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4회 [임시회] 폐회중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이부현) 인사청문의 건
2.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접기
(14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유곤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요청안에 따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공 신용보증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자금연계, 경영지원 등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천의 상공인 금융지원과,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에 따라 오늘 회의를 통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업무 수행능력과 자질 및 주요 현안사업에 관한 정책 소견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미래를 이끌 중요한 인물인 이부현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 및 회의진행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와 회의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025년 7월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금일 인사청문회는 인천광역시장이 우리 시의회 의장에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함에 따라 10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구성하였고 10월 14일 사전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의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의회 내부 모니터와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회의과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소명하에 답변 등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진행순서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거쳐 후보자의 최종발언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이부현) 인사청문의 건

(14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이부현)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사장 후보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의 청문회 공개 동의 확인 및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후보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부현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 이부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이부현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이부현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늘 헌신해 오신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의 소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데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8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2016년 퇴직 시까지 27년여 동안 다양한 분야에 근무했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경제통상국장, 경제정책과장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지역경제의 활력은 곧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최근 지역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내수부진 등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소상공인 특히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재단은 경기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증수요는 급증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 확대 등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큰 도전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단이 지역경제의 최후의 보루로써 금융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와 접근성 제고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특례보증을 개발, 확대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보증 서비스를 강화하여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시스템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종합지원으로 생존율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한 금융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이나 컨설팅, 채무조정 등 종합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이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재정건전성의 안정적 유지입니다.
법정 출연요율 상승 및 출연금 다각화를 통한 출연금 확충, 부실채권 관리 강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 및 채권 회수 증대, 채권 관리 집중화를 통한 효율적 업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재산 운용 시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 조성입니다.
직무 중심의 인사체계 확립과 내부소통 강화로 직원 모두가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체제 강화를 통한 투명한 재단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업종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ㆍ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재단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과 ESG경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재단이 본연의 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재단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현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셔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들과 사전회의 시 협의한 대로 본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청문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의해서 실시되는 만큼 엄정하게 솔직히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후보자의 인격에 해당하는 그런 것은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먼저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일단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최근에 보니까 비상임감사로 지금 현재 재직 중이신 거죠?
지난달에 사표 제출해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보니까 그동안 직무경력 이런 걸 보면 그런 중소기업 그리고 경제 이런 파트 쪽에 많이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보증재단 감사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이 분야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신용보증재단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가장 큰 이렇게 장점이나 그다음에 문제 이런 부분에 직접 감사자격으로써 있으면서 느꼈던 이런 부분들 혹시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감사로써 제가 근무하면서 일단은 신용보증재단의 조직원들은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전문가들도 많고 그러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또 외부에서도 느끼는 어떤 사고율 급증, 사고율이 전국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니라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저도 관심 있게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신용보증 재단의 목적 자체가 담보력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채무를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른 데 비해서 우리가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고 대신에 기본재산을 더 뛰면서 형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보증도 많이 해주고 재산도 형성하면 서로 다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동안 감사라고 하면 보증재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보셨던 직책이잖아요. 그런데 자리가 바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증재단을 운영을 하시면서 감사도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조금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건 우리 후보자께서 외부에서 바로 우리 보증재단으로 이렇게 후보자로 딱 추천이 된 게 아니라 감사경력이 그래도 보니까 거의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셔서 이것을 내부 자체에서 조금 발굴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해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앞으로 후보자께서 진짜로 이사장이 되시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보증재단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엊그제 1일 명예지점장께 한 번 나갔다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보증재단이 지금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혹시 아세요?
’97년도에 제가 시에 중소기업진흥계장 하면서 그 당시 제가 설립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그래서 ’98년도 1월 달에…….
’98년도.
그래서 이사장님이 한번 관둘 때쯤 되면 한 30년 될 것 같네요.
30년쯤 되는 역사를 자랑하면 그러니까 우리 보증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지이렇게 오래 근무한 직원들 이런 일명 내부승진자라고 하죠. 이번에 감사하시면서 보증재단 이사장 이렇게 도전하셔서 후보자도 되셨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30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되시면 선배 이사장으로서 그런 부분도 좀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 좀 이렇게 시 집행부에다가 건의하는 그런 모습도 보기 좋을 거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내정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제가 기본적인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 특히 병역 부분 같은 경우는 병역명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일가족 남자분들은 다 군대를 정상적으로 마치셨어요. 얼마나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병역명가라고 해 가지고 이걸 또 증명을 해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처신을 잘 해 오셨다.
