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5회 [임시회] 4차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5월 26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조사(시집행부증인질의·답변)
접기
(15시 01분 조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우선 시 집행부의 그 동안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받은 후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시집행부증인질의·답변)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법인영락원 관련 시 집행부 관계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관련 시 집행부 관계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관련 추진상황 보고 및 시 집행부 질의·답변을 듣기에 앞서 증인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증인은 대답과 함께 일어나 주시고 확인된 후에는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법인업무를 담당했던 시 집행부 장부연 국장과 김진택 과장에 대한 진술은 우선 현 집행부와 함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돼서 우선 서면으로 답변과 당시 현직에 있을 때에 앞으로에 대한 대책 등을 서면으로 받아서 각자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현 법인과 관련된 시 집행부 정관희 전 노인청소년과장은 현재 장기 교육 중에 있어 출석치 못했기에 추후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요구 시 서면으로 보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복지보건국 김진희 국장님!
전 노인복지담당 김유경 팀장님!
장기 차입 당시 직접 담당했던 반상용 동장님!
반상용 네.
앉으시죠.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오늘 선서는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께서는 이점을 인지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모두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김진희 국장님이 대표해서 맹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5월 26일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송림3·5동장 반상용
여성정책담당 김유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선서하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의 신문에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의3 증인의 보호 및 다음 사항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위원회에 참석,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방송이나 보도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조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언론의 보도권과 증인의 인격을 검토하여 그 요구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받아들일 수 있으며 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 진술한 내용은 사본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대하여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증인을 출석 요구한 것은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이 노인전문병원 신축과정에서 자금사정과 관련하여 부도가 발생하였기에 관리감독 부서인 시 집행부에서 그 동안의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상태 등 노인전문병원 신축 전반에 대한 검토사항이 철저했는지를 확인하고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관련 추진상황에 대하여 김진희 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관련 정상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수구 동춘1동 산 14번지에 있는 영락원의 현재 대표자는 김휘영으로 5월 15일 취임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료양로사업과 요양사업, 전문요양사업 그리고 실비요양사업, 유료전문요양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시설은 전체 5개 시설에 현재 554명이 입소해 있고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2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의 신축현황과 그 부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의 신축현황은 지상 6층, 지하 3층, 대지 4,931㎡에 연 면적 1만 7,236㎡가 되겠습니다. 380병상에 95병실로 규모가 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부지 33억원을 포함해서 16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05년 5월까지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되어 있는 공정은 95%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부도의 경위는 153억원의 총 공사비 중에서 자기자본 98억원과 은행 차입금 55억원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신축비가 15억원이 증가된 168억원으로 변경되어서 2회에 걸친 은행 차입금 69억 9,000만원과 또 신축되는 병원 관련 입소보증금 등으로 공사비를 지출하던 중에 건축비 부족분에 대해서 어음발행과 사채로 충당하다가 2006년 7월 3일 최종 부도되었습니다.
공적채무는 급여와 퇴직금, 입소보증금, 시설운영비 등 해서 전체 251억 1,3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종사자 퇴직금과 체불급여, 시설운영비, 입소보증금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차입은 8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천호 위원장, 이명숙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일반 채권으로는 선임 변호사를 통해서 채권 신고된 현황이 2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법인 채무현황은 321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기관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부도 이후 2006년 7월 11일에 법인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과 고발을 시행했습니다.
고발의 내용과 점검의 내용은 허가받지 않은 기본 재산에 대한 임의 담보제공에 대한 부적절 그리고 미편입 기본 재산 차입 및 임대 부적절 그리고 기본 재산 처분허가 한도금액 초과 대출에 대한 부적절 또 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계획과 입주자 모집에 대한 미승인 그리고 직원 퇴직적립금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영락요양의집 입소자 보증금 용도 외 사용 그리고 법인의 자금 수입원·지출원 미임면과 또 재정보증의 미이행, 노인전문병원 공사계약의 소홀사항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에 1차 고발을 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기본 재산과 담보제공 등 4건을 고발했는데 그 중에서 종사자 퇴직금 유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11월 6일에 법인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라는 촉구를 작년까지 계속 10번에 걸쳐서 제출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법인과 채권단 그리고 출연예정자 등 시와 함께 연석회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에 영락원에 대한 실비시설 입소자 보증금 유용 등 3건에 대해서 2차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무혐의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2007년 1월에 영락원 내의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를 중단토록 조치했습니다.
2007년 2월에 법인과 채권단, 출연예정자, 시, 의회 등 해서 관계자가 2차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자의 출연조건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2007년 5월 29일에 영락원에 대한 시설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또 6월에는 법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법인의 채무액 등을 점검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8일 영락원 관련 관계관 회의를 시와 구 그리고 의회와 법인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13일에 영락원 부도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7월 31일에 1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8월 17일 법인 정상화에 대한 추진일정과 채무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촉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8일에 영락원 부도와 관련해서 2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9월 11일에 영락법인이 검찰에 진정서 제출과 관련한 주무 관청의 의견서를 송부했습니다.
