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희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일반현황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끝낸 사업지구가 총 33개 지구가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지역이 16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우리구획정리 관련 조례가 총 17개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검단개발소에서 하고 있는 7개 사업지구에 필요한 조례가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전신이죠.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한 8개 지구에필요한 8개의 조례가 현재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인천시가 과거에 공영개발사업단 그 이전에 1939년도부터 시행대로 끝낸 총 22개 지구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앉아 있는 구월구획정리사업을 끝으로 한 것이요. 그 22개 지구를 통폐합한 1개의 조례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에서 총 17개의 조례가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각으로 살아야 되느냐면 현재진행중인 사업은 아까 문희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청산 관계나 사업 관계 때문에 있어야 되겠고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미 사업을 완료한 8개 지구에 대해서도 체비지라든가 청산금에 대한 집행이 아직까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지금 현재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가 된 22개 지구가 있습니다. 96년도 1월 8일 22개 지구에 대한 조례를 전부 다 통폐합을 했었습니다. 22개가 있던 조례를요.
그래서 통폐합해서 할 때 그 조례가 하나 살아 있는데 이것이 조례가 살아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 체비지와 청산금에 대한 절차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아마 검단사업지구 내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현재 일부 연립이라든가 또한 이런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저층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들이 현재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왜 검단지역에 저층으로 공동주택을 개발하고자 했었느냐면 주로 군부대 협의 과정 중에서 그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많은 부분들이 규제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여건이 바뀌었는데도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규제가 아직까지 살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를 이유로 해서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지역이 여건이 변동됐기 때문에 기존에 땅을 가진 환지를 가지신분들에게는 다른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그런 변화된 추세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변경을 통해서 검단지역이 새롭게 개발이 되는데 부응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