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6회 [임시회] 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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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5월 15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협의의건
2. 지방재정법개정에따른조례정비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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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성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조례특위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 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안협의의건과 지방재정법개정에따른조례정비협의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안협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문희출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문희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가 2004년 6월 14일 제정되어 종전의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예산집행이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운영되고 지주가 부담하는 사업비부담금은  93년도 10월 7일까지 부과징수된 금액으로 현재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체비지 매각 및 청산금 등 수익금 회계가 인천광역시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승계됨에 따라 본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현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희출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가 2004년 12월 31일 폐쇄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특별회계이고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 등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폐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도시계획국에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성숙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으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 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1964년 6월 25일 조례374호로 제정되어 2005년 8월 1일까지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1월 28일 폐지 결정, 사업법폐지와 동시에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어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특별회계로 운영된 미매각체비 및 미징수 청산금 집행잔액 등의 수입금은 2004년 6월14일 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로 시행중인 예산집행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였고 2005년 8월 2일 도시개발법 시행 이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잔액 등의 수입금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됨에 따라서 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2005년 8월 1일까지 폐지가 되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조례에 대해서 폐지를 못 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달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정비특위에서 존경하는 문희출위원께서 발의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폐지 안이 나왔는데 사실 2004년도에 비해 지금은 2007년도 아닙니까?
상당히 지금 시간이 경과가 도래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4년 12월 31일에 폐지되어서 현재 특별회계가 미매각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아시면서도 이렇게 도시계획국에서는 업무를 소홀하신 겁니까? 아니면 행정체계의 순발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업무에 대한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폐기가 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기 폐지조례란 말이죠. 회의 자료에 보면 이외에도 다른 정비대상조례가 있으시면 집행부에서 미리 검토하셔서 우리 조례정비특위로 긴밀한 업무 협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조례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또 다른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건설교통 상임위 할 때 질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중복된 감이 있지만 조례라는 것이 사실은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반드시 집행부에서 상위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개정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광역시의회 의원들이 현재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집행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무태만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유심히 보면 상위법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완화된 한도가 정해지면 그것을 얼마든지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로 바꿔져야 되는 부분도 안 해 줬다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많이 만든 분들이 보면 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진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 빨리 빨리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앞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임시회 열린 것도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여기서 후속조치로 따라 주는 그런 조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아울러 가지고 이제는 쓸데없는 규제들은 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 로 다시 또 인발연에 용역을 의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더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업체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의적으로 보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라면 어떤 시대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다른 경기도 쪽보다는 상당히 인천광역시가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서 좀 더 집행부 공무원께서 상위법이 바뀌면 거기에 발을 빨리 빨리 맞출 수 있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국은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이 개정돼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조례 같은 것을 늦게 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나 또 불필요하게 시민들에게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서울이나 경기도에 결코 뒤지지 않게 더 앞서서 앞으로 할 것을 약속 드리고 특히 우리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는 건축법이라든가 또 도시계획 이쪽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규제들이 완화되고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발빠르게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자료를 열심히 모아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이 발의하는 내용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 석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바뀌는 사항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통보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신문매체라든가 법이 바뀌기 위해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신문 아니면 다른 서류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성용기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조례를 바꾸는데 있어서 절차가 저희들이 조금 기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관심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국장님의 의지는 제가 충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맞는 방향이라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입법부재 내지는 공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경험을 보면 일반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이 대략 관보를 통해서 법이 바뀌는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신문에 중요한 쟁점이 있는 것들은 언론을 통해서 알게되고 또 입법예고를 통해서 알게 되고 하지만 그 내용들을 쟁점화되어 있는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내용을 숙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대략 관보를 통해서 아는 것들은 제목 법명만 보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다시 와서 이게 이렇게 되면 큰일나는데 이것을 다시 개정해 달라 이런 부탁들을 