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0회 [정례회] 3차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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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21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접기
(16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정례회 중 제3차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도시재생국장님, 도시개발공사 도시재생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관계 부서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도시재생국장님과 도시개발공사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행은 도시재생국과 도시개발공사의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받도록 하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동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2008년 워터 프론트 컨퍼런스 참석차 외유 중에 있어 불참사유를 통보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

o 도시계획국

o 도시개발공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손해근 도시재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손해근입니다.
언제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송기태 도시개발공사 재생본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1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고 김성수 도시재생2과장입니다.
이종호 도시재생3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가좌IC주변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6건의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도시재생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국장님, 잠깐만요.
자료요구 하나 합시다.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천역을 코레일하고 처음에 거기에 역사를 짓고 그 위에 중저가 상품하고 저가 호텔 짓기로 해서 협약한 게 있죠? 4,300평….
처음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협약이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약서를, 지금 4년….
꽤 오래 됐습니다.
재생국에 4년 계셨잖아요.
제가 재생국에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했을 것 같은데, 제가 4대 의원이었을 때 제가 그것을 보고 받았거든요.
제가 왔을 때는 협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전 분이 한 것 같은데 그 협약서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
네,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노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알고 계시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고 지금 직원에게 지시를 해서 그런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태 도시개발공사 도시재생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송기태입니다.
저희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재생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도시재생사업 여섯 가지 중에 네 가지 사업을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 고)
·도시개발공사주요사업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저기, 송기태 도시재생본부장님.
방금 손해근 도시재생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시고 새로운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박승희 위원장, 최만용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송기태 도시재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동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회 활동과 무관한 사항 등은 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노경수 위원입니다.
저 혼자니까 뭐 혼자 질의해야죠.
의회를 대신해서, 지금 행감기간이기 때문에 특위에 배정된 위원들이 지금 행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많이 이석이 됐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해하시고 오실 때까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저께 국장님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도시국 업무 중에 삼산지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죠? 민간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 몇 년간 삼산지구의 주민들이 추운 겨울이나 아주 더울 때나 인천시에 와서 자기의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저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영에 대해서 부결이 됐죠.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부결이 된 이유는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개발보다는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공영개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것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우리 송기태 본부장님 말이에요. 그동안에 삼산지구에 공영개발로 추진하기 위해서 쓴 비용이 얼마입니까? 모르세요?
네, 그쪽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아니, 도시재생 총본부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르시고 여기 특위에 나와서 위원들 질의에 뭘 답변하시려고 나와 계시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삼산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재생본부의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파악업무가 아니다 하더라도 도시개발공사 업무 아닙니까?
네,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원이 넘습니다. 그 금액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얼마라는 것까지 중요한 것은 아닌데 5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산지구를 공영개발로 가겠다고 해서 그 지역민들이 그렇게 와서 추우나 더우나 버스 대절해 와서 그 길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꽹과리 치고 해도 누구하나 와서 더울 때 땀 한번 닦아준 사람 아무도 없고 겨울에 그렇게 추워도 따뜻한 물 한잔 갖다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5억원 이상을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썼지만 그 삼산지구의 주민들은 5억 이상을 썼어요. 정신적인 고통, 물질적인 고통을 다 따지면 그 사람들은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부터 주민이 원치 않는 그런 사업을 왜 굳이 끝까지 강행해서 가다가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영개발에 대해 부당하다 해 가지고 주민의 손을 들어줬단 말입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그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소관이 아니라 모르십니까?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안된 부분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삼산4지구에 대한 얘기를, 이제 도시재생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삼산지구부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도시재생본부장님하고 행감에서 우리 도시재생본부장님은 새벽 1시 반까지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고 우리 도시재생국장님도 행감에서 본 위원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중복되는 일은 빼고 질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중복되는 질의를 또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역의 개발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개발의 주체를 주민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국장님, 그렇게 해 보지도 않고 주민이 할 수 없어서 시가 한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행감 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 그 지역의 주체는 누구냐고 하니까 그 지역의 주민이라고 틀림없이 답변을 했잖아요. 여기 속기록을 내가 다….
이 사업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맞는 말씀이시고 동인천역이나 인천역이나 이런 구도심 지역이 쇠퇴되어 가고 옛날의 화려했던 상업기능이 다 쇠퇴되어 가는 것은 시장에 맡겨 가지고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재생사업을 접근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만약에 시나 구도심 재생사업에 대해서 시가 나서기 전에 그 활성화에 대한,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개발사업이 주민들 스스로 이루어졌었다면 저희 시에서 아마 처음에 그런 촉진계획의 대상에 반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으로 하게 되는 것하고 또 사업을 주민 재산권 보호나 주거안정의 도모라든지 사업 시행하면서 주민의사를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주체가 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저는 사업을 하게 된 계기를 주도적으로 한 게 누구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시가 이것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시민과 도시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 쉬운 말로 걱정이 너무 앞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역민들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사실 우리 시장님보다 주무국장이니까 지역을 조금은 아시겠지. 지금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사업이 열한 군데죠?
11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하는 게 230개 정도 됩니다. 인천시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파헤쳐 가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구석구석은 알 수가 없어요. 신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무국장이니까 그래도 인천역에 대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또 민원도 많고 또 거기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이 자꾸만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또 많은 것을 질의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주무국장으로서 시장님보다 몇 번 더 가셨겠죠. 그래서 좀더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 대해서 본 위원만큼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가 근 20년이 됐죠?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5대째 접어들어 가니까.
근 2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근 20년 가까이 되면 중구에도 지방자치의 장이 있어요. 중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구의회도 있고.
