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5회 [임시회] 3차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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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5월 20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조사(현법인증인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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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조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 3차 개의를 선언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현법인증인질의·답변)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관련 현 법인 관계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관련 현 법인 관계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관련 질의·답변을 듣기에 앞서 증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증인은 대답과 함께 일어나 주시고 확인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 법인 김원종 대표이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치 못한다고 공문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현 법인 김용범 상임이사님!
현 법인 노철현 사무국장님!
앉으시죠.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현 법인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오늘 선서는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들께서는 이 점을 인지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범 상임이사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모두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김용범 상임이사님이 대표해서 맹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5월 20일
선서인 김용범
동 노철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선서 하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의 신문에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의3 증인의보호및실비보상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위원회에 참석,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방송이나 보도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조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언론의 보도권과 증인의 인격을 검토하여 그 요구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받아들일 수 있으며 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사본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대하여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으며 증인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증인을 출석요구한 것은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이 노인전문병원 신축과정에서 자금사정과 관련하여 부도가 발생하였기에 전 법인 대표이사 등이 사임 후 그동안 현 법인에서 추진된 영락원의 전반실태를 파악하고 원인분석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증인께서는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조사사항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적인 사항이나 조사사무와 무관한 사항은 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최만용 위원입니다.
혹시 질의 중에 오해가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업무를 잘 모르고 질의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새로 임원진이 바뀌었죠?
김용범 상임이사님!
임원진이 새로 바뀌었죠?
현재 바뀌었습니다.
현재 김원종, 김용범, 이종해, 오성건, 김종배, 천상현, 지문태 등의 임원 중에 먼저 법인에 참여했던 이사님들이 계십니까? 은만기 씨가 이사장으로 계실 때 인원으로 참여했던 분이 계시냐고요?
네, 있습니다.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이종해, 오성건, 김종배, 김원종, 김용범….
그러면 사실 불신임을 받고 교체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먼저 임원들을 교체할 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먼저 임원이라는 하는 것은 은만기 씨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네, 은만기 씨하고 같이 참여했던 이사님들이요.
그 이사님들은 불신임을 받고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로 계속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이사로 있습니다.
아니, 은만기 대표이사도 그러면 뺄 필요가 없죠.
은만기 대표이사는….
그러면 그분하고 몇 분만 빠지신 거네?
네, 은만기 대표이사는 사임을 했고요.
아니,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은만기 대표이사가 부도를 낸 당사자로서 사임을 했기 때문에 사임서를….
그러면 새로 개편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부도를 냈기 때문에 그분 혼자만 사퇴를 한 겁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 임원이 개편된 내용은 아니군요?
그리고 현재 임원 중에 지금 영락원 현 법인에 채권·채무관계로 참여하시는 임원님들이 계십니까?
채권·채무관계로 참여한 임원은 현재 임원 중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대표이사님부터 이사님, 감사님까지 아무도 없습니까?
네,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임원 중에는 영락원하고 채권·채무관계로 참여하는 임원은 없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여한 임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 법인이 1년 넘었죠? 새로 출범한 지가.
네, 1년 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어떻게 뭐 뚜렷하게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뭐 수 차례에 걸쳐 시청에는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액 출연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싶은 생각에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뭐 소액출연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우리가 고려해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제도적인 문제에 부딪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부채를 안고 이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좀 맥을 잘못 짚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그렇게 해결되리라고 확신하고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종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현 이사나 감사님들께서 정상화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여태까지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채를 어떻게 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상화를 해요?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전 이사님들이 다 사퇴를 하고 새로 임원진이 구성된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은 이사장님만 부도로 인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신문의 보도내용과 다르거든요.
신문보도….
신문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저희 이사진들이 사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출연자 내지는 정상화 참여자가 현 이사진들로 인해서 좀 머뭇거리거나 걸림돌이 된다라고 해서 현 이사진들이 사임서를 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권유가 있어서….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은만기 대표이사가 그것을 운영하실 때 부도가 날 때까지 지금 현재 참여하는 이사님들이 참여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런 책임을 안 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용범 상임이사님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 김원종 대표이사님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은만기 대표이사가 운영하실 때 부도를 내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부채가 많은 것도 잘 아실 것이고.
죄송합니다.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지.
은만기 씨가 그런 부채가 있다라는 것을 이사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하고 지내왔었습니다.
아니, 대표이사가 영락원을 상대로 해서 그 정도 부채가 불어나고 그렇게 많은 부채를 안고 갔는데도 이사님들이 몰랐다면 이사님들이 정상적으로 이사로 참여하지 않은 거죠.
부도 이후에 그런 부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이라면 잘못한 겁니다.
잘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화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은만기 이사가 부도로 인해서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우리 김용범 상임이사님하고 이런저런 뭐 약속이 있는 것처럼 제가 언젠가 신문에 보도된 것을 한번 본 것 같아요.
은만기 씨하고 약속이요?
네, 없었습니까?
그런 것 없었습니다.
전혀 두 분이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신 적이 없다?
네, 없었습니다.
사표를 내고 나는 상임이사로 참여를 하겠다 등등 해서?
없었습니다.
없었다?
그리고 우리 노철현 사무국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남상기 이사님하고는 원래 아시는 관계죠?
네, 알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남상기 이사님이 추천을 해 가지고 사무국장으로 스카우트되신 겁니까?
제가 사전에 2006년 1월에 이쪽으로 오게 돼 가지고, 오게 됐다는 것은 어떤 일로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근처에 오게 됐다가 현재 상임이사님도 알게 됐고 이렇게 아는 상황에서 제가 남상기 이사와의 관계는 사전에 알고 있는 관계이지만 저는 현 이사진의 선임을 받아서….
