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6회 [정례회] 5차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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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6월 17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현법인및시집행부증인질의·답변내용최종확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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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6분 조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제166회 정례회가 시작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으로 많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조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그 동안 조사계획에 의해 진행된 2차 때의 전 법인 관계 증인 출석 답변내용과 3차 때의 현 법인 관계 증인 출석 답변내용 그리고 4차 때의 시 집행부 증인 출석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내용과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출석 증인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현법인및시집행부증인질의·답변내용최종확인의건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전·현법인관계자및시집행부관계자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관련 시 집행부 관계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관련 질의·답변을 듣기에 앞서 증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증인은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법인의 은만기 대표이사님.
전 법인 은창호 실장님.
현 법인 김용범 상임이사님은 신병치료로 현재 입원 중에 있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 공문으로 접수되어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현 법인 노철현 사무국장님.
시 집행부 전 법인 관계자였던 여성정책담당 김유경 팀장님.
송림3·5동의 반상용 동장님.
반상용 네.
현 법인 관련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현 법인 관련 정성모 노인청소년과장님.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전·현 법인 관계자 및 시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차 조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신 증인선서는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기에 증인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출석하여 제출된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위원회에 참석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방송이나 보도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조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를 받은 증인께서는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증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현법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 집행부 관계자는 별도 출석 요구시까지 회의실 옆 집행부관계관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 집행부관계자 퇴장)
전·현법인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현법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오늘 김용범 상임이사께서는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김용범 상임이사께서는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계십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지금 목하고 허리디스크 때문에 한쪽 다리에 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해 있고요. 곧 수술 예정으로 수술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위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대질이 필요한 건데 이분이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 법인의 노철현 사무국장도 지난번에 증인으로 참석을 했고 그 내용을 발언하는 내용도 다 들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노철현 사무국장한테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날 들으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건인데요. 하나는 주안감리교회에서 맨 처음에 전 법인 대표이사로부터 부채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겠지만 그것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 물었을 때 김용범 이사가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간 적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노철현 사무국장께서도 들으신 거죠?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은창호 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날 가서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 갔습니까?
갔습니다.
갔고, A4용지 한 장짜리라도 하여튼 그것 서류 준 것은 사실입니까? 지난번 첫 번째 회의에서 은만기 대표이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회의록 말씀….
거기서 아무 것도, 그 다음에 드렸습니까? 그 자리에서 안 드리고.
그 날은 저하고 김용범 상임이사님하고 당시 이사님하고 그분 차를 타고 거기 가서 당시 이사님을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만나서 그것을 맡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대표이사 사임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법인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부채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정상화의 어떤 대안 그리고 김용범 상임이사님이 제안하셨던 그런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330억 정도인데 병원을 완공하려면 350억 정도 든다는 것은 서류로 한 게 아니라 말로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부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부채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다고는 안 했습니다. 330억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우리 회의록 보면 알겠지만 전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30억인데 정상화시키는 것까지 해서는 350억이다 그런데 그날 한 얘기가 아니다 그 말씀인가요?
자료를 드린 것은 제가 알기로 2007년 넘어 와서 1, 2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철현 사무국장님 들으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대표이사님하고 또 만나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거나 김용범 상임이사가 채권자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건축하는 분들하고 해서 병원을 우선 30억이든 얼마든 넣어서 준공을 시키겠다 완공을 시키겠다 이런 과정에서 은만기 대표이사님한테 일단 5~6억 정도 드릴 테니까 잠시 여기를 떠나 있어 달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용범 이사는 절대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날 그랬거든요. 확인해 줄 수 있죠?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적이 없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은창호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은만기 대표이사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날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주안교회 갔던 날 있을 이유가 없는 얘기였고 그것은 저하고 김용범 당시 이사님하고 이수환 씨라고 같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장례식장 계약자로 있는 분이신데 그분하고 처음에 은만기 전 대표이사의 사임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김용범 상임이사님께서 돈을 어떻게어떻게 해서 내고 정상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제안하시면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자간에 은 전 대표님 포함해서 4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여섯 번 정도 또 최종적으로 이수환 그분의 옥련동 럭키아파트 거기서 밤1시까지 형수님이 주시는 수정과를 먹으면서 그 이야기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옥련동 능허대공원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럭키아파트 1층 길옆 벤치에 앉아서도 얘기했고 일요일 오후에도 얘기하고 수시로 대여섯 번 아버지 은 전 대표이사님 사임 건하고 김용범 상임이사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준공한다는 그런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외로 잠깐 나가있어 달라는 얘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저희가 난색을 표하고 그렇게 못 한다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얘기들이 진전이 됐던 거죠.
