬고 또 개·보수도 23개소에서 10개소로 축소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를 축소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시비도 감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무료실비노인시설도 국비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설이 4개소가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당초 예정시기보다 좀 지연됐습니다. 지연되어서 준공되게 되는 바람에 이것도 감소하게 된 사유가 됐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입니까? 사업잔액입니까?
그러니까 잔액이 되는 거죠. 준공된 시기가 늦어져서 따라서 사업개시도 늦게 하게 되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뇨해양처리 대행사업, 2억 9,00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이 뭡니까? 해양쓰레기 먼 바다에 갖다 투기하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저희가 분뇨처리 장을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서 나온 오니를 해양에 투기하고 있습니다, 버리고 있습니다.
4개 업체인가 5개 업체인가 그렇죠?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그런 분뇨를 처리하는 겁니다.
분뇨를 우리 시에서 직접 처리합니까?
민간에게 위탁해서 위탁처리처리하죠.
글쎄, 위탁해서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 그 얘기예요.
업체가 하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계약에 의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4개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입찰은 당연히 하실 것이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기네 담합해서 처리하는 것을 시에서 한 달간 정지 주고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시행업체가 하나 있고 업체수는 여럿이 있어서 그 오니를 처리했을 때는 군산 앞바다 서해병지구에 투입을 하는데 그쪽에 TO가 있습니다. TO가 있어서 해양청에서 TO관리를 하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총 업체수를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지금 대행하는 업체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해양청에서 주는 TO 가지고 인천시의 물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까?
네, 거의 맞춰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양투기는 2008년부터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 상환이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도권해양생태공원에 저희가 원래 금융채로 하던 것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인수를 11월에 받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것에 대한 이자는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현재 분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3개월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저희가 인수시기가 11월이라 아직 이자 지급시기가 도래 안 되어서 이자가….
아니요, 이자 지급시기가 도래 안 되었다고 그러면 애당초에 시기가 언제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든가 도래가 안 되면 2회 추경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시기가 11월입니다. 지방채를 저희가 인수받은 시기가요. 그래서 인수받은 후에 이자가 발생되는데 이자발생을 매월 상환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이자를 상환합니다. 그래서 11월에 받으면 3개월 후에, 분기가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발생 시기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각 부서에서 확보할 때 조금 넉넉하게 확보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미리 예측돼서, 1억 3,5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덜 세워졌으면 인천시의 긴요한 자리에 1억 3,500만원이 다시 투자됐을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채 인수 시기를 해당부서하고….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맞춰 가지고 예산을 정리해 주시면, 세울 때 애당초에 해 주면 예산이 남으면 예산부서에서도 다른 부서에 긴요한 자리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공항배후 지원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에 공항배후지원 그래서 전출금 하나는 284억 100%가 삭감됐고 또 하나는 3억 7,200만원 예산에서 254억 8,500만원이 증액됩니다.
예비비로 증액시키는, 그것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항배후지원단지는 공항건설을 하면서 뒤편 쪽으로 신도시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옛날에 경제청이 생기기 전에는 도시개발본부가 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을 공항공사 측에 부탁해서 공사공사 측에서 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서로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쭉 정산을 해 오면서 총 용지를 분양해서 수익이 약 3,7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약 2,800억 정도를 공항공사에 줬고 한 900억 정도를 가지고 서로 정산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줘야 될 돈과 그쪽에서 받아야 될 돈 가지고 협의가 완전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4억은 그 정도를 줘야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세웠던 것인데 협의가 아직 안 돼서 저쪽에 못 넘겨줬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것이고 협의가 내년 정도에는 되면 정산이 다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4억 8,500만원이 나가는 이유는요? 예비비에서….
그래서 그것 전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포함을 시켜 준 거죠.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하신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휘 위원님.
조남휘 위원입니다.
인천전문대학하고 인천대학교에 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에서 이번에 차이가 있죠? 검토보고는 26페이지입니다. 쓰다가 남은 돈이죠?
인천대학 같은 경우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못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인천대학 운영비 증액을 25억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천전문대 같은 경우에도 사업명이 특별회계전출금인데 장학금이라든가 실험실습기자재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증액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신문에 보면 어느 학교입니까? 보도자료에 나온 올해 여름에 7월인가….
