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4회 [임시회] 폐회중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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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5월 14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증인추가선정및출석요구의건
2. 행정사무조사(전법인증인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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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조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차 개의를 선언합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증인추가선정및출석요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추가선정및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증인 추가 선정에 대하여 김용근 간사님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인 지난 2008년 4월 28일 논의 시 구 법인 증인으로 은만기 전 대표이사와 노인전문병원 신축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은창호 전 실장을 선정하였으나 구 법인 관계자로부터 당시 법인업무를 맡았던 은승주 전 부장을 증인으로 추가 요청 받았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위하여 구 법인 증인으로 은승주 전 부장을 증인 추가선정 및 출석요구하여 신문 및 증언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영락원 부도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증인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추가선정등의건에 대한 의견교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견교환 및 토론을 병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교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가능한가요? 지금 은만기 대표이사하고 은창호 씨는 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은승주는 제가 알기로 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부자 이외에 딸이 꼭 와야 되는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구 법인으로부터.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인 업무를 아는 사람이 은승주 씨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쪽에서 증인채택을 요구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나온 거죠?
사실은 그 일을 더 잘 본 것은 부인이에요.
아무튼 그쪽에서 누가 설명을 잘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은승주 씨를 채택했으니까 우리가 받아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니, 같이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교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교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영락원 관련 2차 증인추가선정및출석요구의건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의 의견개진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하였는 바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전 법인의 은승주 부장을 증인 추가 선정 및 출석 요구하기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추가선정및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의 전 법인 관계자의 증인출석 및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조사중지)
(10시 13분 조사계속)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은 오갈 곳이 없는 노인분들을 포함하여 요양 중에 있는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로써 법인의 향후 방향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인분석을 통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오늘의 회의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의 전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증인 여러분들께서도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행정사무조사(전법인증인질의·답변)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관련 전 법인 관계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조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관련 질의·답변을 듣기에 앞서 증인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증인은 대답과 함께 일어나 주시고 확인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전 법인 은만기 이사장님, 노인전문병원 신축을 담당했던 은창호 실장님, 법인업무를 담당했던 은승주 부장님,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의 전 법인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오늘 선서는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께서는 이 점을 인지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은만기 전 대표이사님의 대표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은만기 전 대표이사님이 대표해서 맹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5월 14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산 14번지
340418-******* 선서인 은만기
동 은창호
동 은승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선서 하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의 신문에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위원회에 참석,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방송이나 보도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조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언론의 보도권과 증인의 인격을 검토하여 그 요구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받아들일 수 있으며 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 진술한 내용 등은 사본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대해서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으며 증인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증인출석 요구한 것은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이 노인전문병원 신축과정에서 자금사정과 관련하여 부도가 발생하였기에 당시 법인의 관련분들에게서 영락원의 전반실태를 파악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증인들께서는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사실 그대로를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조사사항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적인 사항이나 조사사무와 무관한 사항은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영락원 대책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인 당사자의 얘기를 듣지 못해서 참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50여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 오셨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병원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제껏 잘 해 오셨는데 그래서 병원 건립을 맨 처음에 추진하게 되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만기입니다.
일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나 사회복지계에서 항상 자주 쓰는 말이 우리 나라도 이제는 생산적 사회복지를 구현해야 된다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취지에 상응해서 보다 생산적 사회복지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법인 이사회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수년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삼아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노인복지시설 5개 업종의 시설을 하면서 당시 2002년도에 대지를 구입하고 2003년도에 시설을 기초공사를 하기 시작할 그 무렵에는 5개 시설에 보호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거의 70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종합병원이라든지 일반 병원에서는 노인들이 중환자일 경우라든지 그런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제 때에 어르신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피를 하고 또 도리어 시립병원 같은 데에도 말하자면 병실이 없다 그래서 제한된 인원수만 입원하고 돌아가시면 교대를 한다든지 조금, 웬만하면 병원에서 퇴원해 가지고 또 교체를 해서 입원을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정신병원이라든지 그런 데까지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안양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멀리 입원을 시킬 경우가 있는데 정신병으로 불편한 문제가 있는 분이 거기에 입원하게 되면 내과질환이 발생이 됩니다. 엉뚱하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했던 분이 한 몇 개월만 있으면 내과질환으로 번져서 그냥 생명을 잃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시립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호사들이 우리 봉고차로 모시고 갈 때 가시다가 숨을 거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고 있는 책임을 맡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참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가슴이 아프고 그런 일이 있었고 어르신들을 볼 때에도 아, 이것이 과연 한국의 노인복지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상당히 저희들도 괴로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급증화 되어 가는 이런 시기에 노인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금 핵심적인 그런 관심사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삼아왔던 것을 그 주변에 가까운 데에 대지가 큰 길가에 한 650여평이 기존에 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비시설은 면적이 한 150평 정도만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공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옆 땅 한 850평, 4필지인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뭐 식당을 한다고 그러고 또 다른 영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그런 영업을 할 때 우리 실비시설을 기왕에 많은 정부보조를 받아서 짓고 또 법인의 자부담도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될, 그래서 어차피 그 땅을 사자 그렇게 해서 대지를 사가지고 건축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복지서비스만 받는 것으로서 만족치 못합니다. 노인의 욕구충족을 못 해요. 비례로 한다면 거의 30% 정도 차지되고 노인보건, 노인의 질환을 치료받는 것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천호 위원장, 김용근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제대로 노인복지를 성공적으로 하자면 병원을 반드시 노인전문병원을, 그러니까 일반병원이 아니라 노인들만 입원해서 치료받는 노인전문병원을 거기 그 장소에 건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자리의 땅 850평을 사서 합쳐 가지고 실비시설 빼놓고 나머지 한 350평 정도를 그쪽에 합쳐 가지고 5,240평의 건물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동기는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굉장한 필요성도 있고 또 영락원이 인천시에 이렇게 노인전문병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뭐 그런 취지에서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원 신축하고 관련해서 장기차입을 하셨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99년도에 20억 한도 내에서 담보장기차입으로 11억 9,800만원이라는 부채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 유료센터.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 법인 자체의 자본금으로 건축이 좀 어려웠을 텐데 당시에 조달계획은 어떠셨는지요? 어떤 재원조달로 이것을 하겠다고 계획하신 건지요?
그것은 은행대출 이자가 그전에 비해서, 몇 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다운이 됐습니다. 저렴한 이자로 바꿔졌기 때문에….
 97년도 이후에  98년도에는 굉장히 이자가 높았을 텐데….
높았었어요.
이것이  99년도 5월에 승인을 받으셨거든요.
그 때도 높았습니다. 월 11% 정도로 그렇게 높았고 연으로는 뭐 19% 이런 정도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경에는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의 이자가 월 5% 내지 6%, 월로 하면 5% 정도이고 연 6% 정도 아마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이자가 저렴하게 다운이 됐었고 그리고 땅은 350평이 합산돼서 대지문제는 850평만 사면 기존에 있던 공간,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 말씀은 재원조달이요.
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병원을 완공하게 되면 부대사업이 그 안에 약 10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 층에, 제가 미얀마에 가서 그런 모델을 확인했는데 아래층은 노인전문병원이지만 맨 꼭대기라든가 이런 데는 유료 노인복지주택 형식, 우리 정관에도 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 층에는 13세대, 2인용이라든지 1인용을 합쳐서 13세대 유료 노인주택을 설계하고 그리고 단층이라든지 2층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대사업, 병원이 5,240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식당, 매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체가 들어갑니다. 또 치과라든지 한방의원을 전세로 준다든지 그래서 한 10 몇 개 업소를 전세를 주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보증금, 보증금은 이자가 없는 보증금이거든요. 그 사업에 지장이 없어요. 또 계약만기가 돼서 그분이 나가면 거기에 대신 들어올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내주면 되는 것이고 또 영업이 잘되면 전세로 줬다가 월세로 또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유도리가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거기에서 나오는 보증금만 해도 100억의 수입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땅 사는 데도 그 때 은행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저희들은 한 100억 정도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영업행위를 할 때에도, 처음에는 뭐 노인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비대하다고 일반 사회에서의 여론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병원만은 의료법인으로 그렇게 신설을 하려고 알아 봤어요. 의사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보건과에도 물어보고요.