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현 법인 이사들 중에 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노철현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이사님도 그날 저하고 분명하게 세 번 정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 동안에 돈 냈던 것 한 7, 8억 됐다는 것 나중에 있다는 것 그러면 다 출연이냐 그랬을 때 부채는 아니라고, 거기 법인에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그게 채권채무 관계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들으셨죠?
제가 들은 것은 그….
아니, 그날 회의석상에서 들은 얘기만 하십시오.
그 때 상임이사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법인에서의 채권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본인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상임이사님의 채권은 전에 채권은 없다고 발표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누나나 개인명의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때 회의석상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전혀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또 빼놓고 하는 답변이냐 이거예요. 오늘 제가 확인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사무국장으로 계시면서 조금 전에 분명하게 현 이사진에는 채권채무가 없다고 그랬죠?
채권이 없다고 상임이사님께서 그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하고도 다 상관없이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그 때 들은 것 같습니다.
없다고 들으신 거죠?
그러면 하여튼….
그 때 있다고 주장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사들은 아무 것도 채권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만용 위원입니다.
은만기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부도가 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부도가 난 이유, 왜 부도가 났는가. 건축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부도가 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은행대출 관계를 거의 100억 가까운 금액을 대출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얼마요?
100억 정도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은행 사정이 한 은행에서 100억씩 대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승인을 다시 변경해서 다시 승인요청을 해서 54억….
1차에 54억 9,000, 2차에 15억 200.
2차에 15억 그것을 나눠서 다른 은행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병원을 지을 때 총공사 건축비가 153억이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153억 총공사비 중에 자기자본금이 64억 3,000만원이었죠? 계획서를 낼 때.
어떤 계획서를 말씀하시는지요?
이것을 시에 승인받으려고 사업계획서를 낼 때 예산계획 내용을 삽입해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이 자기자본금 64억 3,000만원 중에 순자기자본금이 22억원, 보증금 42억 3,000만원,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은행차입금 88억 7,000만원으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53억으로 맞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53억에서 건축비가 15억이 늘어났어. 그래서 168억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죠?
63억 3,000만원 중에 순자기자본 22억원에 대해서 이것 누가 확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통장에 22억원, 통장사본을 복사해서 첨부했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60 얼마로 계획서에….
아니, 그게 안 들어가면 계획서가 안 되죠.
아니죠. 자기자본금 60억 얼마로 잡은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증금 42억 3,000만원 그 내용 이해하시죠?
네, 보증금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상세 내역을, 42억 3,000만원을 적어서 계획서를 만들 때 장례식장에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해서 42억 3,000만원 만들었고 순자기자본 22억원도 22억원 통장을 복사해서 첨부를 했다든가 했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22억을 쓴 겁니까?
그것은 아마 토지대금을….
부지는 33억이에요. 그러면 33억 중에, 64억 3,000만원 중에, 그러면 당초부터 돈 한 푼도 없이 시작한 것 아닙니까?
토지 대금을 아마 가격으로 환산해서 자기자본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22억을 잡았다?
그러면 이 집을 지을 때 현금 얼마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자본을 가지고 애쓸 일은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는 부동산, 토지 약 4억 5,000평 정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땅만 내놓고 집을 지으려고 시작했던 겁니까?
지난번에 증언 왔을 때도 그 질의가 있으셔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또 언론에도 나고 이렇게 했는데 초기에 자기자본 관계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소간에 사실 무리는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90% 이상의….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씀만 답을 해 주십시오. 집을 지을 때 계획서를 낼 때 현금이 얼마 하는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땅만 가지고 병원을 짓겠다고 계획서를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저희가 시에도 그렇고….
시하고 연수구에 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군데 여러 번 냈기 때문에 계획서라는 게….