축하드리고요. 칭찬드리고요.
제가 재산관계를 봤는데 한 가지 좀 미심쩍은 게 거기 아파트 2채를 신고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1가구 2주택이잖아요. 현재 또 동아아파트 경우는 또 2분의1 지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달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그동안에 어머님하고 같이 사시던 집이 부평5동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머님을 또 따로 모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집은 저희들이 매각을 팔아버렸습니다. 팔고선 그 재산을 제 누님, 저, 동생, 어머님 넷이 다 이렇게 분배를 해 가지고 나머지 어머님이 사시는 집을 동아아파트에 3억 400만원인가 주고 그때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한 것은 동생네하고 저희하고 2분의1씩 소유지분을 나눠 가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은 두 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투기 목적 이런 것이 아니라…….
전혀 아닙니다. 어머니 사실 집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님 재산에서 그 돈에서 동생들하고 저희들이 반반씩 부담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연로하시니까 빌라에서 사시기 굉장히 불편하실 거고 그래서 좀 편하고 이렇게 교통도 좋은 동아아파트로 옮기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자녀분들이 2분의1씩 해서…….
이렇게 지금 2분의1 지분을…….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고요.
본인이 기본자료 지금 보내주셨는데 거기 8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8페이지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성장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항목 중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그다음에 상인회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을 강화하시겠다고 아마 하신 목표인데 거기에 또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면 21페이지 보면 인천소상공인 종합지원 위탁사무 운영 중에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구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선언적이라고 할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인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뭐 이런 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이게…….
아마 이제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지원은 다 전국 17개 시ㆍ도가 마찬가지고 대단히 자꾸 더 지원을 해 주고 싶어서 파악을 하다 보면 특례보증 제도를 굉장히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것이 또 세 분세분해서 이 골목상권까지 다 이렇게 접근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운영에 있어서는 제가 깊이는 보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말 명문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큼 활용되고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은 한번 철저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선언적인 얘기들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게 16페이지 보면 이동출장소에 대한 저희가 나와요. 지금 잘 하셨어요. 계획보다 110%, 120% 이상 달성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권 해 가지고 올해 계획이 8회인데 실적이 9회예요.
보이시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천 시내에 전통시장만 해도 한 40여 곳이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8번 시행했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은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전통시장만 방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상점가 이런 걸 방문을 한다라고 해도 40회 이상은 한 번씩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제약조건이 있겠지만 좀 더 와닿는 신용보증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늘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소상공인 아니면 조그맣게 자영업하는 분들은 자리를 이렇게 이동하거나 뜨거나 어디 또 알아볼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어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저희의 국가제도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저희가 거꾸로 이분들한테 알려서 하는 이런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동출장소라는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도 더 보강하든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이사장께서는 제가 쭉 3년 같이 일을 해 봤었는데 전임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남는 업적이라고 하면 각 지점마다 시니어매니저라고 하나요, 아무튼 배치를 하셔 가지고 재임기간 동안에 그분들이 소상공인들을 직접 상담을 하고 컨설팅해 주고 하는 그런 저기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임 이사장님 오시는데 혹시라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뭔가 이렇게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종합지원을 위해서 이제는 금융 부분보다도 비금융 부분에서 이분들의 어떤 제도라든지 또 경영, 컨설팅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더 어떻게 보면 전문가를 저희들이 고용해서 계속 이동식으로 다니면서 아니면 요청하면 현장 가서 컨설팅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취임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좀 체크해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서 우리 이강구 위원님이나 이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 또한 이 내용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쪽에 시청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그 방면으로 근무를 많이 하셔서 오히려 재단 이사장님으로서 일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 또 아울러 직원들한테도 더 잘해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분이 잘 아시는 분이 오시면 직원들이 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왜? 너무 잘 알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봤을 때 하나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아까 집이 두 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가족상황이 어떻게 되죠?