제가 많이 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물론 법무담당관실의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산하의 각 과에서도 국회회기 일정이라든지 또 그 중에서도 건설교통위원회라든지 이런 일정들을 봐서 이번 회기에서 대략 이런 법들이 통과가 되는데 이런 법들이 통과될 경우 우리 조례하고 상충되는 것이 없는지, 우리가 완화해야 될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시스테믹하게 정비해야지 그게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만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그렇게 주문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문희출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깊은 내용은 숙지를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흡했던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 구회정리사업이 완료되는 지구가 자료에 의하면 33개 지구가 완료됐는데 진행중인 데가 16군데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환지 최종절차까지 끝나서 모든 것이 제로상태가 되어야만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3개 지구가 완료가 됐다는데 그 완료과정에서 혹시 청산절차에 문제점이 야기된 것이 있었는지 또 아니면 청산절차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재산권문제는 없었는지 묻고 싶고, 조례가 바뀌면서 16개 지구가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검단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진행은 거의 이루어 졌다고 하지만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지구지정을 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대지 상태로 남겨져 있는 도시의 변모가 아주 불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희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일반현황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끝낸 사업지구가 총 33개 지구가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지역이 16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우리구획정리 관련 조례가 총 17개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검단개발소에서 하고 있는 7개 사업지구에 필요한 조례가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전신이죠.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한 8개 지구에필요한 8개의 조례가 현재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인천시가 과거에 공영개발사업단 그 이전에 1939년도부터 시행대로 끝낸 총 22개 지구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앉아 있는 구월구획정리사업을 끝으로 한 것이요. 그 22개 지구를 통폐합한 1개의 조례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에서 총 17개의 조례가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각으로 살아야 되느냐면 현재진행중인 사업은 아까 문희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청산 관계나 사업 관계 때문에 있어야 되겠고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미 사업을 완료한 8개 지구에 대해서도 체비지라든가 청산금에 대한 집행이 아직까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지금 현재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가 된 22개 지구가 있습니다.  96년도 1월 8일 22개 지구에 대한 조례를 전부 다 통폐합을 했었습니다. 22개가 있던 조례를요.
그래서 통폐합해서 할 때 그 조례가 하나 살아 있는데 이것이 조례가 살아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 체비지와 청산금에 대한 절차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아마 검단사업지구 내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현재 일부 연립이라든가 또한 이런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저층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들이 현재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왜 검단지역에 저층으로 공동주택을 개발하고자 했었느냐면 주로 군부대 협의 과정 중에서 그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많은 부분들이 규제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여건이 바뀌었는데도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규제가 아직까지 살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를 이유로 해서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지역이 여건이 변동됐기 때문에 기존에 땅을 가진 환지를 가지신분들에게는 다른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그런 변화된 추세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변경을 통해서 검단지역이 새롭게 개발이 되는데 부응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청산절차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지역이 상당부분 있다고 대답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체비지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체비지가 같은 부분들이 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과도금을 내라고 통지를 보냈습니다만 그 과도금에 대해서 아직 납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등기나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법을 찾아야죠. 법적인 해 결인데 조금 전에 질의드렸듯이 조례 변경으로 해서 어떤 법령을 너무 강요하지 말고 완화시켜서 마무리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장부상에 남겨져 있는 재산으로써 활용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걷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 대부분의 징수청산금이라든가 구획정리 체비지 가격을 구청에서 걷어서 시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액을 대부분을 걷은 구청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지금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청산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각 구청에 시달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랫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결과 관련된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구획정리 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협의의건은 질의 및 토론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하고 토론하고 협의하였는 바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성용기 위원님으로 부터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 조례안은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재정법개정에따른조례정비협의의건

(13시 5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재정법개정에따른조례정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책임성 강화와 재정 분권촉진 지방재정제도의 혁신 필요성 증대 등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추진에 따라 2005년 8월 4일 전면 개정되어 지방재정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4개의 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개정시행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중 지방재정법 등을 근거규정으로 하고 있는 조문에 대하여 정비하고 자하는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한 자료를 보시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현입니다.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조례정비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재정분권촉진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혁신의 필요성 증대 등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 추진에 따라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4개의 법으로 분법되어 제정되고 2006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 중 지방재정법 등을 근거규정으로 하는 조문에 대하여 정비하여야 하나 그 실적이 일부 미흡하여 전문위원실에서 지난 4월부터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발굴된 조례는 총 45개 조례 76건으로 그 내역은 국제협력관실 3개 조례에 5건, 기획관리실 7개 조례 9건, 자치행정국 3개 조례 4건, 여성복지보건국 3개 조례 3건, 경제통상국 4개 조례 4건, 도시균형건설국 2개 조례 10건, 교통국 4개 조례 6건, 문화관광체육국 2개 조례 3건, 도시계획국 8개 조례 16건, 환경녹지국 4개 조례 6건, 항만공항물류국 1개 조례 1건, 소방방재본부 1개 조례 1건, 경제자유구역청 3개 조례 5건 등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실·국별 검토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말까지 동 정비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확정토록 하며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전문위원님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과 관련된 45개 조례 76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시고 현재 이 의견내용을 집행부로 하여금 5월 25일까지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귀 위원입니다.
