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7회 [정례회] 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7월 19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자치법규입법추진및정비계획추진사항보고의건
2. 개정조례안에대한실국별검토보고의건
접기
(11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성숙입니다.
바쁘신 시정활동과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특위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영민 위원님께서는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금일 회의에 불참하셨으며 성용기, 문희출 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연찬회 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자치법규입법추진및정비계획추진사항보고의건과 개정조례안에대한실국별검토보고의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자치법규입법추진및정비계획추진사항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자치법규입법추진및정비계획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지난 3월 26일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법무담당관으로부터 2007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추진 및 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보고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한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의 목적은 계획성 있고 체계적인 입법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구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고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웅수 법무통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입법추진 및 정비계획에 대한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이웅수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치법규 정비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인 조례가 322건, 규칙 170, 훈령 75건, 예규 35건 등 총 600건의 자치법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정비 기본방향은 규제 개선 및개혁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직제개편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가 되겠고 행정 여건의 변화 및 적용 서한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치법규 등이 되겠으며 타시·시도 시민복리증진 및 특색 조례를 적극 발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 자치법규정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조례는 제정9건, 개정 30건, 폐지 1건 등 조례는 40건을 정비했고 규칙은 제정 2건, 개정 16건, 폐지 2건 등 총 20건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정비현황을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으로 정비대상 조례 52건을 금년 3월 22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중 정비 완료된 것은 16건, 이중 의원발의가 1건이 있으며 정비 예정은 19건, 검토결과 미정비 대상은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2건이 되겠는데 이중 미정비대상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관련된 조례로 사업 종료 후 폐지되는 내용이 됨에 따라 아직까지 미정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반기 정비대상 조례를 37건을 지난 7월 16일에 통보한 바 있고 금년도 정비대상 중에서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조례2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시·도의 특색조례 및 우수조례를 발굴해서 188건을 지난 3월 9일에 해당실·국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중에서 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조례 등 4건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시민불편 및 부담 초래 법규와 행정여건 변화 등에 맞춰 정비가 요청되는 법규를 지속추진하겠으며 자치법규 정비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 활성화하겠고 타시·도 우수조례 도입 및 특색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도입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웅수 법무통계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자치법규입법추진및정비계획추진사항보고의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개정조례안에대한실국별검토보고의건

(11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2항 개정조례안에대한실국별검토보고의건를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지난 5월 15일 제6차 회의에서 보고되었던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비에 따른 해당 실·국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한 자료를 보시면서 실·국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보고는 산업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국, 항만공항물류국, 경제자유구역청 기획국, 개발국, 투자유치본부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도시균형건설국, 교통국, 도시계획국 국장님들로부터 소관국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보고를 받은 뒤 보고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님께서는 국외포트세일 추진을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곽하형 항만공항물류과장님께서 참석하셨고 손해근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는 가정오거리 교회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관계로 정연걸 건설기획과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최현길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환경개선 시설자금 융자 보조금심의위원회 관계로 정구헌 환경보전과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 기획국장님께서는 BIDA와 MOU 체결 관련 인도네시아 영사방문 영접 관계로 한성원 기획정책과장님께서 금일 회의에 참석하고 계심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통상국 소관부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상수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 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98년 11월 30일 제정되었고 기본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05년 12월 23일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1조 내지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법개정으로 인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으로 정비하게 됐습니다.