그런데 의료법인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완전 세금이 면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면제받는 것만 가지고도 은행에서 100억을 대출받아 가지고 건립한다고 할지라도 세금 면제되는 금액만 가지고도 충분히 은행이자도 주고 원액도 차차 장기로 분할해서 갚는다면 그것도 다 해결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좋은 법인을 가지고 왜 의료법인을 만들려고 하냐 그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고 이사회에서 다시 바꿔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인 우리 법인에서 목적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와중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채권단의 얘기도 들어보니까 이중계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자세하게, 아까 뭐 10여개 사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0여개 사업체가 한 100억 정도 보증금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계획으로 하셨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계획은 어떠했고 실행은 어떠하였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으면 끝나고 바로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장례식장은 얼마에 계약을 했고 얼마의 보증금을 받으셨고 식당은 얼마이고 매점은 얼마이고 치과는 얼마이고 한방은 얼마이고….
이중계약이란 말은 전부 낭설입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기회가 되셨으니까, 하여튼 이사장님의 계획만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액수도 알 수는 없고요.
그러시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은 그런 계획으로 했었는데 어디에서 차질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에서.
그것은 우리 전부가 다 느끼는 바고 알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떤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런 내색도 안 했고 또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제가 구치소까지 뭐 아시겠지만 한 6개월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나왔지만 그 안에서 많은 반성도 하고 많은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증언대에서 또 진실을 알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자발생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자 관계가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기채승인을 받는데도 예상 밖으로 기간이 많이 갔습니다. 가서 상당히 저희들이 가슴 조이면서 참으로 매일같이 와서 실무자들하고 설명하고 또 이렇게 토론하고 그랬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은 이해합니다. 실무자들은 행정요원으로 계시다가 또 그쪽으로 와 가지고 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되니까 저희들처럼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은 못 갖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가끔 와 가지고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과장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죠?
과장님한테도 호소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수차 올 때마다요. 제가 전문가로서 볼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기채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건도 충분하고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돼서 아마 그 기간이 상당히,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거의 1년 가까이가 갔고 그리고 막판에 거의 준공단계에 가서 2006년 5월 31일이 지방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선거 1개월 전과 선거 후 1개월 정도는, 그러니까 2개월 정도는 시중에 자금이 전혀 돌지 않습니다. 돌지 않고 그런 시기에 부도가 난 겁니다. 6월 30일에 부도가 났는데요.
그 때 1차, 2차, 3차 나기 전에 이미 저희들은 그런 것을 예상하고 은행에서만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대출승인을 추가로도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 사회 일반적인 이런 분들한테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선거로 인해 가지고 말하자면 5월이나 6월에는 전혀 융통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5월 28일, 23일부터 추가 기채승인을 요청했고 또 계속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준공 후에 주겠다 하는데 준공 후에 받을 게 뭐 있어요. 준공 후에는 추가로 받을 필요도 없어요. 영업 개시를 하면 의사들이고 뭐고 다 협력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협력을 합니다.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준공 후에 생각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는데 공무원들 가지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어떻게 막아 가는데 5월에, 그러니까 6월 한 달 전인 5월 8일에 다시 2차로 추가 기채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 때는 말하자면 건축업자들은 한 10억이라든지 8억이라도 주면 다 완공시켜 주겠다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준공자금 10억하고 영업개시해서 준공만 되면 우리는 바로 영업을 개시할 수가 있어요. 자원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 중환자실 해서 한 200여명이 누워서 치료도 못 받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의료장비를 즉각 미리 준비를 해서 다 설비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의료장비대로 20억 또 준공 후 병원개원 초기자금으로 6억 합쳐 가지고,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거기다가 다 설명을 했고 명시를 해 가지고 36억의 추가 기채승인을 요청했는데 그것마저도 1월 답변대로 그대로 준공 후에 검토를 해 보겠다는 식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분들과 싸워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일반인에게 또 아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부탁을 해서 여유 있게 약 15억 정도를….
사채를 빌리신 건가요?
사채라고 할 수 있겠죠. 지인을 통해서 받으려고 얘기가 다 돼 가지고, 그분들도 알아 볼 것 아니에요.
인천시에서 기채승인을 받지 않으면 자기들 것 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천시 주무 과에 가서 아마 사정을 했던가 봐요. 저희들도 그것을 몰랐어요. 가라고도 하지 않았고요.
말하자면 자기들이 알아보고 주무 과에 가서 요구를 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했다고 그래요. 이번에 추가 대출승인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해 줬고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를 도울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돕지 않으면 틀림없이 부도날 텐데 건물 다 지어놓고 부도나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되면 시도 복잡할 것이고 또 인천영락원 법인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 자기들이 돕는 입장에서 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승인을 해 달라.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주겠다. 승인 안 해 주면 줄 수 없으니까 틀림없이 부도난다는 그런 얘기까지 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것이 안 받아졌습니다.
또 그 전에 어떤 지인이 그럼 식당,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13억 정도를 준공자금으로 쓰도록 지원해 줄 테니 인천시 주무 과에 가서 좀 승인해 줄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아마 저희들한테 했던 모양인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것도 안 됐는데 그것까지 해 주겠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가서 확인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큰 사업체에….
잠깐만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거부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점이 첫 번째는 이자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그 쌓이게 된 이유가 기채승인하는데 시간이 계획보다 많이 오래 걸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추가로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최초에 은행 대출금 관계가 본 프로젝트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장기차입 신청을 할 때에는 89억 9,000만원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2003년도 5월, 6월경에 저희가 처음에 시에 와 가지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그 때 실무자 분하고 저하고 계속 왕래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 끝에 최초에 승인을 받은 것이 2004년 3월 6일자로 저희가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얼추 10개월 이상 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엄청난 자료를 제출했고 또 그 당시에 담당자 분께 저희가 볼 때에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자료요구라든지 질문이라든지 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으면서 금액 관계가 또 처음에 50억 한도에서 그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삭감이 돼 가지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때 허가사항 자체도 굉장히 은행에서 볼 때 애매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은행측에서 다시 이렇게이렇게 보완을 해 줘라 이렇게 또 얘기가 돼 가지고 다시 서류를 넣으니까 그 다음에 허가서가 나온 것이 4월 28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한 달 이상이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보완하고 보완하고 보완해 가지고 저희가 결국에 대출실행이 된 것이 2004년 8월 9일에 최초에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이 돼서 저희가 자금을 받게 됩니다. 건설업체가요.
그래서 결국 공사 시작 후에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이후에 자금을 수령받게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건축공정 자체가 철골철근콘크리트 공사거든요. SRC라고 그래 가지고 튼튼하게 지은다고 그래서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초기단계부터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철골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음발행을 저희가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음이라는 것은 3개월 내지 4개월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무리가 좀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돈이 들어와 있거나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네요? 결론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한 것인데 대출관계가 늦어졌고 공사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철골 골조공사를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철근은 막 올라간다고 그러고.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죠? 10개 사업소 계약 이런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이명숙 위원님한테….
오늘 안으로 주십시오.
자료는 해 주시고요.