저는 제 처하고 그다음 아들 둘 있는데 한 명은 한 오륙 년 전에 이미 출가해서 결혼해서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셋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은 이제…….
결혼 안 한 아드님은 이제 지점장으로 나가 있고?
아니, 결혼한 아들이 지점장으로 나가 있고 지금 같이 있는 저기는…….
큰 아드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요?
네, 큰아들이 같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먼저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작은 아드님은 결혼 안 한 아드님은 흥국생명에 지점장으로 나가 계시고 큰 아드님은 같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사장 내정자분하고 사모님하고 그다음에…….
큰 아드님하고 셋이서 같이?
네,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요?
어머님은 아까 말한 부평 동아아파트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집 팔아서 동아아파트에 혼자 지금 거기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그걸 봤어요. 동아아파트에 혼자 계시는데 가족 김상현 씨가 사모님이시잖아요?
사모님하고 그 부손녀 씨가 어머님이시고?
그런데 어머님이 90세예요, 제가 봤을 때 연세가 ’36년생.
’36년생이면은 90세로 우리가 재산나이로 90세로 보는데 어머님이 동 아파트에 혼자 계시는 게 어머님하고 사모님하고 2분의1 가족소유로 주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독립생계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 계신다 이 말씀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그게 90세면은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90세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거주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 자식을 위해서 행복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독립생계유지로 이렇게 분가가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어머님은 사실은 지금도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래서 계속 저기 갈산동에 있는 수영장을 매일 나가서 아직도 혼자서 수영장 다니시고요. 그 정도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는 전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자식들은 굉장히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요.
아까 그 살림의 문제는 사실은 어머님이 노령수당도 받으시고 또 그동안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축했는 돈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또 병역 저기로 해서 또 수당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큰 저기는 없고 그냥 그걸로 그냥 걱정 없이 사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독립생계 유지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죠?
아버님이 사망하시면서 재산이 한 8억 정도가 되시던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
어머님하고 누님, 저, 남동생 4명이 다 나눈 겁니다.
상속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2점몇 프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거 있으니까 그걸로도 혼자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잘 알았고요.
자동차가 2대 있죠?
몇 년 산, 몇 년 산이죠?
하나는 한 21년 됐고 하나도 한 10년 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21년 전에 SM5를 이제 사 가지고 지금도 끌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있는 큰아들이 젊은 애들은 또 차를 자기가…….
그것 자동차가 한 대는 SM5는 2004년 산이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BMW를 다시…….
네, 아들이 사달래서 그때 본인이 사실 자기가 돈 벌면서 갚을 테니까 하나 BMW를 사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믿고 그걸 사줬는데 나중에는 제대로 본인이 갚지 못하고 제가 좀 부담하는 이런 게 있어서…….
소유 자체는 아드님이 아니라 지금 배우자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가 5년, 10년이 넘으면 몇 년 만에 검사를 한 번씩 받죠?
보통 처음에는 4년에 검사받고 그다음에는 2년 단위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단위죠?
그러면은 SM5도 2년 단위로 받는 거고…….
그것은 2004년도에 했으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고 2013년도에 구매했던 것도…….
지금 2년 단위로 계속 받고 있죠?
이상 없죠?
자동차등록증을 보면 검사한 내용이 나오죠?
다 찍힙니다.
거기 첨부돼 있습니다.
사실이죠?
SM5는 2년마다 쭉 받아왔어요.
그래서 ’24년도 7월 16일 받아서 ’26년도 7월 15일까지 예요, 기간이.
근데 BMW는 2007년도 6월에 받았고 그다음 2년 후에 2009년도 ’21년도 6월 21일에 받아서 ’23년도 6월 20일까지가 만기예요. 그러면 2년 후에 다시 ’23년도 6월 21일이니까 ’23년도 6월 20일에서 ’25년도 6월 20일까지가 만기죠?
그러면 ’25년도 6월 20일에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말씀 잘하세요.
네 확실합니다. 제가 그때 날짜 알려주고…….
제가 등록증을 보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모터스 가서 한다고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터스에서 받았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그것 추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23년도 6월 20일까지가 만기인데 그러면 ’23년도 6월 21일부터는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안 받았길래 제가 검토하면서 ‘누락됨’ 이렇게 표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3개월까지인가 하는 유예기간이 있을 거예요.
