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4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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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3월 26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의건
2. 인천광역시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
3. 인천광역시자치법규입법추진및정비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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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성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폐회중에이렇게 조례특위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상일정은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 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의건, 인천광역시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에 대한 심의와 인천광역시자치법규입법추진및정비계획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의건

2. 인천광역시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일부개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이은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상재해 인정기준, 과거 총무처 훈령 제153호가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로 전면 흡수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리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2항은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가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재해에 관한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제4조, 제6조는 일부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등에관한조례안은 인천광역시자치법규의 제명을 업무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에 인용되는 법령과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는 자치법규의 제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자치법규의 본문 중에 인용되는 법령과 자치법규명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현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현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당초 총무처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이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으로 흡수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정당한 직무행위로 입은 상해 등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어느 분한테 해야 되는지?
질의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나 법무담당관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법무담당관님이 계신가요?
네, 나오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인데 우리는 선출직 시의원이다 보니까 직무라는 기준이 회기중에 있을 때 상해를 당할 때냐 아니면 회기가 아닌 민원인하고의 어떠한 약속에 의해서 할 때하고 그런 기준이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회기중일 때하고 비회기일 때하고?
정책기획관입니다.
저도 사실 이쪽에 깊은 연구가 없어서, 조례에 보면 직무라 하면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법제53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수행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의 별도 저기가 없는 한 민원인하고 이렇게 하다가 발생되는 사안은 직무행위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과 시간 이내 어떤 상해를 당했을 때는 공무수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상당기간 어떤 직업병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서 했을 경우 또는 일과 후라도 어떤 상급자하고 같이 회식을 한다거나 했을 때 업무의 연장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것은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해서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상해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나머지 사안은 사안 사안별로 딱 이것이다라고 못 박기 힘든 것이 바로 상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요.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회기중에 공식적인 회기중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희출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광범위하게 본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은 항시 의정활동을 한다고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아침이 됐든 오후가 됐든 야간이 됐든 의정활동의 연계다. 또 지역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랬을 경우에 그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 부분하고 조금 상이하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넓게 해석한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근무하고 연장선으로 해석이 100% 가능한 것이 거든요. 그 부분은 해석을 정확히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도 어떤 상해를 당하거나 그러면 결국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상해금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일과시간 이후에 쓰러지고 이런 경우는 진짜 판단을 받아야 되고 근무시간일 때 우리 공무원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근무시간으로 보는데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근무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아닌 말로 야간에 민원인 만나서 의견청취하고 이런 것도 다 의정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저희가 임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나의 어떤, 올해부터 사실은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보상금의 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지급대상과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 지급 결정액을 결정하고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도 시·도에서 임의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행자부나 아니면 연금관리 부서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 사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해석을 내려서 결론이 나야 될 사항인데 공무원연금시행규칙에 보니까 근무의 연장선에 있는 것은 다 공무로 인정한다라는 내역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은 움직이는 것이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전체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적인 일 외에는 모두 공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만 어떤 범위의 테두리가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도 사실 일과시간 이후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나중에 보상을 받는데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더유리한데 그 부분을 광의로 크게까지 해석을 받아줄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처럼 의회 끝나는 시간을 몇 시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련 중앙부서하고 연금공단하고 해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급제로 전환이 되면서 의정활동비가 급여성으로 금년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직무의 해석이 이제 좀 그것과 연관해서 직무에 대한 해석이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정의가 되어 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기획관님, 지방자치법에 직무의 범위나 그에 따르는 그것과 관련되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실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수당개념이 아니라 봉급제로 받다 보면 365일의 공무원처럼 그런 신분을 갖고 일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지방의 조례만 개정될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서 나름대로 개념정립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중앙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뭔가 새롭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문구로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매월 전국의장협의회 회의가 열리는 때에 전국 시·도의원의 공통된 사안이라고 보여져서 이것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제안을 조례특위위원회의 이름으로 건의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토론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의건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희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처리할 것에 대한 동의 말씀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안건을 다루고자 하는 상황이나 잠시 조례특위위원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제2항 인천광역시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에 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은석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어문규정에 맞게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자치법규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표기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시 법규명에 대한 띄어쓰기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표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근거조례가 없어 그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낫표를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그런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지정구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이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 위원님.
문희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등에관한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어문규정 낫표가 본문중에 인용되는 법령 내용이 아니므로 낫표표기를 삭제하고 국어기본법 제3조에 어문규정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어 어문규정을 어문규범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문은 원안대로 하여 부의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문희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를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희출 위원님께서 동의 하신 바와같이 또 여러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등에관한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어문규정의 낫표가 본문중에 인용되는 법령명이 아니므로 낫표표기를 삭제하고 국어기본법 제3조에 어문규법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어 어문규정을 어문규범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성안된 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자치법규입법추진및정비계획보고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자치법규입법추진및정비계획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이웅수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기획관리실장이 우리 특위에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로 하였으나 행자부에 회의가 10시부터 있는 관계로 법무담당관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웅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법규입법추진및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인천광역시자치법규입법추진및정비계획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관심 사항인 시의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과 그리고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특히 참고하실 수 있는 타시·도의 특색조례 제정에 대해서 충실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법무담당관님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되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 마련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 예를 든다면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 내의 주거비율하고 상가 비율이 지금 현재 바뀌었습니다. 8대2로, 원래 7대3에서 이것은 빨래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인데 실무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캐치가 돼 가지고 상위법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빨리 집행부서에서 바꿔서 해 줘야 되는데 시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가 늦어요. 광역시가 인천이, 물론 여러 가지 균형개발이다 아시안게임이다 바쁜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실무부서에서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선 것 같은데요.