거기의 개발에 대한 낙후된 개발은 그분들이 다 더 관심을 갖고 더 신경을 써서 더 열심히 자기들이 하려고 합니다. 인천시가 그렇게 걱정을 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시 보조금이나 좀 많이 내려주고 중앙에서 교부금이나 좀 많이 받아서 내려주고 그런 역할만 해 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볼 때 도시재생국장님이 볼 때 구에서, 중구가 1년 예산이 시 교부금 빼고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 몫 빼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중구를 생각해서 시에서 포괄적으로 신도시와 구도심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재생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시가 관여하게 된 것은.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천역 주변의 주민들께서 공영개발을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반대 청원을 제가 청원 소개인으로 해 가지고 2,459명이 서명을 해서 의회와 시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인정이 된다 이것은 주민의 말이 맞다라고 해서 청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상임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시에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주민이 그 사업지구 내의 주민이 5,050명입니다. 5,050명 속에 미성년자 빼고 나면 80% 내지 90%가 서명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미성년자가 몇 명이고 20대 이상이 몇 명인지는 파악을 제가 못 했어요.
그런데 볼 때 5,050명 속에 미성년자 빼고 가면 거의 80, 90%가 다 공영개발에 반대한다고 서명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지는 이미 시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거주자 설문조사, 동사무소에서 해서 이것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죠?
법적 절차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도 내용을 보면 거의가 지금 재정착률을 원하는 게 한 81%인가 82%가 그렇게 되고요. 공영보다는 자체개발을 하는 것이 60 몇 %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민의 의지는 2,459명이 청원에 넣어서 이미 알았지만 또 간혹 안상수 시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가끔 말씀하시는 게 그 지역민들이 거의 다 공영개발을 원하고 일부 세력만 그런다, 투기꾼들이 와 가지고 지금 그런다라는 식으로 시장님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누구보다도 제가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본적이 송월동이기 때문에 거기서 60년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은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투기세력 일부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얼마 전에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삼안인가 거기다 하청을 준 거죠?
이것을 해 달라고 도급을 준 건데 여기에서 보더라도 여기에서도 재정착률은, 재정착을 원하는 것이 80%가 넘고 공영보다 민간개발로 해 달라는 것이 6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지역민의 의도를 완전히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인천시가 우리 재생국장님께서 조금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백지상태라도 놓고 다시 그림을 그리든가 뭔가가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방식이 PF방식인데 지금 일시적인 경제불황이 아닙니다. IMF 때의 불황은 우리 한국만 불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회복을 한 겁니다. 이제는 전 세계의 불황입니다.
지금 하이넥스 주식이 3만 4,000원짜리가 지금 6,000원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은행에서 지불보증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PF방식의 지불보증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못 합니다, 은행에서.
제가 마을금고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계는 제가 조금 압니다. 지금 대출 다 중단됐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불황이기 때문에 금방 불황의 늪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해 볼 의향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든가 또 이런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혼합입찰방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세요? 혼합입찰방식,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혼합입찰방식으로 했을 때는 재정착률이 100% 될 수가 있고 양도세 다 안 내도 되고 이런 민원 없고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역주민들의 의사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일리가 있다는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경제적 상황과 촉진지구지정 이후에 주민 의견청취 그 다음에 지금 총괄기획과가 같이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재생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에서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가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PF사업을 원래 기본개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체환지라든지 이러한 것도 제도적 미비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인천역에 대한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촉진계획 수립하는데 전체 진도가 40%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협의체 구성에도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도 참여하실 것으로 보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촉진계획이 수립됩니다.
촉진계획이 수립될 때는 사업시행방안에 대한 것도 같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거한다고 하더라도 의견수렴 없이 바로 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진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우리 내부적인 방침도 안 정해졌고 또 검토도 미진하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지난번에 짧게 행감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그냥 의례로 한 것이 아니고 진실로 깊숙이 검토해서 의견수렴 과정도 새로 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몸에 와 닿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 거기가 그렇습니다. 인천역이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굉장히 난이도도 높은 곳이죠, 지금 사업하기가요.
지금 사업하기가 좋은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른 데도 다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더 높지 않습니까? 인천역이 지금.
안상수 시장님이나 우리 인천시가 생각했던 보상가 토지가격이 인천에서 제일 싼 줄만 알았는데 이번에 수인선하면서 1,700만원에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천시가 생각하고 도시재생국에서 생각했던 보상가가 생각했던 가격의 세 배 정도의 보상가를 줘야 되는 그러한 가격이 되어 있고요. 또 코레일에 13만평 중에서, 13만평이죠? 사업지구가.
네, 13만평에서 한 4만평 정도가 철도….
코레일이 3만 4,000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레일이 송도사업에서 이미 인천역이 빠졌단 말이에요. 코레일조차에서도 인천역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선도사업에서 이미 빠진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용산역하고 대전역하고 동대구역만 지금 선도사업으로 잡았고 인천역은 배제됐어요, 동인천하고. 선도사업지역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악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꾸만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파라다이스호텔 역시도 그 사람들이 300억을 들여서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지금 영종으로, 이미 카지노가 하얏트호텔로 이미 이사를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축을 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 중구 인구가 영종, 용유 빼면 5만 4,000명밖에 없는데 5만 4,000명에다 놓고 거기다가, 그 호텔이 지금 적자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커피숍 한번 가보세요. 커피숍에 사람도 없어요. 적자에 허덕이는 그러한 호텔을 자기자본으로 300억을 들여서 거기다가 호텔을 신축한다는 것은 애들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호텔에서도 거기에는 호텔 신축을 안 하겠다고 내부방침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그렇지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그렇죠, 거기다가 코레일도 자기네들이 자체개발을 하지 여기에 재생에 묶어서 인천시가 사업하는 데에 가서 맡겨놓고 너네들이 사업하라 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만평에서 조금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면적대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성도 안 나올 거고 그랬을 때에 또 지금 보상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 배이상, 지금 평당 1,700만원 보상을 주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구식 1호 공원입니다. 정말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집을 짓는 것이고 다 설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을 하나 지어놓으면 집은 영원히 못 허물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건데, 더군다나 자유공원은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정말 대한민국 서구식 공원 1호입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을 내가 10년 전에 구의원할 때 고도제한을 풀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뮬레이션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바다 해상에서 도면 띄우고 다 해 가지고 그냥 인천시하고 엄청나게 트라이하고 했는데도 딱 4층까지밖에 못 풀었어요. 3층, 4층 이렇게밖에 못 풀었습니다. 그것을 촉진지구로 묶어서 특별법으로 인해서 고도제한을 풀 수 있다 이렇게 나한테 답변을 먼저 하셨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공원의 조망권을 다 가리면서 거기다가 그것을 개발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또 인천의 시민단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빗발치는 아우성에 사업 못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학교 빠지지 거기에 교회 빠지지 거기에 또 아파트 준공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다 제척이 되면 실제 거기에서 사업할 사람이 누가 달려들겠습니까?
