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4회 [임시회] 폐회중 인천광역시의회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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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조사기관 서구 검단중앙공원 관련
일 시 2023년 2월 13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10시 18분 조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가동해서 해를 넘겨서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 오늘 검단중앙공원 이것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 시민들께서 다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에, 객관에 근거해서 서로들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로 바쁜 상황에서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10시부터 서구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오후에는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오전ㆍ오후로 분리하여 실시한다는 점에서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증인선서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 6명, 참고인 1명이 참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2월 13일
(도시균형국)
도시균형국장 최도수
공원조성과장 박세철
(전)주택녹지국)
전)주택녹지국장 권혁철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장 이운석
상근이사 이성진
감사 남기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요구하신 자료들이 있었다면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자분들께서는 본인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1년 만에 뵙네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재정사업으로 결정하기까지의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좀 간단하게 왔습니다.
간단하게 왔는데 보니까 재정사업 변경 시점 및 이유에서 인천시 입장 보니까 ’20년 1월 한강유역환경청 회신 문서에 “비공원시설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어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하는데 일몰 기한이 ’20년 6월 말까지라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답이 좀 궁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이게 사실 지난번에도 계속 거의 유사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랬는데요.
사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이게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이기는 한데 이게 원활하게 추진이 됐으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일몰 시한은 다가오고 그다음에 협의하거나 행정절차 이행해야 될 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도저히 그 안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보완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걸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한 건데 다른 특별한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물론 담당을 안 했지만 그 당시 자료를 검토해 보고 그럴 때는 결국은 우리 일몰 기한 내에 이 사업을 실효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국장님이 이걸 담당하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게 2015년이죠, 2015년부터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미 민간특례사업자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공원일몰제 시한 5개월을 남기고서야 비로소 한강유역청에서 이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면 재수립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그러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과연 인천광역시는 서구 검단중앙공원 준비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행해야 할 것들이 많죠. 그 대표적인 게 공원계획 수립도 있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 관련 협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추진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원활하게 추진돼서 지금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되는 곳들이 네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계속 지연됐고 그것에 대한 이행을 서둘러 달라는 그러한 요청들을 여러 번 주고받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재정사업과 민간특례사업을 같이 놓고, 그걸 투트랙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중행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병행추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아니, 이 민간특례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대비할 필요가 없었겠죠.
아니,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놓고 이걸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재정사업과 민간특례사업을 같이 놓고 고민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냐고 여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는 게, 진행했던 거죠, 이 중앙공원까지 포함해서 총 4개소였는데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안 했죠. 여기 중앙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받아서 공원 실효를 면해서 사업 추진하는 거고 이 사업은 실효 기한이 다가오는데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검단중앙공원 사업에 대해서만요?
다른 사업들은 재정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죠?
네, 할 이유가 없었죠.
재정사업에 대한 고민, ‘재정사업으로 갈 것이냐, 민간특례사업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이유가 저는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검단중앙공원이 한남정맥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 놓치고 이것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위치도 조정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전략환경영향평가, 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때제때 추진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께서도 많은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조합하고 시행자죠, 시행자하고 저희 시하고 이렇게 쭉 오고 갔던 의사표현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시의적절하게 진행이 안 돼서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청에서 비공원시설이 주거지역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통보는 언제 받으셨어요?
공식적인 문서로 받은 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월 29일인가로 돼 있죠, 공식적인 문서로 받은 것은.
공식적인 문서가 오기 전에도 재정사업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이것 저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향후 소요될 시간을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산해 볼 때 ‘이게 제때 안 되면 그냥 공원 실효되고 말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재정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른 여러 가지 공원, 이게 장기미집행공원이 실효되지 않기 위해서 공원일몰제에 대한 준비를 인천시에서 굉장히 철저히 준비했었고요.
그래서 공원들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해제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꾸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실제로 시간이 도과되고 실시계획 승인이 안 돼서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이런 데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만약에 실효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봤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난은 또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아무 대안 없이 있다가 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 공원의 실효시기가 도과돼서 이 공원이 실효됐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그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네, 국장님 그 말씀 이해하고요.
그렇다면 모든 공원 지역에 대해서 아니, 민간특례사업 지역으로 지정한 공원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 검단중앙공원에서 준비했었던 것처럼 민간특례사업과 재정사업을 같이 고민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서구 검단중앙공원에만 국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역으로 다시 여쭤보면 이것이 예를 들어 사업 진행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준비가 잘돼서, 지금 얘기하면 “준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니,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아니고 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비를 하고 있었다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1월 29일 날 통보를 받고 2월 3일 날 바로 처리하셨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고 결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기간이다, 기간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만약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런 공문 회신이 오지 않, 왔다 하더라도 민간특례사업자 측에서 준비를 잘하고 있었다면 그랬다면 이것을 그대로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었을까요?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하는 보완사항,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에 이미 도시공원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제시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고 그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됐다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갔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진행이 됐었나요?
아니, 안건상정을 했었잖습니까.
했었는데 안건상정을 철회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점검해 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 1월 15일 자인가에도 보면 보완사항을 보완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날까지도 그 보완사항이 보완이 안 됐고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들어보니 도저히 보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거죠.
아, 여건이 안 돼서 상정을 못 한 거다?
상정은 했는데 철회를 한 거죠.
상정을 철회한 거다?
사실은 박남춘 전임 시장님께서 계실 때 우리가 ’19년 2월에 언론에서도 이런 발표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특례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이 계속되도록 한 부분에 대한 것은 틀림없이 책임이 있다고 봐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재정사업으로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특례사업자들이, 민간사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여지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2월 3일 날 철회를 해 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들이 갖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여러 자료를 보시면서 많은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한번 그 과정을 좀 보시면 저희 시가 노력을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이 민간특례사업을 어떻게든 성사를 시키려고, 사실은 여러 가지 하자가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보완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사실 안건상정을 했던 건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그게 보완이 안 되니까 저희는 철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도 한번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주택녹지국장님이신 권혁철 국장님 오셨으면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한강유역환경청 가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혁철 증인 나오셨습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강유역청에 올라가셨었죠, 국장님?