계획서는 한 번만 냈겠죠. 변경된 것 추가했을 것이고.
고정되는 게 아니라 조금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최초에 여기 승인받을 때 낸 계획서가….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보증금은 장례식장, 식당, 매점 이런 것 해서 42억 3,000만원 계획을 세웠던 것 그것은 맞죠?
계획서는 아마 그렇게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병원을 짓는데, 153억 병원을 짓는데 계획서가 사실 맞지 않아요. 이 내용을 보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돈은 한 푼도 없으신 것 같이 보여요. 임대료 42억 3,000만원하고 현금은 없어 보여요. 88억 7,000만원 그렇게 돈은 한 푼도 안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당초 공사비가 135억 계획이었거든요. 15억 플러스해서, 이해가 가시죠. 이 내용으로 보면 돈은 한 푼도 없이 시작을 한 겁니다. 보증금 42억 3,000만원, 대출신청 88억 7,000만원을 더하기하면 130억 정도 되죠? 그렇죠? 돈은 얼마 없으신 것 같아요.
6억 정도는 현금으로 잡았을 것 같아요.
박은경 씨, 42억 3,000만원, 88억 7,000만원 하면 얼마 되지? 131억이지. 그러면 한 4억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135억 공사비를 잡았을 때.
사업비는 토지대금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부지값은 33억으로 별도로 빼놨고요. 그러면 여기에 15억이 추가가 됐으니까 이것 빼면 결국 돈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여기 계산상으로는 그렇게밖에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리가 굉장히 저리로….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원을 신축할 때 현금을 얼마 가지고 시작했는가 그것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현금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말하자면 은행대출을 88억, 9억 7,000인가 아마….
원래 당초 땅값이 33억원, 공사비가 135억 해서 168억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거기에 15억 추가해서 33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금증 42억 3,000만원, 대출88억 7,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 131억이 돼. 그러면 돈 한 푼도 없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내용으로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사회복지사업법상….
그러니까 돈은 한 푼도 없이 제가 그것을 추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땅만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은 한 푼도 없이 땅만 가지고 병원을 지으려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억이 출연이 됐어요. 3억이 현금으로.
계산상으로는 대출받고 보증금 받으면 오히려 돈이 남습니다. 건축비하고 돈이 남아요. 이 숫자상으로는 이 자료에 의하면.
병원 운영비는 개원 후에….
아니, 이것은 지금 건축비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운영비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돈은 한 푼도 없이 땅만 가지고 당초 시작이 된 것 같이 보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계획서를 낼 때 연수구청이나 시청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확인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부채상환, 현재 부채가 얼마인가까지도 확인 안 합니까?
현재 부채관계는….
아니, 당시 2003년도 허가를 낼 때 당시 부채가 100억이 넘지요?
그 때 당시는 100억이 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가 엉터리야. 어떻게 서로 다르나.
건축허가를 낼 때 착공 직전에 이미 부채가 101억인가 얼마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당시 101억이고 50억이고 그것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것은 유료시설 관계가….
연수구청이나 인천시청 직원들이 부채사항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 때 시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의 사회복지법인으로써의 어떤 특수성도 있었고 은 전대표이사님의 설립 이후 30년, 40년 동안의 특수성 관계가 있어서 좀 일반적인 시각하고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채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때 당시에 유료센터 관계, 영락전문요양센터를 지을 때 국민은행에서 허가받아서 대출 받았던 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시 차입금 그런 것, 그 때 당시에는 시설부채로 그런 관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도 이후에 그리고 특히나 경매 이후에….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경매 이후에….
그 경위를 알고 싶지 않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축허가 직전에 부채가 101억인가 자료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연수구나 인천시에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허가해 줄 때 그 부채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부채 전체는 알고 있지 못했고요. 센터라든지 그런 부채에 대해서는 알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부채는 얼마 정도 알고 있었습니까?
그 때 센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아시는데요. 지금 대부분 과거의 부채들이 뭐냐 하면 은 전 대표이사님이 지인을 통해서 차입해서 법인 땅을 사서 은 전 대표이사 개인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인 이름으로, 법인 기본자산으로 편입시켜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도가 나고 경매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거기에 가압류나 압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압류, 가압류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병원신축 허가를 할 때 그 이전부터 부채가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발생된 내용을 연수구나 관련기관에서 부채내용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못 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부채가 얼마지요? 321억인가 얼마되지요?
