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6회 [임시회] 1차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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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9월 7일 (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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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9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전문위원 유승준입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 분의 위원님이 새롭게 선임되셨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윤리특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실 위원장님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님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 관한조례 제30조3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님들 중에서 연장자께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시면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간사님 두 분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김성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성숙 임시위원장님 회의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할 김성숙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1시 01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0조3항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0조3항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출하되 추천위원이 1명일 때에는 만장일치로 추천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추천위원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표결로써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승희 위원님께서 박희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박승희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박희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희경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박희경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김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윤리위원장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사람을 윤리위원장으로 선출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에는 좀 미달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저를 선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승희 위원님이 저를 선출할 때 보니까 제가 의회활동 4년 하는 동안 그렇게 추천하는 사람의 큰 목소리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잘 하라고 저에게 힘을 실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를 선임해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2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사를 2인으로 선출하되 먼저 선출된 간사를 제1간사로 하고 나중에 선출된 간사를 제2간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간사를 맡게 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소림 위원님께서 이은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므로 김소림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은석 위원님을 제1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은석 위원님이 제1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간사를 맡게 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정종섭 위원님을 제2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므로 이은석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정종섭 위원님을 제2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종섭 위원님께서 제2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이은석ㆍ정종섭)인사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이은석 위원님과 정종섭 위원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간사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간사로 선임되신 이은석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여러 위원님들 다 함께 마지막 기가 될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간사로 선임되신 이은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간사로 선임되신 정종섭 위원님의 말씀이 있는데 민원인이 오셔서 잠깐 나가셨습니다. 다음에 정종섭 위원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모든 사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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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전문위원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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