해외여행 간 것 말이죠?
전문대입니다.
모자라게 쓰면서 80 몇 명 갔죠? 작년에도 가고 의례적으로 공식적으로 가도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다른 대학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왕 분산해서 가는 것보다는 합쳐서 가서 뭔가 시너지효과를 얻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많이 따져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공부하러 간 거에요, 그냥 단합대회예요?
해외로 그냥 단합대회만 하러 가겠습니까. 공부하러 가는 것인데 실제 내용의 질이 문제인데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간 김에 같이 모여서, 왜냐 하면 단과대학별로 교수들 모이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그런 기회에 시간여유가 있을 때 모여서 나간 것으로 알고, 방법 면에서는 앞으로 개선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문제가 없도록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84명이죠?
한 80여명 됩니다.
그래서 동남아하고 한쪽은 또 어디 갔죠?
백두산하고 갔죠?
백두산도 갔습니다.
단체로 가서 공부하고,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와서 증액….
증액은 그 분야는 또 목이 틀리고 이 분야는 또 사업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또 어떻게 쓰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자료요구하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오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종섭 위원님.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이 지금 많은 부분이 국가사업에서 지방자치로 이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0~150개 정도의 사무가 이전되고 있는데 한 말씀 더 드리면 학교용지 매입의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지원해 줘야 마땅한데 이것을 지방자치로 미루어서 우리 인천시로 하여금 내년만 해도 150억을 부담지우는 그런 예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대항을 하지 않으면, 사실 뭐 돈이 있어야 감당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무배분을 하면서 일거리만 많이 내려주고 책임만 지어주고 예산은 안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제가 보면 학교용지도 50% 부담하는 것도 법을 보니까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특례조항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다급하게 이런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우리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고난도 행정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 저희가 기획관리실장 회의라든가 부시장 회의, 중앙정부에 가서 회의할 때 보면 다른 시·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교육재정에 우리 지방예산이 다, 저희 같은 경우가 3,500억이 넘습니다, 법정교부금이. 그것 말고도 비법정으로도 100억 이상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로 갈 때 상당히 지방자치 세원에 문제가 있어서, 교육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책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무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리고 복지분야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난 몇 달 전에 2%를 올리려고 그러다가 그것은 저희가 항의도 하고 그래도 어려운데 그것을 또 올리려고 그러느냐. 국가에서 다른 세금으로 대치를 해 주든가, 그래서 불을 꺼서 법제화하는 것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성과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 때도 그렇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때도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저희는 물론이고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더욱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중앙에서 책임지고 예산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서 지방비의 부담이 없도록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분기별로 대항을 하셔야 돼요. 법 제정 전에 우리 의지가 담긴,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도 다른 사무배분이 많이 되면서 예산은 안 주는 데 대해서 적극적인 대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많은 사업이 이월되고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인데 그러면 집행이 잘 돼서 원활하게 한 데나 집행이 제대로 안 돼서 원활치 않은 데나 사실 공무원들 일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장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돼서 정말 신상필벌이 작용돼야 됩니다, 왜 그런지 지를.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미집행되고, 미집행되다 보면 예산이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대책이 요망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표시가 되도록, 이것은 이렇게 하면 공직자들도 안 되겠다. 시인하면 확실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 안 하는 공무원들은 냄새나는 데 그런 데 가서 근무케 해 봐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이상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재정배분의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는 삭감액을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회계 2조 9,100억 7,551만 7,000원, 특별회계 1조 8,448억 5,950만 4,000원, 총 규모 4조 7,549억 3,502만 1,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 65쪽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 9,426만 3,000원 등 총 3건의 3억 1,408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총 2조 9,097억 6,143만 7,000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 229쪽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 1,854만 6,000원 등 총 14억 6,327만 1,000원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활으로는 예산서안 320쪽 한미FTA포럼운영 삭감액 1,000만원 전액 부활, 예산서안 329쪽 청렴공공기관인터십프로그램운영 삭감액 10억 부활, 예산서안 340쪽 환경미래관건립 삭감액 3,500만원을 부활하여 총 10억 4,500만원을 부활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2조 9,097억 6,143만 7,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를 4조 7,546억 2,094만 1,000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종섭 위원님으로부터 200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규모 4조 7,546억 2,094만 1,000원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07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4시 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07년도 예산안에 이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우리 시 전체 예산안은 4조 9,062억원으로 2006년 4조 2,978억원보다 14.2%인 6,084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3조 1,446억원으로 2006년도 2조 143억원보다 20.3%인 5,30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7,616억원으로 2006년 1조 6,835억원보다 4.6%인 781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전체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모두 합쳐 3조 5,094억원으로 2006년 3조 1,604억원보다 11%인 3,49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중 지방세는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검단신도시, 구월동, 논현동 등 아파트 분양에 따른 거래세 증가가 예상되어 2006년도 1조 6,990억원보다 10.3%인 1,757억원이 