지금 330억 정도, 지난번에 제가 서류를 제출했거든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1차에 54억 9,000, 15억 200 이것 할 때, 1차, 2차 해서 대출승인을 받을 때 허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2004년도 7월, 2005년도 1월 그 당시의 부채내역이 얼마, 얼마였지요?
2004년도 1월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4년 7월 7일에 1차 대출받을 때 54억 9,000 이 돈을 대출할 시점에 부채는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 봐야 돼요?
네, 시점별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가 6월 말로 종료는 됩니다마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궁금한 내용은 끝까지 알고 싶어하는 입장이고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떠나서 제가 이 내용은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받아주셔야 합니다.
2004년 7월, 2005년 1월 그때그때, 박은경 씨?
대출이 얼마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330억이 어떻게 해서 330억이 되었는가.
그리고 1차, 2차 대출받고 할 때 공무원들이 이 내용도 몰랐었습니까? 부채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기본재산 늘리는 것에 대한….
그냥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부채가 100억이든 50억이든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부채에 대해서는 알았을 것이고 그 이외의 부채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았나.
시설부채하고 또 무슨 부채?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부채는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씨, 모르는 부채 얼마, 아는 부채 얼마 그것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 주시고.
지금 문제는 제가 보기에 어떻게 해서 330억의 부채가 늘어났는지 그것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땅만 가지고 병원을 짓자라는 것으로 출발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42억 3,000만원 이 보증금으로 이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수납한 것이 29억.
여기에 더 받을 것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요. 앞으로 준공되면.
29억 1,800만원 정도를 이미 수납을 했고요. 이것은 계약금 및 중도금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그러면 잔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잔금부분도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잔금도 확인을 해 보십시오, 박은경 씨.
실장님, 됐습니다.
잔금은 우리 직원이 물으시거든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디서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이것을 정상화하고 싶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보는 것은 일단 330억을 상환하시고 나서 정상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화방안이라고 해서 저희 입장을 의회에 제출을 이미 했고요. 그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의 본질은 채권, 채무관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하고 연관되어서 법인 자체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실 여태까지 정상화에 대한 관련자들의 여러 가지 안들이,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고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병원관계를 준공을 내서 준공 후에 일괄 매각을 하든지 그 다음에 병원을 운영해서 단계적으로 변제를 하든지 이런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초점으로 잡고 있는 것은 왜 단계적 변제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은 전 대표이사 복귀에 관한 계획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동의서를 80억원 정도의 채권자들이 동의해서 동의서를 찍어준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30억 중에 80억 정도는 10년 있다 받아도 좋고, 예를 들어서 안 받아도 좋다는 그런 안입니까?
꼭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10년 있다 20년 있다 안 받아도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채권자들은 우선 정상화의 개념은 내 돈 내가 받아 가는 것을 정상화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나 은 전 대표이사님 및 영락원과의 그런 관계 또 저희들하고의 그런 관계성 때문에 일정부분 은 전 대표이사가 30억의 자금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팔아서 갚든 아니면 단계적인 그런 방법에 있어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동의성으로 동의를 해서 기다리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동의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일단 30억 가지고 공사를 하더라도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공사 준공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을 팔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병원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야말로 건축비 들어간 것도 안 쳐주고 그 다음에 땅값 자체도 실제 안 쳐주는 입장에서 헐값으로밖에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병원을 일단 준공을 해서 매각을 하든 단계적으로 가든 그리고 은 전 대표이사님은 그런 채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산적으로 충분히 단계적인 변상이 되겠다.
그리고 준공 후에 일시적으로, 저희가 표현하는 것은 급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차, 2차 대출받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69억.
62억 9,200만원은 어떻게 정산이 된 겁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원래 장기차입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돈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 돈을 받아서 건축비로 나누어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비로 다 나누어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돈은 건축비로 그런 식으로 다 나갔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리고 부채가 그만큼 늘어난 겁니까?
부도관계가 사실은 원죄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꾸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면 공사라는 것이 단순하게 사업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일사천리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는 않더라고요. 또 규모가 워낙 큰 프로젝트가 되다 보니까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고 또 업체가 부도나서 도망가고 이런 몇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과정 속에서….