또한 제8조 내용중 위원회 사무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정 업무 담당사무관을 둔다는 조항은 현 경제정책과 직제상 유통업무담당사무관으로 정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법 제목 띄어쓰기로 인해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로 띄어쓰기하여 변동되며 법령 띄어 쓰기 및 동 조례명칭과 통일을 기하고자 인천광역중소기업대상심사위원회를 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05년도 2월 1일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업노사지원과에서 기업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으로 변경 당시 개정해야 할 사항이었으나 미개정된 사항이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 제목 띄어쓰기로 인해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로 띄어쓰기하여 변동되며 인용조문 낫표 표기 및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재정법제14조가 17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당초 법령 개정 시에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었으나 미 개정된 사항이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 조문 중 보건복지부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로 하고 동 조례 제2조제2항 조문 중 축산업법을 관계법령의 오기에 따라서 축산법으로 정정하며 동 조례 제8조제3항에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과 간사1인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업무담당과장이 된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조상수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검토해야 할 조례가 각 실·국별로 오늘 건설교통위원회소관하고 산업위원회 소관의 두 군데 실·국 관련조례를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에 이어서 각 실·국별 보고가 잇따르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단 보고를 먼저 받으시고 질의하실 내용은 추후에 하는 걸로.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각 실·국별로 지금처럼 하시고요 이게 지금 보면 낫표문제하고 그 다음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용어의 전환, 띄어쓰기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큰 내용상의 문제는 없는.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개정으로 해서 이것이 검토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하시거나 또는 추가되는 내용에 대한 발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해서 일단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내용상에 문제를 바꾸고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변화되는 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질의는 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특위에서 처음에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러면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부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 환경개선자금융자금심의위원회 관계로 대신 참석했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1조에 시·구·군을 시·군·구로 하고 제4조에 시·구·군을 시·군·구로 하고 제5조에 구·군을 군·구로 하고 다음 6조에 구·군을 군·구로 하고 제7조에 구·군을 군·구로 하고 8조에 구·군을 군·구로 하며 제9조에 구·군을 군·구로 하고 제11조에 구청장·군수를 군수·구청장으로 하며 제15조에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하며 제20조에 구·군을 군·구로 하고 제22조에구·군을 군·구로 하며 제26조에 구·군을 군·구로 하는 내용으로써 인천광역시 직제규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인천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제11조1호에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제7호를 ….
잠깐만요, 지금 순서가 안 맞아요. 여기 주신 순서대로 다시 한 번 가로 수조성및관리조례 문제하고 그 다음에 녹지보존및녹화추진조례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 순서대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순서 갖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
그게 아니라 가로수.
네,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1조 중 산림기본법 제18조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 제21조로 하고 제3조제1호 가목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로 하며 제18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는 현행법을 제20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제20조제1항 중 도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이 2006년 8월에 개정되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5년 9월에 개정되었으나 곧바로 조례를 정비하여야 하나 정비치 못한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녹지보존및녹화추진에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2항을 지방세법 제185조제2항으로 하고 제31조제1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를 주택법 제21조로 하며 제31조제1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를 주택법 제21조로 제3조제7호,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 제21조, 건축법 제32조로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세법과 주택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곧바로 본 조례를 정비하여야 하나 정비치 못한 사항으로 이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인천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11조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제7호에 의한 정비를 제1조1호 지역공기업법시행령 제3조제7호 그다음에 제5조2호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내용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99년 3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바로 조례를 정비하여야 하나 정비치 못한 사항으로 이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내용은 제1조에 시·구·군을 시·군구·로 하고 제4조에 시·구·군을 시·군·구로 하며 제5조에 구·군을 군·구로 하고 제6조에 구·군을 군·구로 하는 내용으로 제7조의 구·군은 군·구로 하고 8조 그 다음에 9조까지 구·군을 군·구로 하는 내용으로 하며 제11조에 구청장·군수를 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제15조에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하며 제20조, 제22조 그 다음에 제26조 구·군을 군·구로 하는 내용으로써 직제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이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보고를 받으셨는데 이 조례에 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에 보면 도로법 제67조 규정에 관하여 없앤다고 했어요.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 삭제하는 것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또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도로교통법에.
법에 없어도 저희자체 지침으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법 67조의 내용은 뭐예요? 뭔가 있으니까 그것을 규정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게 시·도에 위임하는 내용으로써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명시한 것이 아니고 시·도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걸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군·구, 군수·구청장이 특별하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조례를 저희가 만들 때 담당부서 내지 담당직원이 직제의 규정을 그 전에 인천직할시로 할 때는 군·구하고 구·군을 혼용해서 썼거든요. 그게 나중에 직제가 군이 먼저 앞서 가는 것으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말이에요. 여기 보면 15조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 그리고 그 위에 대상사업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것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없어도 다 들어간다 그 말이죠?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을 또 추가 하겠어요?