9월 19일 영락원에 대한 정관변경을 인가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임원의 해임조항을 신설한 내용을 변경해서 인가했습니다.
10월 9일에 영락원의 법인 정상화 진행사항을 제출토록 시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9일 3차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신임이사로 대책위원회 위원 3명을 추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4월 영락원 내의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중단을 해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8일 법인 정상화 대책 촉구를 요구하는 공문이 회신됐습니다. 이것은 영락원 노동조합으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5월 16일 입소자 보증금 반환계획을 촉구하도록 법인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법인에서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3일에 법인 대표이사와 상임이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25일에 채권·채무 확정을 위한 최고 공고를 해서 총 채무액이 210억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18일 시설에 대한 2006년과 2007년 예산 등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3월부터 법인 출연자 교섭이 진행되어서 그 동안에 여러 사람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2007년 3월에도 3명의 출연자별로 기한을 두고 협의를 했고 7월에도 이어서 계속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8월 24일에 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수사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2007년 9월 5일에 영락원 4개 시설에 대한 원장 해임이 있었습니다.
2007년 9월 6일에 영락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10일에 해임된 시설원장에 대해서 5개 시설에 대한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에 전 대표이사에 대한 사기, 업무상 횡령 등 검찰에 고소해서 2007년 10월에 전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 4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7년 10월에 시설원장에 대한 채용면접을 실시를 했고 10월 19일에 법인 김형은 이사에 대한 해임을 결의했습니다.
11월 5일에 시설원장을 신규로 임명을 했고 또 2008년 4월에 이사 전원이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2008년 4월 30일 이사 전원 사임서를 반려하고 5월 15일 임원을 신규로 임면했습니다.
영락원 노동조합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1일부터 18일까지 1인 시위를 계속 했고 1인 시위의 내용은 무료시설에 대한 입소중지 철회와 법인 정상화 요구 그리고 영락원의 이사진 교체를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1일부터 한국노총과 연합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채무가 확정되지 않아서 출연자 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고 현재 법인 채무액이 32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진성여부가 가려지지 않아서 출연자 영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시설과 유료시설에 대한 입소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입소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한 민원야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부도 이후 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상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향후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인 정상화를 위해서 영락원의 법인 채무액을 조속히 확정짓는 일이 우선 시급한 일이고 또 입소보증금에 대한 확보방안, 출연자 영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조속한 준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 파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의 법인 정상화 논의로 법인의 부실채무가 진성채무로 확정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사항 등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영락원 관련 정상화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 및 증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문제는 집행부도 책임이 크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채권을 용인해 준 것이 69억 정도 되죠? 70억. 그 이외에는 불법 채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동안 인지를 못했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채권이 엄청 불어날 동안 우리는 그것을 몰랐냐 그말이죠.
그 동안 채무가 그렇게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기채승인에 관한 것만 했지 시가 직접적으로 공사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법인에서 자기 자본으로 집행을 했던 사항이어서 그렇게 별도의 채무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사실 또 확인도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통장에서 입출내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돈을 어디에서 차용한 것이 드러난 것 아세요?
그 사항이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분이 어음도 발행했대요. 어음 발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락원이라는 법인 명의로.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 영락원이라는 법인 명의로 어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안 되면 어디까지 안 되는 건지. 그냥 안 되는 건지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건지. 지금 하나씩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런데 법인에서 어음 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사장이 발행한 사항이어서….
그러니까 차후에 나타났어, 어음 발행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우리 인천시에서는 법인이 부당하게 행사를, 그 사람이 공은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 개설해서도 뭐 입출이 안 되고 더구나 어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행할 수가 없는데 일단 그런 것을 용인했고 만약에 우리 인천시에서 이것이 표준이 안 선다면 다른 복지회관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가지고 지도·감독하는 거예요? 이것 법률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강구를….
법인에 대해서요?
네, 법인에 대해서.
당연히 고발하고 환수하도록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 됐을 적에는?
안 됐을 적에는 뭐 법인이 전체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되지 않아서 정상화되도록 출연자를 교섭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화 얘기는 나중 얘기입니다.
아니, 애들 말 마따나 속된 말로 그냥 개판 5분 전으로 해 놓고 무슨 정상화야?
그런데 우리 시가 같이 놀아나고 있어. 시는 행정의 일관성, 정확한 저기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어음 발행해, 통장 그냥 막 차용해서 써.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이분은 이미 사회복지라는 개념은 떠난 분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아무 행정조치가 없어요. 그냥 하겠지, 하겠지 뒷북치고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뒷북치고 있다기보다는요. 지금 구하고 시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건 고발을 했고 그래서 또 전임 대표이사는 집행유예를 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후에 입소보증금이라든가 이미 설명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출연자를 영입해서 해결을 하고 조속하게….