어떤 설명을 하셔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 공사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났다고 해도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이 됩니까? 말씀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이미 100억이 넘는 부채를 안고 시작을 한 겁니다. 100억을 안고, 그것이 어느 시점이냐. 2003년도 3월 시점에 100억의 부채를 안고 시작해서, 부도가 언제 났지요?
2006년.
그러면 2003년에서 2006년이면 얼마입니까? 3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100억 이상의 부채가 발생이 된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부채가 1년에 100억 이상 발생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1년에 100억 이상의 부채가 발생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2003년 3월 시작하기 전에 101억 정도 부채가 발생됐거든요. 부도가 2006년도 났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2006년도에 부도가 났으니까 기간이 3년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이자까지 해서 330억 됐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1년에 100억 정도의 부채가 생긴 거거든요.
토지 구입한 것하고 현재 건축물이 전환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떻게 봐 드려도 어떻게 해서 1년에 100억의 부채가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병원을 90% 이상 지어놨지 않습니까?
병원에 들어간 것은 2억 9,000만원하고 70억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90% 정도까지 건축비가 나갔다 치면 100억이 투자가 된 것이거든요.
저희가 병원에 110억 정도가 이미 결제가 되었는데.
110억 결제에 대한 지출된 예산….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은행에서 70억 잡고 그리고 2억 9,000 잡고.
29억이죠, 부대사업 하는 것.
29억, 그러면 70억하고 29억하면 99억이에요.
얼마 투자됐다고 그랬지요?
110억 정도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1억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그것은 부채로 빌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차입해서 넣고.
그러면 11억은 빌린 것이라고 치자고, 건축비에. 200억이 그래도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단순하게, 제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 이것이 계산상으로 수치가 맞아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상으로 신한은행에 45억 쭉 해서 69억을 대출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새마을금고하고 신한은행하고 대영상호저축은행에서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거기에 지난 3년간 부도나기 전까지 현금으로 이자를 찍어준 것이 15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은 여기에 없으니까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러면 그 이자 들어간 것은 정부보조금으로 이자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건축 허가하기 전에 101억 부채가 있었는데 건축비에서 왜 이자를 갚습니까?
건축비는 다 들어갔죠.
건축비는 들어갔고요.
아니, 이자가 15억이니 20억이니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간단한 거예요.
공사비 135억에, 계획서에 은행차입 88억 7,000, 보증금 42억 3,000, 그러면 돈이 오히려 10억이 남아요.
그러면 건축할 때 돈 한 푼도 없이 시작했다라는 것이 투명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건축하기 전에 101억 부채에 지금 건축비 투자된 것이 99억 투자가 됐어요. 아, 110억 투자가 됐어요. 그러면 11억이 남았어요. 11억이 더 투자가 됐어요. 돈 계획서하고, 그러면 11억을 부채로 치자고요. 그래도 1년에 100억씩 부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년에 100억씩 부채가 늘어난 겁니까? 그것을 설명하라는 것이죠.
아니죠. 부채가 어떻게 1년에 100억씩.
지금 부채가 330억 아닙니까. 공사하기 전에 101억 그리고 건축비 지출된 것으로 따지면 11억 부채가 생겼어요. 지금 현재 330억이에요.
11억이 아니고 110억이죠. 110억 지출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69억, 70억 잡고 이것 29억 보증금 받은 것 잡고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99억이라는 말이에요. 110억을 주었다면서요. 그러니까 11억 부채가 생겼다고 보자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11억은 부채로 보자 이 말이에요. 11억 이해 가시죠?
지금 부채가 얼마입니까? 330억이지요. 공사하기 전 101억 부채, 11억 이것을 부채로 보자고. 그래도 2006년 부도까지 300억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100억 정도 부채가 생긴 것 아닙니까?
3년 정도죠. 1년이 아니라.
건축하기 전에 이미 101억의 부채가 생기고 출발한 것 아닙니까?