앞으로 증인석에서 말씀하실 적에는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우리 정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동안 영락원을 꾸려오면서 잘 해 오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를 들어 보면 일단 너무 책임감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도 150억을 인정해 줘서 153억 300만원에 이 건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좀 무리하게 시작해서 부도가 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130억으로 됐죠.
아니, 그래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15억 200만원을 또 해 줬죠?
그렇죠. 50억 해 주고 15억 200만원….
15억 200만원을 또 해 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해 볼 적에 지금 법인에서 무리한 사업을 했다 이 말이죠.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변명이야. 뭐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것은 다른 데에 가서 얘기해야지. 계획에 넘어가서 부도가 난 것 아닙니까?
아니, 처음 계획에 우리는 89억….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인천시에다가 이렇게 건물 짓겠습니다 했죠? 그대로 시행 안 해서 부도가 난 거죠?
시에서는 2차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 이것 조금만 해 주면 완공될 텐데 시에서 안 해 줘서 부도났다 이거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시에서 승인을 해 줘.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우리 은만기 전 대표이사께서 영락원에 대해서 애착과 그런 열의를 가지고 끌고 오신 것은 인천 시민이 다 알아.
그런데 이번에 부도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대표이사님 책임이라 이 말이죠. 누구한테 미룰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니, 사회복지법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싸놓고 누가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하라고 했어요?
누가 하라고 했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행이자 금리가 옛날보다도 많이 떨어졌고 또 그 물건이 은행에서 100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은행이자를 우리 영락원에 맞춰서 이율을 맞춰줬어야 돼요? 은행 때문에 부도가 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일관계가 이렇게 자꾸….
아니, 그러면 우리 법인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부도난 것에 대해서 뭐 본질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저희가….
간단히 얘기하자고요.
지금 이 사업을 무리하게 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누구의 책임도 아니야, 본인들 책임이죠.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습을 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 원망할 것도 없고 저기를 해야 돼. 여기 나타난 것만 보면 전자의 공은 제가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많은 재산을 내놓고 사회사업한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무리한 사업을 하셨다 이거야.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이 결론을 보면 총 부채가 지금 320억 정도가 채무현황이 됐는데 맞습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됩니다.
이것보다 더 돼요?
조금 더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불법이죠?
어떤 측면에서….
이 채무가 이렇게 많은 것도 불법적으로 채무를 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법인으로서 채무를 질 적에는 시에 승인을 얻어야 돼요? 안 얻어야 돼요?
장기 차입할 때는 설정할 때 담보제공할 때 그럴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담보제공하지 않을 때는 마음대로 차입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마음대로라고 말씀하시면 좀 무리가 있고요.
아니, 마음대로라는 것은 승인 안 받은 것을 마음대로라고 합니다. 승인 받지 아니하고 법인 임의적으로 뭐 단기 차입이라는 것은 운영상 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이것이 단기 차입이 넘는 금액인데요?
설정이나 담보제공하지 아니하고 일반 일시 차입금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 차용금에 대해서는 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네요. 일단 그 문제점 하나 적어 두시고요.
위원장님,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저는 이렇습니다. 간단히 생각할 문제입니다.
법인이 운영하다가 무리한 사업으로 해서 부도가 났으면 이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지금 본인들은 몰라도 지금 채무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여기 시설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전 대표께서 좋은 뜻으로 운영했어도 그 과는 더 남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꾸 무리, 무리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 말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일본 같은 데는 아주 상당히 수십년 전부터 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그 공사비, 신축비 관계를 전체 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말하자면 건립을 합니다.
일본에서는요?
일본은 그러고 금리관계도 일본은 일반 기업체보다도 금리도 물론 한국보다도 쌉니다. 월 이자 3부, 4부. 옛날에 우리가 10% 넘었을 때도.
그런데 우리 나라 법은요?
우리 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일본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 시작이 1994년, 1995년부터 융자제도가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니,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잠깐만요.
아니, 이것 보세요.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유료노인복지 시설을 건립한다든지 할 때 거의 100%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아니….
한 가지 실례로 들어서 인천해동법인 때문에 우리가 물론 골탕을 먹었습니다만 해동법인을 인천에서 법인설립을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급조해 가지고 해 줘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보건복지부에 60억인지를 거기에서, 60억 범위 내 그리고 장비구입비는 10억 범위 내에서 해 줬습니다. 적게 평수를 제한했죠, 거기에서는.
그랬는데 다른 100여개 이상이 한국에 융자신청을 해 가지고 거의 100%를 대출해 줬어요.
은만기 증인님, 지금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답변하세요. 질의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법을 준용하셨는데 지금 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병원을 신축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시에 내서 허가를 맡은 것이 지금 대지 1,500평에 건물 5,414평을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업비는 153억 300만원에 시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리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지출됐든 어쨌든 간에 하다 보니까 지금 더 승인해 달라고 해서 2차 승인을 15억 200만원을 또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족해서 부도난 거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부도가 난 상태에서 무리하게 됐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중에….
 99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인데요.  99년도 전까지는 유료노인복지시설, 유료노인복지라 하면 노인전문병원도 포함이 되는 개념인데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경비 및 운영경비의 10%에서 30% 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99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을 사업자,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권장사업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시작할 당시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도를 예상하고 부도를 계획하고 저희가 시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자기 자본 24억을….
시작할 때에 대한 어떤 진정성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도가 나고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무리라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저희가 회피하려고 했다면 벌써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습을 하자고요.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지금 153억 할 적에 자기 자본 24억을 부담했어야 되는데 24억을 부담하셨어요?
24억….
자기 자본 기 투자가 24억인데요, 맞아요?
법인의 여분,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존….
아니, 하던 분이 계속해야지. 서로 의논하셔서 하세요.
정종섭 위원님, 질의를 하실 적에 누구한테 정확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 분이 하시라고. 은창호 씨가 하세요.
죄송한데 저희가 업무분담 관계가 또 있고….
좋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24억 자기 부담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애매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동정을 살 일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지난 1차 행정사무조사 때도 부채관계가 300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사 대비해서 부채가 왜 이렇게 많으니 적으니 진성이니 부실이니 등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사회복지법인 인천 영락원 자체가 1956년부터 대표이사가 교체가 되고 이렇게 됐던 것이 아니라 지난 30~40년을 계속 한 분이 유지해 가지고 진행이 돼 오면서 그 가족들이 사실 이렇게 저렇게 음으로 양으로 협력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상황들이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 자본 24억을 냈냐 안 냈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이 얼마냐라고 얘기한다면 부담을 안 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채권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좀 유치한 얘기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처갓집에서 1억원을 빌려다가 어음 막고 공사비 결제를 했다고 치면 그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될 수 있죠.
저희는 이것이 어떤 사회복지법인 인천 영락원이 어떤 객체로써가 아니라 저희가 주체로써 주인은 물론 아니지만 주체로써 어떤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살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사실 24억 이상의 돈들을 저희가 병원에 건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법인 땅도 거기에 투입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훨씬 24억이 넘지만 지금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 자체가 그러면 채권으로, 왜냐 하면 대표이사님께서 사임을, 결과에 보니까 해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사임을 하신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좋아요, 잠깐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24억 자기 자본 기 투자라는 것은 이 당시에 시작할 때에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락원에 있는 전자에 투자하신 것은 제가 공로를 인정합니다. 인천시민이 다 알아. 그것 이외에 더 투자한 겁니다, 병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채무를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채무라는 것은 단기 채무를 갚기 위한 채무이지 과도한 채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말씀드릴 사항이고 그런데 아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해동법인의 피해를 봤다는 것은 뭐죠?
해동법인이….
