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9회 [임시회] 1차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0월 27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접기
(09시 45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별위원회 유한경 전문위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저희 특별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주 심의관입니다.
곽병주 주사입니다.
조성아 직원입니다.
(직원인사)
저를 비롯한 특위 직원들은 성심성의껏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이 새롭게 선출되셨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실 위원장님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님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0조3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 한 분을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님들 중 연장자께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시면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간사님 두 분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노경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노경수 임시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9시 48분 개의)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할 노경수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인천광역시의회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0조3항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출하되 추천위원이 1명일 때에는 만장일치로 추천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추천위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표결로써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박승희 위원님이 도시재정비촉진특위와 관련해서 준비와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승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께서 박승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병덕 위원님께서 박승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최병덕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박승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승희 위원님이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승희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장직무대행, 박승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노경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를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를 선임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09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2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사를 2인으로 선출하되 먼저 선출된 간사를 제1간사로 하고 나중에 선출된 간사를 제2간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간사를 맡게 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최만용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노경수 위원님께서 최만용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므로 노경수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최만용 위원님을 제1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만용 위원님이 제1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간사를 맡게 될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저 할게요.
제2간사는 허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노경수 위원님께서 허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므로 노경수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허식 위원님을 제2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식 위원님이 제2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최만용·허식)인사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최만용 위원님과 허식 위원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간사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간사로 선임되신 최만용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노경수 위원님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셔서 제1간사로 얼마만큼 제가 협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최만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간사로 선임되신 허식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그 다음에 제1간사님과 같이 도시재정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모든 사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모범적인 위윈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차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