잠깐만요. 출연자 영입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원인부터 캐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출연자 영입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투자를 하면 지금 법인재산으로 되는데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출연해서 하는 날부터 채권자들이 다 덤벼 가지고 난리법석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회규범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일단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서 행위절차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돼. 그래 가지고 일단 전 이사가 일체 손을….
지금 해임됐습니다.
아니, 사임하면 손 떼는 거예요?
그렇죠. 전 이사는 지금 해임됐으니까….
그럼 1%도 영락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행사할 수 없으면 앞으로의 계획은 뭐예요?
지금 확인되지 않은 그런 부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부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증빙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진성부채 여부를 가려야 하고 그리고 이 320억이라고 하는 부채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부채도 있고 금융권 부채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가려내서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어야 여기에 출연할 사람도 나타나서 정확하게 출연할 의사를 밝힐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임시이사도 파견을 해서, 임시이사라기보다는 지금은 등기된 이사입니다. 세 명이 시로부터 추천이 돼서 이사로 지금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인천시에서 그동안 노력은 했다고하나 어차피 이것을 정리하려면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관계된 사람은 다 배제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이것저것 그냥 섞이다 보니까 이것이 또 자기이권 때문에 엉켜 가지고 지금 이대로 가다보면 지금 여기 운영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노인분들, 지금 투자도 안 되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도 현재 입소해 있는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시설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국·시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채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불안정하지만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최대한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여쭤 보겠어요.
지금 나름대로 통장에서 인출했다는 그 돈 갖다 한번 우리 시에서 검토하신 적 있어요?
그것은 회계법인을 통해서 감사를 한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예요?
거기에서 확인된 것들이 입소보증금을 유용했고 또 퇴직금 유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지금 어쨌거나 누구 돈이 들어왔든 법인에 들어온 돈은 법인재산이 되는 거죠?
법인통장으로 들어온 것은 법인….
아니, 법인통장이 아니라도, 지금 그 건물을 짓느라고 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 법인재산이죠?
노인병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이어서 아직 등기는 안 되어 있는 거죠.
등기는 안 됐다고하나 법인재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법인재산이죠.
그러면 해결방안 의외로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곪아터지도록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저희도 나름대로 늘 이 영락원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짓다가 만 것이 한 95%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 병원을 지금 상태에서 매각을 하느냐 아니면 완공을 시켜서 매각을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수차례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것도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결정 내리시면 될 것 같아.
아니, 뾰족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불법을 저질러. 그리고 이사 다 해임시켜. 그런 권한은 있잖아요? 그리고 채권은 아주 불요불급한, 진짜 사회규범상 그런 것만 정리하면 원상복구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거기에 뭐가 문제예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글쎄 뭐 공개적으로 드리기보다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냥 고민했다는 것으로 듣고 말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요? 내일 모레?
지금 부도난 지 2년 가까이 되지만 그것은 시한을 정해놓고 말씀드리기보다 지금 이사회가 지난번에도 전원 사표를 냈다가 한 열흘만에 다시 뒤집어서 없었던 일로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사회에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책위원회가 있고 지금 또 세 명의 이사가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하여튼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실컷 대책위원회에서 대책을 세웠어요. 명색이 저도 문사위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 그 방안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위원들하고 토론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곪아터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법을 어겼으면 그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지금 많은 복지법인들이 이런 행위를 또 한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용 위원님.
지금 증인 중에 김진택 전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오늘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하고 서면으로?
그러면 반상용 송림3·5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부도경위를 보면 총공사비 신축비 153억에서 15억원이 증가돼서 168억 그렇죠? 168억 중에 자기자본 98억, 98억에는 입주보증금 52억, 순자산자본금 46억, 은행차입금 55억 해서 153억원이 만들어진 거죠?
국장님 맞죠?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나요?
총건축비가 153억에서 15억원이 추가돼 가지고 168억으로 됐는데 사실 입주보증금, 자기순자산자본금, 은행차입금 해 가지고 153억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5억이 발생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15억 때문에 부도난 것으로 보여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상용 제가 그 때 2차에 걸쳐서 했는데 1차로 54억….
아니, 글쎄 69억 9,200만원인가 차입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153억이 맞춰졌는데, 건축비가요. 그렇죠?
반상용 네.
15억이 추가되는 바람에 부도가 난 것으로 이 부도경위를 보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해하십니까? 이것 맞습니까?
숫자상으로는 맞는 거죠?
반상용 숫자상으로는 총 69억 9,200만원을 했습니다.
아니, 글쎄 1회, 2회 해 가지고 153억원이 맞춰진 거죠? 총건축비에.
금액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15억 때문에 부도가 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15억에 대한 건설비가 증액되면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아니죠. 건축비가 153억이었는데 15억원이라는 건설비가 증액됐습니다. 증액되니까 168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5억원이 모자라는 것을 다시 차입을 해 준 거지 그것 때문에 부도가 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부도경위 이 내용을 보면 추가 발생되는 부분이 생기면서 어음도 발행했고 사채로도 충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순자산자본금 46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줘 봐요. 자산자본금 46억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그냥 뭐 46억은 아닐 것 아닙니까? 뭐 보통예금 통장에 10억도 있을 것이고 뭐 20억도 있었을 것이고요.
