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49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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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21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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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06년도 인천광역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4조 8,767억원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규모는 이미 4조원대를 훨씬 넘어 5조원대에 육박하고 있어 상당히 방대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지원과 자체수입 등으로 추경재원을 확보하여 법정전출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금에 반영하고 기반시설 및 구도심권 균형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에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부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각 실·국에서 예산요구를 받아서 그 동안 접수된 세입·세출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제1회 추경예산 4조 3,133억원보다 13.1%인 5,634억원이 증가한 4조 8,7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6,298억원 대비 10.9%인 2,873억원이 증가한 2조 9,17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6,835억원 대비 16.2%인 2,761억원이 증가한 1조 9,5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안의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입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느 해와 달리 자체수입과 중앙지원 재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차입선 변경을 통해서 이자율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3조 1,604억원보다 17.2%인 5,430억원이 증가한 3조 7,03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 중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인하로 인해서 세입변동요인이 있었으나 중앙정부의 보전촉구 및 자치구의 재정안정을 위해서 지방세 규모를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조 4,614억원 대비 37.2%인 5,430억원 증가한 2조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직영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송도지역의 대규모 투자유치로 재정건전화를 이루어 그 동안 일반회계에서 투입한 재원과 2006년도 투입할 재원에 대해서 2,623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중앙지원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7,907억원보다 8.3%인 6,655억원 증가한 8,56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7,152억원보다 9.8%인 701억원 증가한 7,8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755억원 대비 6.2%인 46억원이 감소한 7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외부차입인 금융기관채를 내부차입인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해서 기정예산 3,621억원보다 12.4%인 450억원 감소한 3,171억원으로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의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지방채 상환 및 법정 의무적경비, 경상적경비,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3.8%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4%가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예산의 40.3%를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경비는 기정예산 1조 8,959억원보다 713억원이 증가한 1조 9,672억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65억원이 증가된 2,605억원, 경상적경비는 161억원이 증가된 2,063억원, 지방채 상환과 법적 의무적경비는 1조 5,0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조 4,174억원보다 4,921억원이 증가한 2조 9,095억원으로 보조사업 1조 1,877억원, 자체사업 1조 7,21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의 5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주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경제자유구역청 등 직제개편에따른 증원과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65억원이 증액된 2,605억원을 편성하고 군,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 등 외부기관 교부금, 전출금 소요액 400억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사업분담 관련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는 한편 내부기관 전출금은 재원부족으로 실소요액 244억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액은 채무부담행위 등을 통해서 전액 조치하여 국고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분권교부세 감액분 76억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채무상환금은 전액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처우개선 관련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기능별로 2,873억원 증액된 편성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가 157억원, 사회개발분야가 1,161억원, 경제개발분야가 1,284억원, 재해대책 및 소방행정분야가 22억원, 지방채상환 등 기타경비가 249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예산이 크게 증가한 사회개발분야와 경제개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활전문병원건립 135억원, 경로교통수당 24억원, 장애인생활시설보강 20억원 등 사회보장분야에 446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인천문화재단출연금 30억원, 삼산체육관 건립 및 운영비 57억원 등 교육 및 문화분야 38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에 나진, 포천, 굴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68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51억원 등 3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종도 북측과 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에 222억원, 영종도 예단포에서 중산동간 도로개설에 86억원, UIT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출연금 60억원 등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46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사업 118억원, 계산동~박촌동간 도로개설 98억원, 원당~오류농장간 도로개설 20억원 등 도로개설, 공원녹지조성 등에 3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1호선 연장 및 운영시설개선사업에 316억원 등 교통관리에 4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출은 총 9,067억원이 요구되었으나 세입 한도내에서 5,634억원을 반영하고 3,433억원은 반영하지 못하여습니다.
이중에는 시정현안사업비 등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가용재원의 한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임을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07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반영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6년도 인천광역시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까지는 추경예산의 총괄개요 및 증감현황, 예산안의 규모 등에 대해서 현황을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1페이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13.1%가 증액된 4조 8,767억 4,223만원으로 편성하여 5,634억 3,691만 6,000원이 증액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조 6,298억 3,909만원 대비해서 10.9%가 증가한 2조 9,170억 9,628만원으로써 2,872억 5,7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해서는 16.4%가 증가한 1조 9,596억 4,594만원으로써 2,761억 7,972만 9,000원이 증액요구가 되었습니다.
12페이지의 세입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조 8,767억 4,223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10.9%인 2,872억 5,718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16.4%가 증가한 1조 9,569억 4,6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10.9%인 2,872억 5,71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재정자립도의 기준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액의 72.4%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채 등은 27.6%를 차지하고 자체재원의 구성비율이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볼 때 4.3%가 증가함으로써 예년에 비하여 자체수입과 중앙지원 재원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72.4%로써 다소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액의 규모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교해서 볼 때 추경예산액이 중기재정계획상 세입추계와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초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는 기 수립된 계획을 검토 및 수정하여 의호에 보고하고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계획성 있게 편성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지방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세는 2005년도 결산액 대비해서 9.2%가 증가한 1조 6,990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초예산 및 기정예산액을 대비하여서는 증감이 없는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지방재정 재원의 40% 이상을 차지했던 취득세·등록세의 세율이 인하되면 당장 지방재정의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정부가 지난해 8.31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은 이후 부동산의 매매로 인해 부과되는 세액이 정확한 세수 부족분 추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의 재정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지방세 규모를 변동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사유와 재원확보대책에 관련돼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8페이지 세외수입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127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1.8%인 2,662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5년도 결산액과 대비해서도 124.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증액된 수요세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20.4%, 이월금은 100%, 전입금은 34.6%, 부담금은 682.4%, 잡수입은 26.8% 등이 증액되었고 반면에 사용료수입은 0.2%인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재정자립도의 기준인 자주재원이므로 세원을 발굴하여 재원을 확충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사용료 수입은 기정예산액 및 2005년도 결산액보다도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이 증가한 주요항목을 살펴보게 되면 도시개발특별회계부담금, 2005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8,300만원, 2005회계연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421억 590만원 등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으므로 실질적 세외수입이 내실 있게 확충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수입,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이 과다하게 증액된 사유와 앞으로 증대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 확충대책과 과년도 수입금의 조기 회수대책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09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6.1%인 46억 3,700만원이 감소했고 주요내용으로는 삼산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30억원의 신규반영 그리고 분권교부세 76억원의 감액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권교부세 지원 감액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대책과 아울러 2006년도에 보통교부세 불교부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200억원을 감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평성시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은 5,435억 8,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5.0%인 256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지방교부세의 감축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와 아울러 2007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신청내역과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3,603억 1,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20.3%인 71억 6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볼 때 38.7%인 1,03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잉여금 421억 500만원은 그 목적에 맞게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잉여금이 3,182억 5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오히려 발생액보다 16%나 초과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의 구성은 경상예산의 구성비율은 10.6%, 채무상환은 4.1%, 예비비는 31.7%로 구성되었고 기정예산액 대비 구성비율 및 예산액 증감률은 사업예산이 각각 1.2%, 13.4%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은 전체 예산액의 24.8%를 차지하고 있고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는 18.8%가 증액됨에 따라 금번 추경재원이 사업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인건비는 2005년도 인건비의 구성비율 6.0%와 비교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사업 등 사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급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선별하여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행정비는 10.7%, 사회개발비는 9.1%, 경제개발비는 20.4%, 민방위비가 2.4%, 지원 및 기타경비는 4.9%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9.1%인 1,160억 4,561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오히려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구성비율은 47.3%로써 기정예산액의 구성비 48%보다 약간 감소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볼 때 문화관광분야는 20.5%, 체육진흥분야는 9.7%, 환경관리분야는 16.4%, 사회보장분야가 11.2%, 가정청소년분야가 3.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성비를 살펴볼 때 가정청소년 분야는 증액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구성비는 0.3%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20.4%가 증액됐고 도시재생분야는 99.3%인 1,072억 862만원이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야별로 감액된 사유설명이 필요가 되고 특히 도시재생분야 및 가정청소년 관련 복지비의 구성 축소 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이 위축될 가능성은 없는지의 여부와 각 분야별로 균형 있는 투자 및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품목별 세출예산 중 경상적경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을 재검토해서 총액경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감액하고 용역사업비, 행사성경비 등을 절감해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는 2.6%인 10억 2,900만원, 국외여비는 34%, 용역비는 39.1%인 10억 6,500만원 등 일부 과목은 소폭 또는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용역비는 37억 8,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39.1%가 증가하였는 바 금번 추경예산의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용역사업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민간경상보조금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19.4%, 출연금은 55.3%, 일반보상금은 1.3%가 각각 증액되었는 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를 예산절감 또는 사업축소 등의 사유로 상당부분 감액한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대폭 증액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 250억 1,000만원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94.2%인 121억 3,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인천지하철공사의 무임수송과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판단은 되나 손실보전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8페이지의 연구개발비, 용역비 등의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금년 추경예산에는 전액 또는 대폭 삭감 증액된 사업이 상당히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당초예산 편성시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기로 확정된 예산액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의 성과, 연속성, 우선순위,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 등을 면밀히 종합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은 예산액을 대폭 또는 전액을 삭감으로써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거나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 본예산 시 예산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의회가 전액 삭감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편성한 것은 예산질서의 혼란 및 의회 의결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항으로 이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전액 삭감 및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운영비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문학터널, 철마터널, 만월산터널 운영비 지원금 추경예산액은 13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을 대비해서 35.6%인 35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통행료수입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 부족분 반영과 지원금에 대한 정산금 반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와 통행량의 증대대책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사업과 관련돼서 3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조서 신규사업은 특별회계 5건에 2006년도 계획액은 91억 2,400만원이고 당초예산 계속비사업 110건을 포함하면 총 115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비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계속사업비 중에서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연도별 계획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사료가 되나 재원부족 또는 사업추진 실적부진의 사유로 사업비의 감액 이월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총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계속비사업조서가 타당성 있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페이지의 계속비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 3,378억 8,000만원은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6.2%인 199억 7,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2004년도분 정산금의 법정전출금 및 비법정전출금으로 향후 열악한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금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사업 등 비법정전출금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석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석 위원입니다.