한 달 전후요?
30일인가 3개월인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달 전후라고 그러면 6월 20일이면 7월 20일은 받았어야 하는 거고…….
제가 알기론 3개월 유예를 준다고 하더라도 9월 20일 날은 받았어야 했는데 이게 없다는 말이죠, 정확히.
하여튼 받은 건 확실하니까 제가 그것 저기 하겠습니다.
이것 받은 것 확실하면 자동차등록증을 지금 받으면 거기다가 바로 기록을 하거든요.
여기다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했는데 여기에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카피를 해서 바로 팩스로 보내라고 그러세요.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내정자님께서 아드님한테나 아니면 사모님한테라도 ‘이것 받으시오.’ 했는데 그분들이 누락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누락된 건지를 지적하는 상황이고 후보자님은 ‘받았습니다. 첨부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안 맞는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끝나기 전에 바로 연락을 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상으로 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 서면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하나 흠잡을 것도 없고 다 잘할 것이다, 잘하신다.
왜? 그것은 밑바닥에 그만큼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걸 발판으로 하면 누구 못지않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그게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서면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사장님이 그대로 오셔서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직원들을 다 하나씩 챙기고 같이 잘 끌어가더라, 그다음에 소상공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탁월하게 잘하더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질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명 후보자로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력서를 보니까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를 다녀와서 공직에 지금까지 쭉 계셨어요.
그리고 또 소래포구축제 추진위원장도 하셨고 무엇보다도 이사장 후보님께서는 윤리경영에 있어서는 남보다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갖고 계신 윤리경영의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공직생활을 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사실 자랑은 아니지만 징계받은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면이 많았을 겁니다. 너무 원칙적으로 하고 너무 강직하다 할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문이 많이 났고요.
그렇지만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것은 다 조화, 조율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그런 면도 조금 제가 누그러트리면서 그렇다고 부도덕한 쪽이 아니라 남도 많이 이해하고 다 포용하면서 같이 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경영에 있어서도 재단이 어쨌든 간에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직원들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대우나 이런 것도 그렇게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거나 하면 그것은 제가 아주 원칙적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자 한 분 중에 중부지방고용청에 청장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김성무 씨라고 청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절대로 남한테 접대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혹시 직원이 접대를 받을 일이 있으면 자기 카드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철저한 그런 공직자분을 봤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전출을 가든지 퇴직을 하게 되면 전별금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별금도 받지 않고 하시는 분을 보면서 지금 그분도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제가 아주 존중하는 분 중의 한 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금융기관인데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 비해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 제가 볼 때는 사무실 분위기도 그렇고 다른 데 증권사나 은행 같은 데 가면 인테리어도 아주 궁전처럼 꾸며놓고 잘하는데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테리어를 앞으로 루원시티로 사무실을 옮기게 돼 있죠?
그러면 인테리어를 좀 신경을 써서 대외적으로도 인천신용보증금고가 좀 더 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것 할 수 있겠죠?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근무하시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을 해주는데 돈을 갚지 못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대출을 해주는데 돈을…….
네, 상환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독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가서 일일 명예지점장을 해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돈은 빌려줘야 되겠는데 자격은 좀 아쉽고 이런 부분을 잘해서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전통시장이나 지하상가나 이런 데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매니저 심사라든지 평가를 할 때 정량적 검사보다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부평 3개, 남동 3개, 미추홀은 저 밑에 33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편중되지 않게 지역적으로 골고루 그것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보증사고가 얼마나 발생했나요, 총액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 2020년 그때 이후부터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2022년 6월 코로나 발생되기 전까지는 사실 정부에서 엄청나게 대출지원도 해주고 영업보상해주는 바람에 사고율이나 모든 것이 한 2% 이상을 잘 안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2023년도에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 연장하다 보니까 2022년도 9월에는 이것 안 되겠다, 아예 3년을 다 연장해주고 유예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전부 2022년도 9월부터 시작한 게 지금 이제 막 도래가 돼서 2023년도, ’24년도부터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신용보증재단도 한 5~6%로 오르고 하다가 7% 정도 가다가 지금은 한 8.89%까지 지금 사고율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2025년 9월, 10월이 3년 만기가 다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90조원을 다 융자해 준 게 현재 55% 정도 다 회수되고 한 41억 6000억 정도가 아직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앞으로도 사고율이 올라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대책반을 만들어서라도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 본 위원장의 기억으로는 한 1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온 자료에 보니까 한 1668억 맞습니까?
