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49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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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20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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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제14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및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14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시교육청에 대한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결산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9월 22일까지 이틀간은 인천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마지막날인 9월 25일 월요일에는 시교육청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앞서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은 예산운영 및 집행결과를 서류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며 또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흔히 결산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통해서 사업성과 평가는 물론 지난해의 재정운용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자료를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께서는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세입·세출결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현황,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 예비비 집행내역, 기금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요약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4조 9,138억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이 4조 8,079억 7,4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조 7,693억 4,600만원으로 1조 386억 2,800만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의 내역은 2006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6,763억 3,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8,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603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494억 3,0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조 7,537억 7,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4,684억 4,100만원으로 2,853억 2,900만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잉여금의 내역은 2006년도 이월액이 2,412억 4,0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9억 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21억 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에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071억 2,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7,673억 8,1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615억 2,700만원으로 잉여금 3,058억 5,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37억 6,600만원에 1,137억 6,900만원을 수납하고 1,137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09억 9,600만원에 712억 6,600만원을 수납하고 467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98억 3,000만원에 507억 3,000만원을 수납하고 458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4억 3,800만원에 235억 9,500만원을 수납하고 222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26억 6,400만원에 2,721억 1,400만원을 수납하고 1,322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86억 6,700만원에 953억 4,600만원을 수납하고 448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5억 5,100만원에 252억 2,200만원을 수납하고 4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6억 6,400만원에 375억 2,600만원을 수납하고 150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억 6,900만원에 40억 4,000만원을 수납하고 30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22억 7,200만원에 737억 4,600만원을 수납하고 374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채권·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시의 채권 총액은 8,376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말 5,405억 6,800만원보다 2,970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하여 33억 700만원이 증가된 132억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937억 5,000만원 증가된 8,244억 1,400만원입니다.
한편 2005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전년 대비 2,752억 9,200만원이 증가된 1조 46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5,508억 7,700만원이 증가된 5조 3,998억 2,000만원으로써 공용청사 등 행정재산이 7,987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재산은 4,500만원 감소하였고 또 잡종재산은 2,478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총 8,900점에 656억 8,700만원으로써 전년도 말에 비해 52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의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비비 예산액은 1,496억 6,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100억 7,800만원 지출 결정하여 96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 예산액이 127억 2,800만원입니다. 지출결정액 95억 6,700만원 중 95억 1,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에 대한 주요내용은 소송환급비용, 봉급조정수당, 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경비 등으로 총 35건에 95억 1,200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각 소관부서의 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이 1,369억 3,7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5억 1,100만원 중 1억 1,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액 8억 9,500만원 중 1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인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예산액 220억 100만원 중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의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종이 됩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총액은 4,244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서 294억 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회계기준에 따라 별도로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지에 대해서 일괄 파악하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상태입니다.
상·하수도 등 4개 특별회계의 자산은 3조 176억 9,500만원, 부채가 7,573억 1,800만원, 자본은 2조 2,60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입니다.
상·하수도 등 4개 특별회계의 총수익이 7,165억 5,400만원이고 총 비용은 7,594억 5,700만원이 되고 당기순이익은 429억 300만원이 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정비대상은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 체납관리 강화를 비롯해서 14건과 과년도 지적사항 중 2004년도 7건과 2003년도 1건이 되겠습니다.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고 시정 개선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수립 및 추진기간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복지증진에 시정 역량을 총 결집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과 결산의 주요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1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있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9,138억 3,255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이 5조 2,165억 2,09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조 8,079억 7,511만원으로써 수납률은 92%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080억 4,578만원이며 이 중 결손처분액은 1,251억 3,652만원이고 이월액은 2,829억 925만원으로써 2004년도 미수납액 대비 434억 1,222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조 9,138억 3,255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조 7,693억 4,731만원이며 이월액은 8,191억 5,565만원으로 2004년도 이월액 대비 23.2%인 1,543억 7,869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불용액은 3,253억 2,958만원으로써 2004년도 불용액 대비 23.1%인 980억 2,9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실제수납액 대비 7.5% 발생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입결산 회계별, 과목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7,537억 7,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조 998억 5,400만원 대비하여 수납률은 89%이며 미수납액은 3,460억 8,429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하여 수납률은 82%로써 2004년도 수납률 79.1%보다는 높아지고 미수납액의 규모가 낮아진 반면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4,310억 3,91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하여 수납률 97%이며 2004년도 수납률 97.5%보다는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도 지방세의 경우 107억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의 경우는 590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증감 편차가 발생된 것은 과학적인 세수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세수 추계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액과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3,339억 1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하여 미수납률은 17.6%이고 2004년도 대비하여 미수납률이 과다한 세목은 과년도수입금으로 2,662억 6,985만원이 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1,242억 759만원으로 2004년과 대비하여 82.7%인 562억 3,259만원이 증가했으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48.4%, 행방불명 0.8%, 시효완성 6.9%, 공매시배당무 0.1%, 기타가 4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부동산, 자동차 등 고정재산 또는 유형재산에 부과하는 세액임에도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기 부과된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으나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원칙에 의거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판단이 되며 아울러 결손사유별 중에서 무재산이 48.4%, 기타 43.9%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096억 9,259만원이며 이월사유별로는 거소불명 11.1%, 무재산 24.2%, 고질적체납 49.2%,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0.5%, 기타 15%로 313억 6,6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를 부과한 당해연도에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등의 사유로 체납액을 이월하였는 바 징수독려 추진실적과 특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연도별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은 아래의 현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금 미수납액은 121억 8,41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2.7%로써 2004회계연도보다 미수납액이 0.2% 증가하였 으나 미수납액은 9억 9,089만원이 감소했으며 잡수입 및 과년도수입금의 결손처분액은 8억 70만원으로 2004년도 14억 5,900만원보다 45.1% 감소했습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29.1%, 시효완성이 69.1%, 기타가 1.8%로써 소멸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이 전체의 69.1%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촉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추진실적과 결손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유별 현황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2조 1,161억 6,654만원 대비 미수납액은 619억 6,148만원으로 미수납률은 3.0%이며 2004년도 대비 1.0%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1억 2,823만원으로 2004년도 결손처분액보다 대폭 감소했습니다.