해동법인이 뭐하는 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까? 60, 70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에서 부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1997년.
해동법인이 뭐하는 데예요? 금융회사예요?
해동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차용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차용을 했는데 하다가 그 시설을 건립비로 사용을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부도나 가지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해동법인에서 무슨 피해를 봤냐고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거기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피해가.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동법인에서 직접적 피해를 봤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사회복지 동 법인으로써 부도 발생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회복지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에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추가 기채승인이라든가 제2차 승인에 대해서 더디게….
지금 말씀하신 상태는 그냥 저쪽에서 물리니까 나도 흔들렸다는 말씀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거기 부도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 융자해 주는 그 사업 자체를 폐지를 해 버렸어요. 저희도 미리 준비를 다 했었는데 유료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융자를 받아서 지을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설계 허가까지, 전부 설계까지 다 하고 건축허가까지 다 났었는데 말하자면 거기로 말미암아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융자를 받을 수 없어 가지고 유료시설을 은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은행에서 20억 융자를 받았고 또 개인 말하자면 사채를 얻어서 또 공사비를 줬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이자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아니, 그것이 해동법인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거기에서 부도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폐지가 됐어요, 융자제도가.
지금 제 말씀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각 법인들이 방만하게 운영하니까 더 투명하게 하라고 그래서 대출을 강화했다는 그 말씀이죠?
아니죠. 거기 부도가 안 났으면 그 사업이 계속됐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서 융자를 받았으면 유료센터에 있어서 그렇게 큰 빚을 지지 않았어요.
참고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덕적인 문제는 종사자 퇴직금하고 체불급여, 시설운영비, 입소보증금은 여기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지금 세 가지는 유용한 것은 사실이죠?
두 가지만 유용이 됐는데요.
종사자 퇴직금하고 체불급여하고 시설운영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퇴직금 관계는 3억 9,000만원이고요. 이번 1심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판결문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하고 당좌수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하고 근로기준법 위반하고 세 가지 병합돼서 1심해서 하고 2심에서 풀려나시게 됐는데 퇴직금 관계는 분명히 3억 9,000만원 병원 공사비에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시비로 1년에 55억 정도가 저희 법인에 무료 3개 시설을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어르신 부식비, 주식비, 기타 운영비 등등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출이 됐지 그것을 저희가 병원에 사용을 했다든지 그랬으면….
좋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했다고 하지만 운영을 보면 개인 집안 돈 쓴 것이지 공적인 자금으로 쓴 것 아닙니다.
왜냐 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운영됐어야 됐고 또 그런, 이것도 쓸 돈이 있고 안 쓸 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영락원에서 뭐라고 그럴까 규범을 넘어서 운영했다고 일단은 생각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수구에서….
그러니까 저 본인 생각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복지법인을 이분들이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운영비를 무슨 공사비로 유용했다고 그런 걸 또 일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했는지 몰라도 운영비 관계는 유료노인전문요양센터, 거기 유료시설의 운영비가 물론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적자운영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인천시라든지 실비시설도 생기고 또 여러 소형의 유료노인전문병원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유료센터가 176명까지 그렇게 가득찼던 2002년이나 2003년도만 해도 그랬는데 그 뒤로 인천에도 각 구청마다 노인복지시설들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인원이 팍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여명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료시설이 적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연수구청에 아마  75년도경에 실비노인요양시설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아마 보고서를 제출했던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지금도 유료시설에 있어서 운영비 부족분, 인건비를 못 줬다든지 무슨 용역비를 못 줬다든지 밀렸다든지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병원에 유용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보세요. 운영하시다가 자체적으로 자금이 모자라면 그냥 그렇게 유용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유용해요? 거기에서 못 줬다니까요. 못 준 것을….
아니, 퇴직금이나 시설운영비, 체불급료가 있는 것이 그 때 당시에….
그것이 돈이 부족해서 수입이 부족해 가지고 못 준 것이죠. 무슨 유용을 해요?
그러면 좋아요. 이것은 나중에 따질 일이고 입소보증금은 왜 쓰셨어요?
입소보증금하고 퇴직적립금하고 그것만 말하자면 이사회 결의해 가지고 병원 건립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 돈이 25억 돼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입소보증금은 두 가지인데요. 영락요양의집이라고 실비입소 보증금하고 영락전문요양센터 유료입소 보증금이거든요.
그런데 유료입소 보증금 같은 경우는, 거기 보증금은 이미 그 건물 거기에 10원 한 장 국가에서 정부지원이 없는 시설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미 건축비 및 운영비로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 형태가 어르신 들어 오시면 그 보증금 받아서 또 나가시는 분 매달 1%씩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보증금의. 그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 차액을 돌려드리고 돌려드리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순차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거기 자금이 이쪽 병원으로 들어갔다 법인에 썼다 이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쓴 것은 퇴직금 3억 9,000만원하고, 퇴직금 3억 9,000만원이 무료 3개 시설 퇴직금하고 그 다음에 이쪽 실비시설 보증금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료시설의 3억 9,000만원이면….
무료 3개 시설 퇴직금 3억 9,000만원.
4억 정도는 4개 시설에 있는 거네요? 지금 여기 보면 종사자 퇴직금이 7억 8,200만원인데 5개 시설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고요.
그것은 잘못된, 저희도 법인에서 노철현 국장이 제출한 서류를 봤는데 잘못된, 잘못 알고 있는….
거기에서는 지출할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가 맞춰보면 되니까 그러면 유료시설 3억 9,000만원은 운영이 안 되니까 적립을 못 했다는 말씀….
본래 적립을 안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는.
유료시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립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운영이 안 되니까 유료시설이. 유용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유가 없으니까 적립을 안 하는 입장이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적립을 못 했다, 남는 돈이 없으니까….
정종섭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결론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은만기 전 대표이사님께서 증인께서 말씀하세요.
결론이 뭐예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터놓고 말씀하세요. 누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도난 후 2년이 돼 갑니다. 제가 사표낸 것은 제가 스스로 사표낸 거예요. 상임이사된 분하고 또 대표이사님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자진해서 사표냈고 그것도 그분들이 자금을 준비해 가지고 병원을 완공하겠다 그리고 유료시설의 부족분 있죠. 유료시설에 인건비 못 주고 식당, 말하자면 용역비 못 주고 한 것 이런 것들까지 다 해결해 주겠다 내가 사표를 내면 즉각 해 주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병원은 하루빨리 준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사임을 하고 병원 완공돼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아니, 은만기 증인님, 지금 개인적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 물었지 않습니까? 정종섭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됐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맡은지 지금 거의 15개월 이상 됐는데 전혀 무대책이었고 그리고 말하자면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아니, 전 대표도 안 지는데 지금 사람들이 무슨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마세요. 은만기 대표이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아니, 그 다음 얘기를 해도 되죠?
지금 그분들 책임을 논할 일이 아닙니다. 설립자께서 이것은 문제가 많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러면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래야 누가 봐도 아, 참 그분께서 사회사업하다가 좋은 일하다가 하셨다는 것이지 지금 누구 원망만 하면 대표이사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둘 거예요?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전 은만기 대표이사님께서도 오늘 발언을 하신 모든 요지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청이나 기타 외 여러 관계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부채 발생된 그 자체에 대해서 물론 책임을 지금도 통감하고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고 일단 살고 나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책임과 고통 속에서 그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락원 자체에서 은만기 이사장님은 자연인입니다. 이미 포기하라 포기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이미 자연인으로써 떠나 계시고 아무 것도 영락원으로써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말씀 아까 하셨는데 부채가 있는 것이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채로 인해서 마음대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부채를 마음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부채가 이미 자산으로 변형되어서 실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영락원 자체는 사회복지법인은 5,000여평의 기본자산 토지와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재산 토지를 매입할 시에는 시청에서 사실 단 한 푼도 토지에 대한 매입대금은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건축비는 기능보강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10억 지원 받아서 15억원어치를 집을 지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부채로 남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산으로 실체로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병원도 5% 건물 짓다가 10% 건물 짓다가 부도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정으로는 93% 공정이고 전기만 등만 달면 될 정도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지금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그 실제 자산평가는 안 됐지만 지금 실제 건물에 들어간, 토지와 건물에 들어간 것은 120억 정도 실제 이상의 돈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났을 때에는 그것이 200억원 이상의 가치, 자산평가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꼭 여기 계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또 시청 관계자들이 또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또 법인 이사 모든 관계자들이 아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면 영락원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하세요. 좋은 얘기인데 들어야죠.