반상용 제가 그 때 당시 서류가 지금 없어 가지고….
아니, 이것이 거기에서 나온 서류 아닌가? 현황보고 해 가지고 여성복지보건국 노인청소년과라고 해서 자료가 나온 것인데.
순자산자본금 46억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여성정책담당이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46억원은 법인에서 지을 때 자본금으로 46억원을 포함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거기에서 보고를 한 금액이지 이것을 확인한 금액은 아닙니다.
확인한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확인을 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2004년도에 우리 동장님께서 1차, 2차 장기차입 허가를 내줬어요. 그렇죠?
반상용 네.
여기에 보면 장기차입상환 능력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반상용 그 때는 병원신축….
아니, 이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반상용 그 때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미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고….
아니, 사업시행을 할 때 시에다 검토보고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반상용 신청서 다 접수돼 가지고 현장 간 다음에 검토했습니다.
그 때 부채도 확인을 하셨죠?
반상용 네.
부채가 얼마였습니까? 2004년도에 얼마, 2005년도에 얼마.
반상용 2004년도에 부채가 50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부채가 50억 정도?
반상용 네.
또 2005년도에는?
반상용 2005년도에는 78억이었습니다.
반상용 네.
그러면 두 개를 합쳐야죠?
반상용 그것이 아니고 두 번째 것이 계속 누적돼서 그렇게 나온 총액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78억만 보면 되겠네. 그렇죠?
반상용 네.
지금 영락원에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번에 전 대표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현재 35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78억이었을 때 장기차입허가를 할 때 다른 부채는 확인을 못 하신 겁니까?
반상용 그 당시 때는 가져온 금액 78억 6,000만원밖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까?
반상용 네.
그러면 나머지 부채는 2006년, 2007년도에 발생된 것인가?
국장님!
혹시 그 부채증명 같은 것 받은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 2006년, 2007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부채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직원들한테 노출이 안 된 거네.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분이 숨긴 것에 잘못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쪽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데 마지막 문제는 시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시에서 기채승인을 해 준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기채승인을 해 줄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다 판단해서 최소한을 승인해 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2006년도 몇 월에 국장으로 오셨습니까?
1월에 왔습니다.
1월에?
사실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고 업무 인수를 하신 거죠?
그전에 사항은 사실 자세히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자치행정국장, 공보관 두 분께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향후 연구과제라고 해 가지고 보내 온 자료에 보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읽어보면 총재산규모가 부채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보고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분들은 여기에 참여를 계속하셨던 분들입니다.
아니, 이렇게 걱정할 것 없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조사위원회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산규모가 부채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죠?
그런데 알고 이 자료를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만드신 것인지. 위원장님!
우리 언제 이분들을 다시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것은 협의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못 하실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공과를 떠나서 지금 이 행위자체에서는 우리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께서 조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무사안일 그런 쪽으로, 뭐라고 그럴까. 민원만 야기되면 공무원들이 위축이 되는 그런 쪽으로 너무 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단호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빚은 늘어나고 있고 법인에서 정상화 노력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끼리 얽히고 설켜 있어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정상화 방안을 한들 그 노인복지회관이 이익의 각축장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 된다는 거죠. 가만히 눈치를 보면 돈 댄 사람들이 다 뭐를 바라고 냈고 또 무슨 이권을 바라고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맡기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어렵겠지만 아주 목칼이라도 빼들어 가지고 잣대를 정해서 좀 강력하게 갈 것을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아이디어면 저는 충분히 해결해 낼 수 있다라고 봐요.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아마 적극 더 도와 줄 것이고 또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 공감대를 얻도록 지금 이럴 때 한 말씀하시는 거야. 뭐 중앙의 법 체계가 잘못됐으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사후에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한 말씀해 주세요.
벌써 부도가 난 지 2년 가까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그럴 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또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또 조사위원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의논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김유경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법인과 신 법인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증언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 중의 하나가 문정식 출연자의 허위잔액증명서입니다.
그것을 은행에 확인을 하고 법인으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 확인도 하지 않고 법인에 보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양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제가 직접 중심에 있던 팀장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출연자 영입에 대해서 상당히 시나 법인이나 고심을 하면서 출연자 영입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출연자가 한 서너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정식 씨라는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천 분으로서 출연의지도 상당히 강했고 또 출연을 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법인과 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3월 28일에 저희한테 잔액증명서를 한 4시쯤 냈을 겁니다. 그렇게 시청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잔액증명서를 보고 이 정도면, 그 때 295억이었는데 이 정도가 출연되면 정상화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실제 출연을 받는 것은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에다가 팩스를 보내 주면서 이런 사람이 출연의지가 있다고 하니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분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달라 그렇게 하고서 오후 4시쯤 받아 가지고 한 4시 30분인가 보냈습니다.
