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문가 위촉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7조는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제2차 회의에서 위촉기간 5월 15일부터 11월 14까지는 2명의 전문가를 활용해 의결하여 위촉하였습니다.
지난 5월 위촉된 후 6개월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두 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문가 위촉기간은 2026년 2월 14일까지 연장하여 당초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성과를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촉기간 연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문가 위촉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