회계별 미수납률은 하수도특별회계 5%, 도시교통사업 12%, 공항배후단지사업 30%, 광역교통시설 9%로써 전년도와 대비하여 미수납액의 규모가 감소한 반면 인천대학교운영 12%, 학교용지부담금 50% 등 일부는 미수납액의 규모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는 대부분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징수액이 결정되어 수납률 제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증가된 사유와 아울러 상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 도시개발의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이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3페이지의 과오납반환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오납반환금은 152억 9,55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조 2,160억 2,090만원 대비 0.3%로써 2004회계연도와 비교하면 0.1%가 감소했으며 아울러 과오납 반환금액도 17억 8,8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오납반환 사유별로는 과세관청의 전산입력 착오 등 부과 착오, 이중부과, 납세자 착오납부, 국세경정결정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과오납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의 과오납반환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의 세출예산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은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8,494억 3,004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조 4,684억 4,10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546억 6,207만원으로 12.4%를 차지하고 있고 불용액은 0.9%인 263억 2,69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은 1조 3,009억 62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인 4,644억 9,357만원, 불용액은 14.4%인 2,990억 2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을 보면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이 높은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도시교통, 도시철도, 구획정리사업 등은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예산이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또는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아울러 재원부족 사유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결산총괄은 25페이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한 이월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4%로써 3,546억 6,207만원이며 2004년도와 대비 58.8%인 1,314억 2,4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22.5%인 4,644억 9,357만원으로써 2004년도와 대비해서 보면 이월액이 229억 5,5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계속비 이월액이 6,844억 7,449만원으로써 2004년도와 대비해서 48%인 2,222억 2,221만원이 증가되었고 따라서 이월액의 규모가 매년 방대해지고 있는 바 이월사업에 대한 이월사유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별 이월액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용액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3,253억 2,958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해서 불용률이 6.6%로써 2004년도의 9.6%와 비교하면 예년에 비해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활용될 수 있겠으나 배분된 재원이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이행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 면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한 사유설명과 향후 동일 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8쪽의 불용률 과다발생사업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이용, 이체, 전용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예산이용은 31회에 걸쳐셔 1억 2,792만원으로 2004년도와 대비해서 건수는 증가했지만 이용금액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예산전용은 20회에 걸쳐서 18억 7,664만원으로 2004년과 대비해서는 횟수와 더불어 전용금액이 증가하였음에 예산이체는 16건에 568만원이 신규로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가 과목변경 등으로 예산이용 및 예산이체, 예산전용하는 사례는 지양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한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편성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용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다섯 번째로 세입·세출예산 결산상의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실제수납액 4조 8,079억 7,511만원에서 지출액 3조 7,693억원을 차감한 잔액 1조 386억 2,780만원이 잉여금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액 857억 7,592만원, 사고이월 347억 523만원, 계속비이월 5,558억 5,249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8,300만원을 잉여금에서 차감한 3,603억 1,114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441억 590만원, 특별회계는 3,182억 523만원이 발생하였고 2004년도에 순세계잉여금과 대비해서는 3.3%가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대, 과소발생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세입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므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세입·세출예산 추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31쪽의 예비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37회에 96억 2,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4년도와 비교하면 102.3%인 48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대부분 인건비 부족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소송비용 등으로 예비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이나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일부는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편성시 충분히 사전예측이 가능해서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사용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개 종류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244억 9,053만원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을 대비해서는 6.4%인 294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별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해서 사회복지기금은 6.1%, 여성발전기금은 4.1%, 도시가스사업기금은 4.3%, 재난관리기금은 0.9%, 농어촌진흥기금이 2.5%가 증가된 반면에 지방채상환기금은 31.7%, 식품진흥기금은 3.4%,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 등은 7.8%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신설되어서 3억 3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기금운용실적과 특히 전년도 말 현재액을 대비해서 감소한 기금에 대해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별 운용실적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인천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상임위원회 예비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석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석 위원입니다.
2006년 9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처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5회계연도 세입결산규모는 징수결정액이 19만 8,513원이고 실제수납액도 19만 8,513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액 규모는 예산현액 57억 4,049만 6,000원 중 지출액은 56억 3,521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52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1.8%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잔액의 적정성 여부 및 불용액 과다사유발생 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및 지적사항으로는 의정활동기간을 고려하여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의회예산인 만큼 심도 있고 면밀하게 수요를 파악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면서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을 원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예결위원님의 공무출장으로써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정종섭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섭입니다.
2005회계연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여성복지보건국, 문화관광체육국, 보건환경연구원, 기획관리실의 교육비 및 실비 대학운영전출금,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운영을 위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 운영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1,870억 4,322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51억 9,296만 5,615원, 실제수납액은 1,880억 9,045만 3,445원이며 징수액 대비 실제수납비율은 9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8,530억 8,810만원으로 지출액이 8,338억 3,883만 9,82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176억 1,922만 9,490원, 불용액은 15억 3,003만 6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17%의 불용률을 보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870억 4,32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817억 9,459만 2,88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6,000만원, 불용액은 51억 8,863만 1,1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7%의 불용률을 보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안에 대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원인, 기금의 운용실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유분석, 이월사업비 내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의 적정성 및 정산여부, 각종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예산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윤지상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간사 윤지상 위원입니다.
금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5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는 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국, 항만공항물류국, 경제자유구역청 결산이며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예산현액 3,820억 2,062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3,546억 6,510만원, 수납액은 3,482억 4,770만 7,000원, 미수납액은 64억 4,439만 3,000원이며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6,928억 3,417만 4,000원 중 지출액은 5,784억 9,660만원, 이월액은 1,046억 4,425만 7,000원, 불용액은 96억 6,331만 7,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은 예산현액 9,745억 5,288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1조 233억 4,298만 5,000원, 수납액은 1조 13억 5,927만원, 미수납액은 219억 9,001만 5,000원이며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9,991억 387만 8,000원 중 지출액은 6,224억 1,212만 8,000원, 이월액은 2,191억 1,530만 1,000원,, 불용액은 1,575억 7,644만 9,000원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7차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단동산업단지와 관련하여 토지분양대금 미수납 발생사유와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상품권 위조 감별기 보조금 교부,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부분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된 사유 그리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관련 친환경농산물 차액에 대한 사전심의회에서 선정학교에 대한 내역, 서해5도서등 주민여객운임지원과 관련하여 집행 검증유무와 정산내역, 과태료수입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단속내역, 수산종묘배양연구소사업 관련 어종 선종과정 및 방류와 기형치어 발생원인,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관련 설계변경 및 물가상승분 반영 건 등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의 불용사유, 민간위탁된 하수처리장 사업의 성격과 규모, 야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중앙공원과 야조공원의 기능 중복여부, 상수도 누수관련 누수율 저감을 위한 대책, 상수도사업 이월 및 불용액 관련 계속비 및 사고이월액의 과다사유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사업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관련기업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2005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모두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성용기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의 결산심사대상은 도시균형건설국, 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써 도시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학교용지부담금,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5년도 결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규모는 징수결정액 2,122억 4,855만 8,813원 중 98.5%인 2,092억 4,095만 2,840원을 수납하고 5억 7,856만 9,232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4억 2,603만 2,74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총 6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은 5,760억 8,149만 5,142원으로 이중 96%인 5,540억 6,953만 5,054원을 수납하였고 6,732만 5,94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19억 4,463만 3,14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1조 3,197억 5,814만 4,000원으로 이중 7,568억 6,838만 1,720원을 지출하고 이중 34%인 4,417억 3,711만 8,770원을 이월하였으며 8.6%인 1,131억 5,264만 3,510원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2006년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차에 걸쳐 사업비의 이월사유의 타당성, 불용액의 과다발생사유, 체납액의 과다발생에 대한 대책, 민간투자사업 불용보전금의 타당성,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다발생사유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세입결산의 경우 매년 과태료수입 등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바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고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별 체비지 매각 및 연체와 관련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고 세출결산에 있어서도 도로건설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들이 이월 또는 불용되었는 바 앞으로는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들으셨습니다. 결산안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 위원입니다.
