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기후변화대책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 및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지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저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시, 군·구 및 사회 각 분야별 감축노력과 책무, 조례안 7, 8조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조례안 11조부터 13조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조례안 15조에서 18조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계획 보고, 공표에 대하여, 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기준 적용은 조례안 제19조에서, 산림 등에 의한 흡수작용의 보전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20조에서, 차 없는 날, 자동차의 사용 자제, 승용차 요일제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21조에서 제24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및 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는 조례안 제25조에서 제26조, 기후변화의 적응대책 수립 및 연구기관 및 단체 지원은 제27조에서 제30조, 기금의 설치 및 재정지원은 조례안 33조에서 제34조에 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6일 해당과인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과, 교통기획과, 건축계획과의 과장님들하고 심도 있는 업무협의를 거쳐서 그곳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여기 조례에 담아서 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시민단체나 우리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