물론 실무적인 부분인데….
법무담당관으로서 생각은 해당 실·국, 해당부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거기서 필요성에 맞춰 법률제정이라든지 기타 따라와야만 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무자가 실기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지나가면 전에 있던 분이 노출이 된다든지 여러 우려 때문에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원칙인데 지금처럼 조례정비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해서 실·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어필을 해 보자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작성을 한 건데 지금 성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인평가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한 사항은 열거를 해서 조례정비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기초로 해야 될 의무를 소홀이 했다든지 아니면 태만을 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인사적인 불리함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평가쪽하고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마련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 관련해서 제가 간사를 보고 있지만 인천시에서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상위법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구미에 맞게 해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위법에 대한 부분에 위반되지 않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또 갇혀서 첨가시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 불필요한 조례들은 정말로 조례심의회할 때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시키고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저희가 만든 조례정비특위도 사실적으로는 중복되거나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조례들을 과감하게 없애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실무자들이 소신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조례를 만들어요. 토를 달아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조례를 또 만들고 건축심의위원회 조례를 거쳐야 된다는 조례를 또 만들고 그러다 보면 계속 집행하는 행정 절차가 길어지거든요. 그런 불필요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가 건축심의회를 거쳐야 된다든가. 상위법하고, 만들지도 않은 조례들을 자꾸 도시계획심의회 운영할 때 조례규칙심의회할 때 걸러내줘야 되거든요. 그런게 과감하게 의회로 들어와 버리면 의회에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통과가 돼 버려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시민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만 입법하는 과정에서 법제심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당실무자와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위법령에 대한 사항이냐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정에 보면 법제심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이것의 적정성 여부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과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냐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냐 하면 조례규칙심의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위원구성을 보니까 15명인데 시장, 부의장, 부시장 각 실·국장하고 공보관, 정책기획관 이렇게 돼 가지고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실무부서에서 조례가 올라오면 상위법하고 시민하고 한 번 정도는 필터링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대로 올라오면 그냥 통과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 과정에서 입법예고라는, 공청회는 거치지 않지만 입법예고라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 게시판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분명히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 게시판에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공청회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있는데 통상 보면 거기에 의견을 달거나 이런 사항은 굉장히 좀 있습니다.
적죠. 왜냐 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위법 현재 조례 중복되면 것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필터링을 해 줘야지 고시공고하고 공람을 거친다 하더라도 실무국장이나 조례를 만들어서는 올리면 거의 다 통과거든요. 그 부분은, 누가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문지식이 부족하니까 타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지 않나. 지금은 여러 가지 개정해야 될 부분도 62건이 있고 이것 빨리 올려야지 이것 시기를 급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
저희들은 나름대로 해서 해당실·국에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를 열기를 해서 해당부서까지 정해서 조례를 정해서 시행을 했거든요. 3월 9일쯤 했는데 저희들이 안 됐을 경우에 독촉을 하면서 정비 대상에 대한 부분이 시행되도록 저희들은 해야 될 것이고 위원님, 특위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는지 그 상위법령에 의해서 정비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오늘 법무담당관님이 오신다고 해서 사실 제가 작심을 하고 왔는데 또 이렇게 풍성한 보고자료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조금 톤다운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체는 성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마는 저는 조금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은 반드시 우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게 돼 있죠?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도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와 관련해서는 게이트키퍼(Gate keeper)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아주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몰론 이것은 시장의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장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만든 조례안이 시장제출 조례안이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몇 년도 까지 1,000억으로 돼 있습니까? 그것을 문화재단에 출연하기로 해 놓고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이제출한 조례안을 시장이 지키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상위법에서 각 시·도 기관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그 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간간히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의회가 시장을 강제하고자 만든 것이 아니라 시장 스스로가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의회에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인천시립예술단운영조례가 저희 문사위로 왔는데 부결됐습니다.
왜 부결됐느냐 하면 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 몇 가지가 누락돼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회가 만든,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아니라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 법무담당관실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세세한 내용들은 각 실·국의 담당자 내지는 실·국장들이 성안을 하고 또그런 체계를 짜고 내용들에 대한 구성을 하겠지만 게이트키핑(Gate keeping)을 하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저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걸러줘야 하고 또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법무담당관님을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조례안들이 제출되기 전에 우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게 될 경우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사실 위원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전적으로 신뢰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짚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허술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협조를 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재발된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집행부가 법치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를 한다 이렇게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더 분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성용기 위원님과 이은석 위원님께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이 운영하고 있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회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서 의회에 제안이 된 그런 조례안들이 부결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고요. 또 수정되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또 이은석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부가 조례로 제정해 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또는 집행부의 의지로써 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결이면 부결로 끝났다든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더 필터링하고 또 재삼 문제를 짚어보는 그런 기회는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아까 그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으나 분명 것은 집행부 내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1차적으로 법무담당관실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의회로 보면 조례정비특위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서 앞으로 법무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충분한 뜻을 헤아리셔서 그런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요. 또 우리 의회하고 법무담당관실하고는 우리 조례특위를 통해서 한번 더 그런 내용을 심도 있게 개선을 위해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무담당관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오늘은 보고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보고받는 것으로 그리고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세 번째 안건은 종결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법무담당관님 그리고 여러 특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동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이정호
법무담당관 이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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