전혀 문제는 없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이면 행정책임자로서 최고 책임자죠? 업무적인 것으로.
뭐 지금 현재 실무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도난 영락원에 어떤 각오로 사무국장을 맡게 됐습니까? 중요한 자리거든요.
사무국장으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현 이사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은 가장 시급한 것은 현황파악이었습니다. 법인의 채무현황을 알아야지만 이것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현황파악에 저는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1년 6개월이 됐으니까.
제가 2006년 12월에 와 가지고 제가 이사님들을 모시고 제 나름대로 현황파악을 하고자 굉장히 노력했으나 일단 법인을 운영하신 은만기 전 이사장님으로부터 제가 법인자료를 이관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 나름대로는 금융권 거래내역이나 변호사를 통한 채권신고 현황이나 또 개별적인 현황파악을 했을 때….
됐습니다.
현황파악 한 중에 총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제가 주무관청인 인천시에다가 보고한 내용 그리고 저희 시설에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오셔 가지고….
아니, 그냥 간단하게 얼마라고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때 보고한 내용입니다. 공적채무라고 해 가지고 지금 32억 나와 있습니다.
네, 공적채무요. 공적채무라는 것은 체불급여, 미지급퇴직금, 충당퇴직금, 입소보증금, 시설운영비에 대한 미지급 해 가지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32억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금융권차입금….
아니, 총 금액만 말씀해 봐요.
310억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된 내용입니까?
이것은 미확정 채권입니다.
미확정?
네, 왜 미확정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310억 정도 지금 확인이 된 내용인데 먼저 은만기 대표님께서는 약 350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조사한 310억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그것은 이사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안 오셨으니까 김용범 상임이사님께서 지금 사무국장님이 조사된 내용,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명의로 310억에 대한 부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보내 주시고 은만기 대표이사님한테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뭐가 빠뜨려졌는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별의별 보도가 다 돼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이 안 됐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대시설 같은 것도 이중삼중 이런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계약된 내용들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부도 이후에 채권자들이 중복되고 그러는 주장을 봐서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다?
그리고 은만기 대표이사 때의 부채와 새로 대표이사가 바뀌고 지금까지 부채가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에 김원종 대표이사님 체제 이후에 체결된 채권은 없습니다.
새로 불어난 채권은 없다 이 말씀이죠?
새로 체결된, 그러니까 차입을 하거나 새로 생성된 채권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유천호 위원장, 김용근 간사와 사회교대)
단, 이자생성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주변에서 채권이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소송을 걸었을 경우에 법인이 대응하지 못함으로서 그것이 판결로 감으로써….
아니, 별도로 김원종 대표이사님 체제 하에서 신규 채권은 없고 이자 늘어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없으신 거죠?
네. 단, 이사회에서 일시차입금은 있습니다. 이사회 자체 내에서 이사님들이 낸 일시차입금은 있습니다.
누가 자꾸 돈을 줍니까?
여기 옆에 계신 상임이사님께서 공사를 재개시키기 위해서 5억 일시차입금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받을 길이 있습니까? 뭐 채권확보하고 빌려 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원을 건립하다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병원을 완공해서, 그러니까 미완성 상태를 완성시켜서 정상화를 기하고자 충정 어린 마음으로 기꺼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용범 상임이사님께서는 사심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영락원 정상화를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락원 정상화를 위한?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심 없이 5억원을 들였는데 만에 하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각오하고 투자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 대표이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는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확실하죠?
네,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정상화 때문에 같이 여러 번 의견도 나누고 회의를 해 봤는데 지금 현 이사진이 너무나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속도가 늦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도 지금 출연자가 있다고 해 가지고 15일쯤 결정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15일이요?
네, 5월 15일 정도에는 또 누군가가 결정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5월 15일 그것은 이사장님께서 추진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지금 2년여 동안 계속해서 출연자를 교섭한다고 그러면서 시간만 계속 끌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시간만 초래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또 지난달에 전 이사가 모두 다 사의표명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김원종 대표이사께서 그것을 다시 반려하면서 하신 말씀이 출연자 교섭이 금방 될 것 같다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됐으면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출연자를 계속 유치하려고 애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결과적으로는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끈 것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지난번에 사임서를 냈습니다마는 그 사임서 낸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라든가 종사자들이 마치 이사들이 전부 사임을 했으면 법인이 없어진 것 아니냐, 법인이 없어졌으면 우리의 채권이라든가 우리의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어떤 불안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출연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이사진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을 한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임서는 그런 문제성이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월 30일에 저희가 이사회에서 정상화 참여자 두 사람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상화 참여의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5월 15일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가지고서 이사회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결의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에 저희 이사회에서는 계획서를 낸 그런 정상화 참여 희망자로 우리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상화 참여자라고 구별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쭉 얘기해 왔던 출연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글쎄, 지금 보면 언론에도 인수자, 인수자 그래 가지고 마치 뭐 사회복지법인이 금전을 주고, 뭐 실질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팔고 사는 그러한 의미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 자리에서 정상화 참여 희망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용은 아직까지 얘기했던 그 출연자와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일시에 돈을 갖다 넣고 하는 것으로 추진하셨습니까?
일시에 돈을 그렇게 갖다 내고 할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이제는 없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한 동안 또 1년 동안 끌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됐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최만용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에 김용범 이사님한테 주안감리교회 1층 커피숍에서 모든 서류를 김원종 이사님하고 해서 그것을 넘겼다 하는 것이 은만기 전 대표이사의 설명입니다. 그 때 채권, 채무관계 모든 서류를 다 받으셨습니까?
