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전·현 법인 관계자 및 시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차 조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신 증인선서는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기에 증인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출석하여 제출된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위원회에 참석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방송이나 보도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조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를 받은 증인께서는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증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현법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 집행부 관계자는 별도 출석 요구시까지 회의실 옆 집행부관계관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 집행부관계자 퇴장)
전·현법인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현법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