가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의 기억을 살펴보면 제가 주택녹지국장으로 발령이 난 것이 2020년 1월 10일 자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파악을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하면서, 검단 같은 경우에는 특례사업을 포함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민원도 있고 또 우리가 현안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거기 한강유역청에 있는 환경청장과 인사차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령을 하면서, 만나 뵙고 지금 검단 주변에 있는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공원사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에 피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환경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환경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을 하고 연차별로 그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환경청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천시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현안사항이 도시공원법상에 공원의 실효가 6월 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실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각종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한강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협의를 거쳐야 하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그 실시계획인가를 내는 데 실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우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협의차 가서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2020년 1월 10일 날부터 여기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는 준비하실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 계획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1월 22일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 날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진행할 거였고 이 서구 검단공원에 대한 부분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언제 올라가셨어요, 한강유역청에?
그때가 기억으로는 그전으로 알고 있는데 1월 이십 언제, 제가 1월 10일 날 발령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기 전 단계에 갔나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녀오시고 나서 안건이 철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시간상으로는. 반드시 뭐 다녀오셔서 철회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렇게 급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렇게 꼭 급하게 올라가셨던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굳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급하게’라는 용어를 쓰신다면 사실상 저는 급한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1월 10일 날 발령을 받고 업무 파악을 하면서 그동안에 가장 근접해 있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이제 좀 가서 우리 인천시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선대책을 수립을 하고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인사차 가면서 설명을 하느라고 저희들이 간 거지, 글쎄요. 그것이 뭐 외부가 볼 때는 급하다는 일정으로 보이시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일상적인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있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이 1월 19일 전에 다녀오셨을 것 같고 1월 19일 날 한강유역청의 답변을, 회신을 받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 회신에 대한 것은 1월…….
19일 받은 걸로…….
29일인가 19일인가…….
(「29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1월 29일 날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1월 29일 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에 아니, 그게 지난 다음에 회신이 온 거네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상정한 이유를 다시 국장님이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이 상정이 됐을 때는 제가 발령되기 이전에 안건이 상정이 된 것이고 제가 발령을 받고 1월 10일 이후로 관련 서류를 검토하면서 실무진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검단 특례사업 건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행조건이 붙어 있던 내용이 있었고 또 그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상향하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이행을 해라.’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실무진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안건이 상정돼 있는 상태고 22일 날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었죠.
그런데 뒤늦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령을 받고 와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이행이 되기 전이라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다고 한들 종전의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들어온 내용을 심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 서구 검단중앙공원의 경우 재정사업과 민간특례사업을 함께 놓고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간을 한 1년 이상 가져갔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생각할 때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얘기를, 시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또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놓고 보더라도 이 기한 동안 민간특례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함께 가져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은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쨌든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을 다시 매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정당성이 있다라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특례사업자나 또는 기타 다른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담당도 아니신데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담당이 아니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중행정’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중행정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중행정이라는 말은 저도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어떤 ‘투트랙, 대비’ 왜냐하면 계속 지금 말씀 나오는 게 시에서는 대비를 한 거고 그렇지만 다른 쪽 조합에서는 이것을 이중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중행정이라는 의미는 아시잖아요?
이중행정의 의미를 아시니까 이중행정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그 단어의 의미만 놓고 사전적 의미를 생각할 때는 똑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동시에 출발을 해서 같지 않은 행정을 두 가지로 추진을 하는 게 이중행정이 아닐까.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동시에 같이 출발하시는 게 이중행정?
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지금 계속 조합에서 생각하는 것은 민간특례나 재정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합에서 생각한 것처럼 이중행정이라고 생각해도 이것은 큰 무리가 없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 사업 추진 경위를 쭉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저희 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는 조금 읽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지만 국장님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중행정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시의…….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중행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런가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조합에서도 이중행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좀 정하고 싶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이중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우선 이것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시작을 한 사업이고요. 민간특례사업이 원활히 진행됐으면 저는 시에서 이런 행정을 했을 이유가 없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민간특례로 가다가 그건 중간에 스톱을 하고 재정사업을 진행해야지 우리는 그래도 겹치지 않으니까 이중행정이 아니라고 할 텐데 이게 사실은 겹치거든요, 이 기간이.
그런데 겹친다고 얘기하시면 또 국장님이 다른 생각을 하시겠지만 ‘대비’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언제부터, 최초 대비 날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의? 주어진 자료로 봤을 때.
제가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그래도 국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주어진 자료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주어진 자료를 봤을 때 언제부터가 최초 대비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아마 이 자료를 보고 저도 추정을 해 보건대 저희는 소위 말하는 역공정을 짜볼 수 있지 않습니까.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이 나려면 이때까지는 이게 돼야 되고 이때까지는 이게 돼야 되고 이때까지 이게 돼야 된다 그 고민을 저희 시에서는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될 때마다 사업시행자에게 그런 우려를 사실 전달했던 공문들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게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가 결국은 이것 우리 시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시가 개입하기 시작한 게 예산 반영하고 이 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죠, 날짜가?
저는 뭐 시기적으로는 제가, 시기적으로는 저도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건대…….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게 ’19년 생각하시나요?
네, 그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년 한 몇 월 정도로 제가 생각하면 괜찮을까요?
한 ’18년 말, ’19년쯤 되지 않을까.
’18년 말에서.
네, ’19년쯤 되지 않을까.
’19년.
그러면 조합에서 생각했던 2019년이랑은 큰 차이가 없네요? 오히려 조합에서도 2019년부터 준비, 서류상으로…….
아니, 저희가 실제로 예산을 성립시키고 그런 고민을 한 것을 반영하기 시작한 게 ’19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비를 그때부터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이지 제 생각이 100% 옳은 것은 아니고 그냥 제 판단, 제 생각일 뿐입니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지금은 국장이라는 직위를 갖고 계시고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대비를 하는데 대비를 보통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셨는데 그러면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다른 데서도 똑같이 했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첫 번째는 그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러면 다른 데도 역으로 계산을 해서 ‘이때쯤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라고 해서 검토를 했었던 내역이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보게 되면 저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시행사 측의 여러 가지 어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갈등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니요, 그러니까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또 용역도 진행되다가 중단되기도 하고.
국장님 그것도 다 이해되고요. 그래서 대비를 하셨던 것처럼 이해됩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그때 당시 담당자가 아니셨지만 저도 그때 당시의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이 주어진 서류를 보고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대로 이게 문제가 있어서 대비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년 전부터.
그러면 다른 데서는 문제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대비 자체가 아니라 검토 자체도 안 했던 건가요?
왜냐하면 대비라는 게 바로 대비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 보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데도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는지?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통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의지대로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다른 데 아예 문제가 없었느냐.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여러 가지 해결방법이 있고 논의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범주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으로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네, 저희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다 검토는 해 봤었겠네요, 얘기하신 거면?