부채라는 것이 위원님, 유료시설관계에 부채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부채는 이것저것 세분화해서 알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 전체 부채를 가지고 의논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묻는 것이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30억에는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남의 돈 썼으니까 이자가 불어났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330억 중에 부도가 나기까지 총 이자는 얼마고 원금이 얼마 이것을 계산하면 매년 1년에 부채가 얼마씩 늘어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박은경 씨 말씀 이해하시지?
그렇게 계산했을 때 그러면 이자를 반으로 치자고 그래도 1년에 50억씩 부채가 생긴 거거든요. 그것을 쉽게 계산해서 반으로 치자고요.
3년 반이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50억씩.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정산하고 계산해서….
정산하고 계산해서 올라온 것이 330억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건축하고 받은 토지대….
자꾸 다른, 토지대는 다 빼놨어요. 빼놓고 건축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은창호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쉽게 계산해서, 얼른 계산해서 이자를 반으로 치자고, 이자가 반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1년에 50억씩 부채가 생긴 것이거든요. 부채 50억, 이자 50억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1년에 50억씩 되지 않습니다. 3년 반입니다, 공사기간이.
제 이야기 이해 못 하세요?
1년은 아니고 3년 반 동안의 과정이지요.
공사하기 전에 101억 부채가 생긴 것이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004, 2005, 2006년까지 그러니까 2년 반 정도에 부채가 330억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100억, 그것이 3년까지 가서, 이자를 100억으로 치자고. 그래도 1년에 50억씩 부채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발생이 되었느냐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좀 못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맞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존부채가 시설하고 토지구입 관계 부채가 법인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병원 때문에 110억 지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합쳐서 230억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330억에서 230억을 뺀 100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101억 부채는 어떤 내용으로 부채가 만들어진 겁니까?
구 법인에 있었던, 사회복지법인인천영락원이 1956년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될 때 처음에 송도에 땅이 800평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사채였습니까?
최초의 법인 땅이 800평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대출받은 것이죠?
아니죠. 대출 안 받았지요.
그러면 사채 쓴 거예요?
네, 그렇죠. 사채라기보다는 은 전 대표이사님이 일부 출연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인들을 통해서 자금을 빌려서 땅을 구입하고 시설을 늘려 가는 히스토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땅 살 때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한 거네요?
기존 땅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땅 사는데 일부 출연을 하고 나머지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땅을 샀으니까 땅 살 때부터 부채가 발생되어서 온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시작부터 땅도 내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영락원을 시작한 거네요?
병원관계는 원래 법인 땅이었고 그런데 그 땅 자체가 기존의 부채부분으로 은 전 대표이사님이 가족 중심으로 해서 끌어오시다가 그 때까지만 해도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 어떤 사람도 그 땅이나 건물에 가압류를 안 해 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해 오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얘기가 이것을 파산이다 청산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분들도 선의의 피해자가 되니까 그것이 합쳐져서 정식으로 부채라는 개념이, 딱 잘라서 결과론적으로 부채를 얘기하니까 330억이 되는 겁니다.
당초 땅 살 때 대표이사님께서 일부 출연을 했고 나머지는 가족 내지는 지인들이 투자해서 그 땅을 산 것 아닙니까? 그것 전부 부채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 시작부터 땅을 살 때부터 그 부채를 지금까지 안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000평 정도는 제가….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돈은 없이 시작한 겁니다. 시작을 한 것이고.
그러면 그 당시 건축을 하기 전에 101억 그리고 2006년 부도가 몇 월에 났지요?
6월 30일에 났습니다.
2006년 6월, 그러니까 2003년 3월에 101억 부채를 안고 출발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땅도 어떤 의미에서는….
위원님 죄송한데요. 기존 부채가 형성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자료를 미리 의회에 제출 못 한 것이 뭐냐 하면 자료만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의혹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설명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만 있고 제출은 못 했는데요.
그 자료 말씀도 좋은데 지금 얼른 계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50억씩 부채가 발생된 것은 맞죠?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전부 이자라고 하면 말씀이 안 되지요.
아니요.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면, 오해는 마십시오. 서로가 대화가 안 되니까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 땅을 사서 영락원을 시작할 때부터 남의 돈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부채를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고.
병원 짓는 과정에서도 사실 돈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자를 그렇게 주는 것 계산을 해도 보이지 않는 돈이 있어요. 이것은 제 소신이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끝나거든 하십시오.