받은 적 없습니다.
아무 것도 안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참석 안 하셨습니까? 김용범 이사님은.
네, 저는 참석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김원종 대표이사가 그것을 받은 것은 보셨습니까?
받은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 때 총 채권액은 얼마였습니까?
본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채권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첨부됐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A4 용지 1장에 아무개 얼마, 아무개 얼마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300,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350억 정도….
350억 정도의 그것을 보셨을 때 이 병원을 짓는 사업 전체 예산규모가 150억이었다가 다시 15억 증액해서 한 168억쯤 되는 거죠? 그런데 350억이라는 채무가 이해가 되는 채무입니까?
저도 그래서 그것이 증빙이 갖춰지고 했으면 저도 이해가 됐겠습니다만 그런 첨부된 것이 전혀 없이 목록만 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노철현 사무국장이 얘기할 때 한 310억 정도 채무관계를 확인을 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310억은 집계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신청한 금액의 집계입니까? 아니면….
집계액 310억 중에 제 나름대로 확정한 것은 공적채무와 금융권 차입금입니다.
그것은 얼마입니까?
두 가지 합치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채권은 아직 미확정 상황입니다.
왜, 그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증빙자료와 전임 이사장의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그리고 법인통장의 자금이 왔다갔다 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확정 채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용범 이사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 이사로 같이 동참을 하셨는데 그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사회의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결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번도 없습니까?
네, 채권에 대해서 결의한 적은 없습니다.
한번도 없이 그러면 개인 채무다 그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사회에서 결의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얘기하겠는데요. 2006년 10월경에 김용범 이사께서 은만기 전 대표이사에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자 합의 하에 건축업자들의 대표로서 이것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 때 제안을 하실 때 5억에서 6억 정도를 드릴 테니까 전 가족이 동남아나 해외로 어디로 도피하시오 하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는 병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완공을 해서 정상화를 기하고자 하는 그리고 저한테는 그러한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 5억은 정말 저도 모든 형편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버거웠습니다.
그러면 그 5억을 내실 때 그것을 병원 정상화 때문에 냈다고 그러셨는데 그 돈을 처음에 낼 때는 그 돈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내신 거죠?
네, 이사회에서 일시 차입금 처리를 해서 일단 병원 준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결의한 결과로 그것을 그렇게 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거기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형식이네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병원 정상화, 빨리 준공을 하기 위해서 그냥 내놨다 하시는 것으로 들려서요.
아닙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것은 빌려주는 형식이다 이것이죠?
네, 그 때는 이사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이외에 김용범 이사님께서 지금 영락원에 더 출연하신 것이 있나요?
네, 출연한 것 있습니다.
오랫 동안?
네, 출연한 것 있습니다.
얼마 정도입니까?
시의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제가 정확히는 기억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한 7~8억 정도 출연한 것을 제가 각서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전부 받고 해 드린 건가요? 차용증이나 이런 것을 다 하고 낸 건가요?
그것은 그 때 당시에 병원 건립하는 데 있어서 은만기 씨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은 인천시에서 땅을 이렇게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인천시의 기채승인 요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채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 땅은 어떻게 만든 거냐 그러니까 은만기 씨가 그것은 이사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다시 달라고 할 때는 땅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그래서 저한테 출연, 기부에 대한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김용범 이사께서 그 땅을 사서 준 겁니까? 아니면 돼 있는 것을 이름만 그렇게 써 준 겁니까?
제 돈이 병원 건립부지 매입하는 데….
매입하는 데 7억이 들어간 거죠?
네, 들어갔습니다.
7억이나 8억이 들어간 거죠?
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그것이 사회복지법인이 돼서 들어가면 그것으로 그냥 끝난다는 것을 모르고 빌려주신 거죠? 그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 법인에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 이사들이 채권, 채무 관계가 서로 얽혀 있느냐 아니냐 할 때 분명하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 이사 중에는 없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권자들로 하여금 어떤 법인 운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법인 운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돈은 채권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저의 채권을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인천시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살면서 이 문제를 제 자신의 문제를 놓고 어느 위원이라든가 관계된 분들한테 제 문제를 호소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기꺼이 출연처리는, 지금 그 동기야 어떻든 간에 현재로써는 출연은 출연으로 생각하고 이 일에 관여할 뿐입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은 공식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채권단이나 이런 데서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사의를 표명했다가 다시 그 자리에 그냥 있고 이런 것도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많은 이사들이 뭔가 채권관계, 채무관계가 있어서 이 일이 정상화되면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당신의 채권을 먼저 변제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오해도 많고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김용범 이사님께서는 이 자리에는 그러면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채권은 요구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출연한 것으로 끝났다 하는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먼저 해요.
김용근 위원입니다.
김용범 이사님께서 지금까지 영락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먼젓번에 출연자 한 분이 있었죠? 문정식 씨라고.
그 분은 어떻게 출연하려고 하셨었던 겁니까?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말경으로 기억합니다. 2006년 9월 말경에 채권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제가 소개 받은 것은 아니고 그 때 당시에는 전 대표이사의 자녀들이라든가 계속 업무에 관여하고 있었던 당시입니다.
그래서….