2006년 9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65억 4,768만 5,000원보다 14.3%가 증가된 74억 85,25만 8,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감액하고 기구조정에 따른 인건비, 의회증축설계비, 관용차 구입, 월정수당 등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의 일률적 예산절감시 문제점, 의정활동에 필요한 노트북 등의 예산절감 검토, 의회 안내책자의 본예산 편성 추진,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도서구입비 반영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2006년도의회사무처제2회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액 74억 8,525만 8,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순서이지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예결위원님의 공무출장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정종섭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정종섭 위원입니다.
2006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획관리실, 여성복지보건국, 문화관광체육국,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의료급여기금과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액 4,937억 6,582만 6,000원보다 311억 4,504만 1,000원이 증액된 5,249억 1,086만 7,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2% 증액된 3,189억 4,550만 7,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3% 증액된 2,059억 6,5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944억 1,625만 9,000원보다 971억 7,970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1,915억 9,596만원으로 8.8%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4% 증액된 9,856억 3,06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3% 증가한 2,059억 6,5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은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설계변경 사유,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분야에 있어서는 분권교부세 감액으로 시비부담 증액에 따른 분권교부세 사업 전반에 대한 시비부담 내역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분야는 송암미술관 리모델링 사업 진행사항 등을 중점 심의하였습니다.
시립대학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인천대학교의 사유지 사용료 신규편성 사유 및 영어졸업인증사업에 대하여, 인천전문대는 보안시스템 및 웹메일 시스템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여성복지보건국, 문화관광체육국,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또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국은 송암미술관 현지시찰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리모델링공사 추진사항이 미진하고 아직도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결과 설계비 1억원을 제외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총 7억 2,500만원을 감액한 1,693억 4,475만 4,000원이고 기획관리실, 여성복지보건국,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 여성복지보건국의 의료급여기금,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운영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증액 건의사항으로는 강화 정수사 화장실 공사 2억 5,000만원, 제87회 전국체전 참가비 및 체육회 카누팀 인건비 추가 부족분으로 체육회 육성사업 지원 8,300만원, 남동구 소래포구 축제 3,000만원에 대하여는 증액 심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6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박희경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6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는 기정예산 1조 986억 9,745만 3,000원에서 20.3%가 증가된 1조 3,211억 9,310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20억 7,415만 7,000원에서 3.7%가 감소된 2,717억 6,087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16억 2,329만 6,000원에서 28.5%가 증가된 1조 494억 3,222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기정예산 1조 3,687억 8,947만 3,000원에서 22.8%가 증가된 1조 6,812억 7,139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521억 6,617만 7,000원에서 14.4%가 증가된 6,318억 3,917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66억 2,329만 6,000원에서 28.5%가 증가된 1조 494억 3,222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7차에 걸쳐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중점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 및 농업인자녀학자금 삭감사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관련 재래시장 현황, 국제업무단지 토지매각관련 대금 수납현황, 수산종묘배양연구소의 기형치어 발생사유, 단동산업단지의 현재 추진현황, 지방채 승인사업의 사업추진 현황,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현황,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민간단체 수질보전 지원효과, 중앙공원 정비예산 증액사유 및 도심공원관리계획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검단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추진실태 및 토지매입현황, 하수관거정비사업의 BTL사업 확장사유 및 BTL사업 재검토 의향, 하수암거박스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의 변경사유와 현황, IBC포럼에 대한 지원사유 및 활동실적, 경제자유구역청 서울연락사무소 설치 사유 및 기대효과, 야조공원과 중앙공원의 기능중복 관련 타당성, 강화수도사업소 청사신축부지 추가매입 현황 및 청사신축 개요, 백령면 식수원댐 유지·관리업무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관련 원수판매수입 증대 사유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부문 일반회계의 항만공항물류국 소관에서 종묘생산동 신축시설비 4억 5,200만원, 종묘생산동 신축 감리비 1,400만원을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하였으며 환경녹지국 소관에서는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비 28억 8,500만원 중 2억원,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장시설 운영비 2억 6,000만원 중 1억원을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서는 을왕리해수욕장 수질오염방지사업과 관련하여 계상된 7억 3,955만 8,000원 중 2억 3,955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청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국내 및 해외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국내투자유치 광고료 1,980만원, 국내 및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4,000만원, 송도지구 도시기반시설 민간위탁 2억 5,000만원 전액을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전액 삭감하였고 송도지구 계속비사업 중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 송도 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삭감액 183억 5,000만원에 6억 5,000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190억원으로, 송도 5지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삭감액 54억 2,000만원에 3억원을 추가 삭감하여 57억 2,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6,318억 3,917만 6,000원 중 10억 555만 8,000원을 삭감하여 6,308억 3,361만 8,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요구액 5,874억 15만 8,000원 중 12억 5,98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항만공항물류국 주관 인천하늘축제에 대하여는 인천시 재정이 열악함에도 지원되는 예산으로 경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하여서는 먹는 물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그리고 질의시간을 충분히 갖고자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하시겠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은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 그리고 충분한 질의시간을 갖기 위해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자료가 바로 준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006년도 8월 말 현재도 좋고 9월 21일 현재도 좋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기능별로 예산집행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예산액과 집행률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예산집행 현황입니까?
요구하신 자료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송도지역에 지금까지 투자된, 일반회계에서 투입된 재원현황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순서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지금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오후 4시 이후부터 내일 오전 12시까지는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다음에 오후 2시부터는 종합질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지금 심사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잡아놓는 것보다는 사안별로 쟁점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업무복귀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시간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가중치를 정해놓는다면 위원들이 시간에 쫓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미 충분한 심의과정으로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는 정해놓되 시간을 인위적으로 정해놓는다는 것은 좀 우리 의회의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재호 위원님의 말씀 잘알겠습니다.
그러나 정했다고 그래서 그 시간 내에 꼭 끝내는 것이 법적인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또 시간제약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런 것이 있죠.
왜냐 하면 우리 고위직 공무원분들이 많이 와 계시고 그에 따른 각 팀장님들께서 나와 계신데 이분들이 이 스케줄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시간의 제약을 두는 것은 의회의 원활한 또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법에는 모순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는 정하되 최대한 이 시간을 준수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것이 명문화돼서 공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지금 시청 간부들이 여기 와서 이틀간 묶여 있다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의 협의를 위해서 별도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이재호 위원님께서 시간제한을 두지 말자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문사위원회 심사 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다음에 내일 오후부터는 종합질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출신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진 사항입니다. 가능하시면 타위원님께서 모르는 사항을 다 알 수 있도록 질의내용이나 질의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권교부세가 해마다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교부세가 국고보조로 해 오다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줄고 있는데 원인이 재정력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도가 무슨 문제예요. 중앙정부 평가표대로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제도라는 것이 과거에는 국고를 분야별로 신청하면 거의 100% 줬는데 지금은 분권교부세 제도가 바뀌면서 심사방법이 달라져서, 분권을 하면서 재정력이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서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적게 돌아가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많이 돌아가는 그런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줄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가서 계속 항의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단위가 안 나왔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분권교부세 예상을 675억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326억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454억을 했는데 378억 예상을 하는데 지금 이 예산수요를 보면 어려운 힘없는 서민들한테 쓰여지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세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분권을 해 주면서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프로그램대로 배정을 하나 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16개 시·도에 중앙정부에서 교부해 준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통계에 의해서 왜 우리보다 저기했는지 분석자료를 저기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좀더 과학적으로 해서 중앙정부를 울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분석자료 좀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석자료가 금방 나옵니까?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나와요?
통계에 관련 추가되는 사항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와 비슷한 대구, 대전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된다. 그런 쪽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저소득층의 생활능력과 타시·도의 생활능력 그런 것을 다 평가해서 우리가 좀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인천시로 더 배정해야겠다 그런 심정을 울릴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과학적인 분석 없이 막연하게 중앙정부의 의지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다면 그렇게밖에 더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분권교부세의 큰 흐름이 과거하고 중앙정부에서 바뀌었어요. 분권교부세가 부처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나 문화관광부이나 기획예산처가 다 관련되어 있거든요.
큰 흐름이 제도화돼서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력을 근간으로 하다 보니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사업별로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로 항의도 하고 사업별로도 필요하다고도 하고 이렇게 변경을 해야겠다는 것을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시·도 관계나 그런 내용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은 예산담당관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의원 되면서 국비보조 삭감이 많이 돼서 걱정이 되는데 의회에서 걱정 좀 해 달라고 자료를 주면서 요구한 공무원 한 분도 못 봤어요.
그것이 진짜 인천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분권교부세 내지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우리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면 분석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난이도를 높은 사업을 하고 시정을 끌고 나가겠습니까. 지금 기획실에서 다 잘 하면 다른 데는 볼 것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분석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정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어떤 방법이든 국비를 많이 확보해 달라는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시정행정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성용기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의 예비심사보고서 4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성과금 삭감 사유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데 예산성과금 제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산성과금은 전년도에 예산절감 현황이나 자신이 노력해서 또 부서별로도 되고 개인별로도 되고 예산절감이 됐을 때 그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예산절감액의 10%라든가 세수증대를 시켰으면 일정비율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심사를 해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3,900만원 10건을 했고 금년에는 1,280만원 9건을 해줬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별도의 투자심사 기법이 있습니까?
투자심사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공인회계사나 전문가들이 있고 부서에서 제출이 되면 전문가들한테 의뢰해고 또 예산팀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사업을 집행해서 들어가 보면 물론 분야별로 품목별로 다양합니다.
이를테면 사업 같은 것은 보상이 안 됐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 진행상 설계변경이 됐다든가 사업은 그렇고 일상경비 같은 것은 인원이 변동됐다든가 계속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의 소홀도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계획성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차질이 생긴다거나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겠지만 공무원 정원이나 호봉미달로 인해서 생기는 사유 여러 가지 사유가 되겠지만 첫 번째는 예산을 과다 편성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 기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그 사업이 새로운 환경변화로 인해서 이를테면 엑스포사업을 하기로 했다. 중간에 예산편성 이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수요나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과다 편성됨으로 인해서 타부서에서 정말 써야 될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시민의 불편함이 가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좀더 과학적인 투자융자심사기법을 활용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고 좀더 예산의 효율적인 방법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경 위원입니다.
오늘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여쭤 보시고 해서 본 위원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어제는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 인천광역시 결산내용을 보면, 뭐 다 이유는 있습니다. 일반·특별회계 4조 9,138억 중 23%인 1조 2,444억원이 이월 및 불용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차제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 2조 8,494억원 중 이월액이 3,546억원이고 불용액이 263억입니다. 불용이야 입찰잔액 등 이런 것으로 이유가 되지만 이월액이 전년 대비 58.5%가 증가하였더라고요.