증가한 1조 8,747억원이며 세외수입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분담금 710억원을 포함한 분담금 및 부담금 2,638억원, 순세계잉여금 1,954억원 등 1조 6,347억원을 계상해서 2006년 1조 4,614억원보다 11.8%인 1,733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를 모두 합쳐 1조 1,167억원으로 2006년 7,908억원보다 41.2%인 3,259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9,118억원으로 2006년 7,152억원보다 27.5%인 1,96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거래세 보전분인 부동산교부세 1,330억원을 포함한 2,049억원으로 2006년 756억원보다 1,2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801억원으로 2006년 3,466억원보다 19.2%인 665억원을 감소시켜 건실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전체예산의 39.2%를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경비는 인건비와 조직운영 필수경비, 재원조정교부금, 교육비전출금 등 법정교부금 그리고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을 위한 경비로 2006년 1조 9,197억원보다 0.2%인 11억원이 증가한 1조 9,20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2,800억원으로 공무원정원의 증가 처우개선율 2.6% 적용 등으로 10.6% 증가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2,327억원으로 조직확대 등에 따른 수요증가,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21.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조 9,854억원으로 예산총액의 60.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2조 3,781억원보다 25.5%인 6,0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1조 3,681억원으로 2006년보다 29.9%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의 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1조 6,173억원으로 22.1%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우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와 성장동력 확충분야에 중점을 두어 배분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여성, 문화, 기초환경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경제성장에 기초가 되는 산업정보화 인프라구축,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공원 및 녹화사업, 시민을 위한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하였으며 구도심권과 신개발지역의 균형개발로 품격 있는 도시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건설투자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투자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그 동안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의 확보에 노력한 결과 2006년도보다 1,966억원이 증가한 9,11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도로, 공원, 환경 기초시설 등에 집중 배분하였으며 지방채를 최대한 억제하여 건실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의 재원활용에 있어서는 중앙재원 및 지방채 재원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고 자체재원은 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차원에서 시민의 삶의 향상 부분에 중점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예산배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분야별 예산 구성비 중 지역개발 분야가 전체예산의 19.5%인 9,56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환경녹지분야가 15%인 7,355억원, 사회복지분야가 14.7%의 순으로 배분하였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2006년 5,458억원보다 31.1%나 증가된 1,75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분야가 27.7% 증가된 4,682억원, 건설분야가 23% 증가된 3,571억원의 순으로 재원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4개 기금의 3,982억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출연금 136억원, 융자금회수수입 287억원, 예탁금상환금 435억원, 예치금회수수입 2,745억원, 예수금수입 177억원, 이자수입 183억원, 기타수입이 19억원이며 지출계획은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55억원, 융자금 411억원, 예탁금 1,839억원, 예치금 1,546억원, 기타가 131억원으로써 2007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2,809억원보다 10.9%인 306억원이 증가된 3,115억원이며 기 지출된 융자금 현황은 전년도 2,469억원보다 0.9%인 23억원이 증가된 2,490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 1만 2,000여 공직자 모두는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인 우리 인천이 265만 시민의 뜻과 여망에 부응하고 시대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명실공히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우리 시의 우대한 실현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우리 시의 재정계획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 인천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전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페이지의 세입분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4조 9,062억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14.2%인 6,084억원이 증가하였고 이중에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0.3%가 증가된 3조 1,446억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6%가 증가한 1조 7,616억원으로 편성요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이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평균 10%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 동화된 경제성장률과 국내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팽창적인 예산규모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입 총괄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전년도를 대비해서 10.3%인 1,756억 9,400만원이 증가하고 또한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118.9%인 1,742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171.3%인 1,293억 8,000만원이 증가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18.7%가 증가했고 반면에 지방채 등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6.3%인 460억 5,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은 예산액과 대비해서 67.7%로 전년도 대비해서 0.6%가 감소하였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반면에 시민 1인당 담세액은 전년도 65만 5,000원에서 71만 8,000원으로 6만 3,000원이 증가되어서 시민의 담세 부담률이 전년도 대비해서 9.6%가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 지방세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조 8,747억 4,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0.3%가 증가하였고 감소한 세목은 취득세가 0.1% 감소되고 레저세는 26.7%가 감소돼서 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과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한 11·15 부동산 후속대책 등으로 당분간 지방재정의 약 40%를 차지하는 취득세 그리고 등록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팽창예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보 등 재원확보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증감 변동이 큰 등록세라든가 레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등에 