전 대표이면 은만기 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은만기 씨. 그래서 문정식 씨라는 분이 이렇게이렇게 여기에 출연코자 한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인터넷이 연결된 뭐 현황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팀이라든가 회계팀이라든가 등등 현황조사를 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김원종 대표이사가 바뀐 다음이기 때문에 김원종 대표이사의 방이 조그맣게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영락원에는 막상 그런 큰 방을 여러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줄 공간도 없고 해서 법인에서는 난색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김원종 대표이사의 방을 이분들이 점거를 했습니다, 문정식 씨 무리들이요. 그래서 점거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법인문제가 채권자하고 법인측하고 대립관계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제가 5억을 투입해서 건축업자들로 하여금 병원공사를 완성시키고자 건설업자들하고 약속을 하고 건축을 재개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을 당시입니다.
그런데 문정식 씨가 건축업자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줄을 서면 빨리 공사비도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공사업자들을 회유해서 공사업자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서 공사진행을 안 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영락원 문제를 접하면서 이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 때 당시에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어렵사리, 어렵사리 아마 많이 진전이 됐었고 준공까지 났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문정식 씨가 나타나서 공사업자들을 회유해서 약속을 못 지키고 공사업자들이 공사진행을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거기에 관련된 채권자들을 총 동원하고 그래서 문정식 씨만이 대안이다 이렇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저희 법인에 총 공세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대로라면 문정식 씨가 영락원이 정상화로 갈 수 있는데 굉장히 저해요인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시청에서도 연석회의도 그 때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12월 초쯤에 거의 12시 넘어서 1시에 도달할 때까지 연석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문정식 씨가 대안이다 이래 가지고 문정식 씨를 상당히, 뭐 그 이상의 대안은 없다라고 해서 법인에서는 상당히 압박을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김원종 대표이사한테도 집회….
그러면 문정식 씨가 그 당시 이사진들한테 협박 같은 것도 했나요?
채권자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압박을 가해 왔죠. 그래서 김원종 대표이사나 저희 집에 집회신고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다니는 교회 또 김원종 대표이사가 다니는 교회에 집회신고도 하고 상당히 압박을 했습니다.
공갈, 협박도 다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네, 온갖 전화상으로니 뭐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혹시 녹취록 같은 것 만들지 않았나요?
그 때 당시에 저희한테 그렇게 집회신고를 하고 뭐 이런 것 등등은 저희가 자료는….
아니, 상식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협박이나 회유를 당했는데 거기에 법적인 근거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으셨죠? 만들어 놨습니까? 이사진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문정식 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께서도 그 분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정식 씨가 출연하겠다 해 가지고 295억 1,664만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가지고 인수하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때 확인을 빨리 할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 때는,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금잔액증명서가 가짜로 판명됐죠?
네, 판명됐습니다.
그러면 가짜로 판명됐으면 그 동안 정상화 만드는 데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사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조까지 하고 그러는데 왜 고발조치를 안 했습니까?
고발조치를 안 한 것은 그것이 가짜로 판명된 후에 은만기 씨가 시청 공무원들도 여기에 관여가 돼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도 이 일에 어떤 공모를 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도 어떤 행정상의 미스테이크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꼬집어서 자기의 입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서는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면 오히려 은만기 씨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공조하는 그런 인상을 줄까봐 그랬던 점도 있고 또 사회복지법인에서 어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파렴치한 것은 틀림없지만 사회복지법인에서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인에서 이런 것을 또 문제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이념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그 때 당시에도 계속 전액 출연에 대한 그런 것이 진지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만 이루어지면 이런 것은 다 그냥 관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등등 해서 문제제기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제 잘못하면 공무원도 다칠 수 있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공무원도 다칠 수 있고 또 나중에 문정식 씨가 영락원 이사들한테 어떠한 보복성이 두려우니까 고발조치를 못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고발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시에도 어떠한 누를 끼칠 것 같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은만기 씨가 시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시에도 자신의 어떤 제기하려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무마할 테니까 내가 다시 재기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정식 씨가 영락원에 대한 정상화로 가는 길이,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때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랬다고 하셨죠?
문정식 씨가?
그러면 왜 경찰한테 그런 문제를 고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사님들이 영락원 정상화를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협박까지 당하시면서 말이에요. 공사까지 중단시키고 그러는데.
그 때 당시에는 저희가 채권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그런 총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문제확산이 되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하고 영락원하고 다 짜고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시하고 대처 안 했잖아요?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이 은만기 씨를 면담했는데 여기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위원장이나 정종섭 위원님이 정상화로 가는데 인정하지 않는다, 부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자료를 거부했어요. 이것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영락원에서 전 대표라는 사람이 우리 위원회를 우습게 본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락원에서 정말로 정상화를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했느냐.
아까 이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시고 최만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정말 부채가 얼마냐, 정확한 부채가. 그 자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대표이사가 바뀐 후로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은만기 씨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부채내역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외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하여간 조금 전에 노철현 사무국장님께서 부채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자는 발생했다 그랬죠?
네, 지금 현재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자는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이자만 정확하게 금액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직 집계가 덜 된 상황이고요. 금융권에서는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 법인 사무국에서는 최소한 금융권에 가 가지고 이자동결이나 나중에 정상화됐을 때는 이자감면까지는 협의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막연하게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이자가 정확히 얼마가 늘어나고 있는 건지 그래야 출연자가 나오더라도 정확한 부채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확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자가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 못 하는 것뿐이지….
지금 이자가 얼마 나가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김용범 상임이사님께서 아까 분명히 협박, 공갈, 회유 당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것은 한번 자료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우선 참석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질의 중에 결례가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상임이사께서는 영락원에 참여하신 지가 언제예요? 제가 또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제가 2002년 10월부터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면서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이 네 분 남으셨어요? 지금 여기 현 이사 임원현황에 보면 이분들, 김원종 씨나 김종배, 오성건 씨도 다 같이 그 당시에 참여했습니까, 2002년도에?