보상가 1,700만원 주면서 공원 밑에 고도제한 4층 이상 짓지도 못 하게 하고 거기다가 무슨 사업성이 나온다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은 자꾸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빨리 잘못된 정책은 빨리 접고 빨리 백지상태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 행감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국장님, 구도시와 신도시와의 간극을 좁히고 구도심의 업무 상업시설이라든가 등등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재생사업을 국장으로서 4년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의지라든가 4년씩 국장을 하시면서 꼭 계획한 대로 이루어내고 싶고 다 그런 것 누구나 갖고 이해합니다, 충분히 저 역시도.
그런데 몇 몇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먼 훗날 정말 두고 두고 후손들 또 거기 계신 분들한테 원망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송월, 북송동에 정말 쪽방, 정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 사람들의 힘든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많이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4년간 재생국장으로 있으면서 내가 인천역을 꼭 개발해서 정말 업무단지라든가 여기를 활성화시키고 신도시와 간극을 좁혀서 거기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시대가 변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하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접을 때 접을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접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한번 생각하고 또 시가 계획했던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충분히 재검토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재검토를 갖다가 뭐 여태까지 한 것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시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검토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충분히 수렴해서 대처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한번 마음먹었던 부분을 꺾임 없이 그대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태까지 한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저도 물론 존재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숙 위원님.
김성숙입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받지 못했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두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과 관련한 업무네요. 주안2·4동에 재정비촉진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여기 보면 남구하고 주공 사이에 총괄관리사업자 지정 및 업무협약서체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하신 겁니까?
네, 됐습니다. 남구청하고 주택공사하고 총괄관리자로 되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사업시행방법이 공영개발로 결정됐다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총괄사업자로 지정된 것까지는 됐습니다. 남구청에서.
언제 했습니까?
11월 7일 금년.
그러니까 주공이….
11월 6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총괄관리사업자로 지정된 거죠?
총괄관리사업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일대에 재정비사업은 주공이 주도적으로 진행한다라는 의미죠?
주도적이라는 표현을 주택공사가 아무래도 주택단지를 개발하고 뉴타운을 개발하는데 노하우가 구청보다는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총괄해서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남구하고 같이 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남구에서 지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역시행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용역비 20억원 예상 이렇게 했는데요. 이 규모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용역비는 적정한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주택공사에서 실무적으로 추정컨대 약 20억 정도 그 규모의 그러한 양이라면 충분한 정도라고 판단해서 예상해 가지고 2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구에서 7억을 세운다는 것은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는 게 6억으로 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시에서 내려준 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잔액하고 하면 거의 7억이 되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선 계획수립하는 거니까 주택공사에서 투여해 가지고 나중에 주택공사가 얼마만큼 참여할런지 는 모르지만 참여하게 되면 참여한 부분에서 정산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심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 요.
그 다음에 국장님, 며칠 전에 건설위원회에서 이은석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고요. 저도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와 관련해서 그것은 경인고속도로가 우리 국가의 화물 운송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도로화하는 것 기능 전환하겠다 이런 것은 국토해양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아주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발언을 하셨고요. 또 이은석 위원이 지금 그 동안 이것을 전제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었던 부분에 자칫하다가는 인천시가 몇 조의 예산을 날리게 생겼다 그런 의회발언을 행감에서 했어요.
국장님,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어떤 것이고 인천시는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왔고 의사타진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세요.
자료는 나중에 따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저희는 직선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국토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체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도로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그 대체도로에 대해서 확실성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대체도로라는 것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해 가지고 청라도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북아중심국가위원회인가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예타를 거쳐서 약 7,500억이라는 예산이 확정되면서부터 첫 번째 건교부에서 요구했던 안이 이제 대체도로가 가시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국토부에서 교통량, 이것을 간선화로 했을 경우에 고속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화물 물동량을 포함해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인 코티에다가 용역 의뢰를 했는데 국토부에다가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 감독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검토를 하는데 그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면서 코티의 용역결과가 간선화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년 9월에 4년 동안 저희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고 4년 동안 협의하다가 금년 9월에 불가하다 경인고속도로는 존치해야 된다, 청라도의 접속도로는 램프로 연결을 해라, 고속도로의 주도로는 기존에 있는 경인고속도로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라도의 교통량이 폭증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인천IC에서부터 신월IC까지 도로 차로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4년간 협의하는 동안에 첫 번째 공문으로 받은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장관이 그와 같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간담회에서 곤란하다 이것은 불가하다는 뜻으로 대화를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건교위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민원인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뭐 검토해 봐라, 뭐 보완해라, 뭐 검토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조건을 붙여서 한다는 것은 그러한 조건이 구비가 되면 그 사업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4년 동안 시간이 지난 지금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동안에는 저희가 정치권이라든지 또 다른 방법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저희는 여러 가지 기관들의 협조를 구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관철시킬 계획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도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인천시에서 4년 동안 공식적으로 국토해양부의 답을 들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처음 한 번 들은 겁니다.
지난번에 불가하다라는 답을 공식적으로 들었던 거죠?
네, 불가하다는 답을….
그동안 이런저런 보완을 요청했었다라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확답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인천시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지역의 사업들을 전개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 사업도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다 연관되어져 있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중앙 정부의 어떤 답변이나 공식적인 견해에 관해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가능하다, 해 주겠다 하는 장관이나 공문에 지시를 받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길이 인천 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완하라는, 검토하라는 지시는 그것은 병행 추진해도 된다고 시에서는 판단했고 그래서 추진했던 것이고 이것은 시대적, 우리 시가 반드시 쟁취해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뭐 시대적인 주민들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면에서 이 도로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 인천시가 관장하는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의 도로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행정적인 절차 순으로 이것이 맞았는가라는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우리 인천시의 생각이었지 중앙 정부의 어떤 확고한 서로간의 그런 것 없이 이것을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된 겁니까?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성숙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은 제가 가상을 하면 국토부 입장에서 저한테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시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보완하라는 것을 보고 일 안 하고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OK를 듣고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잘못한 것 인정하겠고요.