자료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예산이용이나 예산이체, 예산전용에 대해서 횟수가 67회 정도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심사하는 기간 중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의 자료요구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채권채무액 증가현황을 2002년도부터 2005년도 말 현재까지 제출을 요구합니다.
채권발행 경위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죠?
행정자치국장님, 지금 박희경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이나 전용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바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긴데 어떤 예산의 전용에 관계되는 어떤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기타사례들을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차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결산보고할 때는 자치행정국장님 보고한 내용이 금번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금액도 그렇고 회수도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자치행정국장님, 물론 전 부처를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서 개선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지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보세요. 전용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윤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발생으로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득이한 경우가 많다는 말씀밖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한 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런 상황들을 사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예상해서 또 예산에 반영하는 것조차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한 상황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예로 여기 보면 아시아육상조직위원회 파견직원이 누락이 돼서, 이런 것까지 해서 예산전용이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조직위원회 직원을 파견했는데 누락이 돼서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변명하시겠어요?
물론 결산이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무슨 상황이 다 필요해서 전용이 되고 이체가 되고 하는 겁니다. 물론 최대한의 노력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인력에 대한 것까지 누락이 돼서 전용됐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시안게임유치지원단에 파견한 인력과 관련해서 예산전용은 실제로 전용한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 조직위는 어떤 부서인가요?
경제통상국장 서정규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인건비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아시아경기대회 파견직원에 대한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물론 결산이고 해서 좋습니다.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상황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우리 시의 건전한 예산집행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목적사항이,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것이지만 최소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53페이지에 보면 윤지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관실이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관실이라는 겁니다. 감사관실은 어떤 데냐면 오차 범위도 허용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 이럭저럭 이유만 대고, 이유 없는 예산전용은 없겠죠. 그런데 감사관실이라는 것은 영이 서야 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예산전용한다는 것은 좀 조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인건비가 많이 전용됐고 세정과에 보면 세수증대 장비구입을 위해서 예산전용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반영치 못한 것 이런 세정업무에도 느슨한 행정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이 더 많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전용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얘긴데 원래 예산전용이라든가 유용 이런 것은 좋은 의미에서는 탄력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마련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관련 직원들이 판단을 못 했다든가 게을리 해서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이 야, 이것은 잘 한 데는 뭔가 좀 인센티브를 주고 어차피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것 말고 태만이라든가 게을리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부서별로 개인적으로 인센티브 주는 제도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강화해서라도 철저하게 그런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하려고, 아직 실제 집행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더욱 강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것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감사관실은 예산전용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영이 서려면 이것 감사관실에서 예산전용 받지를 말았어야 돼요. 얼마 되지 않은 것, 왜 조직을 위해서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이 정도니 다른 데는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정과의 예산전용사항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이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 예산전용한 사항은 체납정리를 위한 행정장비하고 차량이 사실 부족해서 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에서 차량구입비하고 군·구에 지원하는 컴퓨터라든지 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부득이 전용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는 그런 예산들이 별도로 확보가 안 돼서 사실 체납정리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럼 이왕, 시의 체납현황을 종류별로 나열해서 주십시오.
체납액 정리현황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년도 한 해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은 9페이지에 있는 결산서 서면분석결과부분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참, 이번 결산을 보면서 사실 본 위원은 한 마디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발언시간을 얻었습니다.
보면 선거와 무관치 않구나 그리고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첫 회기니 만큼 느슨하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생각하고 의회를 가벼이 여기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증거로 이러이런 것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표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전년보다 액수가 거의 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 편안한 행정을 펴자. 그리고 차제에 이번에 의회도 새로 개원됐고 물갈이도 많이 됐으니까 이번에 털고 넘어가자는 그런 뜻이 아닌가, 이래서 결손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결손처분 내역 중에서 보면 취득세 같은 이런 것은 시기성을 놓쳐서 그런 것 아니에요? 취득세에 대한 체납, 그에 따른 결손은 시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추론해 본, 이번 기회에 5대 의회가 새로 개원됐고 의원들도 많이 물갈이가 됐으니 차제에 털고 넘어가지 이런 안이한 발상에서 결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면 고맙고요.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정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인천시로써는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체납률이 하위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체납액이 많았던 사유 중의 하나가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세금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못 했다는 데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년 계획에 우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정밀히 해서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자, 못 받는 걸 끌어안고 계속 있어 봐야 체납액 규모만 많음으로 해서 정부지원의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작년부터 금년, 내년까지 3개년 계획을 체납액 정리하는데 온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국장님의 양식이나 답변을 믿고는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손처분 내역을 접하면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5대 초선의원도 상당한 수가 되고 의회가 새로 개원됐으니 이번 기회에 차제에 짐을 덜고 가자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한편 서글퍼지면서 다시 집행부에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아니시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아니실 거라는 답변이 나올 거라고 본 위원도 예측은 했습니다만 미뤄 짐작하건데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접하게 되면 분명한 것은 의원 어느 누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무재산, 무재산 같은 것은 정말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하고 그런 게 취득세인데 이것도 어떤 시기성을 놓쳐서 무재산 부분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되시죠?
세세한 것은….
어쨌든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결산은 이미 기 집행된 거니까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은 걷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관계 공무원들은.
분명한 것은 본 위원도 역시 처음 만난 공무원들이고 저 역시 처음 접하지만 회의용어로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보너스로 드린 겁니다. 추후에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불용액, 이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세입을 만졌으니까 세출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물론 이 불용액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이란 이런 데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불가결하게 발생될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긍정적인 면으로써는 예산의 확보 노력조차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의욕적인 행정을 펼치려는 최초의 의지는 있었다는 것에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잔뜩 잡아만 놓고 모자라서 기채까지 발행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건 너무 이 역시 편한 행정의 결과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본 위원도 구의원 시절에, 물론 제가 시에 와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아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의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진 집단이 있는데 이런 데서 이것은 방만하고 감독이 느슨하고 이러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나 이렇게 총괄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긍정적인 면, 아주 후한 점수를 준다면 예산확보의 노력조차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제가 각 부서별로 사유가 있고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해서, 그건 어떤 건별로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를 부서별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자치행정국장님이 의지가 있어야 각 사업부서에도, 예산 만지는 데가 있잖아요. 예산 만지고 계시잖아요. 물론 사업부서에서 다 급하다고 다 올라오겠죠. 그러나 사업순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점검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불용액 내용 중에서 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남부광역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비, 남부광역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올 9월에 준공이 됐죠? 이 운영비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이것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디예요. 이 운영비를 어떻게 잡았어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지적해서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답변하실 분이 어디예요? 남부광역소각장 어디서 관할하십니까?