대해서는 증감요인과 지방세 목별 세입추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아울러 세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징수의 제고방안과 함께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4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118.9%인 1,742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 세목으로는 사용료수입이 6.8% 증가, 수수료수입이 32.6% 증가되고 이자수입과 사업수입은 48.6% 등이 증가되어서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감소한 세목은 융자금 원금수입이 38.3%가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18.9% 증액되어서 세입 전체 증가율 14.2%를 감안하면 크게 증가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20억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8.6%의 170억원이 증가되었고 결산액의 평균 산출액을 세입추계를 잡은 것으로 판단되며 부담금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316.5%인 1,274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목별 세외수입이 증액된 원인으로는 신세원발굴 또는 세수확충 등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내실 있게 증대되지 아니하고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 일시적세외수입이 크게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가 되며 각 세목별 증감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28.4%인 17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8.6%인 15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회계별 공공예금의 자금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므로 이자수입의 산출내역이 다르다고 판단되나 최근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다소 증대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신중을 기해서 자금을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회계별, 기관별로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공공예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16.3%가 감소되었고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48.6%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5.6%가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지방채상환 또는 일반재원 및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각 회계별로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9페이지 중앙지원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171.3%가 증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하면 오히려 4.7%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04년부터 보통교부세의 불교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서 매년 당초예산의 보통교부세를 편성하고 정리추경 시 전액을 삭감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27.5%가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의 신청액 1조 4,288억원 중에서 가내시액은 8,074억원으로써 반영률은 56.5%로써 전년도보다 높아졌으나 반면에 대규모 사업비가 요구되는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신청액 4,385억원 중에서 반영액은 1,358억원에 불과하므로 39.9%에 불과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은 상당하게 증액되어서 기초생활보장은 실현될 것으로 사료가 되나 경제자유구역의 손상적 개발과 구도심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재원에 적극적인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율이 부진한 사유 그리고 향후 확보대책에 대해서도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1페이지 지방채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전년도보다 19.1%가 감소되었으나 지역개발 및 통화기금 등 내부차입금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22.5%인 360억 7,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총 17건에 1,393억 4,400만원을 발행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2건에 120억 9,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5건에 1,382억 5,700만원을 발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관련돼서는 2006년도 말 채무잔액은 현재 우리가 1조 3,776억원이며 2007년도에 지방채 1,901억원을 발행하고 597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2007년도 말 채무잔액은 1조 5,080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예산액대비 채무비용은 전년도 33.9%에서 30.7%로 약간 낮아졌지만 채무규모가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한 심사강화 및 성과평가실시, 채무구조 증가 및 개선방안 등 지방채상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채 발생상환 및 채무현황 등은 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4.2%인 6,083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중 전체예산의 39.2%를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경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0.1%가 증가한 1조 9,20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액의 60.8%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29.9%가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22.1%가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25.6%인 6.0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20.3%가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14.7%가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대비해서는 20.8%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060억 6,4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28.1%가 증가하고 점유율도 1.5%가 높아졌으나 지역개발예산 중 지역경제지원과 과학기술지원은 각각 5.3%, 27.5%가 감액되었는 바 지역경제발전과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투자재원 지원강화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품목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60억 2,4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7%인 17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내년도 경상적경비 증가율 21.7%에 비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됐다고는 볼 수 있으나 향후 구조개선에 따라서 추경예산 등으로 증액시키는 방법은 지양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용역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90억 3,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70.4%가 증액하였고 전산개발비는 42억 5,400만원으로써 326.2%가 증액되었는 바 신규사업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용역비 및 전산개발비가 증액되었으나 매번 예산안 심사 시 과다계상사유로 상당부분이 감액이 되고 있으므로 용역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66억 8,0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7.1%인 4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소예산 산출에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회단체별 보조금 산정 시 전년도 사업성과를 일일이 분석해서 평가하여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산출계상되었는지 사업별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또한 요구됩니다.