2006년도 오늘 2회 추경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2005년 같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천광역시에 10개의 기초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의 불용액을 합치면 강화군, 옹진군의 1년 예산이 강화가 2,032억원이고 옹진군이 1,235억원 해서 2개 군의 1년 예산을 다 합쳐도 불용액을 못 따라가요.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완성을 위해서 미리 계상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2개 군을 합해 볼 때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미리 계상이 잘 되어서 우리 인천 및 각 군·구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지원됐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 인천시가 적절하게 유효하게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용되리라 생각합니다.
2006년도 2회 추경에 모든 것이 적절하게 세워져서 2005년도처럼 58.5%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이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참 안타까운 것이 경기도, 남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경기도에 보면 김문수 도지사나 공무원들이 공장 유치하고 수도권정비법 폐지하겠다고 늘 신문에 나오고 그래요. 우리 인천시에서 수도권정비법을 뭐 하기로 했다 그런 것은 신문에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본 위원도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공장 유치해 보겠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유치하겠다고 해 봤더니 강화군에서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왜 공장유치를 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쾌적한 강화도에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냐. 강화군의 담당과장이나 군수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강화군에 공장 유치하는 것이 시의원들이 자기네들 이권을 위해서 한다는 뜻으로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경기도에서 공무원들 공장 유치하고 외자 유치하는 사람한테 보너스도 주고 진급에도 우선으로 하겠다고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신들이 나서 공장 유치하러 다니고 심지어는 경상도, 전라도에서 공무원들이 김포 그런 데 와서 공장 유치하러 다닌다고.
우리 인천은 이런 점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공장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산 이런 것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담당 국장님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예산 같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2006년도에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관련 인센티브 제도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경제통상국에서 유치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해외 유치가 됐을 때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 조금 약하지 않나 저도 좀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에서 많은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 관련 여러 가지 계획도 나와 있는데 다른 이유도 있지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수도권인데 경기도지사가 의장이에요. 의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무가 의장 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경기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국고를 타올 경우 국회나 중앙부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팀도 구성해서 의원님들까지 1:1로 해 보고 있고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주간 활동사항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엄청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정기보고회도 있고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보좌관 또 우리 지구당 관련되신 분들한테 또 관련 공무원들한테 주기적으로 시정홍보도 해 주고 자료도 주고 각 부서별로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없을 때도 주기적으로 접촉을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렇게 느끼시니까 저희도 할 말이 없는데 좌우간 저희 내부적으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2006년도에 공장을 인천에….
경제통상국이기 때문에 오후에, 여기에는 안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에 대한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425쪽을 보면 강화길상 공설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에 예산 1억을 주셨는데 그것이 강화의 역사를 깬 거거든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상당히 관심을 써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10억 가지고 공사하다 보니까 물가는 상승되지 그래서 본 위원이 나가 봤더니 하다가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워낙 돈이 없어서 하다가 1억을 해 줬는데 1억도 상당히 생각해 주셔서 한 거예요. 옷을 만들다가 돈이 없다고 한쪽을 뚝 잘라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화에 잔디구장이고 축구장이고 뭐고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하다가 그만 둔다면 보기 볼썽사나운 일이니까 재정이 어려우시더라도 현장 한번 나가보셔서 재고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3억을 줬다가 궁도장하고 사실은 10억씩 줬는데 1억이 부족해서 강화에서는 추경에 1억을 더 올린 사항이고 사실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이 2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상황입니다.
일단 공사를 빨리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해서 마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기획관리실장님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데 질의는 아닙니다만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서울로부터 150마일 떨어져 있는 백령도가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차라리 중앙에 건의해서 평양권에 넣어 주세요. 평양권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행정이 책정될 당시에 경기도라는 이름하에 책정이 됐습니다만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왜 옹진군이 특히 5도서가 수도권정비법에 묶였나 하고 알아 봤더니 중앙에서는 분명히 묶을 때 시·군에 통보를 해 준답니다. 그러면 당시 공무원들이 아, 여기는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수도권정비법에 위배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묶으면 법으로 위배하는 사항까지도 전체 경기도 일원 해서 묶었다고 그 당시 지역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될 때 이것은 누가 봐도 차라리 평양권에 넣어 줍시다 하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39페이지에 기타 잡수입 좀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임차료 등 정산금이라고 그러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저희가 과거에 운영하다가 서울이 같은 수도권 아니냐 해서 없앴습니다. 그런데 행정 규모도 커지고 중앙부처라든가 국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미 다른 시·도는 전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가깝지만 경기도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유치단만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포를 2009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 업무도 사실 VIP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관련 업무가 중앙부처하고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요인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올라가고 또 관련 협의장소도 사실 부처에 갔다가 있을 데가 없어요. 국회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감대가 있어서 기왕에 엑스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면서 또 서울사무소의 역할도 하고 또 기존에 아시안게임유치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 가지고 빠르면 금년 10월 늦으면 금년 말쯤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제대 안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합하게 됐군요.
아니, 아시안게임은 계속 해 왔었지 않습니까. 있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엑스포사업이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추경을 세운 겁니다.
사무실이 통합되는 바람에 돈이 남아서 들어온 거예요? 임차를 줘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세부적으로그것을 추진하다 보면 회계를 아시안게임하고 엑스포사업을 하면서 누가 얼마를 낼 거냐 하는 분담과정에서 하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를 분할을 해서 내거든요. 얼마를 내는데 비율에 따라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체를 임대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서 내는 요금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수익금입니다.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거죠.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 전세금을 낸다 그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서울사무소 관련 얘기를 했었습니다. 타시·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실리적인 이유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유치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안이 어떻습니까? 위치는 어디로 하고 배치인력은 대략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위치는 저희가 여의도도 생각해 보고 광화문 지역의 정부부처도 생각해 보고 과천도 생각해 보고 또 양재동에 주로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을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가장 빈번히 저희 업무 추진을 하고 있고 중앙부서가 많이 집결돼 있는 곳이 물론 과천도 있지만 우리와 관련돼 있는 행자부라든가 총리실, 청와대 그것이 광화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광화문 지역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업무 특성상 코트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해외업무유치단, 여러 가지 관련 회사들이,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원화 돼서 운영이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그쪽으로 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 같고 저희는 광화문 지역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센터 프레스센터 얘기가 나오는데 확정이 됐나요?
아직 확정은 안 되고요.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공사가 해외엑스포하고도 관련되고 우리 인천관광공사도 있고 또 관광 쪽에 면모가 많고 또 거기가 정부 산하단체고 해서 여러 가지 협조도 편리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인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배치인력은 지금 아시안게임유치단하고 합치니까 그 인력하에 우리가 필요한 인력 1명 내지 2명을 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면 증원하려고 하고 단순한 집행업무 이런 것은 일용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지금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정이 안 됐고 장소도 금년 말쯤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 이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실장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좀 러프한 말씀입니다만 아시안게임유치위원회에 현재 두 분이 있으니까 그 분이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두 분이 그대로 가고 도시엑스포나 다른 부서에서 실무 관련된 분들이 한 두 분씩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한 지붕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실무형으로 가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실무형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VIP 손님들도 많이 오실 것이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서 회의도 많을 것이고요. 또 외국손님들도 오실 것이고 실무형이 아니라 완전히 규모 있고 수준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부서에서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이 각자의 공간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종합적인 어렌지먼트(Arrangement) 누가 합니까?
종합적인 어렌지먼트는 저희가 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TO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TO를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정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는 다 추진을 하려고….
아니, 머릿속에는 거의 정해지셨는데 지금 저한테 말씀 안 하시는 것 아니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인력운영이라는 것이 꼭 정규직이 가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타시·도의….
물론 타시·도에서는 지금 4급, 5급이 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4급, 5급이 가 있는데 나중에 발전되면 어떤 시·도는 투자유치상담까지 거기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고급인력이 가 있는 것보다는 업무수행의 양과 난이도를 생각해서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미리 3명씩 4명씩 배치해 놓으면 또 낭비되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설립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1, 2명 더 추가해서 하다가 많은 요인이 있을 때는 더 증가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실 때 타시·도의 운영사례들도 있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타시·도에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운영에 대한 인원과 사무실 위치라든가 그것은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타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일반적인 예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일반적인 예는 기관장이라든가 관련공무원들이 서울에 일 보러 왔을 때 업무협의, 회의장소 그 다음에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 관련 업무도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타시·도의 운영사례하고는 거의 저희가 아주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략적인 배치겠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그 끝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겠지만 분명히 이번에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 반영돼 있죠?
저희가 70평 임차료 올라가 있습니다.
임차료만 올라와 있습니까?
전부 운영비까지 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을 의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2억 5,000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에는 실장님 답변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해서 23쪽을 보면 모부자 보호시설 국고지원 신청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시에서 지원을 받거나 도와주고 있는데 모부자 부분에 대해서 인천에서 실태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자료 있습니다.
시설하고 실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모자시설은 융신모자원 한 군데가 있고요.
어디요?
융신모자원이라고 청학동에 한 군데가 있고 부자보호시설은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사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사실 상당히 사각지대거든요. 실태 파악하기도 힘들고 어떤 개인의 관심이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파악하기가 힘들고 또 신청을 해도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공무원이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국고에서 예산하는 부분들은 전부 국고에서 지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인천에는 특히 삶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시설이나 기능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한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적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모부자 가정 실태파악을 저희가 한 게 모자가정이 전체 6,286세대가 있고 부자가정이 1,192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으로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시설에 보호돼 있는 사람은 일단 부자시설은 아직 진행중이니까 모자가정에 38세대가 보호가 되어 있고 또 재가보호가 2,900세대가 있습니다. 부자가정을 포함하면 재가보호가 3,40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조사할 때 같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모부자 가정은, 그래서 실제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어서 수시로 파악이 되면 추가로 대상자로 책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이 책정 대상에서 누락이 되거나 미처 발견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대상자로 확인되면 책정해서 중간이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자녀에 대한 양육비, 학습비, 교통비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난방비나 월동대책비 그리고 세대주에 대해서 건강검진 또 질병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질병치료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 그리고 모자세대로서 취업을 위해서 기술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가정이 있으면 여성복지관이나 여성문화회관에 기술교육을 받도록 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자가 2,280세대 정도 되고 부자가정이 1,192세대가 되는데 이 자료는 언제 한 자료입니까?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작년 연말에 파악한 자료이고요.
