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인천광역시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까지는 추경예산의 총괄개요 및 증감현황, 예산안의 규모 등에 대해서 현황을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1페이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13.1%가 증액된 4조 8,767억 4,223만원으로 편성하여 5,634억 3,691만 6,000원이 증액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조 6,298억 3,909만원 대비해서 10.9%가 증가한 2조 9,170억 9,628만원으로써 2,872억 5,7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해서는 16.4%가 증가한 1조 9,596억 4,594만원으로써 2,761억 7,972만 9,000원이 증액요구가 되었습니다.
12페이지의 세입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조 8,767억 4,223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10.9%인 2,872억 5,718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16.4%가 증가한 1조 9,569억 4,6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10.9%인 2,872억 5,71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재정자립도의 기준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액의 72.4%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채 등은 27.6%를 차지하고 자체재원의 구성비율이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볼 때 4.3%가 증가함으로써 예년에 비하여 자체수입과 중앙지원 재원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72.4%로써 다소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액의 규모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교해서 볼 때 추경예산액이 중기재정계획상 세입추계와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초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는 기 수립된 계획을 검토 및 수정하여 의호에 보고하고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계획성 있게 편성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지방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세는 2005년도 결산액 대비해서 9.2%가 증가한 1조 6,990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초예산 및 기정예산액을 대비하여서는 증감이 없는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지방재정 재원의 40% 이상을 차지했던 취득세·등록세의 세율이 인하되면 당장 지방재정의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정부가 지난해 8.31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은 이후 부동산의 매매로 인해 부과되는 세액이 정확한 세수 부족분 추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의 재정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지방세 규모를 변동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사유와 재원확보대책에 관련돼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8페이지 세외수입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127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1.8%인 2,662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5년도 결산액과 대비해서도 124.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증액된 수요세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20.4%, 이월금은 100%, 전입금은 34.6%, 부담금은 682.4%, 잡수입은 26.8% 등이 증액되었고 반면에 사용료수입은 0.2%인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재정자립도의 기준인 자주재원이므로 세원을 발굴하여 재원을 확충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사용료 수입은 기정예산액 및 2005년도 결산액보다도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증가한 주요항목을 살펴보게 되면 도시개발특별회계부담금, 2005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8,300만원, 2005회계연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421억 590만원 등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으므로 실질적 세외수입이 내실 있게 확충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수입,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이 과다하게 증액된 사유와 앞으로 증대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 확충대책과 과년도 수입금의 조기 회수대책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09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6.1%인 46억 3,700만원이 감소했고 주요내용으로는 삼산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30억원의 신규반영 그리고 분권교부세 76억원의 감액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권교부세 지원 감액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대책과 아울러 2006년도에 보통교부세 불교부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200억원을 감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평성시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은 5,435억 8,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5.0%인 256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지방교부세의 감축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와 아울러 2007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신청내역과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3,603억 1,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20.3%인 71억 6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볼 때 38.7%인 1,03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잉여금 421억 500만원은 그 목적에 맞게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잉여금이 3,182억 5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오히려 발생액보다 16%나 초과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의 구성은 경상예산의 구성비율은 10.6%, 채무상환은 4.1%, 예비비는 31.7%로 구성되었고 기정예산액 대비 구성비율 및 예산액 증감률은 사업예산이 각각 1.2%, 13.4%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은 전체 예산액의 24.8%를 차지하고 있고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는 18.8%가 증액됨에 따라 금번 추경재원이 사업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인건비는 2005년도 인건비의 구성비율 6.0%와 비교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사업 등 사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급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선별하여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행정비는 10.7%, 사회개발비는 9.1%, 경제개발비는 20.4%, 민방위비가 2.4%, 지원 및 기타경비는 4.9%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9.1%인 1,160억 4,561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오히려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구성비율은 47.3%로써 기정예산액의 구성비 48%보다 약간 감소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볼 때 문화관광분야는 20.5%, 체육진흥분야는 9.7%, 환경관리분야는 16.4%, 사회보장분야가 11.2%, 가정청소년분야가 3.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성비를 살펴볼 때 가정청소년 분야는 증액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구성비는 0.3%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20.4%가 증액됐고 도시재생분야는 99.3%인 1,072억 862만원이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야별로 감액된 사유설명이 필요가 되고 특히 도시재생분야 및 가정청소년 관련 복지비의 구성 축소 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이 위축될 가능성은 없는지의 여부와 각 분야별로 균형 있는 투자 및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품목별 세출예산 중 경상적경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을 재검토해서 총액경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감액하고 용역사업비, 행사성경비 등을 절감해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는 2.6%인 10억 2,900만원, 국외여비는 34%, 용역비는 39.1%인 10억 6,500만원 등 일부 과목은 소폭 또는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용역비는 37억 8,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39.1%가 증가하였는 바 금번 추경예산의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용역사업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민간경상보조금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19.4%, 출연금은 55.3%, 일반보상금은 1.3%가 각각 증액되었는 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를 예산절감 또는 사업축소 등의 사유로 상당부분 감액한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대폭 증액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 250억 1,000만원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94.2%인 121억 3,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인천지하철공사의 무임수송과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판단은 되나 손실보전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8페이지의 연구개발비, 용역비 등의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금년 추경예산에는 전액 또는 대폭 삭감 증액된 사업이 상당히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당초예산 편성시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기로 확정된 예산액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의 성과, 연속성, 우선순위,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 등을 면밀히 종합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은 예산액을 대폭 또는 전액을 삭감으로써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거나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 본예산 시 예산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의회가 전액 삭감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편성한 것은 예산질서의 혼란 및 의회 의결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항으로 이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전액 삭감 및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운영비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문학터널, 철마터널, 만월산터널 운영비 지원금 추경예산액은 13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35.6%인 35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통행료수입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 부족분 반영과 지원금에 대한 정산금 반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와 통행량의 증대대책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사업과 관련돼서 3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조서 신규사업은 특별회계 5건에 2006년도 계획액은 91억 2,400만원이고 당초예산 계속비사업 110건을 포함하면 총 115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비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계속사업비 중에서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연도별 계획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사료가 되나 재원부족 또는 사업추진 실적부진의 사유로 사업비의 감액 이월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계속비사업조서가 타당성 있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페이지의 계속비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 3,378억 8,000만원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6.2%인 199억 7,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2004년도분 정산금의 법정전출금 및 비법정전출금으로 향후 열악한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금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사업 등 비법정전출금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