그러면 각 실·국별로 이것을 5월 25일까지 준비를 해서 조례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는 뜻이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로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보내주라고 공문을 보냈으므로 그 때까지는 집행부 의견이 취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보고를 받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김용재 위원입니다.
위원회 안으로 조례를 올리는 것은 바로 처리가 되고 원래는 사실은 이것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찾아 가지고 검토해서 의회로 올려야만이 원래 맞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안 발의하는 경우는 시장, 교육감 그리고 의원님 발의 그리고 위원회 발의가 있습니다.
현재 조례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모든 안건을 여기에서 제안을 하면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올리도록 지난해 11월 회의 때 그렇게 결정이 돼 있는 것을 제가 속기록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영역과 조례특별위원회 영역 관련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시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내고 그 다음에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하기 때문에 심사보고가 없이 조례안으로 해서 바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히려 의회에서 각각의 인천시에 있는 조례에 변경돼야 할 부분이 제대로 정리 안 된 것을 다 파헤쳐 내서 다시 집행부 소관부서에 확인을 해 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집행부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해 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 같아서 영 개운치 않네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본인들에게 맞는 조례 관계되는 부분을 스스로 체크해서 올려야만 원래 맞는 것이지….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편이 시간적으로 훨씬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집행부에서 이런 사안들을 해서 조례특별위원회 쪽으로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고 원칙적으로 그런 협조를 받는 것이 맞는 거지 여기에서 오히려 집행부에 요청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는 자체가 불합리하다 이 얘기예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물론 입법부작위가 우리가 뭐 법률적으로나 그분들에게 청구를 할 수 없는 대상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의회와 지방자치의 역사로 볼 때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실무 노력을 하고 있는 전문위원실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의회가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을 너무나도 손 놓고 있고 또 관련 당사자가 아니라 제일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삼자처럼 나앉아 가지고 의회가 협조공문을 띄우면 그것에 마지 못해 협조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의 단초는 잡되 집행부도 깊이 개입해서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같이 나눠서 하는 것인 만큼 충분하게 역할을 줘서 그분들에게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사실 집행부가 솔선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특별위원회에 몇 분 안 되시는 전문위원님을 중심으로 이런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조례특위는 조례특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것에 대한 경각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촉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또 말씀 하나를 더 드린다면 좀 전에 이은석 위원님께서 시스템 부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을 하기 전에 조례를 전부, 어떻게 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아까 여러 방법이 나왔습니다만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알게 된다든지 관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은 또는 그때그때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에 의해서 법 개정에 따른 후속적인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2~3년씩, 다 지난 뒤에 조례개정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집행부의 시스템 부재 이 문제를 어떻게 갖춰 놓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특위의 이름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전문위원님과 함께 좋은 방안을 집행부의 법무담당관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올린다면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자체가 4개 법으로 분법이 되면서 그것과 해당돼서 조례에 법 명칭이랄지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하는 것이 지금 75건이라는 얘기죠, 전문위원님.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가 75건은 아니고 일부는 다른 법령 개정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풀리, 스펙트럼을 풀리 검토한 것이 아니라 몇몇 법을 놓고 봤는데도 75건이라고 한다면 법이 개정되고 명칭이 바뀌고 띄어쓰기, 낫표 등등 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고 또 이 안과는 별개의 안건입니다만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많아야 100개 안 되죠? 각 국별로. 우리가 지금 300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별로 따져봤자 한 60개, 70개 정도라면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특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요청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포함해서 그것은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죠?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특별위원회 제2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나눴었던 그런 내용들을 진행할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동현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송영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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