2005년도에 파악한 자료입니까?
네, 2005년 12월 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좀더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고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질의 드릴게 청소년쉼터 운영인데 지금 인천에 청소년쉼터 운영이 몇 개 있습니까?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습니까?
그런데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파악을 매월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월별로 그렇게는 되어 있지는 않고요. 사실 쉼터가 네 군데 있기는 한데 보호인원이 적어서 사실은 확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정원을 더 확충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더 지원해 줄 있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인천이 사실 교육이 가장 열악한 부분인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커 나가는, 어린 새싹들이 가정이 불우함으로 인해서 인천에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 특히 모부자 가정이나 청소년들의 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이 너무 경제자유구역청이다 허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린 새싹들한테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다른 사회개발 분야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부자 가정, 미혼모 시설 그 실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사는 곳이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격차가 심해서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공무원들 중에 사회복지사들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그런 데 사회복지사들이 노력하고 자기 돈 투자해 가면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눈물 흘릴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인천시, 시의회에서 몰라주는 것 같고 그들에 대한 대우가 소홀하지 않느냐 또 원아들 돌보는 보육사들….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네, 그분들에 대해서도 너무 이하로 대우를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TV를 보니까 애들이 함께 문제가 돼 가지고 학교에서 쉬쉬해서 그것이 터진 걸 봤는데 영양사, 보조사들 그 사람들 보면 100만원 이하의 사례비를 받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이 나서 일을 잘 하겠습니까.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대우가 약하고 그분들의 사기를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진작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는지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승진이나 이런 인사 면에서 예우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합니다. 가장 주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사 측면에 대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당연히 들고요. 또 시설근무자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고생하고 어려운 특히 장애인들을 돌보고 또 노인들을 돌보는 이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로 처우개선비를 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하고는 좀 다르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구분을 해서 호봉수대로 아니면 차등을 둬서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사고와 관련해서 영양사나 보조인들에 대한 임금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각 학교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임금 관련해서는 아마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사회복지사나 그런 분들에게 해 드리는 그런 것은 없나요? 현재까지.
네, 판공비라든가 다른 뭐….
그것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연관을 해서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 아까 답변중에 융신모자원에 나가 보셨나요?
융신모자원에 가 보셨어요?
어떻든가요?
굉장히 오래되고 열악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를 한 번 방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에 있어서 이 예산과도 연관이 있지만 어떤 사고의 대전환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주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 하면 여성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직도 수용이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분들은 수용이 아닙니다.
수용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수용, 너가 모자가정이고 너가 없어서 이런 시설에 있는데 이런 수용개념을 갖는데 심각한 어떤 인권적인 침해 소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융신모자원을 가니까 세대에 가정사진을 찍어서 쭉 진열을 해 놨더라고 그렇죠?
아니, 들어가는 현관에 물론 융신모자원 자체로 봐서는 그게 성과고 결과물이라고 홍보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입주자 세대 사진 찍어서 거기다 그렇게 놓습니까? 수용이라는 사고를 갖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것은 이제 대전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쳐졌습니다. 그 시설 한 번 보셨죠?
아니, 아침에 그런 부분의 예산, 동료 위원인 성용기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예산이 절대 부족하다 그리고 시 보조가 너무 인색해요.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려면 쭉 줄 서 있는 것 아시죠?
거기 공중화장실를 쓰고 있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리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잖아요. 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예산은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융신모자원은 전반적으로 다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그게 언제입니까?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 아침에 생리적인 고통은 다 아실 것 아니에요. 요즘 줄 서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 지원이 절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노력이 약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될 몇 가지만, 사실 우리 국장님하고는 제가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와 다르기 때문에 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문드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지금 보건소의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보건소는 지금 진료의 기능보다는 건강증진과 예방 이런 측면으로 기능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그런 보건소가 아니고 이제 어떤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고 그런데 아직도, 지금 방역소독 예산이 여기에 있던데, 소독약품구입비 지금 얼마죠? 연간 쓰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렇죠?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니까 그런데 그 약품구입 내역하고 소독방식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안 갖고 계시죠?
바로 그겁니다. 보건소에서는 실적을 제출해야 됩니다. 몇 만㎡를 방재를 했습니다. 소독을 했습니다 이런 실적을 올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광범위하게 소독하는 연막을 아직도 고집을 하고 있다니까요. 연막이 언제 쓰던 겁니까? 선진국에서 이미, 제2의 공해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경유를 불완전 연소시켜서 거기에 약품을 희석을 해서 불완전 연소되면서 해충에 수착이 돼서 그래서 살충 효과를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광범위하게 산에다 막 뿌리고 다닌다고요. 초미립자 약재를 써서 ULV 같은 경우 100마이크론 이하로 잘게 쪼개는 기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소독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그냥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고의 전환을 가져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크게 도시문제에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지적을 해 보고요. 우리 문환관광체육국장님, 각 구마다 축제들이 있죠?
여기도 보면 소래포구 축제도 증액 3,000을 했던데 그 축제비를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그 축제비 지원액을 정합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 아시죠?
이게 과연 형평성과 이런 게 맞아요, 지금?
누가 세면 더 주고 누가 약하면 자르고 줬다가도 줄이고 이러는 게 이 축제예산입니까?
그런 부분은 축제가 오래 된 게 있고 근래에 생긴 게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요. 기존에 오래 전부터 줘 오던 축제가 있으면서 근래에 군·구별로 만들어진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그 동안 일괄해서 3,000만원씩 주면서 기존에 부평풍물이라든가 오래된 강화고인돌축제나 기존에 줘 오던 금액에 조금 더 높여서 저희들이 줘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왜 그쪽은 좀 많이 주고 얼마 안 됐다고 적게 주냐 이런 부분들도 얘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아마 두 가지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일괄해서 똑같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구분해서 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제규모라든가 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사규모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시민모니터링을 기초로 해서 기본적으로 줘 오던 기본적인 것은 다 같이 주고 그 다음 인센티브 방식으로 해서 기준에 따라서 차등을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중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축제가 이뤄졌죠, 남아 있는 축제도 있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내용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니, 끝난 데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표가 뭔지.
연말에 전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표가 뭔지.
기준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가지고 만들어야죠.
아니,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데 기준표도 안 만들도 뭘 갖고 모니터링 요원들이 나와서 하죠?
그건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줘서 시민들이 선정돼서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길어지겠네.
국장님 답변 중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본 위원이 그 자료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모니터링을 하는 기준표를 이제 만드시겠다는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모니터링 기준표는 있고요. 저희들이 그 예산지원하는 기준표를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예산지원 기준표를 저희들이 만들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표라도 지금 있냐고요.
어떤 기준을 갖고 2005년도 축제에 지원이 됐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고서 이제 와서 확인한다고 하시면.
아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표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아니, 예산 이것 어디서 합니까? 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증액도 하고 이렇게 쫙 왔는데 지금 와서 아직 자료도 안 받았다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 다 올리셨어요?
받아 보신 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화재단에서 다시 받겠다, 그럼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일괄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씩만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서.
일괄적으로 주지를 않으셨어요? 차등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등이 있었던 부분은 기존에 오래된 축제들은 기존에 줘 왔기 때문에, 강화고인돌이라든가 부평풍물축제는 조금 많이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본 위원은 지역구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해 가려고 했었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예시해 보겠습니다.
능허대축제요. 2004년도에 얼마 지원했죠?
(답변지연)
지금 전혀 업무숙지를 못 하고 계시네, 천편일률적으로 다 주지 않았어요. 작년에 능허대축제 본 위원 기억으로는 5,00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000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하니까 이유는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5,000만원 정도를 줬고요. 그런데 금년에도.
아니, 3,000 주셨다면서요.
아니, 작년에요. 금년에는 3,000만원으로 저희들이 다 일괄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잣대, 기준. 어떤 축제기간이라든지 회차 이런 것 보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각 축제를 기획하거나, 이게 바로 우리 공직에서만 있을 수 있는 잣대입니다.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회수만 채우고 시쳇말로 짠밥만 채우면 다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새로 시작됐더라도 반짝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그러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면 과감하게 더 주려는 이런 게 있어야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게 공격적인 행정 아닙니까?
축제 만들어 놓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20년, 30년 됐으니까 이것은 이것 너는 어제 했지만 아주 반짝이고, 하늘축제 같은 것은 시에서 기획하니까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구에서 기획하는 것도 그들 나름대로 들어보면 다 이유는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고찰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이 종합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그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이런 게 돼야지 단순히 오래 됐으니까 더 주고 적게 됐으니까 덜 주고, 이게 바로 우리 공무원의 마인드란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단 말이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 지역구인 데가 깎여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작년에 얼마 줬는지도 파악 못 하고 계시고 또 나눠진 잣대 없이 아주 전근대적인 이런 사고 이렇다면 이게 맞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인천시민입니다. 그렇잖아요. 쉽게 자존심을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시민들 중에 또 특히 연수구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세요. 이 축제비에 대해서 불만들 갖고 계신 것 아시죠?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네요. 지역구 의원이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랬다, 뭐 했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증액된 것 보니까, 저도 증액된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평성 없이 예산이 들쑥날쑥하는 것은 앞으로 어느 누가 있든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죠. 의원이 아니라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민을 상대로 해야지.
줬다가 뺏고 이런 건 안 된다고요.
꼭 반영하세요. 그 기간만 갖고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다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는 다 받으셨습니까? 안 온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하나도 안 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장님, 자료가 하나도 아직 안 되셨습니까?
일부는 덜 됐고요. 분량이 많아서 잠시 시간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예산서 6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중에 사업비 변경이 두 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고 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에 15억 6,500만원에 11억 1,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기능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삭감을 해 가면서 기능보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백인석입니다.