이것 꼭 아셔야 될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영락원 문제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은만기 대표이사님의 사임 경위부터 시작을 하면 사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 6월 30일 부도 이후에 사실 은만기 설립자 측에서는 다시 추가 자금을 해서 부도사태를 사실 수습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부채가 많지만 부도 수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뭐였냐면 그 당시 업자들이 6억 정도만 본인들한테 투입을 해 주면 자기네가 준공을 해 주겠다라고 그 정도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3개월 정도 되니까 부도난 입장에서 누가 돈을 투입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던 끝에 사실 이사 중에 있었던 김용범 지금은 상임이사님이죠. 김용범 이사께서 기획실장과 그 대표이사님을 찾아오셔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일주일 이내에, 5억에서 6억을 일주일 후에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은만기 대표이사와 사모와, 그 당시 때 김형은 이사였죠. 이사님과 은창호 기획실장과 은승주 부장 네 명이 중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돈을 줄 테니 도망가라.
그리고 자기가 부도를 다 수습하고 정리하겠다. 정리하면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또 운영하셔라. 그래서 그런 1차 제안이 있었을 때 은만기 대표이사 이하 저희들은 일언지하에 내가 살면 얼마를 살겠냐, 죽어도 나는 영락원에서 죽겠다. 도망가지 않겠다. 그 돈 있으면 공사업자들이 지금 현재 5~6억만 있으면 준공을 떨어뜨려 줄 테니 공사를 그 업자들한테 줘서 공사를 마무리짓게 하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일언지하에 사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2006년 9월 초에 김용범 상임이사와 그 당시 때 임대업자였던 이수환 씨가 다시 은창호 실장과 은만기 대표이사님을 찾아와서 다시 또 두 번째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1차 제안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제안이 뭐냐 하면 김용범 이사와 업자들이 합의가 다 됐다. 그래서 그 합의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준공을 업자들이 맞춰주기로 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합의가 됐냐 그랬더니 김용범 이사가 건축을 맡아서 한다면 업자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선 공사를 하고 준공 후에 대출을 받으면 후 결제를 받아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김용범 상임이사가, 지금 당시 상임이사가 한 얘기가 그러면 업자들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했더니 첫 번째로 대출을 받으면 어떤 채권자보다도 제1순위로 업자들이 선 투입한 공사비를 먼저 1순위로 변제하는 조건이다. 그것은 당연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업자들이 요구하기를 그 당시 때 최모 단장이, 채권단장이 한참 매일 와서 시끄럽게 굴어서 그 업자들이 요구하기를 최 단장한테 자기네들이 1순위 변제를 해갈 수 있는 각서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받아서 해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석에서 한번 듣기로 하고….
이것은 사석에서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 내용 조차도….
이 본질을 모르면….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
이 내용 조차도 내부적인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 내부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영락원 사태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형성된 것 아닙니까? 아직 수습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수습이 안 되는 원인입니다.
그 원인을 지금 말씀드리면….
그것을 모르면 행정사무조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우선 김용범 이사를 다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아니, 이것은 다음 얘기이니까 일단….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정종섭 위원님의 질의가 아직….
그러면 이것 마무리하고요.
질의 계속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 위원회에서 보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맡은 분이나 전 대표나 이것 해결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내부적인 문제라면 영락원 자체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의회든 시든 그런 내부적인 문제인데 회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지.
잠깐만, 지금 이것 수습은 내부적인 얘기이고 지금 내부적으로 수습하려고 지금 이사회 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그 경중을 따지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부적인 일이고 지금 말씀하실 때에는 전 법인에서 이런 모든 것을 책임을 안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져야 되잖아요.
지금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데에 대해서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책임을 지는데 조건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 사임해야 돼.
다 사임하셨지 않습니까? 사임했어도 우리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락원 자산 형성된 부채에 대해서 저희는 연대보증을 다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도 사실 채권자들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애로를 쓰다듬어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영락원에 찾아오면 저희 만나고 그리고 밖에서도 오라고 그러면 저희가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달래고 사정하고 애걸하고 맞기도 하고 목도 잡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채무를 빌릴 적에, 채무를 질 적에는 시의 승낙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기채무는….
근저당 설정할 때만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시청도 물론 1조 5,000억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돈을 갖다놓고 다 모든 사업을 합니까? 지하철공사나 이런 곳도 지방채 발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자금이 선순환이 안 되면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 말씀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증인께서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뭐 범죄취급을 하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마음이 아프시지만 조금….
왜 그러냐면 영락원 사태에 대해서 저희는 그 핵심에 서서 모든 사태를 다 지켜봤고 겪었고 한 장본인으로서 이 문제의 요지가 두 가지가 있어서 영락원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고는 시의회나 시청, 법인이사 그 누구도 영락원 문제 풀지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것을 들으시려고 안 한다면 사실 이 조사위원회가 무의미합니다.
비공식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증인!
비공식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오늘은 위원님들이 세 분 증인께 우리가 그동안 영락원에 대해서 정상화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지금 증인께 물어보는 시간이니까 증인께서는 거기에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이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유천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손님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같은 동료 위원들이 증인들한테 너무 과도하게 질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정정을, 시정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우리는 세 분 증인들한테 증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부 듣고 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받아서 그 판단을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뭐 일부 위원은 죄인 다루듯이 그렇게 했지 않냐, 저렇게 했지 않냐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자세히 못 들으셔서 그러신 것 같고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고요.
