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1간사 최만용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운영계획서를 참조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구성취지는 우리 시의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보상문제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향후 개발대상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구성근거 및 현황은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활동기간은 2008년 10월 21일부터 2009년 4월 20일까지로 구성일로부터 6개월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대상기관으로는 도시재생국과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아울러 대상기관은 추후 필요에 의해 추가 선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은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 파악, 신개발지와 구도심간 균형발전 추진, 낙후된 구도심의 기능 및 역할 재창조,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등입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의 활동방법은 관계기관 부서로부터 주요업무보고 및 현황 청취,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며 현지시찰 및 국내·외 비교시찰을 통한 정책자료 수집,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 분야에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이 중 관계기관 및 부서로부터 현황보고를 받는 기회를 2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는 총 2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국내·외 비교시찰에 있어서는 개발현장에 대한 국내시찰 및 국외 선진도시에 대한 벤치마킹도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일정은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