그러면 은만기 씨하고는 어떤 관계세요?
저하고 말입니까?
저는 그 지역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냥 오다가다 만난 사이는 아니잖아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교회의 교원으로서 접하게 됐군요?
그러다가 출연을 7억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7억 하는 데 조건이 있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에….
그렇게 한 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2억의 땅값을 제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7억을 출연하는데 내가 뭐 한 자리 하겠다 그런 조건,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조건.
조건 없었습니다.
그냥 7억 출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없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임원진들의 남아있는 총 채권관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의 채권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만 은만기 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만기 씨가 그만두면서 맡게 됐잖아요?
대표이사가 오셔야 되는데 대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부탁을 하고 맡게 됐어요? 이것이 참 어려운 난관 아니에요? 잔뜩 빚져놓고.
뭐 부탁은 그냥 나는 이미 사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사임을 하고 이것을 맡아서 이끌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5억 투자한 것은 어디에 썼는지 아세요?
그것은 공사비에 일부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는 그 때 취지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뭐 코끼리 비스킷입니다. 그래서 공사비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또 그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수도라든가 전기 인입작업, 발전설비라든가 이런 것 등등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비용으로 투입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짓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억을 투자할 적에 그것만 있으면 마무리될 수 있겠다 해서 투자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못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그러한 변수가 있어서 공사진행이 중단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님들이 맡고서 5억 투자하고 그런 거네요?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 외에 투자한 것은 없어요?
그 이후에는 뭐….
아니, 그 이 외에 더 투자한 것은 없냐고요? 다른 이사님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음을 발행했다고 알고 있어요. 맞죠? 은만기 씨가.
나중에 저도 알았습니다.
그 어음에 발행인이 뭘로 되어 있어요? 영락원으로 되어 있어요?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영락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에….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만기라고 스탬프는 찍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법원으로부터 채권 소송에 의한 자료들을 여러 가지 받았을 때 어음에 법인 인감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법인 인감도장이 안 찍히고 사각관인이 찍혀 있는 어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원에다가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음에다가 법인대표 인감, 그러니까 법원에 등록된 법인 인감이 찍혀야 되는데 사각관인이 찍힌 상태의 어음을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상당수 채권 증빙자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은만기 씨가 개인인감을 많이 찍어줬지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준 것은 극소수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락원의 특수성에 비해서 보면 영락원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음을 발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어음 사본 한 장 입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그러면 최근에 전라도 광주에서 채권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25억짜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광주의 어떤 채권자가 다른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상호신용금고가 서울의 정리금융공사에 의해서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이 서울 정리금융공사로 넘어와 있는데 거기하고 현 법인하고 채권소송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샘플로 해서, 거기에 어음도 나옵니다. 사본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 샘플링해서 답변서 나가는 모든 내용을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사본만 하나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정상화하려고 맡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안 됐어요? 이사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왜 여쭤 보냐면 그동안 이사회를 하면서 이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하셨죠?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정상화하겠다 이런 것이 있으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출연을 목표로 해서 여태까지 대표이사께서 다각적인 접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또 제도적인 한계성에 부딪혀서 성사되지 못하고….
잠깐만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맡으시면서 김용범 씨께서는는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아셨어요? 그 당시에.
부도 당시에요?
부도 당시에 마지막 이사회에서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고 김원종 대표이사께서 은만기 씨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40억 정도 있다 이렇게….
40억 정도 있다고….
그 때 당시에?
네, 그렇게….
그 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2006년 9월….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들은 바는 있습니다.
40억인 줄 알고 맡으신 거네?
40억인 줄 알고 맡았다기보다도 현황이 그렇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맡으시는데 지금 제가 어떤 자료를 보면, 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정식 씨라는 분이 투자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좀 역할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닌가요?
역할한 것 없습니다.
그분이 대안이다. 그분을 모셔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히려 법인에서는 그분이 대안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러면서 채권자들한테 더 압박을 당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맡으시면서 그냥 채권단하고 씨름하고 그냥 운영해 온 것 뿐이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정상화를 위해서 저도 저 개인적인 일도 못 보고, 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마는 대표이사님도 지금 몸까지 상해 가면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법인에 투자하면 받을 수 없고 사적인 채무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결방법이 그래서 없어요.
또 지금 이렇게 보면 뭐 누가 맡으면 될 것이다. 그것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어떤 출연자가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하겠습니까? 그런 데서 어려운데 하여튼 그동안 애는 썼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또 임원들의 채권관계는 없다고 하셨고 어음관계 그것 좀 한번 자료가 되시면 주시고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시민들에게나 뭐 우리 위원들에게나 해결방안에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노철현 국장이….
역할 분담하러 나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들어보자고요.
우리 상임이사님부터 들어보고요.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도 분주하신데 저희 문제로 인해서 자꾸 이런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업무를 덜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그 지역 사회에서 태어나서 영락원 건물이 한 동, 한 동 지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다르지만 영락원이 진정으로 사회복지,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고 해서 물심양면으로 은만기 씨를 도와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영락원이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저는 가슴 아픈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외부에서 비쳐질 때 마치 어떠한 묵계가 있다든가 어떠한 사심이 있다든가 이래서 제가 그렇게 비쳐질 때에는 저 역시 지금 엄청난 고통에 있으면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제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릴지, 참 저는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모쪼록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영락원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여태까지 이것이 안 됐다고 해서 어떠한 의도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다음에는 여태껏 운영해 오면서 많은 것을 아실 텐데 우리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하실 말씀해 보시죠. 바람이라도 좋고.