그 다음에 보완하라는 것을 알고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관철해 내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저한테 지금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마치 국토부의 입장에서 얘기했다고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한 표현을 하세요.
제가 국토부의….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저희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국토부입니다.
그러면 국토부하고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그 주체에 대해서 사용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당연히 서로 합의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런 질의를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국장님은 저한테 갑자기 국토부의 입장을 한다고, 지금 제가 전에도 처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의 입장….
아니, 이것 뭐 비아냥거리시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아니, 어떻게 특위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서로 순수하게 답변이 오고 가야 될 상황에서 어떻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제가 감정적으로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지금 마치 뭐 국토부 입장에서 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해명을 듣고….
아니요. 이것은 더 이상 해명을 들을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전달이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왜 우리한테 한번도 공식적인 답변도 안 듣고, 공문으로요. 왜 일을 저질렀느냐 하는 것이 국토부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만 국토부의 의견과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지 국토부를 대변해서 김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질의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위원님이 그 행정절차 잘됐냐, 잘못됐냐 하는 부분은 국토부가 저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국토부에서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국토부를 대변해서 저한테 말씀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오해가 됐다면 제가 표현이 부족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국토부에서 그런 절차를 얘기하게 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처음부터 공문으로 안 된다고 보내지 왜 이것 검토해 봐라, 저것 검토해라 말로만 계속 했냐.
그래서 4년 동안 일 저지르고 나니까 지금 와서 안 된다고 공문으로, 그 동안에 공문을 보낼지 몰라서 안 보냈냐, 확실하게 보냈으면 진작 안 해도 안 했지 3년 동안 그러면 인천시는 그 답 기다리는 동안에 일 안 하고 그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다 대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오해했으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장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 인천시가 취한 조처는 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지역 국회의원 열두 분을 전부 다 찾아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일단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에 공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오늘까지 열두 분에 대해서 서명을 따로 또 받았습니다. 서명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공동으로 해서 장관께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담회 등 여러 가지 다음 절차를 밟아서 이것은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셨다면 4년을 추진하는 동안에 진작에 그런 전개를 하셨어야죠.
저희가 어떻게 좀 속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동안에는 공문으로 왔으면 진작했습니다.
말로만 뭐 검토하라, 검토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되는 것으로 알고 검토를 계속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그 동안에 진행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문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은 없으셨어요?
그 동안에는 우리가 다른 대외기관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한 것은 없었다는 거죠. 왜냐 하면 우리 행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 공문으로 안 된다고 왔으니까 아, 이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취한 행동이 최근에 와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한 거죠?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뭐 저희는 또 저희대로, 제가 뭐 일일이 다 사람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실무선이나 저도 전부 다니면서 그런 느낌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생사업하는 이와 관련된 부분은 지하철 2호선도 고속도로 노선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루원시티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청라도 진입도로로써 우리 시비….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
그러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왜 이 시점에 와서 느닷없이 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 부분은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을 한 겁니다.
어느 쪽에서?
어느 의원님께서 간담회에서, 그런 것을 토의하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했던 겁니다. 질의를 했더니 그 장관께서 기억을 했다가 물동량 때문에 고속도로는 존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답변을 했던 겁니다.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공문도 그렇게 받았고?
네, 공문 받고 난 이후에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미숙하지 않았는가.
또한 오늘로써 국회의원 열두 분에 대한 서명을 다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재생국장님!
이 자리는 우리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연일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또 지하철 2호선 또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간선화, 지금 김성숙 위원님의 지적대로 이것이 선결되지 않는 한 상당히 진통이 예상된단 말이죠.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좀 삼고초려해서 우리 김성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답변 태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고속도로의 관리권을 꼭 우리 인천시가 이양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안 받으면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인천시가 그 동안에 직선화 사업으로 인해서 투자한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권 이양을 못 받으면 지금 58조의 손실이 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경제적 손실이.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이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관리권을 인천시가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재생사업도 원활히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생사업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네,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지금 왔는데요.
우리 국장님 한번 보세요. 국장님 있을 때 안 했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보자고요. 보는데 공동협약서 1번을 보면 인천역사 부지 4,300평에다 복합역사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죠?
2단계로 인천역사에 인접한 인천역 전체부지, 그러니까 인천역사 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3만 1,000평.
그것이 3만 5,000평….
본 위원은 3만 4,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3만 1,000평을 얘기하네. 그렇죠?
다 합치면 3만 5,000평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인천역 부지에 주변지역 사유지 4만 5,000평은 뭐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것이 처음에는 소박하게 1단계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1단계를 협의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철도청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구역을 자꾸 넓힌 겁니다.
맞습니다.
넓히는 과정에서 아, 이것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전체 주변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철도청에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다 해서 이것이 13만평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가게 된 동기가 인천역이 협소하고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50:50으로 해 가지고 4,300평 부지에다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하로 역사가 들어가고 지상으로는 중저가 호텔하고 상가를 넣기로 합의해서 만든 협약서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는데 철도청에서 자기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유동인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못 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천시가 제시한 게 바로 그 주변지역 13만평 전체를 다 상업, 업무시설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러면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맞죠?
중간에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나중에는 2005년 1월에 재생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이 인발연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시 이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내항거점으로 해 가지고 인천역이 나왔는데요. 그때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개념 정립을 지난번처럼 소박하게 복합역사 차원에서 하는 수준이 아니고 옛날에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여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집객기능을 늘려서 균형발전을 도모해 보자는 그런 개념으로 이것이 확대되어졌던 내용이고요.
