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49회 [정례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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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22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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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예결위원님들, 회의진행하기에 앞서서 어제 회의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야기됐던 사안에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어제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해명 내지 변명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시 시정운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어제 위원회 질의·답변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내용 및 행태와 관련하여 정회를 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과정에서 혹시 과거의 잘못된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이고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는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좀더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서 예결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짐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대유 도시균형건설국장이 위원님들께 직접 사과드리기를 원하고 있어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 담당 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사과를 받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사과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사과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어제 제가 답변과정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좀더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이 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시정을 질의하고 논할 때는 더 좋은 방향으로 옳게 가자고 하는 얘기지 어느 담당공무원 개인을 비하하고 헐뜯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는 아닙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우선 막중한 혈세가 연간 150억 정도 계속 투자돼야 한다는 그 시점에서 무슨 대안이 없는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의회에서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때, 물으실 때는 정중하게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시고 대안을 가지고, 대안이 없으면 위원님들께 대안제시도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시정이 제대로 굴러가야겠고 그 귀한 세금이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 들어가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이미 위원들께 아침에 오셔서 공식자리는 아닙니다만 정중한 사과를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6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전까지는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고 오후부터는 종합질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내 즉,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강제이행부과금이라든지 시에서 행정조치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몇 년도 것, 작년도 것을 말씀하십니까?
최근 2, 3년 정도, 한 3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신문보도 내용도 있었고 우리 안 시장께서 추진하는 그린인천 300만그루 나무심기와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회의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건설교통위 소관업무 중에 문학터널 그리고 3개 터널에 대한 적자보전 방법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담당국장님께서 대답이 매끄럽지 못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이 아니었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내용은 지금 우리 시에서 이제는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장께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안 시장의 어떤 열린 사고로 다시 한 번 민간투자개발에 대한 것을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150억이 넘는 적자보전을 하고 있고 문학터널을 예로 들더라고 본 실시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아주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우리 실장님이 명심해서 잘 좀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적자보전이라는 개념을 이 운영에 관해서 관여를 할 수 없고 관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이 협약서에 나와 있는 추정 교통량에 의거한 이런 보전입니다. 이런 법은 전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 아시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2006년도에는 그 통행량을 1일 4만 9,353대 그런데 10년 후 2016년을 보게 되면 6만 2,780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무려 2022년에는 1일 6만 8,058대 그래서 연간 통행량을 무려 2,484만 1,170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치에 의한 90%에 대한 손실을, 손실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되지 않으면서 단지 협약서에 규정돼 있는 추정 교통량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막대한 혈세를 여기다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터널개발비 약 800억이 미처 안 되는 것 같은데 문학터널을 예를들겠습니다.
800억이 안 되는데 물론 관이니까 준수해야 되고 우리부터 지키는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남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명분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 시민이 출혈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자, 보시자고요. 투자비가 약 78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원금상환까지 같이 상환을 이룰 경우 연간 70억 정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파악하고 경영실적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그네들의 보고사항으로만 접한 수입도 연간 50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50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문학터널 하나를 보더라도 58억 3,000 금년만 해도. 그러면 둘을 합치면 우리 수입하고 한 100억 정도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58억 3,000을 보게 되면 34억, 47억, 2005년도에는 이렇게 58억 3,000씩 주는데 더더욱 답답한 것은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 주면서 그네들의 운영실태라든지 아무 것도 볼 수 없다는 게 깜깜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추정 교통량에 대해서 저도 초반기에는 그렇지만 그 이후는 경영수지가 상당히 호전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정보화 접근로가 개설되면서, 거기는 정보화 접근로에 들어가는 호구입니다. 거기를 통과를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량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만 한쪽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통행료로다, 뭐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과감히 우리 시에서 기채라도 발행해서, 물론 협약서를 이해 못 한 이런 도덕적인 책임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또한 사실 문학산개발주식회사가 일말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어떤 특단의 결단이 내려져서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질의과정에서도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58억 3,000에 대해서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또 우리가 운영을 보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때 답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있었던 얘기지만 저도 사실 거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그거 안 줘도 됩니다 이런 답변을 또 하시더라고. 안 줘도 되는 예산을 올려놓고 위원들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 줘도 되는 예산을 왜 예산에 올렸느냐, 이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안 주면 금리발생할 것이고 금리발생이 돼도 어차피 가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시민은 뭘 믿고 있습니까.
이제는 안 시장께 강력히 촉구하십시오. 이제는 시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혈세가 마구 쏟아부어짐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협약서하는 것만 의지해서 시민의 이해를 구하기에는 이제는 그 폭이 너무, 그 갭이 크고 우리 시민도 이제는 어떤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서비스 면을 한번 볼까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나서 요즘은 달라졌어요.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주기는 주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까지는 영수증 달라면 차 저 앞에 세워 놓고 사무실이 저쪽이니까 건너가서 가지고 가라는 거야. 돈 700원짜리 영수증 받기 위해서 목숨걸고 건너갈 사람 있겠습니까? 또 대한민국 화폐단위에 분명히 존재하는 10원짜리 50원짜리 왜 안 받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주차가 특수수단이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것에 젖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면 경영수지는 월등히 나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민의 혈세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 과감하게 우리가 한번 태클을 걸어보세요. 이러이러한 모든 면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히 기채를 발행해서 이 협약서를 무효화시키겠다. 위약금을 내는 그런 결단이라도 하셔서 시민에게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저도 내용은 깊이 모르지만 상당히 적자가 나고 있고 지금 3개의 터널이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도 계속되고 있고 해서 사실 걱정도 되는데 또 민자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아마 민자사업의 장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문제나 장기적인 부담은 완화시킨다거나.
지금 터널 같은 경우에는 현실로 나타난 것이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만 보이는데 아마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 때 상황과 제도하고 우리 시의 재정상황하고 봐서 그렇게 당연히 판단되고 교통량이나 주변 여건을 평가했으리라고 그것도 전문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좋지 않은데 또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송도신도시가 개발되고 그러면 일부 또 달라질 사항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될 상황이고 좌우간 지금 현재로는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기채를 발행해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용역문제도 있고요.
그것은 관련 부서나 전문기관에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무엇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옳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조금은 빗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을 삼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서도 그 터널은 정보화 접근로로써 그 기능을 목적으로 뚫어진 터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다할 때까지라도, 지금 현재 그나마 50억도 연수구민이 거의 다 저의 전부 많은 부분 다라고 볼 수 없지만 상당부분 50억 수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도로의 개설목적이 다할 때까지라도 지금 현재의 요금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시의 적자를 줄여주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물론 이익이 있으니까 이용하겠습니다만 호구를 쳐놓고 이것 어쩔 수 없이 호구를 쳐놓은 데를 통과하면서 50억 중에는 상당부분이 연수구민의 주머니라고 본다면 도로의 목적이 다할 때까지라도 그 요금을 낮추는 것이 맞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다.
어제 시장께서 연수구를 방문했을 때도 바로 인근의 현대아파트 민원 받으셨잖아요. 바로 이렇게 그 터널 때문에 연수구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체제를 준용하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제에 이 요금은 반드시 내려져서 도로기능의 목적을 다할 때까지는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한테 앞 자리 좀 양보해 주세요. 어제 서서 얘기하셔서 좀 피곤하셨나 봐. 국장님 자리 하나 양보해 주세요.
어느 국장한테 양보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어느 국장님이 양보해 주십사 하고 균형국장님이 앞으로 나와 달라고.
제가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앉아서 답변하는데 그분은 서 있으니까.
어제 나름대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도 하지만 이 자리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말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어제 답변은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문학터널뿐만 아니라 당초에 이런 터널이 개통되면 우리가 연간 얼마나 지원을 예상했었습니까?
당시에는 IMF 시절이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3개 터널의 개통과 더불어서 연간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거기에 얼마를 지원해 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지금 이런 터널이 생기려고 많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하려고 생각했었겠죠.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원래 기본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돼요. 236억원은 돌이켜서 다시 말하면 일반주민들이 가만히 앉았다가 100만원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것도 인천시에 의해서,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다른 돈도 아니야. 136억 이것 가지고 오늘 하루 밤새 얘기해도 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래요. 어떻게 15억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43억인 300%를 해 달라는 경우는 또 무슨 경우입니까? 터널이 갑자기 더 뚫렸어요?
