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4회 [임시회] 2차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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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4월 21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기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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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협의 및 확정과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할 경우 의회의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고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칙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제2항 중 의회규칙으로 정한다를 징계의 경우를 준용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와 같이 윤리심사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은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대한 처리절차 및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격심사와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도 의원 징계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개정하면 윤리심사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되어 별도의 규칙제정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8일 윤리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으며 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등 타시·도 광역의회 자치법규도 징계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유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원안대로 하시죠.
없습니다. 이미 논의됐던 것이고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원안동의 받으시죠.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이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원안가결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다음이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윤리특별위원회 안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기타안건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타안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지난 1차 간담회 시 논의되었던 사항 중 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명사초청 강연을 포함해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1년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성인지 관점과 성별영향평가의 내용으로 강연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화 시대를 맞이 해서 또 의원들, 집행부의 간부들 또 시정을 끌어나가고 시정을 감시감독, 정책대안을 함에 있어서 지금은 국제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갈 방향 또 우리 의원들의 자세 이런 쪽에 대해서 강사를 모시고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경청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윤리특별위원회가 나중에 사후약방문 식으로 의원님들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떤 징계를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의원님들의 자질을 높이고 또 어떤 매너라든가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사회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의원님들이 바깥에서 많은 지역활동을 하시는데 지역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민원인도 만나고 유권자도 만나고 시민들을 많이 상대하는데 거기서 의원들의 어떤 품위 또 음식문화, 술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의원님들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교육이 되어야지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의원들의 자질로 접근하기 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예절이나 매너 우리 의원님들이 익히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이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내용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정종섭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으로 내실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면밀히 준비를 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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