오흥철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의 변경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은 전체가 당초 사업비 총액이 152억이었는데 148억으로 변경된 사유는 시 청소년수련관 임야부지 2,585평을 공원으로 하고 인접지에 있는 장수천변 늪지를 청소년수련시설로 변경하여 숙박시설, 체육관 신축 등 청소년수련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수련관으로 편입되는 공원부지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수련관으로 편입되는 늪지대의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하천살리기추진단의 반대가 있어서 변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사유지 7,484평에 대한 부지매입비 등 4억 5,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과 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관인데 그것은 설명 들었고 노인경로회관 건립에 대해서 사업비가 변경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오흥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총 사업비는 193억 8,600만원에서 193억 8,200만원으로 변경된 사유가 2005년도에 동 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용역비에 실 집행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불용액 400만원을 2005년도 정리추경에서 감액조치한 내용으로써 실질적인 사업비 규모의 변경은 없다고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속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예산집행할 때 제대로 집행해서 추후에 돈이 더 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도 감안하셔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실장님, 조금 전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분권교부세 확보 측면에서 분석자료를 주시라고 했더니 행자부에서 보낸 것 이것 하나예요.
지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뭐한데요. 이건 정말 근무태만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은 그냥 돈 오면 교통정리만 해 주는 일이에요. 지금 기획실이 그런 기능은 아니거든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그렇고 어떤 검토를 해도 그렇습니다. 세원확보, 세수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려면 이것 분석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6개 시·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물론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겠지만 우리는 국가보다 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그런 기획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태껏 분권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대응하신 건 뭐예요?
이러니 가서 달라고 말만 하면 뭐하겠어요, 안 줘요. 실장님, 확보가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분권교부세도 재정력이 좋은 지역, 전체 국가적으로 봐서 균형을 위해서 이것도 조정하는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 법령, 대통령령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일부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일사업으로 뭘 요구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단일사업이 아니고 큰 정책기조에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하죠. 왜 이렇게 해서 피해를 주느냐, 인천시민의 더군다나 열악한 예산에 이것까지 이렇게 줄여서 문제점이 많다고 하죠. 관련 과 과장님들, 계장님들, 국장님들 노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필을 하고 하지만 지방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상유지, 복지 문제 같은 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추경이라든가 그런 예산편성 시에 보전해서 깎일 부분만큼은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기획능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분야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하고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건 더욱 질책하시고 노력하라는 걸로 알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큰 정책방향에 달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꼬리 잡고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요. 노력한다는 것은 노력의 의미는 결과를 요구하는 건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노력해도 한계예요. 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좋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인천시에서 16개 도시를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예산배분을, 그런 것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차후에 국가에다 뭘 요구할 것인지 이런 게 안 나오면 암만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 부탁을 연말까지는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도협의회, 기타 여러 가지 창구가 있는데 정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정종섭 위원님의 뜻을 받들고 또 정종섭 위원만의 뜻이 아니라 전 우리 33인의 시의원 뜻이면서 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시장님이 지역구에 가시기 때문에 먼저 잠깐 질의하시고 자리를 이석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하시죠.
네, 이재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LNG스포츠타운건립 타당성용역조사 해서 예산을 올리셨죠?
이게 남부광역소각장 옆 3만평 부지에 대한 거죠?
이 용역 내용이 어떤 것을 용역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거기에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아이스링크장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타당성 용역입니다.
혹시 우리 행정에 막힘이 있지 않나 염려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동 부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은데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옆에는 GS칼텍스입니까? 에너지보관 부지고 판매시설부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남부광역소각장이 접하고 있고 그래서 불과 또 가스저장시설이 공존하는, 이격할 수 있는 바로 그 위치예요. 거기에 동 부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시장님께서도 지금 그 동 부지에는 녹지 형성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당시에 골프장 건설이 어떠냐 이왕 녹지라면 골프장을 건설해서 수입을 발생시키는 부분도 좋지 않냐.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쪽 7공구입니까? 에너지 보관부지에 있는 6만평 그 자리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을 하면 꼭 실행은 해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전제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전체적인 입지조사부터 다시 더듬어 본다면 과연 이 부분이 맞느냐.
저는 그래서 이 용역비는 이번에 올리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보다 심도 있는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계산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위원님 말씀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겨우 그 부지를 매립목적변경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6만평 그쪽으로 가려면 다시 매립목적변경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해수부 입장에서 매립목적변경을 거의 지금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것 매립목적변경하는 데 한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 기간은 단축시킬 수도 있고.
아니, 그것은….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본다면 그 그림이 맞고 또 이 동 부지에는 운동시설이 들어서기에는 적합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부지를 끝까지 주장하시면서 용역비를 올리셨더라고요.
아니, 그 부분은 당초에 연수구하고 6만평 부지는 연수구 쪽으로 주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3만평에 하는 걸로 이미 2년 전부터 시작해 온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립목적변경 부분도 한 1년이 걸려 가지고 겨우 해수부에서 얻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현재 6만평 부분은 연수구에서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쓰고자 하는 게 아니예요. 그렇게 언어 포장을 하시 마시고.
지금 그러면 시장님께서 연수구를 기만하는 거예요. 매립목적변경이 그렇게 어렵다면, 그럼 어려운 건 너희가 갖고 해 놓은 것은 우리 시가 도로 갖고 오겠다는, 그럼 연수구에서 그 에너지 보관부지 갖다 뭐 할 겁니까? 연수구민들 전부 다 가스통 거기 갖다 놓고 전부 파이프로 연결해서 각 가정에 가스공급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목적변경이 어려운 건 연수구로 던져버리고 바꿔놓은 것은 다시 시가, 3만평이 최초에 약속했던 부지란 말이에요.
그것을 연수구하고 그 전까지 다 합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합의된 게 아니고 줄 수 없다고 뻗대다 보니까 힘이 없는 구가 그럼 이거라도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 구의원들이 그것에 합세해서 땅의 어떤 숫자적인 수치만 놓고 그것을 갖고 와서 개인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러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용이 잘 인지가 안 되고 파악이 안 돼서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이건 이렇고 이래야지 그걸 그렇다고 몇몇 의원들이 잘 몰라서 시위하는 걸 갖다가 그래 그럼 6만평 용도변경도 안 되는 것 못 쓰는 것 가져가시오 이렇게 내던지듯이 하면 안 되죠.
우선 그걸 다 떠나서라도 이 지역의 입지상 그게 맞냐고요. 옆에는 가스시설이고 바로 옆에는,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동안 체육전문가들하고 발암조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SK야구장 부분도 그렇고 다 해서 괜찮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한 부분이고요.
그 앞에 이쪽에도….
아니, 시민의 안전과 이런 것이 같이 더불어져야죠. 운동장이 들어서는데 풍향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전체 시민의 안전과 도시그림상 과연 이것이 적합하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 LNG스포츠타운 건립은 엘리트스포츠, 지금 우리 프로구단들의 연습구장을 짓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6만평부지 그 지역이 장소도 좀 넓고 그곳이 낫고 이것은 당초의 목적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용역비를 줘 버리면 그대로 또 진행은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용역 해 놓고서도 안 하면 용역비만 낭비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어차피 거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다는 전제가 입지조사부터 다시 한 번 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또 3~4년이 걸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2년간 열심히 조사해서 한 부분이고 매립목적변경까지 받아 놓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저쪽에서 6만평을 가지고 하라고 하면 다시 그런 절차들을 다 밟아야 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니, 시간은 행정의지만 있으면 빠를 수도 있어요.
저희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수부도 거쳐야 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다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이 도시계획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 어렵다 그러시는데 저는 건교위에 있고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풀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저희들이 직접 해 봤기 때문에 알죠. 그걸 변경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진짜 해수부를 수없이 왔다갔다 했고 그런 과정속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물론 어렵게 이 부분을 용도변경을 해 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그럼 용역을 뭐 하러 해요. 어차피 할 거면?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용역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가는 길이 더디다 하더라도 내가 지나온 발자취가 잘못됐다면 다시 더듬어보고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고한다면, 그래서 이 용역비는 스스로 한 번 철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건 해야 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쭉 나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험성 여러 가지 말씀 부분인데 어차피 그쪽에 광역소각장 거기에 골프장하고 운동장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말을 포장해 볼까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인천시장께서는 이 지역에 녹지로 가스시설과 쓰레기 소각로를 격리, 이격 차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SK 전용구장이라든지 프로, 엘리트 체육의 연습장으로 이것을 사용하려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쪽 체육 전문가들하고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괜찮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그 가운데, 거기 사는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 전문가 누가 임명합니까? 시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 분이 그 분 아닙니까? 임명권자가 하겠다는 의지를, 쉽게 얘기하면 한 쿠션 먹여서 당위성을 받는 것이 각종 위원회고 저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말의 포장이 아니라 저 역시 그렇다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도 시장님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냐고 저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만큼은 스스로 한번 철회하는 용의도, 이런 모습도 한번 새롭게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연습구장도 없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중요합니까, 엘리트 체육의 연습구장이 필요합니까?
어차피 LNG 기지 전체가 그게 안전이죠. 여기 있다고 그래서 저기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화구가 남부광역쓰레기소각장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즘 말 표현하기 좋아서 쓰레기소각장이라면 인근에 땅 값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자원화 무슨 환경시설 이렇게 하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화구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가 화구라고요. 화구와 가스보관시설 누가 봐도 맞는 그림입니까? 그렇다면 이격할 수 있는 녹지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시장님이 최초에 생각했던 이런 부분도 괜찮겠다라고 본 위원과 같이 동감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느 날,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3만평을 연수구에 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  98년도 IMF 시절에 연수구에서는 어리석게도 이 부분을 믿고 당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용역하기 좋아하는 연수구청에서 이것을 용역했어요. 여기에 뭘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얘기하니까 타이어 파쇄공장을 하면 좋습니다라고 해서 1억 8,000만원 주고 책을 한 권 받은 것이 있어요. 시에서는 그 때 3만평을 연수구에 줄 의지는 이미 없었어요. 그래 놓고 땅 줄 사람도 안 준다, 타당성 조사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땅 못 주겠다고 시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만평이 공중에 떠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있던 차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전용구장이 필요했었어, 당시에. 그러니까 각 구 문화관광체육과에 약 3만평 정도 되는 유휴부지가 있으면 보고 좀 해 봐라 그랬더니 느닷없이 냅다 연수구 문화체육과에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3만평을 자기 땅도 아닌 권리 없는 자의 행정행위를 한 거야. 여기 있습니다라고 올렸다고.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여기에 동 시설물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안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는 녹지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골프장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님이 잠깐 놓친다고요, 이것을. 그러면서 이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준공식날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시장님에게도 시장님 최초의 그림이 맞는데 왜 이렇게 변형이 됩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시장께서도 자, 그러면 이 부지를 옮길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6공구가 여기보다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엘리트 체육이니까 좀 떨어지면 어떠냐 그 대신에 넓은 부지를 사용한다면 그 또한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자, 이것을 용도변경이 어렵고 겨우 다 해 놨더니 도로 우리 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해야 될 시장이 그린 도시계획 그림이 과연 이것이냐는 얘기죠. 어쨌든, 좋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물론, 제가 계수조정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시장께서 그리고자 하는 그림과도 다소 상이한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내일 계수조정 때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고 타당성 여부도 그 때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314쪽하고 361쪽인데요.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계양구에 살면서도 평소 존경하는 분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백령병원 운영지원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백령병원이 개인병원이죠?