처음에 계기 자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주변지역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공동협약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철도청에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같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해방된 지 63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정착을 해서 아직까지 한 푼 벌어서 한 푼 먹으면서 정말 성실하게 13만평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도청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13만평에 사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인천시의 행정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철도청을 위해서 13만평에 사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아까 국장님께서도 인천역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화구역이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았죠? 어디입니까? SK입니까? 사업을 진행하던 SK컨소시엄.
지금 거의 손 뗐죠? 답변하시죠.
지금 PF가 어렵다고 지원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송도캠퍼스 공사를 빨리 재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사업비만 해도 2조 6,000억대, 거기가 인천에서 최대의 도시재생사업지역이죠? 도화구역이, 모르세요?
최대는….
2조 6,000억의 민간사업비가 들어가는 그 내용을 모르세요?
아니요. 최대는 아니고요.
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더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물포가 더 들어갑니다.
제물포?
제물포는 얼마 들어가요?
2조 8,000 정도 들어갑니다.
2조 8,000?
2조 8,000억이나 2조 6,000억이나 뭐 하여튼 최대라는 말을 써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도화구역의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사업비가 2조 6,000억대 들어가는데 SK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발을 뺀 상태이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한 것이 지금 현재 얼마죠?
현재 저희들이 발행된 부분이 한 1조 6,000억 정도….
1조 6,000억입니다. 그렇죠?
그 이자가 연간 얼마 나가죠?
연간 한 700억 정도로….
연간 700억 나갑니다. 그리고 공사채를 승인받으려고 올려놓은 것까지 다 하면 향후 5조 5,000억 정도 되죠? 기채 승인받을 게.
내년까지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5조 5,000억?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 개인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칩시다. 빚이 현재 1조 6,000억인데 1년에 700억의 이자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끄떡하지 않고 공사채를 또 더 발행해서, 그것의 두세 배를 발행해서 5조 5,000억까지 공사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면서 가는 그런 민간기업체가 혹시 있겠습니까?
아마 본 위원 같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1조 6,000억에 대한 이자가 연간 700억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50억이 넘죠?
50억 가량 됩니다.
50억 가량 되나요?
700억을 12로 나누면 50억이 넘어요. 1조가 말이에요. 1억이 1만개가 되어야 1조인데 공사채를 1조 6,000억을 현재 발행해 놓고 도시개발공사가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공사는 다 관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도화는 향후 SK에서 발을 빼게 되면 천상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또 맡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지금 건축까지 했을 경우에 한 2조 5,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보상가하고 건축 다 해서?
아파트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할 경우요.
아파트, 공동주택?
2조 5,000억?
네, 그리고 부지조성까지 하는데는 한 7,000억에서 8,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공사채 기채승인을 받으려고 올려놓은 겁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시기조절을 좀 하게 되면 올해하고 내년 해서 한 7,000억에서 8,000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조정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은행에서 PF방식으로 해서 지불보증을 해 준다면 가능해요, 지금 본부장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은 은행에서 지불보증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러면 선투자를 공사채 발행해서 한다?
네, PF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직영으로 하면 돈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공사채 발행해서?
네, 공사채 발행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지금 영종 578만평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30이고 토공이 70이죠? 그래서 578만평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30%의 포션을 가지고 얼마를 거기에 넣은지 아세요?
금액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김동기 사장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2조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2조를 투입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의 수익을, 그러니까 30%의 포션으로 얼마의 수익금을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대략 추정치 2,000억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 6,000억의 이자가 1년에 700억이죠?
그러면 1조 6,000억이나 2조나 4,000억 차이인데, 그 계산은 내가 못 했지만 그러면 2조를 영종에다 보상가로 넣어놓고 지금 10%인 2,000억의 수익을 한다면 1조 6,000억의 3년치 이자 버는 거예요.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막고 밑에 돌 빼서 위에 막는 이러한 자금회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그것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면 1조 6,000억도 그런데 5조 5,000억이 됐을 때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인천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잖아요, 아파트 사업이라는 것이.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인천에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230군데에서 240군데입니다. 거기에다가 도시재생사업 열한 군데 전부 다 공동주택, 아파트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분양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다고 장담합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계산하셔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저희 재생본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건축이나 단지 본부 쪽에서 하는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다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공사 자체적으로도 현재 국제 금융위기 관련해 가지고 여태까지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쭉 재정비하는 쪽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불황이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IMF 때처럼 우리 한국만 불황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불황이기 때문에 이것 오래 갑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다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장도 있고요.
그런데 재생사업을 하는 총 야전사령관이라고 내가 칭해줬는데, 본부장 아닙니까? 그러면 판단을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천역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합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괄관리자를 선정해야죠?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토지공사, 주공, 우리 도시개발공사 세 군데죠?
그렇습니다.
딱 세 군데로 한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토공에서는 NO 했어요. 사업성이 없고 지금 경제가 이래서 도저히 자기네들은 참여를 못 하겠다고 NO 했습니다.
그러면 토공과 주공이 지금 합병하려고 한창 진행중입니다. 그렇죠?
그럼 토공 얘기가 주공 얘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들어와야 돼. 들어와 가지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평당 1,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유공원 밑에는 고도제한이고 평수도 9만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을 때 사업자 공모에 아무도 안 들어왔을 때에는 천상 도시개발공사가 또 해야죠? 사업이 거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안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해야죠.
해야죠?
이것은 가능하면이 아니고 시스템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아까 우리 도시재생국장님도 깊이 검토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사업주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 해야죠?
그렇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무책임하게 많은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들어가는 그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검토하시고 또 검토하시고 또 검토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300명 정도 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시재생본부장이 판공비까지 1억 정도를 받고 있는 고액 연봉자이신데 본부장을 비롯한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는 300명의 직원들은 우리 공무원들보다 전부 다 페이가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월급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1조 6,000억에 대한 이자 1년에 700억 나가야 되고 앞으로는 700억은커녕 한 2,000억 정도 나가야 됩니다. 5조 5,000억이 기채승인 다 떨어지면 한 2,000억 이상의 이자가 연간 나가야 되는데 공사 임원들이나 직원들 다 월급 줘야지.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 잘못하면 인천시가 부도가 납니다. 이 공사는 인천시 것이 아닙니다. 273만명 인천 시민의 것이에요, 공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역 재생사업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삼안에다가 도시개발공사가 용역 줬죠?