폐기물자원과장 전인규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광역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운영비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동 시설은 2005년 9월 24일에 기성 준공 이후 인수인계 절차 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인천시 인수단인 저희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전처리시설하고 안전설비 등 사전보완 요구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 비용부담 약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완을 했고 보완완료기간 소요로 동 시설인수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른 위탁운영비용이 미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정상 가동 중으로 향후 이러한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왜 처음에 운영비 잡아넣었던 거예요?
그 송도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건립 당시 주민협의체 위원장이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 내역을 왜 잡아놨느냐고요.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표적인 하나를 발췌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 준공이 끝나면 운영을 하려고….
잠깐만요. 국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자치행정국장님은 긴한 회의가 있어서 30분까지 양해를….
위원장님, 지금 우리 예결위가 상당히 오래 전에 의회가 잡혀져 있고 또 그렇다면 모든 일정은 의회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리를 이석할 때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장님은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하다 보니까 없어지셨는데 어떻게 이런….
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오늘 아마 문제가 있어 가지고 11시 반까지 약속을, 저희한테 말씀드리고 들어와서 답변하시다가 시간이 돼서 가셨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안 받고 한 건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니, 위원장님. 저도 이렇게 보면 아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자칫 의회에 바로 이러한 예산결산서를 내놓게 되는 원인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제가 형, 아우하는 국장님도 계시고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될 의회의 위상과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추후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운영비는 남부광역음식물자원화시설이 준공되면 그때부터 인건비하고 정산비, 약품비라든가 각종 운영경비에 쓰기 위해서 3억 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었습니다.
용역비를 주기 위한 운영비란 말이죠?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거기가 지금 하자보수기간이잖아요.
저희가 9월 27일에 준공하고 인수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시설을 보완할 게 있어서 보완을 하는 걸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시행사측에서 14억을 들여서 그것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2005년도 예산으로써 그 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한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기 예고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그게 얼마짜리예요? 1,532억, 그것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마 환경녹지국 폐기물자원과장님이 자원과에서 그보다 더 큰 사업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 계속 공기 체킹하면서 예측가능하지 않았나요?
그것 그 당시에 전문적인 상식이 없고 또 예산을 만지려는 주민협의체 위원들도 기 예측되고 충분히 그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렇게, 물론 그래요. 불용액이 많다고 하면 불용액 안 남기기 위해서 막 그런 부분보다는 또 나아, 이것이. 아주 저는 백번 양면을 다 해서 이해하면 그것보다는 낫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 예측되고 충분히 그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중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측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이 이렇게 잡혀져 있어서 정말 다른 데로 정말 긴요한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잡아놓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이런 문제는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또 하나 5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우리 첫단추가 이렇게 끼워지면 안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게 있습니다. 천상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 전용부분을 보겠습니다. 연도별 대비표를 보게 되면 건수가 2003년도에 39건, 2004년도에 22건, 그런데 2005년도 금번 회기 들어서 무려 67건으로 늘어납니다. 이 또한 선거가 있었고 의원들이 많이 물갈이가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게 제가 보면 거의 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전용부분이 많이 늘어나요. 그것 왜죠?
전용부분도 무슨 사이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부분이 선거가 있는 해에 많이 늘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아니,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선거도 있지만 2004년, 2005년, 몇 년 전부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규모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우리가 많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천시가 증가추세거든요. 거기에서 많이 기인된 것이지, 물론 선거 관련해서 아마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부 선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혹시 전년 대비표를 보시고 그런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 금년도 것 말고 전년 대비, 전전년 대비표를 보시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냐고요.
네, 맞습니다. 39건이고 22건이고 2005년에는 67건인데….
그러니까 의회가 개원이 되고 정례회가 끝나고 이러면서 그 다음 연도부터는 바짝 쪼여 들어간단 말야. 그러다가 임기 말 되고 또 다시 선거 치르면 쫙 늘어난다고요. 처음부터 이 부분은 거의 다 똑같아요. 구건, 시건, 시도 와서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4년 주기로 행정도 털 것 다 털고 새로, 물론 이렇습니다. 새로 의회가 개원되면서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으라고 뭐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만 이런 전용 부분은 느슨할 때 마치 악덕, 비교가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가 오면 악덕 방류업체들이 물을 방류하듯이 이렇게 계획만 바뀌고 나면 이렇게 처리할 부분들이 일시에 다 털어내는 이런 행정은 이제는 정말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의회에 대한 예우일 수도 있고 그 노력은 끝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저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와 민족을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국가의 국민이고 다 사랑하시겠지만 이런 면을 봤을 때 편안한 행정만은 이제는 접어 주셨으면 하는 전체적인 주문을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5년도 채무총액이 전년 대비 2,752억 9,200만원이 증가된 1조 465억 8,100만원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빚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큰 일입니다.
우리 인천시도 예외는 아닌데 여기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 한 사람당 우리 인천시민이 10만원 빚이 늘어났고 그리고 인천시민 1명당 빚이 현재 약 4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러한 꼴이네요.
국가 채무, 지방정부 채무 합하면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빚밖에 없다는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시장과 전 공무원들이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서 무려 2조원의 예산을 아껴서 그 빚을 갚았다 그렇게 지난번에 서울시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인천시와 서울시는 다르죠. 우리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청이다 여러 가지 도약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빚을 얻어서 그 빚을 가지고 다른 예산 합해 가지고 정말 힘 있는, 잘 사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5대 안상수 시장님과 함께 공무원들 그리고 위원님들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만 힘차게 다시 출발했는데 이 빚, 많은 빚을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이 빚 이런 식으로 계속 해마다 한 사람당 인천시민이 10만원씩 짊어지고 가는 빚이 계속 늘어나도 괜찮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번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관계는 아마 대부분이 지방채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기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당분간 늘어날, 몇 년 전부터 늘어나고 있는데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초의 무슨 사업을, 도시를 건설한다면 기반시설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비라든가 그런데 기반시설이 된 이후부터는 분양을 해 가지고 개별 사업자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입주를 하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그런 절차를 밟는데 지금도 상당히,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채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이 한도가 있는데 그것도 지자체의 재정상태라든가 사업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고 지금 보면 어떤 시·도나 주지 않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인천광역시가 유형이 1, 2, 3 있는데 1유형의 조건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2,000억이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나중에 또 안 주겠죠, 안 맞아서. 그렇게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제도적으로도 지방채 상환기금을 만들어서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장기채 저리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획성 있게 세워 가지고 얻는 것, 갚는 것 과연 이것이 많으냐 적으냐를 체크해 가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인천시 국별, 과별로 보면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되겠지만 같은 국내에서도 과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산출하는 것이 똑같은 철근을 하는 그런 철근공을 쓰더라도 이쪽은 8만원이고 이쪽은 10만원이고 똑같은 물품이라도 어디에서는 철근 1톤에 100만원이면 여기는 120만원이고 국별로, 과별로 다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 같은 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함께 통합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방대한 예산, 그 중에 빚을 앞으로 청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 2008년도부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여기 차장님이 계십니다만 우리도 돈을 벌기 시작한다니까 그런 돈, 이런 돈 벌어 가지고 늘어나고 있는 빚을,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금방 나오지 않아서 받지 못했는데 그것을 보면 얼마얼마씩 나왔는지 보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하나만 보더라도 10만원이 늘어 나니까 260만이 10만원씩 빚이 늘어난다면 이것이 엄청난 빚입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차장님, 국장님들 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이 많은 빚을, 빚에 허덕이는 그러한 현상이 돌아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미수 체납액이 한 100%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한 1,030억이 고질적인 체납으로 돼 있어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이 없어서, 세정과장 박준용입니다.