제가 지금 현재 인천영락원으로 인해서 현재 이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제일 앞에 서 있습니다. 솔직히 주무관청과 채권자와 입소자나 종사자 등 여러분들하고 실질적인 대화는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를 지금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제가 시에 가서 할 말도 있고 못 할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법인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은 부도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이사님들이 이것을 맡아서 해 오면서 오해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사님들이 다 잘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이 아까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여기에서 자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출연이거나 차입이거나.
그런데 자기가 자기 개인 자산화시킬 수 없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실 분들은, 뭐 지금 현재 이사님들이 말씀을 다 안 하셔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출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성사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제가 실무진으로서 봤을 때에는 그분들 대다수가 개인 자산이 될 수 있냐를 묻고 두 번째로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회수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성사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제도적인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자금 등 여러 가지 자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고 부도를 낸 사회복지법인이 손을 내밀었을 때에는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현재 법인이 자구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현재 이사님들을 옹호하는 말로 안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사회적 현실과 제도적인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사님들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했을 때 현재 매스컴상에 보도된 그리고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 중에 채권금액이나 모든 자료는 법인에서 조사돼서 다 발표됐던 것이지 주무관청에서 조사해서 발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인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그 때 당시에 은만기 씨는 최종 부도난 금액을 알려줬다고 그래요, 한 310억인가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한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만기 씨가 제출한 법인 자료라고 해 가지고 제가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록 다요?
네, A4용지 몇 장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도 상임이사님이나 대표이사님께 요구했던 사항이 뭐냐하면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과 이것을 다 받았을 때에는 사인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받았다고.
오히려 은만기 씨한테 묻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출했다면 자료를 제출했다는 받은 측에 대한 근거서명을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없습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오히려 사정을 했습니다. 좀 주십시오.
왜 안 주는 것 같아요?
왜 안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법인통장 거래내역을 한번 봤는데, 이것은 법인통장이 아니라 개인통장입니다. 은만기, 은창호….
통장도 갖고 계십니까?
통장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는 법인 인감을 들고 각 금융권을 다 뛰어다녔습니다.
어느 은행을 거래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체 금융권에 최소한의 근거만 남으면 그 은행에 법인 인감 들고 가서 거래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 확보를 좀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입금, 출금자가 가족입니다. 은만기, 은창호, 은승주, 이주승, 가족들끼리 주고받고 법인통장을 그렇게 사용해 버렸어요.
자, 이것 가지고 제가 채권내용하고 대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아예 맞지가 않습니다. 아예 추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행위를 발생시킨 당사자인 전임 이사장님이나 그 가족들에게 자료 좀 주십시오. 맞춰 봅시다. 이 금액이 맞다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 봅시다 해도 안 줍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법인통장을 개인 식구들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넣다 뺐다 할 정도로 운영을 했다면….
제가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사무국장님!
우리 이명숙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은만기 전 대표이사가 얘기할 때에는 330억에 대한 부채액수를 다 적은 종이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6년 10월 말에 드렸다고 했거든요.
김원종 대표이사님께 드렸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관련자료를 전부 다 요청했더니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아까 김용범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권단이 법인사무실을 점거했을 때 다 없어졌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저도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없다 이렇게….
그것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도 하여튼.
그러면 채권단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만기, 아까 전체 이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은창호 씨, 그 자녀분들이요?
은승주 씨.
그렇다는데 그분들이 전부 시설의 장들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은창호 아들은 기획실장이라는 티이틀을 들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법인사업자로 4대보험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은승주 씨는 셋째 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법인이나 예하 시설에 법적으로 4대 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거나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사로부터 시작된 것 아닌가요?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이 안 돼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서류상으로만 확인할 뿐이죠. 그것은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은만기 전 대표이사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첫째 딸 은현주, 둘째 딸 은영주 그리고 은영주의 남편인 이주승 씨 그리고 은만기 씨의 부인 김형은 씨 등 4명이 시설장이었습니다.
그분들 명의 이외의 가족들도 입·출금이 되어 있다는 그 얘기인가요?
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분들 이외에도?
시설장 이외에도?
그것이 누구누구입니까?
은창호, 은승주입니다.
그런데 은창호 씨는 어쨌든 간에 4대 보험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네, 기획실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실제로는 안 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정종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안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나 종사자들 그리고 채권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현 이사들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간에서나 아니면 지금 의회에서도 뭐 파산하거나 아니면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제가 아까 말씀을 계속 드린 과정 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좀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그런데 현 법인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용범 이사님이나 노철현 사무국장님.
말씀 도중에 질의를 하셨는데 계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인을 제가 해야 돼서 그것은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상관없는 사람들, 가족들끼리 돈이 오고 간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에서도 정상화 방안으로 다섯 가지 방안을 냈습니다.
출연자에 의해서 전채 부채를 변제하는 방법, 국내 사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없습니다.
