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이은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상재해 인정기준, 과거 총무처 훈령 제153호가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로 전면 흡수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리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2항은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가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재해에 관한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제4조, 제6조는 일부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등에관한조례안은 인천광역시자치법규의 제명을 업무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에 인용되는 법령과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는 자치법규의 제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자치법규의 본문 중에 인용되는 법령과 자치법규명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