사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작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금액을 다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작년 경우에는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이 금액을 세운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도 예산을 원래 다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문학은 익년도 4월 말까지 손실분을 보전해 줘야 되고 만월산은, 철마산은 연말 기준으로 손실분을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문학터널인 경우에는 내년 4월까지 손실분을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 일은 반복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겠죠?
어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도 똑같이 공감은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정책에 있어서도 사람에 따라서 일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이냐 하면 창의성을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거기에 접근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노력하다 하다 안 되는 것 전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 시민들이 공감할 적에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거기서 요청이 왔으면 우리는 예산을 줘야 된다는 식입니다. 어제의 답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행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르바이트생도 합니다. 왜, 예산 온 것 당연히 배정 다 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감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내년에는 이것을 심층분석을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계약은 했고 빠질 구멍이 없어요. 그렇다고 볼 적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장황한 말씀은 더 못 드리고 제가 차후에 자료 내지는 대화로써 또 그리고 다음에 국장님께서 대안을 마련하셔서 획기적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36억입니다. 아마 인건비 이렇게 깎는다고 하면 인천시 난리날 것입니다.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복입니다. 공복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신다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예산 중에 498쪽의 공공요금및제세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인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많은 돈은 아니에요. 48만원인데 이 목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데 제가 본 바로 말씀드릴까요. 이것이 핸드폰비예요.
사항별설명서 30쪽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이 좀 많은 준비를 전혀 안 하셨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28 환경신문고 전환 핸드폰 구입이에요. 128 환경신문고라는 것이 어떤 거죠?
128 환경신문고라는 것은 인천시민들이 환경오염과 관련돼서 수질이나 대기오염이나 또는 굴뚝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환경오염 배출을 신고하는 존속전화입니다. 어떤 시민이든지 128을 돌리면 거기에 신호가 나옵니다. 중구냐 동구냐 어디냐 그것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핸드폰을 다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까?
바꾸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에 5개과가 있습니다. 물관리과에도 수질이 해당되는데 거기는 핸드폰을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요즘 핸드폰이 다들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128 존속전화입니다. 128만 돌리면, 개인 핸드폰이 아니고.
이것이 처음 128 환경신문고를 처음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던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물관리과에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관리과에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물관리과에서는 신규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499쪽을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사업 지원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물관리과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물관리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 계세요?
국장님께서는 오늘 서울 행사가 있으셔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가셨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첫 날도 그랬고 의회가 예산입니다. 답변할 사람이….
이재호 위원님, 오늘 국회 예산분석실장 및 관계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했는데….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물관리과장 정연중입니다.
499쪽을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사업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한 부분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을 보시면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시민들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지도 단속에 참고하기 위해서 128이라는 전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이리빨리 신고를 해 주면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번호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환경보전과나 관련 구에는 핸드폰이 연결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저희 과는 조직이 개편되면서 공단환경관리과에 그 전화가 가고 저희 과는 장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2대를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그에 따른 제세비용이 새로 신규로 구입하다 보니까 요금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한강수계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기금으로 지난 본예산에 2억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수계관리위원회를 하면 2억 가지고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태부족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 더 추가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해서 1억씩 추가하는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를 관리하는 데는 어디서, 경기도입니까?
이 부분은 한강유역청에 별도로 한강수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체가 어디예요. 그런데 거기서 단순히 인천도, 분담금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분담금 부분에, 아무리 분담금을 가지고 시설을 보강하고 체제를 갖춘다 할지라도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공부나 이런 부분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실천활동이 저조하면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적기 때문에 NGO 시민단체들을 활용해서 지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한강수계에 연결되어 있는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에서 돈을 갹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담금이지 뭐예요. 정확하게 법적으로 분담금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잘못하면, 지금 현재 그렇게도 되어 있어요. 우리 쓰레기매립지에도 위원회 있잖아요.
수도권매립지요.
이것이 갈수록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차마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많은 부분, 지금 물관리과장님은 그 내용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나 봐요.
혹시 물관리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4년째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아실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네들에게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사실 위원회에 수당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이 줘요. 인센티브를 줘 놓고도 또 이런 것을 지원한다 말이야. 그래 놓고 나서 이에 대한 운영도 우리가 검증을 못 하잖아요, 지금.
우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대한 실상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텐데 우선은 상수원을 공급받기 위해서 팔당상수원과 우리 인천시의 경우는 풍납취수장에서 상수원 공급받고 있습니다.
상수원 중에서 팔당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하는 당초에 환경오염부분은 PPP원칙이라고 해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부분인데 상수원의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수혜자부담원칙 차원에서 물이용부담금을 금년도에는 140원입니다만….
과장님, 그것 짧게 설명해 주세요. 국비가 오는데 우리 시비도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가돼서 교육 및 실천활동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액 기금으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아니, 보조금 성격으로 주면서 그에 따른 검증이나 어떤 운영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짚어보지 못하고….
뭐 어떻게 짚어봐요?
이 사업활동을 공모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선정하고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보고를 거쳐서 합니다.
수계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시 주관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의 운영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구성원으로 해서 합니다.
아니, 3개 시·도가 하는 것인데?
아닙니다. 그것을 시·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시·도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만의 수계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수계위원회에서 지원….
과장님, 말을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마세요.
뭐냐 하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유역의 전반적인 위원회야.
우리 풍납취수장에 연관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천시만 있습니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각 시·도에 배정해 주는 기금성격의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시민단체한테요?
시민단체에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2억 가지고 안 되니까 3억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줍니다.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합니다.
그렇게 3억을 줬으면 그에 대한 운영실태나 이런 것을 점검해 보느냐 말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나 대학교수나 NGO단체나….
오후에도 이어지니까, 과장님 이것에 1억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네들의 어떤 사업계획이 있다든지 뭐가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정회시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그러셔서,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니까….
그것을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균형건설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616페이지에 보면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 그랬습니다. 어디를 용역한다는 거죠? 도로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나요?
도로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정사항으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하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동안 도시계획을….
변경이 된 부분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연의 업무인데 3억씩 용역을 줄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말씀을 하세요. 인력이 어렵습니까. 장비가 없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간용역이 들어가면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관 주도로 부족한 부분만 인력 선출해서 해 놓지 않으면 용역이라는 것이 그래요. 나중에 진짜 하려면 헤매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용역 주면 공직자 분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일 하는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더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여태껏 도시계획을 하면서 문제되는 것을 다 편집하고 더 많이 아는 것도 그네들보다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입니다. 안 그래요?
인천에 대한 실정은 저희가 많이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종 계획을 세우는 계획기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저희 공무원보다는 낫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만 영입해서 같이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만드시라 이 말이죠. 통째로 용역을 주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용역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필요한 자료는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실제 용역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기본계획을 하더라도 똑같은 기본계획 용역은 대동소이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지 공직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용역하려면 시의 각종 자료가 없으면 용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없습니다.
없지요?
그 말만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618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에 사업을 이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617, 618이요.
준비됐습니까?
제가 어느 사업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할 사업인데 자치단체에 이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하다 말고 예산이 부족해서 또 다음 예산에 반영하고, 하물며 지금 추경에 예산반영하는 것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 일하는데 원활하게 일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뭐 현실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군·구에다가 도로사업을 보전해 주는 데는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정된 예산으로 각 군·구에다가 골고루 배분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을 좀 세우고 갑시다.
본예산에 할 것은 다 본예산에 하고 거기에 위반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제가 동구에 있으면서 가슴 저리게 느낀 거예요. 왜 크지도 않은 이런 사업을, 1,000만원, 2억, 3억을 4년씩 갔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많이 불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은 수없이 왔다갔다하고 오히려 본인들이 그 일을 자초해.
그런데 그 원인제공이 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국장님 하실 일입니다. 아닙니까?
사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 재정여건이 사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사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재정여건이 따라가고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하시는 터널에 136억씩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눈하나 깜짝 안 해요.
지금 이러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고 공직자들의 업무과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용역, 이분들도 처음에 설계용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용역이 엉터리이거나 그런 관계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 쪽의 예산이 거의 기채가, 지방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은 거의 80%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군·구에서 하는 소규모 도로사업은 사실 기채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제가 더 할 말이 없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은 본예산에 해서 사업 끝마무리까지 지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용기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4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464쪽에 보면 기정예산이 5,000만원 잡혀 있고 추경에 500를 삭감했는데 이 예산의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10%를 자른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각 과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쓰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 행사비에서 5%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겁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체….
그려면 이 예산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각 과에서 쓰는 돈입니다.