인천시의 시립화, 인천시에서 자금을 대가지고 영락원 시립화 시키십시오. 전체 부채를 인천시에서 책임지시고, 이것도 또한 채무불확정 상황과 채권자의 이해관계의 난해함, 지자체의 자금형성, 절차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공무원들하고도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나눠 봤지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것 또한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파산, 아까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 파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법인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파산 철자를 밟아야 됩니다. 주무관청에서 이것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법인의 부채는 미확정 상황이고 이것을 확정시킨다면 자산보다는 현저하게 적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의 경우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또한 파산을 했을 때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인 인천영락원의 정원이 현재 750명입니다. 정원대비 인천시 노인복지시설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원조치가 가능하겠느냐. 우리 어르신들을 다른 데로 전원조치를 시켰을 때 가능하다면 파산해 가지고 없애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인천시 노인복지시설의 현황하고는 인천영락원이 너무 커버렸다는 겁니다. 전원조치가 힘들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타도시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때까지 수년간 쭉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연간, 뭐 올해도 63억, 65억이 잡혀 있지만 수십억의 지원금을 받은 상황에서 파산시키려고 지원해 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을 유지 발전시켜 가지고 더 많은 노인분들을 안전하게 모시라고 건축비고 뭐고 다 지원해 주신 것이지 이것을 파산시키려는 목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신 법인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을 얘기하시라고요. 그것은 우리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파산은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노철현 사무국장님, 지금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뭐냐하면 종사자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지금 현재 법인이 5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료시설이 3개입니다. 무료시설 3개는 최근에 입소중지도 해지됐습니다. 해지돼서 입소자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인천영락원, 영락요양원, 영락전문요양원 무료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상의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시설이요. 자부담 50%, 국·시비 50%인 영락요양의집 여기는 퇴직금도 다 충당되어 있습니다. 입소보증금만 지금 8억이 유용된 상황입니다.
단 7월 1일 전에, 장기요양보험제도 전에 입소보증금을 다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법인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만 돌려준다면 실비시설 운영도 저희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 100%인 유료센터가 체불급여도 있고 퇴직금도 미지급됐으며 시설운영비도 미지급도 돼서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회생이 힘들다고 저는 실무자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유료센터만 실비시설과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구두상으로 이사님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가 주무관청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단 이 또한 입소보증금만은 돌려줘야 될 상황이고 기존 체불급여자나 퇴직금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부동산 설정을 해 줌으로서 운영을 어떻게 통합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상운영을 한다거다 어쨌든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재 법인에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전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운영과 시설운영, 시설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인 이사진께서 시설장의 교체나 여러 가지 행정력 장악으로 인해서 80~90% 지금 거의 다 해결이 된 상황이고 법인운영에 대해서 채무해결이 안 됨으로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그러면 유료시설에서 퇴소자들이 돈을 못 받고 퇴소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몇 분이나 돼요?
정확하게 명수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금액으로는 얼마나 돼요? 이분들이 돌아가셔서 퇴소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 분도 있고 그냥 퇴원하신 분들도 있고요.
몇 분이나 돼요?
명수는 모르겠고 16억 나옵니다.
16억이요.
퇴소자에게 내 줄 돈이?
전부 다 합해서 16억 나옵니다.
그러면 퇴소한 사람들의….
그것만은 지금 제가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 뽑아 주세요.
네, 그것도 이사진에서 어떤 해결방법을 찾았냐면 어차피 6월 30일까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유료나 실비입소자들의 입소보증금을 다 환불 조치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면 자금이 빨리 만들어지면 돌려드리면 되는데 그전에 안전대책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자산설정을 해 주고 나중에 돈이 생기는 대로 드리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일단 현재 법인에서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전 이사진들이 저기하던 통장을 다 찾으셨잖아요?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찾으셨잖아요?
그것 시에다 제출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계신 것 사본 좀 유인해 주실래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이사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서 자료요청을 드리면 유료시설의 총 보증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소자들에게 내 줄 돈하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통장 찾아놓은 것에 대한 사본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현 이사나 임원들, 그러니까 영락원에 관련돼서 지금 일하는 사람들의 채권관계가 총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하나 유인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종사자들의 채권관계요?
종사자들까지.
종사자들이 이런 사실은 있습니다.
전 이사한테….
개인적으로 빌려 준 돈들?
전 대표한테 돈을 줬다든가 이런 것, 채권관계요. 임금관계는 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하기가 힘든 관계가 종사자들이 그것을 발표 자체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취합, 지금 뭐야.
법인에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말고 지금 있는 임원들.
임원들이요?
종사자들 말고요?
종사자까지, 임원과 종사자.
아니,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가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은만기 씨가 그것을 못 하게 지금 말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안 주면 말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어음 사본 하나만, 어음도 개설한 은행이 몇 군데인지 모르겠지만 사본 좀 한번 유인해 주시고 어음으로 총 부도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유가증권으로 부도난 것.
어음하고 당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각 거래은행에 가 가지고 리스트는 뽑아 놨는데 제가 지금 금액을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음도 총 금액을 한번….
전체 어음 중에 아직 회수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분실어음도 몇 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그것 좀 자료를 유인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요구사항을 나중에 문서화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다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추후에 제가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다가 끊어졌는데요.
하세요.
올해 3월에 인천시 담당 과장님, 계장님, 담당 차관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수구청의 계장, 담당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환장할 지경에 있습니다.
자료 달라는 것 또 줘야 되고 모른다 하고. 아니, 시·구 담당자, 계장, 과장까지 5명 한꺼번에 바뀌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옳은 말이에요.
저희들 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제출한 자료 내도 또 내란 말입니다. 못 받았답니다. 없답니다.
그것은 안 되지.
우리도 그럴 것 아니에요? 법인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해합니다.
법인이 진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위원님. 채권자료 확보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일을 하기 이전에 솔직히 말해서 주무 관청에 뛰어 다니면서 자료제출하기 바쁩니다. 좀 확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연수구청을 제가 공격하는 발언은 전혀 아닙니다.
최근에 지도·감독이 있었습니다. 각 시설하고 법인 지도·감독도 바빠 가지고 26일로 연기된 상황인데 연수구청에서 지도·감독 나오시면 계장님하고 담당자 두 분이 나오십니다. 두 분이 연 100억 예산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인천 영락원의 전체 자료를 못 보십니다. 제가 여태까지 조사한 것 거꾸로 가르쳐 드렸어요.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찾아 보십시오. 이것을 추적해 보십시오. 버스 구입건이나 여러 가지 전임 이사장이나 전임 시설원장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들을 못 찾아 내더라고요, 오히려 가르쳐 줬는데.