전에는 그냥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이 다 바뀌면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바뀌어서 개정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법자체가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법 그랬는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 그렇게 바뀌었다는 말이죠?
네 상위법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에 보면 지금 시에서 학교공원화사업 그리고 학교숲 가꾸기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그것에 관한 내용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정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요?
조례에 있는 사항은 뭐냐면 상위법에 위임 내지 근거가 없어도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가 그 사항이 조례에 포함된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여기 5장에 시민녹지 이렇게 보면 그런데 지금 학교공원화 이런 게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디엔가, 조례를 개정하고 다듬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특위에서 거기까지 나갈 사항은 아닙니다만 의견으로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파악해서요. 조례에 삽입할 내용 같으면 조례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에 나무은행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례에 대해서, 이 업무가 과장님 업무이신 것은 맞죠?
저는 환경보전과고요. 이것은 녹지조경과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오늘 개정사항만 파악해 오고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해 왔습니다.
그러면 보전과장님께서는 보전과에 관련된 조례만이 아니고 환경녹지국 것을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견으로써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은행에 관해서 제12조입니다.
그냥 나무은행 이렇게 돼 있는데 나무은행은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관한 부분이 좌우되는 거라서 은행과 은행간에 이것이 결국 지역과 지역 사이에서 나무의 이동이나 서로 주고받고 아니면 관리 이런 문제가 포함되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직접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환경녹지국 조례에 관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의견으로써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귀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심사하다 보니까 낫표 띄어쓰기 표기 같은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는데 조례를 고친다든가 하는 것은 상임위로 넘겨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해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산업위원회 것은 산업위원님들이 하시고 문교사회위원회 것은 문사위원들이 하면 되는데 이것은 다루기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최종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처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의 활동범위라고 할까 그런 것은 조례에 개정의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특위이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와의, 어떤 상임위원회가 위주가 되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위원들이 각 상임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는 말씀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조금 필요한 부분은 오늘 이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해당, 이것은 의원발의가 아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특위 위원으로서의 의견개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여기서 의견개진하는 것은 검토를 하는 거고 조례의 개정에 관한 것은 상임위원회에 보낸다는 뜻인가요. 상임위원회에서 규정하게.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의원발의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발의가 되더라도 상임위원회로 가야 되니까 최종귀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낫표나 이런 것은 개정된 상위법에 의해서 미처 못 바꾼 부분들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 조례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만 뭘 삭제한다거나 어떤 사항을 변화시킨 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맞죠?
이은석 위원님.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그 때 당시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범위를 논하면서 상임위원회와의 의견상충의 문제가 거론됐을 때 우리가 충분히 개정을 할 수 있지만 각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한 가지, 말씀이 나온 김에 집행부 국장님들께 여쭙겠는데요.
우리 도시계획국과 교통국, 경제통상국 산업위원회 소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오늘 보고되는 이 개정조례안 이 상위법의 변동사항을 적용하지 못해서 그 사항을 단순히 적용한 이상의 것이 있습니까?
교통국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은 있습니까?
저희도 같은 내용인데요. 다만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 개정이 2005년도에 됐는데 이 조례 업무가 시·도지사 업무가 아니고 군·구의 업무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당초에 시·도 조례로써 모든 업무가 처리되던 것을 법이 개정되면서 군·구로 업무가 넘어갔는데 군·구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시·도의 조례를 놔두라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게 한 5월에 계양구를 마지막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저희가 갖고 있는 옥외광고물조례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법령이 잘못된 것이 개정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9월에 저희들이 조례 자체를 폐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검토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통상국은?
네, 저희도 띄어쓰기하고 낫표하고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것.
