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는 위원회의 부위원장 두 분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방법이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되 먼저 선임되신 부위원장을 제1부위원장으로 하고 나중에 선임되신 부위원장을 제2부위원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부위원장님을 맡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