질의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이 여기 보니까 한 1,030억 정도가 되고 거소불명이 한 230억 되고 또 무재산이 한 500억 되는데 합하니까 한 2,000억 되네요? 세금 묶어둔 것이, 맞습니까?
네, 현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금을 묶어 뒀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사유는 납세자들의 납세태만도 있고 무재산, 사망, 부도, 폐업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세목별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납세태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고질적인 체납은 어떤 분들이 고질적으로 안 내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런 분석보다는 세목별로 볼 때 자동차세가 문제입니다.
인천시 현재 2,000억 중에 약 600억원이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십만원짜리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납기 내에 저희가 60% 내외밖에 안 됩니다, 정기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기보다도 전체적인 시민들의 납세능력이랄까 납세의욕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두 번째는 주민세입니다. 주민세인데 이것이 세수체계상 어떤 소득이나 국세를 내고, 양도세를. 거기의 일정률 10%를 시차를 두고 국세청에 통보 1~2년, 심지어 2년 정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주민세가 통보돼서 저희들이 과세할 즈음에는 상당히 폐업되거나 무재산 상태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자동차세, 소액이지만 많고 주민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별로 원인분석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액 체납자는 있나요?
저희들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 말부터 1억원 이상, 2년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올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했는데 약 28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예고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정리가 안 되고 소명을 하지 않으면 명단공개를 하겠다. 지금 그분들한테 소명기회를 주고 예고기간입니다. 연말에 공개대상이 현재는 28명입니다, 법인, 개인 합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인천시 예산에 비해서 체납자가 한 4% 정도 되는데 고액 체납자들 있죠?
이것을 1,000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요구자료를 부탁합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동차세가 6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동차세를 안 낸 사람들이 굴리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안 낸 분들 중에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만 일제 단속을 해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하여튼 체납정리 목표 중에 자동차세를 전략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전 군·구가 합동 단속을 하고 주중에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도난이나 이렇게 해서 소위 대포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3%가 자동차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자동차를 굴리지 못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수단이 마비가 되는데 그 정책이 가장 우선 아니에요.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해서 운행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것 확인됐어요?
100%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제 단속을 해서 발견되는 즉시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금 안 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도를 마련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금 안 내고 다니는 자동차 많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차량등록 관리부분하고 지방세 부분하고 유기적인 연대가 되고 제도화돼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도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고 저희로써는 하여튼 일제 단속을 해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는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동차 체납자들은 도망간 것도 아니잖아요? 주소도 확인된 것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미납자들 있잖아요, 함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몇 만건입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이 33%가 자동차세라면서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고질적으로 6회 이상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 그것을 해야지 전체 내라고 그러면 명단이 방대하고 시간이….
아니, 중요한 것은 33%가 자동차세 미납자라면 이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의지가 없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없으니까 못 받는 것이지 자동차 굴러가지 못하게 하면 받는 것 아닙니까?
10년 이상 차량의 예를 들어서 4회 이상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그중에 상당 부분입니다. 사실상 납부능력이 없고 운행도 안 되고 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세금을 못 낸 분들한테 물론 죄송한 얘기지만 오죽하면 못 냈겠어요. 그런데 고의로 안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동차세 체납자가 33%가 된다면 이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인식하에 금년도에 자동차세를 전략 세목으로 해서 우선 6회 이상 미납차량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6회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한 200억 되는데 연내 정리목표로 군·구하고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질책은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용근 위원님의 질의에 연계되는 연관 질의입니다.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바로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자동차세가 600억이나 체납됐는데 제가 늘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세무직 공무원들, 체납처리하는 부서 이쪽에는 각종 인센티브와 포상금 제도 그런 것이 많죠?
징수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많아요, 타 저기보다. 물론 격무에 시달리고 어려우니까 그런 저기도 있겠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것은 노력을 안 기울이신다고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돼 있죠? 제도가.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자동차에 압류 다 해 놓잖아요. 명의이전을 하건 폐차를 하건 이것을 내야만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가만 놔둬도 자동이야. 이것은 그냥 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쨌든 실적이 또 올라가나요? 건수별로. 그러면 체납한 사람이 많이 있어도 자동으로 다 내 건수가 올라가. 그러면 어떤 특단의 노력이 없어도 자동차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가만 있어도 세월이 가면 해결이 되는 것이란 말야. 차를 폐차하거나 명의이전하거나 이것 안 내면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압류는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류만 다 하지 김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 포상금 제도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아무 노력 없어도 압류만 쳐 놓으면 건수, 이것이 건수가 또 많아요, 건별이니까. 금액별보다는 건별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1년치 밀렸다 12건을 해결한 것 아니에요, 일시에.
답변드릴까요?
징수포상금이 실비보상적인 성격이 있고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되잖아요.
아니, 징수액 전체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해서 담당 공무원이 별도의 징수노력을 한 부분만 주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들어온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김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2,000억 중에서 자동차 체납액 600억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은 허술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혹시 느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대략적으로 위원님들 질의의 포인트가 체납 또 불용, 이월, 전용 이런 것들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인천시 예산현액이 한 4조 9,000억 된다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갈수록 경직성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재원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렇게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인천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재정 건전성이 특별하게 나쁜 것은 아니고 지방채나 이런 것으로 볼 때도 3위 정도로 아마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있죠? 실장님.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박희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방채에 대해서는 장기 저리로 가져오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도 기채 발행한 돈이 4,000억 정도 되는 거죠?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갖고 있는데 2월 그 해에 승인한 것이 있는데요. 승인한 것에 플러스 이월액이 있습니다. 그것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5년 말 현재 토털 부채는 1조가 넘는데 발행액은 2005년도에 4,0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장기 저리라고 하지만 4,000억을 발행하면 1년에 우리가 물어야 되는 이자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자는 연 3.5%에서 과거에는 이율이 높다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6%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억에 대해서 그 이자율을 곱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이자로 나가고 있는 거죠?
2005년도에 4,000억이라는 지방채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월과 불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했으되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불용액의 경우는 예산절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계획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떠한 사유로든 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월하거나 불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월이 16%, 불용이 6.6% 해서 토털 23.2%가 계획대로 사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77%가 목적대로 사용됐다고 하면 학점으로 따지면 C학점입니다.