그래놓고 법인에서는 출연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이사회를 그날 저녁에 개최했는데 그 문정식 건뿐만이 아니라 그 때 당시의 서류를 보게 되면 뭐 한재우라는 분도 계셨고 김재석이라는 분도 있었는데 그 세 분에 대해서 같이 그날 저녁에 논의를 해 가지고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의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인 29일 오전에 저희 시청에 김원종 이사하고 상임이사하고 국장하고 이렇게 세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희가 문정식 씨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확인하기는 그 다음날 1시 30분에 했습니다.
그분이 인천 분이기는 하지만 이 잔액증명서가 과연 바른 잔액증명서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그래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서 은행에다 전화를 해 보고 또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것이 허위였습니다. 그분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구두로는 영락원에다가 이분의 잔액증명서는 맞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참고를 하라고 구두로 일단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날인 30일에 저희가 공문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이니까 참고를 해서 받지 말라고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에 대한 조치는, 공문을 지시한 것은 없지만 이분이 이렇게 했으니 법인에서 이분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는 그 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분을 사기로 고발을 하거나 이럴 일은 없었나요?
저희가 그것을 하기에는 일단 출연자 영입의 주체가 법인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팩스 하나 전달해 준 것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 또 그 때 당시에 저희가 법인에 고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에 한참 출연이 무르 익어가는 시기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안 좋은 방향으로 법인에 인식이 되면 이것이 출연하는 데 찬물을 끼얹지는 경우가 되니까 고발 정도는 나중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일단 두 번째 한재우 씨라는 출연자가 있었고 김재석 씨라는 출연자가 있었거든요, 그 때 영입할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을 요청한 것은 어떤 거냐면 시가 먼저 그것을 확인을 해 본 건지 아니면 시는 그런 절차없이 그냥 법인에 보내주고 지금 법인에서 은행에 알아 보니까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시로 알려줬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근거서류가 있는데 일단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계좌입금을 한번 해 봤어요, 계좌번호는 있으니까. 저희가 그 다음 날 1만원을 넣어봤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 문정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계좌입금하면 상대방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미영이라는 사람으로 나왔어요. 인터넷뱅킹한 것도 복사를 해 놨고 저희가 3월 29일 기업은행에 보낸, 압구정동에서 회신 온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한 것이지 법인에서 받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얘기는 시가 그러한 절차도 없이 그냥 그것을 보내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압구정 지점에 연락을 해 보니까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시에 통보를 해 줬다 이렇게 그냥 보내면 되느냐 시가 이런 것을 검증도 하지 않고 보내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조사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지금 김유경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는 시대로 법인하고 상관없이 먼저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근거가 있어요. 법인에서 온 기업은행의 지점장이….
아니, 그러니까 선, 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법인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하신 건지 아니면 확인을 하고 법인에 보내준 건지. 법인에 보낸 것은 확실하게 그것을 확인 안 하고 보낸 것은 사실이네요? 그 날 받자마자 팩스로 보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은 확인을 하셨다는 거죠?
네, 13시 30분에 했습니다.
그 다음 질의입니다.
법인에서 실비 및 유료시설 보증금을 신축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휘·감독이, 이것은 뭐 업무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총 감독권은 구청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례상으로나.
저희 시에서는 법인 허가라든지 차입 승인 그 다음에 이사회 해임이라든지 국한적으로만 중요한 것만 지금 되어 있고 모든 시설이라든지 법인의 지도·감독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점검을 하면서 그런 것이 적발이 됐고 또 구청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조치를 고발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가 다 이행이 된 겁니다.
이행된 건데 그것은 연수구청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연수구청에서도 할 바를 다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자세하게 어떻게 과정이 되어 있는지 사실은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연수구청에도 증인 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소보증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는 보증금을 다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라라고 연수구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물론 법인으로써는 지금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당사자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내라고 구청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수구청에도 증인 신청할 이유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1차적인 지도·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러면 협의해서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부연 국장님하고 김진택 당시 과장님이 보내신 안에 보면 향후 연구과제로 병원 내 임차 분양한 구내식당, 장례식장, 뭐 치과 많이 있더라고요. 한방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사업장들의 계약금이 현재는 부채로 존재하지만 준공과 동시에 부채범위에서 벗어나고 계약 중도금과 잔금이 새로운 재산가치를 창출하므로 부채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축소될 것으로 이렇게 향후 과제로 내놨는데 김유경 팀장님께서는 그 안에 지금 잔금이나 중도금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향후 과제를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거기에 남아 있는 중도금, 잔금은 사업하면서 남아 있을 것이 아니냐 그것이에요.
처음에 계약금은 치르고 공정이 제가 볼 때는 95% 정도 됐다고 그러면 중도금도 이미 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정말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만용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요.