아까 채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321억 정도 말씀드렸을 때 채무가 그보다 더 많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청했던 사업자들하고의, 지금은 채권자가 된 거죠. 그분들하고의 계약내용하고 그 다음에 채무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승주 전 법인부장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인을 쭉 하셨던 분으로서 할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면 정종섭 위원이 요청한 답변은 뭘 요구했냐면 그렇다면 전 대표이사께서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얘기를 듣고자 해서 했는데 계속 다른 얘기가 지금 나온 것이거든요. 그것은 좀 불필요한 논쟁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구 법인대표로서는 어떤 해결책을 지금 갖고 계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참고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실장님이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인관계가 처음이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일단 저희 은 전 대표이사님 이하 저희, 그냥 가족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족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부도사태의 실질적인 어떤 관련자는 어르신, 직원, 채권자들입니다. 그리고 영락원이 여기까지 오는 데에 대해서도 어르신, 직원, 채권자들이 수고와 노고 또 채권자들의 고열 같은 어떤 그런 고통들이 그 땅 속이나 건물 속에 다 묻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르신, 직원, 채권자 이 삼각 관련 이해 당사자 분들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최소한의 희생을 가지고 회복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욕구는 우리 사회복지법인이 빨리 정상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상화됐으면 좋겠냐, 그대로 여기서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춘동 14번지 그 시설에서 부도 전과 같이 큰 문제없이 운영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직원들 또한 그 시설이 존속하고 유지되면서 앞으로 뭐 장기요양보험이나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계속적인 근무를 통해서 정년도 60세까지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요양보호사 저녁 때 30만원이나 40만원씩 내고 교육도 받고 지금 그렇게 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또 채권자 분들이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채권자 분들이 다 하나같이 채권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 10명이 있으면 일부 극소수의 채권자 분들은 물론 극단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고 노인이고 법인이고 사회복지고 다 필요 없다. 나는 내 돈만 받는 것이 정상화다. 그런데 본질적인 차원에서 채권자의 정상화는 자기 돈 받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에 채권자의 어떤 스펙트럼을 좀 봐 주셔야 됩니다. 이 특수성을 모르시면, 지금 일간에 여태까지 부도가 난지 2년이 되고 대표이사가 교체된 지 20개월이 지났는데 정상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목 속에서 출연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억이다, 400억이다. 그것이 2006년 6월 30일날 부도나고 일부 채권자들이 출연자를 영입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문 모씨 해 가지고 결국에 8월, 9월 지나면서, 2006년 지나면서 2007년 3월 30일날 290억 잔고증명 저희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이 사기극으로 끝나면서 한 6~7개월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정상화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채권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대표이사님도 그 후에 그분 스스로 말씀이 뭐 열다섯 군데, 열여섯 군데, 몇 군데를 추진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변명 내지는 이유를 대시면서 여기까지 오고 지난 9일에도 돈이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됐고 또 15일날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채권자 분들도 현실적으로 저희 은 전 대표이사님이나 저나 저희 은 부장이나 세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은행이나 이런 데는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 채권자 분들 또 건축업자 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도 대다수의 분들은 은 전 대표이사의 어떤 인생, 역사 또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의 어떤 가치, 공공의 가치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진짜 350억원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좋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채권자 그룹이 있어요. 아까 스펙트럼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룹 1, 2, 3을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 안의 내용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채금액에 대해서 모든 채권자들이 예를 들어서 일시에 35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들어와서 일시에 이것이 해결이 되면 너무 좋겠다. 채권자들은 일단 고통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시에 해결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어차피 시간은 간다. 그리고 지난 2년 그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문제를 여기까지 만들어놓고 실행했던 당사자이고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
이 문제는 기왕에 35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출연자가 돼서 되면 좋지만….
그러면 결자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이에요. 어르신들은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 직원도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들을 구별해서 어떤 그룹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만 하시라니까요.
아니, 극소수의 채권자들은 돈을 우선 돌려주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채권자 분들은 역시….
그러면 액수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파악할 때에는, 일단 저희의 기본내용은 뭐냐하면 우선 전제조건은 큰 출연자가 안 된다는 것으로 일단 전제를 합니다.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되면 감사한 일이죠.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영락원에서 다 떠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보면 일단 병원을 준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준공하는데 지금 9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10%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런 상상도 못 합니다. 그런데 90% 이상 되어 있고 건축업자 분들하고도 기본적인 어떤 맥락이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자금을 통해서 일단 병원 준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준공 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자들의 스펙트럼이, 사심 없이 말씀드리면 저희 가족들도 돈을 실제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1억이나 2억이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의 또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다. 1차적인 어떤 바운더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바운더리 그 다음에 3차적인 바운더리 이 정도까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3차적인 바운더리에 계신 분들은 준공 후에 즉시 지불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적인 바운더리는 저희가 존재하는 한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그것이 당장 갚아야 될 채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진정성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전제되어야 될 것은 부실이다, 허위다, 1억짜리 2억 만들었다, 뭐했다 뭐했다 하는데 저희 정말 그런 것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했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부도나는 것이 십중팔구는 다른 주머니 차고서 부도를 내고 하니까….
아니, 그러시면 채권자들하고의 계약서라든가 그런 것을 왜 현 법인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아까, 참 좋으신 질의신데요. 아까 은 부장이 얘기했던 맥락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상임이사를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대표이사님이나 상임이사님이나 저희가 6월 30일날 부도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으면서 김용범 이사가 제안에 의해서 뭐 이렇게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정말 믿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아무,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 지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살리고 회복시켜야 될 그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확인서니 각서니, 왜냐 하면 이것은 공공의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은 전 대표이사 개인 것이나 우리 가족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공증도 하고 촉탁도 하고 신탁도 하고 별 걸 다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정말 저희가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도 장로님이시고 저희 은 전 대표이사님도 장로님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권한은 여태까지 다 행사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 저희 엄마라든지 김형은 이사 그 다음에 은영주, 은현주 원장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원장 한 것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어르신들 기저귀 가는 것부터 목욕부터 시작해 가지고 25년, 3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부도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오히려….
자꾸 또 다른 데로 가는데요. 저는 이해는 합니다.
아니, 이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면 저희가 아무리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아니, 이해를 해요.
그냥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것을 잘 압니다. 알고 전문성을 가지고 가족이라도 그 일을 했다면 그것 가지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가지고는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제 채권자만 남았어요. 채권자 중에 그룹을 보자면 지금 가족부터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건축업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업자들이 지금 계약하고 들어 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기채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지인들이 빌려주고 한 것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지금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세 부류 이외에 또 가족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했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고 우리의 대안은 이거다 이렇게 대안을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다른 얘기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 얘기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는 지금 은만기 장로님, 뭐 아까 장로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김원종 장로님도 같은 기도원 회원이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있는데 김원종 대표이사를 영입하신 분도 사실 은만기 이사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을 다 맡기셨는데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신뢰가 깨진 것은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고 양쪽이 다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고 맡겨주고 이사회 자료도 다 넘겨주고 또 그런 계약서 같은 것도 다 넘겨줬으면 이렇게 서로 오해가 있지 않았겠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이런, 아까 우리 은만기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조속히 정상화시켜 주겠다고 했던 것이 안 이루어졌다. 병원을 빨리 건축하는 등 이런 것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보다는….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결과만….
그래서 9월 23일에 대표이사 교체 이후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공사관계 서류라든지 계약서류라든지 이런 관계를 김용범 상임이사 및 건축추진위원장, 같이 겸임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병원 현장 2층에서 제 기억으로는 10월 15일경입니다. 분명히 넘겨줬습니다.
2006년?
그렇습니다.
왜 그 때 넘겨줬었냐면 그분이 공사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사업자들 다 불러모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부터 김용범 상임이사가 건축업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멈춰졌던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시작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딱 마음 먹으면 내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그 관계를 저희가 넘겨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넘겨드린 이후에….
채무관계는?
채무관계도 넘겨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다 넘기셨습니까?
넘겨드렸습니다.
2007년도 초에 넘겨드렸는데 넘겨드린 이후에 지난번 결과도 보니까 은 전 대표이사님이 대표이사 교체할 때 뭐 부채가 40억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200 얼마가 됐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원종 대표이사님, 그 때 당시에 이사님한테 김용범 상임이사하고 제가 9월 20일, 대표이사 교체가 2006년 9월 23일입니다. 9월 20일 경에 인천주안감리교회 1층 커피숍에서 3자가 만나서 저희가 부탁드렸습니다.
대표이사님, 부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어려운데 김용범 상임이사가 우리는 어떻게어떻게 해서 정상화시킨다니까 임시로 좀 맡아 주십시오. 건축업자들이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은 실장하고 김 집사, 젊은 사람이 손잡고 한다니까 믿고 그러면 내가 임시로 맡겠다. 그 때 이미 다 은 전 대표이사가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그 당시에 부채는….
그 때 부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렸고요. 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정확한 부채 액수는 말씀을 안 드렸고 40억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준공까지 앞으로 가는데 40억이 필요합니다. 공사업자들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채를 밝힌 것은 2007년 초에 그 명세표를 드렸습니다. 김원종 대표이사님께.