민간제안 사업비는 254억 1,4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해서 21.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문학터널과 천마터널, 만월산터널 등에 대해서 각각 20억원, 53억원, 73억원을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으나 매년 지원금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개선방안 및 대책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민간행사보조는 125억 7,1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45.9%인 39억 5,5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 바 문화예술 등 각종 행사성 경비가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할 출자금 및 출연금, 보조금 등 각종 사업예산이 재원부족 사유로 일부만 계상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여건에서 당초예산이 반영된 각종 행사가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이 아닌지 행사계획 및 개최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품목별 세출예산 중에서도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과다하게 증·감액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3페이지의 품목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4페이지의 용역비와 전산개발비 예산편성 현황도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등 예산편성 현황도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의 분야별 세출예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 대비 32.1%가 증액되었고 환경녹지 분야는 13.1%가 증액되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전년도 대비해서 9.4%가 증액되었습니다.
교통 분야는 전년도 대비 27.2%, 지역개발은 전년도 대비 15.2%가 증액되었는 바 구도심권에 대한 투자 등 및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한 재원배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게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는지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해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3페이지의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및 예산편성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투·융자사업은 2006년도 중앙 및 자체심사는 총 42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적정이 16건, 조건부가 19건, 재검토가 7건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타당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2007년도 계획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124건이고 일반회계는 76건, 2006년도 계획액과 대비해서는 42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의결된 계속비사업이 사업계획 변동으로 연도별 계획액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사업추진 실적이 미진해서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재원부족 사유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또한 신규사업인 경우 한정된 재원을 분산 배분으로 인하여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비사업과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및 신규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액은 2006년도 당초 13개 기금에서 2006년도 10월에 신설된 재해구호기금을 포함해서 14개 기금으로 늘어났습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총 3,114억 8,9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0.8%가 증가되었고 기금운용계획보다 증가한 기금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18.7%, 여성발전기금이 1.2% 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감소한 기금은 시립대학발전기금 89.1%, 사회복지기금 77.6%, 도시가스사업기금 26.3%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여타 기금을 포함한 총 14개 기금별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적법하게 조성하고 기금사업의 목적대로 운용되는지의 여부 및 자금만 적립하고 사업 계획이 부실한 기금은 없는지 2007년도 기금별 세부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고 증감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7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석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석 위원입니다.