잔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준공만 되면 그러면 그 부채는 다 없어지는 것이고 잔금이 남아 있어서 부채범위가 아주 최소화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악하신 대로는 사업하시려고 그분들이, 계약하신 분들이 잔금을 아직 안 주고 남아 있는 것이 있냐고요.
잔금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나,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전체 사업비가 최종 사업비가 168억입니다. 168억이고 공정은 95%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총 들어간 금액이 168억 미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부채액은 뭐 영락원 이사장이 350억을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머지 200억도 안 들어간 것으로 본다면 그러면 150억은 지금 허공에 떠다니는 돈이거든요. 그것은 밝혀 가지고 부채도 정당한 부채인지 아니면 거짓 부채인지를 따져서 법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법인이 책임지고 개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보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해결이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묻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여태껏 뭐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법인이라는 것이 주체거든요. 주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물론 지도·감독이 있지만 법인의 운영권은 이사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조율해 가면서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 안에서 그 동안 1년 동안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많이 쳤습니다. 뭐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수십 년 동안 있는 시설장들 정리를 한 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노력은 많이 했는데 뭐 아직까지 해결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고 또 금전적으로 이렇게 돈을 가지고 해결해야 줄 부분도 있는데 지금 영락원에는 자금도 부도 이후에 상당히 마이너스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죠.
어려웠던 것은 이해를 하지만 너무 시간을 오래 끈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주체가 돼서 하고 지도·감독 권한 안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돼서 또 국고가 그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 이런 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시가 특단의 조치를 그래도 내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에 담당 과장, 팀장, 담당자가 모두 교육 및 타 부서로 발령이 나서 그래서 그 법인에서 자료에 대한 중복 요구를 계속 하고 제출했던 서류가 있다고 그래도 지금 현재 담당자들이 나는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항상 민간하고 관하고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서류 같은 것이 계속 보관이 돼서 그것을 중복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는 직원이 바뀐다 하더라도 인계가 돼서 중복 요구는 하지 않고 확인이 됐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무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정성모입니다.
신 법인에서 서류를 요구한 대로 제출했고 뭐 중복 요구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류요구라면 항상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제출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미루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법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해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이 기왕에 낸 자료입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최근에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하신 겁니까?
최근의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전에 채권관계라든가 채무관계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서류는 한번도 시에서 받은 적이 없습니까?
채무는 있는데요. 이것이 자꾸 할 적마다 바뀌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것을 받기 위해서….
그 동안에 있는 것은 가지고 계신데 확인 차원에서 현 시점에서 또 받으신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그것 이외에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있어 가지고 요구를 하면 이것은 이사회에서 결의가 돼야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아무래도 담당하시니까 법인에 대해서 지금 최근의 법인의 대표이사도 바뀌고 그리고 또 이사회를 하면 이사회가 결정한 대로 시행되지도 않고 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사회를 해도 제대로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법인을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현재 새로 되신 법인의 대표 김휘영 씨인가요? 그 분에 대한 정보는 있으십니까?
정보는 주소하고 전화번호밖에 모릅니다.
이사회에서는 그 때 협의사항이 출연자 모집공고를 내자 이렇게 결정을 그 전에 했다고 그러는데 모집공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사회에서 전에 결정한 대로 모집공고를 해서 선택을 했어야 당연히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또 이사들이 채권·채무 관계가 지난번에 조사위원회에서는 절대로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인에.
저희들이 채권·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서류상으로만 알 수 있는데요. 서류상에는 그분들에 대한 것은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있다 없다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류상으로 확인하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도가 나오면 어떤 근거로 이런 보도가 됐는지 확인 안 하십니까? 법인은 분명하게 서류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하려고 해도 사실 그런 것을 위해서 확인요청을 하면 서류를 제때제때 보내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써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보도를 낸 기자에게 그것을 요청하면 안 될까요?
글쎄요. 저희가 요청을 해도 잘 제출을 안 하는데 뭐 기자가 한다고 그래서 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시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돼 왔기 때문에 방관하고 같이 법인 쫓아다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오늘 또 내신 향후 방안을 보면 참 걱정입니다. 출연자 영입을 계속 노력한다 그랬는데 출연자가 이렇게 일시에 돈을 내고 영입할 사람은 없어요. 더 이상은 출연자 때문에 시간을 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소보증금 확보방안 강구 촉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이 제대로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 조사위원회에도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법인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세요. 이것은 저도 대외비로 가지고 있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에 절차를 밟는데 여러 가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 법인과 지금 법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을 목록을 작성해서 조치를 취할 사항, 안 되는 사항 그런 것을 유인해 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해 봐야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낫지 않겠어요?
네, 의논 드리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더 말씀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이명숙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 향후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공보관님이 보내주신 내용, 이것 보셨죠?