개인병원이 아닙니다. 인천의료원의 분원입니다.
그것 하나 하고요. 다음은 361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에 아카데미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사실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삭감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기정에 5억 6,000만원이 잡혔었는데 삭감을 해서 3억 8,9만원이 됐거든요?
이것이 원래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이 방과 후 아카데미를 당초에 신청했다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것이고 또 나머지 청소년 아카데미도 4월부터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1, 2, 3월분하고 연수구 포기분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백령병원에 대해서는 여기는 공공 의료기관이어서 의료급여 환자나 행려환자 등 공적부조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의 의료급여 환자가 20% 이내다 그러면 여기는 한 30%에서 40% 이상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적부조 환자가 진료받은 차액에 대해서, 진료비 차액에 대해서 시비로 보조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적부조 환자 외에도 의료보험 대상이 안 되는 환자가 일반진료 수가로 받았을 때에 진료비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료원도 마찬가지이지만 백령병원에도 그렇게 진료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부분이 중요한데 많이 부분적으로 몇 백만원씩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풀행정 쪽이고 어려운 행정인 것은 알지만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공부방이라든가 청소년 아카데미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피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좀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인천 아츠부분인데요. 기정예산이 9억인데 추경에 6억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30억을 확보하는데 15억은 민간기업에서 대고 저희가 15억을 댔었는데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9억을 세웠던 건 민간부분에서 먼저 9억을 1단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나중에 또 그쪽에서 안 낼 소지가 혹시 있을지 몰라서 9억을 같이 매칭으로 했다가 8월에 다시 나머지 부분을 민간부분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추경에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입니다.
258쪽 보니까 국내여비가 있는데 906만원이 인건비로 지출된 건가요?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입니다.
김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근간에 고시원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데서 굉장히 저희 인천지역은 아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특별 소방점검을 좀더 자세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2만원씩 151명 해 가지고 3일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906만원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 겁니까? 사실은 소방점검 다니는 것 아니에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다중이용 업소가 전체적으로 1,896개소인데 이 예산으로 전수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일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3일이면 전체 인원을 동원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대비 명목입니까, 아니면 출장비 명목입니까?
출장비입니다.
그러면 식대비 포함된 겁니까?
출장비에 식대비가 다 포함된 개념이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2만원 가지고 출장비하고 식대비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보면 여기도 국내여비가 있어요. 이것도 780만원인데 이것은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특별 소방점검인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출된 겁니까?
이 예산이 각 소방서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263페이지는 서부소방서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시 소방서 출장비하고 단위 소방서하고 출장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것은 시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도배, 장판은 2,400만원이 됐네요? 이것은 몇 평 한 겁니까?
261페이지요. 도배, 장판 등 교체공사 2,400만원.
북부소방서인데요. 오래돼 가지고 도배하고 그런 것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써 세 군데 파출소의 사용예산입니다. 갈산파출소하고 십정파출소, 부개파출소 3개 파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3개 파출소를 공사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배, 장판 다 하는 거죠? 아니면 장판만 하는 겁니까, 도배만 하는 겁니까?
장판하고 도배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할 적에 견적 몇 군데나 받습니까?
견적 몇 군데 받는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 군데 견적서 받은 것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2,400만원이라는 돈이 도배, 장판비로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국에 여쭤 보겠습니다.
393페이지네요. 여기 인천문화재단 운영비 보조했는데 14억이 기정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5,000만원 추경에 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 30억은 뭡니까? 인천문화재단 기금출연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2012년까지 1,000억을 조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문화재단기금을 2012년까지 1,000억을 조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도 그것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30억을 기금 출연, 기금 출연입니다. 출연금이고 문화재단에서 쓰지는 못하는 돈이거든요. 기금이기 때문에.
적립금입니까?
네, 적립금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14억을 당초 본예산에 줬는데 한 5,000만원이 연말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에 기재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자세히 기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의 노래 제작이요? 작곡비입니까, 무슨 비입니까? 5,000만원.
작곡 겸 편곡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5,000만원씩.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작곡뿐만이 아니고 CD도 제작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다 해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CD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공모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몇 군데나 공모했어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돼야 저희들이….
그러면 공모 잘 하면 훌륭한 작곡자 만나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는데 물론 예산이니까 좋은데 여러모로 공모해 가지고 예산절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여튼 절감할 수 있는 한은 절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6페이지요. 인천관광공사 출자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관광공사를 설립하고 나서 관광공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사업비는 저희들이 주지는 못했고요.
왜 그러냐면 기본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 안에 저희들이 물품으로 출연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 운영비를 저희들이 당초 20억을 본예산에 줬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임금이고 이런 부분들이 경상경비입니다. 경상경비 15억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15억을 더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자료요청 아까 드리려고 했다가 못 드렸는데요.
인천아츠 관련한 민간행사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행사추진 현황하고 행사성격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재활원을 설립하겠다고, 324페이지요. 사실 인천시는 지금 종합병원도 있긴 있습니다만 재활원 시설들이 부족해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있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 두 달 병원 있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 그래 가지고 교통사고 아니면 산업사고로 인해서 공장에서 일하다 다치고 그러신 분들이 아주 상당히 고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문제가 인천시에서 대두됐는데 이제 재활원답게 하나 짓겠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적십자병원 부지 내에 짓는 겁니다.
적십자병원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일본 몇 군데 가 보면 재활원이라는 것은 정말 조용하고 깨끗하고 뭔가 자연과 함께 그런 곳에 재활원을 상상을 초월하게 잘 지어 가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활원은 부지선정까지 다 된 사업입니까?
그래서 220억이 든다고 그러셨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체 병상수는 150병상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해서 부지가 3,209평에 건물이 3,787평으로 돼 있습니다.
완료는 언제나 될까요?
2008년 8월까지 준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종합병원도 가 보면 사실 그냥 모양만 냈어요.
전문적으로 재활치료는 좀 부족하죠.
하여튼 명실공히 전국에서 이왕 200억 이상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모양만 내지 말고 정말 인천시민들 중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전국에서 가장 소문난 아주 좋은 재활원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한 건가요?
전체 예산이 국·시비 다 포함해서 50:50으로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총 건립비는 226억 됩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일본 같은 이런 시설 같은 데 갔다 와 보셨습니까?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한번 다녀오시는 것이, 한번 가 보세요. 오사카 같은 데, 우리 나라 재활원하고 일본 재활원 그런 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갔다오셔 가지고 진짜 와 가지고 사람들이 왔다가 전부, 전부는 아니겠지만 병을 고쳐갈 수 있는 그런 재활원을 만들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긴축예산으로 해서 경상적 경비를 10%씩 삭감했죠?
그런데 그 삭감한 날짜가 6월 15일이 맞아요? 일률적으로 다 그랬으면 6월 15일로 저도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경비로 삭감했으니까요, 날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반이 지났는데 지금 10% 삭감을 하면 물론 절약하자는 것은 좋습니다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제가 두 군데 예를 들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하고 인천대학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는 시설장비라든가 또 공공요금 그런 부분에서, 시설장비는 그냥 지낸다고 하지만 공공요금 그런 부분에서 또 정리추경에 뭐 요금이 저기해 가지고 다시 올라오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런 예산긴축은 최소한도 2~3월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6월에 하면 반은 써 버렸으니까 실제로 하자면 20% 삭감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학교 같은 데는 정말 장비유지비 이것은 학사일정에 차질이 오는 예산입니다.
지금 3,859만 3,000원을 삭감했는데요. 이렇게 일률적인 삭감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천대학도 문제지만 이렇게 삭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세원을 마련하면서 세원이 충분히 있고 여유가 있다면 경상경비 이런 조치를 안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원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추경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좀 경상경비를 일부러 절약해서 여기에 보탬이 되자, 대략 한 50억 됩니다. 그런 취지로 출발했는데 부서가 큰 데는 문제가 없고 부서가 작으면서 항목이 작은 일부 기관이 해당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고려해서 어디는 10%, 어디는 5%, 어디는 3%해야 사실 바람직하고 없는 데는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다양하고 기관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고 만약 부족분에 대해서는 통합도 운영하는 예산이 있어요. 거기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정했는데 아마 그것이 충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너무 따지는 건가요.
아니, 학사일정에 차질 오는 것까지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려해 주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드릴 질의인지 모르지만 학교와 관련된 문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대에 전출금을 줬다가 작년 12월 19일에 반환을 요청해서 받으셨죠? 10억을. 10억이니까 기억하실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교에 10억원이라는 돈을 줬다가 그것도 연말인 12월 19일에 반납을 요청해서 반납한 학교도 문제예요. 그러면 학사일정에 차질이 오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께서 인천대와 전문대에 학교지원에 관한 뭐라고 할까,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2개 대학이 다 시립대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재정지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사실 각 대학에서도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은 못 해 주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정 위원님이 반납 그런 조치를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볼 것이고 근본적으로 좋은 대학이 되도록 재정적이라든가 행정적으로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적극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교육사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굶어서까지 교육비를 대고 했는데 아니 전출해 준 돈을 깎고 더구나 예산을 보조해 준 것까지 경상경비로 삭감한다는 것은 교육정책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도와주지 못할망정 예산에서 배정한 것까지 그런다면 학교에서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실장님, 자료 보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따가 들을게요. 좋습니다. 이따 들을게요.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입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에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까?
노인복지센터요?
일자리.
노인취업정보센터가 있고요. 여성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취업정보센터에서 주관해서 지난 9월 8일 노인취업박람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날 한 5,500명의 노인이 참여해서 구직신청을 내신 분들 중에서 공공부분을 포함해서 1,943명이 일자리를 얻으셨습니다.
1,943명요?
이 양반들이 주로 어떤 일자리로 가나요?
공공부분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단이라든지 노노홈케어라고 건강한 노인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사업 또 어린이집에 보조강사로 파견되는 사업 그런 분들이 공공부분에 참여하시는 것이고요.