아울러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더 심한데 이월과 불용을 합쳐서 36.9%, 대략 37%라고 잡고 63%만 집행이 된 겁니다. 7,500억이라는 자원이 사용되지 못한 채 묶였습니다. 기채발행액이 4,000억이고 특별회계에서 사용되지 못한 돈이 7,500억, 일반회계 포함해서 토털 1조 1,000억이 사용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4조 9,000억 예산현액 대비 대략 20%를 넘어가는 그런 막대한 돈이 사장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돈이 날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로 이월이 된다고 하지만 이자발생 비용과 또 공기지연에 대한 비용 또 여러 가지 기회비용들을 따져볼 때는 엄청난, 시에는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도 각 부서가 따로따로 사업을 하게 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계정이 나뉘다 보니까 총합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토털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행자부에서 2조 이상의 기채발행 한도액을 지금 승인받은 상태죠?
2007년도에 대략 얼마 정도 기채를 발행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더 취합을 해 봐야 됩니다.
2007년도에는 2005년 같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결산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또 시행할 때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관리실에서 전략적인 예산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박준용입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는데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결손처분에 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냥 우편물 발송만 하시죠?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체납처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무재산, 압류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까지 조사를 하셨습니까?
무재산 결손 말씀하십니까?
네, 무재산 내지는 기타.
금융조회라든가 부동산 조회는 요즈음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요. 나머지는 탐문조사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하고 그래도 없을 경우에 결손처리를 합니다. 결손 이후에도 향후 5년간 금융조회나 재산조회를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송구하지만 이런 분들은 대부분 5년 지나면 결손처분되는 것 뻔히 알고 재산을 숨겨놓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정업무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세정업무라는 것은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세금을 안 내고는 돈 있는 사람이 재산을 감춰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사회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놀랐습니다. 1,200억원이면 웬만한 군·구 1년 살림살이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좋습니다.
부과 발생시기에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려고 상속 내지는 증여 또 위장매매한 것까지 추적해 보셨습니까?
고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지금 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저희도 많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미비하고 나름대로 현행 법규하에서 관허업 제한이라든가 재산압류, 출국금지 또 그런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체납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거나 그런 행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선 행정에서 일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누구냐,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의회에 얘기해서 조례로 안 되면 법령에 강화시켜서 세수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을 다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 재산 이상을 부과시기를 도래해서 이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을 조사한 건수를 말씀해 보세요.
글쎄, 제가 건수로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담당과장으로서 느낌은 그렇게까지 탈루하거나 은닉하거나 고의성이 많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르고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법 체계가….
거기까지 추적을 해 보셨냐고요?
추적방법이 카드조회라든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 은닉된 부분까지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본적지, 호적 이전의 전적사항, 직계·방계 전체조사를 해 봐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탈세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교묘한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왜 따라가지 못하는가를. 얼마큼 조직이 있어야 따라가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조직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한계예요? 그러면 이거 저기예요. 세정업무의 문제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냐 하면 1,20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조직으로써도 못 따라가고 그 못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자고 지방자치하고 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개원됐으면 의회에 조례 내지는 법령개정을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느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있다가 세정업무를 보면 세월 지나면 결손처분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회의 불신풍조가 생겨요.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안 내고 우리같이 이런 사람들은 돈 내고 이런 차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느 외국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죄를 범한 것은 집행유예도 감행되지만 재산을 꼴딱 할 때까지 다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신용사회가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세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답변의 한계 같은데요. 말씀해 보세요.
질문을 제가 오해한 것 같은데요.
지금 2,000억이고 1,200억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아예 과세가 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린 이런 경우를 예상해서 답변드린 것이고요.
현재 체납자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끝까지 추적하고 그분들이 체납상태에서 금융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하나 못 받고 통장 하나 개설할 수 없습니다. 전부 추적됩니다. 그렇게까지 세정행정이 느슨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가족이름으로 다 빼돌리고 그냥 유야무야 사는 사람들이….
현재 체납자에 대해 일정액 이상은 가족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건수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이따 오후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욕이 많이 있으신데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전질의를 마치고 시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은 점심시간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시집행부의 자료제출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조금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세요.
국장님과 얘기 나누려면 한참 원위치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세정과장님 안 계세요?
(『자료준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따 오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것은 다음번에 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실무자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대부분 수익자나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징수액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에 6,000만원, 도시교통사업에 3,400만원, 도시개발에 3,200만원이 결손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국장 이광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00만원 결손처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된 사업으로써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건수 이상일 경우 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수익이 됐을 경우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400만원을 부평구청에서 ’90년부터 ’99년도까지 87건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6,000만원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송영달입니다.
도시기반특별회계에서 결손처분된 3,292만 3,470원은 그 동안 전에 시에서 추진했던 22개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전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했던 8개 지구의 구획정리사업지구 중에서 송도지구에 1건과 청학지구에 1건 각각 해서 3,292만 3,470원의 청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를 하고자 하는데 시효가 5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받지 못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입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본부의 불납결손이 6,090만 8,370원입니다.
건수로는 3,700건이 되겠고요. 불납처분의 사유는 무재산과 주소불명, 시효소멸, 부도, 폐전,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소불명이 578만 9,250원, 시효소멸이 1,902만 9,400원으로써 상당부분이 주소불명과 시효소멸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가능한 불납처분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비비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4.4%입니다. 결산을 하는데 이런 결손처리로 인해서 업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이런 미수납 중에서 결손율이 없도록 앞으로 담당 실·과에서 좀더 큰 배려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재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료위원님들과 본 위원장이 이해를 하고자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증 발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 예산 세워서 62%가 불용액이 됐거든요. 봉사자가 없어서 못 한 것입니까? 왜 불용액이 발생했죠?
처음에는 1만명한테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은 1만명이 신청했습니다. 사진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내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다 하지 않고 실제로 낸 사람들은 3,317명만 정리가 돼서 그 사람들만 발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국제교류, 복지국 소관이죠?
청소년국제교류라 함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작년 8월에 중국 천진시에서 청소년교류단이 우리 시에 와서 우리 시의 청소년들과 문화교류를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천진시가 자체사정이 있어서 8월에 온다고 했다가 12월로 연기했는데 12월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지 못했으면 예산이 100% 불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한 건이 아니고요. 일본 기타큐슈시에서도 청소년교류단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시에 와서 문화교류를 했고 또 우리 시에서 가서 방문한 사례도 있고요. 전체 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 행복한고을 선정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여성이 행복한고을 선정사업이라고 사업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정책 전반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 시·군·구를 평가하는데 우리 시에서 3개 구가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연말까지 가서 행자부에 돈이 없다고 이것을 내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전액 불용된 것입니다.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까?