물론 이분들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복안이 정상화 방안에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까지 쭉 오늘이 세 번째인가 지금 우리가 조사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답을 듣고 하는데 통일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채가 350억이라고 했다가 320억이라고 했다가 지금 여기에서는 또 다른 내용은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겠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검토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채무액수가 변동되고 그런 것은 아마 그 동안에 이자 계산해서 이런 것 때문에….
채무액수도 그렇고 아까 법인들 이사회의 거쳐 가지고 자료를 보내준다 늦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에 그런 감독 권한이 없습니까? 계속 그분들한테 끌려다니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 온 것 같아요.
글쎄, 끌려다녔다라기보다는 어차피 이사회에서 나와야 할 서류인데 그것을 자기네 이사회를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제출받는 시기도 자꾸 지연이 되고 또 확인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해야 하니까 내달라 그러면 그 때마다 사유를 대고 그래서 계속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왜 드리고 싶은가 하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아닙니까? 관심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쪽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왜 우리 시에서 감독을 해야 될 직원들이 그쪽의 말씀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강압적으로 이왕이면 내일 할 것 오늘 해서 우리도 정리가 돼야 된다 하고 그렇게 강요를 한다든지 강요라기보다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화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수차례 쫓아가고 그런 것은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쫓아가고 독촉할 때 그분들이 따라주는 것이 있었어요?
뭐 전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다 자기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자료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세 번째 회의인데 내용 자체가 서로 다르고 또 향후 정상화 방안이라고 해서 또 올린 이 내용은 이것은 지금까지 회의과정하고 1년, 2년 부도가 나 가지고 이런 안이하게 자료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대로라면 사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168억 공사에 15억 때문에 부도가 났다라고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정상화 바로 되는 거예요.
(이명숙 위원장대리, 유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만큼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시 관계되는 직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 물어보셨나요? 고발 안 한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잔고증명을 조회를 했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사문서위조 동행사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렇죠?
네, 제가 인지했습니다.
그래 놓고 국장님도 아셨죠?
네, 알았습니다.
시에서 서류로 그 은행에 잔고증명 확인까지 하고도 그것을 고발토록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더구나 295억이나 되는 것을 해서 잔고증명을 제출한 것은 영락원을 사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발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식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출연을 하는 사람은 법인에 대해서 출연을 한 것이고 출연을 받는 주체도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는 저희가 구두로 고발하라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출연자 교섭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구두로 할 것 같으면 은행에 잔고조회는 왜 문서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워낙 큰 액수이고 이것을 법인에 일단은 팩스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들어왔다라고….
그것은 법인에 할 문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고 팔고 하는 문제는 법인에서 할 문제지 시에서 잔고증명을 사실이냐 가짜냐 의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꼭 하지 않았어도 법인에서 확인했어도 되는 사항이긴 하죠.
그런데 일단은 맨 먼저 갖고 왔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법인에 통보를 그렇게 해 줬던 사항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대책위원회에서 문정식 씨가 출연을 하게 될 경우에 시에 조건이 그렇게 돼 있었죠. 변호사하고 시에 잔고증명서를 갖고 오도록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로 제일 먼저 가져온 것 아닌가요? 시로 갖다 놔라. 법인에 가는 것도 믿지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시에 갖다 놓으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때 출연하시는 분이 직접 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맞고.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법인은 법인대로 출연자를 교섭할 당시였기 때문에 그분이 시를 통해서 하면 출연에 대한 그런 기대도 갖고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채권단 대표들이 내놓은 출연자잖아요? 문정식 씨가. 그렇죠?
그리고 김원종 대표이사는 또 다른 분들을 서울에 가서 영입해 오겠다고 하시고 그랬던 때인데 그래서 시에 그것을 갖다놓자 그랬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 때 왜 고발을 안 했냐 아까 제가 드린 질의하고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발을 왜 그 때 제대로 안 했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자가 3명이 있었거든요. 한재우, 김재석 또 문정식 세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고 통보는 해 줬습니다. 공문으로 통보를 해 주면서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다시 출연에 대해서 참고를 해라 그리고 보냈는데 그 때 당시에 한재우라는 사람을 법인에서 유력한 출연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내외로 이렇게 고발이 되면 공포가 되게 되면 출연에 지장이 많다 그런 얘기를 법인에서 했죠. 하면서 이것은 당장 안 해도 나중에 해도 될 수 있으니까 미뤘던 거죠, 그 때 당시에.
그래서 그 사람을 감싸거나 그래서 한 것은 절대 아니고….
그것은 감싼 거지. 계속해서 늦었더라도 지금 그것을 왜 고발 안 했냐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벌써 몇 달 됐어요. 지난 연말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안으로라도 고발을 했어야지. 지금이라도 고발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범죄행위 사실을 명확하게 295억이라는 잔고증명 사문서를 위조해서 행사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행사를 안 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발치 않는다 그것은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신 법인의 대표이사가 김진희 국장님하고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발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밖에서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김진희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분을 잘 모른다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밖에서는 고발을 안 하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우리도 자꾸 얘기한 거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님 그 말씀은 너무 어이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한쪽에서는 주장을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연관시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반 상식적으로 그런 정도의 큰 돈을 잔고증명을 떼서 사문서 위조를 행사 했으니까 동행사에 대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면 인천시나 영락원이나, 인천시에는 뭐 가짜 내밀어서 걸려도 앞으로 상관이 없는 것 아니야?