개인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요원이라든지 단순노무직이 많지만 이번에는 직종이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주차요원도 있고 배달, 안내, 주례, 전문직종에 포함되는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직종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로 드릴까요?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구별로 일자리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서 구별로 되어 있는.
구별로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중식센터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구별로도 취업정보센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도 있고 구별로 있습니다. 다는 아닌데요. 일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단순노동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단순노동할 수 있는 노인분들을 우리가 노인센터를 지어서 거기서 일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또 경제가 아주 어려운데 쓸 만한 중고활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버려졌는데 그것들을 노인복지센터에 갖다놔서 거기에서 사고 팔 수도 있고, 선진국에서 이것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공짜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것을 안 줄 수 없지만 주는 것은 주되 앞으로는 구에 대형일자리센터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자식으로부터 10만원, 20만원 못 받는 이 용돈을 당신네들이 벌어서 밥도 사먹고 용돈도 주고 또 기도 살리고 이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앞으로 점차 노인층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력을 활용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노인취업정보센터를 비롯해서 각 구에도 취업정보센터를 만들도록 하고 있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도 취업알선도 하고 아니면 사업을 받아다가 택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점차 활성화해서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에 모델로 한 지역을 선택해서 정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보자.
이것이 좋은 모델상품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노인복지일자리센터가 정착화되면서 노인분들에게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시범적으로 만드실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 어느 한 지역을 한다기보다 시에서는 노인취업정보센터가 금년 5월에 개소한 데가 있어서 거기는 노인취업상담사들이 채용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화상담이나 실제로 내방상담들을 하고 있고 각 구에도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요.
시장형, 복지형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장형이다 하면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노인세탁장 운영도 있고 수선사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복지형 하면 노인들이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시설에 동화연극단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부분에 유아보조강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노인지도사를 양성해서 현재 각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노인지도사가 파견돼서 교양교육을 한다든지 교육사업도 하고 있고 노인정원관리사라든지 노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취업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현재 구청에도 노인추업정보센터를 만들어서 많은 노인들이 가장 소망하고 있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국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사출신 중에서도 정년퇴임하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센터하게 되면 훌륭한 인재들을 모셔서 저렴한, 우리가 학원강사로 초빙해서 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센터를 만들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가 계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노인복지센터는 중대형경로당 형태로 시범지역을 몇 군데 할 것입니다. 동구, 남구, 서구가 시범적으로 세 군데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 노인복지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같이 추진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종섭 위원님 짧게짤게 해 주세요.
실장님, 이번에 특별회계 전출금 있죠? 평생학습 지원에 따라 20억원요.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해 주면 관리를 어디까지 하죠? 예산지원해 주면 관리도 하잖아요.
저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관리를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법정과 비법정이 있는데 일단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 감독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협의회가 있어요. 분기 1회 모여서 관련현안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하시는 과정에서는 교육청의 사업을 분석도 해 보나요?
교육청에서 분석하는데….
아니, 우리 본청에서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 하고 파악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 판단에는 교육업무가 중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복된 사업내역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중복된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지원의 범위 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죠. 대부분.
물론 있죠. 조경사업을 해 준다 했을 경우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 교정 안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 다음에 화단을 가꾼다든가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바꾼다든가 아마 중첩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해서 저희가….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본청하고 중복업무에 대해서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네, 그러시죠.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종합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를 다 받으셨습니까? 안 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요새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에는 어떤가요?
재선충이 경상남·북도 지방에서 창궐하다가 현재 중부지방 이상으로는 급격하게 상승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재선충 방지를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일상적인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집중적인 강화책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상적인 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강화 산에 가 보면 소위 말하면 우리 소나무 우량종이죠. 그 소나무는 본 위원이 봐도 아직까지 병 있는 나무는 없는데 이께다소나무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계시죠?
그러한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다 못 습득하고 있고요. 다만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해서 이동단속을 위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인천시로 들어오는 데는 여러 군데인데 소나무가 많이 왕래되고 있습니다.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인천시도 소나무가, 전염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거든요. 어디어디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동차량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차량방제작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초소운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소가 예를 들자면 인천시에 어디 들어오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어느 새 들어와서 만약에 그 나무 하나가 번지기 시작하면 인천시도 한꺼번에 박살나는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저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국고지원을 받아서 성립전경비로 2억 4,6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금이 2억 1,800만원 정도, 그 예산의 대부분을 국비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께다소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원인을 모르신다고요?
기술적인 원인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살이 빨갛게 죽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께다소나무는 소나무로 보지도 않지만 산에 너무 많은 소나무들이 죽어가니까 참 보기도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마냥 방치만 할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학터널 민간투자지원인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게 되죠? 문학산 터널문제요.
도시균형건설국입니다.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학산터널이 당초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이 계약 당시에 잘못됐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정대수를 계약했으며 지금 90% 미만에 해당할 경우 적자를 보전해 준다는 계약에 따라, 현재 추정치가 50% 수준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의 추정대수와 이것에 따른 통행차량 집계가 나옵니까?
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학터널 뿐만 아니라 민자터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문학터널이 있고 만월산터널이 있고 철마산터널 세 군데의 민자터널이 있습니다.
지금 민투법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IMF를 맞고 나서 외자라든지 민자부분을 SOC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때 만들어진 법이 민간투자법입니다.
그 법에 의거해서 터널 세 군데가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골자를 쉽게 말씀드리면 통행량의 90%까지는 저희가 보전해 주는 식의 민투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민투법에 의거해서 협약을 맺어서 세 군데 터널을 민자유치터널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투법이 다시 바뀌어서 현재는 보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면 100% 민간투자자가 리스크를 다 떠안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저희는 이 세 군데 터널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 전에 옛날에 구 민투법에 따라서 협약했기 때문에 저희는 협약내용이 구법에 의해서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문학터널은 2002년도에 개통했습니다. 협약 당시의 추정통행량이 1일 4만 4,465대로 추정됐고 금년 같은 경우는 4만 9,353대로 추정된 상태에서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행량을 보면 2002년 개통 때는 1일 통행량이 2만 3,079대 추정치의 51.9%이고 금년도에 와서는 아까 4만 9,353대 대비 2만 3,40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달까지의 평균 추정량입니다마는 47.4%은 문학터널이고 철마터널인 경우는 2004년도에 개통했습니다.
제가 문학터널만 질의했습니다. 문학터널에 대한 집중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 당시에 4만 4,000대를 기점으로 계약하셨죠?
네, 추정통행량.
그러면 이 추정 자체를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다기보다, 물론 민자협약은 당시에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당초에 4만 4,000대를 계약할 당시 통행료는 얼마이며 단가까지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자료를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또 금년도가 4만 9,000대라고 하셨죠?
실질적으로 47%밖에 통행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4만 4,000대에서 무려 5,000대를 상향조정했습니다. 통행량이 줄 것은 뻔히 알면서 5,000대씩 상향조절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원래 교통수요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계속 상향된다는 가정하에, 원래 수학모델이 그렇습니다. 원래 교통량 예측하는 모델이 그렇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당연히 늘어나도록 그렇게….
글쎄, 늘어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줄어드는 상태에서 어떻게 거기에 준하며 무슨 대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측을 해야 되니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을….
아니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왜 문학터널을 기피하는지 첫째 이유가 있어야 되겠고 문학터널 통행료 징수에 문제가 없는지 또 그 방향으로 가야 할 차량의 우회로라든가 그것을 확충해 줘야 할런지 이러한 제반적인 문제를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까?
저희가 통행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당초에 추정 통행량 예측이 잘못된 겁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문학터널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수요량이 늘어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개통이 되면 상당히 교통량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쌍용아파트에서 신기파출소간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민원 때문에 일부분만 빼놓고는 거의 개통된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행량을 늘리기 위한 물리적인 시설은 크게 문학터널 기준해서 양쪽으로 접근로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문학터널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홍보차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인프라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당초 통행량 예측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계측결정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 개인적인 사업이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공적인 돈이 아니고 내 개인사업인데 이러한 문제가 봉착됐다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법적인 사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협약이라는 자체가 계약입니다.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파기하느냐, 해약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해약을 했을 때에 발생하는 소위 말해서 저희 손실 그 다음에 이 계약을 계속 유지시켰을 때의 손실을 따져봤을 때 저희는 현재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단하에 이번에 예산도 올린 것입니다.
글쎄, 연간예산이 136억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글쎄, 136억 10년 끌고 가면 1,360억이에요. 이것 계약을 해지하고 안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막대한 돈 들어가는 것 시민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통행료에 문제가 있든지, 통행료 책정하는데도 관여했습니까?
요금 말씀입니까?
네, 요금이요.
통행요금이 지금은 현재,  99년도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기획예산처에서 만든 지침입니다. 거기에 보면 최초 사용료 및 매년도 사용료의 징구 및 조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 개시연도의 최초 사용료는 사업시행자 지정시 제시된 사용료를 기초로 하여 건설기간 중 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에 정하여진 사용료 조정방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그 업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통행료를 올리겠습니다. 푼돈 받느니 시에서 이렇게 뭉텅이로 돈 주는데 뭐 하려고 그 푼돈 받으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제가 그 터널공사 사업자라면 시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다 보전해 주는데 시에서 받지 통행료를 한 푼이라도 내려서 대수를 1대라도 더 늘리려고 노력은 안 하겠다 이 얘깁니다.
제가 다음 항목을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 개시연도 이후에 사용료를, 내년도 사용료는 어떻게 책정하느냐 하면 최초 사용료를 기초로 해서 최초 기초로 해서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실시협약 때 정하여진 사용료 조정방법이 있습니다. 그 조정방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방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수하게 이런 사업시행자가 자기 의도대로 자의적으로 사용료를 올리고 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지도 않을 뿐더러 사업자가 자기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투자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제가 늘상 공직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마는 내 돈이 투자된다고 했을 때와 지금 공직에 계시는 그 책임자로서의 자세는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부터라도 다를 겁니다.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저희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공직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 줘야죠.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단순 산술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터널은 저희가 시비를 투입했을 때, 다시 얘기하면 시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의 가치와 저희가 관리비라든지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와의 관계를 놔놓고 대별해서 말씀하셔야 듣는 사람이 크게 오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는 저희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터널건설 자체를 민간자본으로 해 놓고 저희가 그 민간자본으로 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비라든지 그것을 당연히 민간한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저희가 수요예측적인 측면에서 쉽게 말하면 가평가, 수요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데 대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예측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요예측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예측을 할 때 각종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를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부분은 그 때 당시에 협약하는 당사자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굳이 잘못됐다고 하면 현시점에서 잘못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 산술적으로 1년에 130억, 150억씩 사업시행자한테 주는 돈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것은 그렇게….