예산불용액, 불용액합니다마는 불용액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시행착오라든지 잘못 세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할뿐더러 불용액이 1회 정도 발생되면 추경에 정리가 됐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추경에 했어야 하는데 시기가 너무 늦어서 12월에 결정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미처 정리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 발생되다 보면 흔히 시민들도 그렇고 연말되면 각 구마다 도로 뒤집고 돈을 쓰는 경우가 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는 눈은 애당초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하니까 꼭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이러한 결과가 안 나도록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 계시죠?
제가 말씀드린 불용액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는 2억 7,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교통국장 이광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벽지노선에 관련돼서는 2004년도까지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혔다가 2005년도부터는 지방분권세로 해서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이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되는데 전출하지 않아서 일반회계 불용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농어촌공영버스사업과 같은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를 통해서는 지출됐는데 그 사항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야 되는데 전출 안 시켜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4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고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하고 동일하죠?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 저희 교통국으로 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교통사업에 관련된 사업에 4억 8,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일반회계로 그대로 있다 보니까 결국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사업을 그만큼 못 했다고….
일반회계에서는 집행이 됐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안 됐고요.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교통국 입장에서는 교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4억 8,000만원만큼 못 하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당초 예산 세워졌을 때 일반회계죠?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처리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처리가 됐습니까?
이만큼 처리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근무태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셨지만, 이것이 정리추경에도 정리가 안 됐고 결산 후에 이러한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님.
252페이지에 자치행정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정관리 연구개발비인데요. 이것을 예비비에서 사용했어요. 지출결정날짜와 지출일자를 보면 추경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관리 프로그램 개발연구용역인데요.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규칙도 2월에 개정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집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5일자로 법률이 개정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공포되기 전에는 알았을 것 아니에요? 언제쯤 공포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시기를 넓게 잡고 일할 수도 있고 좁게 잡고도 일할 수 있는데 연구개발비용을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 기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자부에서 그런 시스템 관계로 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충분한 지역실정도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중앙부서에서 하라고 무턱대고 다 하면 그것은 지방자치의 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2005년 3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전산시스템 운영기준이 통보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적으로 안 맞아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더 달리 변명이나 이런 드릴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나태해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그런데 이런 것이 자주 발생하다 보면 느슨해져서 공직사회가 균열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공직사회 조직의 운영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포상제도도 좋지만 이런 쪽에서는 신상필벌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 잘하고 집에 가서까지 연구해서 나온 공무원은 무엇이고 시간 보내다가 급하게 상부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무엇입니까? 간부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 공무원들은 교육을 시키든지 주지를 시키면 이런 것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관내에 문화원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어느 부서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입니다.
8개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각 군·구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어떤 단체의 적합한 실적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있는 자료에 의하면 문화원의 지원실적이 형평성에 안 맞고, 혹시 자료 나온 게 있나요?
자료는 있습니다.
8개 문화원에 금액이 나온 것이 따로따로 다 나와 있어요?
중구문화원, 남구 학산문화원 해서 금액이, 이것은 국비지원하고 매칭으로 시비 그 다음에 군·구비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성입니다.
여기 요구자료에 의하면 문화원이 8개 문화원이 있는데 2005년도에 지원한 실적이 연수문화원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자료가 되면 주시면 되고….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각 문화원별로 지원실적을 설명해 주세요.
중구문화원이 사업비가 4,340만원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남구 학산문화원이 사업비가 4,1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2,000만원, 연수문화원이 사업비가 2,34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남동문화원이 사업비가 2,145만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부평문화원이 사업비가 2,34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계양문화원도, 이것은 2005년입니다. 지금 2005년도에는 계양문화원이 없었습니다, 2006년에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구문화원이 사업비가 2,34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강화문화원이 3,618만원하고 사업국장 인건비는 2,000만원….
파일 좀 하나 주시고요.
특별위원회 요구자료하고 내용이 안 맞는데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저희 이 자료가 총계 쪽으로는 정확한 겁니다.
여기도 보면 연수문화원이 1,100만원밖에 실적이 안 나오는데….
이 표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단체가 여러 가지 있지만 비영리단체를 포함해서 인천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과정에 사업을 지원했으면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에 의한 적정한 지원실적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미흡한지 모르지만 현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것이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제출한 것이고요.
2005년도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5년도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제출한 부분은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 것은 제가 이렇게 표에 가지고 있는….
여기 보면 2005년도 지원실적하고 2006년도 계획하고 구분되어서 나와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중구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600만원으로 되어….
중구문화원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오는 항목 자체가 비영리단체로 나오는 것 단체명이 나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중구문화원은 비영리단체는 아닌가요? 다 비영리단체 아니에요?
체육시설담당이 작성을 해서 과장이 결재를 했잖아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문화원은 총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문화학교 운영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아니, 인천광역시 내에 8개 문화원이 있는데 8개 문화원이 다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영리단체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수문화원은 비영리단체에 들어가 있고 중구문화원은 사회단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세요?
그것이 몇 페페이지죠?
연수문화원이 157페이지예요.
국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결산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사실 걸러줬어야 하는 사항인데 자료에 의하면 문화 쪽의 파트하고 자치행정 파트하고 다 따로따로 자료가 유인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영리단체 지원은 자치행정국에서 사업지원을, 이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중구문화원 같은 600만원 경우에는 저희 국에서 문화학교사업으로 저희들이 준 것이고요.
그러니까 연수문화원은 자치행정국에서 비영리단체 지원에 있어서 사업비로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비영리하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8개 문화원이 있다 하더라도 8개 문화원의 사업실적에 따라서 형평성이 있겠지만 유사하게 사무국장이나, 사업에 따라서 지원실적이 틀리잖아요. 그래도 밸런스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원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비이고 아까 말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중구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학교라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6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중구문화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특별히 하겠다고 그래서 6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문화원대로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개발해서 600만원이건 1,000만원이건 하겠다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까 그 사항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곧 내년도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각 문화원이나 사회단체에서 앞으로 계획을 접수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해 주실 건데 반영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섭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도로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04년, 2005년 2개년도 합쳐서 도로개설하는데 그러니까 2005년도 준공예정인데 준공을 못 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당장 답변은 올리기 곤란하고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금 당초계획보다 이유 없이 느슨하게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급수에 맞는 일들을 해 주십사 하고.
왜냐 하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공무원들이 가서 그 일의 진척이 왜 안 되는지를 문제점만 검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고 계속 누적돼서 가니까 그 직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읍소만 하고 다녀. 왜 공권력이 그러고 다녀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장에, 솔직히 근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정황으로 봐서는 하도급을 불합리하게 줘서 인건비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나 그런 것 등등입니다. 나중에 하도급을 부실한 업체가 맡아서 잘 진행이 안 되니까, 밑에 직원은 다른 것 없어요. 공사 빨리 진행되는 것 외에는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일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 업자를 제재하는데 법령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조례가 부족하면 그런 제도를 바꿔주는 게 국장님의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단속을 또 철저히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는 이루어지는 게 엉망으로 되고 또 계약기간보다 자꾸 공사 진도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거기에 불신이 생기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불만이에요. 왜 관급공사는 그래야만 되느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일일이 질의하고 답변받고 싶은 것보다 내년도에는 이런 게 없으리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총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몇 건이에요, 한 50건 돼요?