집행대상이 각 과에서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시책업무추진비로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인데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로 쓰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 가지고 전체 항목 안에 물가관리하고 지도, 경제활성화, 중소기업진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과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알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인데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51억 9,000이 잡혀 있고 추경으로 11억을 올리셨는데 개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자금을 활용하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는 중소기업청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가 크게 보면 시설 현대화와 경영개선인데 시설현대화 사업에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 부분은 100% 국비지원이고 다만 아케이드와 같이 상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온 부분은 예산이 확정된 뒤에 나온 부분인데 신거북시장의 공중화장실 비용 그것이 추가로 5억 4,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 5,800이고 구비가 8,700 해서 5억 4,500이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기시장 소방설비, 중구에 연안부두에 있는 어시장 창고 짓는 것 이 부분이 5억이 내려왔고 학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인천의 재래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내역하고 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재래시장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총 56개 재래시장에 지금까지 645억이 투입됐고 금년에도 85억이 투입될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시비와 맞물려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국비가 대부분이고 자부담과 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대형마트로 인해 가지고 재래시장의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대화시키는 작업도 각 상인들하고, 그러니까 임대주와 임차인하고의 관계에서 자부담하는 부분도 상당히 미묘한 갈등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대인은 안 내려고 그러고 소유주는 하려고 그러고….
알고 있는데 제가 서울 어디 사례를 봤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말씀을 한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 종업원 5인 이하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구별, 동별, 지역별 해 가지고 어떤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란 부분을 별도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가장 정책적으로 어떤 예산이나 재정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구수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통계자료가 되어 있어야 계획이나 예산을 짤 때에도 그 기초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과다편성되거나 예산절감을 하거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제통상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있는 부분은 문서로 데이터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괄로 소상공인 개념으로 해 가지고 15만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5인 이하 이렇게 스케일을 잡아서 관리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대책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의 지원은 상당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하고 시에서 그런 것을 실태파악을 해서 통계자료에 의해서 그분의 재정 건실성도 봐야 되고 신용상태도 봐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관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런 통계자료에 의해서 개발이라든가 어떤 예산을 짤 때에도 그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지금 인천의 소상공인센터 운영지원 실태하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자료로 같이 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로요?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8억인데 운영 형태하고 인원구성은 대충 몇 몇 정도나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을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업무추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금융거래 중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실태파악을 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한테만 주실 것이 아니고 예결위에 있는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조직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정동에 중앙재래시장이라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가정동이요?
네, 중앙재래시장이요.
거북시장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북시장은 석남동에 있는 것이고 지금 신현주공….
고속도로 건너편 쪽….
어디냐면 가정동뉴타운 있죠?
거기 사거리 못 미쳐 가지고 신현주공 앞에 중앙재래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금년도 활성화사업 대상으로 신청을 했는데 전국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일정한 실링을 부여하는데 금년에는 조금 더 낙후되고 더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장 때문에 이번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점수가 모자라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예산만 충분하면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넉넉하게 하면 좋은데….
아니, 예산은 먼젓번에 30억인가 얼마가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려온 것이 대부분 사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중기청에서 다시 심사를 나옵니다. 현장에 나와서 봐서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돈이 내려올 때쯤이면 이미 주인이 정해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내려줄 것으로 예상만 했던 거죠? 이 30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여기는 그 서열이 언제쯤 됩니까?
실무적으로 판단은 내년도 정도면 가능하다고, 올해 다시 또 올려서 내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좌동 재래시장은 했죠?
시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군·구별로, 서구의 가좌시장이 금년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신거북시장하고 가좌시장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 가지고 선별하는지 자료 좀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면 최대한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액수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기준이 뭐 화장실이나 주차장은 100%이고 아케이드 부분은 자부담하고 시·군·구·국비인데 중기청에서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국비로만 해 오다가 요새는 균특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균특사업이 뭐냐 하면 인천시에 일정한 돈을 주고 그 안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돈을 나눠 써라 그래 가지고 인천시 전체로 450억인가 500억 정도를 주고 쓰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와야 될 부분이 도로도 있고 녹지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많이 지원을 못 하고 10억, 20억 단위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물주가10% 부담하는 것이 있죠?
네, 자부담이 10%입니다.
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원을 국비로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합의가 안 되면 민사문제가 발생하게 때문에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즉 뭐냐 하면 건물주는 모양 바뀌는 부분을 거부하는 측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상인들은 임대하고 건물주는 다르기 때문에 건물주는 찬성하는데 임대한 사람이 거꾸로 부담을 임대한 사람한테 전가해 가지고 임대를 준 사람은 그 부담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 전체가 가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가기는 가는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10% 때문에 건축주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케이드….
자부담 10%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100명이라면 90명의 건물주들은 찬성을 했어. 그런데 10명이 안 했다 이거예요. 끝까지 안 해 줘요.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 문제가 숱하게 쏟아 졌는데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설득하고 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면 누가 봐도 낙후됐기 때문에 나중에 설득하고 그러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이 10%는 왜 받는 겁니까?
이것이 공공시설용은 10%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상가 이런 부분들은 개인재산인데 그것을 10%라도 자부담을 시켜야,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내 물건이다는 애착심도 생기고 그에 따른 책임감도 있어서 한다. 그래 가지고 정부 방침으로 하는데 그것도 30%에서 20%, 20%에서 10%로 다운시킨 겁니다.
소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10%까지 다운시켰는데 10%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저희들도 10%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지는 압니다마는 자기 재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여 이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불가피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다른 재래시장에서는 업체가 10%를 커버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순조롭게 간다는 재래시장도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 이미 성공적으로 간 시장을 보면 상인연합회나 번영회에서 상당히 하고 싶은데 10% 부담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자부담 형식으로 해서 연합회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으로는 자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결을 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고 있지 업체부담이나 연합회나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묵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뭐 하여튼 기준은 자부담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관련돼서 계획대비 투하된 것 나눠드려요.
네,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용역비가 금년도에 14억이 요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총액은 37억 8,000만원에 이르고 또 본 위원이 5년간 용역비 산정된 내역을 살펴보면 거의 유사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유사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재편성한 사례도 있고 또 도로정비기본계획정비용역비 3억원, 도로통계재정립용역 1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중국어마을타당성조사용역으로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로정비기본계획재정비용역이 3억으로 되어 있고 또 도로교통재정비용역비도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좀더 신중을 기하고 근본적으로 용역비는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비 문제는 관련부서에서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자체심사, 물론 올라올 때 부서별로 심사를 하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심사를 하고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타당성 여부도 판단을 하고 금액도 조정하는 등의 절차가 있는데요.
물론 중복되는 분야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아직 발견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뭐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발견을 못 했는데 좀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더 세심하게 파악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지금 많이 나와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은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수발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회시간을 정하면 속개 전에 공무원들은 자리에 와서 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건교위 소속의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교위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와 관련해서 보상현황 및 보상실정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상물건 수가 73%, 예산이 61.7% 2005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주요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예산을 활용 못 하고 예산이 사장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커지는 것은 지금 지가상승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상과의 직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17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을 하다 보면 낮에는 거의 집에 없으니까 저녁에 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찾아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과 시간 끝난 이후에 찾아간다는 게 아니면 근무조를 편성한다든가 야간근무조를 편성해서라도 직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이 보상만큼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 먼저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입니다.
위원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건에서는 금년도에 보상 사업이 47건에서 지금 현재 31건으로 이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된 사업이 31건에….