2006년 11월 3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5억 4,768만 5,000원보다 116.7% 증가된 141억 9,038만 5,000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예산과 법적, 의무적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2006년도에 비해 증액된 인건비, 시설비, 월정수당 등은 적극적인 입법기능 강화 및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도서구입비 및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외여비 등의 적정성 여부와 여론조사, 자료조사 등 의원연구활동비, 행정사무감사보조요원, 의원주최 정책토론회 등의 예산반영 여부를 심사하였고 의정활동 보도관리의 적극적인 지원 및 시민들의 관심이 큰 청사 신축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결과 2007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은 세출예산액 141억 9,038만 5,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조남휘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남휘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인천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7개 부서의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지난 10월 30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1조 9,761억 7,774만 5,000원 대비 일반회계는 4,064억 2,74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4억 7,443만 1,000원이 증액되는 등 총 4,159억 190만 9,000원이 증가한 2조 3,920억 7,965만 4,000원으로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1.1% 증액 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8,075억 1,036만 3,000원 대비 일반회계는 858억 4,79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4억 7,443만 1,000원이 증액되는 등 총 953억 2,234만 5,000원이 증액된 9,028억 3,270만 8,000원으로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1.8%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5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제 자매우호도시 정상회의, 유네스코 워크숍 등의 추진목적, 세계도시엑스포 부담금과 도시개발사업 부담금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사유,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을 시기에 맞게 조정, 사이버교육센터 서버보안시스템 도입 배경과 사이버교육센터 유지·보수비가 매년 증가하는 사유, 등록세 세원발굴을 위한 시스템 운영의 필요성, 연금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증액사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방분야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세입은 세입예산 편성 시 세밀한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원안 승인하였고 세출은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공보관실 예산은 시정 주요현안사항 방송홍보 및 캠페인 8억 3,2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3건에 1억 200만원 삭감.
감사관실 예산은 기타보상금 3건에 대한 지급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승인.
국제협력관실 예산은 재외근무수당 1억 2,492만 6,000원 중 2,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6건에 4억 3,8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예산은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출연금 35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는 등 13건에 18억 4,096만원 삭감.
자치행정국 예산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억 7,5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13건에 6억 4,860만원 삭감.
소방방재본부 예산은 안전한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용역사업 9,100만원 중 1,100만원을 삭감하는 등 6건에 4억 7,800만원 삭감.
공무원교육원 예산은 공공요금및제세 1억 8,280만 6,000원 중 1,400만원을 삭감하는 등 3건에 1억 4,900만원 삭감하여 총 44건에 36억 5,65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개 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0월 30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총괄규모를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383억 5,618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43억 7,559만 5,000원, 지방채상환기금 396억 4,502만 1,000원 등이며 소방방재본부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416억 961만 9,000원, 재해구호기금 323억 1,401만 7,000원 등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중점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일, 12월 6일 두 차례의 위원회를 통하여 기획관리실과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기금의 설치목적 및 지원기준에 적합한 기금운용 여부,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출연금 감액 여부,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조성 여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소방방재본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기획관리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수입계획의 일반회계출연금 20억원 중 10억원을 감액하고 지출계획의 금융기관 예치금 43억 7,559만 5,000원 중 10억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0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정종섭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정종섭 위원입니다.
2007년도인천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지난 10월 30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4,782억 6,582만 6,000원 대비 일반회계는 556억 3,712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20억 4,858만 6,000원이 증액되는 등 총 976억 8,570만 6,000원이 증가한 5,759억 5,153만 2,000원으로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0.4%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1조 996억 7,225만 9,000원 대비 일반회계는 1,814억 5,11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20억 4,858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2,234억 9,975만 9,000원으로 20.3%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5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가지원센터 확충사업 예산의 적정성 여부, 시립박물관 신축 및 증·개축에 따른 추가공사 내역, 인천대학교 미래관 입주업체 및 임대료 수입 현황, 보건환경연구원 용역비 산출내역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복지보건국은 세입에 있어 재가노인지원센터 확충사업 5억 3,250만원에 대하는 지역실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요구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등 12개 사업 15억 9,89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은 드라마 촬영세트장 유치사업 10억원 등 27건에 31억 7,23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의사항으로는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인천광역시재향군인회 향군그린운동사업비 1,000만원 등 총 5건에 3억 7,430만원이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우수선수 유치비 2억원 등 총 3건에 3억 9,000만원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0월 30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총괄규모를 보면 기획관리실 대학발전기금 37억 882만 7,000원,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94억 9,297만 6,000원, 여성발전기금 30억 4,692만 4,000원, 식품진흥기금 103억 1,939만 8,000원 등입니다.
