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보건국장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관련 정상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수구 동춘1동 산 14번지에 있는 영락원의 현재 대표자는 김휘영으로 5월 15일 취임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료양로사업과 요양사업, 전문요양사업 그리고 실비요양사업, 유료전문요양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시설은 전체 5개 시설에 현재 554명이 입소해 있고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2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의 신축현황과 그 부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의 신축현황은 지상 6층, 지하 3층, 대지 4,931㎡에 연 면적 1만 7,236㎡가 되겠습니다. 380병상에 95병실로 규모가 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부지 33억원을 포함해서 16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05년 5월까지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되어 있는 공정은 95%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부도의 경위는 153억원의 총 공사비 중에서 자기자본 98억원과 은행 차입금 55억원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신축비가 15억원이 증가된 168억원으로 변경되어서 2회에 걸친 은행 차입금 69억 9,000만원과 또 신축되는 병원 관련 입소보증금 등으로 공사비를 지출하던 중에 건축비 부족분에 대해서 어음발행과 사채로 충당하다가 2006년 7월 3일 최종 부도되었습니다.
공적채무는 급여와 퇴직금, 입소보증금, 시설운영비 등 해서 전체 251억 1,3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종사자 퇴직금과 체불급여, 시설운영비, 입소보증금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차입은 8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천호 위원장, 이명숙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일반 채권으로는 선임 변호사를 통해서 채권 신고된 현황이 2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법인 채무현황은 321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기관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부도 이후 2006년 7월 11일에 법인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과 고발을 시행했습니다.
고발의 내용과 점검의 내용은 허가받지 않은 기본 재산에 대한 임의 담보제공에 대한 부적절 그리고 미편입 기본 재산 차입 및 임대 부적절 그리고 기본 재산 처분허가 한도금액 초과 대출에 대한 부적절 또 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계획과 입주자 모집에 대한 미승인 그리고 직원 퇴직적립금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영락요양의집 입소자 보증금 용도 외 사용 그리고 법인의 자금 수입원·지출원 미임면과 또 재정보증의 미이행, 노인전문병원 공사계약의 소홀사항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에 1차 고발을 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기본 재산과 담보제공 등 4건을 고발했는데 그 중에서 종사자 퇴직금 유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11월 6일에 법인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라는 촉구를 작년까지 계속 10번에 걸쳐서 제출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법인과 채권단 그리고 출연예정자 등 시와 함께 연석회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에 영락원에 대한 실비시설 입소자 보증금 유용 등 3건에 대해서 2차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무혐의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2007년 1월에 영락원 내의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를 중단토록 조치했습니다.
2007년 2월에 법인과 채권단, 출연예정자, 시, 의회 등 해서 관계자가 2차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자의 출연조건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2007년 5월 29일에 영락원에 대한 시설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또 6월에는 법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법인의 채무액 등을 점검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8일 영락원 관련 관계관 회의를 시와 구 그리고 의회와 법인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13일에 영락원 부도 관련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7월 31일에 1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8월 17일 법인 정상화에 대한 추진일정과 채무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촉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8일에 영락원 부도와 관련해서 2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9월 11일에 영락법인이 검찰에 진정서 제출과 관련한 주무 관청의 의견서를 송부했습니다.
9월 19일 영락원에 대한 정관변경을 인가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임원의 해임조항을 신설한 내용을 변경해서 인가했습니다.
10월 9일에 영락원의 법인 정상화 진행사항을 제출토록 시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9일 3차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신임이사로 대책위원회 위원 3명을 추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4월 영락원 내의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중단을 해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8일 법인 정상화 대책 촉구를 요구하는 공문이 회신됐습니다. 이것은 영락원 노동조합으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5월 16일 입소자 보증금 반환계획을 촉구하도록 법인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법인에서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3일에 법인 대표이사와 상임이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25일에 채권·채무 확정을 위한 최고 공고를 해서 총 채무액이 210억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18일 시설에 대한 2006년과 2007년 예산 등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3월부터 법인 출연자 교섭이 진행되어서 그 동안에 여러 사람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2007년 3월에도 3명의 출연자별로 기한을 두고 협의를 했고 7월에도 이어서 계속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8월 24일에 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수사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2007년 9월 5일에 영락원 4개 시설에 대한 원장 해임이 있었습니다.
2007년 9월 6일에 영락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10일에 해임된 시설원장에 대해서 5개 시설에 대한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에 전 대표이사에 대한 사기, 업무상 횡령 등 검찰에 고소해서 2007년 10월에 전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 4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7년 10월에 시설원장에 대한 채용면접을 실시를 했고 10월 19일에 법인 김형은 이사에 대한 해임을 결의했습니다.
11월 5일에 시설원장을 신규로 임명을 했고 또 2008년 4월에 이사 전원이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2008년 4월 30일 이사 전원 사임서를 반려하고 5월 15일 임원을 신규로 임면했습니다.
영락원 노동조합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4월 1일부터 18일까지 1인 시위를 계속 했고 1인 시위의 내용은 무료시설에 대한 입소중지 철회와 법인 정상화 요구 그리고 영락원의 이사진 교체를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1일부터 한국노총과 연합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채무가 확정되지 않아서 출연자 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고 현재 법인 채무액이 32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진성여부가 가려지지 않아서 출연자 영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시설과 유료시설에 대한 입소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입소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한 민원야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부도 이후 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상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향후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인 정상화를 위해서 영락원의 법인 채무액을 조속히 확정짓는 일이 우선 시급한 일이고 또 입소보증금에 대한 확보방안, 출연자 영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조속한 준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 파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의 법인 정상화 논의로 법인의 부실채무가 진성채무로 확정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사항 등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영락원 관련 정상화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