다른 사업들도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다 검토하고 해결하고 방안을 찾고 하는 거죠.
그렇죠. 검토를 했는데 다른 데는 다 해결이 된 거고 여기는 검토를 해 봤지만 해결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대비를 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하여튼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다는…….
그러면 다른 사업도 똑같이 검토는 해 보셨다.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는 늘 있으니까요.
검토를 하셨고 그것에 대해 대비는 했지만, 똑같이 검토를 했지만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해서 이 사업을 계속 대비를 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한마디로 다른 데서는 없는 큰 문제점이 검단중앙공원에 있다는 거잖아요?
제일 첫 번째 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체를 봤을 때?
이것도 저희는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6월 말 딱 정해져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일정별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협의를 보거나 또는 다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 역공정을 짜보면 반드시 이때까지는 이게 돼야 되고 이때까지는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시간을 넘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국장님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역공정으로 생각을 해 봤을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들도 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해 봤을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들도.
그렇지만 다른 사업들은 검토를 해 봤지만 이것은 공정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은 대비를 안 하신 것이고 이 사업만은 검토를 해 봤더니, 역으로 계산을 해 봤는데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는 이 시한 안에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대비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게 무엇일까,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제1의.
처음부터 문제가 생긴 게 타당성재조사 같은 경우도 사실,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도 원활하게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용역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제1의 문제라고?
아니,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진행되면서 계속 문제가 불거졌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진행되면서 했지만 역으로 생각하셨을 때 ‘이것은 기한 내 안 돼.’라는 생각 때문에.
마지막에 결정적인 것은 제가 볼 때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전략환경평가요?
이게 언제 했죠?
이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가 된 것은 1월 29일이죠.
몇 년도죠?
’20년 1월 29일입니다.
’20년 1월 29일.
네,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문서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통보된 것은 결정적인 것은 ’20년 1월 29일인데 준비는 ’19년부터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18년부터, ’19년부터 대비를 하신 거잖아요.
아니, 문제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전에 확실한 이것은 꼭 대비해야 된다, 기한 내 안 된다 생각하셔서 대비하셨던 게 무엇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년 1월 29일이신 것이고 그전에 무엇인가 딱, 왜냐하면 저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요. 어떤 점이 큰 문제일까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요, 저는.
다른 사업을 여기서 참 언급하는 게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는 다른 사업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해하기에 가장 편할 것 같아서요.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재개발사업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개입해서.
그런 것들도 인지가 됐었던 문제가 있고 그 과정을 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재개발 문제가 제일 큰 건가요?
아니요, 재개발 문제가 큰 게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질의를, 저는 국장님에 대해서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의 생각을 저는 듣고 싶은 게…….
제가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문제냐 컨트롤 할 수 없는 문제냐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면 다른 데 뭐 금융 문제가 생기건 어떤 문제가 생기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저희 의지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 시간은 갑니다.
그게 바로 조합 간의 다툼이든지 재개발…….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합 간의 다툼이라고, 그중에 하나가 조합의 다툼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다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조합의 갈등, ‘갈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분들의 입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갈등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것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계속 얘기하는 게 국장님, 국장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어떠한 사항의 사업을 진행할 때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은 대비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비를 한다는 얘기는요. 검토를 했을 때 ‘우리는 기한 내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무엇인가가 발견됐을 때 대비를 한다 하셨고요.
이것까지는 제가 제대로 이해됐나요?
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을 그냥 칼로 두부 자르듯이 명확하게 딱딱딱딱 정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저한테…….
국장님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했던 거고요. 다른 사업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무 자르듯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수많은 검토가 들어있겠죠. 문제점이 생기면 검토를 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검토를 하지만 검토를 하다가 ‘이 사업에 관해서는 우리가 기한 내에 끝낼 수 없다,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 우리는 이것은 끝낼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인 대비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특례사업을 하다가 여러 개 문제점이 발견됐고 그래서 ‘이 문제점은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다른 대비를 해야 되는데?’ 했던 게 바로 재정사업인 거고요.
제가 여기까지 이해한 것은 맞을까요?
그런데 국장님 여기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그 큰 문제점이 ‘이것은 정말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느끼신 게 말씀대로 아까는 첫 번째는 타당성조사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그것은 기한이 너무 늦고요, ’20년 1월 29일인데.
그것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문제가 결정타라기보다는…….
그런데 국장님 대비를 계속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돼야 될 것들이 계속 딜레이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검토를 해야 되고 수많은 사업들이 있을 때 문제점이,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견됐고요. ‘이 문제점은 기한 내에 끝낼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대비를 하신 거잖아요.
그 대비를 하신 것은 그것을 서류상으로 봤을 때, 국장님이나 저나 봤을 때 시작은 ’18년 말에서 ’19년에 이미 대비를 하신 거고요.
그러면 그전에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건데 ’18년, ’19년 이전에 발견됐던 문제점,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문제점이 무엇일까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결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컨트롤 할 수 없다. 컨트롤 할 수 없는…….
이렇게 갔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부분이 그런 생각이…….
그게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저희가 역공정을 짜 가지고 시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야 될 절차들이 계속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그게 여러 개라고 하셨잖아요. 여러 개가 복합적인데 그러면 그중에 하나라도 ’18년 이전에, ’19년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문제가 타당성조사 용역이 원활하게 갔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되다가…….
타당성 용역이 ’19년 이전부터 진행됐다가 잘 안 된 거죠, 그러면?
네, ’18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다가요.
’18년 며칠이죠?
(관계관을 향해)
“그게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타당성조사 용역?”
(「’18년 11월 27일」하는 이 있음)
’18년 11월 27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타당성 검토결과라는 게 12월 4일이거든요, 2018년 12월 4일. 확인되시나요?
타당성검토가 검단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1월 27일입니다.
2018년 11월.
11월 27일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타당성 검토결과를 알리신 게 12월 4일이시잖아요.
잠깐만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제가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한 게 2017년 1월 23일이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이 ’17년 6월 22일 날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18년 10월 28일 날 재개를 해서 용역이 준공된 게 ’18년 11월 27일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타당성 검토가 용역이 제대로 안 됐었던 것을 봐서 ‘이것은 기한 내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이것이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드디어.
이게 시작이 된 거라는 게 계속 지금 말씀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 딱 하나, 대비 예산을 짜신 거잖아요, 결국에 대비하신다는 게.
어떤 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을 올리는 것이지 예산을 저희가 마음대로 추경도 아니고 뭐 아닌데 다 올립니까?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는 그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셔도.