언제 또 중간 용역 하십니까?
중간….
토지 이용에 대한 1차 용역, 받으셨죠?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일부 포함해서 토지기본구상 정도는 받았습니다.
그것 받았죠? 그것을 받으면 개발방식이 어떤 방식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이제 건축계획하고요, 마켓팅 계획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분석이 돼야만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게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는 깊은 상식이 없어서 한 번 더 여쭤보는데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용역 중간 결과란 말이에요, 토지이용계획. 그렇죠?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이면 여기다가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여기다가는 호텔, 쉽게 얘기해서 그 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여기에다 뭐뭐 앉히겠다는 이런 구상을 중간 용역에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부 들어가게 되죠.
그런 게 들어갔으면 이것은 지금 굽히지 않고 추진계획 수립하면서 재개발도 할 수 있고 재건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개발방식을 정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지금 재생사업으로 가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재건축으로 가야 되고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가야 된다고 했었다면 공간을 비워놔야지, 여기다 무슨 호텔이 들어오고 오피스가 들어올 수가 없죠. 공간을 만들어 놔야지, 주민이 자체적으로 민간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에는. 그렇잖아요?
그렇….
개발방식이 그렇게 바뀌면 어떻습니까, 내가 틀린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개발방식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 여기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거기는 공란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토지이용계획에?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이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그 땅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안배 차원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얘기 같애, 내 얘기나.
제가 보충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하나 여기가 사업성이 있어서 되는 것 같으면 그저 조각조각 나눠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검단신도시 같은 것, 아주 좋은 도시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대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만 딱 그려 가지고 그대로 선 긋고 그냥 그대로 하면 원가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냥 그림대로 됩니다.
그런데 인천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성을 살려보려고 하는 원래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딱 그려 놓고 그대로 되면 좋은데 그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가 워낙 비싸고 그래서 사업방식하고 토지이용계획하고는 계속 피드백하면서 일단 가상으로 그려놓고 사업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이게 안 되면 다시 고쳐서 또 만들어 보고 만들어 보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초안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굳혀지는 게 아니라 계속 피드백하면서 계속 검토돼서 나중에 사업화 방안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방식과 토지이용계획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냥 단순히 주거단지 만드는 것 같으면 검단 신도시 같은 데 선 쫙쫙 그어서 도로 내고 그냥 슈퍼마켓 들어가고 하면 그냥 됩니다. 그런데 여긴 조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동료 위원님도 질의 더 해야 되니까, 나만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삼안에서 용역 결과를 중간보고하면서 1안, 2안, 3안 쭉 했을 것 아닙니까,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1안 하나만 갖고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야,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3안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개 있죠?
여러 가지 안을 해서 구상을 해 보고요. 최적안을 선정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삼안에서 용역보고를 할 때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3안도 있고 4안도 이렇게 이렇게 다 설명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1안에는 지금 얘기한 그런 구상을 했고 또 2안, 3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한번 쭉 얘기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1안, 2안, 3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가 돼서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안 된 상황이고요.
안 된 상태라는 게 뭐예요? 용역에 대한, 용역이 15억씩 들어갔죠, 지구지정이.
지금 지구지정이 늦게 되고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역비가 한 15억 되잖아, 그렇죠?
그런 큰 용역을 하는 삼안에서 지금 중간용역을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용역보고를 하는데 1안 하나만 갖고 와서 이렇게 그냥 대강 얘기하는 건 아니지, 1안, 2안, 3안 이런 안도 있고 이런 안도 있고 이런 안도 있습니다라고 했을 것 아냐, 그런데 왜 그것을 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게아니고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시라는 얘기잖아, 1안, 2안, 3안까지 다, 4안까지. 몇 항까지 갖고 왔습니까? 안이 몇 개를 갖고 왔어요?
지금 개략적인 토지이용 구상 정도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상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안 하나로 토지이용계획 구상 하나만 갖고 왔어요?
네, 기본 구상 정도에서 검토가 된 사항만 보고가 된 거고요.
다음은 그럼 언제 합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12월 중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증인 신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변의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계획과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 우리 다음 회의 때 꼭 증인으로 신청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경수 위원님 요구대로 증인채택을 하겠습니다.
참고인 채택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참고인으로 다음 회기 때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국에 보상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내역이, 보상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진 게 있어요?
보상기준은 평가사가 평가하기 때문에.
아니, 평가사가 평가하는 것 말고.
저희가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주대책은 어떻게 하고 또 생활대책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기준치가 나와 있냐 이거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행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면서 다른 데 하지 않은 것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구도심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지금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 가이드라인으로써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거의 진행이 많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저기할 얘기는 안 되는데 만약에 또 그게 보상기준이 바뀌어지면 또 저기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내용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재생본부장님, 도시개발공사에도 보상팀이 따로 있죠?
네, 따로 있습니다.
그 보상팀의 보상기준하고 우리 재생국에 보상기준하고 같은지 틀린지 확인해 보셨어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재생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도개공이 저희하고 참여하는 사업은 시의 일을 도개공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기획하는 부분을 참여하게 되면 일치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업의 보상기준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건에 따라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의 어떤 방향이나 기준에 따라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개발본부에 보상팀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 재생본부에는 보상팀은 없습니다.
공사에는?
공사에는 있습니다.
공사에 있는 그 보상기준하고 우리 재생국에 있는 보상팀의 보상기준하고 같은지 틀린지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은 공영개발시에 보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제가 시정질문 때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신문에 기고도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도시재생국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자료를 보면 같은 사업 내용인데도 수치가 틀린 게 있어요. 사업규모가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사업비도 차이가 나고 또 진행하는 내용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우리 재생특위가 만들어졌으면 조금 더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주문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도시재생국에 타 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세 분이나 계세요, 위원들이.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좀 보강해서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천역 공사비 차이나는 부분 때문에 그런….
