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1회 [임시회] 4차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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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월 30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기후변화대응조례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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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4차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20일 이명숙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후변화대응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기후변화대응조례제정조례안(이명숙의원외7인발의)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기후변화대응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기후변화대책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 및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지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저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시, 군·구 및 사회 각 분야별 감축노력과 책무, 조례안 7, 8조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조례안 11조부터 13조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조례안 15조에서 18조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계획 보고, 공표에 대하여, 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기준 적용은 조례안 제19조에서, 산림 등에 의한 흡수작용의 보전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20조에서, 차 없는 날, 자동차의 사용 자제, 승용차 요일제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21조에서 제24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및 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는 조례안 제25조에서 제26조, 기후변화의 적응대책 수립 및 연구기관 및 단체 지원은 제27조에서 제30조, 기금의 설치 및 재정지원은 조례안 33조에서 제34조에 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6일 해당과인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과, 교통기획과, 건축계획과의 과장님들하고 심도 있는 업무협의를 거쳐서 그곳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여기 조례에 담아서 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시민단체나 우리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유승준입니다.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 의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한편, 정부에서 수립·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는 기후변화, 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등에 대한 내용을 통합하여 정책 및 사업간의 연계가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정에 앞서 우리 시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온실가스 저감 의지를 표명하고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온난화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시 차원의 노력 및 이행방법들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치단체 및 사업자, 시민들의 참여와 노력의 유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을 정례적으로 시의회에 보고할 경우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가 활성화되는 등 종합대책 등의 충실한 추진을 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책의 효율적 실시 및 각종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제7항에서 환경녹지국장을 주무국장으로 보아 먼저 표기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4항에서의 위원회 간사는 기후변화대응팀이 있는 환경정책과장으로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 제정되어 있는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의견이 있으나 서로 반대로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중첩되는 부분은 본 조례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의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 제25조의 신재생에너지 부분, 제26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실천 덕목으로 각각의 추진부서에서 서로 협력하고 공동 노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기후변화대응조례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유승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된 것으로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전체적으로 기후변화대응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기후변화대응조례안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책무를 정한 조항으로 제5조 사업자의 책무라든가, 6조 시민의 책무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것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조례에서 시민들이나 사업자들에게 책무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이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임, 가령 예를 들어서 에너지기본법이라든가 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라든가 등 해서 이런 책무가 주어져 있다면 우리 조례에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데 시민에게까지 이렇게 책무를 지우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나머지 부분은 이것이 여러 가지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묶어져 있는 그런 기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녹색성장기본법이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는데 2월 말이면 될 텐데 이 법하고는 별도로 이 조례는 시행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총체적으로 여러 법에 들어 있는 사항을 총괄해서 하나의 대응조례로 만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무조항, 시민들에게 하는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법 위임조항을 아직 찾지 못해서 그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취지라든가 내용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또 금년 말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15차 기후변화 총회에서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든가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감축변화 내용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적극,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시와 시민, 산업계의 책무부분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부분까지도 제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시기적절한 판단으로 보고 저희는 필요한 부분을 적극 노력해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민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이명숙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19조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친환경기준 운영절차, 세제상의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제정할 거라면 지금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안에는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기업의 총량제에서 배출총량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기업이 친환경시설을 열심히 해서 총량제에 못 미치는 시설을 했을 경우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개인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19조제2항에만 잠깐 나와 있는데 따로 조례로 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제정할 것이면 지금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 조례로 정한다를 시행규칙에 정한다로 별도로 정하자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거든요.