지금 종합건설본부하고 각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총 몇 건이라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종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종합건설본부장이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건인지는, 금년도에 국고보조사업하고 보통교부세사업, 자체사업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해서 2006년도 현재 66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하고 종합건설본부한테 시정질문하면서 자료를 취합해 본 결과 지금 지금 두 군데 다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서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중에는 엉켜.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화소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해서 발주시켰더라도 그게 왜 진행이 안 되는지 또 그런 것을 연구해서 다음번에 할 때에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자꾸만 누적됩니다.
사실 저희 국에서 종합건설본부 사업 중에서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로공사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와 종합건설본부와의 의사소통, 제가 보기에 크게 의사소통에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맡고 있는 사업과 그 다음에 직원들의 숫자와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업무가 과중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보상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보상 건수는 많고 직원들은 한정된 숫자고 그런 저희들 내적인 도로건설과 관련돼서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 본청에서 종건에 대해서 보상관련 부분은 인원을 확충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공사감독 직원을 늘려준다든지 그것은 저희 국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종건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게 노드가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문제도 또 말씀해 주시네요.
실질적으로 다른 시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종건을 봤을 때 업무가 과중한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메세지가 왔는데 2005년 예산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송림4동 진입도로에 관련해서는 또 그리고 농협 앞에 도로 내다 보면 도로를 하다가 다시 계획하고 또 취소할까말까, 이런 행정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해도 너무 한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광역시입니다.
사실 현재 공사하는 모양은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사실 변명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사업비 확보문제라든지 보상문제 이런 것이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같이 마치 공사시험장이냐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저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확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겉모양새는 그렇게 됐다고 변명을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외에는 연말에 자료를 수집해서 그 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안 오셨어요?
정종섭 위원님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죠.
세정과장 박준용입니다.
지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121명으로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건수입니까, 명입니까?
건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왜 있다고 그랬는데 안 주세요? 물량이 많아요?
그게 실적관리는 되어 있지 않고 사안별로 추적을 해 보고관리를 했는데 실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어느 건에 언제 어떻게 관리했다는 그런 실적관리는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1,000만원 정도 이상 체납된 사람들이면 제가 보기에는, 통계는 안 내봤지만 반 이상이 아주 지능범이에요, 지능범.
그러면 이런 관리를 이렇게 느슨하게 할 때에 과연 우리의 선의의 납세자들이 우리 시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체납처분 조치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 또 5,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뭐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조치를 해 보셨냐고요? 당초에 재산 가지고 있던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속, 증여, 위장매매한 건수까지 계산해 봤냐 이거죠. 그렇게 예리하게 판단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선의의 납세자들이 누가 믿고서, 세금 안 내면 언제든지 추적해서 저기하니까 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네, 그것도 필요한데 최근의 법 개정으로 체납 당시에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도 처분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마련되어서 연 2회 재산관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있는데 은폐됐거나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아까 답변드린 대로 한계는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뭐예요? 말씀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또 개선해 나가죠. 인원이 없어요, 장비가 없어요?
장비, 인력 가지고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맨날 결산 때 이렇게 결손처분이나 하자고 앉아서 의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무재산이나 사망이나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저희들이 한 건, 한 건 결손할 때는 많은 자료라든가 복명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이 결손도 쉽게 할 수 있고 노력 없이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복명서 좀 볼 수 있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한 259억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총 1,121건입니다.
네, 1,121명이죠?
건이면 명으로 환산해야 되나요, 어떻게….
명으로 따지면 사실 적죠. 한 사람이 두 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보니까 주민세가 766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 포함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에 모두 포함돼서….
그러면 조치를 어디까지 했습니까?
1,000만원 이상을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체납액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금년 말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 1억 이상인 명단을 연말에 공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1년에 한 번 씩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억 미만짜리는요?
공개하는 것은 없고요. 결과적으로 체납액을 어떻게 받아가면서 관리하느냐 이 말씀을….
아니, 왜냐 하면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부동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322건의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데 경매조치를 한 건지 아니면 세금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기한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물론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개 재산이 없거나 또 소재가 불분명하다든가 이런 사유로 인한 것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작업을,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인천시의 체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체납액을 줄이는데, 그 목표연도가 지난 다음에는 그 때는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를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실 것으로 압니다.
아니,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소홀로 이렇게 누적된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왜냐 하면 물건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건이 있죠?
물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건 있는 건데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세금 내기만 기다린다면 뭐 버티기작전 하면 끝나네요?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아까 1억 이상 고액체납자는 금년 말부터 명단공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000만원 세금 안 낸 것은 고액체납자가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1억 고액체납자보다도 더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명단공개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으로 공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 이상만 공개하는 것은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1억원 이상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기 때문에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어떻든간에 우리 체납액이 인천 예산액의 12% 정도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1,000만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많다면, 이 양반도 돈 있는 양반들이고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사실 재산이 있으면….
그런데 이 양반도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고 돈 쓸 만큼 쓰고 다니면서도 우리 시에서 세금을 못 받는다면 행정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21건에 대한 체납자 유형별 내용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체납현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앞으로 세금 거둬들이는데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저런 방법은 쓸 수 없나요? 용역 주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 이것 머리 아프니까 용역 주는 방법 없습니까? 일하시기 힘드신 것 아니에요. 세금 받는데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데 공무원들 일 덜어줄 겸 용역방법 같은 것은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 시에 체납정리팀이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7명을 풀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에도 일부는 체납정리팀이 있고 정리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여튼 저희가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까지 지켜보는데 금년 안으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다음에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2페이지 분권교부세 세입하고 그러니까 징수결정액하고 그 3년간 중앙정부에서 준 것을 유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시나 구나 할 것 없이 체납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잘 안 돼 가지고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어떤 사람이 어디에 무슨 체납이 있는지 총괄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도 당시에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당시에 인천시에서 통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결손처분이 나온 현상이니까 이것은 관리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개선토록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 및 협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촉구사항입니다.
첫째, 미수납액 처리중에서 결손처분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가하였고 지방세를 부과했는데 당해연도에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으로 이월을 하고 있는 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미수납액 발생과목 중 자동차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바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리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셋째, 남부광역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운영비 100% 불용 등 사전에 미집행 예측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정리추경 등에 예산을 정리하지 않은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 등 면밀한 검토를 선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시아육상조직위원회 파견직원 누락, 체납정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비구입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용 및 예산전용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예산이용, 전용 등으로 남발되는 사례를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1조 1,200여억원이 발생함에 따른 이자비용 및 공기지연 등에 따른 기회비용 등의 손실도 막대하다고 판단되므로 기획관리실에서는 기채발행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예산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된 상임위 활동에 이어서 200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및 시정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6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중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차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서정규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교통국장 이광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조상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변천수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기획국장 방종설
개발국장 신문식
폐기물자원과장 전인규
세정과장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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