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단시일 내에 조례정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조례관리와 관련된 계획으로 보니까 매월 단위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또 월단위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변경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셨기 때문에 숙제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갖춰서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하듯이 하지 마시고 아주 쟁점사항이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매뉴얼에 입각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올라온 보고 내용 자체가 도시계획국장님 소관의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것은 폐지와 관련된 것은 쟁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어차피 물리적으로 9월까지는 폐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와 크게 이해 상충 내지는 충돌이 없다고 볼 경우에 오늘 다루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아주 1차원적인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아울러 이런 것들을 계속 노력하셔서 우리 조례정비특위가 설치된 목적도 그렇습니다만 법 취지에 대한 어떤 기본을 지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세 분 국장님 소관조례들도 1차원적인 조례개정 말고 2차, 3차원적으로 정말 시민생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어 놨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겸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구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물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항만공항물류국 소관부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과장 곽하형입니다.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인천광역시물류발전연구단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4조 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은 기존의 지방재정법이 분야별로 입법화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호와 취득·운영·처분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새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내용상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곽하형 항만공항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국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장 한성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기획국 소관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 제4조에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이 있는데 2005년도에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규정을 적용토록 개정한 사항으로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 조례를 그에 맞춰서 후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에 대해서 별도 의 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원 기획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새로 개정내용이 지방재정법 등이 아니라 뭡니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두바이에서 IBC포럼했죠?
거기 사례조사를 해서 보고서….
아니, 두바이에 가서 전 부총리를 비롯해서 경제각료들해 가지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포럼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국제비즈니스센터 IBC 포럼 멤버분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성원 기획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발국 소관 부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국장 신문식입니다.
개발국 소관 법령 한 개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인용법령 띄어쓰기와 낫표표기에 따라 법령명칭이 개정된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상위법령인 공중위생법이  99년 2월 8일자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법령명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이 변경되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개정할 부분은 공중위생관리법 이 문안이죠?
네, 법령명칭만 바뀐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제1조부터 해 가지고 제37조까지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칙이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있는데 방대한 조례 중에서 개정할 부분은 바로 이 문구 하나입니까? 공중위생관리법. 다른 것은 검토하신 거죠?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갖는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국 소관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것은 군·구로 위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군·구로 특별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위임을 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문식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투자유치본부 소관 부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첨단산업팀장 강훈입니다.
저희 민희경 본부장께서 갑자기 아침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위원장님께는 아마 유선으로 연락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명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2005년 1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7조에 해당 법령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2006년 3월 3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9조제1항의 해당내용을 일부 자구를 삭제하여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저희 청의 행정기구 조직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조례 제13조제2항에 도시기반국장을 해당 본부장, 국장급이 되겠습니다. 해당 본부장으로 변경하고 또 조례 제4항에 경제정책과장을 해당 팀장, 과장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훈 투자유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부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과장 정연걸입니다.
저희 국 소관 중에서 인천광역시도시재생및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조항이 바뀐 사항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6조가 제33조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으므로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으로 법령이 변경되는 사항이고 조항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별첨, 저희가 유인물을 배포해 드린 것과 같이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운영조례 제3조의 정의부분에서 제6호에 위탁관리인의 지방자치법 제65조제3항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으로 변경된 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제7호에 재위탁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4항 부분에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으로 법령변경된 대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제5조의 상가관리 운영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부분에서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으로 변경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구청장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4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으로 이번 개정안의 지방자치법 변경사항도 같이 저희가 검토해서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제3회에서 제7회까지 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제3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띄고 제3회 띄고 도로사업비 띄고 지방채 띄고 조례로 한다.
또 제2조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9조 중에서 인천광역시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경기은행과 인천광역시장을 인천광역시금고와 시장으로 한다.
제11조의 지방재정법 제6조제4항을 지방재정법 제82조로 법령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안대로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정비 특위가 지금 5대 와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데 4대 때는 언제 하셨습니까?
4대 때는 조례정비특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의회에서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1대 때….
확실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앞 대에는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제9조를 보니까 경기은행이 벌써 퇴출된 지 꽤 오래됐거든.
