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3회 [임시회] 폐회중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6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4월 11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접기
(11시 04분 조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6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제2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이 의결됨에 따라 본 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안을 의결코자 하는 자리입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1차 조사위원회 당시 간사직을 맡으신 김용근 간사와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1차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도 법인에서 진성채무 대조 및 이사회의 채무부존재 소송제기 판단 등에 대한 사안이 진행되고 있어 2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계획서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조사계획서 작성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 작성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안대로 해요.
가만 있어 봐요. 전문위원님, 먼저 영락원에 대해서 쭉 드린 것 있죠? 상대방쪽에서.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하나 드려야 될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외의 내용은 조사계획서에 포함해서 조사기간 동안에 하면 되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리 와 봐요.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심의관, 전문위원 한 7부 복사해서 하나씩 드려.
그래서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시작하려면 구 집행부, 차례대로 먼저 집행부가 영락원의 은만기 씨 쪽인가요?
그쪽의 대표자를 하나 구성을 받아 가지고 그쪽의 1차 얘기를 먼저 듣고 2차는 지금 집행부에 대한, 대표자에 대한 얘기를 듣고 3차로는 우리 시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종합적인 의견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떤 문제에 제가 가장 입장을 현 집행부나 지금 시 집행부에 대해서 의심하는 바가 뭐냐면 전에 영락원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 거죠? 시 집행부에서.
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 구성을 해서 290 몇 억원에 대한 통장잔고증명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위조된 서류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영락원측에서는 또는 현 집행부나 행정부에서 고발을 안 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상당히 우리 시청측이나 아니면 영락원 현 집행부에서 제3자들한테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지난번 여성복지보건국 업무보고를 할 때도 왜 고발을 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락원을 현 집행부나 누구하고 어떤 결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짜 증명서 가지고 법인을 그냥 인수하려는 그런 계획을 했다가 무너진 것이거든요.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형사적인 고발조치가 돼야 되는데 사문서위조 동행사 딱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시 관계자나 영락원 관계자들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말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구 집행부에게 우리한테 얘기할 것이 있으면 충분히 하라는 의도로 자료를 받아봤어요, 몇 차례 자료를 받아서. 오늘 복사하는 것은 요 근래에 받은 것이고 기 받은 부분은 전문위원이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번에는 구 집행부에서 우리 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라든가 그쪽에서 의견을 내줄 수 있는 대표자들을 출두시켜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듣고 검토하고 또 현 법인 집행부에 대한 의견이나 제출서류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시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검토를 한 다음에 세 사람을 한 군데에 몰아놓고 차례대로 우리가 대질하는 것도, 의견을 각자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동안 조사해 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그쪽에서는 관선이사를 파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데 관선이사를 파견해 줌과 동시에 시에서 영락원에 대한 채무를 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관선이사를 보내주게 되면 시에서는 책임없다고 할 수 있죠? 오히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없다고.
아니에요. 시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해 주면 잘못하면 영락원에 대한 채무를 시에서 안게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선이사 파견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로써는.
그러니까 이제는 총선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이 안건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 좀 해서 시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시비가 부당하게 사용돼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회 위원들끼리 있으니까 얘기하지만 제가 먼저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쪽의 얘기는 현 집행부 대표자하고 여성복지보건국장님하고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어떤 커넥션이 있다 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관실에 얘기를 하든지 그런 정확한 구분을 한번 현 집행부의 대표자가 김진희 국장하고의 사제지간인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획서 안에 다 들어가서 우리가 활동하면서 파헤치고 확인하면 될 사항이니까 오늘 계획서 안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정 및 장소에 거기에 조정을 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1차는 영락원 구 집행부 그쪽의 의견을 하루 듣고 그 다음 번에는 신 집행부의 일정을 하루 듣고 또 하루는 시청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고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우리끼리 회의를 한번 한 다음에 어떤 회의의 방향이 결정되면 구 집행부, 신 집행부, 시청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대질을 받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동안에 장부정리라든가 또 변호사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어요? 회계사는 우선 필요할 것 같은데.
대책위원회에 회계사, 변호사 2명씩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대책위원회에?
변호사는 지정이 됐나요? 회계사하고.
네, 지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위촉을 하는 거예요?
시 집행부에서 하죠.
시 집행부에서 위촉을 한다, 우리 대책위원회 변호사를? 그것이 맞아요?
다른 규정은 없는데요.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조사위원회에 회계사하고 변호사가 있어야 우리도 결국은 이것을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사가 왜 지금 당장 필요하냐면 옛날에 구 집행부가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회계사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신 집행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보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시청의 관계자라든가 이것을 변호사하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변호사 한 사람하고 회계사 두 사람하고, 왜냐 하면 신 집행부에 한 사람, 구 집행부에 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임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지금 시에서 지정을 해 줬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조사내역, 일정 및 장소는 지금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와 달리 변경될 수 있는 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구 집행부부터, 구 집행부 저기가 누구죠?
은만기 씨측이 저한테 자료를 준 사람이 목사인가 그 사람한테 우리가 은만기 씨하고 그 사람 둘을 대표자로 해서 공문을 공식적으로 띄우세요.
그래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증언하고 또 우리한테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아직까지 과정이라든가 모든 절차에 의해서 제출을 언제까지 해 달라는 공문을 띄우고 날짜를 잡고 해서 일단 차례대로 공정하게 의견을 우리가 청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은 우리 위원들이 할 문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구 집행부에서는 신 집행부하고의, 현 시청측하고의 결탁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사제지간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사실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도망가기가 바빠요. 안 있을려고 그러고 먼저 정관희 과장도 그랬고 팀장도 그랬고 아주 진저리를 내는 자리인 것 같아.
사실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김진택 과장이라고, 내가 볼 때. 처음부터 했던 사람이. 그런 양반이 이것을 해결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검토를 해 가지고 의장이나 시장한테 우리가 조사한 내역을 쭉 설명하면서 또 우리가 우리 의견도 내놓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신 집행부에 대한 의혹설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 하면 시하고의 어떠한 결탁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1차 얘기했지만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딱 떨어지는 예금잔고 증명을 가짜로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는 거예요. 어떤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영락원측의 자료가 왔나?
결산서는 받았는데 미진한 것은 다음 회의 때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추가로 요구를 하려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짜 서류를, 만든 서류를 우리가 받아놔야지.
그것도 받아놓으라고. 복사해서 받아놓고, 집행부에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 동안에 전문위원한테 드린 것 있죠?
이쪽의 이 목사가 준 것 그것을 위원들한테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세요.
그러면 특별히 다른 말씀하실 것은 없으시죠? 최만용 위원님도.
없습니다.
그러면 본 조사계획서 작성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영락원 관련 2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안에 대하여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개진을 통한 충분한 논의를 하였는 바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계획서 조사일정 및 장소, 영락원 전직 집행부, 현 집행부, 시청 관계자를 차례대로 증인신문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수정키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법인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가결된 영락원관련2차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과 관련해서는 1차 조사기간 동안 미확인된 진성채무 등에 관한 확인 및 법인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조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지금 구 집행부가 본 조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일체 위원님 외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제2차 조사위원회는 2008년 4월 2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조사종료)
접기
○ 출석조사위원
유천호 김용근 정종섭 최만용
○ 출석전문위원
서동일
○ 출석공무원
지방행정사무관 윤정혁
지방사회복지주사 박은경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