본부장님 조금 크게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31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잠깐만요. 위원장님 주변이 소란하니까 조용히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을 포함해서 17명이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 종건에서는 물건조서가 나오면 도로과에서 측량을 하고 현황 측량을 해서 물건조서가 나오면 그 조서가 저희 보상과로 넘어갑니다. 보상과에서는 그 도면을 가지고 현재까지 일부 확인해서 어느 정도 확인되면 이 부분을 감정의뢰합니다. 감정의뢰는 공인된 2개 기관 이상의 기관이 나가서 감정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감정하는데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저희가 각 해당 주민한테 통보를 해 드리게 됩니다. 거기서 해당 주민들이 보시고 자기 물건을 확인하고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되면 그분들 대부분이 보상을 해 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재감정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일단 저희 종건에서 1차 감정을 해서 통보를 해서 이게 마음에 들지 않고 부적절하면 저희가 1년 후에 재감정을 했는데 지금은 사업에 속도를 내자고 해서 저희가 일단 협의를 해서 불응하게 되면 3개월쯤 되는 달에 저희가 중토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원 정자동에 있는데 이쪽에다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별도의 감정사를 더 추천해서 현지에 나와서 재감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행정적인 절차부분이 아니고 보상과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어떤 식으로 야간에도 찾아가고 주간에도 찾아가는 그런 형태를 현황을 제가 질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건에서는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낮 근무시간에는 열심히 하고 현지 출장을 가고 하는데 공휴일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공휴일 일부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일요일,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음날 그 정도의 시간은 자기가 할애해서 다른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저희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저희 종건에 오셔서 주민들이 하셨는데 지금 연세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상물건이 있는 현장에 가서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보건소 한쪽 사무실을 빌려서 저희가 현지에서 물건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주민과의 거리가 좁혀졌고 실제 그게 실적으로 많이 나와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8월 기준이었을 겁니다. 8월 말인가요. 그게 73%였는데 지금은 75%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체 공사진행 중인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이 75%, 90%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한 건이라도 해결이 안 되면 도로개설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 보상률 자체보다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보상과 직원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시균형건설국이나 다른 부서에서 사업 벌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딱까리 하는 그런 이원화돼 있는 부분인데 인센티브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을 충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로보상도 중요하고요. 저희 시 방침이 보상이 늦어지면 아까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값이 많이 올라가요. 과연 1년 늦게, 2년 늦게 보상해 주는 것하고 땅값 상승률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엄청 시 부담이, 시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과감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이라도 해서 속히 보상을 해 줌으로써 오히려 이것 계산해 보면 땅값이 오르기 전에 해 주는 행정절차를 물론 여러 가지 빨리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과감히 공격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땅값 오르기 전에 해 주려고 서두르고 있고요. 도로보상 문제는 여러 가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 계시니까 야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일요일까지 나와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마 인력이 부족할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준칙이 있습니다. 정원 개정 같은 것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가 있어야 조직증원이 되는 것이고 우선 일시적인 업무 같은 것은 관련 부서에서 다른 부서가 1년 내내 바쁜 것은 아니거든요. 부서장님들이 그것을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건의를 드리면 우리가 다른 행정인력을 동원해서 일시적인 것 비전문적인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너무 보상이 늦었다 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보는데 필요한 경우가 나오면 건의하면 그것은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직제개정 이런 문제는 과연 그 사항이 직제개정까지 갈 사항이냐 이것은 많이 검토를 해야 볼 사안이라고 봅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은 보상 저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닌데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서 지금 시에 도시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통계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통계부서가 별도 없고요. 정보화담당관실 안에 1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하고 협조해서 관련통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석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며칠 전 결산 때 상당히 많은 재원이 전용 또는 불용돼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제가 올렸는데요. 2006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2006년 사업도 2005년과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공통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5억 이상의 단위사업별 2006년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토털 46건이 자료로 제출하는 그 시간까지도 단 돈 1원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별로 보자면 도시균형건설국 400억, 환경녹지국 200억, 경제청 560억 토털 1,673억원이 단 돈 1원도 집행이 안 된 채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데요. 우리 추경예산 요구액이 5,634억원이죠? 이 돈이 일반회계분에 58%에 해당하고 특별회계분에 61%에 해당하는 돈이 단 돈 1원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돈 1원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에만 1,673억원이고 기타사업이 부진한 사업 등등을 따진다면 또 엄청난 재원이 이월되거나 불용될 사태를 맞이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산집행 문제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실 1월부터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계약도 있고 그 다음에 지출도 있는데 그래서 매달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관련부서에서도 하지만 체크를 해서 보고회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빨리 예산은 편성해 놓고 빨리 그게 추진이 안 되면 임금뿐 아니라 모든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부서별로 업무 특성상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일상적인 것은 하기 쉬운데 이를 테면 공사 같은 경우에 보상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데모를 해서 사업추진이 연기된다든가 또 일부 어떤 회사에서는 자기네 경영수지 이런 것 때문에 안 타간다 하는 그런 말도 저희가 듣고 있는데 좌우간 시에서는 엄청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시장님도 회의 때마다 그것을 오히려 더 벌까지 주려고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시고 있습니다. 안 된 데 체크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재촉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문제는 부서별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유가 부서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더 파악해서 시 차원에서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5,600억에 해당하는 추경자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600억원은 한 푼도 안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특성상 사정이 있을 것이고 보상이 지연된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문제라는 완곡한 답으로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시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실·국별로 46건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 사업이 단 돈 1원도 집행이 안 된 채 1,60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묶여 있는지 위원님들께 납득 가능하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분명히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컨트롤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놔두면 불가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어쨌건 또 엄청난 양의 재원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전망되는 것 아닌가요?
사정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정예산 남아 있는 것하고 추경예산 편성된 돈이 아마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남아 있는 90일 동안 시는 하루에 179억씩 써야 돈을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사태가 발생하고 이월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고 급한 예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5,000억을 반영하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2007년도에도 2006년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사유를 전부 뽑아 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흥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495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위탁기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건데 이 환경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돈을 쏟아 부어도 늘상 부족합니다. 하지만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비가 무려 28억 8,500만원이 증액되고 청라자원환경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입니다. 여기에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폐기물자원과장 전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라자원환경센터 운영비 1억 3,000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수도권매립지 이송처리에 따른 운송비가 추가로 됐습니다. 당초에 해양투기하다가 해양투기가….
운송비죠?
네, 운송비 그런 게 추가가 됐습니다.
또 28억 8,500만원 증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비 28억 올린 것은 저희 송도자원환경센터가 1월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은 7월 1일부터 준공이 돼서 7월 1일부터 운영을 했고 주민편익시설은 9월 9일에 개관식을 마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설에 들어가는 연간 총예산액이 74억 9,500만원으로 추계가 됐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저희 노력이 좀 미흡해 가지고 46억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지금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1톤당 처리되는 비용이 톤당 얼마인지는 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이 없습니까?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어놓으셨다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여쭙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우리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에 군·구 단위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음식물은 중구, 계양구, 서구, 부평구 것을 청라자원환경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것은 자체 처리를 하든가 외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라든가 경기도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처리하는 데는 어디고 다른 데로 한 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남구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남동구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어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구하고 동구는 외주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연수구 것도 송도에서 치우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외주처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자체 처리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비싸겠죠?
네,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비용이 그런 자원화시설을 갖춘 구와 갖추지 않고 민간위탁을 주는 구하고의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라고 하는 데이터는 있습니까?
남동구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지금 자료는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자료가 현재 없습니까?
네, 그 자료는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상당히 자료가 미흡한데요. 이것도 거기다 기입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시에서 구에 시비보조금을 해 주고 있죠? 시에서 보조금 안 주고 있습니까?
구에 음식물 처리로는 보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서구, 부평, 계양, 중구 이쪽에는 톤당 2만 2,266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안 맞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업무숙지를 하시고 나서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주무과장께서 이러한 사항을 모르신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숙지하시고 오후 질의에 자료를 분명히 준비하시고 정확한 답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연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연관된 거예요?
네, 지금 오흥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95페이지에 있는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비에 대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이 부분하고 같이 총괄적인 예산 운영비 내역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1억 7,630만 3,000원 사무집기 구입비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고 어디에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송도자원환경센터에 각 시설에다….
무슨 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든가 소각장….
거기 지금 위탁줬잖아요. 대우에다.
거기에 집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다 돼 있던데.
지금 그것은 대우에서….
자료로 다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우선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대안제시 정도는 좋습니다만 서로 인신적으로 폄하하는 그러한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도 장황하게 나열하지 마시고 좀전에 우리 성용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장황하게 앞뒤 말씀을 늘려놓습니다. 앞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면표시가 자동차 중앙선이라든가 그런 것 변경하고 그런 표시인가요? 그것하는 비용인가요?
교통국장 이광영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표시라는 것은 지금 보면, 640페이지인데요. 노면표시 시설비용은 중앙선 차선변경하고 도색하는 비용인가요?
네, 거기에 보면 도색하는 비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지비용 관계 아니면 안전봉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됐습니다. 그러면 중앙선 차선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주로 안전시설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경찰청에서 시에다 합니까? 시에서 경찰청에다 합니까?
그 사항은 시민의 민원이나 이런 관계는 시에 접수될 수도 있고 경찰청에도 접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쪽 기관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부터 요청기관이 어디이고 그 사업한, 노면 다시 사업한 내역을 유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경제자유구역청에 질의하겠습니다.
569페이지요.