배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후변화대응조례는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집행부나 시민이나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런 기본조례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친환경이나 에너지에 대한 것은 다시 다른 조례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구체적이고 전문성 있게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하고요. 그래서 시가, 제가 이것도 빨리 발의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같은 것이 지금 전혀 짜여져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할 수 있었으면 해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다른 부분은 그렇게 정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기후변화대응조례안 5조에도 보면 시민들도 적극 책무를 따라야 된다고 표현했거든요. 책무를 따르게끔 어느 정도 의무조항을 두었으면 잘 따르고 시행을 잘 해 준 시민들이나 기업인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조항이 여기에 아예 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네, 여러 가지로 탄소배출을 줄이거나 에너지를 줄였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은 시에서도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조례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는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기본조례라고 생각했고요. 구체적인 안은 아마 곧 또 이은석 위원님이 발의하실 것 같은데 친환경에너지조례를 저희들이 다시 만드려고 해서 저는 이 부분까지만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충분히 그 말씀….
그렇다면 19조1항에 에너지기준을 따르도록 노력한다고 하면서 2항에 1항에 따른 친환경기준 및 운영절차, 세제상의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여기에서 언급했거든요. 세제상에 혜택을 주겠다고, 하자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2항이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른 조례를 만들 거면 이미 다른 조례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주겠다는 조례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은 굳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이 조항을 굳이 안 넣거나 아니면 규칙에서 정한다로 바꾸시든지 하는 의견은 좋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영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명숙 위원님 자구성안하신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같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약간 위계로 따지자면 조금 더 상위의 조례라고 생각한다면 19조에서 세제상의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고 그것에 따른 시행 또 다른 일시적인 시행조례에서 세제상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또 비율과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께 여쭙겠는데요.
기후변화특위는 경제통상국의 에너지정책과가 주무과가 됩니까?
기후변화팀이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적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5조와 6조의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에 대해서 국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헌법에 보면 제37조제2항 법률 유보에 의해서 국민에게 의무 내지는 책무를 정하도록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5조와 6조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어떤 구체적인 것에 대한 의무를 부과했다기보다는 선언적인 의미와 동시에 시 내지는 군·구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법률유보에 의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5조, 6조는 이대로 가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참고적으로 강원도가 지난달에 기후변화조례를 냈는데 거기에도 이런 사업자의 책무와 시민이 책무가 비슷한 형식으로 들어 있는 점을 볼 때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는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상당히 시기적절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조례상에 약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 문제는 앞으로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지금 우리 시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 그리고 법률적으로 미비한 것 또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또 그리고 신도시 같은 데 아주 도시계획부터 녹색성장기본법에 걸맞는 예를 들어서 태양열로만 활용한다든가 비유를 그렇게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것조차를 총 망라해서 검토하면서 조례도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조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하니까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또 우리 지역경제의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뭐라고 그럴까 그것을 만드는 공장이라든가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여력을 많이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예산을 많이 우리가 할애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시기적절한 법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네요.
지금 파괴된 지구를 정상적으로 돌리는데 필요한 시간이 천년이 돼도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잘된 것인데 조례를 보면 26조까지는 조례안이라기보다는 결의문 같은 감이 있어요. 무슨 못 한다, 못 한다 그래서 법인지 결의문인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 너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시에서 이미 다 실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 한 달에 한 번씩 없애는, 안 다니는 날 이런 것 다 있는 것이고 자동차를 공회전 제한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것 다 법으로 사실 다 있는 법이거든요. 이것이 다, 아마 관계법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결의문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대응조례를 만들면서 녹색성장기본법하고 에너지기본계획하고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에너지기본계획 지금 만들고 있죠?
네, 이것이 내용적으로 상충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로 여기는 선언적인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이나 이런 내용하고 상충되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시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발효가 된다고 해서 나중에 에너지 어떤 법이나 상충되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국장님 문제가 없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러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된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배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된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은 위원님들간에 충분하게 토론하고 협의하였는 바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 중에서 제11조4항의 위원회 간사 1명을 둔다를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성안된 원안을 수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방금 수정가결동의에 찬성하셨고 또한 각 조문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안은 성안된 원안 중 제11조4항 「간사 1명을 둔다」를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과 특별전문위원실 유승준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접기
○ 전문위원
유승준
○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 조명조
(환경녹지국)
국장 정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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