적은 액수가 아닌데 실은 보증을 받는 분들이 하여튼 재기를 위하고 순간 여러 가지 금융적인 재무적인 미스매칭을 피하고 어쨌든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인데 우리 후보자님 말씀대로 재기를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은 너무나 포퓰리즘적으로 금융을 제공하면 이게 또 우리 시민 정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또 이걸 과하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상당히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단 여기 지금 직무수행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도덕적 해이에 상당히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을 합니다.
은닉재산 이것 여기저기 보증지원받아 가지고 재산은닉하고 손 턴다고 그러고 하는 이런 분들 이건 상당히 우리가 징벌적으로라도 강하게 회수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단 죽지 못해 사는 사람한테 일반 추심회사처럼 강하게 하면 없는 걸 어떻게 내놓겠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임직원들이 특별한 마음으로 이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라는 바가 커요.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어쨌든 여타 기관보다 청렴도가 상당히 높고, 높게 나타나 있고 그래서 믿습니다마는 친하면 봐주고 친하지 않으면 쥐어짜고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너무나 또 강화시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 후보님이 이사장에 취임을 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는 철저하게 가려서 그런 사람들이 아마 거의 숨겨놓고 노출되지 않게 해 놨을 수 있어요.
단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 1600억 정도가 돼 있고 일반 시중은행 포함해서 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어쨌든 은닉재산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금융기관끼리도 이게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료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런데 신용정보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출받을 때는 동그라미 다 치니까 아마 공유되리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철저히 하시고요.
또 숨 못 쉬는 우리 인천시민들 너무나 쥐어짜서 삶의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참 어려운 일들이다, 이게.
그래서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게 되면 의지를 가지고 임해주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구상권을 회수하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기 재산이 좀 있으면서도 숨기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능력껏 한다지만 사실 숨기는 것은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은 발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데이터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있지만 주로 기업의 운영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보증의 이력 또 휴업한 게 있냐, 폐업했냐 여러 가지 기업 특성을 자료를 더 세분화하고 또 채무자 특성, 이 대표자가 대략 경력이 얼마나 됐냐, 연령이 얼마냐, 부동산 보유가 어떤 게 있나 이런 것을 서울시 같은 데서도 보면 한 16가지 요인에다가 22가지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자꾸 더 세분화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데까지 분석을 해서 이런 것을 발굴하고 그래서 회수 가능한 우량채권은 그냥 회생지원 보증을 해주면 바로 그냥 갚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분류를 하고 중간 등급들은 그냥 서민금융진흥원의 채무조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걸 유도해 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아예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분할변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급별로 나눠서 세분화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가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전문적으로, 실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지금 최고한도가 1억입니까, 보증한도가? 지금 3000만원…….
통상 3000만원이 주를 이루고요.
중복해서.
최고 간 게 한 1억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 감정상 크게 우리가 그만큼 많은 숫자가, 1600억이라면 많은 숫자가 어렵다는 걸 방증하는 거잖아요.
몇백억, 몇천억도 참 이렇게 해서 감액, 감액받는 게 아니고 어떻든 소각처리하는 걸 금융기관에서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많아야 1억 또 3000에서 5000 정도인데 아무튼 지원 보증을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회수도 중요하고 제일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경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처음부터 이것이 시드머니가 돼서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경영지도가 매우 필요한 것 아닌가, 여기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힘은 들지만.
우리가 금융보증이니까 보증서만 발행해 주면 되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그런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보증 기간이라는 건 신용을 담보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능력 이것도 중요한데 그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게 지금 우리 미래산업국의 산업정책과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업무를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면밀히 좀 더, 지금까지 초창기인데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실효성 있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 후보자가 이사장에 취임하면 좀 더 밀도 있는 업무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면 한말씀 하시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저희가 그냥 돈만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비금융 쪽에 정말 맞춤형 컨설팅 비슷하게 이분들이 이번에 안 됐으면 왜 안 됐나, 그러면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요령을 제시해 줘서 다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의욕을 갖고 또 다음 기회를 이용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항상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할 참입니다.