아니죠. 제 얘기를 국장께서 잘못 받아들이시는데 과다한 자체가 과연, 제가 처음부터 물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통행량을 늘려서 시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것을 말씀하니까 주위에 우회도로를 어떻고 하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물론 어느 사업자가 손해보면서 하겠습니까?
적정이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 없이 누가 하겠어요? 그것은 애들도 아는 얘기이고 이런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개인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 그 사람들 욕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진 대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 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고려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다 검토를 해 봤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절망적이고 어쨌든 1년에 150억 이상은 여기에 계속 시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하는 그 얘기로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아니, 국장님, 어떻게 들으면 솔직하고 어떻게 들으면 본말이 전도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은 한마음같이 말씀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을 보자면 그 사업들은 시행을 안 했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그것을 검토한 사람들은 지금 136억 들어가는데 한 13억은 환수해야 돼요. 그 때 뭘 가지고 한 거야, 도대체. 그렇죠?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협약을 체결한 검토 기관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름이 달라져 있는데 당초에는 그게 피코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재 국토연구원하고,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피코에서 총괄적인 협약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이름이 바뀌어서 피코에서 피멕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민투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협약을 총괄조정해서 그분들이 사실 협상을 완료한 다음에 계약은 저희 시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서 있는 저나 우리 과장, 담당자들이 그것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멕에서 협약에 대한 총괄 협상을 하는 겁니다.
피멕이라는 데가 건교부예요?
건교부 산하인지 재경부 산하인지, 기획예산처 산하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총괄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 검토해서 시에서 이 사업을 민간업자가 하니까 나머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조해 줘라 이렇게 된 결과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민간, 정확하게 기관이름을….
글쎄 어느 기관에서….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고요. 그 피멕이라는 조직이 공무원 조직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전문가가 다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회계분야, 일반 우리 건설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상대자, 상대자도 각 전문가가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협상파트너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 협상파트너가 결정되는데 협상파트너 회의를 소위 말해서 총괄 조정하고 어떤 합의점에, 협상의 아웃풋을,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피멕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소위 말해서 발주처에 통보하게 돼서 발주처장이 실질적인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3개 터널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하면 우리가 지원을 얼마만큼 하리라고 예상은 못 하셨어요? 당초에.
아니, 전문가들이 했다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 맡으니까 계산을 했어야 되잖아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전문가들이 하면 우리는 그냥 따르는 것 뿐이에요? 지금 그런 결과 아니냐고요.
단순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교통수요인데 교통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예측전문가가 있죠.
잠깐, 정종섭 위원님!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계획과장님 오셨어요? 과장님 계십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담당과장은 누구입니까?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글쎄,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도로과장은 시장님 모시고 연수구 시찰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정종섭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내일로 넘기고, 도시균형건설국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문제는 내일 다루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다른 것 질의드릴게요.
631페이지에 도로점용료 징수금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각 구에서 받은 건가요? 도로점용료요.
각 구청에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언제 발생한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작년도….
2005년도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612페이지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711억이 국비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711억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매칭펀드로 받고 있는데 국비가 711억원이고 저희가 본예산에 절반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나머지 절반을 세워야 국비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러면 국비 삭감은 뭐예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잘못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과가 당초 재생과에서 재생1, 2과로 이번에 분과가 됐습니다. 분과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했는데 그게 도시재생2과로 이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과에서는 죽이고 2과에서는 살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621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2과에 이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김용근 위원님, 도시균형건설국장입니까?
네, 58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자본보조금 국민임대주택 건설.
그것은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달입니다.
그 관계는 뭐냐 하면 저희가 국민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목표가 주택공사가 5만 5,000호, 우리 시가 5,000호 그래서 도합 6만호를 2015년까지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6만호를 우리 시에서 국민임대아파트를 짓도록 계획되어 져 있습니다.
그 중 5,000호 중에서 연희동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희동 어디입니까?
공원 옆인데 마장 혹시 아십니까? 그 공원 바로 밑에요. 눈썰매장 있고, 거기에 250호 정도를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국고를 받아서 도시개발공사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고보조로….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이 다 선 다음에 12월 말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 때 세입으로 잡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희동 250호 임대아파트 짓는….
네,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상품출연 및 등록비는 뭡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Fly Incheon이라고 그래서 마크를 저희가 도시브랜드로 했는데 그 브랜드를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등록비용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등록비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용기입니다.
항만공항물류국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56쪽에 보면 2004년 인공어초시설사업하고 2004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해서 2005년에 토털 8억 8,0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반환됐거든요.
(『화장실 가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9, 30쪽에 보시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확정 후 법령이나 조례 개정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됐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사무소 O.A 설치, 공기호흡기 충전기 구입부터 하늘축제까지 11건이 기정예산에도 없는 것을 신설하여서 추경에 지원하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담당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국장님이 바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540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제3회 인천하늘축제가 개최됩니다. 이것 역시 기정예산에 없는 것을 3억이나 지원하게 됐습니다.
더더구나 민간행사지원비라고 하는데 1,000~2,000만원도 아니고 3억이나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입니다.
하늘축제는 금년이 3회째 진행되는데요. 인천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었는데 안상수 시장님 취임 후에 시에서 주관하는 것을 세계 축제로 한번 키워보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해양축제가 있고 다음에 중국인의날 행사가 있고 다음에 하늘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인천은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바다를 주제로 하는 해양축제하고 중국이 최근에 커 가니까 또 우리나라에 유일한 차이나타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2의 도약기를 맞게 된 것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원인이 있다.
그래서 3개 축제를 하는데 전자의 2개 축제는 시의 예산으로 하고 있고 하늘축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해서 각각 3억씩을 매년 해서 축제를 열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금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했습니다만 예결위 당시에 군에 있는 축제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의 축제 중에서 증액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 축제만 본래 가을에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추경에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당시 3억원 삭감해서 타 군·구에 주택지원비용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행사는 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지요? 그러면 군·구에 지원하는 돈은 불과 몇 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시에서 하는 행사는 몇 억을 써도 되고 군·구에 지원하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일괄 2,000만원씩 삭감해서 3,000만원 정도 주는 그런 관계인데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군·구 자체로 하는 축제 중에 시민 전체가 많이 참여하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고 또 국가에서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는 국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지원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항만공항물류국이다 보니까 공항과 관련된 축제는, 하늘축제는 저희 부서에서 맡아 있고 그래서 올해가 3년째이고 매년 정신에 의해서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해서 3억씩을 내서 하늘축제를 인천의 대표축제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 올리겠는데요.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몇 억을 쓰고 군·구에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준다는 얘기를 곁들여서 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만수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건인데 어느 과장님이….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죠?
만수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 8,800만원 정도해서 남은 게 약, 이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289쪽에 있습니다.
남은 잔액이 1억 1,846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진입도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진입되는 위치를 제가 도면으로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를 정확하게, 집행잔액 부분이기 때문에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다면 종말처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서창 제2택지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나무를 심어서 방풍림처럼 나무를 많이 심어서 택지개발에 입주하시는 주민들한테 거리를 두고 나무로 넓게 벨트 정도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패턴으로 저희가 수림대를 바깥쪽에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기하수처리장도 체육시설을 하면서 부지를 고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토양을 바깥쪽에다 마운딩으로 해서 높이고 높이면서 수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수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처리장 관계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자체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위치를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답변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림형태로 하시는 것이 보통 종말처리장부터 몇 미터 정도 띄어서 그것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붙여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나 띄워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처리장 자체는 사실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은 현재 오픈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시설은 사실 뚜껑을 넣는 지하시설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개량적인 수치로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처음 시설물 배치부터 적정하게 안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 50에서 70m 정도는 사실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부분들이.
그런데 규정화돼 있는 어떤 수치는 없습니다.
물론 규정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한 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쪽 서창동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창동에서 만수동으로 나오는 도로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있던 도로 한 군데밖에 없는데 내년 1월에 인광아파트 한 800여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거기 진출입로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만수3지구를 비롯한 각종 일대 도로가 손바닥 보듯이 막힐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창동간 지하로 하겠다는 계획이 답보상태에 있죠?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어서.
(관계관을 향해)
“개발국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과 아니에요?”
(『도로부분입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균형건설국장입니다.
만수동에서 서창동 일원까지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설계비 책정을 하고 향후 지금….
(『크게 좀 말씀해 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볼륨 좀 크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설계비를 책정하고 설계를 당초에 2004년 3월 30일에 실시설계 용역은 착수했습니다만 7월 15일자에 주민설명회를 7월 15일까지 두 번을 개최했는데 그 때 주민들의 의견 불부합으로 인해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동로에서 만수3택지간 도로개설공사와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는 이 부분에 도로를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고….
국장님, 그래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없으신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담방마을 주민들이 지하차도조차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확보치 못하고 있는 상태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일대에 대한 전체적인 도로계획을 새로, 구상을 새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 때문에 설계조차도 지금 진행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도로를 뚫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도로를 넓게 건설해야 될 텐데 여러모로 국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걸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집행부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오랫 동안 고생하십니다만 답변하실 때 좀더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표정관리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고 질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잘 모르고 질의하시면 얼굴에 미소 띄우고, 영 보기 좋지 않습니다. 좀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근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간사로서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 도시균형건설국장의 답변태도가 도무지 예산심의를 받고자 하는 태도인지 이해가 안 가는 심정입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에게 우리 위원장이 질의하신 것은 과다하게 비용이 증가하여 이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였는데 답변은 당초의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와 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또 답변보다는 반박을 하려는 태도가 인천시 고위공직자의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질문에 답변하시는 안상수 시장님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고 불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 업무숙지도 잘 안 된 국장과 무슨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교육을 시키시든지 시장님께 보고를 하시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질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용근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고 진행할 가치도 없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자세는 한 마디로 예결위원 자체들을 인정 안 하는 그러한 불성실한 자세이며 도저히 이런 분위기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에 질의할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드시 생각하시고 내일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차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서정규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교통국장 이광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조상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변천수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기획국장 방종설
개발국장 신문식
예산담당관 백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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