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할 경우 의회의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고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칙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제2항 중 의회규칙으로 정한다를 징계의 경우를 준용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와 같이 윤리심사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은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대한 처리절차 및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격심사와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도 의원 징계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개정하면 윤리심사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되어 별도의 규칙제정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8일 윤리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으며 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등 타시·도 광역의회 자치법규도 징계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