국장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런데 자꾸 여기서 여러 가지 요인을 정확하게 말씀하라고 얘기하라고 그러시면 좀…….
여기서 말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조사특위인데.
아니, 제가 자료로는 다 드렸어요, 자료로는.
아니, 자료로 드린 것도, 자료를 주셨지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저는 계속.
왜냐하면 국장님도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신 것이고 국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저는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의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자료에 근거해서 거기다 제 생각을 더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추진한 업무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이후에 ‘어떻게 보상을 잘하고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할까.’ 저는 거기다가 역점을 두는 업무를 했고요.
사실은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것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제가 과거 자료를 들여다보고 또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라 사실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막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저는 국장님의 생각이 아니라 계속 우리 얘기하시는 게 국장님이랑 저랑도 그때 당시의 담당자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저번 작년부터도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우리는 주어진 팩트에 대해서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국장님의 생각, 검토 그다음에 대비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의 입장이 저는 공감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검토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냐인데 보시면 거의 ’19년 이후,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20년 1월 21일 것 그때 얘기하신 거고요. 예산 세우기 2년 후, 예산이 아니라 대비하고 난 다음에 2년 후고요. 이것은 너무 말을 맞추시는 느낌이 아닐까, 주어진 자료에 생각이나 말을 맞추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어떠한 사업을 검토하실 때 문제점이 발견되면 당연히 대비를 해야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보다 자료를 보면 검토나 대비가 문제점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대비한 것보다도 대비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찾은 느낌이에요, 자료를 봤을 때.
국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비를 해야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대비를 먼저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을 찾은 느낌이에요, 이것은.
어떻게든 우리는 재정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재정사업이라는 대비를 하신 거고요. 재정사업으로 가시면서 그다음에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찾은 거죠, 문제점을.
왜냐하면 주어진 자료는 그렇게밖에 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자료도 요청드렸잖아요. 공원확충 종합계획을 조합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합에 통보를 하신 거고요. 그것은 조합도 인지하고 그때부터는 스톱이 돼야 되는데 조합도 계속 진행된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사실은 조합한테 ‘조합 너도 조합원 쪽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셨습니까? 이것은 조합에서도 책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조합도 알고 있었다고 하고 국장님이나 저나 계속 얘기했던 것은 주어진 문서로 우리는 판단하자라는 얘기였고요. 그런데 저한테 보내준 자료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는 특례사업의 추진에는 변함이 없으나 특례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공원 실효를 방지하고자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용역비 확보가 필요하다 설명하여 모든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당시 담당공무원의 설명이 있었음.”
문서가 없어요. 설명만 있대요. 보통 우리가 업무를 진행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문서로 남기거나 문서를 발송하지 않나요?
이렇게 큰 문제점, 말씀대로 이것은 정말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큰 문제점인 거예요.
큰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리가 대비해서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큰 문제점인데 이것을 문서로 남겨놓지도 않고요. 문서를 발송하지도 않고요, 구두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른 일반 작은 기업에서도 주고받고 할 때 문서로 주고받고 이런 큰 문제점은 당연히 문서로 남기거나 공증을 하거나 준비를 하는데 문서로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담당공무원의 설명이 있었음”, 문서로 남겨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느끼기에 이것은 문제점이 발견돼서 대비를 하신 게 아니고요. 재정사업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찾으신 거예요.
국장님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도 우리 문서로 지금 보잖아요. 주어진 자료로 보잖아요. 주어진 자료로 봤을 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저는 이 점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큰 문제점인데 담당공무원이 문서로 남기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피해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 담당공무원은, 그때 당시의 담당공무원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때 당시의 담당공무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뭐라고 탓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직무유기예요, 진짜.
제가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당시에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봤었군요. 민간특례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넘어갔잖아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요.
재정사업이 다시 민간특례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생각을 해 보면 첫 번째, 다시 민간특례사업으로 돌아가려면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다시 돼야 됩니다. 우선 이게 재정사업으로 간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가 될까.
우선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거기에서 온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다시 민간특례사업으로 갈 수도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아니요, 아닙니다.
지금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몇 가지 한번 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저희가 토지에 대한 권한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절차 같은 게 사실은 규정된 것은 저는 다시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미 저희가 토지에 대한 권한 확보가 다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정투입이 다 된 상황에서 다시 민간한테 이 사업을 되돌려준다 이것은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가 생각했을 때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검단중앙공원 조합 관계자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 다시 재정사업에서 민간특례사업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는데, 않다라고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조합 측에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닙니다.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의 조합장 이운석입니다.
아까 최도수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환경청에서 주거부적합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그것을 원점으로, 좋게 다 돌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월마을 쪽에 사실 사월마을 때문에 저희가 주거부적합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저희 위치가.
그런데 실제로 사월마을은 2025년도에 시가지 예정지역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는 개선이 완전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거기가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환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다 해결이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사업, 지금 토지보상 수용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재정사업과 민간특례사업은 공원조성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둘 다 공원사업을 위한 사업인데 시가 시행자가 되면 재정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조합이 시행자가 되면 공원조성사업이 되는, 민간특례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와 조합이 협약서를 쓸 때 어떤 식으로 협약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다시 충분히 민간사업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협약서 쓰는 자체는 협약서를 갖다가 협약서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이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작성해서 시와 조합이 협의하여 협약서를 작성하면 민간사업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 가지고. 제가 적어온 내용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네, 그 관련 내용이 있으면 짧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을 위해서 시와 조합이 협약서를 쓰게 된다면 협약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공원조성을 위해 사업비를 먼저 투입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작성하든 조합이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작성하든 시와 조합이 협의하여 협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데 현재 공원사업을 위해 시가 재정을 투입하여 토지수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시의회에서 민간특례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결정만 해 주신다면 조합에서는 시에서 투입한 자금을 바로 돌려줄 수가 있고요. 조합은 시로부터 수용한 땅을 돌려받으면서 이 사업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먼저 재정사업을 시작하느냐, 시가 먼저 사업을 시작하느냐 저희가 먼저 사업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그냥 동일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것 지금 조합원 측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요?
우선 아까 환경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사월마을만 언급을 하셨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요약해서 보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주거시설로 입지가 부적합하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주거환경 및 건강영향 지속적으로 우려됨에 주거시설 입지가 부적합하다.
여기에는 검단산단, 수도권매립지 등 다수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배출시설이 밀집돼 있고 인접 사월마을은 미세먼지 및 중금속 물질로 암 발병 민원이 다수가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사월마을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니까 국장님.