네, 하십시오.
그런 과정으로밖에 저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서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최초 땅 매입할 때 부터 병원 짓는 과정까지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정상화하신다고 그러면 일단 부채를 정리하는 계획서가 첨부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 옛날에 땅 산 것은 영락원 자선사업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지 그것을 부채라고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그것은….
제가 출연한 땅이 1,071평이 있는데 그전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대표이사님, 실장님하고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추가되는 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셔도 좋고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직원을 통하든지 직접 전화를 해서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알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위원님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그냥 저하고는 말씀으로 하시지 말고 자료를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자료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아니, 지금 시간이, 다른 직원들이 와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됐으면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만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은만기 전 대표이사님하고 은창호 실장님께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최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100억 이자를 한번 계산해 보시자고요, 부채. 100억에 2부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2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2부를 너무 크게 계산하신 거예요. 이자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부로 계산해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은만기 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자로 불어난 것이 연 50억으로 잡는….
아니, 제가 100억으로 계산했다니까, 부채를. 100억에 사채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도 이자가 그렇게 안 나와요, 부채가. 은만기 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3년 6개월로 계산하면….
3년 6개월로 하면 100억에 이자가 얼마냐고, 24 곱하기 3하면 얼마입니까? 72억 아니에요.
72억에 한 90억 정도 됩니다.
3년 6개월이면 90억 정도 됩니다.
90억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90억만 부채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부다 100% 사채로 해서 썼었습니까?
은만기 전 대표님이 말씀하세요. 100% 사채를 썼어요? 아니죠.
92억 순수한 이자가 3년 반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 시작할 때부터 100억의 사채를 쓴 것으로 계산해도 3년 6개월 동안 이자가 100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만기 전 대표님께서 병원을 짓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회계장부가 있습니까? 회계 장부 있어요? 없죠?
회계장부 없습니다.
은만기 전 대표님이 말씀하세요. 회계장부가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세요.
종합적인 회계장부는 없습니다.
이게 몇 억짜리 공사입니까. 그런 식으로 영락원 운영해 오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영락원 운영해 왔습니까?
아니죠. 공사비 관계.
아니, 공사비도 마찬가지예요. 은창호 실장님은 말씀하지 마시고 대표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지금 진성채무가 거의 200억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보고드린 330억이 진성채무라고 저희는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 놓고 봤을 때 입소자보증금이 있죠?
이분들 해결했습니까?
아직 안 됐죠. 준공이 되어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 어떻게 해요. 입소자보증금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보면 퇴직금이고 뭐고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12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만기 전 이사장님께서 신 집행부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갈등이 많죠. 영락원에 대해서 손 떼었습니까, 안 떼었습니까? 은만기 전 대표님께서 손 떼셨어요, 안 떼셨어요?
제가 현재 손은 떼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채권자들이 신 법인에서 전부 채권자 책임을 지려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출연금 30억을 만들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을 만날 수 있게….
아니, 그러니까 30억 출연금을 대서 병원을 준공해서 그것을 팔아서 정상화 만든다는 공문을 보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 집행부는 행정 권한이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신 집행부하고 조율해서, 지금 이사진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사진하고 신 집행부에 하나 구 집행부에 하나 그 다음에 관선이사 형식으로 이사진을 만들어서 여기에 해결방법을 찾게끔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용의는 있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죠.
신 집행부 노철현 사무국장님은요?
이 해결 방안에 신 집행부, 구 집행부 대표 하나, 시 이사 들어오고 나머지는 관선이사 형식으로 해서 수습하고 해결하는데 공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노철현 사무국장님.
좋은 구성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 집행부 하나 구 집행부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의원님도 한 분 계시죠? 변호사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이사진을 위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해결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연금이 나와도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신·구 법인에서 나오신 증인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는 합니다.
동의하세요?
그런데 한 마디만 저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은창호 실장님.