교통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을왕리해수욕장 수질오염방지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을왕리해수욕장 부분만 수질오염 방지시설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을왕리 쪽 전체를 보고 하자면 한 3, 4권역으로 아마 수질오염시킬 확률이 있는데 또 해수욕장도 한 세 군데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다면 만약 여기만 한다면 다른 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을왕리해수욕장 관계는 익히 언론에도 났고 그리고 을왕리해수욕장은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인데 상당히 수질이 나쁘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만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지역에 대해서 213만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단지 종합계획 속에 이 사항들을 포함시켜서 전반적으로 하수처리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해수욕장에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그런데 이 지역만 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너머 왕산해수욕장도 사람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지금 언론보도 보고 이러셨다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뒷북치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진작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면들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에 대해서 계획을 해야지 일부만 하면 이것만 해 놓으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 자체가 또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된 시설을 가능한 한 활용하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낭비 없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울 때 이 계획들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도 믿지 못해서 이 말씀은 보증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2억 한 5,000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2억 5,000이 반영이 더 돼야만이 발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에 우리 을왕리 해수욕장을 찾는 주민들이라든지 외부 시민들한테 좀 깨끗한 해수욕장을 갖추기 위해서는 2억 5,000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요청하시죠.
가능한 한 종합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국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이 언제 나와요?
종합계획은 관광지를 273만평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사업주를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만평 일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9만평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오는 계획 속에 보면 다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훌륭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물색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합계획도 곧 나오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제가 드리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이것 2002년 관광개발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차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사업주체를 선정하기가 좀 더 쉬워졌습니다. 옛날에 2002년도에는 조금, 경제자유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그랬었는데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해서 여러 기업체들이 문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672페이지에 중산동 배수문 보수공사가 뭐예요?
공사가 끝났어요?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기획국장 방종설입니다.
이 사항은 중산동에 배수문이 있습니다만 수문을 일부 교체하고 레크바라든가 외부 자동문을 교체하는 데 따른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끝났습니까?
끝났는데요. 이것을 일부 교체하는 겁니다. 끝났는데 그것을 교체하고 개량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닷물을 차단하는 거죠?
그럼 이것 국비사항 아니에요?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을 잡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물론 경제자유구역법상에도 명기가 돼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라든가 기준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도로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항은 국비대상은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 내가 보기에는 해수부에서도 책임질 사항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자료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겠습니다만 다음 종합질의시간에 질의하시고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중식시간 종료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시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중점적으로 질의하였으나 지금부터는 소관위원회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과 관련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지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지상 위원입니다.
문화재보존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문화재를 보존, 유지보수하는 팀이 어느 팀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문화재팀이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 계신가요?
직원까지 일곱 명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를 잘 보수유지해서 내년도 국비를 포함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운영하는 시스템이 각 구에도 문화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문화재에 대한 관리규격이 없어서 하시겠다는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실측도가 없어서 도면을 작성한다는 금액이 있어요. 39페이지에.
실측도가 없는 유형문화재 도면작성 말씀하시는 거죠?
2005년도 정부합동감사 시에 시 지정문화재 대장에 비치하는 부분에 실측도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측도를 해서 지적도까지 다 작성해서 실질적으로 보수에 용이하게끔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측도 없는 19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형문화재 19건 중에 큰 것만 말씀해 보세요.
(답변지연)
국장님 됐어요. 사실 유형문화재가 됐든 무형문화재가 됐든간에 그런 기록을 잘 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주무부서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부 여기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액이 절감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 인천의 역사가 바로 우리 문화재팀에서 다 관장하시니까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잘 연관되셔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재가 있는 부분에서 집을 지으려면 반경 몇 ㎞까지는 집을 못 짓게 돼 있는데 몇 ㎞인지 아세요?
500m입니다. 경계선으로부터 500m입니다.
500m 이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장이 없는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최소한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하나 들어오면 우리 관련부서에 협조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때서야 내용을 알게 되잖아요.
제가 한 예로 어느 지역인데 지금 500m 안에는 문화재관리청에서 심의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문화재 부근에 집들이 다 섰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500m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 이내에는 문화재관리청에 협의를 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전반적인 검토를 하실 때 정말 문화재가 그 안에는 어떻게 해서 지금 누가 관리하고 허가가 반려가 됐다든가 이런 상황들도 다 갖고 있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시간이 없다면 내년도라도 종합적으로 문화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다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추경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이지만 문화관광체육에서 예산을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 삼산시립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음 달인가 개관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개관 일정이라든가는 다 국에서는 예산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9월에 완공되고 10월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미리 운영비를 세웠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이번 9월에 추경일정이 안 잡혔으면 개관 안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쳐….
예산이 얼마예요, 이번에 반영하신 게.
여기 66쪽을 보면 일반관리비하고 부대시설 비품구입비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우리가 시설을 준공하기까지 일정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추경에 심사가 보류된다면 개관 안 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공일자가 좀 늦다 보니까 이렇게 향후 재원활용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좀 행정적으로,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아까 제안설명하시면 문제 없을 것 아니에요.
사실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우리 운동경기부가 있잖아요, 시에 뭐뭐가 있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육상 등 해서 아홉 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소속된 선수들이 포함된 운동경기.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게 아홉 개고 그 다음에 군·구에 다 한 종목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선수들이 인천시청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투원반 그것도 인천시청을 알릴 기회가 많았나요?
일단 주로 전국대회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전국 각종 종목대회 그때 나갈 때 저희 선수들이 출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 군·구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 또 일반 공단이라든가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특히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전 종목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했는데 계양구의 양궁의 경우는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딴 경우도 있고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은 일부 있습니다.
이것에 연계해서 양궁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국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의장님이 인천의 회장님이신데 얼마 전에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 아시죠?
거기 참석하신 선수들의 내용을 보면 우리 인천에 있는 선수들의 몸값이 다른 시도의 반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대회 나가면 거의 우승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각 구에 유치한 궁도장, 활터라고 하죠. 무덕정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에다가도 그런 궁도장을, 지금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수봉, 계양, 연수, 강화가 사실은 부지확보를 못 해서 애를 먹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궁도협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 계신 동안에 구를 논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많은 구에 궁도장을 지어주셨어요. 지금 서구에도 검단 이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 궁도장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의료원이 지방공사인가요?
네, 지방공사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하시는 게 뭐뭐 있나요?
운영상 급여환자가 많기 때문에 진료차액에 대한 적자분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원장님이 새로 오셨죠?
네, 이번에 새로 임명됐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혹시 자랑거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실래요?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분은 의료원에서 오랫동안 정신신경과 의사로 근무를 했고 의료원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로 임명되고 나서 경영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추구하는 바도 인천시를 안 시장님께서는 우리 광역시를 세계적인 도시로써의 위치를 갖고자 주야간 뛰고 계신데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인천의료원을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이라는 영어 로마자가, 스펠링이 어떻게 나가는 거죠, 인천이.
그렇죠?
제가 그 간판을 바꾸라는 말은 못 해서 자료요구한 적이 있어요. 인천의료원이 인천의 어디어디에 표시가 돼 있는가, 그런데 아직도 인천이라는 표기도 안 돼 있고 이게 지금 아직도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우리 인천의료원의 기능강화 차원에서 국비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병원인데 대외적으로 우리가 인천을 알리고자 하고 다 나가서 하는데 옛날 표기가 아직도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여성복지보건국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나가서 살펴보고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산에 관련되지 않은 얘기지만 예산에 기능강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장님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병원장이나 이렇게 해서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바꾸면 되는데 자료 받은 지가 두 달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오늘 이 시간까지 그냥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것 즉시 해 주시고.
여기 공공보건의료사업 68쪽입니다.
이게 추경에 100 몇 십프로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기정이 3억인데 5억이 증가됐어요. 이 종합병원 대기진료수가가 뭐 하는 뜻인가요?
그게 인천의료원은 일반 다른 병원보다 의료급여환자가 많고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환자에 비해서 진료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비중이 높습니다. 일반병원인 경우는 급여 환자가 20% 이내인데 의료원의 경우는 30%에서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또 장기환자가 많고 그래서 병원 운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 적자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인천의료원이라는 그 표시가 될 때까지 보류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그것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활병원이라든지 기타 요양시설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여기 내구연수가 넘어서 차량교체한다고 약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부평하고 서구 말씀하신 건가요?
77쪽에 두 개소에 대해서 교체한다고 왔어요.
그럼 이것이 내구연수를 국에서는 관리를 안 하시나요?