좌우지간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추가질문 없습니까?
이명규 위원님 추가 보충질문하시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기 소상공인 알람모형 개발이라고 내년도 아마 추진 올해 저기이신 것 같은데 이게 좀 와닿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어떤 모델을 개발하시겠다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것 저도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 직원들하고 한번 충분히 논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해서 위원님들한테 세세하게 이 부분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알람모형이 앞에 있는 소상공인 재기라든지 아니면 얘기한 대로 징후가 계신 분들도 탐지해내서 적절한 저기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용은 많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거죠. 도대체 어떤 모형을 어떻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니까 나중에라도…….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셔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보충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7월 3일 날 했던 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계관, 나상길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전달)
다 뽑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주세요.
(관계관을 향해)
“지원 좀 해주세요.”
제가 짧게 하나만 할게요.
그러시죠.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자료 가지고 오는 동안에.
그게 연관된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사장 내정자 후보님께서는 아까 분명히 ‘다 받았습니다. 제가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첨부된 자료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누락됐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단 이사장님의 역할과 책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은 조직이 이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재단에 한 113명의 인원이 있지만 이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 사명감 아니면 의욕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자기 분야를 철저히 해나가는 그다음에는 어떤 신뢰, 믿음성 그다음에 도덕성 이런 것이 제일 저는 CEO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는 일단 비중을 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했을 때는요?
그걸 못했을 때는.
못했을 때는 어떤 상벌징계모형 그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벌징계가 그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인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과연 가장 조직에서 대부분 보면 승진이나 인사 이런 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나 그런 기준을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해나가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하고 인사처리하고 그것만이 능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인사에서는 아까 말한 승진부터해서 승진은 곧바로 또 보수와도 영향이 되고 자기 역량의 문제도 되고 그다음에 조직의 어느 부분에서 근무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상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서는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생각이 조금 달라서 자꾸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벌을 취해야 맞는 거고 인사를 해야 맞는 건데 그러기까지에 대한 문제나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는 생각 안 해 보십니까?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이사장으로서 내 책임은 없을까.’ 이것은 생각을 안 해 보시고 무조건 하고 상벌하고 징계하는 것만 그게 능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조직이라는 체계가 있어서 인사의 상벌도 제 임의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조직에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해서 서로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논의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별이 절대 이사장 혼자서의 독단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아까 작은 거예요. 지금 작은 건데 아까 차량등록증에 검사가 분명히 이사장님은 하라고 했으니까 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자료에 최종적인 콘택트는 누가 했냐면 이사장 내정자가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직에서의 문제라고 가정했을 때는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조직에 문제가 있어도 1차적으로는 조직의 실무자가 문제가 있지만 2차적으로는 대부분 CEO가, 기관장이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건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사장으로서.
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런 단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못 한 부분은 내 책임이지만 그 실무 담당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관리 자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이사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 이사장님은 ‘그것보다는 실무책임자가 있고 그 조직에 따를 뿐이고 그렇게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면 그 밑에 실무자들이 우리하고는 한 몸, 한 일체가 돼야 되는데 그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새로 내정되는 이사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안 갖도록, 갖지 않도록 함께 혼연일체가 돼서 관리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그것만 되면 위원님들 다 잘못 들어가 있으니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마무리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를 단순한 검증의 자리가 아니라 재단 발전방향을 다시금 점검하고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성찰하는 뜻깊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재단 운영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늘 현장과 시의회와 소통하며 소상공인의 곁에서 함께하는 성장하는 인천경제의 금융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부현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능력 그리고 인천지역 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비전을 심도 있게 검증하는 자리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화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적임자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재단의 신용보증 역량 강화와 금융 접근성 제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300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청문회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이부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종합하여 작성ㆍ반영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 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나상길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신현진
○ 인사청문대상자
대상자 이부현
○ 속기공무원
박지현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