아니, 개별적인 것보다도 전체적인 보고 자료 내용이 도시재생국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조금 뭔가 구체적인 게 나오고 또 도시재생국 업무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 때 했던 내용하고 나왔던 자료들 그런 것들이 여기 같이 우리 도시재생특위에 같이 제출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생국에 대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재생특위에서 대상사업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정해지는 대로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저희가 특별위원회 자료는 대상사업이 도시정비촉진법 사업시행에 대한 것이 되었고 도시재생국 사업하는 것은, 건교위는 도시재생국 업무보고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하고 특별위원회 업무보고하고는 똑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셔야 저기 하지 특위를 이렇게 위원들이 구성했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첫 번째 지적을 해 드리고요.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좀 유념하셔서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역이든 동인천역이든 아까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는 자료를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총괄계획가가 누군지 자문계획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누군지 그런 자료를 줬으면 여기에도 좀 첨부를 시켜서 같이 자료가 돼서 나와 주면 타 위원회에 소속하신 분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것 보시면서 질의도 하고 그럴 텐데 그냥 완전히 이렇게 특위에서 할 때는 보면 각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보다 아주 간략하게 아주 냈던 자료들을 싹 다 숨기고, 숨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출을 안 하시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특위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런 상임위에서 제출했던 자료들을 좀 챙겨 가지고 여기 특위에서도, 이 특위뿐만 아니고 다른 특위에서도 그런 업무보고 시간이라든가 할 때는 좀 보완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래야 이 특위가 살아나든가 저기하지 타 해당 상임위에서는 많이 아는데 이쪽에서는 가뜩이나 모르는 판인데 거기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 내지는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이게 떨어져 있어 가지고 시정질문도 안 듣고 그 다음에 신문도 안 보고 그렇다고 일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대 같은 경우는 그냥 빵빵빵 빵꾸나 뚫어지고 그 다음에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불투명하고 이래 가지고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상문제입니다, 보상문제.
지금 제물포 역세권에 대한 가좌IC, 인천역이나 동인천 전부다 보상문제 때문에 다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관장하는 도시재생본부장이 어떤 보상으로 있는지도 제대로 이해도 못 하시고 또 어떤 내용들이 인천시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지도 잘 파악을 못 하시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중복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애, 도시개발공사가.
그렇게 이슈화되고 하면 관련부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적어도 본부장급이면 도시재생국에서 보고되었던 내용이 뭔지 또 시정질문에서 우리 인천 도시개발공사하고 관련된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정책에 반영하고 다음에 업무보고 시간이든 뭐 할 때 피드백이 돼서 뭔가 업무의 내실화를 기해야 되는데 도시재생국에서 한참 열 가지 얘기하면 도시재생본부는 아무 것도 몰라, 시정질문하면서 다른 의원들이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도시개발공사는 가만히, 멍하니 있어. 그러다가 닥치면 그때서야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런 업무 태도는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재생본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우리 사업의 총괄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생본부에서 하지만 그 사항은 업무가 따로 있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상뿐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님 정도 되면 이제는 시정질문에서 나온 얘기 그 다음에 신문에 나온 내용들도 모니터링을 잘 하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이라든가 혹은 업무하는데 충실히 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를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한다면 도시재생국에 있는 보상팀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보상팀하고 어떤 미팅 내지는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는 지금 도시재생국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루원시티 하나만 있었는데 그때는 거의 내용이 주공에 있는 보상을 좇아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미비된 부분들이 주민들한테서 많이 반대 민원도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데에서는 뭔가 통일된 보상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갖고 있는 보상 내용 또 정책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갖고 있는 보상정책 또 주공에서 갖고 있는 보상안 또 토지공사에서의 보상안 이런 것들을 쭉 뭉뚱거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것도 다 봐 가지고 모아서 표준화된, 우리 인천시 나름대로 표준화된,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원주민 정착률이 아까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0% 이상 될 수 있게끔 어떤 통일된 보상안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 보상안이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공포됐을 때 “아유 좋다. 이 정도면 우리가 믿고 공영개발에 따르겠다” 하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건별로 틀리고 그 다음에 뭐 떼쓴다, 이것 민원을 자꾸 제기하고 와서 그냥 시위하고 이러면 뭐가 좀 바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루원시티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는 아파트를 특별분양한다고 해서 보니까 내용이 그냥 일반 분양가로 주면서 추첨하는 것 갖고 특별분양가로 분양한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그야말로 원주민들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했었다가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건설원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또 문제가 생기니까 건설원가에서 다시 또 기반시설 부담금을 빼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거의 종착역으로 왔고 또 그 사이 경험도 있으니까 이제는 통일된, 우리 인천시만의 통일된 보상안이 나와서 그게 도시개발공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재생국하고 또 필요하다면 종합건설본부하고 또 주공하고 토공은 그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고 내부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참조해서 우리 여지껏의 도시재생사업, 공영개발하면서 요즘은 무슨 또 주거환경개선도 있잖아요, 그렇게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통일된 보상안이 나와서, 이게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됐든 도시재생사업이 됐든 도시재정비사업이 됐든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또 그게 주민들한테서도 “아, 이것 좋은 방안이다”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보고사항이 나와야 될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국장이나 본부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해서 보상대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주민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보상대책하고 강제수용방식에 의해서 받는 보상대책하고 이것을 전부 하나의 기준에 맞춰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이란 게 아니고 각 사업별로 어쨌든 맞는 유형별로 표준화된 어떤 저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는 시장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총괄을 어디서 해야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도시재생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보상팀과 저희 재생사업을 하면서 주택공사와 같이 보상을 한 루원시티의 노하우가 지금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나 자리를 마련해서 연찬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상에 대해서 각 여건에 따라서 또 PF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한번 말씀하시죠?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재생국과 상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나와서 어느 정도 객관화돼야 주민들이 보상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를 않거든요. 그게 또 공표가 돼야 돼요. 그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들, 이주대책 법에 나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보완해야 될 내용들 해서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 거의 그 두 가지 정도가 요약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표준화된 것이 나와야 주민들이 보고 “아,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구나”하고 어느 정도 납득을 하는데 이게 없이 그냥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하고 막 왔다갔다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안한 거예요. 사업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한 발 더 나간 주민의 입장에서 좀더 보듬는, 가까운, 따뜻한 그런 보상대책이나 생활대책에 있어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형평성 때문에 자기네들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또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면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전국에서 없는 이주대책을, 사실은 표준화한 건 아니지만 루원시티에서 처음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님 발표를 통해서 하나의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택공사가 형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를 설득하고 동참하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모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주대책을 만들었는데 그 내심으로는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하고는 다른 이러한 재생사업에 있어서는 하나의 가이드라인 내지는 하나의 준칙 비슷하게 그런 의미로 발표를 한 겁니다.