주요 심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일, 12월 4일 기획관리실과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상정하여 기금의 설치목적 및 지원기준에 적합한 기금운용 여부,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기금조성 목표액 부진,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소관 시립대학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인천대학교 전출금과의 차액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을 사유로 2억 188만 6,000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07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윤지상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간사 윤지상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2006년도 당초 예산 1조 986억 9,745만 3,000원보다 10.6% 증가된 1조 2,152억 3,222만 2,000원으로 편성요구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 1조 3,687억 8,947만 3,000원보다 13.7%가 증가된 1조 5,565억 4,735만 7,000원으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5차에 걸쳐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문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전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전부 수정 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2007년 예산안 심사 시 특이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는 환경녹지국 소관의 옹진군 덕적면 문갑도 등 도서지역의 소나무 병충해 피해목 간벌 및 조림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과 아름다운 인천찾기대회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보조금 5,000만원,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미추홀 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5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계속비사업조서 월미공원조성사업 2007년 변경란 55억 3,000만원을 52억 3,000만원으로, 2008년 변경란 188억 9,000만원을 191억 9,000만원으로 조정하였는 바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2006년 말 기금별 조성현황은 도시가스사업기금 187억 5,392만 5,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18억 2,322만 3,000원, 농어촌진흥기금 37억 3,462만 7,000원이며 2007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은 도시가스사업기금 202억 7,376만 9,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72억 242만 7,000원, 농어촌진흥기금 38억 9,643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각 기금별 목적사업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사업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성용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5차에 걸쳐 도시균형건설국, 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소관 사업소의 2007년도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7,119억 56만 2,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7,322억 677만 2,000원보다 2.8%가 감액된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5% 증가한 2,618억 1,366만 3,000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세입&#63582세출은 4,500억 8,689만 9,000원으로써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8%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조 1,094억 4,850만 2,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1조 152억 8,553만 4,000원보다 9.3%인 941억 6,296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2006년 당초예산액보다 23.8% 증액된 6,593억 6,16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예산액보다 6.8% 감액된 4,500억 8,689만 9,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용역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사업예산 편성의 시기적절성, 예산과목의 적정성, 구도심권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예산 배분의 적정성 및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중점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시균형건설국의 동양제철화학 도로전면보상 13억 8,364만 2,000원 전액 삭감 등 43억 364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교통국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의 불법광고물정비 평가 포상 교부금 8,000만원 전액 삭감 등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종합건설본부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민자유치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9,000만원 전액 삭감 등 34억 1,23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구획정리사업 업무추진 우수구 지원 6,0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등 15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십정녹지조성사업 2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인천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 3,0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계속비사업 도시철도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사업의 감리비 토목공사 28억 5,900만원 중 3억원을 삭감하여 모두 4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2007년 예산안 심사 시 특이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는 도시균형건설국 소관의 왕길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로 20억원, 도시계획국 소관의 건축행정건실화평가 포상금으로 2,800만원, 종합건설본부 소관의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비로 15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교통국 소관의 계양구 계산3동 480-7번지 공영주차장 19억원, 계양구 임학동 51번지 공영주차장 10억원은 비목변경 사유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 12월 4일과 12월 5일 2차에 걸쳐 교통국, 도시계획국 소관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금조성계획은 227억 6,13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233억 9,575만 4,000원보다 2.7%인 6억 3,442만 5,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수입·지출계획은 239억 6,13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지출액 대비 2%인 244억 6,575만 4,000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기금조성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금재원 조성대책의 적정성, 예탁기금에 대한 운용 적정성, 기금지출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여성복지보건국에 제가 한 네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7년 세계오페라페스티벌 3억원에 대한 계획서 및 예산내용….
문화관광국인데요.
두 번째, 2007년 인천&아츠 계획서 그리고 과학의 날 기념행사비 2억원에 대한 추진계획서 마지막 네 번째, 가족공원장묘문화센터 운영지원비 39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문화재 쪽에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교시설이나 무형이나 유형문화재에 등록 지정된 현황과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비와 관련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용역비를 실국별로 분리해서 사업명, 사업예산, 용역수행 회사, 그리고 결과, 사업에 반영 여부 등을 해서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순서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내일 오후 2시까지는 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내일 오후 2시부터는 산업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다음 2006년 12월 11일 제3차 회의에서는 오전은 전 실국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고 오후부터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하신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의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많으시겠습니다만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자료 검토도 할겸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차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서정규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교통국장 이광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공무원교육원장 조상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변천수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기획국장 방종설
개발국장 신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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