도시지역 내 녹지로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획지구는 한남정맥 축상에 위치하고 있고 자연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지역, 식생보전 3등급 등을 다소 포함하고 있어서 여기는 녹지지역으로 보전하라.”가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녹지지역으로 두라는 거예요,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은.
그래서 이것을 지금 꺾기가, 이미 이것은 공식적으로 전달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 환경영향평가만 받을 수 있다면 말씀대로 받기 정말 어렵겠지만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쉽지 않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지 않다라는 게 환경영향평가가 주된 이유는 아니네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큰,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더 여러 가지인 거죠?
네,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는 다시 민간특례사업으로 가는 게 어렵다고 보겠네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겠네요?
네, 그것에 대한 고민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특례사업…….
그러면 저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면서 ’19년 2월에 담당공무원은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아서, 발견하고도 문서로도 남기지 않았고요. 발송하지도 않았고요. 이것은 분명 시의 책임이거든요.
이 시의 책임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민간공원 사업시행자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진행이 잘 되면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그냥 마무리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대비를 한 거지 그걸 가지고 오히려 민간공원특례사업자한테 압박할 이유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아까…….
아니, 국장님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하신 게 대비를 한 이유가 정말 큰 문제점이 발견돼서 우리가 대비를 했잖아요. 그렇게 큰 문제점을 발견했는데도 조합에게 통보를 안 하고…….
아니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고…….
우리 자료 없잖아요, 자료 없다며요. 자료 있어요, 국장님?
아니,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통보를 안 한 것일 뿐이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거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했을 때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 요청을 했죠.
아니, 재정사업으로 가신다고 재정사업을 우리 했잖아요. ’18년 말부터 준비해서 ’19년으로 재정사업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사업을 준비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담당공무원의 생각을 조금 제가 유추를 해 보면…….
아니, 우리 유추 얘기는 그만하고요.
우리가 주어진 문서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국장님도 우리 계속 얘기하신 게 그때 당시의 담당자가 아니어서 말을 못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려고 하시는데 일단 봐봐요.
우리 계속 얘기했던, 문서로 봤잖아요. 큰 문제점이 있었던 거잖아요. 재정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큰 문제점이 생겨서 했는데 그 문제점을 민간특례사업자한테 얘기해 줘야죠. “너네 이 큰 사업이 발견됐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우리 재정사업을 준비할 거다. 너네 이것 해결 안 되면, 우리 재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너네 이것 해결 안 되면 재정사업으로 쭉 진행이 될 거다.” 이것까지 얘기하셨어야죠.
그 얘기 없이 대비하셨다고 얘기하시면, 이게 무슨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 생각을 조금 얘기하라 그러면…….
그러면 국장님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면 저도 그것 듣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지연이라든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의사표시를 지속적으로 계속한 겁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의사표시를 계속했고 다만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쉬워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 시 나름대로 준비를 한 거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굳이 조합에다가 “우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었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제가 일부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잘 정리된 게 현재 이게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판결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잘 정리가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비슷한 특례사업이 있다고 하신다면 국장님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어도 그냥 이렇게 따로 대비만 하시고 통보를 안 하실 예정이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국장님도 이렇게 구두로만 서로 얘기하고 자체적으로 얘기하고 예산 세우고 대비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 방법이 공문으로 가면 가장 명확한 방식이겠지만…….
그러면 국장님은 공문으로 명확하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상황이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돼 봐야 아세요?
그러면 국장님도 나중에 추후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으면 구두로 하실 생각이 있다는 얘기시네요?
아니요. 뭐 같이 모여서 회의할 수도 있고.
그것을 문서로 안 남기신다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게 이게 직무유기다까지 얘기했는데 국장님 그러면 직무유기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빨라졌는데요.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공문은 꼭 남겨야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이런 큰 문제점이 있으면 공문으로 남기고 발송하고 남겨야죠, 지금 국장님도 그런 공문이 안 남겨져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다른 국장님을 위해서도, 후임 국장님을 위해서도 이런 큰 문제점이 있으면 문서로 남겨야죠. 국장님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서 고생하고 계세요. 어떻게 국장님 입에서 “구두로 하겠다.”
제가 구두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구두로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그 당시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런 똑같은 일이 생기면 비슷한 일이 생기시면 문서 남기실 거예요, 안 남기실 거예요?
문서 당연히 남겨야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런 논의할 일이 생기면 사실 회의도 많이 합니다.
회의록 작성돼 있어요, 여기?
회의도 많이 하고 회의록 작성해서 남기고 그런 방법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이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했을 때 공무원의 말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회의록 작성, 제출 가능하십니까? 회의록도 없잖아요, 지금 이것.
제가 그것은…….
회의록도 안 돼 있고 지금 엉망진창 돼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이게 너무 잘못돼 있고요. 국장님 그걸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문제에…….
국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 비슷한 사업 있으시면 국장님도 이렇게 구두로 하시면서 회의록도 작성 안 하시고 회의하시면서 회의록도 작성 안 하시고요. 공문으로도 작성 안 하시고요. 상대방에게 공문 발송도 안 하시고 국장님도 이렇게 행동하실 거예요?
국장님 앞으로의 일을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이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국장님도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국장님 요즘에 회의하면서 회의록도 작성 안 해요?
대부분 합니다.
대부분은 해요.
안 하십니까?
아니, 합니다, 대부분.
그러면 이런 큰 문제점이 있으면 사업이 변경되는 큰 사업이 있는데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상대방한테 공문도 발송 안 해요?
지금 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서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중요성이라는 게 민간특례에서 재정사업으로 넘어갈 만큼 이것은 큰 문제점이 아닙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국장님.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은 우리가 무수히 많이 의사표시를 했고 문서를 보냈다고요.
문서를 보낸…….
왜냐하면 “이 사업이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이게 빨리 돼야 되고 이것 보완해 주시고 이것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예요.
재정사업으로 가는데 그건 재정사업으로 간다고 해도, 그러면 국장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민간특례에서 재정사업으로 넘어갈 때 그러면 국장님도 공문 안 보내시겠네요? 민간특례에서 재정사업으로 넘어갈 때 재정사업 준비할 때 회의하시면서 회의록도 작성 안 하시겠네요,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른 사업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최도수 국장님?
국장님 그렇게 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국장님으로 일하셨으면서 회의록 작성하셨을 거고요. 그 증거 다 남겨놓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의무예요. 의무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의무입니다, 의무.