한 군데는 차량이 10년 된 곳이고요. 한 군데는 마티즈 한 대밖에 없어서 35인승 버스를 새로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노후차량 교체가 아니잖아요.
아니, 한 군데는 내구연수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고요. 서구에 있는 거기는 새로 지원을 신규로 하는 뎁니다.
그러면 하나는 신규로 표시해야지 다 노후차량 교체라고 했어요.
한 군데만 노후차량 교체고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되신 거죠?
그리고 이 차량이 4,000만원이면 무슨 차종을 사주시려는 겁니까?
이게 39인승 버스인데요. 이게 한 대에 3,99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39인승이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한 그런 기능을 가진 차입니다.
이런 해당국에서 사업하신다는 것을 저는 거의 삭감하는 쪽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할 때 잘 해 주셔야 되고 이런 자료를 주실 때 내구연수가 초과됐고 그러면 벌써 전용도 알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슬그머니 추경에 집어넣어서 예산에 반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에 있을 때도 우리 서구 관내에 장애인시설이나 요양시설을 국·시비를 보조받는 관련기관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실 그대로 보강이 되지를 않고 좀 소위 얘기하면 엉망인 데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국비가 예시돼서 좀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돼요. 실제 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 금년도나 작년도에 정기점검을 나가셔서 지적된 사항 혹시 나온 것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회계처리상황이라든가 운영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적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도 노약자들한테 가서 목욕도 시킨 적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 현지에 한 번 가셔서 실제로 피부로 느끼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정기점검하는 것은 무슨 내부계획서가 있나요?
그것 혹시 잠깐 쉬는 동안에 자료로, 금년도 계획서 주시고 우리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 그런 것 가끔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국비 보조가 혹시 없나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보다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경기가 나빠서 방학 때라든가 학생들이 많은 취업을 원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성복지보건국에서도 대학생들의 자원봉사나 취업을 원하는 부서가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면서 가능하면 좀 짧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시간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505페이지 해안쓰레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산분뇨는 축산가구에서 1톤에 1만 5,000원에 수거해서 마산앞바다에서 해양투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05페이지 맨 아래 하단에 보니까 우리 시가 분뇨해양처리 대행사업비로 40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분뇨는 가축과 인분을 함께 말하는 것인지 또 그러니까 분뇨, 해양투기한 비용이 1톤에 얼마에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로 그 앞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개선부담금 및 적지 않은 바다청소비를 쓰면서 가장 손쉬운, 어떻게 보면 가장 야만스러운 이 분뇨해양투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축산분뇨 같은 것은 빨리 농가와 함께 수거해서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밭에 다시 뿌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확보하고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독려하셔서 해양투기하는 것은 빨리 없애 줘야 되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바다쓰레기 청소, 바다 청소한다고 많은 돈을 들이면서 한쪽에서는 분뇨를 40억 들여서 바다에 투기한다는 것 참, 물론 전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진국 같은 데도 피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졸업할 때가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시죠?
네, 물관리과장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언제까지 해양투기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분뇨 해양투기 사항은 지금 현재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처리비용이 가장 저렴한 부분이 해양투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80년 중반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런던협약이 강화되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양투기하는 송림위생처리장 시설과 그 다음에 청라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율도위생처리장을 통합해서 가좌하수처리장에 통합 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추진이 돼서 2008년도에 시설을 완공되면 2009년도부터 시운전이 돼서 그 때부터 정상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출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 부분도 가능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너무 작게 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가 없어요. 반 정도도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처리시설을 가좌하수처리장에 모두, 지금 현재 시설이 율도와 송림과 가좌하수처리장에서 나눠서 하는 부분을 가좌하수처리장의 하수연계 처리를 해서 통합 처리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 시설이 2008년도면 완료가 되어서 2009년도부터 시운전에 들어가서 처리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바다에 일부를?
네, 일부 송림위생….
축산분뇨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분뇨와 정화조 부분 함께 해서 지금 가좌하수처리장과 율도위생처리장은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송림위생처리장의 800톤 규모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전처리시설, 쉽게 생각하면 정화조의 여러 가지 협잡물을 처리해서 스크린 시설을 한 뒤에 액만 군산 앞바다 공 해역에 투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관련 규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만 런던협약이 강화되면서 이 부분이 투기가 억제되는 바람에 시설을 갖추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생겨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의 예산을 감한 겁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동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는 양이 줄 것 같아서….
당연히 양이 줄어야 되겠죠.
네, 사전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면 해양투기는 안 한다?
안 하고 위생적으로 허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에 축산분뇨한다고 공장 세우라고 예산을 보내 주셨거든요?
네, 축산폐수시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제반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줬고요. 군에서 타당성조사 마친 뒤에 시설계획에 맞춰서 절차를 밟아서 2007년도에는 가동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화하고 또 옹진은 인천시에 축산하는 가구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화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천시 내 전체 양을 90톤을 계획하고 지금 현재 강화에는 30톤 규모의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뒤에 그 성과에 따라서 30톤 규모를 더 증설할 계획에 있고요. 시내 처리시설은 이번에 통합처리시설에 포함을 시켜서 가좌환경사업소에 통합처리시설을 갖출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완전이 끝날 것은 아니네요?
지금 강화의 시설은 30톤 운영사항을 보고 차후 확장해 나갈 계획이고요. 시내 발생하는 30톤 규모는 2008년이면 위생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축산가구에서 1톤에 1만 5,000원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일정 규모인 경우에는 자가처리를 하게 돼 있고 규모 미만 시설에 대한 부분만 우리 시에서 처리시설을 갖추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발생량을 9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부담금인데 의외로 40억이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축산가구에서 돈을 받아가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래서….
이것은 시설을 갖추는 투자비용이기 때문에 운영비용이 아니라 투자비용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기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건설비용이.
그런데 여기는 분뇨해양처리 대행사업비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것은 축산폐수만이 아니라 분뇨정화조 오니를 처리하기 때문에 양이….
물론 알겠습니다. 아까 함께라고 말씀하셨는데 1톤에 1만 5,000원을 받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40억이라고 그러니까 좀 많지 않느냐 해서 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하여튼 2008년도부터는 많이 줄어든다 그것이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어제 예결위 때 인천아츠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제 문화관광체육국의 직원분들 다 계셨을 텐데….
설명을 해 주세요.
바로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행사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인천아츠 프로그램이 정명훈 씨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시아필아카데미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젊은 예술인들을 아시아필아카데미를 창설해서 인천에 본부를 두고 앞으로 아시아 전 지역을 돌면서 공연도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젊은 지도자들을, 젊은 지휘자들이라든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인천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주일씩 교육을 시켜서 그런 프로그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정명훈 씨 동생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인천문화회관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든가 성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시민들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결국에는 2009년까지 저희들이 아시아필을 최고의 아시아 수준으로 끌어 올려서 인천을 아시아의 아츠센터로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 자료에 대해서 궁금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검토한 다음에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준비해 가지고 있으면서 안 냈다는 것은 참 매우 불성실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래시장 가지고 여쭤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연도별 개설연도가 다 나오네요?
네, 개설연도 뒤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항을 연도별로 쭉 뽑은 겁니다.
여기 추진현황 보니까 기준을 오래된 연도순으로 한 건가요?
제가 좀 자료를 조금 미흡하게 했다고 그래서 실무자들을 남으라고 그랬는데요.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구노력, 얼마만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직이 돼 있느냐. 그리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부담, 어떤 시장은 아예 10%를 거둬 가지고 신청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부담률이 얼마 정도냐, 자부담을 어느 정도 내기로 했느냐 이것의 자구노력 부분이 가장 비중이 크고 나머지….
자부담 10%?
그렇습니다. 자부담 10%를 자구노력 범위에는 돈 걷는 방법도 있지만 전체적인 상인들이 모여 가지고 번영회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직을 만든 데도 있고 또 일부는 자부담을 모금을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현재 얼마까지 모아놨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중기청에서 평가를 할 때 그 부분을 가장 높이 평가를 해서 점수대로 끊는데 이 부분이 꼭 개설이 오래된 부분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개설이 오래 되면 낙후된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밑에 부분에 시설부분, 세부적인 평가부분이 있는데 낙후된 정도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설이 오래된 시장은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더 많이 받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자부담을 포함한 자구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왜 이런 부분이 생기냐면 우려하신 바대로 오래된 시장이라고 그래서 선정을 해 놨는데 실제로 돈이 내려 갔는데 과거에는 20%였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그것이 안 들어와서 자부담 들어온 것을 보고 중기청에서 자금배정을 합니다. 예산은 책정됐다 하더라도 돈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된 것 보고 돈이 내려 오는데 그 사업기간이 넘어가도 자부담이 안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사업비가 이월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재래시장의 낙후된 정도 플러스 자부담을 포함한 자구노력 이 부분을 비중을 높게 봐 가지고 국비가 그 해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아케이트 비용 또 주차장 비용….