글쎄, 저희 입장은 정상화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법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은창호 실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 방법밖에 해결 방법이 없어.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채권자 분들도 연명을 해서 한 마흔 분 정도가 시에다 공문을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의 일인데 지금 여러 가지 영락원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도 관선이사가 나간다 뭐가 나간다 또 의회에서 파산이 된다 청산이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급기야 지난 6월 10일의 경우에는 시에서 행정조치를 취해서 이사분들 해임통보를 내리기까지 했는데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는 문제의 핵심은 영락원 문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채권이 많이 늘어나고 이자가 가미가 되고 등등등 이렇게 해서 부실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금액을 어떤 방식이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채권자들도 시에다 그러면 시에서 영락원을 시립화하고 그래서 좋은 분들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것은 나중 얘기예요.
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공문을 올렸더니….
은창호 실장님,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요. 왜냐 하면 지금 양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립이 되어 있어요. 이것 해결해야죠?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와야 돼요.
은만기 전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까 답변한 것 또 번복하는 겁니까?
동의하는데요. 그 단서가 책임성 있는 분들로 이사회가 됐든 비상대책위원회가 됐든 구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책임성 있으신 분들.
거기는 양쪽에 전 집행부, 현 집행부 둘만 들어와라 이거예요.
이사로요?
네, 이사로 둘만 들어오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 세 분 이사님들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공정하죠? 공정 안 합니까?
공정하게….
그분들은 공정하지 않아요?
제가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축이 돼서, 이사진이 10명이죠?
10명입니다.
이사진을 구성해서….
구성 더 안 해도 됩니다.
정관에 5명에서 10명까지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양쪽에서 동의만 하면 방법론이 나올 수 있어요.
노철현 사무국장님.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사님들도 동의하실 것으로 보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이사님들 사임에 대해서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현재 옆에 계시지만 은만기 전 이사장님께서 이전에, 방금 최만용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부채내역에 대해서 장부와 계약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현 법인에서도 내용증명을 몇 번 보내드렸고요. 그게 있어야만 그 자료가 나온다면 현·구 법인의 직원이 아닌 제3자가 나와서 공정하게 처리되리라고 전 봅니다. 다 사퇴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 신·구에 하나씩 두느냐 하면 신·구에 하나씩 두어야 중개역할을 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에 하나 두고 나머지 집행부는….
맞습니다. 구성은….
잠깐만요. 나머지 집행부는 공문, 시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 하여간 방법은 왜냐 하면 신·구에서 하나씩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새로운 이사진으로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위원장님, 지금 중간치의 직원으로도 이사회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사회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판단 내리고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전 부채내역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갖고 계신 은만기 전 이사장님께서 자료를 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누가 오시든지 간에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 내리고 진행해 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계신 이사님들도 전부 사임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부터 제출해야 됩니다. 세부내역, 계약서나 차용을 했다면 차용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현 법인에서는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
싸우기 싫으니까, 이 자리에서까지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신 집행부에 대한 것만, 현 집행부나 구 집행부는 그것만 동의해 주시면 돼요. 그것은 동의하시죠? 우리 노철현 사무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현재로써는 제가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구성권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는 좋다고 그랬잖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습니다. 법인 입장에서….
은만기 전 이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저는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제대로 정상화만 될 수 있다면 좋은데 저희들이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그런 것은 한시적으로 준공하기까지는 제가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최대한도로 어떤 정상화 준비만 마치고 저는 손을 떼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공자금을 밀어주겠다 하는 분도 저와 또 그런 인간관계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양쪽에 이사님들 하나씩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새로운 관선이사는 아닙니다. 관선이사제도를 만들어서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현법인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전·현법인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현법인에 대한 1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현법인 증인께서는 잠시 집행부관계관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관계자에 대한 신문 및 증인을 채택코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조사중지)
(17시 26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현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7분 비공개회의개시)
-·-·--·-·-·-·-·-·-·-·-·-·-
(17시 48분 비공개회의종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조사중지)
(17시 52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전·현법인 및 시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시민을 대표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 김진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영락원의 전 법인관계자 그리고 현 법인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영락원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일정은 6월 27일 오후 3시에 조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조사종료)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접기
○ 출석조사위원
유천호 김용근 이명숙 최만용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증인
(시집행부)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노인청소년과장 정성모
여성정책담당 김유경
송림3·5동장 반상용
(사회복지법인영락원)
현)법인사무국장 노철현
전)법인대표이사 은만기
전)법인기획실장 은창호
○ 출석공무원
지방사회복지주사 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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