어떤 공무원이 본인이 책임지려고 그렇게 합니까. 다 증거자료 만들어놓죠. 회의록 작성하죠. ‘내 개인적 판단이 아니다. 우리가 회의에서 이렇게 발생된 거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담당자한테 혹시나 이게 소송 갈까봐 상대방한테 공문을 발송하죠. “우리 재정사업 진행 바뀌었습니다.” 하죠. 누가 안 해요?
국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건데 제가 목소리가 너무 높아진 이유는 뭐냐 하면요. 국장님은 이 똑같은 걸 또 반복될 수 있게끔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것 얘기했습니까?
“이런 비슷한 사업 있을 때 회의록 작성하실 거예요? 증거 작성하실 거예요? 그것 관련된 문서 발송하실 거예요?” 이것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라는 자리가 낮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하는 말씀이 아래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이 다 배우고 국장님 같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그것 배울 수 있는, 충분히 영향이 가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념…….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회의록 작성해야 되고요. 관련 문서 발송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이것은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게 단순히 그때 당시의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방안까지 하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어디 가서 다시는 이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향후에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 사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어떤 행정이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시의 신뢰성이 무너집니다. 여기는 공기업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정말 주식회사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여기는 시입니다, 시. 인천광역시입니다. 어디 저기 작은 시도 아니고 우리 광역시예요.
광역시에서 이런 행정절차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이게 우리 인천광역시의 정말 실제 현실인가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나 앞으로 공무원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서류 요구자료 제출 이것 8페이지 보시면 병행검토가 나오죠?
2019년 1월 10일부터 그다음에 1월 15일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19년 1월 10일 이전에는 병행검토를 하고 계셨던 거죠?
위원님 죄송한데 요구자료 제출 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쪽으로는 8쪽으로 돼 있나요?
유승분 위원님 요구자료 특례사업 제안부터 시장님 발표까지 추진경과.
네, 그 자료 제가 찾았습니다.
거기 보면 2019년 1월 10일, 15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행을 검토한 건 최소한 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이니까 아마 2018년 말이나 초에 병행검토를 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네, 그래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2019년 1월 15일 날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등 용역 착수가 5월 달부터 들어가게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 용역을 준 목적.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면 별 문제없이 저희가 이런 용역 발주도 안 하고 예산 수립도 안 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원활해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재정전환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가더라도 또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또 적어도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 변경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돼야 되고 언제까지 돼야 되고 하는 것을 저희가 역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 ’19년 5월 달에 일단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되고요.
자료 하나 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보도자료나 보고서를 올린 인천광역시 공원확충 종합계획 거기 보면 4페이지 여기 보면 예산편성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게 2월 21일 날 시장님께서 109명의 기자하고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발표하신 내용이죠?
맞습니다.
거기 4페이지를 보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활용 해 가지고 시가 조성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검단15호공원, 연희공원, 검단중앙공원 말씀하신 대로 1월 중순에 용역을 착수하고 용역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5월 달에.
그런데 검토단계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용역도 안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그것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활용한다고.
이게 병행입니까, 아니면 본인 말씀대로 대비하는 건데 시장님이 이렇게 발표하게끔 확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보도자료로?
이것 보면 최소한 내부적으로는 그 당시에 뭔가 결정이 있었지 않나라고 이렇게 추론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검단공원 담당자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2019년 2월 20일 날 발표됐던 것. 그런데 이걸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조합에서는?
그러니까 특례에서 빠져서 시 재정으로 간다는 게 2019년 2월 21일 날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전혀 인지 못 하셨어요?
조합 측 소속하고 이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의 상근이사 이성진입니다.
당시 언론에서 나왔을 때 저희는 전혀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지 못했고요. 실질적으로도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였으나 저희는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단계였고 계속적으로 기타 업무에 대해서 가고 있는, 진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민간사업으로 사업이 진행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변명같이 들리고요. 이렇게 중요한 저기를 조합 측에서 안 챙겨봤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합 내부의 갈등 때문에 이런 저기들을 꼼꼼히 챙겨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분명히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 시장이 발표하는 건데. 안 그랬으면 밑에 사람들이 호도를 한 거고 시장님을 농락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볼게요. 권혁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으로 오신 게 1월 10일 날 오셨다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본인이 이렇게 다시 꼼꼼히 직원들하고 보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생겨서 보완요청을 하셨던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보완을 요청했던 게 어떤 내용이죠?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데.
일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행조건이 뭐냐 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비공원 시설 부지에 대한 조정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이 도시공원위원회나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전에 심의를 할 때 이행조건이 부여가 되면서 심의를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행조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한다는 이유로 철회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안건상정은?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0일 날 부임하셔서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업무파악을 끝내시고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전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분들은 뭐라 그럴까 업무 미숙, 나쁜 말로 하면 잘 못 챙겨 본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는 맞고, 안건 보완요청할 때는 또 맞고 제가 봤을 때는 전임 저기가 불성실하게 안건을 올렸던지.
제가 그쯤의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당시에 업무파악을 하면서 재임 이전에 있었던 상황과 그리고 현재 제가 앉은 자리에 있을 때 현 위치에서 상황을 비교를 해 봤을 때 물론 전임자에게 진행을 하면서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일의 업무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제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요청을 하셨을 때 그 보완요청 내용을 보면 16일 날 보내시고 17일까지 기한 엄수해서 보내달라고 하고 공문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셔서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안건 철회를 위한 요식행위로 보내신 겁니까?
그 의미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것은 공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포커스를 놓고 나서 한다면 그 한 점만 보겠지만 제안자의 어떤 전후 그러니까 재임하기 바로 1월 10일 이전에 있었던 그동안의 조합이나 이쪽에서 제안자의 어떤 여러 가지 일정별로 행위를 보게 되면 2017년 5월부터 해서 어떤 컨설팅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의견 회신받은 내용이 그동안 보완, 보완요구를 하고 일정별로 했고 물론 그 안에 조합의 내부 갈등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연이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일정상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일정의 약속을 계속 지연이 됐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2020년 1월 9일에서야 그 환경청으로부터 요구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자료를 제출했다는 얘기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이라는 것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것 지연이 되면서 그래도 저희는 환경청에다가 의견을 회신을, 의견을 협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려온 것은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되어오고 문제가 적시가 되었던 거기 무슨…….
(관계관을 향해)
“무슨 녹지 축?”