자, 왜 그렇게 하느냐. 주무 관청과 법인은 협조 하에서 법인 정상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가르쳐 준 것 가지고 사실상 법인 사무국 시설 안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정부 지원금 법인 사무국에서 쓰면 안 됩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시설이 존재한다고.
제가 볼 때는 잘못한다기 보다는 현황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가 한꺼번에 다 바뀌어 버리니까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본 법인 사태가 법인만의, 법인 책임 맡습니다. 법인만의 책임입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이 현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외국처럼, 일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영리 법인화 되어 있더라고요, 수익구조도 가지고. 우리 나라는 정부 지원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남동경찰서에서 금융권 차입금 중 일부가 차입경영해서 금품이 오가는 행위로 진정이 들어 왔다면서 남동경찰서 담당 형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협조해 달라고.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문정식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 문정식 씨의 허위잔고증명서가 시청으로부터 저한테 날아왔습니다. 저는 당장 그것을 공문화해서 해당 지점에, 중소기업은행 압구정 지점입니다, 적혀 있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팩스로 공문 보내버렸습니다.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지점장이 전화왔습니다. 저 보고 당신 장난치냐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시청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거꾸로 제가 담당 차관한테 시에서 공문발송해 가지고 해당 지점에 해 가지고 아니라는 것을 빨리 확인시켜 가지고 아니라고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왜, 시에서 그런 행위를 안 하고 법인에 보냈다는 것은 나중에 담당자가 귀책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으십시오 오히려 가르쳐 줬어요.
저는 연수구청이나 인천시청하고 같이 손잡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파산이 목적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락하게 살도록 만들고 개인 사심이 없이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서로 잘못만을 꼬집기만 한다면 정상화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도 출연해 줄 사람도 없고 제도적인 한계점도 있는 상황에서 꼬집기만 한다면 여기에서 누가 살겠습니까?
자, 현재 이사님들 노령이십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전액 부채를 출연해 줄 사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사님들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 이제야 느끼십니다. 그 부분도 규정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또한 그렇다고 현재 이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거나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어떤 이익을 가지고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노인네들이 출연자들이라고 사기를 당할지언정 만나고 다녔을 때 주무 관청은 뭘 했냐 그것이지요. 잘 했니 못 했니 말만 했지 직접 나서 가지고 말한 적 없단 말입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참고하겠어요.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담당 주무관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공무원을 바꾼 것도 문제는 있고 그 전에 2년 동안 출연자 교섭한다고 계속 법인이 시간 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꼭 공무원만이 아니라 법인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함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관리해야 될 연수구청은 뭐 했는지 또 시는 뭐 했는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범 이사님께서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은만기 씨가 공무원의 실책이라고 꼬집어 얘기한 것은 뭡니까?
조금 전에 노철현 사무국장이 이야기한 대로 공무원의 잔고증명에 대한 그것이 시청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여기 시청에서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서류를 이렇게 법인에 넘겨줬다. 이런 것에 대한 귀책에 대한 그런 것을 꼬집으면서 자기 입지를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뭐 확인되지는 않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의회쪽에도 그러한 문제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의회도 책임이 있다?
아니요. 의회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호소를 했다는 얘기죠.
이명숙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법인도 잘못했습니다. 시청도 구청도 다 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했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한 발자국씩만 앞으로 더 나서서 화합해 가지고 이것을 같이 해결하자는, 위원님들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리고 구 집행부나 신 집행부가 와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해요, 열심히 했다.
그런데 사실 영락원의 구 집행부나 신 집행부가 그냥 사회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단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나 또 위원님들이 더 염려를 하는 거죠.
자료를 보니까 노인전문병원 부대사업 수입현황이 나와 있네요. 이것이 한 29억 나와 있어요. 장례예식장, 식당, 매점, 의료기관 해 가지고 그런데 수입으로 다 받은 거죠?
부대시설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계는 변호사 사무실에 채권신고된 금액만 가지고, 그러니까 채권 중에 그 채권의 성격은 뭐냐 부대시설이라 이것입니다.
29억 1,800만원 받은 거죠?
그것이 현재 법인이 받았다고 말 못 합니다.
받았다고 말 못 합니다.
왜 말을 못 해요?
그 자금이 법인통장에 입금이 됐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인이 받았다고 말 못 합니다. 그것은 법원 소송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 법인에서 병원 정상화를 시켜야 되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상화시킬 계획입니까?
현재 법인이 병원의 운영능력이 없습니다. 의료진도 없습니다. 자금도 없습니다. 병원은 운영능력이 없습니다.
최근에 법인이 주무 관청인 인천시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질의서를.
자, 출연해 줄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정상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병원을 짓기 위해서 부채가 발생됐고 병원으로 인해서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이것을 팔아서 부채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법인 자체는 운영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의료진도 없고 운영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준공이 되면 병원을 매각해서 부채를 갚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대로 원래 목적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그것은 80~90% 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먼젓번에 구 법인에서는 병원이 정상화돼야 영락원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신 법인은 병원 운영계획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법인은 병원 운영능력이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시민을 대표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의 현 법인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시 집행부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5월 26일 오후 3시에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조사종료)
접기
○ 출석조사위원
유천호 김용근 이명숙 정종섭
최만용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증인
(사회복지법인영락원)
현)법인상임이사 김용범
현)법인사무국장 노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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