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통계담당관 이웅수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치법규 정비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인 조례가 322건, 규칙 170, 훈령 75건, 예규 35건 등 총 600건의 자치법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정비 기본방향은 규제 개선 및개혁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직제개편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가 되겠고 행정 여건의 변화 및 적용 서한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치법규 등이 되겠으며 타시·시도 시민복리증진 및 특색 조례를 적극 발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 자치법규정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조례는 제정9건, 개정 30건, 폐지 1건 등 조례는 40건을 정비했고 규칙은 제정 2건, 개정 16건, 폐지 2건 등 총 20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정비현황을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으로 정비대상 조례 52건을 금년 3월 22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중 정비 완료된 것은 16건, 이중 의원발의가 1건이 있으며 정비 예정은 19건, 검토결과 미정비 대상은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2건이 되겠는데 이중 미정비대상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관련된 조례로 사업 종료 후 폐지되는 내용이 됨에 따라 아직까지 미정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반기 정비대상 조례를 37건을 지난 7월 16일에 통보한 바 있고 금년도 정비대상 중에서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조례2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시·도의 특색조례 및 우수조례를 발굴해서 188건을 지난 3월 9일에 해당실·국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중에서 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조례 등 4건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시민불편 및 부담 초래 법규와 행정여건 변화 등에 맞춰 정비가 요청되는 법규를 지속추진하겠으며 자치법규 정비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 활성화하겠고 타시·도 우수조례 도입 및 특색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도입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