한남정맥의 도면을, 제출한 자료의 도면을 보게 되면 한남정맥의 주거용지의 사업부지가 한남정맥을 저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촉한 배치도에 의하면 그 내용 속에도 그 저촉이 돼 있는 내용이 보완서류에 제출이 돼 있어서 그 내용이 환경청으로 회신이 된 것 같습니다. 협의가 됐고 결국은 29일 날 회신이 오면서 주거입지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공문에 의해서 문서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문서에 의한 것이 단 한 시간 전이든 1분 전이든 문서에 의해서 오면 판단하고 문서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루 기간 줬다는 것 자체가 행정절차라는 말씀이시죠?
또 한 가지 1월 10일 날 안건이 상정이 된 것은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절차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저기를 안건으로 올렸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을 그러니까 요건이 안 되는 걸 올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고?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2019년 2월 21일 인천시공원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걸 발표하려면 그 전년도부터 해서 계속 협의하고 토론하고 다 해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해서 시장님께서 발표하시는 것 맞죠?
그전에 여러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아니라 그러면 그 진행과정 없이 그냥 시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하신 건가요?
아니,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발표가 있으면 여러 준비가 필요하죠, 저희 통상적인…….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는 각 토론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게 예산도 수립했다면 그 전년도 이미 다 해서 잡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논의과정 속에서 이 공원 수립 계획하는 과정 속에서 병행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까?
사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전임 국장인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물론 2019년 2월 21일 날 박남춘 시장이 재정사업에 대한 부분을 발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루어서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앞뒤 정황을 보니까 실무자의 의견을 받았을 때는 보고서를 할 때는 그때부터 이미 재정사업과 특례사업을 동시에 병행 추진하고 있었던 것은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사실인데 그걸 발표문에 조금 더 지문을 넣든가 별도의 그것을 넣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것은 실무 측에서도, 실무자 측에서도 미숙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알겠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문서로 말씀하신다고 항상 공무원은.
그런데 그 문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최도수 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판결문에서 조금 더 인용을 하고 싶은 게요. 이게…….
아니요. 문서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제가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피고가 광역시장입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일몰기한 도래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막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알렸었고” 이런 말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물론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 저는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굉장히…….
자, 여기가 지금 법원이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알린 과정은 있을 거라고 추론은 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조합 측 증인 뭐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소속하고 이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유한클라스의 엄건용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 질의과정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한마디 말씀을 첨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박남춘 시장님의 발표 관련 자료는 1심 판결 심리 당시에 제출이 된 증거가 아닙니다. 1심 재판부는 박남춘 시장의 이런 발표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판결문을 쓰신 것이고요. 지금 이런 박남춘 시장의 발표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드러난 것은 항소심 심리 중에 드러난 사실이고요.
그래서 자꾸 지금 1심 판결문을 말씀을 하시는데 완결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판결문을 기초로 답변에 인용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하나 첨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김에 저번에 출석을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좀 궁금한 것이 있는 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도래한 게 2020년 1월 29일이거든요.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측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2019년 1월 29일 오후 3시입니다. 1시간 간격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공문으로 도래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측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그 결과를 확보하였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참고인은 궁금한 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 다 하셨죠?
네, 다했습니다.
우리 이성진 상근이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의 상근이사 이성진입니다.
앞서 저희 측 변호사님이 하신 질문이 조금 그런데 제가 앞서 국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몇 가지 의견 첨언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먼저 우리 최도수 국장님께서 “도시계획 안건상정 철회의 사유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문에는 비공원시설에 대한 검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권혁철 국장님께서도 도시계획 심의 전에 한강유역청을 방문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추측건대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셔서 인사차가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논리 개발을 위해서 한강유역청을 방문하셔서 그 결과의 마지막 단계인 도시개발, 도시계획 안건심의를 상정한 철회의 이유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어 보고요.
“시간이 없었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라는 표현들을 하셨는데 당시 저희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던 사업들 중에 송도2공원은 저희랑 같이 도시계획 심의에 상정이 되었던 사업인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연희공원이 당시에 저희랑 같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재조사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지 모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가 분명히 오늘 권혁철 국장님 참석을 해 주셨는데 아마 당시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결과물이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오후 1시 넘어서 2시가 다 돼서 공문이 도착을 했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내부에서 사전의견 검토를 거치시고 서류를 작성하셔서 배포까지 하는 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는 아직도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한번 대신해서 질의를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아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하여튼 병행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님께 실무협의를 통해서 준비한 민간특례사업의 어떤 특례사업과 재정사업에 대한 보고, 병행 추진 이것에 대한 보고는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말씀, 답변해 주시죠.
보고했다면 그 문건이나 회의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재정사업으로 가게 되면 민간특례사업은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몰비용도 필요할 것이고 이러저러한 많은 것들이 고민해야 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걸 협의한 회의록이 있을 것이고 그걸 또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러한 대책 전혀 없이 일단 2019년 1월 달에, 2월인가요? 2월 21일 날 공원확충 계획을 발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했던 내부회의나 결재나 이러한 병행 추진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합 측에서 사실확인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내용을 한번 당시, 글씨가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박인서 전 부시장님과 만나서 하신 말씀이 있다.” 하셨는데 조합 측에서 내용이 뭔지 정확히 말씀 한번 해 봐 주시죠.
박인서…….
소속하고 이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의 이운석입니다.
그때 당시에 박인서 부시장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면담 신청을 한 번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것이 도시계획 심의가 바로 전날 철회가 됐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가지고 면담 신청을 해서 만나 뵀는데 박인서 부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알지를 못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게 그전까지 재정사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 안건으로 상정되는 걸 보고 부시장님이 놀라 가지고 이것 안건을 철회시켜 버린 겁니다.
이게 분명히 재정사업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는지 당황스러워 가지고 해당 공무원을 통해서 도시계획심의를 철회시켰다고 본인이 직접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시장님은 이게 재정사업으로만 여태까지 알고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사업하고 재정사업으로 투트랙으로 계속 갔었다고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잖아요.
증인 측에서는 박인서 전 부시장님을 만나서 면담한 내용이 사실확인서에 있는 그 내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국장님 그렇다면 부시장님께서 병행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 이중행정한 것에 대해서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공원계획 수립할 때도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 있으면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부시장님께 그때 업무보고 안 했습니까? 그때 업무보고한 내용이 있을 텐데요, 이 병행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전임 국장인 권혁철입니다.
당시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부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도 1월 10일, 1월 13일인가 아마…….