주차장하고 공중변소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들어가는데 아케이트만큼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10%?
지금은 10%입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 계획 자체는 공중변소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중변소, 주차장, 아케이트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자부담 때문에 다른 부분도 조금 늦어지는 거죠.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동의 중앙시장이 인천에서 상권으로 네 번째 가는 상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혀 예산이 투입된 것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만들 때 보니까 평가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쪽으로 4개 그리고 경영혁신쪽으로 8개를 뽑았는데 그 바로 차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압도적으로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도별로….
꼭 개설연도에 맞춰서 한 것은 아닙니다.
10% 자부담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좋은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이야 정확히 하셨겠죠, 그렇죠?
차점으로 됐으니까 내년에는 꼭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좋은 상권이라면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꼭 되는 겁니까?
장담하건데 금년에 차점으로, 내년에는 1순위가 되죠.
내년에는 언제쯤 예산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하반기에 다 신청받습니다.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이 중기청의 풀실링으로 잡힙니다. 풀실링으로 잡혀 가지고 중기청에서 현장을 와서 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최종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 시에서는 1순위로 올라갈 겁니다.
경쟁력이 꽤 있는 시장이니까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좀 편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은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직결된 것은 아닙니다만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한 마디 여쭤 보겠습니다.
보람농장 13만평 개발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송영달입니다.
조합측에서 아직까지 구채적인 1차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세운 기본구상과 약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 다시 그것 관계를 협의를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간 경우에 공영으로 안 하고 민영을 먼저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영으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 시가 땅을 수용하는 거죠. 수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땅에 대한 토지 소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민영이, 토지소유자들께서 우리 시에서 세운 기본계획안을 계속 수용이 어렵다라면 그래서 개발이 늦어진다라면 그 때 가서 최종적으로 우리 시의 도시개발공사가 됐든 시가 됐든 공공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최후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안적인 수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민간개발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그 민간이 개발을 빨리 촉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생각, 이상적인 생각만을 갖고 그 지역을 개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또 그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측에 갖고 갈 수 있는 이익이 적정한 선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중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8.31 부동산대책의 몇 가지에 큰 골자가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실거래가 과세죠. 2006년 내에 지구지정이 되지 않으면 효성동 보람농장 13만평의 땅소유주들은 대략 추산해서 500억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8.31 부동산대책은 강남 내지는 부유층의 투기수요를 잡자고 하는 건데 효성동은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낙후한 지역입니다. 불똥이 너무나도 애매모호하게 튀어 가지고 못 사는 분들이 개발에 목을 매고 있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500억 이상의 추가 부담을 하게 생겼는데 시가 가지고 있는 아우트라인의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주민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법적절차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갖고 있는 구상안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시 자체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안을 가지고 각종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밟으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도 이번에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가 실거래가로 내년부터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께서도 될 수 있으면 금년 말까지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 지면 어쨌든 경과규정에 들어가서 양도소득세가 종전에 되던 대로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특별한 개발의, 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완연하게 틀리지 않는 거라면 우리 시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이 많으시고 그 분야에 전문가신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추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상의 프로세스를 밟으면 올해 안에 지구지정이 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가장 걸림돌이, 걸림돌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생겨난 법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사전 환경성검토라는 것이 모든 사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의 기간이 얼마나 빨라지느냐가 제일 문제이고요.
왜냐 하면 지방정부에게 권한이 위임된 것이 아니라 환경부 자체에서 사전 환경성검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협의기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열람기간 내에 주민들의 의견하고 그 다음에 심의과정인데 그런 사전 환경성검토라든가 그것만 빨라진다라면 아직까지 금년 한 3개월 남았으니까 지구지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기간이 얼마나 빨라지느냐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특정 개발계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익을 갖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스텐트에이션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민간개발이 난개발이 되지 않고 균형적인 또 계획적인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시가 감시자 역할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법이 민영사업자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들이 기간 내에 촉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는 감시자의 역할만 하지 조력자의 역할로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 주민의 동의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구상안이 변경된다고 해서 그 구상안이 현재로써는 법률적으로 반드시 거기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하는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안 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이든 어떤 시행사든 그쪽에서 과도한 부담이 되고 그것이 어떤 사업추진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라면 그 기본구상안에서는 다시 저희가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서 얼마든지 보완을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진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사람들의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어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주들이 고민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계획이 변경됐는데 지주 200 몇 명의 동의를 다시 받아오라 시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법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는 시가 과연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가.
그러니까 인섹픽션 기능도 있다고 핼퍼의 기능도 분명히 발휘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올해 안에 지구지정이 돼서 낙후된 지역이 발전됨과 동시에 시민들이 필요 이상의 막대한 세금포탈을 맡지 않도록 국장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간에 행정 협의과정만 걸림돌이 안 된다라면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이 지나가면 빨라도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산업위원회에서 종묘생산동 신축 설계비, 시설비 무려 4억 5,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13억 3,700만원 가지고 신축동을 시설하겠다고 그랬는데 4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한 8억 8,500만원 가지고 신축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강력히,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그러면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시든가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해서 사업이 안 되도록 해야지 일부분만 사업을 해 가지고 차후에 예산을, 지금 추경입니다. 내년 예산에 추가로 넣는다고 그래도 사업의 연속성도 없을 뿐더러 또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서 기형이 나왔습니다. 생산을 하다 보면 기형은 나오는데 언론에 보도돼서 심려도 많이 끼쳐 드리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위원회에서, 배양장이 영흥도에 있는데 거기 가서 시설을 쭉 보시고 이렇게 생산동 한 동 하는 것이 아니라 차제에 수산종묘배양연구소의 각종 기기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본래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세웠을 때에 증축하는 부분은 단층으로만 활용하고자 예산을 세웠는데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거기가 바지락이나 조개를 배양하는 데이기 때문에 수조가 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더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9월에 추경예산을 4억여원을 보태서 착공을 하는 것과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해야 한 4개월 차이 나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본예산에 하자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증액하고자 했던 4억여원 외에 당초 예산에 서 있던 부분은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하기 어렵고 12월 되면 정리추경이 한번 있을 겁니다. 그 때 저희가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축 감리비가 2,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1,400만원이 삭감됐죠?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도 가능한 것이 2,4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다 가져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1,4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까?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이번 추경 때 1,400만원을 추가 요구한 부분만, 그러니까 2차 추경이기 때문에 2차 추경에 계상했던 부분만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건설국장이 답변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도로과장이 나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디 가셨죠.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장 이호진입니다.
군도 1호 포장, 군도 10호포장, 군도 12호 포장 해서 공히 1억씩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정당합니까? 아니면 삭감을 위한 삭감입니까?
상임위에서 검토하시면서 전체 군도에 대한 연차별 사업이니까 부분적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 당했습니다.
삭감 당했으면, 도로과장이라고 하셨나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어차피 연차별 사업이니까 사업비는 다 지불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삭감된 것과 내년 본예산에 또 다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내년 본예산에 지원요청이 올라올….
그러면 지금 삭감 안 하고 4억 요구하신 금액이 됐을 때 사용되는 실링과 다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삭감된 예산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변동이 된다면 유류대나 이런 것은 증가가 예상되겠죠.
예를 들어서 같은 3억을 가지고 1억씩 세 군데 공사하는 것과 3억을 한곳에 공사하는 것과 내용물에서 확실히 3억을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3억을 한 군데 투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세 군데를 1억씩 삭감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같은 돈을 가지고, 전 옹진군 사람이라는 것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각각 해서 5억씩, 5억씩 준 것과 한 지역에 예산이 실링이 5억이다. 다섯 군데 안 주고 한 지역에 다 줬을 때 순차적으로 해서 했을 때 어떤 것이 용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로의 파손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집행은 같다고 봅니다.
도로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 보세요. 5억을 가지고 한 지역에 투자하면 5.5㎞ 갈 것이고 1억 가지고 다섯 군데 1억씩 해 주면 0.5㎞밖에 더 갑니까?