그것은 시가 고발할 사항이 아니라 법인에서 고발할 사항이어서….
법인에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내서 잔고증명이 가짜라는 확인을 밝혀서 공문으로 내시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법적 해석도 해 줬어야죠, 대책도 해 주고. 이것은 사문서를 위조해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고발 여건이 되니까 고발함이 타당하다든지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은 공문에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구두로는 이런 것은 고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두로 한 것은 흔적이 없지 않냐 이것이죠. 그리고 왜 안 하는지도 파악을 해 보셨어요?
그 파악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세 사람의 영입교섭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외부로 비춰지면 영향을 미친다라는 법인의 얘기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외부에 노출되는 극소수의 문제면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영락원에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신 집행부는 구 집행부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아니냐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신 집행부가.
그러면 신 집행부가 계획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짜고 한 일이 아니라면 고발 안 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누구든 길을 막고 물어봐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누구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신 집행부가 그것을 아무튼 법적으로 인계를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나가든 간에 그렇게 계획을 신 집행부하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헐뜯는 쪽에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연계를 그렇게 해서 또 헐뜯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에 오해가 자꾸 싹이 트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김원종 대표이사하고는 37년 만에 처음 봤고 제가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다니면서 계속 김진희 국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결단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진희 국장님하고 앉으면 자꾸 그런 문제로 얘기가 되는데 김진희 국장님은 그러신데 내가 위원으로서 상대성 있는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얘기들을 때에도 그래서 이것 고발 안 하게 되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아,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대책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 부분을 궁금하게 하셔서 제가 김유경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 때 문정식 씨는, 채권단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와서 만나고 이랬었는데 그 채권단에서 냈던 그런 출연자여서 김원종 대표이사가 있는 신 법인하고는 아주 상반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절대로 그분을 옹호하거나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바로 고발할 입장인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다른 분하고의 출연교섭을 끊임없이 했어요. 여기에 왔던 문정식 씨하고는 안 하려고 했고요. 안 하려고 해서 그 때 대책위원회에서도 많이 했었거든요.
아니, 안 하면 고발은….
그랬을 경우에 출연교섭이 안 될까 봐 그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고발을 뭐 법인이 해야 된다면 하겠지만 그 법인이 저렇게 아무 말도 안 듣고 있네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구속력이 있는지….
지금 그 법인한테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 법인으로.
무료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시설에 대한 것을 구에서 직영하면 안 돼요?
지금 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에다 저기를 주지 않고?
네, 그것 회수해서 구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서 하여튼 현 법인을 해산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강력한 방법도 있는지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게 어때요?
우리가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까지 한 것을 취합해서 또 김진희 국장님이 제출하실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다 해 주시고 그리고 김진희 국장님이 사제지간이 아니라니까 다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문서로, 우리 전문위원은 보셨지만 문서로 그렇게 해 왔어요. 문서로 해 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 고발을 안 하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이유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로서는 영락원이나 현재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고발되어야 될 것을 시에서 잔액조회를 하고도 무마한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그것이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에는 또 그것이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국장님한테 몇 차례 했는데 국장님은 결단코 맹세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문제는 다시 재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심의관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집행부를 더 해야 될 것인지 또 김진택 과장하고 장 국장님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술을 하면 현재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공무원이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면을 보시면 서로 공무원끼리의 의견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일정은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추후일정에 대해서.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고발문제는 속칭 대포통장 가지고 했다는 문제는 좀 이런 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 공익에 반해서 사회질서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공기관을 약간 넘봤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재단도 우습게 알았고.
그런데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 없어야 되거든. 그런 면에서 검찰에 진정을 한번 해 보세요, 고발을 하지말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공익적 차원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포통장 가지고 이렇게 놀아나게 하는 사회질서, 규범으로 해서 이런 사람을 조사할 것을 진정을 하세요. 고발하면 당사자가 돼서 왔다갔다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않도록,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이 좋지 않은 의도로 참석한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안 했다고 그래서 또 구청이 안 했다고 우리가 가만 있을 일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면 이 사회가 정당한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에 속히 진정서를 하세요. 진정하는 것은 아무 상관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시민을 대표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울러 시 집행부 김진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일정은 그동안 전·현 법인 임원과 집행부 관계자의 증언된 질의·답변사항을 정리하여 주요사안을 토의하는 일정을 계획하여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조사종료)
접기
○ 출석조사위원
유천호 이명숙 정종섭 최만용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증인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여성정책담당 김유경
송림3·5동장 반상용
○ 출석공무원
노인청소년과장 정성모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