(「12월 31일 자 인사」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때 인사위원회 하고 공식적으로 오신 것은 1월 10일 아마 전후가 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담당 과장인 허홍기 과장을 통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물론 거기에 부시장님께서는 업무 파악을 이 자료를 파악을 할 때 어떤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는 부시장님께서도 아마 잘 이게 좀 파악이 안 된 그러한 상태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때 담당 국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 자신도 상황 파악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셨는데 상황들을 정확하게 짚어내셔서 도시계획 심의를 또 이렇게 상정 처리하시고 그러셨네요.
조금 늦은 시간까지,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늦은 시간까지 직원들하고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오랜 시간을 좀 검토를 하면서 그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 측에 한번 질문할게요.
지난번에 지난해 조합 측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시민단체와 시장님과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재정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다.’ 이것을 어떤 녹취록을 보내주셨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줘보시죠.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상근이사 이성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월 조합과 취소에 대한 그런 공문이 오고 간 뒤에 제가 환경단체 녹색연합의 장정구 위원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조합장님과 저희 조합 임원 그리고 장정구 위원장과 당시에 사무국장이었던 박주희 사무국장이 같이 동석을 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질의를 했었고요.
당시에 도대체 왜 도시계획 심의 전에 저희 측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했냐라는 게 주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장정구 위원장이 그 당시에 했었던 이야기는 “박남춘 시장님이 시장이 되고 검단중앙공원을 위시해서 몇 개의 공원들을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다만 검단중앙공원 개발, 검단중앙공원은 부지의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와 협의하에 검단중앙공원만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나머지 기타 공원 진행하고 있던, 민간공원 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약속과 협의를 하였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정확하게 듣고 그것은 녹취록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시민단체 관계자분을 알아서 만났었는데 비슷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문서상으로 봤을 때 다 이게 밝혀지는 것은 재정사업 이미 확정해 놓고 아까 우리 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사업 이미 확정해서 발표 다 해놓고 거기에 끼워맞춰서 사실은 민간특례를 이렇게 좀 쳐내는 그런 상황으로 간 것이 아닌가 자꾸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러냐면 여기가 지금 사실 민간특례사업이 아니라면 공원에서 해제돼도 이 토지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가 불가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시급하게 할 일도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굳이 우리 시민들 세금이 여기에 얼마 투여되게 돼 있죠?
사실은 공원 전체도 있지만 또 훼손된 부분 복구 관련된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렇죠.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는 거죠?
730억입니다.
730억이요?
730억이면 저희가 연봉이 6000인데요. 1000년이 가야 이게 받을 만한 급여입니다. 그건 뭐냐, 시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진짜 주머니 돈처럼 써서 되는 게 아닌 게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그런데 저는 참 의아한 게 이 큰돈을 아낄 수 있었잖아요, 사실. 좀 더 민간특례로 해서 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업무협약 다 하고 진행하고 하는데 어려우면 좀 도와주고 원래 시에서 공무원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민간이 하는 것 잘되게 진행해 주고 그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하게 재정사업을 준비, ‘얘네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재정사업 준비해야지.’ 하면서 ‘우리 시민들 돈 가지고 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참 저는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소송까지 가 계시고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아까 우리 정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어떤 문서들이 없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책임자로 계시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 인천시의 행정이 기본적으로 정의로워야 하고 투명해야 되고 책임성이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공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유승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서구 검단공원이 한남정맥의 축을 지나는 지역이고 개발이 이뤄질 경우에 이것이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하셨을까요?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고요. 사전 컨설팅이 있는데 사실 사전 컨설팅 때도 여기 개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리고 사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온 거죠. 판단을 저희가 함부로 할 수는 없고요.
2015년에 어쨌든 민간특례사업지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어쨌든 시에서 제안해 줄 당시에는 이것이 한남정맥의 축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시에서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축은 아니고요. 축의 인근에 연접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한남정맥과 연관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인지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언제쯤 인지하게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때는 환경녹지국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긴 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사실은 민간특례사업이 저희가 5개만 시작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16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요, 이 부분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여기는 임상이 양호하고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 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활용하려는 그러한,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이번에 장기미집행하면서 한 650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재원을 그 당시에 부담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일단 민간공원특례사업이 가능할 만한 데를 많이 대상지로 삼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한테 이게 한남정맥이라든가 이런 녹지로 보전해야 한다고 결정적으로 못을 박아놓은 것은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결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러면 그것은 2019년이고 2020년 1월 29일 날 나온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로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시기가 다 안 맞으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개발사업으로 가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특례사업과 재정사업을 말씀대로 투트랙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진짜 판단이 안 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하고 처리하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세요, 국장님?
전임 국장이 말씀드려도…….
그때 도시…….
아니, 국장님.
그때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가 안 되면 제가 이렇게 날짜를 역산해 보건대 그 공원 실효를 방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결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의 판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민간특례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 재정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아니, 용도지역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똑같이 필요합니다, 재정사업으로 가더라도.
아니, 그 진행상황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이 필요했나요? 필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가면 그 비공원시설 부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변경은 그때 도시계획위원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반드시 철회를 시켜야만이 재정사업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철회 안 시키면 민간특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그 방어를 못 해내면 재정사업 못 가잖아요. 이미 재정사업 예산 다 확보해 놨고 회계까지 시 일반회계까지도 가게 할 준비를 다 해 놨는데.
그런데 그전에도 보면 1월 15일 자에 또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보완 요청해서 이 사업이,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문서들을 쭉 추정해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단 심의 상정은 돼 있고 또 서류가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월 15일까지도 보완 요청을 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저도 한 4년 했었는데요. 그 심의 전날 밤 10시 넘어서 상정 철회를 보낸 사례가 있었나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주세요. 자료 요청을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저희가 좀 문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확인서도 보면 부시장님께서도 갑자기 도시계획에는 올라왔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민간특례 가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재정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 언론을 보면 시장님께서 막 노발대발했다는 그런 기사들도 있어요. 우리는 밖에서 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노발대발하지?’ 병행 추진하다가 그렇게 간 것뿐인데 시장님께서 화를 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특위 해서 종반전에 많이 왔지만 이런 이중행정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 유념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후에 2시부터는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조사종료)
접기
○ 출석조사위원
김대중 조현영 정종혁 유경희
유승분 이단비 이명규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조사기관참석자
(도시균형국)
국장 최도수
공원조성과장 박세철
(전)주택녹지국)
전)국장 권혁철
○ 출석증인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조합장 이운석
상근이사 이성진
감사 남기창
○ 출석참고인
법무법인클라스법률대리인 엄건용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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