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과 결산의 주요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1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있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9,138억 3,255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5조 2,165억 2,09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조 8,079억 7,511만원으로써 수납률은 92%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080억 4,578만원이며 이 중 결손처분액은 1,251억 3,652만원이고 이월액은 2,829억 925만원으로써 2004년도 미수납액 대비 434억 1,222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조 9,138억 3,255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조 7,693억 4,731만원이며 이월액은 8,191억 5,565만원으로 2004년도 이월액 대비 23.2%인 1,543억 7,869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불용액은 3,253억 2,958만원으로써 2004년도 불용액 대비 23.1%인 980억 2,9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실제수납액 대비 7.5% 발생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입결산 회계별, 과목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7,537억 7,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조 998억 5,400만원 대비하여 수납률은 89%이며 미수납액은 3,460억 8,429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하여 수납률은 82%로써 2004년도 수납률 79.1%보다는 높아지고 미수납액의 규모가 낮아진 반면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4,310억 3,91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하여 수납률 97%이며 2004년도 수납률 97.5%보다는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도 지방세의 경우 107억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의 경우는 590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증감 편차가 발생된 것은 과학적인 세수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세수 추계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액과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3,339억 1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하여 미수납률은 17.6%이고 2004년도 대비하여 미수납률이 과다한 세목은 과년도수입금으로 2,662억 6,985만원이 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1,242억 759만원으로 2004년과 대비하여 82.7%인 562억 3,259만원이 증가했으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48.4%, 행방불명 0.8%, 시효완성 6.9%, 공매시배당무 0.1%, 기타가 4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부동산, 자동차 등 고정재산 또는 유형재산에 부과하는 세액임에도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기 부과된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으나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원칙에 의거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판단이 되며 아울러 결손사유별 중에서 무재산이 48.4%, 기타 43.9%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096억 9,259만원이며 이월사유별로는 거소불명 11.1%, 무재산 24.2%, 고질적체납 49.2%,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0.5%, 기타 15%로 313억 6,6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를 부과한 당해연도에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등의 사유로 체납액을 이월하였는 바 징수독려 추진실적과 특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연도별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은 아래의 현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금 미수납액은 121억 8,41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2.7%로써 2004회계연도보다 미수납액이 0.2% 증가하였 으나 미수납액은 9억 9,089만원이 감소했으며 잡수입 및 과년도수입금의 결손처분액은 8억 70만원으로 2004년도 14억 5,900만원보다 45.1% 감소했습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29.1%, 시효완성이 69.1%, 기타가 1.8%로써 소멸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이 전체의 69.1%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촉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추진실적과 결손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유별 현황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2조 1,161억 6,654만원 대비 미수납액은 619억 6,148만원으로 미수납률은 3.0%이며 2004년도 대비 1.0%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1억 2,823만원으로 2004년도 결손처분액보다 대폭 감소했습니다.
회계별 미수납률은 하수도특별회계 5%, 도시교통사업 12%, 공항배후단지사업 30%, 광역교통시설 9%로써 전년도와 대비하여 미수납액의 규모가 감소한 반면 인천대학교운영 12%, 학교용지부담금 50% 등 일부는 미수납액의 규모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는 대부분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징수액이 결정되어 수납률 제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증가된 사유와 아울러 상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 도시개발의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이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3페이지의 과오납반환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오납반환금은 152억 9,55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조 2,160억 2,090만원 대비 0.3%로써 2004회계연도와 비교하면 0.1%가 감소했으며 아울러 과오납 반환금액도 17억 8,8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오납반환 사유별로는 과세관청의 전산입력 착오 등 부과 착오, 이중부과, 납세자 착오납부, 국세경정결정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과오납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의 과오납반환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의 세출예산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은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8,494억 3,004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조 4,684억 4,10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546억 6,207만원으로 12.4%를 차지하고 있고 불용액은 0.9%인 263억 2,69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은 1조 3,009억 62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인 4,644억 9,357만원, 불용액은 14.4%인 2,990억 2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을 보면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이 높은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도시교통, 도시철도, 구획정리사업 등은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예산이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또는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아울러 재원부족 사유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결산총괄은 25페이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한 이월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4%로써 3,546억 6,207만원이며 2004년도와 대비 58.8%인 1,314억 2,4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22.5%인 4,644억 9,357만원으로써 2004년도와 대비해서 보면 이월액이 229억 5,5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계속비 이월액이 6,844억 7,449만원으로써 2004년도와 대비해서 48%인 2,222억 2,221만원이 증가되었고 따라서 이월액의 규모가 매년 방대해지고 있는 바 이월사업에 대한 이월사유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별 이월액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용액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3,253억 2,958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해서 불용률이 6.6%로써 2004년도의 9.6%와 비교하면 예년에 비해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활용될 수 있겠으나 배분된 재원이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이행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 면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한 사유설명과 향후 동일 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8쪽의 불용률 과다발생사업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이용, 이체, 전용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예산이용은 31회에 걸쳐셔 1억 2,792만원으로 2004년도와 대비해서 건수는 증가했지만 이용금액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예산전용은 20회에 걸쳐서 18억 7,664만원으로 2004년과 대비해서는 횟수와 더불어 전용금액이 증가하였음에 예산이체는 16건에 568만원이 신규로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가 과목변경 등으로 예산이용 및 예산이체, 예산전용하는 사례는 지양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한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편성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용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다섯 번째로 세입·세출예산 결산상의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실제수납액 4조 8,079억 7,511만원에서 지출액 3조 7,693억원을 차감한 잔액 1조 386억 2,780만원이 잉여금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액 857억 7,592만원, 사고이월 347억 523만원, 계속비이월 5,558억 5,249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8,300만원을 잉여금에서 차감한 3,603억 1,114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441억 590만원, 특별회계는 3,182억 523만원이 발생하였고 2004년도에 순세계잉여금과 대비해서는 3.3%가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대, 과소발생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세입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므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세입·세출예산 추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31쪽의 예비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37회에 96억 2,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4년도와 비교하면 102.3%인 48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대부분 인건비 부족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소송비용 등으로 예비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이나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일부는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편성시 충분히 사전예측이 가능해서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사용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개 종류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244억 9,053만원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을 대비해서는 6.4%인 294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별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해서 사회복지기금은 6.1%, 여성발전기금은 4.1%, 도시가스사업기금은 4.3%, 재난관리기금은 0.9%, 농어촌진흥기금이 2.5%가 증가된 반면에 지방채상환기금은 31.7%, 식품진흥기금은 3.4%,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 등은 7.8%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신설되어서 3억 3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기금운용실적과 특히 전년도 말 현재액을 대비해서 감소한 기금에 대해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별 운용실적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인천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