제9조에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진작 바꿔야 할 조례인데 대처가 늦지 않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여기 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9조의2에 제2항 중 개보수공사를 시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대행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의2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보수공사를 시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바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종전의 제29조제2항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것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해서 거기에 항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위의 제8조제4항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이것은 그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0조로 바뀐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령이 변경되면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연걸 건설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부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광영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은 네 가지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인용법령 띄어쓰기와 낫표표기 변경에 따라서 개정내용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으로써 제4조 사용료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6조에 소방법이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인용법령 띄어쓰기와 낫표표기 등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 내용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써 제1조에서 현재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까 도시균형건설국에서도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현재의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인천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내용도 인용법령 띄어쓰기와 낫표표기 등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 내용과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내용으로써 제5조에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꾼 사항이 되겠고 제9조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8조로 바꾼 사항이 되며 11조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변경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내용도 인용법령 띄어쓰기와 낫표표기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 내용과 관련법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써 제3조에 동법을 주차장법으로 개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12호에서 2002년 3월 25일 인천광역시주차시설관리공단이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미처 개정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서도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영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계획국 소관 부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달입니다.
우리 국의 소관사항도 두 건의 조례가 있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동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법령개정과 띄어쓰기와 낫표를 표기한 개정사항으로써 시의회에 이송된 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와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본 조례는 현재의 조례를 개정해도 집행부에서 금년 9월에 조례를 전면 폐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송영달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와 계신데요. 지금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지난번 회기가 굉장히 길어서 상임위원회에 이것을 충분히 다 그 때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다 처리할 수 있었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가져올 필요가 있었습니까?
교통국장 이광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서 그때 그때 적절하게 개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미처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본회의가 끝난 지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회기가 길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에 안 올리고 낫표 등 법이 바뀌어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고치든간에 원칙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 올리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만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것 보면 국장님 나오셨지만 이 한 조례에 관해서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안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님께서 질의했지만 지금 공원화사업으로 했는데 학교에 있는 공원화사업의 녹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조례에 관계되는 내용을 하면서도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 상태는. 왜 그렇게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번거로웠나요?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기적으로 적어도 의회에 상임위 안건을 제출하려면 기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례회가 6월부터 7월 한 달 동안 있었지만 정례회 기간 중에 제출할 수는 없고요. 이미 5월이나 4월에 시 집행부 자체 내에 조례규칙심의회라든가 조례폐지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처 정례회 때 제출이 안 된 것이고요.
이것이 전부 다 정례회 때 제출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촉박했습니까?
아니, 우선 저희 국 것을 말씀드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법령의 개정이나 이런 것이 미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도 조례규칙특별위원회에서도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법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국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법이 개정되면 즉각적인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를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을 해 주는 것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국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아주 적극 수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게 되면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 이런 것 다룰 때에도 사실 오늘 교통국에서 올라온 조례는 아까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나면 여기 보니까 경제통상국, 교통국, 도시계획국 특히 270만 시민과 밀접한 아주 최일선에서 그러한 조례를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연구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향후 조례로 인해서 파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잠깐 나와 주시고요.
여기 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운데에 개정하는 취지 여기에 맞춰서 보더라도, 여기 보면 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3조제1호 나목, 제19조제1항 중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산림조합법으로 하며 제19조제2항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낫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국가라는 표시가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자체가 그냥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방자치단체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운데에 보면 제15조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그 띄어쓰기가 새로 개정된 것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표현은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띄고 등에 관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법이 아직 낫표표시가, 띄어쓰기를 확인 안 했는데요. 그것도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물류발전연구단체지원에관한조례 이것은,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물류발전연구단체지원에관한조례, 항만공항물류국인가요? 이것도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물류발전연구단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이것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셨는데요.
이것도 띄어쓰기가 공유재산 띄우고 및 띄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지요?
이것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과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실·국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토보고에 따른 실·국별 의견을 포함하여 정비대상 개정조례안을 다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여 제158회 임시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동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법무통계담당관 이웅수
(경제통상국)
국장 조상수
(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장 정구헌
(교통국)
국장 이광영
(도시계획국)
국장 송영달
(도시균형건설국장)
건설기획과장 정연걸
(항만공항물류국)
항만공항물류과장 곽하형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장 한성원
개발국장 신문식
첨단산업담당 강훈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