만약에 루원시티 하나만 그렇게 해당되고 다른 인천역이나 동인천역 이런 데는 전혀 다른 거다라고 전혀 별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 발표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묵시적이지만 하나의 그것처럼 됐지만 그래서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나대지 보상 이주대책하고는 틀리게 이렇게 마련한 거거든요. 이걸 좀 다듬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듬는 것보다 많이 보강하고.
그런데 그것이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더 해 달라고 하고 끝이 없습니다. 다 합의될 때까지 하면 아무도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재정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받으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TF팀을 한번 만드셔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상비에 관해서 어떤 표준화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만들어내서 공표하는 것이 거기에 살고 있거나 또는 재정착해야 되는 시민들에게 이것이 불안의 요소를 없어주고 그리고 재정착할 수 있는 또는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길이라는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에 보태서 박승희 위원장님, 도시재정비촉진특위에서 우리 활동기간 안에 그런 것을 하나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특위가 해야 되는 가장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 아닌가 해서 그 일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이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특위활동 기간 내에 그런 것이 다 완성되어져서 매듭지어질 수 있는 시한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특위의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다음에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각종 사업이 2013년 준공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과연 2013년까지 어떤 현안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쉽게 이루어질 것인가 물론 거기에는 경제적인 측면 또 하나는 지역주민과의 협의 문제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이나 아니면 재개발사업 등등을 보면 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아시안게임이 2014년에 열리는데 의지를 가지고 그 전에 최소한 여기 보고하신 4개 사업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도시재생사업은 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예산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시장성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하고는 전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물론 민자사업이죠? 아니면 토공이나 주공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사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을 정하게 되면 예산만 투입되면 이대로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사업을 해야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2013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고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열심히 하라는 어떤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사업시행자 좀더 나가면 PF를 하게 되면 민간사업이 최종 참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3년까지 목표를 두고 열심히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당연히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각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별 사업협의체 인천시의 단체, 지역주민, 시의회 의원님들, 집행부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11월 중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건설에서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주민대표 선정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선정하는 방안을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감을 붙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또 다른 더 좋은 안이 나오면 그 방법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우리가 이미 방침은 섰고 11월 중에 공고를 통해서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주민대표를 뽑을 수 있는 자리는 마련할 생각이고 종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구도심재생사업과 관련돼서 공영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협의체 구성을 보면,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많은 민원이 도출돼요. 그것은 자명한 현실인데 그런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요즘에 보면 우리 시에서도 한계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가 시민 몫으로 돌리는 경우를 제가 간간이 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해결해야 되는데 법령에 규정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에너지정책과를 갔다 도시개발과를 갔다 이렇게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명품도시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 결국 시민과 직결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이 바로 인천대교를 짓고 송도신도시를 개발시키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이런 민원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약속을 하신 부분이니까 구성을 해 주시고요. 그럼으로써 사업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행하신다고 했으니까 국장님 답변은 됐고요. 재생본부장님께 한 가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업무보고는 안 됐지만 인천대 송도신도시 캠퍼스 건설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최종적으로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이지만 SK하고 계약이 해지돼서 도화지구사업과 송도신도시 캠퍼스사업은 별개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이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됩니다.
그럼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시에서는 방침이 선 것 아니에요?
방침이 섰다고 하는 것은 결론이 나서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이 됐어야 됩니다.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게 결정되면 결국 도화지구개발사업과 인천대 캠퍼스 조성사업은 별개로 간다라고 보는데 혹시 그렇게 했을 때 도개공에서 송도 신캠퍼스는 시행사가 돼서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다시 SK하고 재계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계약했던 대로 아니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도급공사에 대한 계약주체가 현재로써는 SPC하고 SK시공 컨소시엄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출처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돈을 지급하고 공사를 시켜야 된다면 저희 도시개발공사와 SK컨소시엄 간에 재계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해야 될 것이다?
네, 계약체결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 놓고 질의를 한 건데 그 나름대로 그 부분은 도개공에서 그러면 재계약을 SK에 다시 줄 것이냐 아니면 일반 민간업자에게 다시 공모를 통해서 계약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면,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SK컨소시엄하고 협약이 해제가 된다면 공사를 재개할 경우에는 SK컨소시엄하고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청산하고 잔여 공사에 대해서 재발주가 나간다면 행정적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공개경쟁 입찰 절차를 밟는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송도캠퍼스 공사가 중단돼 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3개월 내지 4개월 후에 공사가 재개된다면 내년 9월에 학교를 이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계약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공컨소시엄은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한 현재기초에서 골조공사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전차공사 부분이 있는 부분의 하자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결정된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고 다시 한 번 본부장께서 저하고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주시든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담당자 되시는 본부장과 한번 대화를 나누시든지 그렇게 한번 시간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경수 위원님.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본부장님 또 과장님,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또 행감기간 안에 특위가 구성돼서 여기 오셔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그래서 마칠까 합니다.
저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사실 개인적인 얘기지만 뒷머리가 굉장히 어제부터 많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이랍니다, 스트레스. 머리가 아프길래 죽을 병이 걸렸나 해서 가 봤는데 스트레스성이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국장님 이하 본부장님, 과장님들 직원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이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안으로 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힘들고 정말 희망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위로의 말은 못 해줄망정 그분들에게 피눈물이 쏟아지는 그러한 행정은 이제는 접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또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도시재생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도시재생국)
국장 손해근
○ 참고인
(도시개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송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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