왜 그랬냐면….
그 때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2007년 초에 넘겼다는 부채액수는.
그것이 앞으로 건축 진행할 것을 포함해서 300….
아니요. 부채만이요.
그러면 약 3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포함해서는 얼마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때 한 356억인가 359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정확한 채무내용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잠깐 드리면 안 될까요?
더 이상 그 얘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세 분을 처음 뵙는 자리이고 저는 지난 12월에 보궐선거로 당선이 돼 가지고 들어 왔기 때문에 영락원에 대해서 사실은 내용을 모릅니다.
제가 질의 중에 아주 가장 기초적인 질의가 되더라도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영락원이 처음에 신설된 지가 오래됐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송도, 송도 해 가지고 처음 시골에서 와 가지고 영락원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영락원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사업 이런 목적은 아니죠?
영리사업은 아니고 비영리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영리사업은 아니다?
네,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을 지어 가지고 부채가 있을 때 영리사업이 아닌데 그 부채를 어떻게 갚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원 관계는요. 대출로 병원 쪽을 장기차입을 해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그러니까 수익의 개념이 무료병원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수익이 남았을 때 그 수익금을 오너라든지 사업주체가 가지고 가서 쓰느냐 마느냐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수익이 남았을 때 그 법인에 재투자하고 빚이 있으면 빚을 갚고 이자를 갚고 그런 개념의 비영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병원 내지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노인전문병원을 저희가 시작할 때에도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계획서상에 저희가 시에도 제출을 다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 접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15억 플러스해서 168억이죠? 153억에서 15억원이 추가돼서, 공사비가요. 그런데 그 중에는 부지값이 33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공사비가 15억 추가해 가지고 150억이 된 거죠? 맞습니까?
총 공사비가 150억입니다. 자기자본금 64억 3,000만원 중에 순자기자본이 22억원이에요. 그러면 순자기자본금 22억원은 그 때 준비가 되어 있었죠?
병원 토지여분 400평 그것을….
아니, 땅값 33억을 놔두고요. 공사비가 당초 135억에서 15억 추가해 가지고 150억 된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사업비 168억, 부지 33억원, 공사비 135억 그리고 밑에 보면 공사진행 중 15억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제 설명이 이해는 가시죠?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순자기자본 22억원은 그 당시에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 당시에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딱 들어있다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계획서를 낼 때에는….
처음 6억원은….
그러면 자기순자본금 22억원은 연필로 22억 적은 겁니까? 아니, 22억원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계획서를 낼 때, 이 병원을 지을 때 자기자본금 64억 3,000만원 중에 순자기자본금 22억원, 보전금 42억 3,000만원 해서 64억 3,000만원 아닙니까?
그 22억 관계는 저희가 현금으로 자기자본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토지부분을 거기에다 편입시키는 부분을 자기자본으로 계산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 사업비 168억원 중에 부지값 33억원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에서 자기자본이 22억원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여기에는 33억원이고 지금 153억을 맞출 때 자기자본금 64억 3,000만원은 보전금 42억 3,000만원하고 순자기자본금 22억원 해 가지고 64억 3,000만원 만들고 은행차입금이 88억 7,000만원으로 153억에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 구 법인에서 처음 사업계획할 때 사업계획 잡은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죠?
그것은 지금 현 법인 사무국장이 제출한 것 같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대책위원회 회의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저희가 대책위원회에 뭐 자료제공을 요청받는다든지 출석해서 뭐 증언을 해 달라는지 이런 얘기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책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주신 분 있죠? 어느 분이에요?
지금 시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온 것이거든요.
이 자료 주신 분 다음에 여기 참석을 꼭 증인으로 시켜요.
네, 알겠습니다.
영락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엉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보낸 것밖에 안 되는 자료거든.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 말씀이죠? 확실하게 답해 주셔야 돼요.
그 사항이 조금 틀립니다.
아니, 증인들께서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최만용 위원께서 지금 증인들한테,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잘못된 건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료는 지금 세 분께서는 전혀 모르는 자료다 인정하셨습니다.
전혀는 아니지만 금액적으로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자료라는 말씀이잖아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6억원으로 돼 있는데, 순 자기 자본은.
6억원으로 돼 있다. 하여튼 이 자료는 인정을 못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방금 은창호 실장님 말씀은 순 자기 자본이 6억….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병원을 짓는데 135억 아닙니까? 그래서 150억이 된 거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리고 순 자기 자본은 6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144억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장기차입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많이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내용을 보면 88억 7,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은행 차입금이. 그렇죠? 계획은 그렇게 세웠던 거죠?
처음에 89억 9,000만원인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영락원 자본이 6억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95억인데 나머지 145억은 어디에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150억 공사를 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 자기 자본은 6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89억을 받으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는 부대사업하는 겁니다.
어떤 부대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매점….
임대보증금으로 그것을 45억 정도 생각을 했다?
네, 유료노인복지주택하고, 유료노인복지주택 13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건물로써는 일단 저희가 예측감정을 한 것이 있거든요. 부도 직전에 예측감정을 한 것은 건축만 준공이 나면 한 220억 정도 될 거다 예측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정사한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이 220억….
건축만.
이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땅값이 이 내용대로라면 33억 그리고 건축비 150억 투자하면 180억 정도 돼요.
그런데 180억 정도 되는데 실제 부대비용에 보증금이 45억 내지 50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의미에서 6억 가지고 150억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당초 계획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6억 플러스 400여평의 잔여 법인토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억하고 33억은 땅값하고 그러면 40억 가지고 150억, 180억 공사를 하겠다고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하고 보증금이….
제가 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이런 계획을 못 세우고 이런 사업을 뭐 이런 비영리사업을 병원이니까 영리도 되지. 사업을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갑니까?
병원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수익성이 아무리 있어도 땅이 있고 돈 6억 가지고 150억 공사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350억 된다고 그랬죠?
350억까지는 아닙니다.
300억이라고 치자고요. 여기는 320억 얼마 나왔는데….
그런데 유료시설에 빚이 있습니다.
150억 공사에 320억 부채가 있다라고 그러면 믿을 수 있습니까?
부채관계는 병원만 단순하게 150억 공사인데 왜 300억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부채가 형성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최초 부채가 몇 년도부터 부채가 됐어요? 제가 바로 듣고 싶은 것이 그것이었어요.
일단  56년도에 동진보육원 모태로 시작했을 때는 기본자산이 800평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여평에 이르렀는데 지금 4,200평 정도를 40~50년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라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 말씀만 듣고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답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서 못 하고 답변 못 해 주신 말씀은 자료를 만들어 보내 주십시오. 제가 꼭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식 이후에 속개하자고 메모가 왔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채 속에서 인천시에서 허가를 해 줬는지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분은 가족관계입니까?
네, 맞습니다.
다 사회복지 전문가이시죠?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증은 없는데 가족관계로 운영을 하셨다?
다른 분들은 자격증이 다 있고 저는 물리치료사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로 근무했을 뿐입니다.
자본금 6억, 은행대출 제가 보는 것은 참 너무 꿈이 크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봅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에서 제가….
이해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한 말씀….
이해한다고 했으면 됐어요.
저희….
아니, 나중에 하고 싶은 말씀은 달라니까. 왜냐 하면 지금 빨리 식사하러 가자고 하네요. 제가 조금 늦긴 했지만….
위원님, 외람되지만 이것이 다 기록에 남고 녹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증인들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만 따라 주세요.
