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원회 구성을 해서 290 몇 억원에 대한 통장잔고증명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위조된 서류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영락원측에서는 또는 현 집행부나 행정부에서 고발을 안 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상당히 우리 시청측이나 아니면 영락원 현 집행부에서 제3자들한테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지난번 여성복지보건국 업무보고를 할 때도 왜 고발을 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락원을 현 집행부나 누구하고 어떤 결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짜 증명서 가지고 법인을 그냥 인수하려는 그런 계획을 했다가 무너진 것이거든요.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형사적인 고발조치가 돼야 되는데 사문서위조 동행사 딱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시 관계자나 영락원 관계자들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말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구 집행부에게 우리한테 얘기할 것이 있으면 충분히 하라는 의도로 자료를 받아봤어요, 몇 차례 자료를 받아서. 오늘 복사하는 것은 요 근래에 받은 것이고 기 받은 부분은 전문위원이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번에는 구 집행부에서 우리 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라든가 그쪽에서 의견을 내줄 수 있는 대표자들을 출두시켜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듣고 검토하고 또 현 법인 집행부에 대한 의견이나 제출서류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시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검토를 한 다음에 세 사람을 한 군데에 몰아놓고 차례대로 우리가 대질하는 것도, 의견을 각자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동안 조사해 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그쪽에서는 관선이사를 파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데 관선이사를 파견해 줌과 동시에 시에서 영락원에 대한 채무를 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