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진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위원님. 채권자료 확보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일을 하기 이전에 솔직히 말해서 주무 관청에 뛰어 다니면서 자료제출하기 바쁩니다. 좀 확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연수구청을 제가 공격하는 발언은 전혀 아닙니다.
최근에 지도·감독이 있었습니다. 각 시설하고 법인 지도·감독도 바빠 가지고 26일로 연기된 상황인데 연수구청에서 지도·감독 나오시면 계장님하고 담당자 두 분이 나오십니다. 두 분이 연 100억 예산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인천 영락원의 전체 자료를 못 보십니다. 제가 여태까지 조사한 것 거꾸로 가르쳐 드렸어요.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찾아 보십시오. 이것을 추적해 보십시오. 버스 구입건이나 여러 가지 전임 이사장이나 전임 시설원장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들을 못 찾아 내더라고요, 오히려 가르쳐 줬는데.
자, 왜 그렇게 하느냐. 주무 관청과 법인은 협조 하에서 법인 정상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가르쳐 준 것 가지고 사실상 법인 사무국 시설 안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정부 지원금 법인 사무국에서 쓰면 안 됩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시설이 존재한다고.
제가 볼 때는 잘못한다기 보다는 현황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가 한꺼번에 다 바뀌어 버리니까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본 법인 사태가 법인만의, 법인 책임 맡습니다. 법인만의 책임입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이 현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외국처럼, 일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영리 법인화 되어 있더라고요, 수익구조도 가지고. 우리 나라는 정부 지원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남동경찰서에서 금융권 차입금 중 일부가 차입경영해서 금품이 오가는 행위로 진정이 들어 왔다면서 남동경찰서 담당 형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협조해 달라고.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문정식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 문정식 씨의 허위잔고증명서가 시청으로부터 저한테 날아왔습니다. 저는 당장 그것을 공문화해서 해당 지점에, 중소기업은행 압구정 지점입니다, 적혀 있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팩스로 공문 보내버렸습니다.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지점장이 전화왔습니다. 저 보고 당신 장난치냐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시청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거꾸로 제가 담당 차관한테 시에서 공문발송해 가지고 해당 지점에 해 가지고 아니라는 것을 빨리 확인시켜 가지고 아니라고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왜, 시에서 그런 행위를 안 하고 법인에 보냈다는 것은 나중에 담당자가 귀책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으십시오 오히려 가르쳐 줬어요.
저는 연수구청이나 인천시청하고 같이 손잡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파산이 목적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락하게 살도록 만들고 개인 사심이 없이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서로 잘못만을 꼬집기만 한다면 정상화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도 출연해 줄 사람도 없고 제도적인 한계점도 있는 상황에서 꼬집기만 한다면 여기에서 누가 살겠습니까?
자, 현재 이사님들 노령이십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전액 부채를 출연해 줄 사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사님들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 이제야 느끼십니다. 그 부분도 규정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또한 그렇다고 현재 이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거나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어떤 이익을 가지고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노인네들이 출연자들이라고 사기를 당할지언정 만나고 다녔을 때 주무 관청은 뭘 했냐 그것이지요. 잘 했니 못 했니 말만 했지 직접 나서 가지고 말한 적 없단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