죄송합니다. 사업물량 판단이 아니라 투자비용 말씀하시는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 행사에 가시면서 와서 사진을 가지고 설명했고 예결위원장이 옹진군 사람이라고 해서 꼭 살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제 구역이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1억씩 삭감해서 큰 효과가 있나 싶어서 과장께 물어보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의지가 그러시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여기 예산 줄 필요도 없겠네요.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요구한 것이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연차별로 판단하셨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얘기하십시오.
이재호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유도하는 질의하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자유특구청에 질의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 시간에 LNG기지의 체육시설부지 용역비 3,520만원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입니다.
위원님께서 LNG기지 내 타당성용역을 일단 멈추고 저쪽 6만평에 새로이 옮기고 이쪽을 녹지축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쪽에는 6만평이 아직 준공이
안 됐었고 이쪽 3만평은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워낙 급했고 또 우리 구단인 SK가 연습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19억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그것을 추진해서 내년도까지 타당성이 들어가야 19억 반납을 안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은 동감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열의에 찬 답변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19억 때문에 도시계획이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잘못하면 19억이 아니라 190억, 1900억 가지고 원상회복이 힘든 기형적인 형태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어떤 것이 나은가. 국비라 하더라도 크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쓰여질 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 또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당시와 지금은 또 다른 매립이 완료된 4공구에 부지도 있고 하면 이 부분이 시기성에서 물론 말씀하신 국비 19억 받아온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사실 이 지역에 체육시설부지 타당용역을 한다면 결국 짓겠다는 전제하에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시장께서 연수구를 방문하셨을 때도 거론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11월까지라도 아니면 본예산에 해서라도 시기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무리하게 국장님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면서까지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해당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이해나 정서와 너무 상이한 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제동을 걸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어떻든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추경에 서두르는 입장이라서 위원님께서 그렇다면 일단 내년 본예산에 정식으로 세워서 하는 것으로….
그 때까지….
방법은 찾아보는데 용이치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각에 동의하시는군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어떻든 그쪽을 찾아보는데 시간을 갖자는 말씀인데 시간은 저희들이 갖겠습니다.
어떻든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세워줘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물론 상황이 달라지면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의 내용입니다. 565쪽에 유관기관 업무협의해서 2,250만원, 2,500 세웠다가 이 2,500을 포함한 2,25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죠?
565페이지, 그것하고 563페이지에 당면업무 및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563페이지에….
563페이지에 당면업무 및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그리고 거기에 바로 밑에 보면 국고보조 등 재원확보 추진,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사항을 감 조치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이 부분의 성격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리고 국고보조 등 재원확보추진에 대한 예산을 썼잖아요.
이런 것은 주로 재경부라든지 기획예산처라든지 중앙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계속 만나고 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과연 결과물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희가….
결과물이 별로 시원치 않았었죠?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서 많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서 분명한 것은 본예산에 반드시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의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569쪽에 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음식문화타당성 용역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56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주로 외국인들을 많이 거주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음식문화 그러니까 한국적인 음식문화타운을 조성해서 외국인들한테 한국 고유의 음식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한 타운을 조성해 보자.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다하다 이제는 드디어 음식을 무엇을 하면 어떤 한국적인 맛이 날까요라든가….
그런 것을 떠나서 타운을 만드는데 위치가 어디가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이 타운을 어떤 식으로 꾸며야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위치를 어디에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식품진흥기금에서 쓰니까 사실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민간위탁금 부분이 있죠.
도시기반시설 민간위탁금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제가 업무숙지를 잘 못 해서 산업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됐는데 실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충분한, 그냥 그 때 설명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 예산이 당초에는 2억을 세웠습니다.
당초 2억을 세울 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도로부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을 위탁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하다 보니까 도로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있는 전 가로등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그리고 송도지역의 경우에는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을 저희 청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돼서 약 2억 5,000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요불급하게 살아야 되는 예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해 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2억은 9월까지 끝나게 되고 앞으로 9월부터 12월 사이에 필요한 예산이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도시계획세가 얼마 정도죠?
제가 자료를….
한 700억 정도되죠?
한 800억 정도되네요. 그런데 800억 재원에 대해서 질의드려 볼게요.
도시계획세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마련 근거가 있죠? 맞죠? 그것이 도시계획세의 10% 맞습니까? 잘 모르시나봐.
아시는 분이….
교통국장 이광영입니다.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부분에 관련돼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법시행령상에 보면 도시계획세 징수액 10% 정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얼마 올라와 있죠. 23억 4,000?
금년도 도시계획세는 799억 정도 되고요. 만약에 법령상에 얘기하는 대로 한다면 79억 정도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와야 될 입장인데 이번에 27억 정도를 추경에 재원여건 때문에….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이 다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23억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추경에 27억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문제가 도시의 큰 문제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준용될 수 있도록, 오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 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될 수 있으면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죠.
사실 이것도 불요불급한 예산이에요, 주차장도. 어렵다고 해서 쉽게 떼어놓을 수 있다고 해서 딱딱 잘라놓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용하도록 노력하셔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예산 요청하면 잘 안 주시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님 준용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령으로 정해놓은 것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 시설물을 각 구에 분산해서 지어놓고 시 시설물조차도 주차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군의 교통부화를 주는 것이고.
일례를 들어드릴까요.
상륙기념탑 인천시 소관이죠. 거기 주차장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좁은 데다 잔뜩 지어놓고 전혀 주차장은 만들어주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주차장법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마련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맞죠? 실장님 준용될 수 있게 지원 좀 하십시오, 이 부분에.
주차장 문제는 많이 부족한 것을 인식해서 앞으로 시설물은 지하에 꼭 주차장을 필수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재원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조차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이 더 모자란다고 보는 거라고요.
그것을 교통국장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령 하나라도 근접하려는 노력을 하십사 하는 거예요.
안 하실 것 같아요. 대답을 얼른 안 하시네요.
꼭 하십시오.
지키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줏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하셨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액의 과다계상 여부 등의 심사숙고하였으며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결과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회계 2조 9,170억 9,628만 2,000원, 특별회계 1조 9,596억 4,594만 8,000원, 총규모 4조 8,767억 4,223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조 9,170억 9,628만 2,000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총 20억 8,407만 4,000원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활으로는 예산서안 401쪽 송암미술회관 관리모델링 건립공사시설비 삭감액 6억 8,000만원 중 6억원 부활, 예산서안 402쪽 송암미술회관리모델링 건립공사감리비 삭감액 4,000만원 중 1,200만원 부활, 예산서안 402쪽 송암미술회관 리모델링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삭감액 500만원 중 200만원 부활, 송암미술회관 리모델링 건립공사 관련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을 기정예산액대로 하고 예산서안 569쪽 을왕해수욕장 수질오염 방지사업 등 시설비 삭감액 2억 3,955만 8,000원 전액 부활하고 예산서안 618쪽 군도 1호선, 10호선, 12호선 포장 삭감액 3억원 전액 부활하여 총 11억 5,355만 8,000원을 부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삭감으로는 예산서안 423쪽 LNG스포츠타운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3,250만원 전액 삭감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으로는 남동구 소래포구 축제 3,000만원 증액,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2조 9,170억 9,628만 2,000원으로 하여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12억 5,980만원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활으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27쪽 송도지구 도시기반시설 민간위탁 삭감액 2억 5,000만원을 전액 부활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1조 9,596억 4,594만 8,000원으로 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 4조 8,767억 4,223만원으로 수정하고 계속비사업 조서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49~50쪽 송도6.8공구공유수면매립공사 및 송도5지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계속비조서의 연도별 계획액의 불일치 부분을 변경조정하고 또한 예산서안 619쪽 문학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당초 협약서 체결시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 않은 바 적자보존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행량 증대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근 위원님으로부터 2006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 총 규모 4조 8,767억 4,223만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증액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출석하신 기획관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예결위원회의 뜻을 받아 동의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와 오늘 양이틀간 인천시 추경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업무추진 및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경제여건은 고유가, 환율변동, 수출증가율 하락,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예상했던 하반기의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경제는 더욱 위촉되고 서민의 생활도 역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비롯하여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사업추진에 대하 사업비의 증가를 방지하여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섭 간사님, 김용근 간사님, 박희경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이은석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인천광역시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의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차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서정규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교통국장 이광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조상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변천수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기획국장 방종설
개발국장 신문식
환경보전과장 김동인
물관리과장 정연중
폐기물자원과장 전인규
도로과장 이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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