그러면 영락원이 병원 짓기 전에, 병원을 신축하시기 전에 그 때는 부채가 없었습니까? 이것은 이권사업이기 때문에 영리사업이니까 지금 부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 150억 투자됐는데 감정이 220억 나오고 은행에서 80~90억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은행에서 그렇게 대출을 해 줍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연결을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은행에 제가 본점으로 질의를 해 가지고 그 자료 가지고 확인을 제가 한번 해 보게.
지점장 통해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병원 의료기관 들어오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어야지 은만기 대표이사님께서도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지점장님실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지을 테니까 80억, 90억 대출해 주라 해 주겠다. 사실 그것은 그 분이 혹시 영락원의 은만기 대표이사님을 이 지경에 몰아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것이거든요.
지점에서는 처음에 올렸었어요. 본부로 올렸는데 거기에서 반려가 됐었습니다.
반려됐죠?
현장 와서 답사 한번, 식사한번….
반려가 된 거죠?
본부에서 식사….
반려는 되신 거죠?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된 겁니다.
아까는 우리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컨텍은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 후에 신한은행에서….
지점에서 OK 해 가지고 올렸던 것이 그렇게 돼서 실사 나온 분은….
하여튼 점심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저는 이쯤 하고 다시 제가 궁금한 것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증인들께서도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회의를….
정회하시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 06분 조사중지)
(12시 12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은만기 전 대표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지금 총 채무현황 내역이 없습니다. 제출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출하실 수 있어요?
대표이사한테는 진작 줬어요.
줬으면 거기에서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나오셨으니까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니까 총 채무현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 채무내역을 일자별로 사유를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을 일자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일자별로 사유까지 해 가지고 드리기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채권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토를 달지 마시고 지금 일자별로라는 것은 뭐냐면  86년에 빌린 거나  85년에 빌린 거나 정리를 해 달라 이거죠.
그러면 채무를 빌릴 적에 사유 안 써요? 그리고 그 내역이 안 나와요? 이사회 결의 안 받아요?
결의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맞춰서 사유, 사유는 이사회 의결로 무슨 명목으로 얼마를 언제 이것이 나와야죠. 그냥 무조건 왜 빌렸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수습하는데 참고가 되지 지금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주실 수 있겠어요?
드릴 수는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채무관계가 가장 쟁점인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 수 없는 부분만 얘기해요? 줄 수는 있는데 왜요?
아니,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정확하게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드리기에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최대한 채권내역 리스트 관계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관계는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단 김원종 대표이사님한테 2006년 3월에 채권을 밝혔습니다. 명세표를 드렸는데 그 분이 시에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이 출연자 되냐 안 되냐 계속 시에서 정상화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니까 그리고 관선이사 나온다 파견한다 파견 청산한다 등등 얘기를 하니까 이사들 사임시킨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안 받았다 은 전 대표이사쪽에서 전혀 협조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협조가 안 돼 가지고 채권이 예를 들어서 확정이 안 된다 그래서 채권이 확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출연자 다 해 놨는데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채권금액이 얼마다 모르니까 그것이 안 오는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회의록에도 말씀하시고 그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은창호 실장님,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는 뭐냐면 그것은 별개이고 지금 채권이 총 얼마냐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채권이 총 얼마인지 알아야 출연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진성채무가 얼마가 되는지….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 임원진들한테 말할 사항이 아니에요. 현 임원진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았다 그것은 말할 사항이 아니야.
지금 은만기 대표이사께서 하실 적에 총 채무현황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과거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드리고 협조했거든요.
그런데 출연자 데려오는 것을 저희한테 협조 못 받았다 얘기하면서 자료제출을 못 했다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뭘 하셨냐면 검찰에 고발하셨어요. 2007년 8월 24일 검찰에 진정했지 않습니까? 은만기 전 대표이사 사기, 횡령, 배임 그 다음에 채권 부풀렸다 문서 송치했다 그래 가지고 검찰에 진정해 가지고 저도 강도높게 조사 받았고 아버지도 조사 받았거든요.
그런데요?
그래서 검찰에서 경찰에서 일일이 채권자한테 전화해 가지고 확인하고 수사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무혐의 처리 받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진성이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법인에서는 진성채권이다 부실채권이다 조사하고 있대요. 대조작업하고 있대요. 뭘 대조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권자 전화하면 전화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채권자 예를 들어서 공고해 가지고 공고도 옛날에 대표이사 교체되자마자 무슨 지방 경제 일간지도 아니고 이상한 신문에 이만하게 며칠 내고 말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플래카드도 걸고 채권자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권한만 행사하고 우리한테 떠넘기식으로 하지 말고 페어플레이하자 다 밝힌다 그러면 다 채권자 불러모으자….
잠깐만요. 아니, 뭐 착각하시는데 그것은 현 대표이사하고….
그런 경험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것 이전에 총 채무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현황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 또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나와야 회의를 할까 말까 그래요. 이것이 안 나오면 회의가 안 돼요.
만약에 안 주시면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려고 그래요. 이것이 나와야 우리가 회의일정을 잡습니다.
전 대표이사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은만기 이사님, 이것 총 채무현황을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그것은 날짜까지 일일이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작성이 될 수가 없어요.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 뭘 연장해요? 아, 그 날짜요? 쓰세요. 연장해 줬다고 사유서를 달면 되죠.
그렇게 일일이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략이라도….
대강이라도 나올 수 있는 데까지 무슨 근거 하나라도 쓰면 거기 줄줄이 다 나오는 것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본인을 위해서도 이것을 빨리 떨쳐 내려면 밝혀서 억울한 부분, 저기한 부분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채권자들한테만 있죠. 저희들한테는 실장이나 부장이 경험이 없어 가지고 말하자면 법인 기획실장 사무실을 쓰다가 부도난 다음에 갑자기 채권단 구성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사무실을 강제로….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다 잃어버렸어요.
자료 잃어버렸어요? 또 아드님하고 말이 다르네.
무슨 자료인가 하니 쪽지 있죠. 어음이나….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쪽지. 날짜 있고 액수 그런 것을 거기에 보관했는데….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이름하고 금액하고는 다 전화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알아 가지고 지금 현재….
잃어버렸는데….
현재 대표이사에게 대충해 가지고 드렸죠. 그것이 350억 정도. 358억이 나왔는데 350억으로….
대충하셨으니까 350억 나왔다고요?
공사비 포함해 가지고요.
공사비 포함해서 358억이 나왔었어요.
앞으로 공사비도 채무입니까?
그 때는 출연자를 전제로 한 얘기였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종섭 위원님….
이것이 무슨 돈인지 알아야 우리가 의회에서 조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그리고 지금 분명히 맞죠? 잃어버리셨다고 했죠? 대충 조사한 것이….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358억이 나왔다고요?
공사한 것을 빼면 약 33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어요? 목록은 가지고 계시네.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주세요.
내일까지는 벅찹니다.
그러면 언제 주실래요? 빨리 줄수록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 가능하겠습니까?
월요일 되겠어요?
네, 최대한 맞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영락원에 대해서 그 동안 정말 열심히 사회봉사활동 하시면서 애써 왔는데 안타깝게 병원건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현재 인천의 복지사업에 대한 문제가 영락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적에 여기에서 앞으로 영락원 자체 하나만 아니에요. 이것이 모범이 돼야 우리 인천의 복지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있다 보니까 다른 복지 사업가들도 참 이러한 누를 끼치지 않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월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증인들께서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셔서 다음에 하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시간 동안 시민을 대표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의 전 법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은 신 법인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5월 20일 오후 3시에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조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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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조사위원
유천호 김용근 이명숙 정종섭
최만용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증인
(사회복지법인영락원)
전)법인대표이사 은만기
전)법인기획실장 은창호
전)법인부장 은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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